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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7)

자치통감강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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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8권 하
漢帝 劉玄 更始 원년(A.D.23)~漢 光武帝 建武 2년(A.D.26)
癸未年(A.D.23)
◑冬十月 北都洛하다
更始將都洛陽하여 以劉秀 行司隷校尉하여 使前修宮注+司隷校尉, 察三輔․三河․弘農, 故使前修宮.하니 秀乃置僚屬하고 作文移하고 從事司察 一如舊章注+文移, 謂文書移與屬縣也. 續漢書 “司隷置從事史十二人, 主督促文書, 察擧非法.”하다
三輔吏士東迎할새 見諸將過 皆冠幘而服婦人衣하고 莫不笑之注+通鑑, 東迎下有更始二字. 幘, 側革切, 髮巾也, 或謂之承露, 古有冠無幘. 幘者, 卑賤執事, 不冠者所服, 其後, 貴賤皆服之, 稍作顔題, 文者長耳, 武者短耳.러니
及見司隷僚屬하고 皆歡喜不自勝하여 老吏或垂涕曰 不圖今日 復見漢官威儀라하니
由是 識者皆屬心焉注+屬, 音燭, 注也.하니라 更始遂北都洛하다
分遣使者하여 徇郡國하다
更始分遣使者하여 徇郡國하고 曰 先降者 復爵位호리라 至上谷하니 太守耿況 迎上印綬한대 使者納之하고 一宿無還意注+謂無還爵之意.
功曹寇恂 勒兵하여 入見使者曰注+郡功曹, 主選署功勞, 在諸曹之上. 恂, 音荀. 寇恂, 姓名. 天下初定 使君 建節銜命하니 郡國 莫不延頸傾耳어늘
今始至上谷而先墮大信하니 將復何以號令他郡乎注+墮, 讀曰隳, 毁也.
使者不應이어늘 叱左右하여 以使者命으로 召況하여 取印綬帶之하니 使者不得已하여 乃承制詔之注+承制, 言承制詔而命之也, 蓋持節者, 得承制, 專賞罰也.하다
以彭寵爲漁陽太守하다
宛人彭寵, 吳漢 亡命하여 在漁陽이러니 韓鴻 爲更始使하여 徇北州할새 承制하여 拜寵漁陽太守하고 以漢爲安樂令注+安樂, 縣名, 屬漁陽郡.하다
樊崇 降漢이러니 旣而 逃歸하다
更始遣使降赤眉注+遣使者, 招諭之, 使降而釋兵也.한대 樊崇等 聞漢復興하고 留其兵하고 自將渠帥二十餘人하고 隨使者하여 至洛陽이어늘
皆封爲列侯호되 未有國邑하니 而留衆稍離叛이라 乃復亡歸하다
廬江連率李憲 據郡하여 稱淮南王하다
◑玄 封劉永爲梁王하다
故梁王立之子也 都睢陽하다
以劉秀 行大司馬事하여 遣徇河北하다
한대 大司徒賜言호되 諸家子 獨有文叔可用注+賜與更始, 同祖蒼梧太守利. 諸家子, 謂南陽諸宗子也. 文叔, 秀字.이니이다
朱鮪等 以爲不可로되 賜深勸之하여 乃以秀行大司馬事하여 持節北度河하여 鎭慰州郡하다
劉賜爲丞相하여 令入關하여 修宗廟宮室注+將都長安也.하다
하고 復漢官名하다
大司馬秀至河北하여 所過郡縣 考察官吏하여 黜陟能否하고 平遣囚徒하고 除王莽苛政하고 復漢官名注+平, 音病. 遣, 縱放也. 囚徒, 械繫服役者.하니
吏民 喜悅하여 爭持牛酒迎勞어늘 秀皆不受注+勞, 去聲.하다
南陽鄧禹杖策追秀하여 及於鄴注+杖, 持也. 策, 馬檛也. 禹年十三能誦詩. 受業長安時, 光武亦游學京師. 禹雖年幼, 而見光武, 知非常人, 遂相親附.이어늘 秀曰 我得專封拜하니 生遠來 寧欲仕乎注+得專封拜, 言得自除官也. 生, 謂禹也. 禹曰 不願也니이다
秀曰 卽如是인댄 何欲爲注+文多一爲字. 不然, 當云欲何爲. 禹曰 但願明公威德 加於四海하여 禹得効其尺寸하여 垂功名於竹帛耳니이다
秀笑하고 因留宿閒語注+閒, 音閑. 就留止宿, 俟閑暇時說話.러니 禹進說曰注+說, 輸芮切. 今山東未安하여 赤眉, 靑犢之屬 動以萬數注+靑犢, 亦賊之號.
