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범례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戊寅年(B.C. 43)
永光元年이라
郊泰畤하다
郊泰畤하고 禮畢 因留射獵이러니 御史大夫薛廣德曰
關東困極하여 人民流離어늘 陛下日撞亡秦之鍾하고 聽鄭衛之樂하시니 臣誠悼之하노이다
今士卒暴露하고 從官勞倦注+從官, 親近天子常侍從者, 皆是也.하니 陛下亟反宮하사 思與百姓同憂樂하시면 天下幸甚이라한대
卽日還하다
詔擧質樸, 敦厚, 遜讓, 有行者하다
仍詔光祿하여 歲以此科 第郞, 從官注+始令丞相‧御史, 擧此四科人, 以擢用之, 而見在郞及從官, 又令光祿, 每歲依此科考校, 定其高下, 用知其人賢否也.하다
三月하다
◑ 雨雪하고 隕霜殺桑하다
◑ 秋 酎祭宗廟하다
出便門하여 欲御樓船注+便門, 長安城南面西頭第一門.이러니 薛廣德 當乘輿車하여 免冠頓首曰 宜從橋니이다
詔曰 大夫하라 廣德曰 陛下不聽臣하시면 臣自刎하여 以血汚車輪하리니 陛下不得入廟矣注+以見死傷, 犯於齋潔, 不得入廟祠也.리이다
不說한대 先敺張猛 進曰注+敺, 讀曰驅. 先敺, 導乘輿也. 臣聞主聖臣直이라하니
乘船하고 就橋이라
聖主 不乘危하나니 御史大夫言 可聽이니이다 上曰 曉人 不當如是邪아하고 遂從橋하다
大饑하다
◑ 丞相定國 御史大夫廣德하다
始卽位 連年災害하니 言者歸咎大臣이라
於是 上以朝日 引見丞相하고 責以職事한대 定國等 皇恐하여 上書自劾하고 乞骸骨이어늘
乃賜安車, 駟馬, 黃金하여 罷就第하다
石顯 憚堪, 猛等하여 數譖毁之하니 劉更生 懼其傾危하여 上書曰
臣聞舜命九官 濟濟相讓 和之至也
衆賢和於朝 則萬物和於野
簫韶九成 而鳳皇來儀하니이다
周文開基 崇推讓之風하고 銷分爭之訟하며 武王繼政 諸侯和於下하고 天應報於上이러니 下至幽厲之際하여 朝廷不和하여 轉相非怨하니
則日月薄食하고 水泉沸騰하고 山谷易處하고 霜降失節注+薄, 迫也, 謂被掩迫也.하니 由此觀之컨대 和氣致祥이요 乖氣致異
祥多者 其國安하고 異衆者 其國危하니 天地之常經이요 古今之通義也니이다
陛下開三代之業하고 招文學之士하사 優游寬容하여 使得竝進하시니 今邪正雜糅하고 忠讒竝進注+糅, 汝救切, 和也.하여 章交公車하고 人滿北軍注+言奏章之多, 其被擧劾者衆也. 漢儀注 “中壘校尉主北軍壘門內, 尉一人主上書者獄. 上章於公車, 有不如法者, 以付北軍尉, 北軍尉以法治之.”이라
更相讒愬하고 轉相是非하여 所以營惑耳目하고 感移心意 不可勝載注+營, 謂回繞之, 言其誣罔天子也.
