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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7)

자치통감강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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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申年(A.D.36)
十二年이라 春正月 吳漢 大破蜀兵하고 遂拔廣都하다
吳漢 破公孫述將魏黨, 公孫永於魚涪津하고 遂圍武陽注+魚涪津, 在犍爲郡南安縣, 北臨大江, 廣數百步.하다
遣子壻史興救之어늘 迎擊하여 破之하고 因入犍爲界하니 諸縣 皆城守
詔漢直取廣都하여 據其腹心하니 乃進軍攻廣都하여 拔之하고 遣輕騎하여 燒成都市橋注+水經注 “成都中兩江, 有七橋, 西南石牛門外曰市橋.”하다
公孫述將帥恐懼하여 日夜離叛하니 雖誅滅其家 猶不能禁이라 帝必欲降之하여 又下詔諭述曰
勿以來歙, 岑彭受害自疑하고 今以時自詣하면 則宗族完全이니 詔書手記 不可數得이라호되 終無降意注+數, 音朔.러라
秋七月 將軍馮駿 拔江州하여 獲田戎하다
◑吳漢 進攻成都하여 九月 入其郛하니 臧宮 拔綿竹하고 引兵與漢會注+郛, 音孚, 郭也.하다
帝戒吳漢曰 成都十萬衆이니 不可輕也 但堅據廣都하여 待其來攻하고 勿與爭鋒하라
若不敢來어든 轉營迫之하여 須其力疲라야 乃可擊也라하다 乘利하여 遂自將步騎二萬하고 進逼成都하여
去城十餘里 阻江北營하여 作浮橋하고 使副將武威將軍劉尙으로 將萬餘人하여 屯於江南하니 爲營 相去二十餘里
帝聞之大驚하여 讓漢曰 比勅公千條萬端이러니 何意臨事勃亂注+千條萬端, 言詳細也. 勃, 與悖同.
旣輕敵深入하고 又與尙別營하니 事有緩急이면 不復相及이라
若出兵綴公하고 以大衆攻尙이면 尙破 公卽敗矣注+綴, 猶羈絆也.리라 幸無它者어든 急引兵還廣都注+幸無它, 言幸而無它虞, 不至喪敗也.하라
詔書未到 九月 果使其大司徒謝豐 執金吾袁吉 將衆十許萬하여 分爲二十餘營하여 出攻漢注+十許萬者, 約言之也.하고
使別將으로 將萬餘人하여 劫劉尙하여 令不得相救하다 與大戰一日 兵敗走入壁하니 因圍之
乃召諸將厲之曰注+厲, 勉也. 吾與諸君으로 踰越險阻하여 轉戰千里注+轉戰, 轉相戰闘也.하여 遂深入敵地하여 至其城下러니
而今與劉尙으로 二處受圍하니 勢旣不接하여 其禍難量이라 欲潛師就尙於江南하여 幷兵禦之하노니
若能同心一力하여 人自爲戰이면 大功可立이어니와 如其不然이면 敗必無餘 成敗之機在此一擧라하니 諸將 皆曰 諾다하다
於是 饗士秣馬하고 閉營三日不出注+秣, 莫葛切, 食馬以穀曰秣.호되 乃多樹幡旗하고 使煙火不絶이라가 銜枚引兵하여 與劉尙合軍하다
豐等 不覺하고 明日 乃分兵拒水北하고 自將攻江南이어늘 悉兵迎戰하여 遂大破之하고 斬豐, 吉하다
於是 引還廣都하여 留劉尙拒述하고 具以狀上호되 而深自譴責하다
帝報曰 公還廣都 甚得其宜하니 必不敢略尙而擊公也注+略, 猶過也.리라
若先攻尙이어든 公從廣都五十里하여 悉步騎赴之하면 適當値其危困이니 破之必矣리라
自是 與述戰於廣都, 成都之間하여 八戰八克하고 遂軍於其郭中注+成都郭中也.하다
臧宮 拔綿竹하고 破涪城하여 斬公孫恢注+涪縣, 屬廣漢郡.하고 復攻拔繁, 郫하여 與吳漢會於成都注+郫, 音皮. 繁․郫, 二縣名也, 竝屬蜀郡.하다
大司空通하다
欲避權하여 乞骸骨 積二歲 帝乃聽上印綬하고 以特進奉朝請하다
冬十一月 公孫述 引兵出戰이어늘 吳漢 擊殺之하다 延岑 以成都降하니 蜀地悉平하다
