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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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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寅年(B.C. 67)
三年이라
春三月 賜膠東相王成爵關內侯하다
詔曰
膠東相王成 勞來不怠하여 流民自占 八萬餘口
治有異等之效注+勞, 盧到切. 來, 盧代切. 勞來, 謂慰勉而招迎之也. 占, 去聲, 謂隱度名數而來附業也.하니 其賜成爵關內侯, 秩中二千石하라
詔問郡國上計長史, 守丞以政令得失注+郡使守丞. 國使長史, 皆一物也, 故總言郡國上計長史ㆍ守丞.한대 或對言 前膠東相成 僞自增加하여 以蒙顯賞하니 是後 俗吏多爲虛名云이러라
夏四月 立子奭하여 爲皇太子하다
霍顯 聞立太子하고 怒不食하고 曰 此乃民間時子
安得立이리오
卽后有子 反爲王邪아하고 復敎后毒太子하니
數召賜食호되 保阿輒先嘗之하여 后挾毒不得行注+保阿, 謂保母‧阿母也.하니라
五月 하다
賢以老病으로 乞骸骨이어늘 賜黃金, 安車, 駟馬하여 罷就第하니 丞相致仕 自賢始注+禮 “大夫七十而致事.”하니라
◑ 以疏廣爲太子太傅하고 兄子受爲少傅注+疏, 姓也.하다
太子外祖父平恩侯許伯 以爲太子少라하여 白使其弟中郞將舜으로 監護太子家注+平恩侯國, 屬魏郡.어늘
上以問廣한대 廣對曰
太子 國儲副君이라
師友 必於天下英俊이니 不宜獨親外家니이다
且太子官屬已備어늘 復使舜護太子家하시면 示陋 非所以廣太子德於天下也注+示陋, 言獨親外家, 示天下以淺陋也.니이다
善其言하여 以語魏相한대 免冠謝曰 此非臣等所能及이로소이다
由是見器重하니라
大雨雹하다
以蕭望之爲謁者하다
京師大雨雹어늘 大行丞蕭望之上疏하여注+大行, 禮官, 丞, 其屬官也.호되
陛下思政求賢하시니 堯舜之用心也
然而善祥未臻하고 陰陽不和하니 大臣任政하여 一姓專權之所致也니이다
附枝大者 賊本心하고 私家盛者 公室危注+本心, 樹之本株也. 하나니
惟陛下 躬萬機하시고 選同姓, 擧賢才하여 以爲腹心하사 與參政謀하고 明陳其職하여 以考功能하시면 則庶事理矣리이다
素聞望之名하고 拜爲謁者하다
博延賢俊하니 多上書言便宜어늘
輒下望之問狀하니 高者 請丞相, 御史하고 次者 中二千石試事하여 滿歲 以狀聞注+高者, 令丞相御史試事. 次者, 令中二千石試事. 歲滿, 則各以狀聞奏也.하고
下者 報聞罷注+報云 ‘天子已聞其所上之書’ 而罷之令歸.하니 所白處奏皆可注+所白‧所處‧所奏, 皆當主上之意也러라
詔曰
乃者地震하니 朕甚懼焉하노니
有能箴朕過失하여 以匡不逮어든 毋諱有司注+箴, 音針, 戒也. 諱, 避也. 雖有司在顯職, 皆言其過, 勿避之.하라
朕旣不德하여 不能附遠이라
是以 邊境屯戍未息이어늘 今復飭兵重屯하여 久勞百姓이면 非所以綏天下也
其罷車騎, 右將軍屯兵하며 池籞未御幸者 假與貧民注+池, 陂池也. 籞, 音語, 禁苑也. 折竹, 以繩綿連禁禦, 使人不得往來.하고 郡國宮館 勿復修治하며 流民還歸者 假公田하고 貸種食하고 且勿算事注+不出算賦及給徭役.하라
以張安世爲衛將軍하여 諸軍皆屬하고 以霍禹爲하다
霍氏驕侈縱橫하고 太夫人顯 僭擬淫放注+縱, 子用切, 放縱也. 橫, 胡孟切, 恣橫也. 顯廣治第室, 作乘輿輦, 與監奴馮子都亂. 이라
帝自在民間으로 聞知霍氏尊盛日久하여 內不能善이러니
旣親政 魏相給事中하여數燕見言事하고 平恩侯與侍中金安上等으로 徑出入省中注+安上, 日磾弟子也.하고 吏民奏封事 不關尙書하며 群臣進見 獨往來注+謂各各得盡言於上也.하니 於是 霍氏甚惡之하니라
頗聞霍氏毒殺許后而未察이러니 乃徙光女婿未央衛尉范明友 中郞將羽林監任勝 長樂衛尉鄧廣漢하여 爲他官하고 更以張安世 爲衛將軍하여 兩宮衛尉城門 北軍兵 屬焉注+兩宮, 未央‧長樂也. 城門, 京城十二門屯兵也. 北軍, 北軍八校兵也.하고
以霍禹爲大司馬호되 冠小冠하고亡印綬하고 罷其屯兵官屬하여 特使禹官名與光俱大司馬者注+上冠, 古玩切. 大司馬大將軍, 冠武弁大冠, 今貶禹. 故使冠小冠. 亡, 無通. 特, 但也.
