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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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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未年(B.C. 278)
三十七年이라
燕惠王元年이라
秦白起伐楚하야 拔郢하고 燒夷陵한대
楚徙都陳이어늘 置南郡하고 封起爲武安君注+夷陵, 卽西陵, 夷山在西北. 陳, 卽古陳國. 班志 “陳縣, 屬淮陽國. 武安縣, 屬魏郡.” 戰國之君, 分封其臣, 如平原‧武安之類, 非眞食其縣之入也. 張守節曰 “言能撫養軍士, 戰必克得, 百姓安集, 故曰武安.”하다


계미년(B.C. 278)
[綱]나라 난왕赧王 37년이다.
[目]나라 혜왕惠王 원년이다.
[綱]나라 백기白起나라를 정벌하여 을 함락시키고 이릉夷陵을 불살랐다.
나라가 도읍을 으로 옮기자 나라가 남군南郡을 설치하고 백기를 봉하여 무안군武安君으로 삼았다.注+이릉夷陵은 곧 서릉西陵이니, 이산夷山이 서북쪽에 있다. 은 곧 옛 나라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진현陳縣회양국淮陽國에 속하고, 무안현武安縣위군魏郡에 속한다.”고 하였다. 전국시대의 군주가 자신의 신하를 분봉할 때에 평원군平原君, 무안군武安君과 같은 부류는 그 현의 수입을 정말로 먹은 것이 아니었다. 이 말하기를 “군사를 잘 기르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며, 백성을 편히 살게 하므로 ‘무안武安’이라고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張守節 : 唐나라 開元 연간(713~741)의 학자로, 《史記正義》를 지었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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