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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5)

자치통감강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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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年이라
秦建元四 燕建熙九年이라
春二月 燕以慕容沖爲大司馬하다
太宰恪 有疾하니 以燕主暐幼弱하여 政不在己하고 太傅評 多猜忌라하여 謂暐兄樂安王臧曰
今南有遺晉하고 西有彊秦하여 常蓄進取之志하나니 大司馬 總統六軍하니 不可任非其人이라
我死之後 以親疏言之하면 當在汝及沖注+① 沖, 暐之弟也.이어니와 汝曹雖才識明敏이나 然年少하여 未堪多難하고
吳王 天資英傑하고 智略超世하니 汝曹若推以授之 必能混壹四海리니
況外寇乎 愼無冒利而忘害하라하고
又以語評이러니 及恪卒 不能用注+② 冒利而忘害者, 謂利在於得兵權, 而冒當大司馬之任, 而忘亡國敗家之害也.이러라
秦符廋 以陝城降燕하다
秦魏公廋 以陝降燕하여 請兵應接하니 秦人 大懼
燕范陽王德 以爲符氏骨肉乖離하여 投誠請援하니 天以秦賜燕也 天與不取 反受其殃이니 吳越之事 足以觀矣注+① 春秋, 吳伐越敗之, 越王句踐請成, 吳王許之, 伍子胥諫, 不聽, 遂與越平. 後越伐吳, 吳王夫差請成於越, 范蠡曰 “天以越賜吳, 而吳不取. 今天以吳賜越, 越其可逆天乎”, 遂滅吳.
宜命皇甫眞하여 引幷冀之衆하여 徑趨蒲坂하고 吳王垂 引許洛之兵하여 馳解廋圍하고 太傅 總京師虎旅하여 爲二軍後繼하여 傳檄三輔하여 示以禍福이면 彼必望風響應하리라
太傅評曰 秦 大國也 今雖有難이나 未易可圖 朝廷雖明이나 未如先帝 吾等智略 又非太宰之比 閉關保境 足矣注+② 燕人, 謂其主爲朝廷.니라
廋遺垂及眞牋曰 符堅․王猛 皆人傑也 謀爲燕患 久矣 今不乘機取之하면 恐異日 有甬東之悔矣注+③ 甬, 余隴切. 甬東, 越鄙甬江東也. 越滅吳, 遷吳王夫差於甬東, 吳王曰 “悔不用伍子胥之言.” 遂自剄死.로라
垂謂眞曰 主上 富於春秋하고 太傅識度 豈能敵堅․猛乎
三月朔 日食하다
◑ 秋七月 秦討符雙, 武, 柳하여 皆斬之하다
◑ 冬 罷蔭戶하다
燕王公, 貴戚 多占民爲蔭戶하니 國之戶口 少於私家하여 倉庫空竭하여 用度不足注+① 晉制, 官品自第一至第九, 各以貴賤占田有差, 而又各以品之高卑, 蔭其親屬, 多者及九族, 少者三世. 宗室國賓先賢之後及士人子孫, 亦如之, 而又得蔭人, 以爲衣食客及佃客.이라
悅綰 請罷蔭戶하여 盡還郡縣한대 燕主暐從之하여 使綰專治其事하여 糾擿姦伏하니
無敢蔽匿하여 出戶二十餘萬한대 擧朝怨怒러라
十二月 拔陝城하여 斬符廋하다
王猛等 拔陜城하고 獲魏公廋하여 送長安한대 秦王堅 問之하니
對曰 臣本無反心이로되 但以兄弟屢謀逆亂으로 臣懼幷死故耳니이다
泣曰 汝素長者 固知非汝心也 且高祖不可以無後注+① 高祖, 符健廟號.라하고
乃賜廋死하고 原其七子하여 以長子襲魏公하고 餘子 嗣諸弟之無後者하다
位在諸侯王上이러라
以仇池公楊世 爲秦州刺史注+① 永和十一年, 故仇池公楊毅弟宋奴, 使其姑子梁王刺殺楊初, 初子國誅(武)[式]王及宋奴, 自立, 十二年, 國從父俊殺國自立. 升平四年, 俊卒, 子世立.하다
世亦稱臣於秦이어늘 秦以爲南秦州刺史하다


【綱】 晉나라(東晉) 帝 司馬奕 太和 3년이다.
【目】 秦나라(前秦) 符堅 建元 4년이고 燕나라(前燕) 幽帝 慕容暐 建熙 9년이다.
【綱】 봄 2월에 燕나라(前燕)가 慕容沖을 大司馬로 삼았다.
