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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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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申年(180)
三年이라 夏四月 江夏蠻하다
◑秋 地震하다
◑冬 有星孛于狼, 弧注+晉書天文志 “狼一星, 在東井東南. 弧九星, 在狼東南.”하다
◑鮮卑寇幽, 幷하다
◑十二月 立貴人何氏하여 爲皇后하다
本南陽屠家러니 以選入掖庭하여 生皇子辯이라 立之하고 徵其兄進하여 爲侍中하다
王美人 生皇子協이어늘 后酖殺美人하니 帝怒하여 欲廢后러니 中官 固請한대 乃止하다
作罼圭, 靈昆苑注+罼, 壁吉切. 罼圭苑有二, 東罼圭苑, 周一千五百步, 中有魚梁臺. 西罼圭苑, 周三千三百步. 幷在雒陽宣平門外.하다
司徒楊賜諫曰 先王 造囿 裁足以修三驅之禮하여 薪(菜)[采]芻牧 皆悉往焉注+易 “王用三驅, 失前禽.”하니이다
先帝左開鴻池하고 右作上林호되 不奢不約注+鴻池在洛陽東, 上林在西.이러니
今廢田園하고 驅居人하여 畜禽獸하니 殆非若保赤子之義 宜惟卑宮露臺之意하여 以慰民勞注+惟, 思也. 禹惡衣服, 卑宮室. 文帝欲作露臺, 惜百金之費.니이다
帝欲止러니 侍中任芝, 樂松曰 昔 文王之囿百里로되 人以爲小하고 齊宣五里로되 人以爲大하니
今與百姓共之하시면 無害於政也니이다 帝悅하여 遂爲之하다
蒼梧, 桂陽賊 攻零陵이어늘 大守楊琁 擊破之注+琁, 喬之弟也.하다
蒼梧, 桂陽賊 攻郡縣이어늘 零陵太守楊琁 制馬車數十乘하여 以排囊으로 盛石灰於車上호되 繫布索於馬尾注+排, 蒲拜切. 排囊, 卽囊袋也.하고
又爲兵車하여 專彀弓弩注+彀, 公候切, 張弩也.하다 及戰 令馬車居前하고 順風鼓灰하니 賊不得視
因以火燒布然하니 馬驚하여 犇突賊陣이어늘 因使後車 弓弩亂發하고 鉦鼓鳴震하니
群盜波駭破散이라 追斬無數하고 梟其渠帥하니 郡境以淸注+波駭者, 蓋喩以物擊水, 一波動, 萬波隨而駭動.하다


경신년庚申年(180)
나라 효령황제 광화孝靈皇帝 光和 3년이다. 여름 4월에 강하江夏만족蠻族이 배반하였다.
】 가을에 지진이 있었다.
】 겨울에 패성孛星낭성狼星호성弧星에 나타났다.注+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낭성狼星 한 별은 동정東井의 동남쪽에 있고, 호성弧星 아홉 별은 낭성 동남쪽에 있다.” 하였다.
선비鮮卑유주幽州병주幷州를 침략하였다.
】 12월에 귀인 하씨貴人 何氏를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
황후皇后는 본래 남양南陽의 도살하는 집안 출신이었는데 선발되어 궁중에 들어와서 황자 유변皇子 劉辯을 낳았다. 이 때문에 그녀를 황후로 세우고 오라비 하진何進을 불러 시중侍中으로 삼았다.
뒤에 왕미인王美人황자 유협皇子 劉協을 낳았는데 황후가 짐독鴆毒으로 왕미인을 죽이니, 황제가 노하여 황후를 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관들이 굳이 청하자, 마침내 중지하였다.
필규원罼圭苑(필규원)과 영곤원靈昆苑을 만들었다.注+벽길壁吉이다. 필규원罼圭苑에는 두 이 있으니, 동필규원東罼圭苑은 둘레가 1,500로 가운데에 어량대魚梁臺가 있고, 서필규원西罼圭苑은 둘레가 3,300인데, 모두 낙양雒陽선평문宣平門 밖에 있었다.
사도 양사司徒 楊賜가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 “선왕先王은 동산을 만들 적에 겨우 를 닦을 만하게 하여 섶나무를 채취하고 꼴을 베고 짐승을 기르는 자들이 모두 그리로 갔습니다.注+주역周易비괘 구오효사比卦 九五爻辭에 “왕이 삼면三面에서 몲에 앞에 있는 짐승을 잃는다.” 하였다.
그리고 선제先帝께서는 왼쪽에 홍지鴻池를 만들고 오른쪽에 상림원上林苑을 만들었는데 사치하지도 않고 검약하지도 않았습니다.注+홍지鴻池낙양洛陽의 동쪽에 있고, 상림원上林苑은 서쪽에 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전원田園을 폐하고 거주하는 백성들을 몰아내고서 새와 짐승을 기르니, 자못 백성을 적자赤子처럼 보호하는 의의意義가 아닙니다. 마땅히 을 생각하여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위로해야 합니다.”注+는 생각함이다. 임금은 의복衣服을 허름하게 하고 궁실宮室을 낮추었으며, 문제文帝노대露臺를 만들려고 하다가 백금百金의 비용을 아끼려고 중지하였다.
