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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1)

자치통감강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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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年(214)
十九年이라 張魯遣馬超하여 圍祈山이어늘 夏侯淵 擊却之注+水經註 “祁山, 在嶓冢之西七十許里, 山上有城, 極爲險固, 漢水逕其南.” 又曰 “祁山, 在上邽西南二百四十里.”하다
◑三月 하다
改授金璽, 赤紱, 遠遊冠注+漢制, 諸侯王金印‧赤紱‧遠遊冠. 董巴曰 “遠遊冠, 制如通天, 高九寸, 正竪, 頂少邪, 乃直下爲鐵卷‧梁, 有展筩, 橫之於前, 無山‧述.”하다
夏四月하다
◑五月 雨水하다
◑閏月 孫權 使其將呂蒙으로 攻皖城하여 破之하다
曹操遣廬江太守朱光屯皖하여 大開稻田이러니 呂蒙 言於孫權曰 皖田肥美하니 若一收熟이면 彼衆必增이라 宜早除之注+收熟, 謂稻成熟而收之也. 有糧則可以增衆.니이다
乃親攻皖城할새 諸將 欲作土山, 添攻具어늘 呂蒙曰 治攻具及土山이면 必歷日乃成이라
城備旣修 外救亦至하면 不可圖也니이다 且吾乘雨水以入하니 若留經日이면 水必向盡하여 還道艱難하리니 蒙竊危之하노이다
今觀此城하니 不能甚固 以三軍銳氣 四面竝攻이면 不移時可拔이리니 及水以歸 全勝之道也니이다 從之하다
薦甘寧爲升城督注+凡言督, 察也. 督察諸軍升城也.하니 持練緣城이어늘 以精銳繼之하여 手執枹鼓하니 士卒 皆騰踊注+持練緣城, 通鑑作手持練, 身緣城. 練, 繒帛也.이라
侵晨進攻하여 食時破之하고 獲朱光及男女數萬口하니 拜蒙爲廬江太守하고 還屯尋陽하다
諸葛亮 留關羽하여 守荊州하고 與張飛, 趙雲으로 將兵泝流하여 克巴東하고 破巴郡하여 獲太守嚴顔注+趙韙分巴郡安漢以下, 爲永寧郡, 劉璋以永寧爲巴東郡.하다
飛呵顔曰 何以不降 顔曰 卿等 無狀하여 侵奪我州하니 我州 但有斷頭將軍이요 無降將軍也注+我州, 謂益州也.니라
飛怒하여 令牽去斫頭한대 容止不變하여 曰 斫頭 便斫頭 何爲怒也
飛壯而釋之하여 引爲賓客하다 分遣雲하여 從外水하여 定江陽, 犍爲하고 飛定巴西, 德陽注+胡三省註 “江陽縣, 本屬犍爲郡, 劉璋分立江陽郡, 唐爲瀘州. 犍爲郡, 唐爲資‧簡‧嘉‧眉之地. 今渝州, 亦漢巴郡地也. 對二水口, 右則涪內水, 左則蜀外水. 自渝上合州至綿州者, 謂之內水. 自渝上戎瀘至蜀者, 謂之外水. 德陽縣, 屬廣漢郡, 唐遂州地.”이러니 龐統 中流矢卒하다
法正 牋與劉璋曰 左將軍 舊心依依하여 實無薄意注+蓋時人以璋倚備爲用, 備反襲璋, 議備之薄也. 依依, 思慕之意.하니 可圖變化하여 以保尊門注+尊門, 謂璋家門.하라호되 不答하다
雒城注+民逃其曰潰.어늘 備進圍成都하니 亮, 飛, 雲 引兵來會하다
馬超知張魯不足與計事하고 亦來請降이어늘 備令引軍屯城北하니 城中 震怖러라
使從事中郞簡雍으로 之說劉璋注+漢大將軍府, 有從事中郞, 職參謀議. 簡雍, 姓名. 之說, 通鑑作入說.하니 城中 尙有精兵三萬人이요 穀帛支一年이라
吏民 咸欲死戰이어늘 言父子在州二十餘年 無恩德以加百姓하고 百姓 攻戰三年 肌膏草野者 以璋故也 何心能安이리오하고
遂開城出降하니 群下莫不流涕러라 備遷璋公安하고 盡歸其財物하고 佩以振威將軍印綬注+曹公先加璋振威將軍, 故仍佩其印綬.하다
備入成都하여 自領益州牧하고 以諸葛亮爲軍師將軍하고 董和爲掌軍中郞將하여 竝署左將軍府事注+署府事者, 摠錄軍府事也.하고
馬超爲平西將軍하고 法正爲蜀郡太守하고 許靖爲左將軍長史하고 龐羲爲司馬하다
和爲蜀郡太守 淸儉公直하여 爲民夷所愛信하니 蜀中 推爲循吏 備擧而用之注+循, 順也. 上順公法, 下順人心.하니라
備自新野南奔注+句.할새 荊楚群士 從之如雲이로되 而劉巴獨北詣曹操하니 操辟爲掾하여 遣招納長沙, 零陵, 桂陽이러라
備略有三郡하니 巴欲由交州道하여 還京師러니 諸葛亮 在臨蒸하여 以書招之注+吳立衡陽郡, 臨蒸縣屬焉, 蓋吳所置也.한대 巴不從而入蜀하니 備深恨之러라
及璋迎備 巴諫曰 備 雄人也 入必爲害하리이다하고 旣入 巴復諫曰 若使備討張魯 放虎於山林也라호되 不聽하니 巴閉門稱疾이러니
備攻成都 令軍中曰 有害巴者 誅及三族하리라 及得巴 甚喜하여 以爲西曹掾하다
益州郡縣 皆望風景附注+景, 讀曰影, 言服從之易, 如景之隨形也.호되 獨黃權 閉城堅守注+權廣漢長.라가 須璋稽服하여 乃降하니 備以爲將軍注+稽服, 言稽首服從也.하다
李嚴 本璋所授用注+璋以嚴爲護軍.이요 吳懿, 費觀等 璋之婚親注+璋兄瑁娶吳懿妹, 璋母費氏.이요 彭羕 璋所擯棄注+羕, 余亮切. 羕仕益州, 不過書佐, 人毁之於璋, 髡鉗爲徒隷.로되
備皆處之顯任하여 盡其器能하니 有志之士 無不競勸이라 益州之民 是以大和하다
劉璋 以許靖爲蜀郡太守러니 成都將潰 謀踰城出降하니 備以此薄之하여 不用이라
法正曰 天下 有獲虛譽而無其實者하니 許靖 是也注+靖與弟劭竝有高名. 汝南月旦評, 二人者爲之也.