【目】 처음에 太宰 慕容恪이 병이 있었는데, 모용각은 燕主 慕容暐는 나이가 어려서 직접 정사를 다스리지 못하고 太傅 慕容評은 시기심이 많다고 여겨서 모용위의 형 樂安王 慕容臧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지금 남쪽에 남은 晉나라(東晉)와 서쪽에 강한 秦나라(前秦)가 항상 〈우리 나라를〉 공격하여 빼앗을 마음을 품고 있다. 우리는 大司馬가 6軍을 통솔하니, 적임자가 아니면 맡겨서는 안 된다.
내가 죽은 뒤에 親疏를 가지고 따져 말한다면 마땅히 너와 慕容沖이 맡아야 하겠지만,注+① 慕容沖은 慕容暐의 아우이다. 너희들은 비록 재주와 식견이 明敏하나 나이가 어려서 다사다난함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吳王(慕容垂)은 타고난 자품이 英傑하고 세상을 뛰어넘는 智略을 갖추고 있으니, 너희들이 만약 그를 추대하여 대사마의 임무를 맡기면 반드시 四海를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외적이겠느냐. 이익을 탐하여 폐해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모용각은 또 이것으로 모용평에게 말해주었는데, 모용각이 죽자 모용평은 그 유언을 따르지 못하였다.注+② ‘冒利而忘害’는 兵權을 얻는 이로움에 눈이 멀어 외람되이 大司馬의 임무를 담당하고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패하게 하는 폐해를 망각함을 이른다.
【綱】 秦나라(前秦) 符廋가 陝城을 가지고 燕나라(前燕)에 항복하였다.
【目】 秦나라 魏公 符廋가 陝城을 가지고 燕나라에 항복하고서 연나라에게 군대를 내어 지원해줄 것을 청하니, 진나라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연나라 范陽王 慕容德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符氏가 골육 간에 乖離되어 정성을 바쳐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니, 이는 하늘이 진나라를 연나라에 주는 것이다. 하늘이 주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앙화를 받으니, 옛날 吳나라와 越나라의 일을 가지고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注+① ≪春秋≫에 吳나라가 越나라를 공격하여 패배시키자, 越王 句踐이 화친을 청하니, 吳王 夫差가 이를 허락하려 하였다. 伍子胥가 諫하였으나 오왕은 간언을 듣지 않고 마침내 월나라와 화평을 맺었다. 뒤에 월나라가 오나라를 공격하니, 오왕 부차가 월나라에 화친을 청하였다. 그러나 〈월나라의〉 范蠡가 말하기를 “하늘이 월나라를 오나라에 주었는데, 오나라가 취하지 않았다. 지금 하늘이 오나라를 월나라에 주는데, 월나라가 어찌 하늘을 거스르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마땅히 皇甫眞에게 명하여 幷州와 冀州의 병력을 이끌고서 곧바로 蒲坂으로 달려가고, 吳王 慕容垂에게 명하여 許昌과 洛陽의 군대를 이끌고서 달려가 符廋의 포위를 풀고, 太傅 慕容評에게 명하여 京師의 禁衛軍을 총괄하여 두 군대의 지원 부대가 되고서 三輔 지방에 격문을 돌려 禍福을 분명히 보여주면, 저들은 반드시 풍문만 듣고도 호응할 것이다.”
태부 모용평은 말하기를 “진나라는 강대국이다.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으나 쉽게 도모할 수가 없으며, 조정(慕容暐)은 비록 현명하나 先帝만 못하고, 우리들의 智略이 또 太宰 慕容恪과 비교가 안 되니, 관문을 닫고 국경을 보존하면 충분하다.”고 하였다.注+② 燕나라 사람은 그 군주를 일러 朝廷이라 하였다.
부수가 모용수와 황보진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符堅과 王猛은 모두 人傑입니다. 연나라에 禍를 끼친 것을 도모한 지가 오래이니, 지금 기회를 타서 진나라를 점령하지 않으면 후일에 甬東의 후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注+③ 甬은 余隴의 切이니, 甬東은 越나라의 변방인 甬江의 동쪽이다. 越나라가 吳나라를 멸하고 吳王 夫差를 甬東으로 옮기려 하자, 오왕은 “내 伍子胥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모용수가 황보진에게 말하기를 “主上은 春秋가 너무 젊다. 그리고 太傅의 식견과 도량이 어찌 부견과 왕맹에 필적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綱】 3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綱】 가을 7월에 秦나라(前秦)가 符雙, 符武, 符柳를 토벌하여 모두 참수하였다.
【綱】 겨울에 燕나라(前燕)가 蔭戶를 혁파하였다.
【目】 燕나라 王公과 貴戚 대부분이 백성들을 점유하여 자기의 로 삼으니, 나라의 戶口가 私家보다 적어 창고가 텅 비어 재정이 부족하였다.注+① 晉나라 제도에 또 각각 품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친속들을 보호하여 많은 자는 9族에 미치고 적은 자도 3대에 미치게 하였다. 宗室과 國賓, 先賢의 후손 및 선비의 자손도 이와 같이 하였다. 또 보호하는 사람[蔭人]을 얻어서 으로 삼았다.
