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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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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9)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梁天監八年이요 魏永平二年이라
春正月 하다
宋齊舊儀 祀天 皆服袞冕이러니 至是하여 用著作佐郎許懋說하여 始服大裘注+① 周禮天官 “司裘掌爲大裘, 以供王祀天之服.” 鄭衆註云 “大裘, 黑羔裘, 服以祀天, 示質.” 時有司尋大裘之制, 唯鄭玄註司服云 “大裘, 羔裘也.” 旣無所出, 未可爲據. 按六冕之服, 皆玄上纁下, 今宜以玄繒爲之, 其制式如裘, 其裳以纁, 皆無文繡, 冕則無旒. 制曰“可.”하고
又以齋日不樂이라 詔輿駕始出 鼓吹從而不作하고 還宮 如常儀注+② 還宮則鼓吹振作.하다
時有請封會稽禪國山者注+③ 國山在義興國山縣.어늘 梁主命諸儒草封禪儀하여 欲行之러니
懋建議曰 舜柴岱宗하니 是爲巡狩어늘 而鄭引孝經鉤命决云 封于泰山하여 考績柴燎하고 禪乎梁甫하여 刻石紀號라하니 緯書之曲說이요 非正經之通義也注+④ 鄭, 鄭玄也. 引, 援也. 鉤命决, 孝經緯書篇名也.
如管夷吾所說 七十二君이나 燧人之前 世質民淳하니 安得泥金檢玉하며 結繩而治하니 安得鐫文告成이리오
妄亦甚矣注+⑤ 伏羲之先有燧人氏, 鑽燧出火, 教人熟食. 繩, 索也. 易 “上古, 結繩而治.” 鐫, 子泉切, 刻也. 刻石之文, 皆經讖所傳以告成功於天. 若聖主 不須封禪이요 若凡主 不應封禪이라
秦始皇嘗封泰山하고 孫皓嘗封國山하니 皆由主好名於上而臣阿旨於下 非盛德之事 不足爲法也니이다하니
上嘉納之하고 因推演懋議하여 稱制旨以答하니 請者由是遂止注+⑥ 演, 推廣也.하다
魏中山王英至義陽하여 將取三關할새 先策之曰
三關相須如左右手하니 若克一關이면 兩關 不待攻而破 攻難不如攻易하니 宜先攻東關注+① 東關, 即武陽關.이라하고
又恐其并力於東하여 乃使長史李華 帥五統向西關하여 以分其兵勢注+② 五統, 五統軍之衆. 西關, 即平靖關.하고 自督諸軍하여 向東關攻之하여
六日而拔하고 進取廣峴及西關하니 梁將馬仙琕等 皆棄城走하다
梁主使韋叡救仙琕할새 至安陸하여 增築城二丈餘하고 更開大塹起高樓하니
衆頗譏其怯이어늘 叡曰 爲將當有怯時 不可專勇이라하다
英急追仙琕하여 將復邵陽之恥라가 聞叡至하고 乃退하다
魏主遣中書舍人董紹하여 慰勞叛城이어늘 白早生囚之送建康한대
呂僧珍與之言하고 愛其文義하여 言於梁主하니 梁主遣謂紹曰 今聽卿還하고 令卿通兩家之好하노니 彼此息民 豈不善也리오하고 因召見慰勞之하고
且曰 戰爭多年 民物塗炭하니 吾是以不恥先言이라 卿宜備申此意하라 夫立君 以爲民也 凡在民上하여 豈可不思此乎아하고
紹還魏言之하니 魏主不從하다
三月 魏侵梁이어늘 雍州梁州兵擊敗之하다
魏荆州刺史元志 將兵七萬하여 侵潺溝하여 驅迫群蠻注+① 志, 齊之孫也. 潺溝在漢北.하니 群蠻悉渡漢水하여 降梁이어늘 梁雍州刺史吳平侯昞納之한대
綱紀皆以蠻累爲邊患注+② 州郡上佐, 謂之綱紀, 言其綱紀州郡之事也.하니 不如因此除之 昞曰 窮來歸我어늘 誅之不祥이요
且魏人來侵 吾得蠻以爲屏蔽하니 不亦善乎아하고
乃受其降하고 命司馬朱思遠等하여 擊志於潺溝하여 大破之하다
秋九月 魏詔太常卿劉芳하여 造樂器하다
魏公孫崇造樂尺호되 以十二黍爲寸하니 太常卿劉芳 非之하여 更以十黍爲寸이러니
尙書令高肇等 奏崇所造樂器度量 皆與經傳不同이라 詰其所以하니 云 依經文이로되 聲則不協이라하니 請更令芳으로 依禮造成하여 從其善者니이다하니 詔從之注+① 禮, 謂周禮.하다