公孫述 困急하여 謂延岑曰 事當奈何 岑曰 男兒當死中求生이니 可坐窮乎잇가 財物 易聚耳 不宜有愛라하니
乃悉散金帛하여 募敢死士五千餘人하여 以配岑注+配, 隷也.하다 襲擊破吳漢軍하니 墮水라가 緣馬尾得出하다
漢軍 餘七日糧이라 陰具船하여 欲遁去러니 蜀郡太守張堪 聞之注+時, 成都未破, 先署蜀郡太守, 以招懷蜀人.하고 馳往見漢하여 說述必敗하여 不宜退師之策한대 從之注+說, 如字.하다
冬十一月 臧宮 軍咸陽門注+咸陽門, 臧宮傳作咸門, 成都城北面東頭門, 東, 或作西.하니 自將數萬人攻漢하고 使延岑拒宮하다
大戰하여 三合三勝호되 自旦至日中 軍士不得食하여 竝疲
因使護軍高午, 唐邯으로 將銳卒數萬擊之하니 述兵 大亂이어늘
高午犇陳刺述하여 洞胷墮馬하니 左右輿入城注+陳, 讀曰陣. 洞, 穿也.하다 述以兵屬延岑하고 其夜어늘 明旦 延岑以城降하다
吳漢 夷述妻子하고 盡滅公孫氏하고 幷族延岑注+夷, 猶滅也.하며 遂放兵大掠하고 焚述宮室하다
帝聞之怒하여 以譴漢하고 又讓劉尙曰 賊降三日 吏民從服이어늘 一旦 放兵縱火하니 聞之 可爲酸鼻
宗室子孫이요 嘗更吏職이어늘 何忍行此 良失斬將弔民之義也注+更, 工衡切. 良, 猶甚也.로다
徵廣漢李業하여 爲博士한대 固稱疾不起注+業平帝元始中, 除爲郞, 會王莽居攝, 以病去官, 杜門不應州郡之命. 王莽以業爲酒士, 病不之官, 遂隱藏山谷, 絶匿名迹.하니
羞不能致하여 使大鴻臚尹融으로 奉詔命以劫業호되 若起則受公侯之位 不起 賜以毒酒라하라
譬旨曰 方今天下分崩하니 孰知是非완대 而以區區之身으로 試於不測之淵乎
朝廷 貪慕名德하여 曠官缺位 于今七年이라 四時珍御하여 不以忘君注+珍御, 謂食珍之供進者.하니
宜上奉知己하고 下爲子孫하여 身名俱全 不亦優乎
乃歎曰 古人 危邦不入하고 亂邦不居 爲此故也 君子見危授命이어늘 乃誘以高位重餌乎
融曰 宜呼室家計之니라 業曰 丈夫斷之於心 久矣 何妻子之爲리오하고 遂飮毒而死하다
恥有殺賢之名하여 遣使弔祠하고 賻贈百匹하니 業子翬逃하여 辭不受注+賻, 音附, 助也. 旣夕禮曰 “知死者贈, 知生者賻.” 翬, 音暉.하다
又聘巴郡譙玄注+玄, 平帝元始四年, 爲繡衣使者, 分行天下, 觀省風俗, 會莽居攝, 棄使者車, 歸家隱遁.한대 不詣어늘 亦遣使者하여 以毒藥劫之하니
太守自詣玄廬하여 勸之行한대 玄曰 保志全高어니 死亦奚恨이리오하고 遂受毒藥하다
玄子瑛 泣血叩頭於太守하여 願奉家錢千萬하여 以贖父死注+瑛, 於驚切. 泣血, 泣無聲, 如出血.한대 太守爲請하니 許之하다
又徵蜀郡王皓, 王嘉호되 恐其不至하여 先繫其妻子注+平帝時, 皓爲美陽令, 嘉爲郞, 王莽簒位, 竝棄官西歸.하고 使者謂嘉曰 速裝하면 妻子可全하리라
對曰 犬馬猶識主어든 況於人乎注+言身爲漢臣, 豈不念故主乎.아하다 王皓先自刎하여 以首付使者어늘하여 遂誅皓家屬하다
王嘉聞而歎曰 後之哉注+言我死遲於王皓矣.로다하고 乃對使者하여 伏劍而死하다
犍爲費貽不肯仕述하여 漆身爲癩하고 陽狂以避之하며 同郡任永, 馮信 皆託靑盲하여 以辭徵命注+靑盲者, 其瞳子不精明, 不能睹物.하다
帝旣平蜀 詔贈常少爲太常하고 張隆爲光祿勳하며 譙玄 已卒이라 祠以中牢하고 勅所在하여 還其家錢하고 而表李業之閭하다
徵費貽, 任永, 馮信이러니 永, 信 病卒하고 獨貽仕하여 至合浦太守하다
上以述將程烏, 李育 有才幹이라하여 皆擢用之하니 於是 西土皆悅하여 莫不歸心焉이러라
參狼羌 冦武都어늘 馬援 擊破之하다
是歲 參狼羌 與諸種冦武都注+參, 所今切. 參狼羌, 無弋爰劍之後也. 爰劍孫邛, 將其種人, 南出賜支河曲之西數千里, 其後子孫分別, 各自爲種. 或爲氂牛種, 越巂羌是也, 或爲白馬種, 廣漢羌是也, 或爲參狼種, 武都羌是也, 爰劍曾孫忍及弟舞, 留湟中, 是爲湟中諸種羌.어늘 隴西太守馬援 擊破之하니 降者萬餘人이라 於是 隴右淸靜이러라