이나 今始創大業하니 天下之人 不可戶說이라 宜加敬重하여 以慰遠近之望이니이다 備乃禮而用之注+說, 不可戶說, 言不可戶戶而說之也.하다
軍用 不足하니 備以爲憂어늘 劉巴請鑄直百錢하여 平諸物價하고 令吏爲官市注+直百錢, 一錢直百也. 文曰直百, 徑七分, 重四銖.한대 備從之하니 數月之間 府庫充實이러라
欲以成都名田宅으로 分賜諸將이어늘 趙雲曰 霍去病 以匈奴未滅하니 無用家爲라하니이다
今國賊 非但匈奴 未可求安也 須天下都定하여 各反桑梓하여 歸耕本土 乃其宜耳注+都定, 猶言皆定也. 桑梓, 謂其故鄕祖父之所樹者, 詩云 “維桑與梓, 必恭敬止.”니이다
益州人民 初罹兵革하니 田宅 皆可歸還하여 令安居復業이라야 乃可役調하고 得其歡心注+調, 徒笑切.이니 不宜奪之하여 以私所愛也니이다 備從之하다
備留霍峻하여 守葭萌城하니 璋將向存 帥萬餘人하여 攻圍一年注+向, 式亮切. 向存, 姓名. 帥, 讀曰率.이러니
峻兵 纔數百人이라 伺其怠隙하여 選精銳出擊하여 大破斬之하니 備以爲梓潼太守注+備旣定蜀, 分廣漢爲梓潼郡.하다
法正 一飧之德 睚眦之怨 無不報復이어늘 或謂諸葛亮曰 法正 太橫하니 宜稍抑之注+橫, 胡孟切.니라
亮曰 主公之在公安也注+主公之稱, 始於東都, 改明公稱主公, 尊事之爲主也. 北畏曹操하고 東憚孫權하고 近則懼孫夫人生變於肘腋注+孫夫人事, 見上十四年.이러니
法孝直 爲之輔翼하여 令翻然翺翔하여 不可復制注+孝直, 法正字. 翺翔, 言自得也, 謂迎備入益州也.하니 今奈何禁止孝直하여 使不得少行其意邪
亮治頗尙嚴峻하니 人多怨者 法正 謂曰 昔 高祖入關하여 約法三章하니 秦民 知德이라
願君 緩刑弛禁하여 以慰此州之望하노라 亮曰 君知其一이요 未知其二로다 秦以無道 政苛民怨하여
匹夫大呼 天下土崩하니 高祖因之 可以弘濟어니와 劉璋 暗弱하고
自焉已來 有累世之恩注+焉, 璋父也.이나 文法羈縻하여 互相承奉하여 德政不擧하고 威刑不肅이라
君臣之道 漸以陵替하여 寵之以位 位極則殘하고 順之以恩이나 恩竭則慢하니 所以政敝 實由於此
吾今威之以法하니 法行則知恩이요 限之以爵하니 爵加則知榮이라 榮恩竝濟라야 上下有節이니 爲治之要 於斯著矣니라
備以蔣琬爲廣都長이러니 不治 大怒注+琬, 音宛. 廣都縣, 屬成都府. 長, 猶令也. 不治, 通鑑作衆事不治.어늘 請曰 蔣琬 社稷之器 非百里之才也
其爲政 以安民爲本하고 不以修飾爲先하니 願主公 重加察之注+重, 直用切.하소서 備雅敬亮이라 乃不加罪하다
秋七月 魏公操擊孫權하다
操留少子植하여 守鄴하고 以邢顒爲植家丞하니 防閑以禮하여 無所屈撓 由是不合하다
庶子劉楨 美文辭하니 親愛之注+邢, 姓也. 漢制, 列侯置家丞‧庶子各一人, 主侍候, 使理家事. 防, 隄也. 閑, 闌也. 防以制水, 閑以制獸, 皆禁止之義也.어늘 楨曰 君侯採庶子之春華하고 忘家丞之秋實하여 爲上招謗하면 其罪不小 愚實懼焉注+爲, 去聲. 上, 指植.하노이다
攸深密有智防注+智以料事, 防以保身.하여 謀謨帷幄 時人及子弟 莫知其所言이러라
操嘗稱荀文若之進善 不進不休하고 荀公達之去惡 不去不止注+文若, 彧字. 公達, 攸字.라하고 又稱二荀論人 久而益信하니 吾沒世不忘이라하니라
枹罕宋建이어늘 冬十月 討斬之하니 諸羌 皆降하다
自號平漢王이라하다
帝自都許以來 守位而已 左右侍御 莫非曹氏之人者 議郞趙彦 嘗爲帝陳言時策하니 操惡而殺之注+爲, 去聲, 下爲請同.하다
操後以事入見殿中하니 帝不任其懼注+不任, 猶言不勝也. 懼, 伏后紀作憤.하고 因曰 君 若能相輔則厚어니와 不爾 幸垂恩相捨하라 操失色하고 俛仰求出하다
舊儀 三公 引兵朝見 令虎賁執刀挾之注+引兵, 通鑑作領兵. 三公領兵, 謂爲三公, 又領兵者. 挾, 挾其兩旁也. 以其領兵, 懼其爲變, 故防之也. 汗流浹背하니 自後 不復朝請이러라
董承女爲貴人이러니 操誅承 求貴人殺之한대 帝以貴人有姙이라하여 爲請이나 不得注+姙, 或作妊.이라 伏后懼하여 與父完書하여 令密圖之러니 至是事泄하다
操使郗慮 持節하여 策收皇后璽綬하고 以尙書令華歆으로 爲之副하여 勒兵入宮收后하다 后閉戶藏壁中이어늘 壞戶發壁하여 就牽后出하니
帝在外殿이라 后被髮徒跣하고 行泣하여 過訣曰 不能復相活邪잇가 帝曰 我亦不知命在何時로라
顧謂慮曰 郗公 天下 寧有是邪 遂將后下暴室하여 以幽死하고 所生二皇子 皆酖殺之하고 兄弟及宗族死者 百餘人이러라
十二月 操以高柔爲丞相理曹掾注+理曹, 漢公府無之, 蓋操所置.하다
舊法 軍征士亡 考竟其妻子로되 而亡者猶不息注+考竟, 考覈而窮竟之也.이라 操欲更重其刑하여 幷及父母兄弟한대
柔啓曰 士卒亡軍 誠在可疾이나 然竊聞其中 時有悔者라하니 謂乃宜貸其妻子하여 以誘其還心이라하노이다
猥復重之注+貸, 音態, 寬也. 猥, 多也, 濫也.하면 柔恐自今軍士 見一人亡逃하면 誅將及己하여 亦且相隨而走하여 不可復得殺也하노니
此重刑 非所以止亡이요 乃所以益走耳니이다 操善之하다


甲午年(214)