更始 旣是常才 而不自聽斷하고 諸將 皆庸人屈起하여 志在財幣하고 爭用威力하여 朝夕自快而已注+屈, 或作崛, 勃起曰崛起.
非有忠良明智 深慮遠圖하여 欲尊主安民者也니이다
歷觀往古聖人之興하니 天時人事二科而已
今以天時觀之컨대 更始旣立而災變方興하고 以人事觀之컨대 帝王大業 非凡夫所任注+任, 音壬, 負也.이라
分崩離析하여 形勢可見이니 明公 雖建藩輔之功이나 猶恐無所成立也注+藩, 屛也, 言建諸侯, 所以爲國之藩蔽也.니이다
況明公 素有盛德大功하여 爲天下所嚮服이요 軍政齊肅하고 賞罰明信하니
爲今之計 莫如延攬英雄하고 務悅民心하여 立高祖之業하고 救萬民之命이니 以公而慮컨대 天下不足定也注+公, 稱劉秀也. 慮, 謀思也.리이다
秀大悅하여 因令禹常宿止於中하여 與定計議注+中, 謂幕府中.하고 每任使諸將 多訪於禹하니 皆當其才러라
◑秀自縯死 每獨居 輒不御酒肉하고 枕席 有涕泣處注+無人旁侍, 故曰獨居. 御, 進也.어늘
主簿馮異 獨叩頭寬譬注+異自父城歸, 光武爲司隷主簿, 及度河, 爲大司馬主簿. 寬, 釋也. 譬, 曉也. 譬曉以寬釋其哀戚之情.하고 因進說曰 更始政亂하여 百姓無依하니 人久飢渴이면 易爲充飽
宜分遣官屬하여 徇行郡縣하여 宣布惠澤이니이다하니 秀納之하다
騎都尉耿純 謁秀하고 退할새 見官屬將兵法度 不與他將同하고 遂自結納하다
十二月 王郞 稱帝於邯鄲하고 徇下幽, 冀하다
劉林 說秀하여 決列人河水以灌赤眉어늘 秀不從하니 去之眞定注+林, 趙敬肅王彭祖六代孫元之子也. 列人縣, 屬鉅鹿郡. 眞定, 縣名, 屬眞定國.하다 素任俠於趙魏間이러니
王莽時 長安中 有自稱成帝子子輿者어늘 殺之하다 邯鄲卜者王郞 緣是詐稱眞子輿注+王郞, 姓名, 一名昌.하니
林等 信之하여 與趙國大豪李育等으로 入邯鄲하여 立郞爲天子하고 徇下幽, 冀하니 州郡 響應注+徇, 巡師宣令也. 下者, 以兵威服之也.이러라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8권 하
한제 유현漢帝 劉玄 경시更始 원년(A.D.23)~한 광무제漢 光武帝 건무建武 2년(A.D.26)
계미년癸未年(A.D.23)
】 겨울 10월에 유현劉玄이 북쪽으로 낙양洛陽에 도읍하였다.