務開恩信하여 寬以待下하고 任吏以職하며 但總大體하니 而賓客故人 日滿其門이라
諸曹時白外事하면 輒曰 此 丞掾之任이니 何足相煩이리오 頗哀老子하여 使得遨遊하라
若大姓侵小民하고 黠吏不從令이면 此乃太守事耳注+百官志 “郡守有丞一人, 有諸曹掾史, 有功曹史, 主選署功勞, 有五官掾, 署功曹及諸曹事. 其餘, 有議曹․法曹․賊曹․決曹․金曹․倉曹等.”니라 傍縣 嘗有報讐者러니 吏民 驚言羌反이라하여 百姓 犇入城하니
狄道長 詣門하여 請閉城發兵注+隴西郡, 治狄道, 故得詣門白太守.한대 時與賓客飮이러니 大笑曰
虜何敢復犯我리오 曉狄道長하여 歸守寺舍하고 良怖急者어든 可牀下伏注+曉, 喩也. 寺舍, 官舍也, 諸官府所止, 皆曰寺.하라하더니 後稍定하니 郡中 服之하니라
詔邊吏하여 料敵戰守 注+漢法, 軍行逗留畏愞者, 斬, 追虜或近或遠, 量敵進退, 不拘以軍法, 直取勝敵爲務.하다
이어늘 遣將軍杜茂하여 將兵築亭障以備之하다
茂治飛狐道하고 築亭障, 修烽燧注+治飛狐道, 以通趙․魏應援北邊之兵.하여 凡與匈奴, 烏桓으로 大小數十百戰 終不能克하다
竇融及五郡太守入朝어늘 以融爲冀州牧하다
詔竇融하여 與五郡太守入朝한대 融等 奉詔而行할새 官屬賓客 相隨하여 駕乘千餘兩이라
旣至 詣城門하여 上印綬注+竇融傳 “融到詣洛陽城門, 上涼州牧․張掖屬國都尉․安豐侯印綬.”어늘 詔遣使者하여 還侯印綬하고 引見 賞賜恩寵 傾動京師러라
尋拜融冀州牧하고 又以梁統爲太中大夫하고 姑臧長孔奮爲武都郡丞注+姑臧, 縣名, 屬武威郡.하다
姑臧 在河西 最爲富饒 天下未定 士多不修檢操注+檢操, 孔奮傳, 作節操.러니
奮在職四年 力行淸潔하니 爲衆人所笑하여 以爲 身處脂膏하여 不能自潤注+戴角者脂, 無角者膏.이라하다
及從融入朝 諸守令 財貨連轂하여 彌竟川澤호되 唯奮無資하고 單車就道하니 帝以是賞之하니라
雍奴侯冦恂하다


병신년丙申年(A.D.36)
나라 세조 광무황제世祖 光武皇帝 건무建武 12년이다. 봄 정월에 오한吳漢의 군대를 대파하고 마침내 광도廣都를 함락하였다.
오한吳漢공손술公孫述의 장수 위당魏黨공손영公孫永어부진魚涪津(어부진)에서 격파하고 마침내 무양武陽을 포위하였다.注+어부진魚涪津건위군 남안현犍爲郡 南安縣에 있으니, 북쪽으로 큰 강에 임하고 너비가 수백 이다.
공손술이 사위인 사흥史興을 보내 구원하게 하자, 오한이 이들을 맞아 공격해서 격파하고 인하여 건위犍爲의 경내로 들어가니, 여러 이 모두 을 지켰다.
황제는 오한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곧바로 광도廣都를 점령하여 공손술의 중요한 지역을 점거하게 하니, 오한이 마침내 진군하여 광도를 공격해서 함락하고 경무장한 기병을 보내 성도成都시교市橋를 불태웠다.注+수경주水經注≫에 “성도成都의 두 에 7개의 교량이 있는데, 서남쪽 석우문石牛門 밖에 있는 다리가 시교市橋이다.” 하였다.
공손술의 장수들이 두려워하여 밤낮으로 이반하니, 공손술이 그들의 집안 식구를 주살하고 멸족하였으나 금지하지 못하였다. 황제는 기필코 공손술을 항복시키고자 하여 또다시 조령을 내려 공손술을 회유하기를
내흡來歙잠팽岑彭을 살해한 것 때문에 스스로 두려워하여 주저하지 말고, 이제 제때에 직접 나와 항복하면 종족宗族이 완전할 것이다. 손수 써서 약속한 조서詔書는 자주 얻을 수 없다.” 하였으나, 공손술은 끝내 항복할 뜻이 없었다.注+(자주)은 음이 이다.