魏主專尙釋氏하고 不事經籍이라
中書侍郎裴延儁 上疏曰 漢光武魏武帝 雖在戎馬之間이나 未嘗廢書하고 先帝遷都行師 手不釋卷하시니 良以學問多益하여 不可暫輟故也
陛下親講大覺하시니 塵蔽俱開注+① 通鑑 “凡在瞻聽 塵蔽俱開.” 然五經 治世之模楷 應物之所先이니이다 伏願互覽兼存이면 則内外俱周矣리이다
佛教盛於洛陽하여 沙門自西域來者三千餘人이어늘 魏主别爲之立永明寺千餘間하여 以處之하다
處士馮亮有巧思 魏主使擇嵩山形勝之地하여 立閑居寺한대 極巖壑土木之美하니
由是 遠近承風하여 無不事佛하여 比及延昌 州郡共有一萬三千餘寺注+② 延昌, 魏世宗末年年號.러라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天監 8년이고, 北魏 世宗 宣武帝 元恪 永平 2년이다.
【綱】 봄 정월에 梁主(蕭衍)가 南郊에 제사를 지냈다.
【目】 宋나라와 齊나라의 옛 儀禮에 의하면 하늘에 제사 지낼 때에는 모두 袞龍袍를 입고 冕旒冠을 쓰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著作佐郎 許懋의 주장을 따라 비로소 大裘를 입었다.注+① ≪周禮≫ 〈天官〉에 “司裘는 大裘를 만드는 것을 관장하니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을 공급한다.”라고 하였다. 鄭衆의 註에 “大裘는 새끼 검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갖옷이니, 하늘에 제사하기 위하여 입는 것으로 질박함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였다. 당시에 有司가 大裘의 제도를 구하였는데, 오직 鄭玄의 司服 註에 “大裘는 새끼 양의 가죽으로 만든 갖옷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미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몰라 근거를 삼을 수가 없었다. 살펴보건대 六冕服은 모두 검은색 상의에 분홍빛 하의로 이루어져 있으니, 지금 마땅히 검은 비단으로 만들되 그 제도와 법식은 갖옷처럼 하고, 하의는 분홍빛으로 만들되 모두 수 놓은 비단을 쓰지 말고, 면류관에는 술이 없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制可하였다.
또 齋戒하는 날에는 음악을 금지하기 때문에 조서를 내려 “御駕가 처음 출발할 때에 음악대가 따라가기는 하지만 연주를 하지 말고, 還宮한 뒤에는 평상시 儀禮처럼 하라.”라고 하였다.注+② 궁으로 돌아와서는 음악을 연주하게 한 것이다.
당시에 會稽山에서 封 제사를 거행하고 國山에서 禪 제사를 거행해야 한다고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注+③ 國山은 義興 國山縣에 있다. 梁主(蕭衍)가 여러 유학자에게 의 의식에 관하여 초안을 마련하게 하고, 봉선을 시행하려고 하였다.
허무가 건의하기를 “舜임금이 岱宗(泰山)에서 섶을 태워 제사를 지냈으니, 이것은 巡狩입니다. 그런데 鄭玄은 ≪孝經≫ 〈鉤命决〉을 인용하여 ‘泰山에서 封 제사를 거행하여 섶을 태우면서 업적을 알리고, 梁甫에서 禪 제사를 거행하여 紀號를 돌에 새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緯書≫의 올바르지 못한 말이지, 올바른 經書의 통용되는 뜻이 아닙니다.注+④ 鄭은 鄭玄을 말한다. 引은 인용함이다. 〈鉤命决〉은 ≪孝經≫ 緯書의 편명이다.