諸領胡越騎羽林及兩宮衛將屯兵 悉易以所親信許史子弟代之하다
冬十二月 置廷尉平하다
孝武之世 徵發煩數하여 百姓貧耗하니 窮民 犯法하여 不勝이라
於是 使張湯, 趙禹之屬으로 條定法令하여 作見知故縱監臨部主之法注+人有犯法, 或見或知而不擧告, 爲故縱, 而所監臨部主, 有罪倂連坐之也.하고 緩深故之罪하고 急縱出之誅注+武帝欲急刑, 吏深害及故入人罪者, 皆寬緩之. 吏釋罪人, 疑以爲縱出, 則急誅之.하다 其後 姦猾 巧法하여 轉相比況注+比, 毗至切, 例也. 況, 譬擬也.하니
禁罔寖密하고 律令煩苛하여 文書盈於几閣하니 典者不能徧睹
是以 郡國承用者 或罪同而論異하니
姦吏因緣爲市注+弄法而受財, 若市買之交易.하여 所欲活則傅生議하고 所欲陷則予死比하니 議者 咸寃傷之注+傅, 讀曰附. 予, 讀曰與. 予死比, 謂與死例相比況也.하니라
在閭閻하여 知其若此러니 廷尉史路溫舒 上書曰
臣聞秦有十失 其一尙存하니 治獄之吏 是也注+十失, 一羞文學, 二好武勇, 三賤仁義, 四貴獄吏, 五罪誹謗, 六禁妖言, 七盛服先生不用於世, 八忠良切言皆鬱於胸, 九喜虛譽, 十蒙實禍.라하니이다
夫獄者 天下之大命也
死者 不可復生이요 絶者 不可復屬注+屬, 之欲切, 連也.이니이다
書曰 與其殺不辜 寧失不經이라하니
今治獄吏則不然하여 上下相驅하여 以刻爲明注+上而朝廷, 下而郡縣, 上而官長, 下而僚屬, 皆相敺迫, 以苛刻從事.하여
深者 獲公名하고 平者 多後患注+深文者, 得奉公之名稱. 持法平者, 厥後, 反多患害.이라
治獄之吏 皆欲人死하니 非憎人也 自安之道 在人之死일새니이다
是以 人血流離하고 刑徒比肩하여 大辟之計 歲以萬數注+計, 算數也. 하니 仁聖之所傷也
太平之未洽 凡以此也니이다
夫人情 安則樂生하고 痛則思死하나니捶楚之下 何求而不得注+捶, 或作棰, 杖也. 楚, 荊木也.이리오
囚人 不勝痛이면 則飾辭以示之注+勝, 音升.하며 吏治者 利其然하여 則指導以明之하고 上奏畏卻이면 則鍛練而周內之注+上, 時掌切. 卻, 退也, 畏爲上所卻退也. 鍛, 鍛治也. 練, 通作鍊, 古人謂以獄辭成人之罪者, 曰鍛鍊. 其引喩之義甚精, 蓋冶金者, 旣爍之以火, 又淬之以水, 鍊之以鎚, 而後能成器, 舞文巧詆之吏, 其訊囚也, 威之以笞箠木索, 質之以參伍證佐, 或弛或張, 或緩或急, 以困之, 使答辯者, 變意易辭, 惟其所欲以成獄. 故比之鍛鍊. 內, 讀曰納.하니이다
蓋奏當之成 雖皐陶聽之라도 猶以爲死有餘辜라하나니 何則
成練者衆하고 文致之罪明也일새니이다
俗語曰 畫地爲獄이라도 議不入하고 刻木爲吏라도 期不對注+畫, 指畫也. 라하니 此皆疾吏之風이요 悲痛之辭也注+疾, 憎也. 風, 風俗也.
