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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2)

자치통감강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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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亥年(267)
晉泰始三年이요 吳寶鼎二年이라
春正月 晉立子衷爲太子하다
詔以近世每立太子 必有赦하여 曲惠小人하니 朕無取焉이라하고 遂不赦하다
◑有司奏호되 東宮施敬二傅 其儀不同注+晉制, 太子太傅中二千石, 少傅二千石, 太子先拜, 諸傅然後答之. 時未置簷事, 宮事大小, 皆由二傅.이라하거늘
晉主曰 崇敬師傅 所以尊道重敎也 何言臣不臣乎注+臣不臣, 蓋有司所奏之言. 漢魏故事, 太子於二傅, 執弟子禮, 少傅稱臣而太傅不臣. 其令太子 申拜禮하다
司隷校尉李熹 劾奏호되 故立進令劉友 及前尙書山濤 中山王睦 尙書僕射武陔 各占官稻田注+睦, 宣帝弟進之子也. 武帝初受禪, 封中山王.이라한대
詔曰 友侵剝百姓하니 其考竟以懲邪佞하고 濤等不貳其過하니 皆勿問하고
熹亢志在公하여 當官而行하니 可謂邦之司直矣注+亢與抗同. 其申勅群僚하여 各愼所司하라 寛宥之恩 不可數遇也니라
司馬公曰 政之大本 在於刑賞하니 刑賞不明이면 政何以成이리오 晉武帝赦山濤而褒李熹하니 其於刑賞 兩失之矣
使熹言是則濤不可赦 非則熹不足褒 褒之使言하고 言而不用하면 怨結於下 威玩於上이니 將安用之리오
且四臣同罪어늘 友伏誅하되 而濤等不問하니 避貴施賤 可謂政乎
晉徵犍爲李密不至하다
晉主徴犍爲李密하여 爲太子洗馬注+ 後書志 “太子洗馬, 職如謁者. 太子出, 則當直者在前, 導威儀也.”하니 密以祖母老 固辭어늘 許之注+密所以辭者, 以旁無兼侍, 祖母與孫相依爲命故也.하다
密與人交 毎公議其得失而切責之하더니 常言吾獨立於世하여 顧影無儔 然而不懼者 以無彼此於人故也라하더라
夏六月 吳作昭明宮하다
吳主作昭明宮注+宮在太初宮之東, 方五百丈.할새 二千石以下 皆自入山하여 督伐木하고
大開苑囿하여 起土山樓觀 窮極伎巧하니 功費以億萬計
陸凱諫不聽이어늘 中書丞華覈上疏曰 今倉庫空匱하고 編戸失業한대 而北方積穀養民하여 專心東向注+自洛進師而造江濱, 自蜀下兵而臨荊楚, 皆東向也.이어늘
乃舍此急務하고 盡力功作하니 卒有風塵之變하여 驅怨民而赴白刃이면 此乃大敵所因以爲資者也注+卒, 讀曰猝.니이다
吳俗奢侈어늘 覈又上疏曰 今民貧俗奢하여 轉相倣傚하니 兵民之家 內無甔石之儲而出有綾綺之服하니
上無尊卑等級之差 下有耗財費力之損이라 求其富給인댄 庸可得乎 皆不聽하다
秋九月 晉增吏俸하다
注+星, 爲星者. 氣, 望氣者. 東漢以來有讖緯之學.하다
◑晉遣索頭質子歸國하다


丁亥年(267)
나라 世祖 武皇帝 司馬炎 泰始 3년이고, 吳主 孫皓 寶鼎 2년이다.
[] 봄 정월에 나라가 아들 司馬衷을 세워 太子로 삼았다.
[] 詔書를 내리기를 “近世에 매번 太子를 세울 적마다 반드시 赦免令을 내려서 小人들에게 잘못 은혜를 주니 은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마침내 사면령을 내리지 않았다.
[] 有司가 아뢰기를 “東宮께서 太傅少傅에게 존경을 행하는 것은 그 의례가 일반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注+나라 제도에 太子太傅祿秩中二千石이고 少傅는 2천석이니, 太子가 먼저 절하면 諸傅는 그 뒤에 답배를 한다. 이때 아직 簷事를 두지 않았기에 에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太傅少傅를 경유했다.라고 하였다.