예컨대 管夷吾(管仲)가 72명의 임금이라고 말하였으나, 이전의 세상은 질박하고 백성들도 순박하였으니, 어찌 같은 것이 있었겠으며, 노끈으로 매듭을 만들어 다스렸으니, 어찌 글자를 새겨서 하늘에 성공을 아뢸 수 있었겠습니까.
허망함이 또한 극심합니다.注+⑤ 伏羲氏 이전에 燧人氏가 있었으니, 나무를 비벼 불씨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익힌 음식을 먹도록 가르쳤다. 繩은 새끼줄이니, ≪周易≫ 〈繫辭傳〉에 “상고 시대에는 노끈으로 매듭을 지어 다스렸다.” 하였다. 鐫(새기다)은 子泉의 切이니, 새김이다. 刻石의 글은 모두 經讖(經義의 圖讖을 설명한 글)에 전하는 것으로 하늘에 성공을 아뢰는 것이다. 성스러운 군주인 경우는 封禪을 거행할 필요가 없고, 평범한 군주인 경우는 봉선을 거행한다 해도 감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秦 始皇은 일찍이 泰山에서 封 제사를 지냈고, 孫皓(三國時代 吳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일찍이 國山에서 封 제사를 지냈는데, 이는 모두 군주가 윗자리에 있으면서 명예를 좋아하고 신하가 아랫자리에서 군주의 뜻에 아첨한 데서 비롯된 것이니, 德을 융성하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범으로 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上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허무의 의견을 미루어나가 ‘황제의 명령[制旨]’이라고 칭하여 회답하니, 봉선을 요청한 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치게 되었다.注+⑥ 演은 미루어 넓힘이다.
【綱】 北魏가 三關 지역을 다시 탈취하였다.
【目】 北魏의 中山王 元英이 義陽에 도착하여 三關 지역을 빼앗으려고 먼저 그 계책을 세워서 말하기를
“삼관이 서로 의지하는 것이 좌우의 손과 같으니, 만약 하나의 관문을 점령한다면, 두 곳의 관문은 공격하지 않고도 격파할 수 있다. 어려운 곳을 공격하는 것은 쉬운 곳을 공격하는 것만 못하니, 먼저 東關을 공격해야 한다.”라고 하였다.注+① 東關은 武陽關이다.
또 그들이 동관에서 세력을 합칠까 두려워 長史 李華에게 다섯 을 거느리고 西關으로 향하게 하여 그들의 軍勢를 분산시키게 하고,注+② “五統”은 다섯 統軍이 거느리는 병력이다. 西關은 平靖關이다. 자신은 여러 군대를 감독하여 동관으로 향하여 공격하였다.
6일 만에 성을 함락하고 진격하여 廣峴과 西關을 취하니, 梁나라의 장수 馬仙琕 등이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梁主(蕭衍)가 韋叡를 시켜서 마선변을 구원하도록 하니, 위예가 安陸에 도착하여 성의 높이를 2丈 남짓 증축하고, 다시 커다란 해자를 파고 높은 망루를 세웠다.
군사들이 그가 겁을 먹었다고 비방하자, 위예가 말하기를 “장수가 되어 겁을 낼 때가 있어야 하니, 오로지 용맹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원영은 급히 마선변을 추격하여 을 복수하려고 하다가 위예가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침내 물러났다.
【綱】 梁主(蕭衍)가 사신을 보내어 北魏에 화친을 요구하였는데, 魏主(元恪)가 응하지 않았다.
【目】 예전에 魏主(元恪)가 中書舍人 董紹를 보내어 반란을 일으킨 성의 백성들을 위로하도록 하였는데, 白早生이 동소를 가두어 建康으로 보냈다.
呂僧珍이 동소와 말을 나누어 보고는 그의 文才를 아껴서 梁主(蕭衍)에게 말하니, 梁主가 사신을 보내어 동소에게 말하기를 “이제 卿의 귀환을 허락하고, 卿으로 하여금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맺게 하고자 하니, 피차간에 백성들을 쉬도록 하는 것이 어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이어서 불러 만나보고 위로하였다.