唯陛下省法制하고 寬刑罰하시면 則太平之風 可興於世하리이다
善其言하여 詔以廷史任輕祿薄하여
置廷尉平하니 秩六百石이요 員四人注+廷史, 廷尉史也. 平, 音病.이라하고 每季秋後注+用季秋議罪, 順時殺之氣也. 하다
常幸宣室하여 齋居而決事하니 獄刑 號爲平矣注+重用刑, 故齋戒以決事.러라
涿郡太守鄭昌 上疏하여
言明主躬垂明聽하시니 雖不置廷平이라도 獄將自正이어니와
若開後嗣인댄 不若刪定律令注+刪, 刊也, 有不便者, 則刊而除之.이니 律令一定이면 愚民知所避하고 姦吏無所弄矣리이다
今不正其本而置廷平하여 以理其末하시니 政衰聽怠하면 則廷平 將召權而爲亂首矣注+召, 求也, 謂招致權著己也.리이다
車師王 與匈奴結婚하여 敎匈奴遮漢道注+車師王, 名烏貴. 遮漢道, 謂遮漢道通烏孫者也.어늘 侍郞鄭吉 將免刑罪人하여 田渠犁하고 發諸國兵 與所將田士合萬餘人하여 共擊車師破之하다
車師王 請降한대 吉等 歸渠犁하니 車師王 犇烏孫하다
匈奴更以王昆弟兜莫으로 爲王하여 收其餘民東徙어늘 而吉 使吏卒 往田車師地以實之하니라


갑인년(B.C. 67)
[綱] 나라 중종中宗 효선황제孝宣皇帝 지절地節 3년이다.
봄 3월에 교동상膠東相 왕성王成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교동왕膠東王의 정승인 왕성王成노래勞來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해서 유민流民들이 스스로 명수名數를 헤아려 자진 신고하고 온 자가 8만여 명이었다.
다스림에 월등한 공로가 있으니,注+(위로하다)는 노도盧到이고 (불러 맞이하다)는 노대盧代이니, “노래勞來”는 위로하고 권면하여 불러 맞이함을 이른다. (헤아리다)은 거성去聲이니, 명수名數(노비나 재물의 숫자)를 은밀히 헤아려 자진 신고하고 와서 본업에 종사함을 이른다. 왕성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와 중이천석中二千石을 하사하라.”
뒤에 군국郡國에서 상계上計하는 장사長史수승守丞에게 정령政令득실得失을 물으니,注+사자使者수승守丞과 제후국의 사자使者장사長史는 모두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므로 총괄하여 군국郡國에서 상계上計하는 장사長史수승守丞이라고 말한 것이다. 혹자가 대답하기를 “전에 교동왕膠東王의 정승인 왕성이 인구를 허위로 부풀려서 큰 을 받으니, 그 뒤로 세속의 관리들이 헛된 명성을 많이 얻으려 한다.” 하였다.
[綱] 여름 4월에 아들 유석劉奭황태자皇太子로 세웠다.
[目] 곽광霍光의 아내 은 국가에서 태자太子를 세웠다는 말을 듣고 노하여 음식을 먹지 않고, 말하기를 “이는 바로 황제가 민간에 있을 때에 낳은 아들이다.
어찌 황제로 세울 수 있단 말인가.
만일 황후가 아들을 낳게 되면 〈황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왕이 된단 말인가.” 하고는 다시 황후에게 태자를 독살하도록 교사하였다.
황후가 여러 번 태자를 불러 음식을 하사하였으나, 그때마다 보아保阿가 음식을 먼저 맛보아, 황후는 독약을 갖고서도 독살할 수 없었다.注+보아保阿보모保母아모阿母(유모乳母)를 이른다.
[綱] 5월에 승상丞相 위현韋賢치사致仕하였다.
[目] 위현韋賢이 늙고 병들었다 하여 해골骸骨(치사致仕)을 청하자, 황금과 안거安車, 사마駟馬를 하사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니, 승상丞相의 치사가 위현으로부터 시작되었다.注+예기禮記》에 “대부는 70세가 되면 벼슬하던 일을 내놓는다.” 하였다.
