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杜恕曰 明試以功하여 三考黜陟은 帝王之盛制也라 然이나 其法은 可粗依요 其文은 難備擧니이다
蓋世有亂人而無亂法이니 若法可專任이면 則唐, 虞不須稷, 契之佐요 殷, 周無貴伊, 呂之輔矣리이다
今欲使州郡考士에 必由四科하여 皆有事效然後에 察擧하여
試辟公府
하여 爲親民長吏
라가 轉以功次補郡守者
하고 或就增秩賜爵
이니 此最考課之急務也
注+漢官儀 “光祿擧敦厚‧質‧遜讓‧節儉, 此爲四行也.” 一說 “四科, 卽漢左雄所上, 黃瓊所增者也.”니이다
臣以爲當用其言하여 使爲課州郡之法하여 法具施行호되 必以賞罰隨之요
至於三公하여는 坐而論道하고 內職大臣은 納言補闕하여 無善不紀하고 無過不擧니 焉有守職辦課而可以致雍熙者哉잇가
誠使容身保位 無放退之辜하고 而盡節在公이 抱見疑之勢하면 公義不修而私議成俗하리니
雖仲尼爲課라도 猶不能盡一才온 又況於世俗之人乎잇가
目
司馬公曰 爲治之要는 莫先用人이요 而知人은 聖賢所難也라
故
로 求之毁譽
면 則愛憎競進而善惡混殽
하고 考之功狀
이면 則巧詐橫生而眞僞相冒
注+橫, 戶孟切.하나니 要其本
컨대 在至公至明而已矣
라
蓋公明者는 心也요 功狀者는 迹也니 己之心不能治어늘 而以考人之迹이면 不亦難乎아
爲人上者 誠能不以親疎貴賤異其心하고 喜怒好惡亂其志하여
雖詢於人이라도 而決之在己하고 雖求於迹이라도 而察之在心이면
則群下之能否 焯然形於目中
하여 無所逃矣
注+焯, 音酌, 明也.리니 安得豫爲之法而悉委有司哉
리오
苟親貴不能而任職하고 疎賤賢才而見遺하며 所喜好者는 敗官不去하고
所怒惡者는 有功不錄이면 則雖復爲之善法而繁其條目이나 又安能得其眞乎리오
或曰 內外之官이 以千萬數니 考察黜陟을 人君이 豈能獨任其事哉리오 曰 凡爲人上者는 不特人君而已라
公卿, 刺史, 太守 各用此道하여 以考察黜陟其在下之人하고 而爲人君者 亦用此道하여 以考察黜陟公卿, 刺史, 太守면 則奚煩勞之有리오
或曰 考績之法은 唐, 虞所爲니 京房, 劉卲 述而修之耳니라 曰 唐, 虞之官은 居位久而受任專하고 立法寛而責成遠이라
故로 鯀之治水에 九載弗成然後에 治其罪하고 禹之治水에 九州攸同然後에 賞其功하니
非若房, 卲
의 校米鹽之課
하고 責
夕之效也
라 事固有名同而實異者
하니 不可不察也
니라
目
【目】 黃門侍郞 杜恕가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만 가지 機務에 근심하고 수고로워 때로 직접 등잔불을 가까이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일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형벌과 禁令이 날로 해이해지니,
그 이유를 근원해보면 다만 신하가 충성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폐하께서 전적으로 委任하지 않아서 世俗에서 忌諱하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臣은 생각건대 忠臣이 반드시 親하지는 못하고 親한 신하가 반드시 충성스럽지는 못합니다.
관계가 소원한 자가 남을 훼방하면 폐하께서는 그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사로이 보복하는가 의심하시고, 남을 칭찬하면 폐하께서는 그가 친한 사람을 사사로이 사랑하는가 의심하시니,
左右가 혹 폐하의 이러하신 태도에 영합하여 사랑하고 미워하는 말을 올려서 마침내 소원한 자로 하여금 감히 남을 훼방하거나 칭찬하지 못하게 하며, 政事의 損益에 이르러도 또한 혐의되는 바가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조정의 신하들의 마음을 넓히고
道가 있는 선비들의
節操를 장려할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도리어
廉昭와 같은 자로 하여금 그 사이에서 소란을 피우게 하시니,
注+“有道”는 道가 있는 선비를 이른다.