】 가을 7월에 장군 풍준將軍 馮駿(풍준)이 강주江州를 함락하고서 전융田戎을 사로잡았다.
오한吳漢이 진군하여 성도成都를 공격해서 9월에 외곽으로 쳐들어가니, 장궁臧宮면죽綿竹을 함락하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오한과 회합하였다.注+는 음이 이니 외곽이다.
】 황제가 오한吳漢에게 경계하기를 “성도成都는 병력이 10만이니,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다만 광도廣都를 굳게 점거하여 저들이 와서 공격하기를 기다리고, 적과 예봉을 다투지 말라.
만일 적이 감히 오지 못하면, 이 진영을 옮겨 압박해서 적의 힘이 쇠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오한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성도成都를 압박하였다.
과 10여 리 떨어진 곳에 강의 북쪽을 막고 진영을 설치하여 부교浮橋를 만들고, 부장 무위장군副將 武威將軍 유상劉尙으로 하여금 만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강의 남쪽에 주둔하게 하니, 진영이 서로 20여 리쯤 떨어져 있었다.
황제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오한을 꾸짖기를 “근래 에게 천만번 당부하였는데, 일을 당하여 이처럼 어그러지고 혼란할 줄을 어찌 생각하였겠는가.注+천조만단千條萬端”은 상세함을 말한 것이다. (어그러지다)는 와 같다.
적을 깔보아 깊이 진입하였고 또 유상과 진영을 달리하였으니, 일이 다급하게 되면 다시 서로 미칠 수가 없다.
적이 군대를 출동하여 의 진영을 견제하고 큰 병력으로 유상을 공격하면 유상이 격파될 것이니, 이렇게 될 경우 은 즉시 패할 것이다.注+은 속박(견제)과 같다. 다행히 다른 일이 없으면 급히 병력을 거느리고 광도廣都로 돌아오라.”注+행무타幸無它”는 다행히 다른 우환이 없어서 패망함에 이르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 이 조서詔書오한吳漢의 진영에 이르기 전 9월에 공손술公孫述이 과연 그의 대사도 사풍大司徒 謝豐집금오 원길執金吾 袁吉로 하여금 10여 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20여 개의 진영을 나누어 배치하고 나가 오한을 공격하게 하고注+십허만十許萬”은 대략의 숫자를 말한 것이다.,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만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유상劉尙을 위협하여 오한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였다. 오한이 이들과 하루를 크게 싸우다가 군대가 패하여 달아나 성벽에 들어가니, 사풍이 인하여 포위하였다.
오한이 마침내 장수들을 불러 격려하기를注+는 힘씀이다. “내 제군諸君들과 험한 곳을 넘어서 천여 리를 이동하면서 전투하여注+전전轉戰”은 옮겨 다니면서 전투하는 것이다. 마침내 적지에 깊숙이 쳐들어와 적의 아래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유상과 함께 두 곳이 포위되어서, 군세가 이미 서로 이어지지 못하니, 화를 측량하기 어렵다. 군대를 은밀히 출동하여 강의 남쪽에 있는 유상에게 가서 병력을 합하여 적의 침공을 막고자 하니,
그대들이 만약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서 각자 싸우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여지없이 패할 것이다. 성패의 기틀이 이 한 번의 일에 달려 있다.” 하니, 장수들이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오한吳漢은 이에 군사들에게 연향을 베풀고 말에게 곡식을 먹이고 영문營門을 3일 동안 닫고 출전하지 않았으나注+막갈莫葛이니, 말에게 곡식을 먹이는 것을 이라 한다. 깃발을 많이 꽂아놓고 연기와 불이 끊이지 않게 하였다가, 밤에 병사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유상劉尙의 군대와 회합하였다.
사풍謝豐 등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날에야 비로소 군대를 나누어 강의 북쪽을 막고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강의 남쪽을 공격하였는데, 오한이 군대를 총동원하여 맞아 싸워서 마침내 대파하고 사풍謝豐원길袁吉을 참수하였다.
오한은 이에 군대를 이끌고 광도廣都로 돌아와서 유상을 남겨두어 공손술公孫述을 막게 하고, 저간의 상황을 자세히 아뢰면서 자신을 깊이 견책하였다.
황제가 답서를 내리기를 “이 광도로 돌아온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니, 공손술은 감히 유상의 부대를 지나서 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注+(지나감)은 와 같다.