[綱] 6월에 위상魏相승상丞相으로 삼고 병길丙吉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았다.
[綱] 소광疏廣태자태부太子太傅로 삼고 소광疏廣의 형의 아들 소수疏受소부少傅로 삼았다.注+이다.
[目] 태자太子의 외조부인 평은후平恩侯 허백許伯이, 태자의 나이가 어리다 하여 황제에게 아뢰어서 자신의 아우인 중랑장中郞將 허순許舜으로 하여금 태자의 집을 감호監護하게 하려 하였다.注+평은후平恩侯의 나라는 위군魏郡에 속하였다.
이 이 일을 소광疏廣에게 물으니, 소광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태자는 국저國儲부군副君입니다.
태자의 스승과 벗은 반드시 천하의 영특하고 준걸스러운 사람으로 해야 하니, 오직 외가만을 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태자의 관속이 이미 구비되었는데, 다시 허순許舜으로 하여금 태자의 집을 감호監護하게 한다면 천하의 사람들에게 천루淺陋함을 보이는 것이요, 태자의 을 천하에 크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注+시루示陋”는 오직 외가만을 친히 하여 천하에 천루淺陋함을 보임을 말한 것이다.
은 그의 말을 좋게 여겨 이것을 위상魏相에게 말하자, 위상이 을 벗고 사죄하기를 “이는 등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소광은 이로 말미암아 황제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綱] 큰 우박이 내렸다.
소망지蕭望之알자謁者로 삼았다.
[目] 경사京師에 큰 우박이 내리자, 대행승大行丞 소망지蕭望之가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注+대행大行예관禮官이고 은 그의 속관이다.
“폐하께서 훌륭한 정치를 생각하시고 현자賢者를 구하시니, 임금과 임금의 마음 쓰심입니다.
그런데도 좋은 길조吉兆가 이르지 않고 이 조화롭지 못하니, 이는 대신大臣이 정권을 맡아 한 성씨姓氏가 권력을 독점한 소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크면 본심本心(나무의 몸통)을 해치고 사가私家가 성하면 공실公室(황실皇室)이 위태롭게 됩니다.注+본심本心은 나무의 본 그루터기이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몸소 만기萬機를 다스리시며 동성同姓 중에 훌륭한 인물을 선발하고 어진 이와 재주 있는 사람을 천거해서 심복으로 삼아 함께 정사의 모의에 참여시키고 그 직책을 밝게 펴서 공로와 재능을 상고하신다면, 여러 가지 일이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은 평소 소망지의 명성을 듣고 알자謁者를 제수하였다.
이때 현자賢者와 준걸들을 널리 초빙하니, 글을 올려 편의便宜를 말하는 자가 많았다.
은 번번이 이것을 소망지에게 내려 살피게 하였는데, 소망지는 올린 글 중에 식견이 높은 것은 승상丞相어사御史로 하여금 일을 시험하게 하고, 다음은 중이천석中二千石에게 일을 시험하도록 하여 1년이 되면 내용을 보고하게 하였다.注+올린 글 중에 식견이 높은 것은 승상丞相어사御史로 하여금 일을 시험하게 하고, 다음인 것은 중이천석中二千石으로 하여금 일을 시험하게 해서, 1년이 되면 각각 내용을 황제에게 아뢴 것이다.
식견이 낮은 것은 ‘이미 들었다.’고 답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니,注+〈“보문파報聞罷”는〉 ‘이미 올린 글을 천자天子가 들었다.’라고 알리고, 파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건의한 바와 처리한 바와 상주한 바가 모두 임금의 뜻에 합당하였다.注+아뢴 바와 처리한 바와 상주한 바가 모두 주상主上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綱] 가을 9월에 지진이 발생하자, 조령詔令을 내려 직언直言을 구하고 경사京師에 주둔하는 군대를 줄이고 군국郡國궁관宮館을 파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의 종자와 양식을〉 빌려주게 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근래에 지진이 발생하니, 이 매우 두려워하노라.
의 과실을 경계하여 미치지 못하는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가 있으면 〈현직顯職에 있는〉 유사有司라도 기휘忌諱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注+은 음이 이니, 경계한다는 뜻이다. 는 피함이다. 비록 현직顯職에 있는 유사有司라도 모두 피하지 말고 군주의 잘못을 말하라고 한 것이다.