分曹爲黨하여 往往群朋 將同心以陷正臣注+曹, 輩也.하리니 正臣進者 治之表也 正臣陷者 亂之機也
乘治亂之機하여 未知孰任하여 而災異數見하니 此臣所以寒心者也니이다
初元以來 六年矣 按春秋六年之中 災異未有稠如今者也注+稠, 多也.니이다
原其所以하면 由讒邪竝進也 讒邪之所以竝進 由上多疑心이니
旣已用賢人而行善政이어늘 如或譖之 則賢人退而善政還注+還, 謂收還也.이니이다
夫執狐疑之心者 來讒賊之口하고 持不斷之意者 開群枉之門이니
讒邪進則衆賢退하고 群枉盛則正士消
治亂榮辱之端 在所信任하니 信任旣賢이면 在於堅固而不移하니이다
今出善令 未能踰時而反하고 用賢 未能三旬而退注+一時, 三月也.하며 二府奏佞讇不當在位로되 歷年而不去注+讇, 古諂字也.하여 出令則如反汗하고 用賢則如轉石하고 去佞則如拔山하니 如此 望陰陽之調 不亦難乎注+易曰 “渙汗其大號.” 言號令如汗, 汗出而不反者也. 今出善令, 未踰時而反, 是反汗也.잇가
是以 群小窺見間隙하고 巧言醜詆하여 流言, 飛文 譁於民間注+醜, 惡也. 詆, 毁也, 辱也. 流言, 謂其言如水之流, 謗毁無實. 飛文, 無姓名之文, 不知所從來也. 譁, 火瓜切, 讙也.하니이다
孔子與顔淵, 子夏更相稱譽호되 不爲朋黨하고 禹, 稷 與皐陶 傳相汲引호되 不爲比周注+引, 薦也. 汲引, 如井中汲水, 引之而升也.하니 何則
忠於爲國하고 無邪心也일새니이다
今佞邪共謀하여 違善依惡하여 數設危險之言하여 欲以傾移어늘 主上 如忽然用之하시니 天地之所以先戒하여 災異之所以重至者也注+重, 直用切.니이다
今以陛下明知注+知, 讀曰智. 誠深思天地之心하사 考祥應之福, 災異之禍하여 以揆當世之變하시며 放遠佞邪之黨하고 壞散險陂之聚注+陂, 如詖通. 險詖, 不正也.하고 杜閉群枉之門하고 廣開衆正之路하여
決斷狐疑하고 分別猶豫하여 使是非炳然可知注+炳, 明也.하시면 則百異消滅而衆祥竝至하여 太平之基 萬世之利也리이다
是歲 夏寒日靑하니 顯及許, 史皆言堪, 猛用事之咎라한대
內重堪호되 又患衆口之하여 無所取信注+浸潤, 謂譖人之言, 如水之浸潤, 漸以成之.이러니
長安令楊興 以材能幸하여 常稱譽堪注+幸, 寵也, 愛也.하니
欲以爲助하여 乃問興호되 朝臣齗齗하여 不可光祿勳하니 何邪注+齗, 牛斤切. 齗齗, 忿嫉之意. 光祿勳, 周堪也.
傾巧하여 謂上疑堪이라하여 因順指曰 堪 非獨不可於朝廷이라 自州里亦不可也注+漢人謂同州鄕而居者, 爲州里.라하니이다
臣見衆人 前以堪爲當誅 言堪不可誅傷 爲國養恩也니이다
上曰 然하다
今宜奈何 興曰 臣愚 以爲可賜爵食邑하고 勿令典事하시면 明主不失師傅之恩이니 此最策之得也注+典, 主也.니이다
於是疑之러라
城門校尉諸葛豐 以剛直著名注+城門校尉, 掌京師十二城門屯兵. 諸葛, 複姓.이러니 上書告堪, 猛罪한대 不直豐하고 乃詔御史호되
前數稱言堪, 猛之美러니 爲司隷校尉하여 不順四時하고 專作苛暴注+不順四時, 言於春夏繫治人也.호되 不忍下吏하고 以爲城門校尉하니
不內省諸己하고 而反怨堪, 猛하여 告按無證之辭하고 暴揚難險之罪하여 毁譽恣意하여 不顧前言하니 其免爲庶人注+前言, 謂譽堪ㆍ猛之美, 今乃更言其短, 是不顧也. 하라
言堪, 猛貞信不立호되 閔而不治하고 又惜其材能 未有所效
其左遷堪爲河東太守, 猛槐里令하라
司馬公曰
豐於堪, 猛 前譽而後毁하니 其志非爲朝廷하여 進善而去姦也 欲比周求進而已矣