경시更始(유현劉玄)가 장차 낙양洛陽에 도읍하려 하여 유수劉秀로 삼아 앞서 가서 궁궐을 수리하게 하니注+사예교위司隷校尉삼보三輔삼하三河(하남河南하동河東하북河北), 홍농弘農을 살폈으므로 유수劉秀로 하여금 앞서 가서 궁궐을 수리하게 한 것이다., 유수는 마침내 관속을 두고 공문公文을 만들어서 속현屬縣에 돌리고 종사사從事史를 두어 사무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한결같이 옛 법과 똑같게 하였다.注+문이文移”는 문서文書속현屬縣에 돌리는 것을 이른다. ≪속한서續漢書≫에 “사예교위司隷校尉종사사從事史 12명을 두니, 문서를 독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를 감찰, 검거하는 일을 주관한다.” 하였다.
이때 삼보三輔 지역의 관리와 군사들이 동쪽으로 경시를 맞이할 적에, 지나가는 장수들이 책관幘冠(책관)을 쓰고 부인婦人의 의복을 입은 것을 보고는 비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동영東迎’ 아래에 ‘경시更始’ 두 글자가 있다. 측혁側革두건頭巾이니, 혹은 승로承露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만 있고 은 없었다. 은 비천한 자가 일을 할 때 관을 쓰지 않는 경우에 착용하던 것이었는데, 그 뒤에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모두 착용하였고, 점차 안제顔題(두건의 이마 부분을 덮는 것)를 만들었는데, 문신文臣은 귀를 길게 하고 무신武臣은 귀를 짧게 하였다.
그러나 사예교위司隷校尉의 관속을 보고는 모두 기쁨을 절로 가누지 못하여, 늙은 관리들은 더러 눈물을 떨구며 말하기를 “오늘날에 다시 나라 관리의 위의威儀를 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식자識者들이 모두 유수에게 마음을 두었다.注+은 음이 이니 주목함이다. 경시가 마침내 북쪽으로 낙양洛陽에 도읍하였다.
사자使者를 나누어 보내 군국郡國을 순행하게 하였다.
경시更始사자使者를 나누어 보내 군국郡國을 순행하게 하고 “먼저 항복하는 자는 작위를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사자가 상곡上谷에 이르자 상곡태수 경황上谷太守 耿況이 맞이하여 인수印綬를 올렸는데, 사자는 인수를 받고 하룻밤을 묵었는데도 작위를 돌려줄 뜻이 없었다.注+〈“무환의無還意”는〉 작위를 돌려줄 뜻이 없음을 이른다.
공조 구순功曹 寇恂이 군대를 무장하고 들어가 사자를 보고 말하기를注+공조功曹는 공로에 따라 사람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일을 주관하니, 여러 의 위에 있었다. 은 음이 이니, 구순寇恂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천하가 이제 막 안정됨에 사군使君부절符節을 세우고 황제의 을 가지고 오시니, 군국郡國의 사람들이 모두 목을 늘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상곡에 이르러 먼저 큰 신의를 훼손하니, 장차 다시 무엇으로 다른 을 호령하시겠습니까?”注+로 읽으니, 훼손함이다. 하였다.
사자가 응하지 않자, 구순이 좌우를 질책하여 사자의 으로 경황을 불러 인수를 가져다가 차게 하니, 이에 사자가 마지못해 (조령詔令)를 받들어 명하였다.注+승제承制”는 (황제의 명령)를 받들어 명함을 말하니, 부절符節을 잡은 자는 를 받들어 상벌賞罰을 마음대로 내릴 수 있다.
팽총彭寵어양태수漁陽太守로 삼았다.
사람 팽총彭寵오한吳漢이 망명하여 어양漁陽에 있었는데, 한홍韓鴻경시更始사자使者가 되어 북쪽의 를 순행할 적에, 를 받들어 팽총을 어양태수漁陽太守로 임명하고 오한을 안락령安樂令으로 삼았다.注+안락安樂의 이름이니 어양군漁陽郡에 속하였다.