만약 공손술이 먼저 유상을 공격하거든 이 광도 50리에서 보병과 기병을 총동원하여 달려가면 마침 적군이 위급하고 곤궁한 때를 만나고 있을 것이니, 틀림없이 적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로부터 오한은 광도廣都성도成都의 사이에서 공손술과 8번 싸워 8번 이기고, 마침내 그 외곽에 군대를 주둔하였다.注+〈“곽중郭中”은〉 성도成都의 외곽이다.
장궁臧宮면죽綿竹을 함락하고 부성涪城을 격파하고서 공손회公孫恢를 참수하였으며注+부현涪縣(부성涪城)은 광한군廣漢郡에 속하였다., 다시 (비)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오한과 성도成都에서 회합하였다.注+는 음이 이다. 는 두 의 이름이니, 모두 촉군蜀郡에 속하였다.
대사공 이통大司空 李通이 파직되었다.
이통李通이 권력을 피하고자 하여 치사致仕를 청한 지 2년이 되었다. 황제는 마침내 인수印綬를 올릴 것을 허락하고 으로
】 겨울 11월에 공손술公孫述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자, 오한吳漢이 공격하여 공손술을 죽였다. 연잠延岑성도成都를 가지고 항복하니, 지역이 모두 평정되었다.
공손술公孫述이 곤궁하고 위급하여 연잠延岑에게 이르기를 “일을 마땅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니, 연잠이 대답하기를 “남아男兒는 마땅히 죽음 가운데에서도 살길을 구해야 하니, 가만히 앉아서 곤궁해서야 되겠습니까. 재물은 쉽게 모을 수 있으니, 아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공손술이 이에 금과 비단을 모두 흩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울 병사 5천여 명을 모집해서 연잠에게 배속시켰다.注+는 예속시킴이다. 연잠이 오한吳漢의 군대를 습격하여 깨뜨리니, 오한이 물에 빠졌다가 말꼬리를 잡고 나왔다.
오한의 군대는 7일간의 양식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은밀히 배를 장만하여 도망하려 하였는데, 촉군태수 장감蜀郡太守 張堪이 이 말을 듣고注+이때에 성도成都가 아직 격파되지 않았으나, 먼저 촉군태수蜀郡太守를 임명하여 지방 사람들을 불러 회유한 것이다. 달려와 오한을 만나보고서 공손술이 반드시 패할 것이므로 군대를 후퇴할 필요가 없다는 계책을 말하자, 오한이 이를 따랐다.注+(말하다)은 본음대로 읽는다.
】 겨울 11월에 장궁臧宮함양문咸陽門에 군대를 주둔하니注+함양문咸陽門은 ≪후한서後漢書≫ 〈장궁전臧宮傳〉에 함문咸門으로 되어 있으니, 성도성成都城의 북면 동쪽의 정문正門인바, 은 혹 西로 되어 있다., 공손술公孫述이 자신은 수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오한吳漢을 공격하고, 연잠延岑에게는 장궁을 막게 하였다.
크게 싸워 연잠이 세 번 싸워 모두 이겼으나 아침부터 점심까지 병사들이 밥을 먹지 못하여 모두 피곤하였다.
오한이 이 틈을 타서 호군 고오護軍 高午당함唐邯으로 하여금 정예병 수만 명을 거느리고 공격하게 하니, 공손술의 군대가 크게 혼란하였다.
고오가 적진으로 달려가 공손술을 찔러서 가슴을 관통하여 말에서 떨어뜨리니注+(진을 치다)은 으로 읽는다. 은 관통함이다., 공손술의 측근들이 수레에 태워 성안으로 들어갔다. 공손술은 군대를 연잠에게 부탁하고 그날 밤에 죽었는데, 다음 날 아침 연잠이 성을 가지고 항복하였다.
오한은 공손술의 처자를 죽이고 공손씨公孫氏를 모두 도륙하고 연잠의 삼족三族도 아울러 멸하였으며注+(멸하다)는 과 같다., 마침내 군대를 풀어 크게 노략질하고 공손술의 궁실을 불태웠다.
황제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오한을 견책하고 또 유상劉尙을 꾸짖기를 “적이 항복한 지 3일에 관리와 백성들이 따라 복종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병사들을 풀어놓아 불을 놓았으니, 나는 이 말을 듣고는 비통하여 코끝이 찡하다.
그대는 종실의 자손으로 일찍이 관리의 직책도 맡았었는데,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행한단 말인가. 참으로 적장을 목 베고 백성을 위로하는 의리를 잃었다.”注+(지내다)은 공형工衡이다. (진실로)은 과 같다. 하였다.
