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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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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卯年(A.D.7)
二年이라
夏五月 更造貨注+更, 工衡切.하다
錯刀一 直五千注+貨寶於金, 利於刀, 名錢爲刀, 以其利於民也. 莽造錯刀, 蓋身形如刀, 以黃金錯, 其文曰一刀直五千. 錯, 塗也.이요 契刀一 直五百注+契刀, 其環如大錢, 身形如刀, 長二寸, 文曰契刀五百.이요 大錢一 直五十注+大錢, 徑寸二分, 重十二銖, 文曰大錢五十.이라
與五銖錢竝行하니 民多盜鑄者어늘
禁列侯以下不得挾黃金하고 輸御府受直이나 卒不與直注+少府, 有御府令‧丞, 主天子衣服.하니라
三輔豪傑 起兵應之러니
遣兵拒擊한대 戰不克하여 死之하고 亡走하다
東郡太守翟義 方進之子也 與姊子陳豐謀曰
新都侯攝天子位하니 必代漢家
今宗室衰弱하고 外無彊蕃注+蕃, 蕃屛也.하여 天下傾首服從하여 莫能亢扞國難注+亢, 與抗同. 亢扞, 言亢拒而扞衛也. 難, 去聲.이라
吾父子受漢厚恩하니 義當爲國討賊이라
欲擧兵西하여 誅不當攝者하고 選宗室子孫하여 輔而立之하노니
設令時命不成이라도 死國埋名이면 猶可以不慙於先帝
汝肯從我乎注+埋名, 謂身埋而名立.
豐年十八 勇壯이라 許諾이어늘
義遂與都尉劉宇, 嚴鄕侯劉信, 信弟璜으로 結謀注+嚴鄕國, 蓋在東郡. 信‧璜, 皆東平煬王雲之子也.하여
勒其車騎, 材官士하고 募郡中勇敢하여 部署將帥하고 立信爲天子하다
義自號大司馬柱天大將軍이라하고 移檄郡國하여
言莽鴆殺孝平皇帝하고 攝天子位하여 欲絶漢室일새
今天子已立이라 共行天罰注+共, 讀曰恭.하노라
郡國皆震하여 比至山陽 衆十餘萬이라
聞之하고 惶懼不能食이러라
太皇太后謂左右曰 人心 不相遠也注+言所見者同也. 我雖婦人이나 亦知莽必以是自危라하니라
乃拜孫建等七人爲將軍注+七人, 孫建‧王邑‧王駿‧王況‧劉宏‧王昌‧竇況.하여 將甲卒하고 發奔命하여 以擊義하다
三輔豪傑趙朋, 霍鴻等 聞義起하고 自稱將軍하여
燒官寺하고 殺都尉하고 相與謀曰
諸將精兵 悉東하여 京師空하니 可攻長安이라하니
衆至十餘萬이라
火見未央前殿注+見, 賢遍切.이어늘
復拜王級爲將軍하여 西擊朋等하고
日抱孺子하여 禱郊廟하고 會群臣而稱曰
昔周公攝政 而管蔡挾祿父以畔注+父, 讀曰甫. 祿父, 紂之子, 卽武庚也.이러니
今翟義亦挾劉信而作亂하니 自古 大聖猶懼此어든 況臣莽之斗筲리오
群臣 皆曰 不遭此變이면 不章聖德이라하니라
依周書하여 作大誥하여 諭天下以當反位孺子之意注+武王崩, 周公相成王, 而三監及淮夷叛, 周公作大誥. 莽自比周公, 故依倣其事.하다
諸將 東至陳留하여 與翟義會戰이러니
敗死하고 竟不得信하다


정묘년(A.D.7)
[] 나라 유자孺子 유영劉嬰 거섭居攝 2년이다.
여름 5월에 왕망王莽이 화폐를 고쳐 주조하였다.注+(고치다)은 공형工衡이다.