또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전쟁을 벌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으니, 나는 이 때문에 〈우호관계를 맺고 싶다고〉 먼저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卿은 마땅히 나의 이런 뜻을 자세히 알려야 할 것이다. 君主를 세우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인데, 백성들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동소가 北魏로 돌아가서 말을 전하였는데, 魏主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綱】 3월에 北魏가 梁나라를 침략하자, 雍州와 梁州의 군사들이 공격하여 물리쳤다.
【目】 北魏의 荆州刺史 元志가 7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潺溝를 침략하여 여러 蠻族을 내몰고 핍박하자,注+① 元志는 元齊의 손자이다. 潺溝는 漢水 북쪽에 있다. 여러 만족들이 모두 漢水를 건너 梁나라에 투항하니, 양나라의 雍州刺史 吳平侯 蕭昞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보좌관들이 모두 만족들이 여러 차례 변경의 근심거리가 되었으니,注+② 州와 郡의 上佐(보좌관)를 綱紀라고 하니, 州와 郡의 일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계기로 그들을 제거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자, 소병이 말하기를 “궁지에 몰려 우리에게 귀순하였는데,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않다.
또 북위의 군대가 침입해올 적에 우리가 蠻族을 병풍으로 삼아 막을 수 있으니, 역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들의 투항을 받아들이고, 司馬 朱思遠 등에게 명령을 내려 잔구에서 원지를 공격하게 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綱】 가을 9월에 北魏에서 太常卿 劉芳에게 조서를 내려 樂器를 만들었다.
【目】 北魏의 公孫崇이 악기의 律尺(律呂의 尺度)을 만들었는데 12알의 黍를 한 마디[寸]로 삼았으니, 太常卿 劉芳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고쳐서 10알의 黍를 한 마디[寸]로 삼았다.
尙書令 高肇 등이 상주하기를 “공손숭이 만든 악기의 도량이 모두 經傳에 실린 내용과 달라서 그 까닭을 따져 묻자, 그가 경전에 실려 있는 내용대로 했지만 악기의 소리가 고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다시 유방에게 ≪周禮≫에 의거하여 악기를 제조하게 하여 그중에서 좋은 것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그것을 따르게 하였다.注+① 禮는 ≪周禮≫를 말한다.
【綱】 겨울 11월에 魏主(元恪)가 친히 佛書를 강론하고 永明寺와 閑居寺를 건립하였다.
【目】 당시에 魏主(元恪)가 오로지 釋氏만을 숭상하고, 유학의 經傳을 숭상하지 않았는데,
中書侍郎 裴延儁이 상소를 올리기를 “漢나라 光武帝와 魏나라 武帝(曹操)는 비록 전쟁터에 있을 때에도 책을 읽지 않은 적이 없었고, 先帝(孝文帝)께서는 도읍을 옮기고 행군하는 도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으셨으니, 참으로 학문에 많은 유익한 점이 있어서 잠시라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친히 〈佛書의〉 큰 깨달음을 강론하시니, 티끌만큼 가려진 것도 모두 열리게 될 것입니다.注+① 〈“塵蔽俱開”가〉 ≪資治通鑑≫에는 “凡在瞻聽 塵蔽俱開(무릇 보고 듣는 것에 티끌만큼 가려진 것도 모두 열리게 될 것입니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五經은 세상을 다스리는 모범이니, 응당 일을 처리하는 데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불경과 오경을〉 교대로 열람하여 양쪽을 모두 갖추신다면 안팎이 모두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佛敎가 洛陽에서 융성하여 沙門으로 西域에서 온 자들이 3천여 명이었는데, 魏主가 별도로 그들을 위해 1천여 칸의 永明寺를 건립하여 그들을 거처하도록 하였다.
處士인 馮亮이 좋은 생각이 있어서 魏主가 그에게 嵩山에서 경치가 좋은 곳을 택하여 閑居寺를 세우도록 하였는데, 바위와 골짜기 및 토질과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원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풍속을 계승하여 부처를 섬기지 않는 이가 없어 延昌 연간에 이르러서는 州와 郡에 모두 1만 3천여 곳의 사찰이 있었다.注+② 延昌은 北魏 世宗 말년의 연호(512~515)이다.