】 처음에 공손술公孫述광한廣漢 사람 이업李業을 불러 박사博士로 삼았으나 이업이 한사코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으니注+이업李業평제 원시平帝 元始 연간에 낭관郞官에 제수되었는데, 마침 왕망王莽거섭居攝을 하자 병을 이유로 관직을 떠나서 문을 닫고 주군州郡의 명에 응하지 않았다. 왕망이 이업을 주사酒士로 삼았으나 병으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마침내 산골짜기에 은둔하여 이름과 자취를 숨겼다.,
공손술은 그를 초치하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겨서 대홍려大鴻臚(대홍려) 윤융尹融으로 하여금 조명詔命을 받들어 이업에게 만약 나오면 공후公侯의 지위를 받을 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독약을 탄 술을 내리겠다고 위협하게 하였다.
윤융이 공손술의 뜻을 비유하여 말하기를 “지금 천하가 분열되었으니, 누가 옳고 그름을 알기에 구구區區일신一身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깊은 물속을 시험하려 한단 말인가.
조정에서 당신의 명망과 덕을 사모해서 관직과 지위를 비워둔 지 지금 7년이 되었다. 사시四時의 진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을 잊지 않고 있으니注+진어珍御”는 진귀한 음식을 바쳐 올림을 이른다.,
마땅히 위로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받들고 아래로 자손을 위하여 몸과 명예가 모두 온전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업이 이에 탄식하기를 “옛사람이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혼란한 나라에 살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군자君子는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는데, 높은 지위와 많은 미끼로 유인한단 말인가.” 하였다.
윤융이 말하기를 “마땅히 집안 식구들을 불러 상의하라.” 하니, 이업이 말하기를 “장부丈夫가 마음에 결단한 지 오래이니, 처자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독약을 탄 술을 마시고 죽었다.
공손술은 현자賢者를 죽였다는 이름을 얻게 됨을 수치로 여겨서 사자使者를 보내 조문하여 제사하고 비단 100부증賻贈하였는데, 이업의 아들 이휘李翬(이휘)는 도망하여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注+는 음이 이니 도움이다. ≪의례儀禮≫ 〈기석례旣夕禮〉에 “죽은 사람을 아는 자는 을 하고, 산 사람을 아는 자는 를 한다.” 하였다. 는 음이 이다.
공손술公孫述이 또 파군巴郡초현譙玄을 초빙하였는데注+초현譙玄평제 원시平帝 元始 4년(A.D.4)에 수의사자繡衣使者(수의어사繡衣御史)가 되어 천하를 나누어 순행하면서 풍속을 관찰했었는데, 마침 왕망王莽이 거섭을 하자 사자使者의 수레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은둔하였다., 초현이 나오지 않자 그에게도 사자使者를 보내 독약으로 위협하였다.
태수太守가 직접 초현의 집에 가서 길을 나설 것을 권하였으나, 초현이 말하기를 “내가 뜻을 보전하고 높은 절개를 온전히 하는데, 죽은들 무엇을 한하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독약을 받아 마셨다.
초현의 아들 초영譙瑛이 피눈물을 흘리며 태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서 집안의 천만 전千萬 錢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죽음을 속죄할 것을 원하니注+어경於驚이다. “읍혈泣血”은 마치 피를 쏟듯 눈물을 흘리며 소리 없이 우는 것이다., 태수가 이를 청하자 공손술이 허락하였다.
공손술이 또 촉군蜀郡왕호王皓왕가王嘉를 초빙하였는데, 그들이 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먼저 그 처자식을 포박하고注+평제平帝 때에 왕호王皓미양령美陽令이었고 왕가王嘉낭관郞官이었는데, 왕망王莽이 황제의 지위를 찬탈하자, 두 사람 모두 관직을 버리고 서쪽으로 돌아왔다., 사자를 보내 왕가에게 이르기를 “속히 행장을 꾸리면 처자의 목숨이 온전할 것이다.” 하니,
왕가가 대답하기를 “개와 말도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注+〈“견마유식주 황어인호犬馬猶識主 況於人乎”는〉 자신이 나라의 신하로서 어찌 옛 군주를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하였다. 왕호가 먼저 스스로 목을 찔러 머리를 사자에게 주자, 공손술이 노하여 마침내 왕호의 가솔들을 다 죽였다.
왕가는 이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내가 뒤늦었다.”注+〈“후지재後之哉”는〉 나의 죽음이 왕호王皓보다 늦었다고 말한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사자를 마주하고서 칼에 엎어져 죽었다.
건위군犍爲郡비이費貽는 공손술에게 벼슬하지 않으려고 몸에 옻칠을 하여 문둥병 환자처럼 꾸미고 미친 체하여 피하였으며, 같은 임영任永풍신馮信도 모두 청맹과니라고 핑계하고서 부르는 명을 사양하였다.注+청맹靑盲”이란 눈동자가 또렷하고 맑지 못하여 물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 황제는 을 평정하고 나서 조령詔令을 내려 상소常少태상太常으로 추증하고 장융張隆광록훈光祿勳으로 추증하였으며, 초현譙玄은 이미 하였으므로 로써 제사하고 소재지에 명하여 그 집안에서 바친 돈을 돌려주게 하고, 이업李業의 마을을 정표하였다.
