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장탕張湯과
조우趙禹의 등속으로 하여금 법령을 조목조목 정하여
견지고종見知故縱과
감림부주監臨部主의 법(알면서 일부러 놓아준 죄와
감림監臨한 부서의 책임자가 죄가 있으면 연좌되는 법)을 만들었으며,
注+사람이 법을 범했을 적에 혹은 보거나 혹은 알고도 적발하여 고발하지 않는 것을 고종故縱이라 하고, 만일 감림監臨한 부서의 주무자主務者(책임자)도 죄가 있으면 함께 연좌하는 것이다. 죄인을 고의로 무겁게 처벌한 죄는 느슨히 하고, 죄수를 함부로 풀어준 데 대한 벌을 엄하게 하니,
注+무제武帝가 형벌을 엄하게 적용하고자 해서 옥리獄吏가 심각하게 죄인을 해치거나 고의로 사람을 죄에 빠뜨린 경우에는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고, 관리가 죄인을 석방했을 적에 함부로 석방하여 내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우면 엄하게 주벌하였다. 이 뒤로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법을 농간하여 돌려가며 서로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비교 적용하였다.
注+비比는 비지毗至의 절切이니 준례準例이고, 황況은 비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