이 이미 이 없어 멀리 있는 오랑캐들을 복종시키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변경에 군대를 주둔시킴이 그치지 않았는데, 지금 또다시 군대를 정돈하여 다시 주둔시켜 오랫동안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면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방도가 아니다.
거기장군車騎將軍우장군右將軍의 주둔병을 해산하고, 못과 금원禁苑 가운데 황제가 행차하지 않는 곳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빌려주어 농사짓게 하며,注+는 연못이다. 는 음이 이니, 금원禁苑이다. 대나무를 잘라 끈으로 묶어 연결해서 금지하여 사람들을 왕래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군국郡國궁관宮館을 다시 수리하지 말고, 유민流民으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자는 공전公田을 빌려주고 종자와 양식을 빌려주며, 또 산부算賦요역徭役을 부과하지 말라.”注+
[綱] 장안세張安世위장군衛將軍으로 삼아 모든 군대를 다 소속시키고, 곽우霍禹대사마大司馬로 삼고 그의 주둔하는 군대를 해산하였다.
[目] 곽씨霍氏가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종하여 제멋대로 행동하였으며, 태부인太夫人 이 참람하고 음탕하고 방자하였다.注+자용子用이니 방종함이고, 호맹胡孟이니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 집을 크게 짓고 승여乘輿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감노監奴풍자도馮子都와 음란한 짓을 하였다.
황제는 민간에 있을 때로부터 곽씨의 집안이 존귀하고 번성함을 들어 안 지가 오래되어 내심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친정親政을 하게 되자, 위상魏相급사중給事中이 되어 자주 사사로이 뵙고 정사를 말하였고, 평은후平恩侯시중侍中 김안상金安上 등과 함께 곧바로 궁중을 출입하였고,注+김안상金安上김일제金日磾 아우의 아들이다. 관리와 백성들이 봉사封事(상소)로 일을 아뢸 적에 상서尙書를 거치지 않았으며, 여러 신하들이 나아가 뵐 적에 홀로 왕래하니,注+각각 에게 말을 다할 수 있음을 이른다. 이에 곽씨가 몹시 싫어하였다.
[目] 곽씨霍氏허황후許皇后를 독살했다는 말을 자못 들었으나 채 살피지 못했었는데, 마침내 곽광霍光의 사위인 미앙궁未央宮위위衛尉 범명우范明友중랑장中郞將 우림감羽林監 임승任勝장락궁長樂宮위위衛尉 등광한鄧廣漢을 다른 관직으로 옮기고, 다시 장안세張安世위장군衛將軍으로 삼아 두 위위衛尉와 성문을 수비하는 군대와 북군北軍의 군대를 그에게 소속시켰다.注+미앙궁未央宮장락궁長樂宮이다. 성문城門경성京城의 12문에 주둔하는 군대이고 북군北軍북군北軍팔교八校(8개 부대)의 군대이다.
곽우霍禹대사마大司馬로 삼았으나 작은 을 씌우고 인수印綬를 없앴으며, 주둔하는 군대와 관속官屬을 파하여 다만 곽우의 관명이 곽광霍光과 함께 대사마大司馬가 되게 하였다.注+위에 있는 (관을 쓰다)자는 고완古玩이다. 대사마大司馬대장군大將軍무변武弁의 큰 관을 쓰는데, 지금 곽우霍禹를 폄하하였으므로 작은 관을 쓰게 한 것이다. 와 통한다. 은 다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러 , 의 기병과 우림군羽林軍을 거느리는 자들과 두 위장衛將과 주둔하는 군대를 모두 친애하고 신임하는 허씨許氏사씨史氏의 자제로 바꾸어 대신하게 하였다.
[綱] 겨울 12월에 정위평廷尉平을 두었다.
[目] 이보다 앞서 효무제孝武帝의 때에 징발이 잦아서 백성들이 가난하니, 곤궁한 백성들이 법을 범하여 간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았다.