臣은 大臣들이 장차 몸을 편안히 하고 직위만을 보존하여 가만히 앉아서 정사의 得失을 觀望할까 염려됩니다.
目
【目】 司徒掾 董尋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建安 以來로 병사들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죽고 도망하여 혹 가문이 모두 없어졌으며, 비록 生存한 자가 있더라도 남은 孤兒와 老弱者들 뿐입니다.
만약 宮室이 狹小해서 마땅히 넓히고 키워야 한다 하더라도 시기에 맞게 해서 농사일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유익함이 없는 물건을 만듦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폐하께서 이미 여러 신하들을 높여서
冠冕으로 드러나게 하고 화려한 수레에 태우셨는데, 이들로 하여금 네모지게 땅을 파 짊어져서 흙이 온 몸과 발에 묻게 해서 나라의 광채를 훼손하여 유익함이 없는 일을 숭상하시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注+方은 흙을 파서 네모지게 만드는 것이다.
孔子가 말씀하기를 ‘군주는 신하를 禮로써 부리고 신하는 군주를 충성으로써 섬긴다.’ 하였으니, 충성이 없고 禮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臣은 이 말이 입에서 나오면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만 스스로 소의 한 터럭에 견주니, 살아서 이미 국가에 유익함이 없다면 죽은들 또한 무슨 손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注+〈“自比於牛之一毛”는〉 司馬遷이 任安에게 答한 편지에 “가령 내가 법에 따라 죄를 얻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아홉 마리 소에 한 터럭이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 땅강아지와 개미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붓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미 세상과 하직하였습니다.
臣에게 여덟 명의 자식이 있으니, 제가 죽은 뒤에 폐하에게 부탁드립니다.”
注+累는 부탁함이다.
동심은 글을 아뢰려 할 적에 沐浴하고 처벌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曹叡가 말하기를 “동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였다. 刑獄을 주관하는 자가 그를 체포할 것을 주청하자, 詔令을 내려 그의 죄를 묻지 말라고 하였다.
目
【目】 高堂隆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지금의 小人들은 秦, 漢 시대의 사치하고 화려함을 말하기 좋아하여 聖上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멸망한 나라의 법도에 맞지 않는
器物을 가져와서 덕스러운 정사를 해치니, 이는
禮樂의 조화로움을 일으키고
神明의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注+“不度之器”는 長安의 鍾簴와 橐佗, 銅人과 承露盤을 이른다.
더구나 지금
吳와
蜀漢이 우리
中國과 힘을 겨루고자 하니,
注+衡(저울대)은 輕重을 저울질하는 것이니, “爭衡”은 吳와 蜀漢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국가의 形勢가 中國(魏나라)과 대등해서 더 낫고 못한 바가 없다고 생각함을 말한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아뢰기를 ‘
孫權과
劉禪이 모두 덕스러운 정사를 닦아서 조세와 부역을 경감시키고,
항상 나이 많은 원로와 賢者들에게 자문하며, 일마다 예와 법도를 따릅니다.’라고 하면, 폐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심에 저들이 이와 같이 훌륭한 정치를 하여 우리 국가의 근심이 됨을 어찌 싫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아뢰는 자가 말하기를 ‘저들은 모두 無道한 짓을 자행하여 사치를 숭상함에 한도가 없어서 부역과 세금을 무겁게 하여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 폐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심에 저들이 피폐하여 저들을 점령하기가 어렵지 않음을 어찌 다행으로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실로 이와 같다면 마음을 바꾸어 헤아려볼 수 있으니,
事情을 헤아리는 것도 거의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注+度(헤아리다)은 徒洛의 切이니, 아래도 같다.
