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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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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年(B.C. 106)
五年이라
帝南巡江漢하여 望祀虞舜于九疑하고 射蛟獲之注+通鑑 “自尋陽浮江 親射蛟江中, 獲之.” 蛟, 龍屬, 似蛇而四脚, 細頸, 頸有白嬰, 大者數圍. 卵生, 子如一二斛甕, 能呑人. 嬰, 逆鱗也.하다
春三月 至泰山하여 增封하고 祀上帝於明堂할새 配以高祖하고 因朝受計注+因朝受計, 謂因朝諸侯王列侯, 而受郡國上計簿也.하다
夏四月하다
◑ 還 郊泰畤注+元鼎中, 立一及五帝祠壇於甘泉, 是爲泰畤.하다
◑ 大司馬大將軍長平侯 衛靑하다
凡七出擊匈奴 再益封하여 幷三子하여 凡二萬二百戶
後尙長公主注+長公主, 卽平陽公主也. 平陽侯曹壽, 有惡疾就國. 公主風白皇后, 皇后言之上, 迺詔靑尙平陽主.하다
蘇建 嘗責靑以招選賢者한대 靑曰 招賢, 絀不肖 人主之柄也
人臣 奉法하니 何與招士리오 霍去病亦放此意러라
初置刺史하다
冀, 幽, 幷, 兗, 徐, 靑, 楊, 荊, 豫, 益, 凉州, 及朔方, 交趾 凡十三部注+初分十三州, 假刺史印綬, 有常治所. 漢舊儀 “刺史班宣, 周行郡國, 省察治狀, 黜陟能否, 斷理寃獄, 以六條問事, 非條所問, 卽不省. 一條, 强宗豪右, 田宅踰制, 以强陵弱, 以衆暴寡. 二條, 二千石不奉詔書, 遵承典制, 倍公向私, 旁詔牟利, 侵漁百姓, 聚斂爲姦. 三條, 二千石不恤疑獄, 風厲殺人, 怒則任刑, 喜則淫賞, 煩擾刻暴, 剝戮黎元, 爲百姓所疾, 山崩石裂, 妖祥訛言. 四條, 二千石選不平, 苟阿所愛, 蔽賢寵頑. 五條, 二千石子弟恃怙榮勢, 請托所監. 六條, 二千石違公下比, 阿附豪强, 通行貨賂, 割損政令.”러라
詔擧茂材異等可爲將相使絶國者하다
上以名臣文武欲盡이라하여 乃下詔曰
蓋有非常之功이면 必待非常之人이라
馬或奔踶而致千里注+奔, 走也. 踶, 音第, 蹋也. 乘之卽犇, 立則踶人, 或可日行千里, 不可以小疵棄之.하고 士或有負俗之累而立功名注+負俗, 謂被世譏論也. 累, 力瑞切. 或可與共立功名, 不可以微累舍之.하나니 夫泛駕之馬跅弛之士 亦在御之而已注+泛, 方勇切. 本作覂, 覆也. 言馬有逸氣者, 多能覆車. 跅, 土各切, 跅者, 跅落無檢局也. 弛, 式爾切, 弛者, 放廢, 不遵禮度也. 在御之, 謂在人所以制御之.
其令州郡으로 察吏民有茂材異等하여 可爲將相及使絶國者注+茂, 美也. 異等者, 超等軼群, 不與凡同也. 絶國, 絶遠之國, 謂聲敎之外.하라


을해년(B.C. 106)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원봉元封 5년이다.
겨울에 황제가 남쪽으로 지방을 순행하여 구의산九疑山에서 우순虞舜의 묘소를 멀리 바라보며 제사하고, 교룡蛟龍을 쏘아 잡았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심양강尋陽江에서 배를 띄워 강 가운데에서 직접 교룡蛟龍을 쏘아 잡았다.” 하였다. 의 일종으로, 뱀과 비슷한데 다리가 넷이고 목이 가늘며 목에 흰 역린逆鱗이 있으니, 큰 것은 몇 아름이 된다. 알로 새끼를 까는데, 새끼는 한두 섬 들이 항아리만 하여 능히 사람을 삼킬 수 있다. 역린逆鱗이다.
[綱] 봄 3월에 황제가 태산泰山에 이르러 더욱 하고 상제上帝명당明堂에서 제사할 적에 고조高祖를 배향하고 조회를 인하여 상계上計를 받았다.注+인조수계因朝受計(조회를 인하여 상계上計를 받았다.)”는 제후왕과 열후列侯들에게 조회朝會 받음을 인하여 군국郡國에서 상계上計하는 장부를 받은 것이다.
[綱] 여름 4월에 사면赦免하였다.
[綱] 황제가 돌아올 적에 태치泰畤교제郊祭를 지냈다.
[綱] 대사마大司馬 대장군大將軍 장평후長平侯 위청衛靑하였다.注+원정元鼎 연간에 태일泰一오제五帝사단祠壇감천궁甘泉宮에 세우니, 이것을 태치泰畤라 하였다.
[目] 위청衛靑은 모두 일곱 번 출정하여 흉노匈奴를 공격함에 거듭 봉지封地가 더해져서, 세 아들을 합하여 식읍食邑이 모두 20,200였다.
뒤에 장공주長公主에게 장가들었다.注+장공주長公主는 바로 평양공주平陽公主이다. 남편인 평양후平陽侯 조수曹壽가 나쁜 병이 있어 봉국封國으로 나가자, 공주가 넌지시 황후皇后에게 아뢰니, 황후皇后에게 말해서 마침내 위청衛靑에게 명하여 평양공주平陽公主에게 장가들게 하였다.