晉主 司馬炎이 말하기를 “師傅를 존경함은 도의를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기 위함이니, 어찌하여 이라 칭하고 이라 칭하지 않는 것을 말하겠는가.”注+臣不臣”은 有司上奏한 말이다. 고사에는 太子二傅에게 弟子를 행하는데 少傅이라 칭하지만 太傅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太子에게 절하는 예절을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 나라가 立進縣令 劉友를 죽였다.
[] 司隷校尉 李熹가 탄핵하여 아뢰기를 “ 立進縣令 劉友, 尙書 山濤, 中山王 司馬睦, 尙書僕射 武陔가 각기 관청의 稻田을 점거하였습니다.”注+司馬睦宣帝의 아우 司馬進의 아들이다. 武帝가 처음 禪位를 받았을 적에 中山王에 봉해졌다.라고 하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유우는 백성들을 침탈하였으니 그 조사를 끝까지 하여 사악하며 간사한 것을 징계하도록 하라. 산도 등은 그 허물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니 모두 불문에 부치도록 하라.
이희는 고상한 뜻으로 公職에 있으면서 직책에 알맞게 행하니 이는 국가의 司直(관원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맡은 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注+(고상하다)은 과 같다. 이를 여러 臣僚들에게 알려서 각기 맡은 일에 愼重을 기하게 하라. 이렇게 관대한 恩典을 자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 司馬溫公(司馬光)이 말하였다. “정치의 커다란 근본은 형벌과 포상에 있으니 형벌과 포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치를 무엇으로 이루겠는가. 武帝山濤赦免해주고 李熹를 포상하였으니 형벌과 포상에 있어 둘 다 그르친 것이다.
만일 이희의 말이 옳다면 산도는 사면할 수 없고, 말이 잘못이면 이희는 포상하기에 부족하다. 이희를 포상하여 탄핵하는 말을 하라고 하고서 그 말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원망이 아래에 맺힐 것이고, 權威가 위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니 장차 어디에 이것을 사용하겠는가.
또 네 명의 신하는 죄가 똑같은데 劉友는 형벌을 받아 주살되고 산도 등은 불문에 부쳤으니, 귀한 사람에게는 〈형벌이〉 피해가고 천한 사람에게만 시행하는 것이 政治라고 할 수 있겠는가.”
[] 나라에서 犍爲 사람 李密을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 晉主(司馬炎)는 犍爲 사람 李密을 불러 太子洗馬로 삼았는데,注+(앞장서다)는 蘇典이다. ≪後漢書≫ 〈職官志〉에 의하면 “太子洗馬職責謁者와 같다. 太子가 외출하면 당직자가 앞에서 말을 몰아 예의를 갖추어 인도한다.”라고 하였다. 注+李密이 사양한 것은 곁에서 시중을 들 자가 없어서 조모와 손자가 서로 의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밀은 사람들과 교유할 때, 항상 그 득실을 공정하게 논의하고 절실하게 책망하였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홀로 서서 그림자를 돌아보면 짝할 이가 없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사람들을 대할 적에 피차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여름 6월에 나라가 昭明宮을 지었다.
[] 吳主(孫皓)가 昭明宮을 지을 적에注+昭明宮太初宮 동쪽에 있으며 사방 500이다. 二千石 이하 관원은 모두 산에 들어가서 벌목을 감독하게 하였다.
苑囿를 크게 개설하여 흙산과 樓觀을 지었는데 극도로 화려하게 꾸며 공사비가 億萬을 헤아렸다.
[] 陸凱가 간언하였으나 따르지 않자 中書丞 華覈(화핵)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지금 창고가 텅 비어 있고 호적에 편입된 백성들은 생업을 잃고 있는데 북방 나라에서는 곡식을 저축하고 백성들을 기르면서 동쪽으로 향하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注+洛陽에서 군사를 전진시켜서 長江의 물가에 이르고, 에서 병사를 내려보내 에 이르는 것은 모두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긴급한 일을 내버려두고 온 힘을 다하여 공사를 하니, 갑자기 風塵(전쟁)이 일어나는 변고가 생겨 원망에 쌓인 백성을 내몰아 시퍼런 칼날 앞에 나아가게 하면 이것은 바로 강대한 적이 기회로 이용하는 바탕으로 삼을 것입니다.”注+(갑자기)은 로 읽는다.