目
【目】 멸망한 나라의 군주는 스스로 망하지 않는다고 편안하게 생각하니 그런 뒤에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어질고 성스러운 군주는 스스로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런 뒤에 결국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天下가 피폐하니, 만약 적이 침입했다는 경보가 있으면 臣은 築城에 동원된 병사들이 변경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 장수와 관리들의 녹봉이 점점 깎여 줄어들고,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할 자들이 지금 모두 절반을 내고 있으니,
注+將(장수)은 去聲이다. 折은 소모됨이다. 이는
官의 수입은 옛날보다 갑절이 많아지고 지출은 옛날보다 3분의 1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度支(국가의 재정)의 경비가 다시 매번 부족하니,
注+參은 셋으로 나눔이다. 돌이켜
推究해보면 무릇 여러 비용은 반드시 별도로 쓰이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注+靑龍 연간(233~236) 以來로 宮殿을 넓게 경영하고, 궁중의 女官에게 지급되는 봉록의 石이 百官에게 지급되는 石數에 비견되었으며, 後宮이 수천 명이었다. 高堂隆이 말한 여러 비용이 별도로 쓰이는 곳이란 아마도 이를 가리킨 듯하다.
曹叡는 이 글을 보고 말하기를 “高堂隆의 이 上奏文을 보니, 朕으로 하여금 두렵게 한다.” 하였다.
目
【目】 尙書 衛覬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지금 의논하는 자들은 대부분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여, 政治를 말하게 되면 폐하를 堯, 舜에 견주고 征伐을 말하게 되면 두 오랑캐(吳‧蜀漢)를 살쾡이와 쥐에 비하니, 臣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지금 四海의 안이 세 나라로 나뉘어서 여러 선비들이 힘을 폄에 각각 자기 군주를 위하니, 이는 옛날 6국이 나누어 다스리던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武皇帝 때에 後宮은 먹는 것이 한 가지 고기에 지나지 않고 옷은 錦綉를 쓰지 않고 풀로 만든 자리에 가를 꾸미지 않았으며, 器物에는 丹沙와 옻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천하를
平定하고 자손들에게 복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注+“茵蓐”의 글자가 草邊을 따른 것은 古人이 풀을 사용하여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後世의 ‘鞇’자의 偏旁에 革邊을 따른 것은 가죽을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裀褥’ 두 글자의 偏旁에 衣邊을 따른 것은 비단을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스러움과 질박함이 사라지고 文飾이 성행하고 또 여기에 선을 둘러 꾸밈을 加한 것이다. 緣(선을 두르다)은 兪絹의 切이다. 지금
府庫의 물자를 계산해서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더라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工役이 그치지 않고 사치가 날로 더해서 국고가 날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目
【
目】 이때에
曹叡가
詔令을 내려서 병사들의 딸 중에 예전에 이미 시집가서 관리와 백성의 아내가 된 자들을 수습하여 빼앗아서 다시 병사들에게 배필로 주니,
注+錄은 收拾함이요, 奪은 빼앗음이다. “士女”는 軍士의 딸이다.
太子舍人 張茂가 다음과 같이 上書하였다. “폐하는 하늘의 아들이요, 관리와 백성 또한 폐하의 아들입니다.
이제 저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또한 형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우에게 시집보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이는
父母의 은혜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注+아래의 妻(시집보내다)는 去聲이다.
또
縣官(국가)에서는 병사들에게 배필로 준다고 명분을 삼고 있으나 실제는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은〉
掖庭(궁중)으로 들이고, 못생긴 여인만 병사들에게 보내주니,
注+內(들이다)은 納으로 읽는다. 부인을 얻은 자가 반드시 기뻐하지는 않고 아내를 잃은 자는 반드시 근심합니다.
天下의 君主로 있으면서 만백성의 환심을 얻지 못하면 위태롭지 않은 자가 적었습니다. 또 군대가 밖에 주둔하고서 하루에 千金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後庭에 기록되지 않은 여인과
椒房(황후가 거처하는 곳)과
母后의 집안에게 마구 재물을 하사하여 그 비용이 군대의 비용의 절반이 되고,
注+“無錄”은 宮中의 기록에 그 이름이 없는 자를 이른다. 橫(멋대로)은 戶孟의 切이다. “其費半軍”은 그 비용이 군대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절반이 됨을 말한 것이다.
게다가 尙方에서는 구경하고 희롱하는 물건을 만들며 後園에 承露盤을 세우시니, 이는 진실로 한때 사람의 이목을 상쾌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賊이 우리를 침략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조예는 모두 듣지 않았다.
