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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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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寅年(78)
三年이라 宗祀明堂하다
馬防 旣徵還 留恭하여 擊餘寇하니 所降 凡十三種數萬人이러니
以言事忤防注+初, 恭出隴西, 上言薦竇固, 鎭撫涼部, 令防屯軍漢陽, 防忿恭薦固, 奪其權. 由是大忤於防.이라 監營謁者承旨하여 奏恭不憂軍事라하니 坐徵下獄免官하다
三月 立貴人竇氏爲皇后하다
勳之女也注+勳, 尙東海恭王彊女沘陽公主, 生后
夏四月 罷治虖沱, 石臼河하다
顯宗之世 治虖沱, 石臼河注+賢曰 “石臼, 河名也, 在今定州唐縣東北.”호되 從都慮하여 至羊腸倉하여 欲令通漕러니 連年無成하고 死者不可勝算注+慮, 音閭. 都慮, 河經行之地名. 水經註 “汾陽故城, 積粟所在, 謂之羊腸倉, 在晉陽西北. 石隥縈紆, 若羊腸焉, 故以爲名.”이라
帝以謁者鄧訓으로 監領其事한대 考量隱括하여 知其難成하고 具以上言注+考, 究. 量, 度也. 隱, 音櫽. 括, 古活切. 櫽括, 矯揉木之器也.이어늘
詔罷其役하고 更用驢輦하니 歲省費億萬計 全活 數千人이러라 禹之子也
冬十二月 以馬防爲車騎將軍하다
性篤愛하여 不忍與諸王乖離 皆留京師하다


무인년戊寅年(78)
나라 숙종 효장황제肅宗 孝章皇帝 건초建初 3년이다. 봄에 명당明堂에서 높여 제사하였다.
마방馬防경공耿恭강족羌族을 공격하여 대파하였는데, 조령詔令을 내려 마방을 불러 돌아오게 하고, 경공은 하옥하여 그 관직을 파면시켰다.
마방馬防이 부름을 받고 돌아옴에 경공耿恭을 남겨두어 남은 오랑캐들을 공격하게 하니, 항복시킨 것이 13개 종족에 수만 명이었다.
경공이 일을 말하다가 마방의 뜻을 거스르자注+처음에 경공耿恭농서隴西에 출병할 적에 상언上言하여 두고竇固를 천거해서 양주涼州부내部內진무鎭撫하게 하고 마방馬防으로 하여금 한양漢陽에 군대를 주둔하게 하였는데, 마방은 경공이 두고를 천거하여 자신의 권한을 빼앗은 것에 원한을 품었다. 이 때문에 경공이 마방의 뜻에 크게 거슬리게 된 것이다., 감영監營알자謁者(이담李譚)가 마방의 뜻에 영합하여 경공이 군대의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아뢰니, 경공은 이 죄에 걸려 불려와 하옥되어 면직되었다.
】 3월에 귀인 두씨貴人 竇氏를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
황후皇后두훈竇勳의 딸이다.注+두훈竇勳동해공왕 유강東海恭王 劉彊의 딸 비양공주沘陽公主에게 장가들어서 황후皇后를 낳았다.
】 여름 4월에 호타하虖沱河(호타하)와 석구하石臼河를 다스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 처음에 현종顯宗(명제明帝)의 시절에 호타하虖沱河(호타하)와 석구하石臼河를 다스렸는데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석구石臼하수河水의 이름이니, 지금의 정주 당현定州 唐縣 동북쪽에 있다.” 하였다., 도려都慮에서 양장창羊腸倉까지 조운漕運을 통하고자 하였으나 몇 년 동안 이룬 것이 없고, 이 공사工事 때문에 죽은 자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注+는 음이 이니, 도려都慮하수河水가 경유하여 흘러가는 지명이다. 하였다.
황제가 알자 등훈謁者 鄧訓에게 이 일을 감독하게 하자, 등훈이 이리저리 헤아리고 철저히 조사하여 이루기 어려움을 알고는 그 내용을 자세히 갖추어 상언上言하였다.注+는 상고함이고, 은 헤아림이다. 은 음이 (은)이고 고활古活이니, “은괄櫽括”은 나무를 바로잡고 휘는 기구이다.
황제가 조령詔令을 내려 이 (공사工事)을 그만두고 다시 나귀가 끄는 수레를 쓰게 하니, 해마다 절감된 비용이 억만전億萬錢으로 헤아려졌고 목숨을 보전하여 산 사람이 수천 명이었다. 등훈은 등우鄧禹의 아들이다.
】 겨울 12월에 마방馬防거기장군車騎將軍으로 삼았다.
유사有司가 여러 왕을 봉국封國으로 돌려보낼 것을 주청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은 성품이 형제들과 우애가 돈독하여 차마 여러 아우들과 떨어져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모두 경사京師에 머물게 하였다.