비이費貽, 임영任永, 풍신馮信을 불렀는데, 마침 임영과 풍신은 병들어 하였고 오직 비이만이 벼슬하여 합포태수合浦太守에 이르렀다.
공손술公孫述의 장군 정오程烏이육李育재간才幹이 있다 하여 모두 발탁하여 등용하니, 이에 서쪽 지역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삼랑강參狼羌(삼랑강)이 무도武都를 침입하자, 마원馬援이 격파하였다.
】 이해에 삼랑강參狼羌이 여러 종족과 함께 무도武都를 침입하였는데注+소금所今이다. 삼랑강參狼羌무익원검無弋爰劍의 후손이다. 원검의 손자 이 그 종족들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사지하곡賜支河曲의 서쪽 수천 리 되는 지점으로 나갔는데, 그 뒤에 자손들이 나뉘어서 각자 종족을 이루었다. 혹은 이우종氂牛種(이우종)이 되었으니 월수강越巂羌(월수강)이요, 혹은 백마종白馬種이 되었으니 광한강廣漢羌이요, 혹은 삼랑종參狼種이 되었으니 무도강武都羌이다. 원검의 증손 과 아우 황중湟中에 남았으니, 황중의 여러 강족羌族이다., 농서태수 마원隴西太守 馬援이 이들을 격파하니, 항복한 자가 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에 농우隴右(농서隴西)가 깨끗하고 조용해졌다.
마원이 되도록 은혜와 신의를 열어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관리들에게 직책을 맡기고 자신은 대체大體만을 총괄하니, 빈객賓客과 옛 친구들이 날마다 그 문에 가득하였다.
여러 에서 때로 바깥일을 아뢰면 마원은 번번이 말하기를 “이는 의 임무이니, 어찌 서로 번거롭게 할 것이 있겠는가. 부디 이 늙은이를 가엾이 여겨서 한가로이 놀게 하라.
만약 큰 성씨姓氏(가문)가 소민小民을 침해하고 교활한 관리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태수太守가 해야 할 일이다.”注+한서漢書≫ 〈백관지百官志〉에 “군수郡守 아래에는 1명이 있고, 여러 연사掾史가 있고,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일을 주관하는 공조사功曹史가 있으며, 공조功曹와 여러 의 일을 관장하는 오관연五官掾이 있다. 또 기타 의조議曹, 법조法曹, 적조賊曹, 결조決曹, 금조金曹, 창조倉曹 등이 있다.” 하였다. 하였다. 옆 에 일찍이 원수에게 보복한 자가 있었는데, 관리와 백성들이 놀라 강족羌族이 배반했다고 말하여 백성들이 성안으로 달려 들어가니,
이 문에 와서 성문을 닫고 군대를 동원할 것을 청하였다.注+농서군隴西郡적도狄道치소治所였으므로 적도장狄道長이 문에 나와 태수太守에게 아뢴 것이다. 마원은 이때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오랑캐가 어찌 감히 다시 우리 지역을 침범하겠는가. 적도장에게 ‘돌아가 사사寺舍를 지키고 참으로 두렵고 다급하거든 아래에 엎드려 있으라.’고 타일러주어라.”注+는 타이름이다. 사사寺舍관사官舍이니, 여러 관부官府가 있는 곳을 모두 라 한다. 하였다. 뒤에 점차 안정되니, 안이 복종하였다.
】 변방의 관리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적을 헤아려 전투하고 수비함에 두류법逗留法(머뭇거려 전진하지 못한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였다.注+나라 법에, 행군行軍할 적에 머뭇거리면서 전진하지 못하며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자는 참수에 처하되, 적을 추격함에 혹은 가까이하고 혹은 멀리하여 적을 헤아려 진퇴했을 경우에는 군법으로 구속하지 않고 적에게 승리를 얻는 것만을 힘썼다.
노방盧芳흉노匈奴, 오환烏桓과 군대를 연합하여 변경을 침범하였다. 이에 장군 두무將軍 杜茂를 보내 군대를 거느리고 정장亭障을 구축하여 방비하게 하였다.
두무杜茂비호도飛狐道를 다스리며 정장亭障을 구축하고 봉수烽燧를 수리하여注+비호도飛狐道를 다스려서 지역에서 북쪽 변방을 응원하는 군대와 통하게 한 것이다. 흉노匈奴, 오환烏桓과 크고 작은 싸움을 모두 수십 수백 번 하였는데, 〈흉노와 오환이〉 끝내 승리하지 못하였다.
두융竇融과 5개 태수太守가 들어와 조회하자, 두융을 기주목冀州牧으로 삼았다.