目
【
目】
高堂隆은 병이 위독하자, 입으로 글을 불러주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注+〈“疾篤 口占上書”는〉 병이 위독하여 글을 손수 쓸 수 없으므로 입으로 불러주어 남으로 하여금 쓰게 한 것이다. “
夏,
殷,
周 三代가 천하를 소유했을 적에 수백 년을 지나도록 한 자의 땅과 한 명의 백성도 그들의 소유가 아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癸(桀王)와 辛(紂王)이 함부로 욕심을 부리자 皇天이 震怒하여 宗國이 빈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紂王은 머리가 太白의 旗에 효시되고, 桀王은 鳴條에서 쫓겨나서 天子의 높은 지위를 湯王과 武王이 소유하였으니, 어찌 저들(桀王과 紂王)이 다른 사람이었겠습니까.
모두 훌륭한 왕자의 후손이었습니다.
注+〈“紂梟白旗 桀放鳴條”는〉 武王은 紂王의 머리를 참수하여 太白의 旗에 매달았고, 商나라 湯王은 桀王을 鳴條에서 격파하고는 마침내 南巢에 추방(유치)하였다. 冑는 후손이다. 黃初 연간에 하늘이 경계하는 조짐을 보여 종류가 다른 새가 제비의 둥지에서 자랐으니, 이는 큰
異變입니다.
注+〈“異類之鳥 育長燕巢”는〉 ≪晉書≫ 〈五行志〉에 “黃初 원년에 未央宮 안에 제비가 매를 낳았는데, 입과 발톱이 모두 붉다.” 하였다.
마땅히
鷹揚(매처럼 무예를 드날림)하는 신하를
蕭墻(담장)의 안에서 방비해야 하니,
諸王들을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병권을 주관하게 하고 병사들을 바둑판의 바둑알처럼 포진시켜 황제의
畿內를
鎭撫하고 황실을 돕게 해야 합니다.
注+“鷹揚之臣”은 司馬懿를 가리킨 것이다. 跱는 섬이니, 병사는 마땅히 바둑판의 바둑알처럼 포진하고 서 있어야 한다. “翼亮”은 輔弼하는 뜻이다.
皇天은 특별히 친애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직
德이 있는 사람을 돕습니다. 백성들이 덕스러운
政事를 읊으면 국운이 연장되어 국가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아래에 원망하고 탄식하는 자가 있으면
圖錄(
國統)을 그치게 하여 유능한 자에게 천하를 주니,
注+輟은 그침이요, 錄은 圖錄(國祚)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천하는 바로 천하 사람의 천하이고 폐하만의 천하가 아닙니다.” 魏主 曹叡는 손수 詔令을 내려 위로하였는데, 얼마 안 있다가 고당륭이 卒하였다.
目
【目】 魏主 曹叡가 浮華(겉만 화려하고 실제가 없음)한 선비를 매우 미워하여 吏部尙書 盧毓(노육)에게 詔令을 내리기를 “사람을 가려 뽑을 적에 有名한 사람을 취하지 말라. 명성은 땅에 그림을 그려 떡을 만들더라도 실제로 먹을 수가 없는 것과 같다.” 하였다.
