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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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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戌年(158)
延熹元年이라 夏五月晦 日食하다
太史令陳授 陳日食之變 咎在梁冀라한대 冀收考授하여 死於獄中하니 帝由是怒冀하다
하다
◑大雩注+雩, 吁嗟求雨之祭也. 一說 “雩, 遠也, 遠爲百穀, 祈膏雨也.”하다
◑秋七月 太尉黃瓊하다
◑冬十月 帝校獵廣成하고 遂至上林苑注+廣成苑, 在河南新城縣. 此上林苑, 在雒陽西.하다
◑十二月 南匈奴, 烏桓, 鮮卑入寇어늘 以陳龜爲度遼將軍하고 除幷, 涼一年租賦하다
龜臨行 上疏曰 臣聞三辰不軌어든 擢士爲相하고 蠻夷不恭이어든 拔卒爲將注+三辰不軌, 言三辰之行, 不順軌也.이라하니이다
臣無文武之才어늘 而忝鷹揚之任하니 雖歿軀體 無所云補
西州地瘠民貧이어늘 數更寇虜하고 屢被災荒하니 雖含生氣 實同枯朽注+數, 音朔. 更, 工衡切, 下同. 陛下以百姓爲子하시니 焉可不垂撫循之恩哉注+焉, 於虔切.잇가
牧守不良하여 招致災害하고 胡虜凶悍하여 因衰緣隙하며 而將帥不忠하여 聚姦玩寇하여 使倉庫單竭하고 功業無效注+單, 與殫同.하니
宜改任牧守하여 去斥姦殘하고 更選將校하여 簡練文武注+將校, 謂護匈奴中郞將․護烏桓․護羌校尉也.하며
除幷, 涼今年租更注+租, 賦也. 更, 謂卒更錢也.하고 寬赦罪隷하여 掃除更始하시면 則善吏知奉公之祐하고 惡者覺營私之禍하리니
胡馬可不窺長城이요 塞下 無候望之患矣注+漢制, 每塞上要險之處, 別築爲城, 因置吏士, 而爲障蔽, 謂之候城 , 伺望烽燧.리이다 帝乃更選幽, 幷刺史, 太守하고 下詔爲陳將軍하여 除幷, 涼一年租賦注+爲, 去聲. 通鑑 “除幷․涼一年租賦, 以賜吏民.”하다
龜到職하니 州郡 震栗하여 省息經用 歲以億計注+經, 常也.러라
以張奐爲北中郞將注+按奐傳, 卽護匈奴中郞將.하다
匈奴, 烏桓 燒軍門하고 屯赤阬하여 煙火相望하니 兵衆 大恐注+軍門, 卽度遼將軍門, 時度遼將軍, 屯五原.이어늘
安坐帷中하여 講誦自若하고 潛誘烏桓하여 使斬匈奴, 屠各渠帥하고 襲破其衆하니 諸胡悉降注+屠, 直於切. 屠各, 匈奴別種也.하다
徵陳龜還이러니하다
梁冀與陳龜 素有隙이러니 徵還代之하다 冀暴虐日甚이어늘 龜上疏請誅之한대 不省이라 遂不食而死하다
以种暠爲度遼將軍하다
暠到營所하여 先宣恩信하여 不服然後 加討하고 羌虜質郡縣者 悉遣還之하여
誠心懷撫하여 信賞分明注+質, 音致. 通鑑 “羌虜先時, 有生見獲, 質於郡縣者.”하니 由是 羌胡皆來順服이라 乃去烽燧하고 除候望하니 邊方 晏然無警하니라


무술년戊戌年(158)
나라 효환황제 연희孝桓皇帝 延熹 원년元年이다. 여름 5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태사령 진수太史令 陳授일식日食의 변고는 허물이 양기梁冀에게 있다고 아뢰자, 양기가 진수를 체포하여 고문해서 옥중獄中에서 죽게 하니, 황제가 이로 말미암아 양기에 대하여 노여워하였다.
황충蝗蟲의 재해가 있었다.
】 기우제를 크게 지냈다.注+는 탄식하면서 비를 구하는 제사이다. 일설一說에 “는 멂이니, 멀리 백곡百穀을 위하여 단비를 기원하는 것이다.” 하였다.
】 가을 7월에 태위 황경太尉 黃瓊이 면직되었다.
】 겨울 10월에 황제가 광성원廣成苑에서 교렵校獵하고 마침내 상림원上林苑에 이르렀다.注+광성원廣成苑하남河南신성현新城縣에 있고, 이 상림원上林苑낙양雒陽의 서쪽에 있다.
】 12월에 남흉노南匈奴오환烏桓선비鮮卑가 침입하자, 진구陳龜도료장군度遼將軍으로 삼고 병주幷州양주涼州의 1년 치의 조부租賦(조세)를 면제하였다.
진구陳龜가 출발에 앞서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이 들으니, 삼신三辰(해와 달과 별)이 궤도를 순히 따르지 않으면 를 발탁하여 정승으로 삼고, 만이蠻夷가 순종하지 않으면 졸병을 뽑아 장군으로 삼으라 하였습니다.注+삼신불궤三辰不軌”는 삼신三辰(해와 달과 별)의 운행이 궤도를 히 따르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문무文武의 재능이 없는데 외람되게 장수의 임무를 맡으니, 비록 이 몸이 죽더라도 국가에 보탬이 될 바가 없습니다.