斯亦鄭朋, 楊興之流 烏在其爲剛直哉리오
人君者 察美惡하고 辨是非하여 賞以勸善하고 罰以徵姦 所以爲治也 使豐言得實이면 則豐不當絀이요 若其誣罔이면 則堪, 猛何辜焉
今兩責而俱棄之하니 則美惡是非 果何在哉
待詔賈捐之 棄市하다
賈捐之與楊興善이라
捐之數短石顯하니 以故 不得官하고 稀復進見注+見, 賢遍切, 下同.이러니 新以材能得幸이라
捐之謂曰 使我得見이면 言君蘭注+句.하여 京兆尹 可立得注+君蘭, 楊興字.하리라 興曰 君房下筆 言語妙天下注+君房, 捐之字. 妙天下, 言於天下, 最爲精妙.하니 使君房爲尙書令이면 勝五鹿充宗 遠甚注+五鹿, 複姓. 時五鹿充宗爲尙書令.하리라
捐之曰 令我得代充宗하고 君蘭爲京兆 京兆 郡國首 尙書 百官本이니 天下眞大治하여 士則不隔矣注+謂賢士之路開, 無隔塞之患也.리라
捐之復短顯한대 興曰 顯 方信用하니 今欲進인댄 且與合意 卽得入矣리라
卽共爲薦顯奏하여 稱譽其美하고 又共爲薦興奏하여 以爲可試守京兆尹이라하다
聞白之하니 乃下興, 捐之獄하니 令顯治之하여 捐之 竟坐罔上不道하여 棄市하고 髡鉗爲城旦하다
司馬公曰
君子 以正攻邪라도 猶懼不克이온 況捐之 以邪攻邪하니 其能免乎
匈奴呼韓邪單于 北歸庭注+呼韓邪民衆益盛, 塞下禽獸盡, 又不畏郅支, 故北歸舊處.하다


무인년(B.C. 43)
[綱] 나라 효원황제孝元皇帝 영광永光 원년이다.
봄에 태치泰畤에서 교제郊祭를 지냈다.
[目] 태치泰畤에서 교제郊祭를 지내고 를 마치고는 그대로 머물러 활을 쏘고 사냥하였는데, 어사대부御史大夫 설광덕薛廣德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관동關東 지방은 몹시 곤궁해서 백성들이 정처 없이 떠도는데, 폐하陛下께서는 날마다 멸망한 나라의 을 치고 나라와 나라의 음탕한 음악을 들으시니, 은 진실로 이것을 서글퍼합니다.
지금 사졸士卒들이 전쟁터에 나가 낮에는 햇볕을 그대로 쪼이고 밤에는 이슬을 맞으며 수행하는 관원들이 몹시 지쳐 있으니,注+종관從官”은 천자天子를 가까이에서 항상 모시고 수행하는 관원을 모두 가리킨다. 폐하께서는 빨리 환궁還宮하시어 백성들과 더불어 근심과 즐거움을 함께할 것을 생각하시면 천하가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이에 이 당일로 돌아왔다.
[綱] 조령詔令을 내려 질박하고 돈후하고 겸손하고 사양하고 훌륭한 행실이 있는 자를 천거하게 하였다.
[目] 이어서 광록대부光祿大夫에게 명하여 해마다 이 과목科目(질박, 돈후, 겸손, 사양)으로 낭관郎官과 수행하는 관원들을 고사하여 등급을 정하게 하였다.注+처음에는 승상丞相어사대부御史大夫로 하여금 이 네 과목科目의 사람을 천거하여 발탁해서 등용하게 하였는데, 현재 낭관郎官시종관侍從官으로 있는 자들을 또 광록대부光祿大夫로 하여금 매년 이 과목科目에 의거하여 비교해서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그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綱] 3월에 사면赦免하였다.