悅綰이 음호를 혁파하여 모두 郡縣으로 돌려보낼 것을 청하자, 燕主 慕容暐가 이 의견에 따라 열관에게 그 일을 전담하게 하여 간사하게 숨긴 것을 적발하게 하였다.
이에 감히 은폐하고 숨기는 자가 없어서 20여만 호를 적발해내자, 온 조정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노여워하였다.
【綱】 12월에 秦나라(前秦)가 陝城을 함락하여 符廋를 참수하였다.
【目】 王猛 등이 陝城을 함락하고 魏公 符廋를 사로잡아 長安으로 보냈다. 秦王 符堅이 그에게 배반한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은 본래 배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형제들이 여러 번 逆亂을 도모한 것으로 신은 함께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배반하였습니다.〉” 하였다.
부견은 울며 말하기를 “너는 평소 너그러운 長者이니, 나는 진실로 네 진심이 아님을 안다. 또 高祖에게 후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 하고는注+① 高祖는 符健의 廟號이다.
마침내 부수에게 사약을 내리고는 그의 일곱 아들을 용서하여 長子에게 魏公의 작위를 세습하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여러 아우 중에 후손이 없는 자의 대를 잇게 하였다.
【綱】 〈晉나라(東晉)가〉 大司馬 桓溫에게 殊禮를 加해주었다.
【目】 지위가 諸侯王의 위에 있게 하였다.
【綱】 〈晉나라(東晉)가〉 仇池公 楊世를 秦州刺史로 삼았다.注+① 永和 11년(355)에 故 仇池公 楊毅의 아우 楊宋奴가 그 고모의 아들 梁式王을 시켜 楊初를 찔러 죽이자, 양초의 아들 楊國이 梁式王과 양송노를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였다. 12년(356)에는 양국의 從父 楊俊이 양국을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였는데, 升平 4년(360)에 양준이 卒하고 아들 楊世가 즉위하였다.
【目】 楊世 또한 秦나라(前秦)에 臣을 칭하자, 진나라에서는 그를 南秦州刺史로 삼았다.


역주
역주1 蔭戶 : 豪族과 世家에 자신을 투탁하여 예속되고 국가의 호적에 편입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戶口를 말한다.
역주2 官品은……하였다 : 晉나라 占田法을 설명한 것이다. 점전법은 官人과 서민을 대상으로 그 소유한 전지를 국가에 신고하게 하고 제한액을 두어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동시에 佃客이나 衣食客 같은 예속민의 숫자도 규정되었다. 예컨대 1品은 田地 50頃에 전객은 15戶 의식객 3人, 2品은 45경에 전객 15호 의식객 3人이다.
역주3 衣食客과 佃客 : 晉代 권문세가에 의탁하여 생활하던 하인과 같은 부류를 ‘의식객’이라 하고 권문세가에 속해 있던 농민을 ‘전객’이라 한다.
역주4 加大司馬溫殊禮 : “殊禮는 무엇인가. 〈지위를〉 諸侯王의 위에 자리하게 한 것이다. 王莽과 曹操의 경우 모두 제후왕의 위에 자리하였다고 썼는데, 여기서는 다만 殊禮라고 칭한 것은 어째서인가. 생략한 것이다. 그러나 왕망은 ‘宰衡에 올라 제후왕의 위에 자리하였다.’고 썼는데, 조조에 이르러서는 ‘魏公 조조가 〈자신의〉 지위를 올려 제후왕의 위에 있게 하였다.’고 썼으니, 이것은 조조가 스스로 올린 것이다. 桓溫의 경우 비록 간략히 ‘殊禮’라고 칭했으나, 쓰기를 ‘大司馬 환온에게 加해주었다.’ 하였다. 이는 명령이 그래도 황제에게서 나온 것이니, 또 조조보다 낫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殊禮’라고 쓴 것이 10번이다.(漢나라 殤帝 延平 元年(106)에 자세히 보인다.)[殊禮 何 位諸侯王上也 莽操皆書位諸侯王上 此其止稱殊禮 何 略之也 然莽書升宰衡位諸侯王上 至操 則以魏公操進位諸侯王上書 是自進矣 溫雖略稱殊禮 而書曰加大司馬溫 蓋命猶上出也 又愈於操矣 終綱目 書殊禮十(詳漢殤帝延平元年)]” ≪書法≫
역주5 (武)[式] : 저본에는 ‘武’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晉 穆帝 永和 11년에 의거하여 ‘式’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자치통감강목(15) 책은 2022.12.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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