이에 장탕張湯조우趙禹의 등속으로 하여금 법령을 조목조목 정하여 견지고종見知故縱감림부주監臨部主의 법(알면서 일부러 놓아준 죄와 감림監臨한 부서의 책임자가 죄가 있으면 연좌되는 법)을 만들었으며,注+사람이 법을 범했을 적에 혹은 보거나 혹은 알고도 적발하여 고발하지 않는 것을 고종故縱이라 하고, 만일 감림監臨한 부서의 주무자主務者(책임자)도 죄가 있으면 함께 연좌하는 것이다. 죄인을 고의로 무겁게 처벌한 죄는 느슨히 하고, 죄수를 함부로 풀어준 데 대한 벌을 엄하게 하니,注+무제武帝가 형벌을 엄하게 적용하고자 해서 옥리獄吏가 심각하게 죄인을 해치거나 고의로 사람을 죄에 빠뜨린 경우에는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고, 관리가 죄인을 석방했을 적에 함부로 석방하여 내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우면 엄하게 주벌하였다. 이 뒤로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법을 농간하여 돌려가며 서로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비교 적용하였다.注+비지毗至이니 준례準例이고, 은 비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망이 점점 치밀해지고 율령律令이 번거롭고 까다로워져서 죄인을 다스리는 문서가 책장에 가득하니, 주관하는 자가 다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군국郡國에서 받아쓰는 자들이 혹은 죄가 똑같은데도 논죄가 달랐다.
간악한 관리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고 옥사獄事를 매매해서注+〈“인연위시因緣爲市”는〉 법을 농간하여 뇌물을 받기를 시장에서 물건을 교역하듯 하는 것이다.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면 살리는 의논에 붙이고, 죽음에 빠뜨리고 싶은 사람이면 죽이는 준례에 넣으니,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원통해하고 서글퍼하였다.注+(붙이다)는 로 읽는다. (주다)는 로 읽으니, “여사비予死比”는 죽이는 준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目] 여염閭閻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정위사廷尉史노온서路溫舒가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들으니, 나라에 열 가지 잘못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리가 이것이라 하였습니다.注+열 가지 잘못은 첫 번째는 문학文學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용武勇을 좋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의仁義를 천시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옥리獄吏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조정을 비방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요상한 말을 금지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성복盛服선생先生이 세상에 등용되지 못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의 간절한 말이 〈소통되지 못하여〉 모두 가슴속에 답답하게 쌓여 있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헛된 명예를 좋아하는 것이고, 열 번째는 실제 화를 입는 것이다.
옥사라는 것은 천하의 큰 목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가 없고 형벌을 가하여 수족이 절단된 자는 다시 이을 수가 없습니다.注+지욕之欲이니, 잇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옥사를 다스리는 아전들은 그렇지 않아서 상하上下가 서로 몰아 각박하게 함을 현명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注+〈“상하상구上下相驅 이각위명以刻爲明(상하上下가 서로 몰아 각박하게 함을 현명함으로 여긴다.)”은〉 위로는 조정과 아래로는 군현, 그리고 위로는 관장官長과 아래로는 관속官屬들이 모두 서로 다그쳐서 까다로움과 각박함을 일삼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을 적용하기를 각박하게 하는 자는 공정하다는 이름을 얻고, 공평한 자는 후환이 많습니다.注+법조문을 각박하게 적용하는 자는 공정하게 봉직한다는 명성을 얻고, 법을 공평히 지키는 자는 그 뒤에 도리어 해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는 모두 죄인들이 죽기를 바라니, 죄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요 스스로 몸을 편안히 하는 방도가 죄인이 죽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피가 낭자하고 형벌을 받은 무리가 매우 많아서 대벽大辟(사형)이 해마다 만 명으로 헤아려지니,注+는 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어질고 성스러운 군주가 서글퍼하는 바입니다.
태평의 정치가 흡족하지 못함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目] 대저 사람들의 마음은 편안하면 살기를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우면 죽을 것을 생각하니, 매질하고 회초리를 치는데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습니까.注+는 혹 로도 쓰니, 몽둥이이다. 는 가시나무(회초리)이다.