[綱] 함박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려 뽕나무가 죽었다.
[綱] 가을에 종묘宗廟에서 새로운 술[신주新酎]로 제사하였다.
[目] 편문便門으로 나가 누선樓船을 타고자 하였는데,注+편문便門장안성長安城 남쪽에 있는 서쪽 머리 첫 번째 문이다.설광덕薛廣德이 황제의 수레를 막고서 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마땅히 다리를 따라 건너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려 “대부大夫을 쓰라.” 하니, 설광덕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면 신은 스스로 목을 찔러 피를 뿌려 수레바퀴를 더럽힐 것이니, 이렇게 되면 폐하께서는 종묘에 들어가지 못하실 것입니다.”注+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을 보게 되면 재계齋戒하는 뜻을 해쳐서 사당에 들어가 제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 기뻐하지 않자, 선구先敺장맹張猛이 나와 아뢰기를注+(몰다)는 로 읽으니, 선구先敺승여乘輿를 인도하는 것이다.은 들으니, 군주가 성스러우면 신하가 정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배를 타는 것은 위태롭고 다리로 건너가는 것은 편안합니다.
성스러운 군주는 위험한 것을 타지 않으니, 어사대부御史大夫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니, 은 말하기를 “사람을 깨우치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다리를 따라 건넜다.
[綱] 큰 기근饑饉이 들었다.
[綱] 승상丞相 우정국于定國어사대부御史大夫 설광덕薛廣德이 파면되었다.
[目] 이 처음 즉위했을 적에 해마다 재해災害가 있으니, 말하는 자가 대신大臣에게 허물을 돌렸다.
이에 이 조회하는 날에 승상丞相인견引見하고 직무의 일로 책망하자, 우정국于定國 등은 황공하여 글을 올려 스스로 탄핵하고 해골骸骨을 돌려줄 것을 청하였다.
마침내 안거安車사마駟馬황금黃金을 하사하여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綱] 성문교위城門校尉 제갈풍諸葛豐이 죄가 있어 면직하고, 주감周堪을 좌천하여 하동태수河東太守로 삼았으며, 장맹張猛을 좌천하여 괴리령槐里令으로 삼았다.
[目] 석현石顯주감周堪장맹張猛 등을 꺼려하여 자주 중상모략하고 훼방하니, 유경생劉更生이 그의 교활하고 간사함을 두려워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여러 현자賢者가 조정에서 화합하면 온갖 물건이 초야草野에서 화합합니다.
나라의 문왕文王기업基業을 열었을 적에 무왕武王이 정사를 이음에 제후諸侯가 아래에서 화합하고 하늘의 감응이 위에서 보답하였는데, 아래로 유왕幽王여왕厲王의 때에 이르러서는 조정이 화목하지 못해서 돌려가며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에 일식과 월식이 자주 생기고 샘물이 끓어오르며 산과 골짝이 뒤바뀌고 절기를 가리지 않고 서리가 내리니,注+은 덮음이니, 가려지고 덮임을 이른다. 이것을 가지고 관찰하면 화평한 기운은 상서祥瑞를 이루고 사악한 기운은 재이災異를 이룹니다.
상서로움이 많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편안하고 재이가 많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위태로우니, 이것은 하늘과 땅의 떳떳한 법이요, 예와 지금에 공통되는 의리입니다.
[目] 폐하께서 삼대三代기업基業을 열고 문학文學하는 선비들을 초청하시어 편안하고 한가로이 지내시며 너그러이 용납해서 참소하고 간사한 자들을 함께 등용되게 하시니, 지금 간사한 자와 정직한 자가 뒤섞이고 충성하는 자와 참소하는 자가 함께 등용되어注+여구汝救이니 섞인다는 뜻이다. 상소하는 글이 에 서로 뒤섞이고 탄핵을 입은 자가 북군北軍에 가득합니다.注+〈“장교공거章交公車 인만북군人滿北軍”는〉 아뢰는 글이 많아서 탄핵을 입는 자가 많은 것을 말한다. 《한의주漢儀注》에 “중루교위中壘校尉북군北軍(장락궁長樂宮 수위병)의 누문壘門(군영의 정문) 안을 주관하니, 한 사람이 상서上書한 자의 옥사獄事를 주관한다. 공거公車에 글을 올린 자 중에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북군위北軍尉에 맡기면 북군위가 법으로 다스린다.” 하였다.
