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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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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朱子與訥齋趙氏師淵論綱目手書
綱目 看得如何
得爲整頓하야 續成一書 亦佳事也
綱目 能爲整頓否
得留念幸甚이라
通鑑綱目 以眼疾不能細看이나 但觀數處하니 已頗詳盡이라
東平王蒼罷歸藩 連下文幸鄴事 元本漏하야 已依所示者補之矣
此書無他法이요 但其綱欲謹嚴而無脫落하고 目欲詳備而不煩冗耳
綱目 想間中整頓得儘可觀이로대 恨相去遠하야 不得相聚討論也
通鑑綱目 次第如何
有便幸逐旋寄來하라
所補綱目 幸早見示及他卷이나
不知提要 曾爲一一看過否
若間中能爲整頓得一番이면 亦幸事也
巡幸還宮 當如所諭 但其間有事者 自當隨事筆削하고 不可拘一例耳
後漢單于繼立不書 本以匈奴已衰하야 不足詳載 如封王侯‧拜三公‧行赦宥之類耳
更告詳之하니 却於例中略見其意也
間中了得綱目 亦是一事 不知已至甚處
自古治日少亂日多하야 史書不好看 損人神氣로되
但又要知不奈何耳
某今此大病幾死라가 幸而復蘇 未病時 補得稽古錄三四卷이나 今亦未敢接續整理 更欲續大事記熙寧以後 亦覺難措手也
此恐他日 幷累賢者用功亦不多也
所補綱目 今附還하니 亦竟未及細看이라
不知此書更合如何整頓
恐須更以本書目錄及稽古錄皇極經世編年通載等書 參定其綱하여 先令大事都無遺漏然後 逐事考究首尾하야 以修其目하라
其有一時講論治道之言 無綱可附者 唯唐太宗紀中最多하니
雖以事類 强而附之 然終未安하니 不知亦可去其太甚否
而於崩葬處 作一總敍호대 略依次序該載如何
某衰朽殊甚하야 次第只了得禮書 已無餘力하니 此事全賴幾道爲結裹了却 亦是一事也
又如稽古錄中書亂亡事 時或不著其用事人姓名하야 無以示懲而作戒하니
此亦一大眼目 不可不明著其人與其交黨之尤用力者하야 使其遺臭無窮爲萬世之明鑑也


주자朱子눌재訥齋에게 보낸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논의하는 편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얼마만큼 보았는가.
정돈整頓하여 이어서 한 책으로 만드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네.
∙《자치통감강목》을 잘 정돈하였는가.
유념하기를 바라네.
∙《자치통감강목》은 안질眼疾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없었는데, 다만 몇 군데를 보니 이미 자못 상세하게 갖추어졌네.
원본元本에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미 제시한 내용에 따라 보완하였다네.
이 책은 다른 방법이 없고 다만 근엄謹嚴하게 하면서 탈락된 것이 없게 하고, 은 상세하게 갖추면서 번잡하지 않도록 할 뿐이네.
∙《자치통감강목》은 생각하건대 그동안에 정돈을 다하여 볼 만할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서로 거리가 멀어서 함께 만나서 토론할 수 없는 것이라네.
∙《자치통감강목》은 차례가 어떠한가.
인편이 있으면 즉시 보내주기 바라네.
∙보완한 《자치통감강목》은 빨리 다른 권까지 보았으면 좋겠네.
를 일찍이 하나하나 살펴보았는지 모르겠네.
만일 그동안 정돈을 한번 한다면 또한 다행한 일이네.
순행巡幸환궁還宮은 논한 바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나 다만 그 사이에 사건이 있는 것은 마땅히 일에 따라 필삭筆削을 하고 한 가지 사례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네.
후한後漢선우單于가 계속해서 즉위하는 것을 적지 않은 것은 본래 흉노匈奴가 이미 쇠퇴하여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니, 마치 왕후王侯를 봉하고, 삼공三公을 제수하고, 사유赦宥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종류라네.
다시 상세하게 알려주니 사례 중에서 그 의미를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네.
∙그동안 《자치통감강목》을 완결完結하는 것 또한 한 가지 일인데, 어느 부분까지 이루었는지 모르겠네.
옛날부터 태평한 날은 적고 혼란한 날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사서史書를 잘 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신기神氣를 해쳐서이네.
다만 어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네.