역주
역주1 梁主祀南郊 : “이때 會稽에 封 제사를 올리고 國山에 禪 제사를 올리기를 청하는 이가 있었으나 梁主는 허락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기록하지 않았는가. 생략한 것이다. 封ㆍ禪 제사는 古法이 아니다. 하물며 會稽야 말할 것이 있으랴.[時有請封會稽 禪國山者 梁主不許 曷爲不書 略之也 封禪非古也 況會稽乎]” ≪書法≫
역주2 封禪 : 새로 나라를 세운 군주가 태산에 올라가 사방의 흙을 높이 쌓아 단을 만들고 天祭를 지내는 것을 ‘封’이라고 하고, 태산의 아래 梁父에 땅을 깎아 깨끗이 쓸고 地神에게 지내는 제사를 ‘禪’이라고 한다.
역주3 燧人氏 : 전설상의 제왕 이름으로, 불을 처음 만들어 백성들에게 火食을 가르쳤다고 한다.
역주4 泥金과 玉檢 : 泥金은 아교풀에 갠 금가루로 도색하는 것을 말하고, 玉檢은 공적을 기록한 玉牒을 담는 함을 말한다. 泰山에 올라 封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도구이다.
역주5 魏復取三關 : “三關은 어디인가. 平靖ㆍ武陽ㆍ廣峴이다. 모두 信陽 지역에 있는데 南北朝時代에 강역을 나눈 要害處이다.[三關者 何 平靖武陽廣峴也 皆在信陽界 南北朝 分疆之要害也]” ≪書法≫
역주6 統軍 : 北魏 시기에 邊境에 설치된 軍鎭의 軍官을 말한다. 북위는 황제의 종친이나 대신이 鎭將이 되고 아래에는 統軍을 속관으로 둔다. 통군은 그 밑에 몇 명의 軍主를 관할하였다.
역주7 邵陽에서의 치욕 : 天監 6년(507)에 北魏의 中山王 元英이 梁나라의 豫州刺史 韋叡에게 크게 패배한 일을 가리킨다. 원영은 몸을 빼내어 달아났고 물에 뛰어들어 죽은 사람이 10여만 정도였으며, 머리를 벤 숫자도 그만큼 되었다. 시체가 서로 베개를 벤 것처럼 널려 있었고, 포로로 잡힌 군사도 5만 명이었다.
역주8 梁主遣使求成于魏 魏主不肯 : “‘요구함[求]’은 무엇인가. 겸손한 말이다. ‘응하지 않음[不肯]’은 무엇인가. 모진 말이다. 이때에 北魏의 董紹가 梁나라에 수감되었는데 梁主가 돌려보내어 북위에 화친을 요구하면서 또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전쟁을 벌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으니, 나는 이 때문에 〈우호관계를 맺고 싶다고〉 먼저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소.’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어진 사람의 말이다. 梁나라가 백성을 위해 자신을 굽혔는데 魏主는 따르지 않았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요구했다[求]’고 기록하고 ‘응하지 않았다[不肯]’고 기록하여 모두 지척하여 ‘主’라고 기록하였으나 梁과 北魏의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는 분간된다. 그러므로 동소는 본래 북위의 신하인데도 기록하기를 ‘梁主가 사신을 보냈다[梁主遣使]’라고 하였으니 자신을 굽힘을 가상하게 여긴 것이다. ≪자치통감강목≫에서 화친을 요구한 것에 ‘응하지 않았다[不肯]’고 기록한 것은 이번 한 번뿐이다.[求者 何 卑辭也 不肯者 何 忍辭也 於是魏董紹囚梁 梁主歸之 使求成于魏 且謂曰 戰爭多年 民物塗炭 吾是以不恥先言 此仁人之言也 梁爲民屈 而魏主不從 綱目書求 書不肯 而皆斥書主 梁魏之仁不仁 分矣 是故紹本魏臣 書曰梁主遣使 嘉屈己也 綱目求成書不肯者 一而已]” ≪書法≫