또 서로 참소하고 돌려가며 비방하여 군주의 귀와 눈을 에워싸서 미혹시키고 군주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바꾸게 하는 것을 이루 다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注+은 둘러 에워쌈을 이르니, 천자를 거짓말로 속임을 이른다.
편을 나누어 당파를 만들어서 왕왕 여러 붕당들이 장차 마음을 함께하여 정직한 신하를 모함하려 할 것이니,注+는 무리라는 뜻이다. 정직한 신하가 등용되는 것은 다스려짐의 징조요, 정직한 신하가 모함을 당하는 것은 혼란의 기미입니다.
폐하께서 다스려지고 혼란함의 기미를 잡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맡겨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어 재이災異가 자주 나타나니, 이 때문에 은 두렵고 떨립니다.
[目] 초원初元(B.C. 48~B.C. 44) 연간 이래로 6년이 되었는데, 《춘추春秋》를 살펴보건대, 6년 동안에 재이災異가 지금처럼 잦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다.注+는 많다는 뜻이다.
그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면 참소하는 자와 간사한 자가 함께 등용되기 때문이요, 참소하는 자와 간사한 자가 함께 등용되는 까닭은 께서 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진 사람을 등용하여 한 정사를 행하다가도 혹시라도 그를 참소하면 현인賢人이 물러가고 한 정사가 환수됩니다.注+환수還收함을 이른다.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참소하고 중상하는 사람의 입을 불러오고,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여러 부정한 사람이 오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참소하는 자와 간사한 자가 등용되면 여러 현자賢者가 물러가고, 여러 부정한 자가 성하면 바른 선비가 사라집니다.
나라의 다스려짐과 혼란함, 영화로움과 욕됨의 단서가 군주의 신임하는 바에 달려 있으니, 신임하는 자가 이미 어질면 군주는 마음을 견고히 하여 뜻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한 명령을 내시고는 한 철이 넘지 못하여 바꾸고, 현자賢者를 등용하시고는 한 달이 못 되어 물리치며,注+일시一時(한 철)는 3개월이다.승상부丞相府어사부御史府에서 간신과 아첨하는 자들이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뢰는데도 한 해가 지나도록 제거하지 않으시어,注+고자古字이다. 명령을 자주 번복해서 땀이 되들어가는 것과 같고, 현자賢者를 등용함은 큰 돌을 굴리는 것처럼 어렵고, 간신을 제거함은 산을 뽑는 것처럼 더더욱 어려우니, 이와 같이 한다면 음양陰陽이 조화롭기를 바라나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注+주역周易》에 “은 크게 호령함에 땀을 낸다.” 하였으니, 호령號令은 땀과 같으니 땀이 나오면 되돌아가지 않음을 비유한 것이다. 지금 한 명령을 내고 한 철이 넘지 아니하여 뒤집으니, 이는 땀이 되돌아간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소인小人들이 임금의 틈을 엿보고 교묘한 말로 추악하게 비방해서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글이 민간에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注+는 추악함이요, 는 훼방하고 욕함이다. “유언流言”은 그 말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훼방함이 실상이 없음을 이르고, “비문飛文”은 성명姓名을 밝히지 않은 글이니,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화과火瓜이니 떠드는 것이다.