[] 착도錯刀(착도) 하나에(한 닢의) 값어치가 5,000이고注+① 화폐는 을 보배로 여기고 를 편리하게 여기니, 을 이름하여 라 한 것은 돈이 백성에게 편리하기 때문이다. 왕망王莽착도錯刀를 만들었는데, 몸체가 칼과 비슷하고 황금을 칠하였으며[] “일도직오천一刀直五千(1의 가치는 5,000이다.)”이라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은 칠함이다. 계도契刀(계도) 하나에 값어치가 500이고注+계도契刀는 그 고리가 대전大錢과 같고 몸체가 칼과 비슷하며 길이가 2인데, “계도오백契刀五百(계도契刀의 가치는 500이다.)”이라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대전大錢 하나에 값어치가 50이었다.注+대전大錢은 지름이 1 2이고 무게가 12인데, “대전오십大錢五十(대전大錢의 가치는 50이다.)”이라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오수전五銖錢과 함께 통행하니, 백성 중에 몰래 돈을 주조하는 자가 많았다.
그리하여 열후列侯 이하에게 황금을 보관하지 못하게 금하고 어부御府에 바쳐 값을 받게 하였으나, 끝내 값을 주지 않았다.注+소부少府에는 어부御府이 있어서 천자天子의 의복을 만드는 것을 주관하였다.
삼보三輔의 호걸들이 군대를 일으켜 호응하였다.
왕망이 군대를 보내어 막고 공격하자, 적의는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여 죽었고 유신은 도망하였다.
[] 동군태수東郡太守 적의翟義적방진翟方進의 아들인데, 누님의 아들(생질)인 진풍陳豐에게 다음과 같이 상의하였다.
신도후新都侯(왕망王莽)가 천자天子의 지위를 대행하니, 반드시注+번병蕃屛이다. 나라를 대신할 것이다.
지금 종실宗室이 쇠약하고 밖에 강한 번병蕃屛이 없어서 천하가 머리를 숙여 복종해서 능히 국난國難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려는 이가 없다.注+과 같으니, “항한亢扞”은 항거하여 지킴을 말한다. (난리)은 거성去聲이다.
우리 부자父子나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의리상 마땅히 국가를 위하여 역적을 토벌해야 한다.
군대를 일으켜 서쪽으로 가서 섭정해서는 안 되는 자를 주벌하고 종실의 자손을 선발하여 보좌해서 세우고자 하니,
설령 천시天時천명天命이 맞지 아니하여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죽어서 몸이 묻히더라도 이름이 난다면, 오히려 선제先帝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너는 기꺼이 나를 따르겠는가.”注+③ “매명埋名”은 몸이 매몰되어도 이름이 남을 이른다.
[] 진풍陳豐은 나이가 18세였는데 용맹하고 건장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적의翟義는 마침내 도위都尉 유우劉宇엄향후嚴鄕侯 유신劉信과 유신의 아우 유황劉璜과 함께 계책을 세워注+엄향국嚴鄕國동군東郡에 있었다. 유신劉信유황劉璜은 모두 동평양왕東平煬王 유운劉雲의 아들이다.,
자신의 거기車騎재관材官의 용사들을 무장하고 고을 안의 용감한 자들을 모집해서 장수를 배치하고 유신을 세워 천자天子로 삼았다.
적의가 스스로 대사마大司馬 주천대장군柱天大將軍이라 칭하고 군국郡國에 격문을 돌려
왕망王莽효평황제孝平皇帝를 독살하고 천자天子의 지위를 섭행하여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한다.
이제 천자天子가 이미 섰으니, 하늘의 주벌을 공경히 행하고자 하노라.” 하니注+(공경하다)은 으로 읽는다.,
이에 군국郡國에서 모두 진동하여 토벌군이 산양山陽에 이르렀을 무렵에, 병력이 십여만 명에 이르렀다.
왕망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밥을 먹지 못하였다.
태황태후太皇太后가 좌우의 측근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注+③ 〈“인심人心 불상원야不相遠也”는〉 소견이 같음을 말한다. 내 비록 부인이나 왕망이 반드시 이 일 때문에 스스로 위태롭게 여길 줄을 안다.” 하였다.
