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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1)

자치통감강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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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年(223)
이라
魏黃初四年이요 吳黃武二年이라
魏師攻濡須하고 別將 圍江陵이러니 皆不克하여 引還하다
曹仁 以步騎數萬으로 向濡須하니 朱桓 兵纔五千人注+去年, 吳王以朱桓爲濡須督.이라
諸將 皆懼어늘 桓曰 勝負 在將이요 不在衆寡 兵法 稱客倍而主人半者 謂俱在平原而士卒勇怯等耳
今仁 非智勇이요 士卒 甚怯하고 千里步涉하여 人馬罷困이라
與諸君으로 共據高城하여 臨江背山하여 以逸待勞하고 以主制客이면 此百戰百勝之勢 雖曹丕自來라도 尙不足憂어든 況仁等邪아하고
乃偃旗鼓하여 示弱以誘之하다 遣其子泰하여 攻濡須城하고 分遣常雕, 王雙等하여 襲中洲하니 中洲者 桓部曲妻子所在也
遣別將하여 擊雕等하고 而身自拒泰하니 泰燒營退어늘 遂斬雕, 虜雙하다
呂蒙 病篤 吳王權 問曰 卿如不起 誰可代者 蒙曰 朱然 膽守有餘하니 可任也注+朱然, 九眞太守朱治姊子也. 本姓施氏, 治養以爲子.니이다
蒙卒 使然鎭江陵이러니 及曹眞等圍之 中外斷絶하고 城中 兵多腫病하여 堪戰 裁五千人이라
眞等 起土山하고 鑿地道하여 弓矢雨注하니 將士皆失色이로되 無恐意하고 方厲兵伺間하여 攻破魏兩屯注+間, 古莧切.하다
江水淺陿注+陿, 通作狹.이라 夏侯尙 欲乘船將步騎하여 入渚中安屯하여 作浮橋하여 南北往來注+渚, 洲也, 卽江陵之中洲也.하니 議者 多以爲城必可拔이라
董昭上疏曰 今屯渚中 至深也 浮橋而濟 至危也 一道而行 至陿也 三者 兵家所忌어늘 而今行之하니
恐渚中精銳 將轉而爲吳矣리이다 加江水向長하니 一旦暴增이면 何以防禦注+長, 知兩切.리잇고 魏主丕卽詔尙等促出하다
吳人 兩頭竝前하니 魏兵 一道引去하여 僅而獲濟러니 吳已作荻筏하여 欲燒橋로되 退而止注+荻筏, 音狄伐, 編荻爲之, 乘之渡水, 大曰筏, 小曰桴.하다
後旬日 江水大漲하니 丕謂昭曰 君論此事 何其審也 大疫하니 丕悉召諸軍還洛陽하다
丕問賈詡曰 吾欲伐不從命하여 以一天下하노니 吳, 蜀 何先
對曰 劉備 有雄才하고 諸葛亮 善治國하며 孫權 識虛實하고 陸遜 見兵勢하여 據險守要하고 汎舟江湖하니 皆難卒謀也注+據險守要, 謂蜀. 汎舟江湖, 謂吳. 卒, 讀曰猝.
用兵之道 先勝後戰하고 量敵論將이라 擧無遺策이니이다
今群臣 無備, 權對 雖以天威臨之라도 未見萬全之勢也니이다 丕不納이러니 軍竟無功하다
夏四月
帝崩于永安注+壽, 六十三.하니 丞相亮 受遺詔輔政
하다
五月 太子禪 卽位하여 尊皇后曰皇太后라하고 封亮爲武鄕侯하여 領益州牧하다
諸葛亮 至永安하니 帝病篤이라 命亮輔太子禪하고 以尙書令李嚴爲副하다
帝謂亮曰 君才十倍曹丕하니 必能安國이요 終定大事 嗣子 可輔어든 輔之하고 如其不可어든 君可自取하라
涕泣曰 臣 敢不竭股肱之力하고 效忠貞之節하여 繼之以死리잇고
帝又詔勅禪曰 勿以惡小而爲之하고 勿以善小而不爲하라 惟賢惟德 可以服人이니 汝父德薄하니 不足效也 汝與丞相從事하여 事之如父하라
奉喪還成都하고 以嚴爲中都護하여 留鎭永安注+蜀置左‧右‧中三都護.하다 卽位하니 時年十七이라
大赦改元하고 封亮爲武鄕侯하여 領益州牧하고 政事 咸取決焉하다
乃約官職, 修法制하고 發敎하여 與群下曰 夫參署者 集衆思, 廣忠益也注+參署, 謂所行之事, 參其同異, 署而行之也.
