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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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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申年(B.C.13)
四年이라 春正月 帝如甘泉하여 郊泰畤하고 三月 如河東하여 祠后土하다
◑夏 大旱하다
◑秋七月晦 日食하다
◑有司奏梁王立罪로되 寢不治하다
梁王立 驕恣犯法注+立, 孝王武八世孫.이어늘 相禹奏立怨望有惡言注+禹, 梁相名.이라한대
有司案驗이라가 因發其與姑姦事하여 請誅러니 谷永 上疏曰
臣聞禮 天子外屛 不欲見外라하니이다
帝王 不聽中冓之言하고 春秋 爲親者諱注+屛, 謂當門之墻, 以屛蔽者也. 外屛, 於門外爲之. 天子外屛, 諸侯內屛. 冓, 工豆切. 中冓, 謂舍之交積材木也.하니이다
今梁王年少하여 頗有狂病이라
始以惡言按驗이라가 旣無事實이어늘 而發閨門之私하니 非本章所指
辭又不服이어늘 猥傅致之하여 汚衊宗室하고 以內亂之惡으로 披布宣揚於天下注+猥, 濫也. 傅, 讀曰附. 汚, 去聲, 穢也. 衊, 音秣, 塗染也.하니
非所以爲公族隱諱하여 增朝廷之榮華하고 昭聖德之風化也니이다
臣愚 以爲王少而父同産長하여 年齒不倫注+父同産, 卽謂姑也. 長, 知兩切. 王少而父同産長, 猶言王少姑長也.하고 梁國之富 足以招致妖麗注+言妖冶麗豔之女, 梁國足可招致之. 父同産 亦有恥辱之心注+言其姑亦當自恥, 必不與姦.하리이다
案事者乃驗問惡言이어늘 何故 猥自發舒注+本所問者, 怨望朝廷之言耳, 何爲而自發內亂之事.니잇고
以三者揆之컨대 殆非人情이라
疑有所迫切하여 過誤失言이어늘 文吏躡尋하여 不得轉移注+躡尋者, 謂躡其失言之後, 而尋其內亂之跡也.리니
萌芽之時 加恩勿治 上也注+赦之而不問其事, 爲上.니이다
旣已案驗이라도 宜及王辭不服하여 詔廷尉하여 更審考淸問하여 著不然之效하고 爲宗室하여 刷汚亂之恥하시면 甚得治親之誼注+淸問, 虛心而問也. 著, 明也. 效, 驗也. 明其事之不然, 具有證驗也. 刷, 所劣切, 謂拭刷除之也.니이다
天子由是 寢而不治하니라
以何武爲京兆尹하다
武爲吏 守法盡公하고 進善退惡하니 其所居 無赫赫名이나 去後 常見思러라
武爲刺史 二千石 有罪어든 應時輒奏하고 其餘賢不肖 敬之如一이라
是以 郡國 各重其守相하고
行部 必先卽學하여 見諸生하여 問以得失注+行, 去聲. 卽, 就也. 學(官)[宮], 學舍也.然後 入傳舍하여 問墾田美惡하고注+句. 見二千石注+何武傳 “墾田頃畝‧五穀美惡.”이러라


무신년(B.C.13)
[]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영시永始 4년이다. 봄 정월에 황제皇帝감천甘泉에 가서 태치泰畤교제郊祭를 지내고 3월에 하동河東에 가서 후토后土에 제사하였다.
[]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 가을 7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유사有司양왕梁王 유립劉立를 아뢰었으나 묵살하고 치죄治罪하지 않았다.
[] 양왕梁王 유립劉立이 교만하고 방자하여 을 범하자注+유립劉立효왕孝王 유무劉武의 8세손이다., 나라의 정승인 양왕梁王 유립劉立이 원망하여 나쁜 말을 한다고 아뢰었다.注+나라 정승의 이름이다.
유사有司가 증거를 찾으려고 조사하다가 이로 인해 그가 고모와 간통한 일을 찾아내어 주벌誅罰할 것을 청하였는데, 곡영谷永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이 들으니, 천자天子가 문밖에 병풍을 치는 것은 바깥일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왕帝王을 듣지 않았고, 《춘추春秋》에는 친척을 위하여 나쁜 일을 숨겨주었습니다.注+을 가리는 병풍을 이르니, 병풍으로 밖을 가리는 것이다. “외병外屛”은 병풍을 문밖에 설치하는 것이다. 천자天子는 병풍을 문밖에 설치하고 제후諸侯는 병풍을 문 안에 설치한다. 공두工豆이니, “중구中冓”는 재목材木을 서로 엇갈리게 쌓아놓은 내실을 이른다.
지 금 양왕은 나이가 어려서 자못 광병狂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쁜 말을 하였다고 조사하여 살피다가 그러한 사실이 없자, 규문閨門의 은밀한 일을 들추어냈습니다. 이것은 본래 아뢴 글에서 지적한 바가 아니고,
양왕梁王이 또 자복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게 죄에 부쳐서 종실宗室을 더럽히고 궁내의 문란한 죄악을 천하에 널리 퍼뜨렸으니注+는 지나치다는 뜻이다. (붙이다)는 로 읽는다. 거성去聲이니 더러움이다. 은 음이 이니 더럽힘이다.,
이는 공족公族(황족皇族)을 위하여 숨겨주고 기휘忌諱해서 조정의 영화榮華를 증대하고 성덕聖德풍화風化를 빛내는 것이 아닙니다.