서주西州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한데 자주 오랑캐의 침략을 겪고 여러 번 재해가 들어 흉년을 당하니, 비록 생기生氣를 머금고 있는 듯하나 실제는 말라 죽은 나무와 똑같습니다.注+(자주)은 이다. 공형工衡이니, 아래도 같다. 폐하陛下께서는 백성百姓을 자식처럼 여기시는데, 어찌 이들을 어루만지고 돌보는 은혜를 드리우지 않으십니까.注+(어찌)은 어건於虔이다.
(자사刺史)과 가 어질지 못해서 재앙을 불러오고, 오랑캐들이 흉악하고 사나워서 국가의 쇠약함을 인하여 틈을 엿보며, 장수將帥들이 충성스럽지 못해서 간사한 자들을 모이게 하고 적을 토벌함에 소극적이어서 창고에 곡식이 고갈되고 공업功業에 효험이 없으니注+(다하다)은 과 같다.,
마땅히 를 다시 선임해서 간사한 자와 잔학한 자를 제거하여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수將帥교위校尉를 다시 선발해서 문무文武의 재능이 있는 자를 가려 뽑으며注+장교將校”는 호흉노중랑장護匈奴中郞將호오환교위護烏桓校尉, 호강교위護羌校尉를 이른다.,
병주幷州양주涼州의 금년 조부租賦졸경전卒更錢을 면제하고注+는 부세이다. 졸경전卒更錢(병역을 대신하여 에 납부하는 금전)을 이른다. 죄를 지은 노예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시면, 한 관리들은 멸사봉공滅私奉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을 알고 악한 자들은 사리사욕私利私慾을 도모하다가 받게 되는 를 깨달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호마胡馬장성長城을 엿보지 못할 것이요 변방에 후망候望(살피고 망봄)하는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注+나라 제도에, 변방마다 중요하고 험한 곳에는 성을 별도로 쌓고, 인하여 관리와 병사를 배치해서 장폐障蔽로 삼고 이를 후성候城이라 하였는바, 여기에서 봉화를 살피고 망보았다. 황제는 마침내 유주幽州병주幷州자사刺史태수太守를 다시 선임하고 조령詔令을 내려 장군을 위해 병주幷州양주涼州의 1년 치의 조부租賦를 면제하게 하였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병주幷州양주涼州의 1년 치 조부租賦를 면제하여 관리와 백성들에게 하사했다.” 하였다.
진구가 관직에 부임하니, 주군州郡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경상적으로 지출하던 비용을 줄인 것이 1년에 억전億錢으로 헤아려졌다.注+은 떳떳함이다.
장환張奐북중랑장北中郞將으로 삼았다.注+후한서後漢書≫ 〈장환렬전張奐列傳〉을 살펴보면, 〈“북중랑장北中郞將”은〉 바로 호흉노중랑장護匈奴中郞將이다.
흉노匈奴오환烏桓도료장군度遼將軍군문軍門을 불태우고 적갱赤阬(적갱)에 주둔하여 경보警報를 알리는 봉화烽火가 계속 이어지니, 군사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注+군문軍門은 바로 도료장군度遼將軍의 군문이니, 이때 도료장군度遼將軍오원五原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환張奐은 장막 안에 편안히 앉아서 태연자약하게 경서를 강론하고 외우면서, 오환烏桓을 은밀히 유인해서 그로 하여금 흉노匈奴도각屠各거수渠帥(우두머리)를 참수하고 그 군대를 습격하여 격파하게 하니, 여러 오랑캐들이 모두 항복하였다.注+직어直於이니, 도각屠各흉노匈奴별종別種이다.
진구陳龜를 불러 돌아오게 하였는데, 진구가 밥을 먹지 않고 죽었다.
양기梁冀진구陳龜와 평소 원한이 있었는데 그를 불러 돌아오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였다. 양기의 포악함이 날로 심해지자 진구가 상소上疏하여 주벌할 것을 청하였으나, 황제가 살펴보지 않았다. 진구는 마침내 밥을 먹지 않고 죽었다.
충고种暠(충고)를 도료장군度遼將軍으로 삼았다.
충고种暠가 진영이 있는 곳에 이르러 먼저 은혜와 신의를 베풀고서 오랑캐들이 복종하지 않은 뒤에야 토벌을 하고, 강족羌族들 중에 포로로 잡혀 군현郡縣에 인질이 된 자들을 모두 돌려보냈으며,
성심誠心으로 회유하고 어루만져서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내리기를 분명하게 하니注+(인질)는 음이 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강족羌族들 중에 예전에 사로잡혀 군현郡縣에 인질이 된 자가 있었다.”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강족羌族호족胡族이 모두 와서 순히 복종하였다. 이에 봉화를 없애고 살피고 망보는 것을 제거하니, 변방이 편안하여 경보警報가 없었다.


역주
역주1 不食而卒 :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먹지 않고 죽은 것이 3번(龔勝, 陳龜, 辛謐)이니, 모두 절개가 있는 선비들이다.[終綱目不食而卒三(龔勝 陳龜 辛謐) 皆節士也]다” ≪書法≫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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