번숭樊崇나라에 항복하였었는데, 얼마 후에 도망하여 돌아갔다.
경시更始적미赤眉에게 사자使者를 보내 항복하게 하자注+〈“견사항적미遣使降赤眉”는〉 사자使者를 보내 초유招諭해서 적미赤眉로 하여금 항복하고 병기를 버리게 한 것이다., 번숭樊崇 등이 나라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사들은 남겨두고 직접 우두머리[거수渠帥] 20여 명을 거느리고 사자를 따라 낙양洛陽에 이르렀다.
이들을 모두 봉하여 열후列侯로 삼았으나 국읍國邑을 소유하지 못하여 남아 있던 무리들(적미赤眉)이 점차 이반하자, 마침내 번숭 등이 도망하여 돌아갔다.
왕망王莽여강廬江 이헌李憲을 점거하고서 회남왕淮南王이라 칭하였다.
유현劉玄유영劉永을 봉하여 양왕梁王으로 삼았다.
유영劉永고 양왕故 梁王 유립劉立의 아들이다. 수양睢陽(수양)에 도읍하였다.
유수劉秀행대사마사行大司馬事로 삼아 하북河北 지역에 보내 순행하게 하였다.
경시更始가 〈가까이 대하는〉 대장大將으로 하여금 하북河北 지역을 순행하게 하자, 대사도 유사大司徒 劉賜가 말하기를 “여러 종친의 자제 중에 유독 문숙文叔(유수劉秀)은 등용할 만합니다.”注+유사劉賜경시更始는 똑같이 창오태수 유리蒼梧太守 劉利의 손자이다. “제가자諸家子”는 남양南陽의 여러 종친의 자제들을 이른다. 문숙文叔유수劉秀의 자이다. 하였다.
주유朱鮪 등은 불가하다 하였으나 유사가 굳이 권하여 마침내 유수劉秀행대사마사行大司馬事로 임명하여 부절符節을 잡고 북쪽으로 하수河水를 건너 주군州郡을 진무하고 위로하게 하였다.
유사劉賜승상丞相으로 삼아서 관중關中(장안長安)에 들어가 종묘宗廟궁실宮室을 수리하게 하였다.注+장차 장안長安에 도읍하려 했기 때문이다.
대사마 유수大司馬 劉秀하북河北 지역에 이르러 왕망王莽의 가혹한 정사를 없애고 나라의 관명官名을 회복하였다.
대사마 유수大司馬 劉秀하북河北 지역에 이르러 지나는 군현郡縣마다 관리들을 고찰考察해서 유능한 자를 올리고 유능하지 못한 자를 내치며, 수도囚徒들을 공평하게 판별하여 내보내고, 왕망王莽의 가혹한 정사를 제거하고 나라의 관명官名을 회복하였다.注+(공평하다)은 음이 이다. 은 석방하여 보냄이다. 수도囚徒는 형틀에 매인 채 복역하는 자이다.
관리와 백성들이 기뻐하여 다투어 소와 술을 가지고 와서 맞이하여 위로하였으나, 유수는 모두 받지 않았다.注+(위로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남양南陽등우鄧禹가 말채찍을 잡고 유수劉秀를 따라 에 이르자注+은 잡음이고, 은 말채찍이다. 등우鄧禹는 나이 13세에 ≪시경詩經≫을 외웠다. 장안長安에서 수업受業할 당시 광무제光武帝 역시 경사京師에서 유학游學하였는데, 등우는 나이가 어림에도 광무제를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는 마침내 가까이 따랐다., 유수는 “내가 작위를 봉하고 관직을 임명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이 멀리서 온 것은 벼슬하고자 해서가 아닌가?”注+득전봉배得專封拜”는 스스로 관직을 제수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등우鄧禹를 이른다. 하니, 등우는 “원치 않습니다.” 하였다.