나라 孝獻皇帝 建安 19년이다. 봄에 張魯馬超를 보내어 祈山을 포위하자, 夏侯淵이 공격하여 물리쳤다.注+水經註≫에 “祁山嶓冢山(파총산) 서쪽 70리 지점에 있는데, 산 위에 이 있어 지극히 험하고 견고한바, 漢水가 그 남쪽을 지나간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祁山上邽의 서남쪽 240리 지점에 있다.” 하였다.
】 3월에 魏公 曹操가 자신의 지위를 올려 諸侯王의 위에 있게 하였다.
】 황제가 曹操에게 금 옥새와 붉은 인끈, 遠遊冠으로 바꾸어 주었다.注+나라 제도에 諸侯王金印에 붉은 인끈과 遠遊冠을 착용하였다. 董巴가 말하였다. “원유관은 격식이 通天冠과 같은바, 높이가 9이고 곧바로 수직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조금 기울었다가 수직으로 내려와 철로 만든 이 없다.”
        遠遊冠                  通天冠 遠遊冠 通天冠
】 여름 4월에 가뭄이 들었다.
】 5월에 큰비가 내렸다.
】 윤5월에 孫權이 그의 장수 呂蒙으로 하여금 皖城(환성)을 공격하여 격파하게 하였다.
】 처음에 曹操廬江太守 朱光을 보내어 皖城에 주둔하여 벼를 심은 田地를 크게 개척하게 하였다. 呂蒙孫權에게 말하기를 “환성의 田地가 비옥하고 좋으니, 만약 한 번 익은 곡식을 수확하고 나면 저들의 병력이 반드시 증가할 것입니다. 마땅히 일찍 제거해야 합니다.”注+收熟”은 벼가 성숙하여 수확함을 이른다. 양식이 있으면 병력을 증가할 수 있다. 하였다.
손권이 마침내 직접 환성을 공격할 적에 여러 장수들이 土山을 만들고 성을 공격하는 도구를 더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여몽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을 공격하는 도구와 토산을 갖추려면 반드시 여러 날이 지나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의 수비가 이미 견고한데 외부의 구원 또한 도착하게 되면, 우리가 도모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큰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난 틈을 타고 왔으니, 만약 지체하여 여러 날이 지나면 강물이 반드시 줄어들어 돌아갈 길이 매우 어려울 것이니, 은 위태롭게 여깁니다.
지금 이 성을 관찰해보니, 그리 견고하지 못합니다. 三軍銳氣로써 사면에서 함께 공격하면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고 함락할 수 있을 것이니, 강물이 불어났을 때에 맞춰 돌아가는 것이 全勝의 방법입니다.” 손권이 그의 말을 따랐다.
呂蒙甘寧을 천거하여 병사들이 으로 올라가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注+무릇 이라고 말함은 〈감독하여〉 살핌이니, 〈“升城督”은〉 여러 군대가 성에 오르는 것을 감독하고 살피는 것이다. 감녕이 명주로 된 줄을 잡고 성으로 기어올라가자, 여몽이 精銳兵으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게 하고 자신은 손수 북채와 북을 잡고 치니, 士卒들이 모두 성으로 뛰어 올라갔다.注+持練緣城”은 ≪資治通鑑≫에는 “手持練 身緣城(손으로 명주로 된 줄을 잡고 직접 성으로 올라갔다.)”이라고 되어 있다. 은 명주이다.
이른 새벽 진격해서 아침밥을 먹을 때에 皖城을 격파하고 朱光과 남녀 수만 명을 사로잡으니, 孫權은 여몽을 廬江太守로 임명하고, 돌아가 尋陽에 주둔하였다.
馬超劉備에게 투항하였다. 유비가 成都에 들어가서 스스로 益州牧을 겸하고 諸葛亮軍師將軍으로 삼았다.
諸葛亮關羽를 남겨두어 荊州를 지키게 하고, 張飛, 趙雲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巴東에서 승리하였으며 巴郡을 격파하고서 太守 嚴顔을 사로잡았다.注+趙韙巴郡安漢 이하를 나누어 永寧郡으로 삼았는데, 劉璋이 영녕군을 巴東郡으로 개칭하였다.
장비가 엄안을 꾸짖기를 “어찌하여 항복하지 않는가?” 하자, 엄안이 말하기를 “들이 禮義가 없어서 우리 를 침탈하였으니, 우리 에는 다만 머리가 잘린 장군이 있을 뿐, 항복하는 장군은 없다.”注+我州(우리 )”는 益州를 이른다. 하였다.
