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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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양왕梁王 유립劉立이 교만하고 방자하여
법法을 범하자
注+① 유립劉立은 효왕孝王 유무劉武의 8세손이다.,
양梁나라의 정승인
우禹가
양왕梁王 유립劉立이 원망하여 나쁜 말을 한다고 아뢰었다.
注+② 우禹는 양梁나라 정승의 이름이다.
유사有司가 증거를 찾으려고 조사하다가 이로 인해 그가 고모와 간통한 일을 찾아내어 주벌誅罰할 것을 청하였는데, 곡영谷永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신臣이 들으니, 예禮에 천자天子가 문밖에 병풍을 치는 것은 바깥일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왕帝王은
을 듣지 않았고, 《
춘추春秋》에는 친척을 위하여 나쁜 일을 숨겨주었습니다.
注+③ 병屛은 문門을 가리는 병풍을 이르니, 병풍으로 밖을 가리는 것이다. “외병外屛”은 병풍을 문밖에 설치하는 것이다. 천자天子는 병풍을 문밖에 설치하고 제후諸侯는 병풍을 문 안에 설치한다. 구冓는 공두工豆의 절切이니, “중구中冓”는 재목材木을 서로 엇갈리게 쌓아놓은 내실을 이른다.
지 금 양왕은 나이가 어려서 자못 광병狂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쁜 말을 하였다고 조사하여 살피다가 그러한 사실이 없자, 규문閨門의 은밀한 일을 들추어냈습니다. 이것은 본래 아뢴 글에서 지적한 바가 아니고,
양왕梁王이 또 자복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게 죄에 부쳐서
종실宗室을 더럽히고 궁내의 문란한 죄악을 천하에 널리 퍼뜨렸으니
注+④ 외猥는 지나치다는 뜻이다. 부傅(붙이다)는 부附로 읽는다. 오汚는 거성去聲이니 더러움이다. 멸衊은 음이 말秣이니 더럽힘이다.,
이는 공족公族(황족皇族)을 위하여 숨겨주고 기휘忌諱해서 조정의 영화榮華를 증대하고 성덕聖德의 풍화風化를 빛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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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하무何武는 지방관이 되었을 적에 법을 지키고 공정함을 다했으며 선善한 사람을 등용하고 악한 사람을 물리치니, 그가 부임했을 적에는 혁혁한 명성이 없었으나 그가 떠나간 뒤에는 항시 그를 그리워하였다.
하무가 자사刺史가 되었을 적에는 이천석二千石(군수郡守와 제후국의 상相)이 죄가 있으면 그때마다 즉시 조정에 아뢰고, 그 밖에 어진 자와 불초不肖한 자를 한결같이 존중하였다.
이 때문에 군국郡國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수守와 상相을 소중하게 여겼다.
또
부部(
주州)를 순행할 적에 반드시 먼저
학궁學宮에 나아가서
제생諸生들을 만나 교육의 잘잘못을 물은 뒤에
注+① 행行(가다)은 거성去聲이다. 즉卽은 나아감이다. 학궁學宮은 학사學舍이다. 객사客舍에 들어가서 개간한 밭과
오곡五穀의 좋고 나쁨을 물었으며, 그런 뒤에야
注+② 여기에서 구句를 뗀다. 이천석二千石을 만나보았다.
注+③ 《한서漢書》 〈하무전何武傳〉에 “개간한 밭의 넓이와 오곡五穀의 좋고 나쁨”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