[] 어리석은 은 생각하건대 양왕梁王은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와 동복남매인 고모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비슷하지 않고注+① “부동산父同産”은 바로 고모를 이른다. (나이가 많다)은 지량知兩이다. “왕소이부동산장王少而父同産長(은 어리고 아버지의 동산同産은 나이가 많다.)”은 은 나이가 어리고 고모는 나이가 많다고 말한 것과 같다., 나라의 부유함이 충분히 요염하고 고운 여자를 불러올 수 있으며注+② 요염하고 고운 여자를 나라에서 충분히 불러올 수 있다는 말이다., 고모 또한 〈친정 조카와의 간통을〉 치욕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注+③ 그의 고모 또한 마땅히 스스로 치욕으로 여겨서 반드시 조카와 간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일을 조사하는 자가 단지 〈조정을 원망하는〉 나쁜 말을 조사하여 물어야 하는데, 무슨 연고로 지나치게 스스로 간통한 일을 들춰내어 소문을 퍼뜨린단 말입니까.注+④ 본래 심문할 내용은 조정을 원망하는 악언惡言이었을 뿐인데, 무슨 이유로 스스로 규문 안의 문란한 일을 들추어냈느냐고 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일을 가지고 헤아려 보건대 인정人情에 맞지 않을 듯합니다.
아마도 절박한 바가 있어서 잘못 실언失言한 것을, 법조문을 따지는 관리가 실언을 추궁하다가 〈규문 안의 문란한〉 일을 찾아내어 꼼짝 못 하게 만든 것이니注+⑤ “섭심躡尋”이란 그 실언失言을 따진 뒤에 규문 안의 문란한 자취를 찾아낸 것을 이른다.,
싹이 처음 발아했을 때에 은혜를 베풀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注+⑥ 〈“가은물치상야加恩勿治上也”는〉 사면赦免하고 그 문란한 일을 따져 묻지 않는 것이 상책上策이 되는 것이다.
이미 조사하여 증거를 찾았더라도 마땅히 양왕梁王이 자복하지 않았을 때에 정위廷尉에게 명하여 다시 살펴 상고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묻게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밝히고, 종실宗室을 위하여 더럽고 문란한 치욕을 깨끗이 씻어주시면, 친족을 다스리는 정의情誼에 매우 합당할 것입니다.”注+⑦ “청문淸問”은 마음을 비우고 묻는 것이다. 는 밝힘이고 는 징험(증거)한다는 뜻이니, 〈“저불연지효著不然之效”는〉 일이 사실이 아님을 밝힘에 모두 증거가 있는 것이다. 소렬所劣이니, 닦고 씻어서 깨끗이 없앰을 이른다.
천자天子가 이로 말미암아 〈조사하던 일을〉 중지시키고 치죄하지 않았다.
[] 하무何武경조윤京兆尹으로 삼았다.
[] 하무何武는 지방관이 되었을 적에 법을 지키고 공정함을 다했으며 한 사람을 등용하고 악한 사람을 물리치니, 그가 부임했을 적에는 혁혁한 명성이 없었으나 그가 떠나간 뒤에는 항시 그를 그리워하였다.
하무가 자사刺史가 되었을 적에는 이천석二千石(군수郡守와 제후국의 )이 죄가 있으면 그때마다 즉시 조정에 아뢰고, 그 밖에 어진 자와 불초不肖한 자를 한결같이 존중하였다.
이 때문에 군국郡國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을 소중하게 여겼다.
()를 순행할 적에 반드시 먼저 학궁學宮에 나아가서 제생諸生들을 만나 교육의 잘잘못을 물은 뒤에注+(가다)은 거성去聲이다. 은 나아감이다. 학궁學宮학사學舍이다. 객사客舍에 들어가서 개간한 밭과 오곡五穀의 좋고 나쁨을 물었으며, 그런 뒤에야注+② 여기에서 를 뗀다. 이천석二千石을 만나보았다.注+③ 《한서漢書》 〈하무전何武傳〉에 “개간한 밭의 넓이와 오곡五穀의 좋고 나쁨”이라 하였다.


역주
역주1 中冓의 말 : 中冓는 곧 규문의 안으로, 閨中의 남녀 간에 대한 비밀스러운 추문을 이른다. 《詩經》 〈衛風 牆有茨〉에 “담장에 납가새가 있으니 쓸어버릴 수 없도다. 中冓의 말이여 입에 올릴 수 없도다. 만일 말할진댄 말이 추해지도다.[牆有茨 不可掃也 中冓之言 不可道也 所可道也 言之醜也]”라고 보인다.
역주2 (官)[宮] : 저본에는 ‘官’으로 되어 있으나, 《漢書》에 의거하여 주석과 함께 ‘宮’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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