장비가 노하여 끌고 가서 머리를 베게 하였는데, 엄안은 얼굴빛과 행동거지를 조금도 바꾸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머리를 베려면 곧바로 벨 것이지, 어찌하여 성을 내는가?” 하였다.
장비는 그를 장하게 여겨 풀어주고서 인도하여 賓客으로 삼았다. 諸葛亮은 군대를 나누어 조운을 보내 外水로부터 江陽犍爲를 평정하고, 장비를 보내 巴西德陽을 평정하였다.注+胡三省에 “江陽縣은 본래 犍爲郡에 속하였는데 劉璋이 나누어 江陽郡을 세웠고, 나라 때에는 瀘州가 되었다. 건위군은 나라 때 資州, 簡州, 嘉州, 眉州의 땅이 되었다. 지금 渝州 또한 나라 巴郡의 땅으로 두 水口를 마주하였으니, 오른쪽은 涪內水이고 왼쪽은 蜀外水인바, 유주의 위 合州로부터 綿州에 이르는 것을 內水라 이르고 유주의 위 戎瀘로부터 지역에 이르는 것을 外水라 이른다. 德陽縣廣漢郡에 속하니, 나라의 遂州의 땅이다.” 龐統流矢를 맞고서 하였다.
張飛가 嚴顔을 의롭게 여기고 풀어주다張飛가 嚴顔을 의롭게 여기고 풀어주다
法正劉璋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左將軍(劉備)이 옛 정을 잊지 못하고 그대를 사모하여 실로 박대하려는 뜻이 없으니,注+당시 사람들이 劉璋劉備에게 의지하여 유비를 활용하려 하였는데 유비가 도리어 유장을 기습하였다고 하여 유비의 야박함을 비난하였다. “依依”는 사모하는 뜻이다. 변화를 도모하여 尊門을 보존하라.”注+尊門”은 유장의 가문을 이른다. 하였으나, 유장은 답하지 않았다.
雒城이 무너지자注+백성들이 그 윗사람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라 한다. 劉備가 나아가 成都를 포위하니, 諸葛亮張飛, 趙雲도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모였다.
馬超張魯와는 함께 일을 계획할 수 없음을 알고는 또한 와서 항복을 청하자, 유비가 마초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성 북쪽에 주둔하게 하니, 성안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유비는 從事中郞 簡雍으로 하여금 성안으로 들어가 劉璋을 설득하게 하였는데,注+나라 大將軍府從事中郞이 있었는바, 직책은 謀議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簡雍은 사람의 성명이다. ‘之說’는 ≪資治通鑑≫에 ‘入說’로 되어 있다. 이때 성안에는 아직도 精銳兵 3만 명이 있고 1년을 지탱할 수 있는 곡식과 비단이 있었다.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결사적으로 싸우고자 하였으나, 유장이 말하기를 “우리 父子(劉焉, 劉璋)가 이 (益州)에 있은 지 20여 년에 백성들에게 恩德을 가한 것이 없다. 그런데 백성들이 3년 동안 적과 싸우느라 초야에 살점과 기름을 뿌린 것은(시신이 버려진 것은) 나 때문이다. 내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하고,
마침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니, 여러 부하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유비는 유장을 公安으로 옮기고 그의 재물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振威將軍印綬를 차게 하였다.注+曹公(曹操)이 먼저 劉璋에게 振威將軍의 관직을 내렸으므로 劉備가 그대로 그 印綬를 차게 한 것이다.
劉備가 益州를 평정하다劉備가 益州를 평정하다
劉備成都에 들어가서 스스로 益州牧을 겸하고는 諸葛亮軍師將軍으로 삼고 董和掌軍中郞將으로 삼아서 함께 左將軍府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으며,注+署府事”는 軍府의 일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것이다.
馬超平西將軍으로, 法正蜀郡太守로, 許靖左將軍長史로, 龐羲司馬로 삼았다.
董和蜀郡太守로 있을 적에 청렴하고 검소하고 공정하고 정직하여 백성과 오랑캐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으니, 지역에서는 그를 循吏로 추대하였다. 그러므로 유비가 그를 들어 등용한 것이다.注+은 순함이니, 〈“循吏”는〉 위로 국가의 법을 순종하고 아래로 人心에 순응하는 것이다.
劉備가 처음 新野에서 남쪽으로 도망할 적에注+여기에서 를 뗀다. 荊楚(荊州)의 여러 선비들이 구름 떼처럼 따라왔으나 劉巴만 홀로 북쪽으로 曹操에게 가니, 조조가 辟召하여 을 삼아서 그를 보내어 長沙零陵, 桂陽招諭하게 하였다.
마침 유비가 위의 세 을 점령하니, 유파는 交州를 경유하여 京師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이때 諸葛亮臨蒸에 있으면서 편지로 그를 불렀으나注+나라가 衡陽郡을 세웠는데 臨蒸縣이 여기에 속하였으니, 나라가 설치한 것이다. 유파는 따르지 않고 으로 돌아가니, 유비가 매우 한스러워하였다.
劉璋이 유비를 맞이하려 하자, 유파가 간하기를 “유비는 雄傑한 사람입니다. 들어오면 반드시 폐해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유비가 들어오자 유파가 또다시 간하기를 “만약 유비로 하여금 張魯를 토벌하게 하면 이는 山林에 호랑이를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으나 유장이 듣지 않으니, 유파가 문을 닫고 병을 칭탁하였다.
유비가 成都를 공격할 적에 軍中에 명령하기를 “유파를 해치는 자가 있으면 주벌이 三族에 미칠 것이다.” 하였다. 유비는 유파를 얻자, 매우 기뻐하여 그를 西曹掾으로 삼았다.
】 이때 益州郡縣들이 모두 소문을 듣고 그림자처럼 劉備를 따랐으나注+(그림자)은 으로 읽으니, 〈“景附”는〉 복종하기 쉬움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유독 黃權만이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다가注+黃權廣漢縣長이었다. 劉璋이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한 뒤에야 비로소 항복하니, 유비가 그를 장군으로 삼았다.注+稽服”은 머리를 조아려 복종함을 말한 것이다.