이에 노육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명성으로는 특이한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고 보통의 선비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의 선비가 가르침을 두려워하고 善을 사모하면 뒤에 명성이 있게 되니, 마땅히 미워할 바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臣은 기이한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또 주관하는 일이 바로 이름을 따라 떳떳함을 살피는 것을 직책으로 삼고 있으니, 다만 마땅히 등용한 뒤를 징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성적을
考課하는 법이 폐지되어 훼방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로써 사람을 등용하고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虛와
實이 서로 가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目
【
目】
杜恕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그러나 그 법은 대략만 따를 수 있고 그 글은 자세히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난을 일으키는 사람은 있어도 혼란을 일으키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법에만 오로지 맡겼다면
지금 州郡들로 하여금 선비를 고과할 적에 반드시 먼저 四科를 통과하게 하여 이 四科에 실제 효험이 있은 뒤에야 다시 천거하며,
公府의
辟召로
試用을 거쳐 백성과 가까운
長吏로 삼았다가 점점
功績에 따라 차례로
郡守에 보임하며, 그렇지 않으면 품계를 올려주고 관작을 하사해야 하니, 이것이
考課의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注+〈“四科”는〉 ≪漢官儀≫에 “光祿은 敦厚하고 質樸하고 遜讓하고 節儉한 자를 천거하였으니, 이것이 네 가지 행실이 된다.” 하였다. 일설에
臣은 생각건대 마땅히 그들의 말을 따라 州郡을 考課하는 법을 만들게 해서 법을 철저히 시행하되 반드시 상벌을 뒤따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三公의 경우에는 앉아서 治國의 道를 논하고, 內職의 大臣들은 훌륭한 말씀을 올려 君主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善行은 기록하지 않음이 없고 잘못은 열거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니, 어찌 직책만 지키고 고과만 하면서 천하의 화평함을 이루는 자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자기 한 몸을 편안히 하고 지위를 보전하는 자는 축출되어 면직되는 죄를 받지 않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절을 지키면서 公事를 처리하는 사람은 의심을 받는다면, 공정한 도리가 행해지지 않고 사사로운 의논이 풍속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비록 仲尼가 고과를 하더라도 한 가지의 재주도 다할 수 없을 터인데, 또 하물며 세속의 사람이 고과하는 경우이겠습니까.”
目
【目】 司馬溫公(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政治하는 요점은 인물을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고, 인물을 아는 것은 聖賢도 어렵게 여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훼방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로 인물을 구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말을 다투어 올려서
善과
惡이 뒤섞이고, 공로를 기록한 글로 상고하면 기교와 거짓이 멋대로 생겨서 참과 거짓이 서로 뒤바뀌니,
注+橫(멋대로)은 戶孟의 切이다. 그 근본을 요약해보면 군주의 마음이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음에 달려 있을 뿐이다.
공정하고 밝은 것은 마음이요 공로를 기록한 글은 자취이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서 남의 자취를 고찰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겠는가.
남의 윗사람이 된 자는 진실로 親疎와 貴賤에 따라 그 마음을 달리하지 않고, 喜怒와 好惡(호오)에 따라 그 뜻을 어지럽히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비록 남에게 묻더라도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고, 비록 자취에서 구하더라도 공정한 마음으로 살피면,
아랫사람들의 능하고 능하지 못함이 분명하게 눈 안에 나타나서 도피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
注+焯은 음이 酌이니, 밝음이다. 어찌 미리 법을 만들어 모두
有司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만일 친척과 귀한 사람이 능하지 못한데도 직책을 맡기고, 소원하고 비천한 사람이 어질고 재주가 있는데도 버려지며,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는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는데도 제거하지 않고,
노여워하고 미워하는 자는 功이 있어도 錄用하지 않는다면, 비록 다시 좋은 법을 만들어서 그 조목을 많게 하더라도 또 어찌 그 진실을 얻겠는가.
혹자가 ‘內外의 관직이 천이나 만으로 헤아려지니, 상고하고 살펴서 내치고 올림을 군주가 어찌 홀로 그 일을 맡겠는가.’ 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무릇 남의 윗사람이 된 자는 비단 군주뿐만이 아니다.
公卿과 刺史와 太守도 각각 이 방도를 사용해서 아랫자리에 있는 자들을 고찰하여 내치고 올리며, 군주가 된 자 또한 이 방도를 사용하여 公卿과 刺史와 太守를 고찰하여 내치고 올리면, 어찌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있겠는가.’
혹자는 ‘공적을 상고하는 법은 唐‧虞 시대에서 한 것인데, 京房과 劉卲가 이것을 따라 修明하였을 뿐이다.’ 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唐‧虞의 관원은 한 지위에 오랫동안 있었고 임무를 받음이 전일하고 법을 세움이 너그럽고 성공을 책임 지우는 기간이 길었다.
과
劉卲가 쌀과 소금처럼 자잘하고 번거로운 일을 비교하고 조석간에 효험을 책임 지우려 한 것과는 똑같지 않다. 일은 진실로 이름은 같으나 실제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