두융竇融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5개 태수太守와 함께 들어와 조회하게 하였는데, 두융 등이 조령을 받들고 올 적에 관속과 빈객들이 따라와서 멍에한 수레가 천여 이었다.
두융이 도착하여 성문에 나와 인수印綬를 올리니注+후한서後漢書≫ 〈두융전竇融傳〉에 “두융竇融이 도착하여 낙양성洛陽城 성문에 나와 양주목涼州牧장액속국도위張掖屬國都尉, 안풍후安豐侯인수印綬를 올렸다.” 하였다., 황제가 조령을 내려 사자使者를 보내 인수印綬를 돌려주게 하였고, 인견引見할 적에 하사한 물건과 은총이 경사京師를 진동하였다.
얼마 후 두융을 기주목冀州牧에 제수하고 또 양통梁統태중대부太中大夫로 삼고 고장장 공분姑臧長 孔奮무도군 승武都郡 丞으로 삼았다.注+고장姑臧의 이름이니 무위군武威郡에 속하였다.
고장姑臧하서河西에서 가장 부유하여 천하가 평정되기 전에는 선비들이 대부분 행실[검조檢操]을 닦지 않았다.注+검조檢操”는 ≪후한서後漢書≫ 〈공분전孔奮傳〉에는 절조節操로 되어 있다.
공분이 관직에 있은 지 4년 동안 청렴결백함을 힘써 행하니, 여러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몸은 기름[지고脂膏] 덩어리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몸조차 윤택하게 하지 못한다.”注+머리에 뿔이 있는 짐승의 기름을 라 하고, 뿔이 없는 짐승의 기름을 라 한다. 하였다.
공분이 두융을 따라 들어와 조회할 적에, 다른 수령守令들은 재화財貨가 수레를 연하여 내와 못에 가득하였으나, 오직 공분은 물자가 없고 한 대의 수레로 길에 나오니, 황제가 이 때문에 그에게 상을 내린 것이다.
옹노후 구순雍奴侯 冦恂하였다.


역주
역주1 特進 : 前漢 말기에 설치된 관직으로, 列侯 중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 三公의 아래에 있게 하였는데, 實職은 없었다.
역주2 朝請을……하였다 : 고대에 제후가 봄에 천자를 朝見하는 것을 朝, 가을에 朝見하는 것을 請이라 하였는바, 정기적으로 조회에 참여하는 것을 ‘조청을 받든다[奉朝請]’라고 하였다. 漢代에는 퇴직한 大臣이나 將軍 또는 황실이나 외척 등이 ‘봉조청’이라는 명칭으로 조회에 참여하였다.
역주3 中牢 : 고대에 제사를 지낼 때에 소와 양과 돼지의 세 犧牲을 모두 갖춘 것을 太牢라 하고, 양과 돼지의 두 희생을 갖춘 것을 中牢라 하였는바, 중뢰는 小牢라고도 한다.
역주4 狄道長 : ‘狄道’는 옛 縣의 이름으로, 현재 甘肅省 臨洮縣 서남쪽 일대를 이른다. 고대에 狄人이 거주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한 것으로, 전국시대 秦 昭王 때에 처음으로 隴西郡을 설치하고 郡의 治所를 狄道에 두었다. ‘長’은 ‘縣長’으로, 秦나라와 漢나라 때에는 家戶가 1만 이상인 縣을 ‘縣令’이라 칭하고, 1만 이하인 縣을 ‘縣長’이라 칭하였다.
역주5 不拘以逗留法 : “적을 만나 전진하지 않으면 법에 머뭇거리는[逗留] 죄가 있다. 그러나 병기에는 利鈍이 있고 일에는 緩急이 있으니, 요컨대 때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光武帝가 四海를 평정한 뒤에 변방의 관리에게 詔令을 내려 적을 헤아려 전쟁하고 수비함에 逗留法으로 구속하지 않았으니, 비단 용병의 요체를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功을 탐하지 않은 뜻을 충분히 볼 수 있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자세히 써서 찬미한 것이 당연하다.[遇敵不進 則法有逗留之罪 然兵有利鈍 事有緩急 要在隨機應變 可也 光武當四海平定之後 詔邊吏 料敵戰守 不拘以逗留法 不獨知用兵之要 亦足見不貪功之意 宜乎綱目詳書以美之也]” ≪發明≫
역주6 盧芳……連兵冦邊 : “앞서는 盧芳이 ‘入塞(변방으로 쳐들어왔다.)’라고만 썼는데, 여기에서 ‘冦’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오랑캐를 이끌고 와서 中華를 어지럽히면 충분히 冦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盧芳前書入塞而已 此其書冦 何 引狄亂華 則足以冦之矣]” ≪書法≫

자치통감강목(7) 책은 2019.10.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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