[目] 옛날 공자孔子께서 안연顔淵, 자하子夏와 더불어 번갈아 서로 칭찬하셨으나 붕당朋黨이 되지 않았고, 임금과 후직后稷고요皐陶와 더불어 돌려가며 서로 끌어주었으나 비주比周(편당)가 되지 않았으니,注+은 천거한다는 뜻이니, “급인汲引”은 우물에서 물을 퍼 끌어 올리듯이 사람을 높은 지위로 천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째서입니까?
나라를 위함에 충성스럽고 간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사한 자들이 함께 모의하여 을 버리고 을 따라서 자주 위험한 말을 늘어놓아 주상主上의 마음을 기울게 하여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주상께서 홀연히 이들을 등용하시려 하니, 이것이 하늘과 땅이 미리 경계하여 재이災異가 거듭 이르는 이유입니다.注+(거듭)은 직용直用이다.
지금 폐하陛下의 밝으신 지혜로注+(지혜)는 로 읽는다. 진실로 하늘과 땅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어 상서祥瑞로 응하는 복과 재이災異의 화를 상고하여 당세當世의 변고를 헤아리시며, 간사한 무리를 멀리 추방하고 험하고 바르지 못한 무리들을 파괴하여 흩으시며,注+와 통하니, “험피險詖”는 바르지 못한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이 오는 문을 막고 정직한 사람들이 오는 길을 널리 열어놓으소서.
그리하여 의심스러운 일을 결단하고 지지부진한 일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환하게 알 수 있게 하신다면注+은 밝음이다. 여러 재이災異가 소멸되고 온갖 상서祥瑞가 함께 이르러서 태평太平기업基業이 되고 만세萬世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目] 이해 여름 날씨가 춥고 태양이 푸르니, 석현石顯허씨許氏, 사씨史氏들은 모두 주감周堪장맹張猛용사用事한 잘못 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은 내심 주감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또 사람들의 입이 점점 모함하여 믿을 수가 없을까 염려하였다.注+침윤浸潤”은 남을 참소하는 말이 물이 스며들어 점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음을 이른다.
이때 장안령長安令 양흥楊興이 재능으로 군주의 총애를 받아서 항상 주감을 칭찬하였다.注+은 총애하고 사랑한다는 뜻이다.
은 그를 도움을 받고자 하여 마침내 양흥에게 묻기를 “조정의 신하들이 분노하고 미워하여 광록훈光祿勳(주감)을 불가하다 하니 어떠한가?”注+우근牛斤이니 “은은齗齗”은 분노하고 미워하는 뜻이다. 광록훈光祿勳주감周堪이다. 하니,
양흥은 마음이 교활하고 간사하여 이 주감을 의심한다고 생각하고는, 성상聖上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서 말하기를 “주감은 비단 조정에서 불가하다고 말할 뿐만이 아니요, 그가 사는 고을의 사람들도 불가하다고 합니다.注+나라 사람들은 같은 고을에 사는 자들을 주리州里라 하였다.
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감을 주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주감을 주벌하여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뢰었으니, 이는 국가의 은덕을 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은 말하기를 “옳다.
지금 어찌해야 하겠는가?”하니, 양흥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의 생각으로는 관작과 식읍을 하사하고 그로 하여금 일을 맡게 하지 않으시면 현명한 군주께서 사부師傅의 은혜를 잃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라고 여깁니다.”注+은 주관함이다. 하였다.
은 이에 주감을 의심하였다.
[目] 성문교위城門校尉 제갈풍諸葛豐은 강직하다는 명성이 있었는데,注+성문교위城門校尉경사京師의 열 두 성문城門의 주둔군을 주관한다. 제갈諸葛복성複姓이다. 글을 올려 주감周堪장맹張猛의 죄를 고발하자, 은 제갈풍을 정직하게 여기지 않고는 마침내 어사御史에게 명하였다.