李嚴은 본래 유장이 등용한 자였고,注+劉璋李嚴으로 삼았다. 吳懿費觀 등은 유장과 혼인한 인척이었으며,注+劉璋의 형 劉瑁吳懿의 누이에게 장가들었고, 유장의 어머니는 費氏이다. 彭羕(팽양)은 유장이 배척해 버린 자였다.注+余亮이다. 〈“彭羕璋所擯棄”는〉 彭羕益州에서 벼슬할 적에 書佐에 불과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劉璋에게 그를 비방하자, 유장은 그의 머리를 깎고 項鎖(항쇄)를 채워 노예로 삼았다.
그런데 유비가 이들을 모두 현달한 지위에 두어 그 재능을 다하게 하니, 뜻이 있는 선비들이 다투어 勸勉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익주의 백성들이 이 때문에 크게 화합하였다.
】 처음에 劉璋許靖蜀郡太守로 삼았는데, 成都가 장차 무너지려 할 적에 허정이 성을 나와 항복할 것을 도모하니, 劉備가 이 때문에 그를 하찮게 여겨서 등용하지 않았다.
法正이 말하기를 “천하에 헛된 명예만 얻고 그 실제가 없는 자가 있으니, 허정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注+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大業을 창도하였으니, 천하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찾아가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그를 존경하고 소중히 여겨서 遠近의 바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하니, 유비가 마침내 허정을 예우하여 등용하였다.注+(말하다)은 본음대로 읽는다. “不可戶說”은 집집마다 가서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 군대의 비용이 부족하자 劉備가 이를 근심하였다. 劉巴直百錢(가치가 100이 되는 돈)을 주조하여 物價를 고르게 하고 관리들로 하여금 官市를 열게 할 것을 청하였다.注+直百錢은 동전 하나의 가치가 100에 해당하는데, 문양에 ‘直百’이라 쓰여 있으며 지름이 7, 무게가 4이다. 유비가 그의 말을 따르니, 몇 개월 사이에 府庫가 충실해졌다.
】 혹자가 成都의 유명한 田宅(田地住宅)을 여러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니, 趙雲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지금 나라의 은 흉노뿐만이 아니니, 편안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가 모두 안정되기를 기다려서 각각 뽕나무와 가래나무가 심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本土(자신의 땅)를 경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注+都定”은 모두 안정되었다는 말과 같다. “桑梓”는 故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심은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이르니,
益州의 백성들이 이제 막 兵難을 겪었으니, 전택을 모두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히 살고 생업을 회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그들의 환심을 얻을 수 있으니,注+調(세금을 걷다)는 徒笑이다. 전택을 빼앗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劉備가 그의 말을 따랐다.
劉備霍峻을 남겨두어 葭萌城을 지키게 하니, 劉璋의 장수 向存(상존)이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1년 동안 공격하고 포위하였다.注+式亮이니, 向存은 사람의 성명이다. (거느리다)은 로 읽는다.
곽준의 군대가 겨우 수백 명이었는데, 곽준이 적의 태만한 틈을 타 정예병을 선발하여 出擊해서 적을 대파하고 상존을 참수하니, 유비는 곽준을 梓潼太守로 삼았다.注+劉備가 이미 지방을 평정하고는 廣漢郡을 나누어 梓潼郡으로 만들었다.
法正을 보복하지 않는 적이 없었다. 혹자가 諸葛亮에게 이르기를 “법정이 너무 횡포를 부리니, 마땅히 다소 억제해야 합니다.”注+(횡포하다)은 胡孟이다. 하니,
제갈량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主公(劉備)께서 公安에 있을 적에注+主公이란 칭호는 東都(東漢)에서 시작되었으니, 明公을 고쳐 主公이라 함은 劉備를 높여 섬겨서 군주로 삼은 것이다. 북쪽으로는 曹操를 두려워하고 동쪽으로는 孫權을 꺼렸으며, 가까이로는 孫夫人이 집안에서 변고를 낼까 두려워하셨다.注+孫夫人의 일은 위의 建安 14년(209) 조에 보인다.
이때에 法孝直이 주공을 위해 보좌해서 주공으로 하여금 새가 높이 비상하듯이 뜻을 얻어 다시는 남의 제재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注+孝直法正의 자이다. “翺翔”은 스스로 만족함을 말한 것이니, 〈“令翻然翺翔 不可復制”는〉 劉備를 맞이하여 益州로 들어오게 한 일을 이른다. 지금 어찌하여 법효직을 금지하여 그 뜻을 다소나마 행하지 못하게 하겠는가.”
諸葛亮의 다스림이 자못 준엄함을 숭상하니, 사람들 중에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法正이 제갈량에게 이르기를 “ 나라 백성들이 은덕으로 알았습니다.
께서는 형벌을 늦추고 禁令을 풀어주어서 이 의 백성들의 바람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제갈량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도다. 나라가 무도한 까닭에 정사가 가혹하여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그리하여 高祖가 뒤이어 다스림에 너그러움으로 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劉璋은 어리석고 유약하며,
劉焉 이래로 대를 이어 베푼 은혜가 있었지만注+劉焉劉璋의 아버지이다. 〈상하가〉 법조문에 구애되어 〈명령을〉 서로 받들어 시행할 뿐 德政이 행해지지도 못하고 위엄과 형벌이 엄숙하지도 못하였다.
君臣가 점점 침체되어 그들에게 지위로써 은총을 내렸지만 그 지위가 지극해지면 이를 하찮게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순종하게 하였지만 그 은혜가 다하면 태만해지니, 지방의 정사가 피폐해진 것이 실로 여기에서 연유하였다.
내 이제 법으로써 위엄을 보이니 법이 행해지면 은혜를 알고, 관작으로써 제한하니 관작이 가해지면 영화로운 줄을 알 것이다. 영화와 은혜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上下에 절도가 있게 되니, 정치를 하는 요체가 이에 드러난다.”