나는 지금 큰 병으로 거의 죽었다가 다행히 다시 살아났는데, 아프지 않았을 때 3, 4권을 보완하였으나 지금 또 감히 이어서 정리整理할 수가 없고, 다시 이후를 이어서 하려고 하지만 손을 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네.
이것은 다른 날에 그대가 용공用功하는데 아울러 누가 되는 일이 또한 많지 않을지 염려가 되네.
∙보완한 《자치통감강목》을 지금 돌려보내는데, 끝내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네.
이 책을 다시 어떻게 정돈해야 할지 모르겠네.
모름지기 다시 본서本書와 《자치통감목록資治通鑑目錄》, 《계고록稽古錄》, , 등의 서적을 가지고 그 을 참작하여 결정하여, 먼저 큰일들을 모두 빠뜨리지 않게 한 다음에 일마다 원인과 결과를 고찰하여 그 을 작성해야 하네.
혹 한때 치도治道를 강론한 말이 이 없이 수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라의 〈태종기太宗紀〉 가운데 가장 많을 것이네.
비록 비슷한 사안으로 억지로 붙였으나 끝내 편안하지 못하니, 또한 그 너무 심한 것을 삭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
그리고 붕장崩葬 부분에 총서總敍를 하나 만들었는데, 대략 이 순서에 따라 갖추어 싣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는 매우 노쇠老衰하여서 차례대로 예서禮書를 완결해야 하나 이미 여력餘力이 없으니, 이 일은 온전히 기도幾道 자네에게 의지해서 완성해야 하는 것이 또한 한 가지 일이네.
또 《계고록稽古錄》 가운데 혼란混亂멸망滅亡에 관한 일을 기록한 것은 간혹 그 일을 일으킨 자의 성명姓名을 드러내지 않아서 징벌懲罰을 표시하고 경계警戒를 말할 수 없네.
이 또한 하나의 큰 안목眼目을 가진 사람이 그자와 그와 같은 편으로 조력한 자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그들의 오명惡名이 무궁토록 전하여 만세萬世의 분명한 본보기가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네.


역주
역주1 趙氏 師淵 : 조사연(1150~1210)은 朱子의 門人이며 자는 幾道, 호는 訥齋이다. 주자를 도와 《자치통감강목》을 편찬하였는데, 綱은 주자가 작성하고 目은 조사연이 작성하였다.
역주2 東平王……일 : 後漢 明帝 永平 5년(62)에 나오는 기사이다. 동년 2월에 光武帝의 아들이며 驃騎將軍이었던 동평왕이 至親으로 聲望이 높아지자 불안하게 여기고 사직하는 상소를 올려 허락을 받고 돌아갔다. 10월에는 황제가 鄴으로 갔다가 환궁하였다.
역주3 資治通鑑綱目提要 : 朱子가 《자치통감강목》을 편찬할 때 사전에 만든 59권의 책을 가리키는데, 현재 전하지 않는다.
역주4 稽古錄 : 司馬光(1019~1086)이 《資治通鑑》과 《歷年圖》, 《百官表》 등을 바탕으로 伏羲氏부터 北宋의 英宗 治平 4년(1067)까지 20권으로 간략하게 만든 책이다.
역주5 大事記 : 宋나라 呂祖謙(1137~1181)이 《春秋》의 뒤를 이어 獲麟을 한 周나라 敬王 39년(B.C. 481)부터 漢武帝 征和 3년(B.C. 90)까지 사실을 편찬한 책으로 12권이다. 書法은 司馬遷을 본받았으며, 《大事紀》라고도 한다.
역주6 熙寧 : 北宋 神宗(재위 1067~1084)의 연호로 1068년부터 1077년까지 10년간 사용되었다.
역주7 皇極經世書 : 北宋의 학자 邵雍(1011~1077)이 저술한 12권의 책으로 易理를 응용하여 數理로써 천지만물의 생성변화를 설명하였다. 12辰을 1일, 30일을 1월, 12월을 1년, 30년을 1世, 12세를 1運, 30운을 1會, 12회를 1元으로 하는데, 1원은 12만 9,600년이며, 天地는 1원마다 한 번 변천하고, 만물은 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보한다는 것이다. 堯임금의 甲辰年부터 後周 顯德 6년(959)까지 治亂을 적었다.
역주8 編年通載 : 北宋의 학자 章衡(1025~1099)이 편찬한 책이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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