“제갈풍이 예전에는 여러 번 주감과 장맹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였는데, 사례교위司隷校尉가 되어서는 사시四時를 순히 따라 형벌을 시행하지 못하고 오로지 가혹하고 포학한 짓을 자행하였으나,注+불순사시不順四時(사시四時를 순히 따라 형벌을 시행하지 못하다.)”는 〈제갈풍이〉 봄과 여름에 사람을 구속하여 죄를 다스림을 말한 것이다.이 차마 옥리獄吏에게 내려 치죄治罪하지 못하고 성문교위城門校尉를 삼았다.
그런데 안으로 자기 몸을 살펴보지 않고 도리어 주감과 장맹을 원망하여 증거 없는 말로 고발하고, 징험하기 어려운 죄를 드러내어 훼방하고 칭찬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예전의 말을 돌아보지 않으니, 그를 파면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라.注+전언前言”은 예전에 주감周堪장맹張猛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던 것을 이르니, 지금 말을 바꿔 그들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앞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제갈풍은 ‘주감과 장맹이 정직함과 신실함을 확립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은 이들을 가엾게 여겨 그들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또 그들이 재능을 제대로 바친 적이 없음을 애석히 여긴다.
주감을 좌천하여 하동태수河東太守로 삼고 장맹張猛괴리령槐里令으로 삼으라.”
[目] 사마공司馬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제갈풍諸葛豐주감周堪장맹張猛에 대하여 전에는 칭찬하다가 뒤에는 헐뜯고 비방하였으니, 그 뜻이 조정을 위하여 선인善人을 올리고 간신姦臣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간신姦臣에게 빌붙어서 등용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이 또한 정붕鄭朋양흥楊興의 부류이니, 그의 강직함이 어디에 있는가.
인군人君이 아름다움과 나쁨을 살피고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여, 상으로써 선한 자를 권면하고 벌로써 간악한 자를 징계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중요한 관건이니, 만일 제갈풍의 말이 사실과 맞는다면 제갈풍을 내쳐서는 안 될 것이요, 만약 속여 거짓말을 했다면 주감과 장맹은 무슨 죄가 있는가.
지금 양쪽을 모두 다 책망하여 함께 버렸으니, 아름다움과 나쁨, 옳음과 그름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綱] 대조待詔 가연지賈捐之기시棄市하였다.
[目] 가연지賈捐之양흥楊興과 친하였다.
가연지는 자주 석현石顯의 단점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관직을 얻지 못하고 다시는 나아가 황제를 뵙는 일이 드물었는데,注+(뵙다)은 현편賢遍이니 아래도 같다. 양흥은 재능이 있었으므로 막 총애를 얻고 있었다.
가연지가 양흥에게 이르기를 “나로 하여금 군주를 뵙게 하면 군란君蘭(양흥)을 말씀드려注+여기서 를 뗀다.경조윤京兆尹을 당장 얻게 할 것이다.”注+군란君蘭양흥楊興이다. 하니, 양흥이 말하기를 “군방君房(가연지)은 글을 쓰면 언어(문장)가 천하에서 가장 정묘하니,注+군방君房가연지賈捐之이다. “묘천하妙天下”는 천하天下에서 가장 정묘함을 말한 것이다. 내 군방으로 하여금 상서령尙書令이 되게 하면 〈현 상서령인〉 오록충종五鹿充宗보다 크게 나을 것이다.”注+오록五鹿복성複姓이니, 이때에 오록충종五鹿充宗상서령尙書令이다. 하였다.
가연지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오록충종을 대신하고 군란이 경조윤京兆尹이 되면, 경조京兆군국郡國의 우두머리이고 상서尙書백관百官의 근본이니, 천하天下가 참으로 크게 다스려져서 선비들의 길이 막힘이 없을 것이다.”注+현사賢士가 등용되는 길이 열려서 막히는 근심이 없음을 이른다. 하였다.