유수가 말하기를 “만일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는가?”注+글에 자 하나가 더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욕하위欲何爲라 해야 할 것이다. 하니, 등우는 “다만 명공明公의 위엄과 사해四海에 더해짐에, 제가 척촌尺寸을 바쳐 공명功名죽백竹帛에 남기고자 합니다.” 하였다.
유수가 웃고는 그대로 함께 유숙하면서 한담閑談을 나누었는데注+(한가하다)은 음이 이다. 유숙하는 곳으로 나가 머물면서 한가할 때에 한담을 나누기를 기다린 것이다., 등우가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注+(유세하다)는 수예輸芮이다.
鄧禹(≪雲臺三十二將圖≫)鄧禹(≪雲臺三十二將圖≫)
“지금 산동山東 지역이 안정되지 못해서 적미赤眉청독靑犢의 무리들이 번번이 만 명으로 헤아려지고注+청독靑犢 또한 도적의 칭호이다.,
경시更始는 용렬한 재주를 타고나서 직접 정사를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수들은 모두 갑자기 일어난 용렬한 사람들로 재물과 폐백에만 뜻을 두고 위엄과 무력을 다투어 사용하여 당장 스스로 만족하게 할 뿐注+은 혹 로 쓰니, 갑자기 솟아난 것을 굴기崛起라 한다.,
충량忠良과 밝은 지혜, 깊은 사려와 먼 도모가 있어서 군주를 높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 옛날 성인聖人이 일어난 것을 낱낱이 살펴보니, 천시天時인사人事 두 가지일 뿐입니다.
지금 천시天時를 가지고 관찰하건대 경시更始가 이미 섰는데도 재변災變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또 인사人事를 가지고 관찰하건대 제왕帝王대업大業은 범상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注+은 음이 이니 맡음이다.
나라가 분열되고 와해되어서 형세를 알 수 있으니, 명공明公이 비록 나라의 울타리가 되고 보좌할[번보藩輔] 을 세웠으나, 행여 성취할 바가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注+번병藩屛(울타리)이니, 제후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울타리로 삼으려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더구나 명공明公은 본래 성대한 과 큰 이 있어서 천하 사람들이 향하고 복종하는 분이시고, 군정軍政정제整齊하고 엄숙하며 상벌賞罰이 분명하고 미더우니,
지금을 위한 계책으로는, 영웅들을 맞이하고 민심을 기쁘게 해서 고조高祖기업基業을 세우고 만민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의 입장에서 생각건대 천하는 굳이 평정할 것이 못 됩니다.”注+유수劉秀를 칭한다. 는 도모하고 생각함이다.
유수劉秀가 크게 기뻐하고는 등우鄧禹를 항상 장막 안에 머물게 하고서 그와 함께 계책과 의논을 결정하였다.注+막부幕府 안을 이른다. 또 매번 장수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부릴 적에 대부분 등우에게 물었는데, 모두 그들의 재주에 합당하였다.
유수劉秀는 형 유연劉縯이 죽은 뒤로 홀로 거처할 적에는 번번이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고, 베개와 누운 자리에 눈물을 흘린 자국이 있었다.注+곁에 모시는 사람이 없으므로 독거獨居라 한 것이다. 는 올림이다.
주부 풍이主簿 馮異가 홀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서 너그럽게 타이르고注+풍이馮異보성父城에서 돌아온 뒤로 광무제光武帝사예주부司隷主簿로 삼았었는데, 하수河水를 건너가자 대사마주부大司馬主簿로 삼았다. 은 풀어줌이고 는 깨우침이니, 〈“관비寬譬”는〉 비유하고 깨우쳐서 그의 슬픈 마음을 너그럽게 풀어준 것이다. 이어서 설득하기를 “경시更始의 정사가 혼란하여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사람들이 오래 굶주리고 목마르면 배를 채워 배부르게 해주기가 쉽습니다.