그러므로 죄수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거짓말을 꾸며 허위로 죄를 자백하며,注+(감당하다)은 음이 이다. 관리로서 옥사를 다스리는 자들은 이렇게 함을 이롭게 여겨서 죄인을 유도하여 죄를 거짓 자백하게 하고, 옥사를 상주上奏하였다가 윗사람으로부터 퇴각 맞을 것이 두려우면 죄명을 날조하여[단련鍛練] 두루 죄로 몰아넣습니다.注+(올리다)은 시장時掌이다. 은 물리침(퇴각)이니, 〈“외각畏卻”은〉 윗사람에게 퇴각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은 죄명을 날조하여 처벌하는 것이고 (법을 곡해하여 죄에 빠뜨림)과 통하니, 옛사람은 옥사獄事를 결단하는 말로 사람의 죄를 이루는 것을 ‘단련鍛鍊’이라고 하였다. 그 비유한 뜻이 매우 정밀한바, 쇠를 불려 물건을 주조하는 자는 불로 녹이고 또 물로 담금질하고 쇠망치로 두들긴 뒤에야 기물을 이룰 수 있으니, 법조문을 농간하고 죄명을 날조하여 공교롭게 질책하는 관리는 죄수를 심문할 적에 볼기와 으로 위엄을 보이고 여러 증거물로 참고하여 질정해서, 혹은 풀어주고 혹은 옥죄며 혹은 느슨히 하고 혹은 급하게 하여 죄수를 곤궁하게 만들어서, 답변하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기를 오직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여 옥사를 이룬다. 그러므로 이것을 쇠의 단련에 견주는 것이다. (넣다)는 으로 읽는다.
그리하여 죄인에게 적용할 법조문을 임금에게 아뢰게 되면 비록 가 옥사를 다스리더라도 죽고도 남음이 있는 죄라고 하니, 어째서입니까?
죄명을 날조한 것이 많고 법조문으로 옭아 넣은 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금을 그어 만든 감옥이라도 사람들은 의논이라도 한 듯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나무를 깎아 만든 옥리獄吏라도 사람들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상대하지 않으려 한다.’注+은 손가락으로 긋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 옥리를 미워하는 풍속이요, 비통해하는 말입니다.注+은 미워함이요, 은 풍속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법제를 줄이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시면, 태평의 풍속을 세상에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目] 은 그의 말을 좋게 여겨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정사廷史가 임무는 가볍고 녹봉은 적다.
정위평廷尉平을 두니, 육백석六百石으로 하고 인원은 4명으로 하라.”注+정사廷史정위廷尉이다. 은 음이 이다. 하고, 매년 계추季秋가 된 뒤에 옥사를 재심再審해줄 것을 청하게 하였다.注+계추季秋에 죄수를 의논함은 물건을 죽이는 철의 기운을 순히 따른 것이다.
이때에 은 항상 선실宣室에 가서 재계하면서 옥사를 결단하니, 옥사와 형벌이 공평하다고 이름났다.注+형벌을 사용함을 신중히 하려 하였기 때문에 재계하여 일을 결단한 것이다.
[目] 탁군태수涿郡太守 정창鄭昌이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현명한 군주가 몸소 옥사를 밝게 다스리시니, 비록 정위평廷尉平을 두지 않더라도 옥사가 저절로 바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후사後嗣를 열어주려 하신다면 율령律令을 다시 산정刪定하는 것만 못하니,注+은 깎음(삭제)이니, 불편한 것이 있으면 삭제하는 것이다. 율령이 한 번 정해지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피할 바를 알고, 간사한 아전들이 농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근본을 바로잡지 않고 정위평廷尉平을 두어 그 말단을 다스리게 하시니, 정사가 쇠퇴하고 다스림이 태만해지면 정위평이 장차 권력을 휘둘러 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注+는 구한다는 뜻이니, 권력을 불러들여 자기에게 붙임을 이른다.
[綱] 시랑侍郞 정길鄭吉거사車師를 격파하고 인하여 그 땅에서 농사지었다.
[目] 차사왕車師王흉노匈奴와 결혼하고는 흉노를 교사하여 나라의 길목을 차단하자,注+차사왕車師王은 이름이 오귀烏貴이다. “차한도遮漢道”는 오손烏孫으로 통하는 나라의 길목을 차단함을 말한다.시랑侍郞 정길鄭吉이 형벌을 면제받은 죄인들을 거느리고 거리渠犁에 가서 둔전屯田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군대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둔전병屯田兵으로 도합 만여 명을 징발해서 함께 거사車師를 격파하였다.
거사왕이 항복을 청하자, 정길 등이 거리渠犁로 돌아오니, 거사왕이 오손烏孫으로 달아났다.