劉備蔣琬(장완)을 廣都縣長으로 삼았는데, 장완이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하자 유비가 크게 노하였다.注+은 음이 이다. 廣都縣成都府에 속하였다. 과 같다. “不治”는 ≪資治通鑑≫에 “衆事不治(여러 일이 다스려지지 못함)”로 되어 있다. 諸葛亮이 이에 청하기를 “장완은 社稷(국가)을 맡을 器局이지, 100리 고을을 다스릴 재주가 아닙니다.
그가 정사를 함은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외면을 수식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니, 원컨대 主公께서는 거듭 살피소서.”注+(거듭)은 直用이다. 하였다. 유비는 평소 제갈량을 공경하였으므로 마침내 장완에게 죄를 가하지 않았다.
】 가을 7월에 魏公 曹操孫權을 공격하였다.
曹操가 작은아들 曹植을 남겨두어 鄴城을 지키게 하고 邢顒을 조식의 家丞으로 삼았는데, 형옹이 로써 단속하고 금지하여 굽히거나 흔들리는 바가 없으니, 이 때문에 조식과 뜻이 부합하지 못하였다.
庶子 劉楨이 문장을 아름답게 지으니, 조식이 그를 친애하였다.注+이다. 나라 제도에 列侯 각각 한 사람을 두어 모시고 살피는 일을 주관하게 하고 집안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은 제방이고 은 울타리이니, 제방으로써 물을 막고 울타리로써 짐승을 제재하는바, 은 모두 금지하는 뜻이다. 유정이 말하기를 “君侯께서 庶子(유정)의 봄꽃을 취하고 家丞(형옹)의 가을 열매를 잊으시어, 저 때문에 께서 비방을 받게 되신다면, 그 죄가 적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저는 실로 이를 두려워합니다.”注+(때문에)는 去聲이다. 曹植을 가리킨다. 하였다.
나라 荀攸하였다.
荀攸는 침착하고 치밀하며 智謀와 방비가 있어서注+〈“智防”은〉 지혜로 일을 헤아리고 방비함으로 몸을 보전하는 것이다. 帷幄에서 모의할 적에 당시 사람들과 子弟들이 그가 말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曹操가 일찍이 칭찬하기를 “荀文若(荀彧)이 좋은 계책을 올릴 적에는 그 계책이 쓰이지 않으면 건의를 그만두지 않고, 荀公達(荀攸)이 을 제거할 적에는 그 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간언을 그치지 않는다.”注+文若荀彧의 자이고, 公達荀攸의 자이다. 하였고, 또 칭찬하기를 “두 荀氏가 사람을 논한 것은 오랠수록 더욱 信服하게 하니, 내 죽어도 잊지 못한다.” 하였다.
枹罕(부한) 사람 宋建이 반란을 일으키자 겨울 10월에 토벌하여 참수하니, 여러 羌族이 다 항복하였다.
宋建이 스스로 平漢王이라 칭하였다.
】 11월에 魏公 曹操皇后 伏氏와 두 명의 皇子를 시해하였다.
曹操가 伏皇后를 杖殺하다曹操가 伏皇后를 杖殺하다
皇帝許昌에 도읍한 이래로는 황제의 지위를 지킬 뿐이고, 좌우에서 모시는 자가 曹氏의 사람 아닌 이가 없었다. 議郞 趙彦이 일찍이 황제를 위하여 당시의 계책을 말하니, 曹操가 그를 미워하여 살해하였다.注+(위하다)는 去聲이니, 아래의 “爲請”의 도 같다.
조조가 뒤에 일로 대궐에 들어가 황제를 뵈니, 황제가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注+不任(감당하지 못한다)”은 不勝이란 말과 같다. 는 ≪後漢書≫ 〈伏皇后紀〉에는 (울분)으로 되어 있다. 인하여 말하기를 “이 만약 나를 보필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디 은혜를 베풀어 나를 놓아주어라.” 하였다. 조조는 대경실색하여 몸을 굽히고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옛 제도에 三公이 군대를 인솔하고 황제를 조회할 적에는 호위병인 虎賁으로 하여금 칼을 잡고 좌우에서 삼공을 끼고 있게 하였다.注+引兵”은 ≪資治通鑑≫에는 “領兵”으로 되어 있다. “三公領兵”은 三公으로서 또 군대를 거느리는 자를 이른다. 은 양 옆을 끼고 있는 것이다. 〈“執刀挾之”는〉 曹操가 군대를 거느렸으므로 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이를 방비한 것이다. 조조가 대궐에서 나올 적에 〈좌우의 虎賁을 돌아보고〉 땀이 흘러 등을 적시니, 이후로 다시는 황제에게 조회하지 않았다.
董承의 딸이 貴人이 되었는데, 曹操가 동승을 죽일 적에 귀인도 찾아내어 죽이려 하였다. 황제는 귀인이 임신 중이라 하여 그녀를 살려줄 것을 청하였으나 조조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注+(임신하다)은 혹 으로 되어 있다. 伏后가 두려워하여 아버지 伏完에게 편지를 보내어 은밀히 曹操를 도모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 일이 누설되었다.
조조는 郗慮(치려)로 하여금 을 가지고 가서 策書皇后의 옥새와 인끈을 거두게 하고, 尙書令 華歆로 삼아서 군대를 무장하고 궁중에 들어가 황후를 체포하게 하였다. 황후가 문을 닫고 벽장 속에 숨어 있었는데 화흠이 문을 부수고 壁牆을 들어내어 황후를 찾아서 끌어내었다.
이때 황제가 바깥 궁전에 있었는데, 황후가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맨발로 걸으면서 흐느끼다가 황제의 곁을 지나며 永訣하기를 “저를 다시 살려줄 수 없습니까?” 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내 목숨도 언제까지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였다.
황제는 치려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郗公아!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마침내 황후를 暴室로 내려보내 유폐하여 죽이고 그녀가 낳은 두 皇子를 모두 독살하였으며, 황후의 형제와 宗族으로서 죽은 자가 100여 명이었다.
】 12월에 曹操高柔丞相 으로 삼았다.注+理曹나라 公府에는 없었으니, 아마도 曹操가 설치한 것일 것이다.