마땅히 관속들을 나누어 보내 군현郡縣을 순행해서 나라의 혜택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니, 유수가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기도위 경순騎都尉 耿純이 유수를 뵙고 물러날 적에 유수의 관속과 장병들의 법도가 여타의 장수와 다른 것을 보고 마침내 스스로 교분을 맺었다.
】 12월에 왕랑王郞한단邯鄲(한단)에서 황제를 칭하고, 를 순행하여 함락하였다.
유림劉林유수劉秀에게 열인列人을 지나는 하수河水를 터서 적미赤眉에게 물을 주입시키라고 설득하였는데, 유수가 따르지 않자 진정眞定으로 떠나갔다.注+유림劉林조경숙왕 유팽조趙敬肅王 劉彭祖의 6대손代孫유원劉元의 아들이다. 열인현列人縣거록군鉅鹿郡에 속하였다. 진정眞定의 이름이니 진정국眞定國에 속하였다. 유림은 평소 , 사이에서 임협任俠으로 지냈다.
왕망王莽 때에 장안長安에서 성제成帝의 아들 자여子輿라고 자칭하는 자가 있었는데, 왕망이 그를 죽였다. 한단邯鄲의 점쟁이인 왕랑王郞이 이를 빌미로 자신이 진짜 자여라고 사칭하였다.注+왕랑王郞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니, 일명 왕창王昌이다.
유림 등이 이 말을 믿고 대호大豪이육李育 등과 함께 한단邯鄲에 들어가서 왕랑을 천자天子로 세우고 를 순행하여 점령하니, 주군州郡이 모두 호응하였다.注+은 군대를 순행巡行하면서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다. 는 군대의 위엄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行司隷校尉 : 漢代 兼職의 경우 行官과 守官이 있는데, 行官은 해당 관직에 관리가 부재시 임시로 다른 관리가 해당 직을 겸임하는 것이다. 守官은 1년 동안 임시로 관직을 맡아서 그 재능을 시험해보고 합당하면 그 관직에 임명하는 것이다.(大庭脩, ≪秦漢法制史の硏究≫, 倉文社, 1982)
역주2 連率 : 王莽의 新나라 때의 관직명으로, 太守에 해당한다.
역주3 更始 欲令大將徇河北 : ≪資治通鑑≫에는 ‘大將’ 앞에 ‘親近’이란 두 글자가 있다.
역주4 大司馬秀至河北 除莽苛政 : “특별히 쓴 것이다. 沛公이 咸陽에 들어갔을 적에 ‘秦나라의 가혹한 법을 없앴다.’라고 썼고, 大司馬 劉秀가 河北에 이르렀을 적에 ‘王莽의 가혹한 정사를 없앴다.’라고 썼으니, 漢나라가 중흥한 것이 당연하다.[特筆也 沛公之入咸陽也 書除秦苛法 大司馬之至河北也 書除莽苛政 漢之中興 宜哉]” ≪書法≫ “帝王이 일어났을 적에 그 행동과 기상에는 반드시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점이 있다. 漢 高祖가 關中에 들어간 초기에 秦나라의 가혹한 법을 제거한 것과 世祖 光武帝가 河北 지역을 순행하는 날에 王莽의 가혹한 정사를 제거한 것을 보면, 區區하게 사슴을 쫓아 황제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무리와 어찌 똑같은 기준에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中國에 제사하여 하늘과 짝하게 해서 선대의 문물제도를 잃지 않은 것이 어찌 우연한 연고이겠는가. 이것을 써서 찬미함이 당연하다.[帝王之興 其施爲氣象 必有大過人者 觀漢祖入關之始 除秦苛法 與世祖徇河北之日 除莽苛政 則區區逐鹿爭雄之徒 豈可同日而語 然則祀夏配天 不失舊物 亦豈偶然之故哉 書以美之宜也]” ≪發明≫

자치통감강목(7) 책은 2019.10.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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