가연지가 다시 석현의 단점을 비난하자, 양흥이 말하기를 “석현은 지금 군주가 신임하여 등용하고 있으니, 지금 등용되고자 하면 우선 석현과 뜻이 맞아야 하니, 그러면 당장 조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는
즉시 함께 석현을 천거하는 글을 지어 올려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또 함께 양흥을 천거하는 글을 지어 올려 수경조윤守京兆尹을 시켜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석현이 이 말을 듣고 아뢰자, 은 마침내 양흥과 가연지를 하옥下獄하여 석현으로 하여금 이들의 죄를 다스리게 하니, 가연지는 끝내 군주를 기망한 부도죄不道罪에 걸려 기시형棄市刑을 당하고, 양흥은 머리 깎고 재갈을 물고서 성단城旦(성을 쌓는 4년의 노역형)을 하였다.
[目] 사마공司馬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군자君子가 정직함으로써 간사함을 공격하더라도 이기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가연지賈捐之는 간사함으로써 간사함을 공격하였으니, 어찌 화를 면하겠는가.”
[綱] 흉노匈奴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가 북쪽의 왕정王庭으로 돌아갔다.注+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고 변방의 금수禽獸가 다 없어졌으며, 또 질지선우郅支單于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북쪽에 있던 옛 왕정으로 돌아간 것이다.


역주
역주1 城門校尉……槐里令 : “이때에 諸葛豐이 周堪과 張猛을 탄핵하였다. 황제가 이미 이 때문에 제갈풍에게 죄를 주었는데, 도리어 주감과 장맹을 좌천시켰으니, 이는 진실로 무슨 마음인가. 《資治通鑑綱目》에서 위에서는 제갈풍에게 죄가 있음을 썼고, 아래에서는 주감과 장맹을 좌천했다고 쓴 것은 元帝를 나쁘게 여긴 것이다.[於是豐劾堪猛 帝旣以是罪豐矣 乃復左遷堪猛 是誠何心哉 綱目上書豐有罪 下書左遷堪猛 病帝也]” 《書法》
역주2 舜임금이……것 : 九官은 아홉 명의 관원으로 百揆인 禹, 后稷인 棄, 司徒인 契(설), 士인 皐陶(고요), 共工인 垂, 虞인 益, 秩宗인 伯夷, 典樂인 夔, 納言인 龍을 이르는데, 이들은 벼슬자리를 서로 사양하였는바, 이 내용이 《書經》 〈虞書 舜傳〉에 그대로 보인다. 濟濟는 많음 또는 아름답다는 뜻이다.
역주3 簫韶를……추었습니다 : 簫는 古文에 ‘箾’로 되어 있는바, 춤추는 자가 잡은 물건으로 簫韶는 舜임금 음악의 총칭이다. 원문의 ‘皇’은 鳳凰을 줄여 쓴 것인데 수컷을 鳳, 암컷을 凰이라 하며, 來儀는 봉황이 와서 거동에 맞게 춤을 춘 것이다. 이 내용은 《書經》 〈虞書 益稷〉에 보인다.
역주4 겸양하는……하였으며 : 周나라의 文王이 西伯이 되어 서로 사양하는 풍속을 일으켰다. 당시 약소국인 虞나라와 芮(예)나라는 국경에 있는 농지를 서로 다투어 해결하지 못하였다. 두 나라의 군주는 서로 말하기를 “西伯은 仁人이니, 우리가 가서 質正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조회하러 周나라의 국경에 들어가니, 밭을 가는 자가 밭두둑을 사양하고 길 가는 자가 길을 사양하였으며, 도읍에 들어가니 士는 大夫가 되는 것을 사양하고, 大夫는 卿이 되는 것을 사양하였다. 이에 두 나라의 군주는 서로 감동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小人이니, 君子의 조정을 밟을 수 없다.”라 하고 마침내 서로 사양하여 그동안 다투던 농지를 묵밭으로 만들고 물러가니, 천하에 이 말을 듣고 文王에게 귀의한 자가 40여 나라였다 한다. 《孔子家語 好生》
역주5 公車 : 官署의 명칭으로 章奏(상소문이나 건의문)를 받는 곳이었다.
역주6 : 浸과 같은 字이므로 註에는 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