“梁나라와 北魏는 서로 공격하였으니 진실로 잘잘못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지금 梁主가 화친을 요구하였으나 북위가 응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양나라에는 백성을 쉬게 하려는 뜻이 있으나 魏主는 전쟁을 그치지 않은 것이다. 옛적에 ≪春秋≫ 宣公 4년에 ‘魯 宣公이 齊나라와 함께 莒나라 郯나라와 화친을 하려 하였으나 莒나라가 응하지 않았다.[不肯]’고 기록하였으니 齊나라와 魯나라가 치우친 마음을 먹고 있어서 莒나라가 응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런데 梁主가 화친을 요구한 일은 그 말이 다만 전쟁으로 백성들을 해쳤기 때문에 전쟁을 그치는 것으로 일을 삼으려 하였으니 또한 두 나라의 이익이어서 치우치게 관련시킨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魏主는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서는 특별히 魏主가 ‘응하지 않았다[不肯]’고 기록하였으니 曲直과 是非가 명료하게 드러난다.[梁魏交攻 固無曲直之分 今梁主求成而魏不肯 則是梁有息民之意 而魏主佳兵不已者也 昔春秋書魯宣公及齊 平莒及郯 莒人不肯 則以齊魯心有所偏 而莒人不肯故爾 若夫梁主求成之事 其言止以戰爭殘民之故 欲以息兵爲事 亦可謂兩國之利 無所偏係者 而彼乃不從 故綱目特以魏主不肯書之 則曲直是非 瞭然見矣]” ≪發明≫
역주9 魏主親講佛書 作永明閑居寺 : “‘친히 했다[親]’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특이하게 여긴 것이다. 어째서 특이하게 여겼는가. 친히 할 것이 아닌 데에 친히 한 것이다. 佛書를 강론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資治通鑑綱目≫이 마칠 때까지 임금이 불서를 강론한 것을 기록한 것은 2번이고(이해(509), 丙寅年(546) 梁 武帝), 황궁에서 불경을 내어온 것을 기록한 것은 1번이고(唐 代宗 永泰 원년(765)), 佛書를 구한 것을 기록한 것은 1번이고(戊戌年(518) 魏主), ≪大雲經≫을 반포한 것은 여기에 들지 않았고(唐나라 中宗 嗣聖 7년(690)), 사찰을 지은 것을 기록한 것은 5번이다(宋나라 庚戌年(470)에 자세하다.).[書親 何 異之也 曷爲異之 非所親而親也 書講佛書始此 終綱目書人主講佛書二(是年 丙寅年梁武帝) 書内出經一(唐代宗永泰元年) 書求佛書一(戊戌年魏主) 頒大雲經不與焉(唐中宗嗣聖七年) 書作寺五(詳宋庚戌年)]” ≪書法≫
“魏主는 梁나라 사람의 화친 요구를 허락하지 않고 부처에게 아첨하여 사찰을 지었다. 부처는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함을 일삼으니 어찌 전쟁을 그치지 않으며 백성 보기를 짐승처럼 하는 것을 즐기겠는가. 北魏 孝文帝는 文治를 일으켰는데 계승한 아들이 착하지 못해 마침내 異端에 종사하였으니 또한 그 계승할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資治通鑑綱目≫은 여기에서 魏主가 친히 佛書를 강론한 것을 특별히 기록하여 강론에 대해 ‘친히 했다[親]’라고 말하였으니 마음을 빠뜨려 좋아하며 숭상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물며 또 梵宇(절)를 크게 지어 백성을 해치며 나라를 좀먹게 하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으랴.[魏主不許梁人求成 乃佞佛造寺 夫佛以好生惡殺爲事 豈樂於用兵不息 視民如禽獸者哉 魏孝文興起文治 嗣子不令 乃從事於異端 亦可謂弗念厥紹者 綱目於此 特書魏主親講佛書 講而曰親 其溺意好尙 蓋可知矣 況又大作梵宇 以殘民蠧國乎]” ≪發明≫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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