】 옛 법에 군대가 출정하였는데 병사가 도망하였을 경우, 그 처자식을 끝까지 조사해서 취조했는데도 도망하는 자가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注+考竟”은 끝까지 조사해서 취조하는 것이다. 曹操가 그 형벌을 더욱 무겁게 하여 부모와 형제에게까지 아울러 형벌을 가하려 하자,
高柔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士卒들이 군대에서 도망하는 것은 진실로 미워할 만하나, 듣건대 그 가운데에는 때로 후회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저는 마땅히 그 처자식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사졸들이 군대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또다시 형벌을 무겁게 하면,注+는 음이 이니, 너그럽게 함이다. 는 많음이고, 넘침이다. 저는 염려컨대 지금부터 병사들이 한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보면, 주벌이 장차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자기도 따라 달아나서 다시는 잡아서 죽일 수 없을 듯합니다.
이처럼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도망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망하는 것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조가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


역주
역주1 魏公操進位諸侯王上 : “‘位諸侯王上’을 王莽에게 일찍이 썼었는데, 그때는 ‘왕망이 宰衡에 올라 지위가 제후왕의 위에 있다.’라고 썼으니, 그렇다면 명령이 그래도 황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때에는 ‘魏公 曹操가 자신의 지위를 올려 諸侯王의 위에 있게 하였다.’라고 썼으니, 이는 스스로 지위를 올린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位諸侯王上’이라고 쓴 것이 2번이고(王莽과 曹操), ‘殊禮(특별한 예)’라고 약칭한 것이 1번이다(桓溫). 그러나 왕망은 ‘升’이라고 썼고 환온은 ‘加’라고 썼으니, 그렇다면 또 스스로 올린 자보다 나은 것이다.[位諸侯王上 王莽嘗書之矣 書曰 升宰衡 位在諸侯王上 則命猶自上出也 於是 書曰 魏公操進位諸侯王上 是自進耳 終綱目 書位諸侯王上二(王莽 曹操) 略稱殊禮者一(桓溫) 然莽書升 溫書加 又愈於自進者矣]” ≪書法≫
역주2 卷과……述 : 卷은 筓(비녀)가 통과하는 부분이고, 梁은 冠의 상부에 있는 세로로 접힌 골이다. 山은 冠 앞면에 있는 삼각형의 장식이며, 展筩은 통모양의 장식품으로 筩은 대나무를 잘라 筒을 만든 것이다. 述은 鷸의 깃뿌리로 장식한 것이다.
역주3 備入成都……以諸葛亮爲軍師將軍 : “이때 劉璋이 성문을 열어 항복하자 劉備가 그를 公安으로 옮겼는데, 綱에 쓰지 않은 것은 이를 숨긴 것이다. 그렇다면 ≪資治通鑑綱目≫이 어떻게 만세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入’이라고 쓰고 ‘自領’이라고 씀에 ≪자치통감강목≫에서 劉備를 비난한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於是璋開城降 備遷之公安 不書 諱之也 然則何以信萬世 書入 書自領 而綱目之意見矣]” ≪書法≫
역주4 (土)[上] : 저본에는 ‘土’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 文公 3년 조에 의거하여 ‘上’으로 바로잡았다. 여기에 “백성이 그 임금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潰라 하고, 임금이 군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逃라 한다.[民逃其上曰潰 在上曰逃]” 하였는데, 그 註에 “潰는 무리가 흩어져 도망가는 것이 마치 堤防이 무너져 쌓인 물이 흩어지듯이 스스로 무너지는 형상이다. 國君이 경솔히 도망하여 신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은 匹夫가 도망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무리가 도망가는 것을 ‘潰’라 하고, 임금이 도망가는 것을 ‘逃’라 하니, 이는 각각 類似한 점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潰 衆散流移 若積水之潰 自壞之象也 國君輕走 群臣不知其謀 與匹夫逃竄無異 是以在衆曰潰 在上曰逃 各以類言之]” 하였다.
역주5 護軍 : 軍을 지휘하는 장군이 황제의 명령을 위배하는지 감시하는 직위이다.(渡邊義浩 等, ≪譯註 後漢書≫ 別冊 〈後漢書硏究便覽〉, 2016)
역주6 許靖은……것이다 : 許靖과 許劭는 從兄弟 사이로 汝南 平輿 사람인바, 허정은 자가 文休, 허소는 자가 子將이다. 이들은 새로 달이 바뀔 때마다 향리의 인물들에 대해서 품평을 하곤 하였는데, 그 뒤로 汝南에 月旦評의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後漢書≫ 권98 〈許劭列傳〉,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2권 중 漢 靈帝 中平 원년(184))
역주7 如字 : 한 글자에 여러 독음이 있는 경우 본음대로 읽으라는 것이다.
역주8 霍去病은……하였습니다 : 霍去病은 漢 武帝 때의 장군으로, 여러 차례 匈奴를 공격해서 큰 공을 세웠다. 武帝가 그에게 집을 마련해주려 하니, 곽거병은 “흉노를 아직 멸망시키지 못하였으니, 어찌 호화로운 집을 갖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는바,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4권 하 漢 武帝 元狩 4년(B.C.119) 조에 보인다.
역주9 詩經……하였다 : ≪詩經≫ 〈小雅 小弁〉에 “선조가 심어놓은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반드시 공경하니, 우러러볼 것이 아버지 아님이 없으며 의지할 것이 어머니 아님이 없도다.[維桑與梓 必恭敬止 靡瞻匪父 靡依匪母]”라고 보인다.
역주10 : ≪資治通鑑≫에는 “時議者(당시 의논하는 자)”로 되어 있다.
역주11 밥……원한 : 작은 은혜와 하찮은 원한도 반드시 갚는 것으로, ≪史記≫ 〈范睢列傳〉에 “밥 한 공기의 은혜도 반드시 갚고, 한 번 노려본 원한도 반드시 보복하였다.[一飯之德必償 睚眥之怨必報]”라고 보인다.