흉노가 다시 왕의 형제인 두막兜莫을 거사왕으로 삼아 남은 백성들을 거두어 동쪽으로 옮겨가자, 정길이 관리와 병사들로 하여금 거사車師의 지역에 가서 농사지어 창고의 곡식을 충실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丞相賢 致仕 : “‘致仕’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그칠 줄을 앎을 인정한 것이다. 武帝의 세대에 宰相들이 왕왕 주벌을 받아 죽었는데, 韋賢이 첫 번째로 致仕를 하였으니, 보통사람보다 크게 뛰어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서 기뻐하여 쓴 것이다. ‘致仕’라고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書致仕 何 予知止也 武帝之世 宰相往往誅死 韋首致仕 可謂過人遠矣 故綱目喜書之 書致仕始此]” 《書法》
역주2 以魏相……御史大夫 : “韋賢이 늙어 정사를 하지 못한다고 사양하였으니, 大臣을 보전한 뜻을 충분히 볼 수 있는바, 武帝의 세대에 대신들이 죽임과 치욕을 당하지 않고는 떠나가지 않은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다. 丙吉과 魏相이 정치를 보좌한 것에 대해 모두 史冊에 썼으니, 宣帝의 인재를 등용함이 또 볼 만한 것이다.[韋賢老而謝事 足見保全大臣之意 其視武帝世非戮辱不去者 大有逕庭 至於丙魏輔政 竝書于冊 則帝之用人 又可觀矣]” 《發明》
역주3 秋九月……假貸貧民 : “이것을 쓴 것은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지진을 쓴 것이 101번인데, ‘말을 구했다.[求言]’고 쓴 것은 겨우 8번이었다. 그런데 宣帝가 그 둘을 차지하니, 선제는 災變을 만나 두려워한 자라고 이를 만하다. ‘직언을 구했다.[求直言]’고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書 美之也 綱目書地震一百一 而書求言者纔八 帝居其二焉 帝可謂遇災而懼者矣 書求直言始此]” 《書法》
역주4 算賦를……것이다 : 算賦는 漢代에 성년의 남자에게 징수하던 조세이고, 徭役은 성년의 평민 남자에게 일정한 기간 또는 특수한 상황에 징발하던 일정량의 부역을 이르는바, 力役과 軍役과 雜役이 있었다. 算賦는 15세 이상 56세까지 120錢을 징수하였다.
역주5 以張安世……罷其屯兵 : “이는 특별히 기록한 것이다. 霍氏의 권세를 모두 거두었다. 그러므로 ‘그의 주둔하는 군대를 해산하였다.[罷其屯兵]’고 쓰자 곽씨의 주벌이 결정되었고, ‘魏나라 元叉의 領軍을 해체했다.’고 쓰자 元叉의 주벌이 결정되었으니, 이는 모두 특별히 기록한 것이다.[特筆也 而霍氏之權盡收矣 故書罷其屯兵 而霍氏之誅決矣 書解其領軍 而元叉之誅決矣 皆特筆也]” 《書法》
역주6 姦軌 : 법을 어겨 변란을 일으키는 것을 이른다. 《書經》 〈舜典〉에 “오랑캐가 中夏를 어지럽히며 약탈하고 죽이며 안팎으로 어지럽힌다.[蠻夷猾夏 寇賊姦宄]”라고 보이는데, 孔安國의 傳에 “밖에서 어지럽히는 것을 ‘姦’이라 하고, 안에서 어지럽히는 것을 ‘軌’라고 한다.” 하였다.
역주7 죄 없는……낫다 : 皐陶(고요)가 舜임금의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德’을 칭송하여 “과오로 지은 죄는 용서하되 크게 처벌함이 없으시고, 고의로 지은 죄는 형벌하되 작게 처벌함이 없으시며,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벼운 쪽으로 형벌하시고 공이 의심스러운 것은 厚重한 쪽으로 상 주시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떳떳한 법대로 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겠다.’ 하시어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德이 민심에 흡족하였습니다.[宥過無大 刑故無小 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好生之德 洽于民心]”라고 한 내용이 《書經》 〈虞書 大禹謨〉에 보인다.
역주8 皐陶(고요) : 堯ㆍ舜시대의 법관으로 公正하게 법을 집행하였는바, ‘咎陶’로도 표기한다.
역주9 木索 : 形具로, 木은 죄수의 목과 손, 발에 채우던 나무 형틀이며, 索은 죄수를 결박하던 오랏줄을 이른다.
역주10 請讞 : 죄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廷尉에게 再審할 것을 청함을 이른다.
역주11 侍郞鄭吉……因田其地 : “이는 屯田하는 단서이니, 神爵 연간(B.C. 61~B.C. 58)에 이른 뒤에야 처음으로 둔전한 것을 책에 썼다.[此屯田之端也 至神爵而後 始書屯田]” 《書法》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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