황제가 두 건조建造를 그만두려 하였는데, 시중 임지侍中 任芝악송樂松(악송)이 말하기를 “옛날
지금 백성들과 더불어 동산을 공유하시면 정사에 해로움이 없습니다.” 하니, 황제가 기뻐하여 마침내 〈필규원罼圭苑영곤원靈昆苑을〉 만들었다.
창오蒼梧계양桂陽영릉零陵을 공격하자, 대수 양선大守 楊琁(양선)이 이들을 격파하였다.注+양선楊琁양교楊喬의 아우이다.
창오蒼梧계양桂陽군현郡縣을 공격하자, 영릉태수 양선零陵太守 楊琁마차馬車 수십 을 만들어서 포대에 석회를 담아 수레 위에 싣고 삼베끈을 말꼬리에 매달았으며注+포배蒲拜이니, “배낭排囊”은 바로 포대이다.,
병거兵車를 만들어 오로지 궁노弓弩를 당기게 하였다.注+공후公候이니, 궁노를 당기는 것이다. 전투할 때에 마차馬車를 앞에 포진시키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석회를 뿌리니, 이 눈을 뜨고 보지 못하였다.
이 틈을 타서 말꼬리의 삼베끈에 불을 놓으니, 삼베끈에 불이 붙자 말들이 놀라서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이어서 뒤에 있는 병거兵車로 하여금 궁노弓弩를 어지러이 쏘게 하고 징과 북을 울려 진동하니,
도적 떼가 물결이 움직이듯 놀라 흩어졌다. 추격하여 무수히 참수하고 그 거수渠帥(우두머리)를 효시梟示(효시)하니, 의 경내가 깨끗해졌다.注+파해波駭”는 물건으로 물을 치면 한 물결이 함에 모든 물결이 따라서 놀라 움직이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역주
역주1 三驅 : 고대에 왕이 사냥을 하던 제도로, 짐승을 몰 때 반드시 한쪽은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나머지 三面으로만 몰아, 생명을 살려주기 좋아하는 王者의 德을 보였음을 이른다.
역주2 禹임금이……낮추고 : ≪論語≫ 〈泰伯〉에 “禹임금은 내 흠잡을 데가 없으시다. 자신이 먹는 음식은 박하게 하면서도 조상의 귀신에게는 孝를 지극히 하셨으며, 자신이 입는 의복은 나쁘게 하면서도 黻과 冕의 祭服에는 아름다움을 지극히 하셨으며, 자신이 거처하는 궁실은 낮게 하면서도 도랑의 治水에는 힘을 다하셨으니, 禹임금은 내 흠잡을 데가 없으시다.[禹 吾無間然矣 菲飮食而致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禹 吾無間然矣]”라고 한 孔子의 말씀이 보인다.
역주3 文帝가……뜻 : 露臺는 樓臺의 이름으로, 漢 文帝가 일찍이 노대를 만들고자 하여 匠人을 불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니, 百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제가 “百金은 中等(중산층)의 백성 열 가호의 재산이다. 내가 先帝의 궁실을 받들어 사용하는데 항상 지나치게 하여 선제를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어찌 누대를 만들겠는가.[百金 中人十家之産也 吾奉先帝宮室 常恐羞之 何以臺爲]”라 하였다.(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3권 하 漢 文帝 後元 7년(B.C.157))
역주4 文王의……하였습니다 : 동산[囿]은, 옛날에 군사훈련을 하기 위하여 四時에 사냥을 하였는데, 사냥을 위해 農地가 아닌 空閑地를 정하여 야생동물을 방목한 곳을 이른다. ≪孟子≫ 〈梁惠王 下〉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齊 宣王이 묻기를 ‘文王의 동산은 사방 70리라 하니,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자, 孟子는 대답하기를 ‘옛 기록에 있습니다.’ 하였다. 宣王이 ‘이와 같이 컸습니까?’ 하고 되묻자, 맹자는 ‘백성들이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선왕은 ‘寡人의 동산은 사방 40리인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맹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에 꼴을 베고 섶나무를 채취하는 자가 그리로 가고, 꿩을 잡고 토끼를 잡는 자가 그리로 가서 백성들과 동산을 함께 소유하였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신이 들으니, 齊나라에는 郊關의 안에 사방 40리의 동산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사슴을 죽이는 자를 사람을 죽인 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사방 40리의 동산으로 나라(도성) 안에 함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니, 백성들이 크다고 비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齊宣王 問曰 文王之囿 方七十里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 若是其大乎 曰 民猶以爲小也 曰 寡人之囿 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曰 文王之囿 方七十里 芻蕘者往焉 雉兎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臣聞郊關之內 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 如殺人之罪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 위의 내용으로 살펴보건대 周 文王의 동산이 100리이고 齊 宣王의 동산이 5리라고 한 본문의 내용은 ≪맹자≫의 내용과 다르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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