역주
역주1 馬防耿恭……免其官 : “이때에 耿恭이 일을 말하다가 馬防의 뜻을 거슬렀는데, 監營의 謁者(李譚)가 마방의 뜻에 영합하여 경공을 탄핵하였으니, 경공은 죄가 없음이 분명하다. ≪資治通鑑綱目≫에 위에서는 ‘羌族을 공격하여 대파하였다.’라고 썼고, 아래에서는 ‘경공을 하옥하여 그 관직을 파면시켰다.’라고 썼으니, 이는 황제를 질책한 것이다. 明德太后(馬太后)가 자기의 집안인 馬氏를 통렬히 억제하였는데도 小人들이 아첨하여 따름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이는 황제가 외척을 존중하고자 하는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於是 恭以言事忤防 監營謁者承望劾恭 恭爲無罪明矣 綱目上書擊羌大破之 下書下恭獄免其官 病帝也 明德太后痛抑馬氏 而小人諂附已如此 則以帝欲尊重舅家之意 有以來之也]” ≪書法≫ 光武帝는 정사하는 체통을 밝게 살펴 신중히 처리하고 조정의 대권을 총괄하여 일찍이 외척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으며, 顯宗(明宗)이 대통을 잇게 되자 더욱더 절실하게 삼갔다. 이 때문에 建武와 永平 연간에는 정사가 깨끗하여 中興의 으뜸이 되었다. 肅宗이 뒤를 이어 비록 관대한 長者로 선대의 업적에 광채가 있었으나 馬防과 같은 외척에 있어서는 처음에 품었던 뜻을 점점 상실하였다. 이보다 앞서 크게 가물 때에 일찍이 여러 외숙에게 작위를 봉하고자 하다가 太后가 따르지 아니하여 중지하였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마침내 마방이 耿恭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羌族을 공격하였는바, 비록 요행으로 성공했다고 하나 마방이 불러 돌아오자마자 경공은 죄로 파면되었는데, 겨울에 마방이 車騎將軍의 지위로 승진하였다. 두 사람은 功이 같은데 賞이 다르니, 어찌 그 이유가 없겠는가. 경공이 일을 말하다가 마방의 뜻을 거스르자 有司가 마방의 뜻에 영합하였는데, 上 또한 이것을 살피지 못하고 그를 죄준 것이다. 그렇다면 외가의 권세가 先帝에 비하여 어떠한가. ≪資治通鑑綱目≫에서 ‘마방과 경공이 羌族을 공격하여 격파하였는데, 詔令을 내려 마방을 불러 돌아오게 하고 경공은 하옥하여 그 관직을 파면시켰다.’라고 썼으니, 그렇다면 경공에게 공은 있고 죄가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여, 진실로 참고할 것도 없이 그가 마방에게 모함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말년에 馬氏가 조금 쇠퇴하자, 竇氏가 마침내 치성하였다. 肅宗의 정사가 이와 같았으니, 누가 과연 先帝보다 낫다고 말하겠는가.[光武明謹政體 總攬權綱 未嘗假借戚里 至顯宗承統 尤切加謹 是以建武永平之間 政事清明 爲中興首 肅宗繼之 雖寛大長者 有光前烈 而馬防外戚 浸失初意 前此大旱之時 嘗欲封爵諸舅 賴太后不從而止 未幾 遂以馬防偕耿恭 將兵擊羌 雖曰幸而成功 然防甫召還 恭以罪免 至冬則防進位車騎矣 同功異賞 豈無其說 蓋恭以言事忤防 有司承望風旨 上亦不察而罪之爾 然則外家之勢 比先朝爲如何耶 綱目書防恭擊羌破之 詔徴防還 下恭獄免官 則恭有功無罪 曉然甚明 固已不待參考 而後知其爲防所陷矣 末年馬氏少衰 而竇氏遂熾 肅宗之政若此 孰謂其果優於先帝乎]” ≪發明≫
역주2 水經註에……것이다 : 이 내용은 ≪水經注≫ 권6 〈汾水〉에 “漢나라 高祖 11년(B.C.196)에 靳彊을 봉하여 侯國으로 삼았다. 뒤에 屯田을 설치하여 곡식 창고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를 일러 羊腸倉이라 하였다. 산에 羊腸坂이 있는데 晉陽의 서북쪽에 위치하였다. 돌계단이 빙 둘러싸고 있어서 양의 창자와 비슷하므로 倉과 坂이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漢高帝十一年 封靳彊爲侯國 後立屯農 積粟在斯 謂之羊腸倉 山有羊腸坂 在晉陽西北 石隥縈行 若羊腸焉 故倉坂取名矣]”라고 보인다.
역주3 奏遣……不許 : “〈황제가〉 이미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쓴 것은 上의 우애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旣不許矣 而猶書之者 所以著上之友愛也]” ≪發明≫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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