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鑑綱目은 以眼疾不能細看이나 但觀數處하니 已頗詳盡이라
東平王蒼罷歸藩과 連下文幸鄴事는 元本漏하야 已依所示者補之矣라
此書無他法이요 但其綱欲謹嚴而無脫落하고 目欲詳備而不煩冗耳라
綱目은 想間中整頓得儘可觀이로대 恨相去遠하야 不得相聚討論也라
巡幸還宮은 當如所諭나 但其間有事者는 自當隨事筆削하고 不可拘一例耳라
後漢單于繼立不書는 本以匈奴已衰하야 不足詳載니 如封王侯‧拜三公‧行赦宥之類耳라
某今此大病幾死라가 幸而復蘇라 未病時에 補得稽古錄三四卷이나 今亦未敢接續整理요 更欲續大事記熙寧以後나 亦覺難措手也라
恐須更以本書目錄及稽古錄皇極經世編年通載等書로 參定其綱하여 先令大事都無遺漏然後에 逐事考究首尾하야 以修其目하라
其有一時講論治道之言이 無綱可附者는 唯唐太宗紀中最多하니
雖以事類로 强而附之나 然終未安하니 不知亦可去其太甚否아
某衰朽殊甚하야 次第只了得禮書나 已無餘力하니 此事全賴幾道爲結裹了却이 亦是一事也라
又如稽古錄中書亂亡事는 時或不著其用事人姓名하야 無以示懲而作戒하니
此亦一大眼目이 不可不明著其人與其交黨之尤用力者하야 使其遺臭無窮爲萬世之明鑑也라
주자朱子가
눌재訥齋에게 보낸 《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논의하는 편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얼마만큼 보았는가.
잘 정돈整頓하여 이어서 한 책으로 만드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네.
∙《자치통감강목》은 안질眼疾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없었는데, 다만 몇 군데를 보니 이미 자못 상세하게 갖추어졌네.
이
원본元本에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미 제시한 내용에 따라 보완하였다네.
이 책은 다른 방법이 없고 다만 강綱은 근엄謹嚴하게 하면서 탈락된 것이 없게 하고, 목目은 상세하게 갖추면서 번잡하지 않도록 할 뿐이네.
∙《자치통감강목》은 생각하건대 그동안에 정돈을 다하여 볼 만할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서로 거리가 멀어서 함께 만나서 토론할 수 없는 것이라네.
∙보완한 《자치통감강목》은 빨리 다른 권까지 보았으면 좋겠네.
만일 그동안 정돈을 한번 한다면 또한 다행한 일이네.
순행巡幸과 환궁還宮은 논한 바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나 다만 그 사이에 사건이 있는 것은 마땅히 일에 따라 필삭筆削을 하고 한 가지 사례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네.
후한後漢 때 선우單于가 계속해서 즉위하는 것을 적지 않은 것은 본래 흉노匈奴가 이미 쇠퇴하여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니, 마치 왕후王侯를 봉하고, 삼공三公을 제수하고, 사유赦宥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종류라네.
다시 상세하게 알려주니 사례 중에서 그 의미를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네.
∙그동안 《자치통감강목》을 완결完結하는 것 또한 한 가지 일인데, 어느 부분까지 이루었는지 모르겠네.
옛날부터 태평한 날은 적고 혼란한 날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사서史書를 잘 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신기神氣를 해쳐서이네.
나는 지금 큰 병으로 거의 죽었다가 다행히 다시 살아났는데, 아프지 않았을 때
3, 4권을 보완하였으나 지금 또 감히 이어서
정리整理할 수가 없고, 다시
의
이후를 이어서 하려고 하지만 손을 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네.
이것은 다른 날에 그대가 용공用功하는데 아울러 누가 되는 일이 또한 많지 않을지 염려가 되네.
∙보완한 《자치통감강목》을 지금 돌려보내는데, 끝내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네.
이 책을 다시 어떻게 정돈해야 할지 모르겠네.
모름지기 다시
본서本書와 《
자치통감목록資治通鑑目錄》, 《
계고록稽古錄》,
,
등의 서적을 가지고 그
강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 먼저 큰일들을 모두 빠뜨리지 않게 한 다음에 일마다 원인과 결과를 고찰하여 그
목目을 작성해야 하네.
혹 한때 치도治道를 강론한 말이 강綱이 없이 수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唐나라의 〈태종기太宗紀〉 가운데 가장 많을 것이네.
비록 비슷한 사안으로 억지로 붙였으나 끝내 편안하지 못하니, 또한 그 너무 심한 것을 삭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
그리고 붕장崩葬 부분에 총서總敍를 하나 만들었는데, 대략 이 순서에 따라 갖추어 싣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는 매우 노쇠老衰하여서 차례대로 예서禮書를 완결해야 하나 이미 여력餘力이 없으니, 이 일은 온전히 기도幾道 자네에게 의지해서 완성해야 하는 것이 또한 한 가지 일이네.
또 《계고록稽古錄》 가운데 혼란混亂과 멸망滅亡에 관한 일을 기록한 것은 간혹 그 일을 일으킨 자의 성명姓名을 드러내지 않아서 징벌懲罰을 표시하고 경계警戒를 말할 수 없네.
이 또한 하나의 큰 안목眼目을 가진 사람이 그자와 그와 같은 편으로 조력한 자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그들의 오명惡名이 무궁토록 전하여 만세萬世의 분명한 본보기가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