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효령황제 광화孝靈皇帝 光和 3년이다. 여름 4월에 강하江夏의 만족蠻族이 배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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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을에 지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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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겨울에 패성孛星이 낭성狼星과 호성弧星에 나타났다.注+≪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낭성狼星 한 별은 동정東井의 동남쪽에 있고, 호성弧星 아홉 별은 낭성 동남쪽에 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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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선비鮮卑가 유주幽州와 병주幷州를 침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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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12월에 귀인 하씨貴人 何氏를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
目
【목目】 황후皇后는 본래 남양南陽의 도살하는 집안 출신이었는데 선발되어 궁중에 들어와서 황자 유변皇子 劉辯을 낳았다. 이 때문에 그녀를 황후로 세우고 오라비 하진何進을 불러 시중侍中으로 삼았다.
뒤에 왕미인王美人이 황자 유협皇子 劉協을 낳았는데 황후가 짐독鴆毒으로 왕미인을 죽이니, 황제가 노하여 황후를 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관들이 굳이 청하자, 마침내 중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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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필규원罼圭苑(필규원)과 영곤원靈昆苑을 만들었다.注+필罼은 벽길壁吉의 절切이다. 필규원罼圭苑에는 두 원苑이 있으니, 동필규원東罼圭苑은 둘레가 1,500보步로 가운데에 어량대魚梁臺가 있고, 서필규원西罼圭苑은 둘레가 3,300보步인데, 모두 낙양雒陽의 선평문宣平門 밖에 있었다.
【목目】 창오蒼梧와 계양桂陽의 적賊이 군현郡縣을 공격하자, 영릉태수 양선零陵太守 楊琁이 마차馬車 수십 승乘을 만들어서 포대에 석회를 담아 수레 위에 싣고 삼베끈을 말꼬리에 매달았으며注+배排는 포배蒲拜의 절切이니, “배낭排囊”은 바로 포대이다.,
또 병거兵車를 만들어 오로지 궁노弓弩를 당기게 하였다.注+구彀는 공후公候의 절切이니, 궁노를 당기는 것이다. 전투할 때에 마차馬車를 앞에 포진시키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석회를 뿌리니, 적賊이 눈을 뜨고 보지 못하였다.
이 틈을 타서 말꼬리의 삼베끈에 불을 놓으니, 삼베끈에 불이 붙자 말들이 놀라서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이어서 뒤에 있는 병거兵車로 하여금 궁노弓弩를 어지러이 쏘게 하고 징과 북을 울려 진동하니,
도적 떼가 물결이 움직이듯 놀라 흩어졌다. 추격하여 무수히 참수하고 그 거수渠帥(우두머리)를 효시梟示(효시)하니, 군郡의 경내가 깨끗해졌다.注+“파해波駭”는 물건으로 물을 치면 한 물결이 동動함에 모든 물결이 따라서 놀라 움직이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역주
역주1三驅 :
고대에 왕이 사냥을 하던 제도로, 짐승을 몰 때 반드시 한쪽은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나머지 三面으로만 몰아, 생명을 살려주기 좋아하는 王者의 德을 보였음을 이른다.
역주2禹임금이……낮추고 :
≪論語≫ 〈泰伯〉에 “禹임금은 내 흠잡을 데가 없으시다. 자신이 먹는 음식은 박하게 하면서도 조상의 귀신에게는 孝를 지극히 하셨으며, 자신이 입는 의복은 나쁘게 하면서도 黻과 冕의 祭服에는 아름다움을 지극히 하셨으며, 자신이 거처하는 궁실은 낮게 하면서도 도랑의 治水에는 힘을 다하셨으니, 禹임금은 내 흠잡을 데가 없으시다.[禹 吾無間然矣 菲飮食而致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禹 吾無間然矣]”라고 한 孔子의 말씀이 보인다.
역주3文帝가……뜻 :
露臺는 樓臺의 이름으로, 漢 文帝가 일찍이 노대를 만들고자 하여 匠人을 불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니, 百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제가 “百金은 中等(중산층)의 백성 열 가호의 재산이다. 내가 先帝의 궁실을 받들어 사용하는데 항상 지나치게 하여 선제를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어찌 누대를 만들겠는가.[百金 中人十家之産也 吾奉先帝宮室 常恐羞之 何以臺爲]”라 하였다.(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3권 하 漢 文帝 後元 7년(B.C.157))
역주4文王의……하였습니다 :
동산[囿]은, 옛날에 군사훈련을 하기 위하여 四時에 사냥을 하였는데, 사냥을 위해 農地가 아닌 空閑地를 정하여 야생동물을 방목한 곳을 이른다. ≪孟子≫ 〈梁惠王 下〉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齊 宣王이 묻기를 ‘文王의 동산은 사방 70리라 하니,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자, 孟子는 대답하기를 ‘옛 기록에 있습니다.’ 하였다. 宣王이 ‘이와 같이 컸습니까?’ 하고 되묻자, 맹자는 ‘백성들이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선왕은 ‘寡人의 동산은 사방 40리인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맹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에 꼴을 베고 섶나무를 채취하는 자가 그리로 가고, 꿩을 잡고 토끼를 잡는 자가 그리로 가서 백성들과 동산을 함께 소유하였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신이 들으니, 齊나라에는 郊關의 안에 사방 40리의 동산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사슴을 죽이는 자를 사람을 죽인 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사방 40리의 동산으로 나라(도성) 안에 함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니, 백성들이 크다고 비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齊宣王 問曰 文王之囿 方七十里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 若是其大乎 曰 民猶以爲小也 曰 寡人之囿 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曰 文王之囿 方七十里 芻蕘者往焉 雉兎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臣聞郊關之內 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 如殺人之罪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 위의 내용으로 살펴보건대 周 文王의 동산이 100리이고 齊 宣王의 동산이 5리라고 한 본문의 내용은 ≪맹자≫의 내용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