역주12 옛날에……줄이니 : 원문의 ‘約法三章’은 漢 高祖인 劉邦이 關中에 들어가 종전에 있었던 秦나라의 가혹한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법조문을 세 조항으로 줄여서 만든 것을 이른다. 그 내용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와 도둑질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人者死 傷人及盜扺罪]”이다.(≪史記≫ 〈高祖本紀〉)
역주13 匹夫가……무너졌으니 : 匹夫는 일개 남자란 뜻으로 秦나라 말기에 봉기한 陳勝과 吳廣 등을 가리킨다. 진승과 오광은 秦나라 二世 황제 당시 漁陽으로 수자리를 가다가 기일 안에 당도하지 못해 斬刑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진승이 “壯士가 죽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한번 죽을 바에야 큰 이름을 얻어야 할 것이다. 王‧侯‧將‧相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壯士不死卽已 死卽擧大名耳 王侯將相寧有種乎]”라고 하면서, 무리를 규합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나 스스로 楚王이 되어 세력을 확장했으나 마침내 패망하였다. 그러나 진승의 봉기는 秦나라가 망하고 漢나라가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史記≫ 〈陳涉世家〉)
역주14 게다가……방종해서 : ≪資治通鑑≫에는 “蜀土人士 專權自恣 君臣之道 漸陵替”라 하였다.
역주15 家丞과 庶子 : 家丞은 皇室이나 諸侯國의 家事를 담당하는 家令의 보좌관이고, 庶子는 太子나 諸侯의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역주16 魏荀攸卒 : “이때에 獻帝가 황제로 재위하여 漢나라에 근심이 없었는데, 다만 ‘魏’라고만 쓴 것은 어째서인가. 荀攸의 마음이 일찍이 漢나라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漢나라가 〈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도 순유가 卒함에 魏나라를 쓴 것은 마음이 魏나라에 있었기 때문이고, 晉나라가 망했는데도 陶潛이 卒함에 晉나라를 쓴 것은 마음이 晉나라에 있었기 때문이고, 唐나라가 망했는데도 張承業이 卒함에 唐나라를 쓴 것은 마음이 唐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마음을 주벌하기 때문에 순유에 대해서 ‘魏’라고 쓰고 그 관직을 삭제한 것이다.[於是獻帝在上 漢無恙也 特書魏 何 攸之心 未嘗有漢也 是故漢在而荀攸卒 書魏 心在於魏也 晉亡而陶潛卒 書晉 心在於晉也 唐亡而張承業卒 書唐 心在於唐也 綱目誅心 故荀攸書魏而削其官焉]” ≪書法≫
역주17 魏公操弑皇后伏氏及皇子二人 : “漢나라 許皇后가 일찍이 시해당했을 때에도 오히려 숨겼는데, 황제의 곁에서 황후를 탈취하여 직접 시해하기를 曹操와 같이 한 자는 있지 않았으니, 이것을 차마 한다면 무슨 짓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명칭을 바로잡아 조조를 죄책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황후가 아랫사람에게 시해당한 것이 3번이고(漢나라의 許后와 伏后, 元魏(北魏)의 于后), 시해를 ‘殺’이라고 쓴 것이 2번이다(晉나라의 賈后, 唐나라의 張后).[漢許后嘗弑矣 猶隱之也 未有取於帝側而親弑之如操者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故正名罪之 終綱目 后爲下所弑三(漢許后, 伏后, 元魏于后) 弑書殺二(晉賈后, 唐張后)]” ≪書法≫
“무릇 찬탈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진실로 죽임을 당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찬탈하고 도적질하는 가운데에도 또 똑같이 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어째서인가. 三家(韓氏, 魏氏, 趙氏)는 晉나라에 있어서 비록 나라를 나누어 가진 죄가 있으나 弑逆한 죄가 없고, 田氏는 齊나라에 있어서 나라를 도둑질한 죄가 있고 또 시역한 죄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똑같이 찬탈하고 도적질하였으나 찬탈하고 도둑질한 내용은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曹操가 漢나라에서 대대로 국록을 먹었으니, 비록 적을 공격하고 정벌한 공이 있으나 모두 천자의 명령을 빌려 위력으로 海內를 제재하였을 뿐이다. 만일 天命이 자신에게 돌아오더라도 서서히 취하여도 늦지 않았을 터인데, 어찌 잔인하고 패역하여 마침내 천하의 國母를 시해함에 이르러 돌아보지 않았단 말인가. 그 흉악한 위엄과 포학한 기세가 王莽과 董卓의 아래에 있지 않은데, 마침내 文王으로 자처하고자 하였으니, 장차 누구를 속이겠는가. ≪資治通鑑綱目≫에서 명칭을 바로잡고 죄를 정하였으니, 그런 뒤에야 조조의 큰 죄악이 모두 드러나서 더욱 천지 사이에 용납될 곳이 없고, 또 그런 뒤에야 천하의 義兵을 일으킬 수 있어서 사람마다 그를 주벌할 수 있는 것이다.[凡簒竊之人 固不容誅 然於其簒竊之中 又有不可槪論者 何則 三家之於晉 雖有分國之罪 而無弑逆之誅 田氏之於齊 旣有竊國之罪 又有弑逆之誅 此正所謂簒竊雖同 而所以簒竊 則不同者也 曹操在漢 世食下祿 雖有攻伐之功 然皆假天子之命 以脅制海內而已 如使天命有歸 徐而取之 殆亦未晩 夫何殘忍桀逆 遂至於弑天下之母而不顧 其凶威虐燄 不在莽卓之下 乃欲以文王自處 將誰欺哉 綱目正名定罪 然後操之大惡 暴白顯著 愈無所容於天地之間 而後天下之義兵可擧 人人得而誅之矣]” ≪發明≫
역주18 操出 : ≪資治通鑑≫에는 이 뒤에 “顧左右”라는 말이 있다.
역주19 理曹 : 後漢 말 曹操가 丞相府에 설치한 掾屬으로 司法과 刑獄을 관장하였다.

자치통감강목(11)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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