[] 이때에 나라의 風俗이 사치를 부리자 華覈이 또다시 상소하였다. “지금 백성들은 가난한데 풍속은 사치로워져 전해가면서 서로 모방하니 병사들이나 민간의 집에는 안에 한 항아리에 곡식을 저축한 것도 없으면서 외출할 때면 비단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위로는 높고 낮은 등급의 차이가 없고 아래로는 재물을 소비하고 힘을 낭비하는 손실이 있으니, 〈국가가〉 부유하기를 구한다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吳主는 이를 모두 따르지 않았다.
[] 가을 9월에 나라가 官吏祿俸을 올려주었다.
[] 나라는 를 다루는 학문을 금지시켰다.注+은 별자리를 다루는 것이다. 는 기운을 살펴보는 것이다. 東漢 이래로 讖緯學이 있었다.
[] 나라가 索頭部人質을 보내어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역주
역주1 晉殺其故立進令劉友 : “劉友가 官田(公田)을 점거한 것은 죄이다. 죄가 없는 것으로 ‘殺’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형벌의〉 치우침을 나무란 것이다. 이때에 李熹가 아뢰기를 ‘劉友, 前 尙書 山濤, 中山王 司馬睦, 尙書僕射 武陔가 각기 官田을 점거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죄가 아니라고 했으면 모두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유우만 죽였으니, 이는 죄 없는 이를 죽인 것이므로 ‘殺’로 기록한 것이다.[友占官田 罪也 以無罪書殺 何 譏偏也 於是李熹奏友及前尙書山濤中山王睦尙書僕射武陔各占官田 以爲非罪 則皆無罪也 而獨殺友 是殺無罪也 故以殺書之]” ≪書法≫
역주2 이밀이……허락하였다 : 李密(224~287)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모친은 改嫁해서 祖母 劉氏의 양육을 받고 자랐다. 武帝가 벼슬에 임명하여 부르자 이를 사양하면서 96세가 된 조모의 곁을 잠시도 떠날 수 없어 봉양해야 할 처지임을 간곡하게 陳情한 글을 올렸는데, 이를 〈陳情表〉라고 한다. 무제는 이밀의 효행에 탄복하여 그 청원을 허락하였다. 조모가 죽은 후에 이밀은 벼슬에 나와서 漢中太守가 되었다.(≪晉書≫ 〈孝友列傳 李密〉)
역주3 洗 蘇典切 : 이에 의하면 ‘洗馬’를 ‘선마’로 독해해야 하는데 후대에 ‘세마’로 굳어졌다. 洗馬는 ‘태자가 행차할 때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관원’으로, 본래 ‘先馬’라고 썼고 뒤에 ‘洗馬’라고 하였는데, 洗은 先과 통용으로 ‘앞선다’는 뜻이다.
역주4 星氣와 讖緯 : 星氣는 별자리를 보고 運數를 보는 것이고, 讖緯는 예언서인데 後漢時代에 특히 유행하였다.
역주5 晉 禁星氣讖緯之學 : “星氣와 讖緯는 잘못된 학문이다. 後漢 光武帝가 圖讖을 선포하면서부터 東漢에 圖讖의 풍습이 성행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금지시켰으니 晉 武帝는 취사선택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기록하여 허여한 것이다. 圖讖의 금지를 기록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圖讖의 금지를 기록한 것은 네 번이다.(이해(268), 東晉 孝武帝 寧康 3년(375), 齊나라 乙丑年(485, 太和 9년) 北魏, 隋 文帝 開皇 13년(593))[星氣讖緯 曲學也 自光武宣布圖讖 而東漢圖讖之習盛 至是禁之 晉武可謂知所取舍矣 書予之也 書禁圖讖始此 終綱目 書禁圖讖四(是年 孝武帝寧康三年 齊乙丑年魏 隋文帝開皇十三年)]” ≪書法≫

자치통감강목(12) 책은 2021.01.0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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