若遠小嫌하여 難相違覆이면 曠闕損矣注+遠, 去聲. 違, 異也. 覆, 審也, 難於違異, 難於覆審, 則事有曠闕損矣. 違覆而得中이면 猶棄敝蹻而獲珠玉注+蹻, 訖約切, 屐也, 草履也.이라
이나 人心 苦不能盡이로되 惟徐元直 處玆不惑注+元直, 庶字.하고 又董幼宰 參署七年 事有不至하면 至于十反하여 來相啓告注+幼宰, 和字. 董和傳 “先主定蜀, 徵和爲掌軍中郞將, 與軍師將軍諸葛亮, 竝署左將軍‧大司馬府事.”하니
苟能慕元直之十一 幼宰之勤渠하여 有忠於國이면 則亮可少過矣注+勤渠, 董和傳, 作殷勤, 蓋宋避宣祖諱殷, 故改之也. 渠亦勤也.리라
又曰 昔 初交州平 屢聞得失하고 後交元直 勤見啓誨注+亮躬耕隴畒, 與崔州平‧徐庶等友善.하고 幼宰每言則盡하고 偉度數有諫止하니
雖資性鄙暗하여 不能悉納이나 然與此四子 終始好合하니 亦足以明其不疑於直言也니라 偉度者 亮主簿胡濟也
嘗自校簿書어늘 主簿楊顒 諫曰 爲治有體하니 上下不可相侵이라 請爲明公하여 以作家譬之하리이다
今有人 使奴執耕, 婢典㸑하고 鷄司晨, 犬吠盜하고 牛負重, 馬涉遠이면 私業無曠하고 所求皆足하여 雍容高枕하여 飮食而已라가
忽一旦 盡欲以身親其役하면 形疲神困하여 終無一成하리니 豈其智之不如奴婢鷄狗哉리오 失爲家主之法也
是故 古人 稱坐而論道 謂之王公이요 作而行之 謂之士大夫 丙吉 不問死人하고 陳平 不知錢穀하니 彼誠達於位分之體也注+分, 扶問切.
今公 躬校簿書하여 流汗終日하니 不亦勞乎잇가 謝之러니 及顒卒 垂泣三日하니라
六月 魏大水하다
○益州郡耆帥雍闓等 以四郡叛하다
益州郡耆帥雍闓 殺太守하여 求附於吳注+耆, 長也, 老也. 帥, 所類切. 闓, 音開, 又音溰.하고 又使郡人孟獲으로 誘扇諸夷하니 牂牁, 越 皆叛應闓로되
丞相亮 以新遭大喪이라하여 撫而不討하고 務農殖穀하고 閉關息民하여 民安食足而後 用之注+閉關, 閉越之靈關也.러라
秋八月 魏以鍾繇爲太尉하다
三公無事하여 希與朝政注+與, 讀曰預.이라 廷尉高柔上疏曰 公輔 國之棟梁이어늘 而不使知政하여 遂各偃息養高하여 鮮有進納注+偃息, 言偃臥以自安也.하니
誠非朝廷崇用大臣, 大臣獻可替否之義니이다 古者 刑政有疑 輒議於槐棘之下注+周禮 “朝士掌外朝之法, 面三槐, 三公位焉, 左九棘, 孤卿大夫位焉.” 鄭註云 “樹棘以爲位者, 取其赤心而外刺, 象以赤心也. 槐之言懷也, 懷來人於此, 欲與之謀.” 王制曰 “成獄辭, 史以獄成告于正, 正聽之. 正以獄成告于大司寇, 大司寇聽之于棘木之下. 大司寇以獄之成告于王, 王命三公參聽之.”하니 自今有疑議大事 宜訪三公이요
三公 朝朔, 望日 可特延論하여 博盡事情이면 庶有補益이리이다 魏主丕嘉納之하다
遣尙書鄧芝하여 使吳하다
芝言於丞相亮曰注+芝, 鄧禹之後. 初卽位하시니 宜申吳好注+申, 重也, 所以申固盟約也.니이다 亮曰 吾思之久矣로되 未得其人이러니 今日 始得之耳로라 芝問謂誰 亮曰 卽使君也라하고 乃遣芝하여 修好於吳하다 吳王 猶未與魏絶이라 不時見芝어늘 芝請見曰 臣今來 亦欲爲吳 非但爲蜀也니이다
吳王權 見之하고 曰 孤誠願與蜀和親이라이나 恐蜀主幼國小하여 爲魏所乘하여 不自全耳로라
芝曰 大王 命世之英이요 諸葛亮 一時之傑이라 蜀有重險하고 吳有三江하니
共爲脣齒하면 進可兼幷天下 退可鼎足而立注+重, 直龍切. 重險, 謂外有斜‧駱‧子午之險, 內有劍閣之險也.이라 今若委質於魏하면 魏必望大王入朝하고 求太子內侍하리니
若不從命이면 則奉辭伐叛이요 蜀亦順流하여 見可而進이니 如此 則江南之地 非復大王有也리이다
默然良久 曰 君言是也라하고 遂絶魏하고 專與漢連和하다
飛之女也


癸卯年(223)
나라(蜀漢) 後主 建興 원년이다.