소건蘇建이 일찍이 위청에게 어진 사람을 초치하고 선발할 것을 청원하자, 위청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을 초치하고 불초한 사람을 내침은 군주의 권한이다.
인신人臣은 법을 받들어 시행할 뿐이니, 어찌 선비를 초치하는 일에 관여하겠는가.” 하였는데, 곽거병霍去病도 이 뜻과 같았다.
[綱] 처음으로 자사刺史를 설치하였다.
[目] 기주冀州, 유주幽州, 병주幷州, 연주兗州, 서주徐州, 청주靑州, 양주楊州, 형주荊州, 예주豫州, 익주益州, 양주凉州삭방朔方교지交趾로 모두 13였다.注+처음으로 13개 를 나누어 자사刺史인수印綬를 빌려주고 일정한 치소가 있게 하였다.
에 “자사刺史는 황제의 명령을 선유宣諭하고 군국郡國을 두루 순행하여 수령들이 고을을 다스리는 내용을 살펴서 능한 자를 올려주고 능하지 못한 자를 내치며 억울한 옥사獄事를 결단하여 다스리며, 여섯 가지 조항으로 일을 물었으니, 조항에 묻는 바가 아니면 살펴보지 않았다.
첫 번째 조항은, 강성한 종친과 호족들의 전택田宅이 제도를 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고 많은 자가 적은 자를 포악하게 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항은, 이천석二千石(군수郡守와 제후국의 정승)이 조령詔令을 받들어 떳떳한 법제를 따르지 아니하여 공정함을 배반하고 사사로움을 향하며, 조령詔令을 빙자하여 이익을 취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가렴주구하여 간악한 짓을 자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조항은, 이천석二千石이 의심스러운 옥사를 돌보지 않고 포학하게 사람을 죽게 하여 노여우면 마음대로 형벌하고 기쁘면 지나치게 상을 주며, 백성들을 번거롭게 소요시키며 각박하고 사나워서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므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 산이 무너지고 돌이 쪼개지는 재앙이 있으며 요상한 유언비어가 유행하는 것이다.
네 번째 조항은, 이천석二千石이 관원을 선발하여 배치할 적에 공평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차하게 두둔하여 현자賢者를 은폐하고 완악한 사람을 총애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조항은, 이천석二千石의 자제가 영화와 권세를 믿고서 감독하는 상부 기관에 청탁을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조항은, 이천석二千石이 공정함을 어기고 간악한 사람을 비호해주며 호족과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뇌물을 행하여 정령政令을 해치는 것이다.” 하였다.
[綱] 조령詔令을 내려 재주와 덕행이 출중하여 장상將相으로 삼고 먼 나라에 사신 보낼 만한 자를 천거하게 하였다.
[目] 은 유명한 신하와 문무관文武官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여겨, 마침내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비상한 이 있으려면 반드시 비상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말이 〈난폭하여〉 혹 치달리고 사람을 발로 차도 천 리를 달릴 수 있고,注+은 달림이다. 는 음이 이니, 발로 차는 것이다. 〈말 중에 성질이 난폭하여〉 사람이 타면 곧 치달리고 서면 사람을 발로 차되 혹 하루에 천 리를 갈 수 있으면, 하찮은 하자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선비가 〈방탕하여〉 혹 세속에서 비난받는 잘못이 있어도 공명功名을 세울 수 있으니,注+부속負俗”은 세상에서 비난을 받음을 이른다. (잘못)는 역서力瑞이다. 이러한 사람도 혹 함께 공명功名을 세울 수 있으니, 작은 잘못으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레를 뒤엎는 말과 구속됨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선비도 또한 통제함에 달려 있을 뿐이다.注+방용方勇이다. 본래 으로 쓰는데, 뒤엎는 것이다. 말 중에 뛰어난 기운이 있는 놈은 〈성질이 난폭하여〉 수레를 뒤엎는 경우가 많다. 토각土各이니 탁락跅落(방탕)하여 검속함이 없는 것이요, 식이式爾이니 는 방탕하고 자포자기하여 예의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재어지在御之(통제함에 달려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말한 것이다.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관리와 백성 중에 출중한 재주와 덕행을 소유하여 장수와 정승으로 삼고 먼 나라에 사신 보낼만한 자를 살펴 천거하도록 하라.”注+무연는 재주와 덕행이 훌륭함이다. “이등異等”은 등급이 뛰어나고 무리보다 빼어나서 보통사람과 똑같지 않은 것이다. “절국絶國”은 매우 먼 나라이니, 교화가 미치지 않는 외국을 이른다.


역주
역주1 (表)[泰] : 저본에는 ‘表’로 되어 있으나, 앞의 元鼎 6년(B.C. 111) 記事에 의거하여 ‘泰’로 바로잡았다.
역주2 漢舊儀 : 《漢官舊儀》를 가리킨 것으로 漢나라 衛宏이 撰한 것인데, 본편 1권과 補遺 1권으로 엮어져 있다. 前漢의 典禮를 기록한 책으로 원명은 《漢舊儀》였는데, 후세에 應劭가 撰한 《漢舊儀》와 혼동된다 하여 《漢官舊儀》로 개칭하게 되었다.
역주3 (署)[置] : 저본에는 ‘署’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置’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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