왕망은 마침내 손건孫建 등 일곱 사람을 장군將軍으로 임명하여注+④ “칠인七人”은 손건孫建왕읍王邑왕준王駿왕황王況유굉劉宏왕창王昌두황竇況이다. 무장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서둘러 출전하라는 명령을 발동하여 적의를 공격하였다.
[] 삼보三輔의 호걸인 조붕趙朋곽홍霍鴻 등은 적의翟義의병義兵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고는
관시官寺를 불태우고 도위都尉를 죽이고 서로 모의하기를
“여러 장수들의 정예병이 모두 동쪽으로 진출하여 경사京師가 텅 비었으니, 장안長安을 공격할 만하다.” 하니,
병력이 10여만 명에 이르렀다.
불 길이 미앙궁未央宮 앞 대궐에 보이자注+(보이다)은 현편賢遍이다.,
왕망王莽은 다시 왕급王級장군將軍으로 임명하여 서쪽으로 조붕 등을 공격하게 하였다.
왕망은 날마다 유자孺子를 안고서 교사郊祀종묘宗廟에 기도하고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옛날 주공周公이 섭정함에 관숙管叔채숙蔡叔녹보祿父(녹보)를 끼고 배반했었다.注+로 읽으니, 녹보祿父주왕紂王의 아들로 바로 무경武庚이다.
지금 적의 또한 유신劉信을 끼고 을 일으키니, 예로부터 큰 성인聖人도 이를 두려워했는데, 하물며 재주가 부족한 나와 같은 자에 있어서이겠는가.”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런 변고를 만나지 않았으면, 성덕聖德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왕망은 《서경書經》 〈주서周書〉를 따라 대고大誥를 지어서, 천하 사람들에게 반드시 천자天子의 지위를 유자孺子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을 고유告諭하였다.注+무왕武王함에 주공周公성왕成王을 보필하였는데, 왕망王莽이 자신을 주공周公에 견주었으므로 이 일을 모방한 것이다.
여러 장수들이 동쪽으로 진류陳留에 이르러 적의와 회전會戰하였는데,
적의는 패하여 죽고 유신은 끝내 잡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가을……도망하였다 : 본서 326쪽 지도 2 ‘A.D. 7년 翟義 등의 반란’ 참조.
역주2 東郡太守……亡走 : “王莽이 簒逆할 때에 온 조정이 찬성하였고 온 천하가 찬성하였으니, 이는 한 사람도 義理를 안 자가 없었던 것이다. 전일에 劉崇이 군대를 일으킬 적에 따르는 자가 겨우 100여 명이었는데, 지금 翟義가 일으킨 군대는 마침내 10여만 명에 이르렀으니, 의병 또한 세상에 다소 떨쳐진 것이다. 적의가 비록 이기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大義를 天下에 소리쳐 드러내어서 역적 왕망의 죄가 더욱 드러나게 하였으니, 漢나라에 功이 있음이 어떠한가. 三輔에서 호응한 자들을 ‘豪傑’이라고 썼으니, 이는 義理를 따르는 선비들을 표창하여 臣子들의 권면함으로 삼은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逆賊을 토벌함을 급선무로 삼은 것이 이와 같으니, 후세의 경계됨이 어찌 엄격하지 않겠는가.[王莽簒逆 擧朝和之 擧天下和之 是無一人知義者 前日劉崇起兵 從者僅百餘人 今翟義之起 遂至十餘萬衆 義兵亦少振矣 雖不克而死 然聲大義於天下 使賊莽之罪 益以暴著 其有功於漢 爲如何哉 三輔應者 書曰豪傑 所以褒從義之士 爲臣子之勸爾 綱目急於討賊如此 其爲後世之戒 豈不嚴哉]” 《發明》
역주3 三監이……지었다 : 三監은 殷나라를 감시하던 管叔‧蔡叔‧霍叔을 이르며, 淮夷는 淮水 가에 있던 東夷族을 이른다. 〈大誥〉는 《書經》 〈周書〉의 편명으로 三監이 紂王의 아들 武庚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周公이 동쪽으로 이들을 토벌하고 천하에 크게[大] 고하여[誥] 지은 글이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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