나라 文帝 曹丕 黃初 4년이고, 나라 大帝 孫權 黃武 2년이다.
】 봄에 나라 군대가 나라의 濡須를 공격하고 別將江陵을 포위하였는데, 모두 이기지 못하여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曹仁步兵騎兵 수만 명을 거느리고 濡須로 향하였는데, 나라의 朱桓은 병력이 겨우 5,000명이었다.注+지난해에 吳王朱桓濡須으로 삼았다.
장수들이 모두 두려워하자, 주환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기고 지는 것은 장군에게 달려 있고, 병력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兵法에 ‘(멀리서 싸우러 온 군대)은 병력이 가 되어야 하고 主人(현지에서 방어하는 군대)은 반만 되어도 된다.’고 말한 것은, 객과 주인이 모두 平原에 있고 양쪽 士卒들의 용맹한 정도가 똑같은 경우를 말한 것일 뿐이다.
지금 조인은 지혜롭고 용맹한 자가 아니고 나라 사졸들은 매우 겁을 먹고 있으며, 천리 먼 길을 도보로 걸어오고 강을 건너와서 사람과 말이 몹시 피곤하다.
내 제군들과 함께 높은 성을 점거하여 강물을 굽어보고 산을 등지고서 편안한 군대로 수고로운 을 상대하고 주인으로서 객을 제어한다면, 이는 百戰百勝할 수 있는 형세이다. 비록 曹丕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오더라도 오히려 근심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조인 등에 있어서랴.”
주환은 마침내 깃발과 북을 눕혀 약함을 보여 조인의 군대를 유인하였다. 조인이 아들 曹泰를 보내어 濡須城을 공격하게 하고 常雕王雙 등을 나누어 보내어 中洲를 기습하게 하니, 중주는 朱桓部曲과 처자식들이 있는 곳이었다.
주환이 別將을 보내어 상조 등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직접 조태를 막으니, 조태가 진영을 불태우고 후퇴하였다. 주환이 마침내 상조를 참수하고 왕쌍을 사로잡았다.
】 처음에 呂蒙이 병이 위독하자, 吳王 孫權이 묻기를 “이 만약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누가 경을 대신할 만한 자인가?” 하니, 여몽이 말하기를 “朱然膽力志操가 크고 넉넉하니, 맡길 만합니다.”注+朱然九眞太守 朱治의 누이의 아들이다. 본래 施氏였는데, 주치가 양자로 삼았다. 하였다.
여몽이 죽자, 손권은 주연으로 하여금 江陵에 진주하게 하였는데, 曹眞 등이 강릉을 포위하자 中外에 소식이 단절되었고 성안의 병사들은 腫氣를 많이 앓아서 싸울 수 있는 자가 겨우 5,000명이었다.
조진 등이 土山을 만들고 지하도를 파고서 화살을 비처럼 쏘아대니, 장병들이 모두 놀라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으나, 주연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고 병사들을 격려하면서 틈을 엿보아 나라의 두 주둔지를 격파하였다.注+(엿보다)은 古莧이다.
】 이때 長江水位가 낮아지고 강폭이 좁아졌다.注+과 통한다. 夏侯尙이 배를 타고 步兵騎兵을 거느리고서 섬에 들어가 진영을 설치하고자 하여 浮橋를 만들어서 남북으로 왕래하니,注+는 섬이니, 바로 江陵中洲이다. 의논하는 자들이 대부분 江陵이 반드시 함락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董昭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지금 섬 가운데 주둔한 것은 지극히 깊이 들어간 것이고, 부교로 건너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고, 한 길로 행군하는 것은 지극히 좁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兵家에서 꺼리는 바인데, 지금 이것을 행하니,
섬의 精銳兵이 장차 뒤바뀌어 나라 병사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게다가 장강의 물이 불어나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수위가 올라가면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注+(불어나다)은 知兩이다. 魏主 曹丕는 즉시 詔令을 내려 하후상 등에게 섬에서 나올 것을 재촉하였다.
나라 사람(장수)이 양쪽 끝에서 함께 진격해오니, 나라 군대는 한 길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겨우 강물을 건널 수 있었다. 나라가 이미 갈대로 뗏목을 만들고서 浮橋를 불태우려 하였으나, 夏侯尙이 후퇴하였으므로 중지하였다.注+荻筏”은 狄伐이니, 갈대를 엮어 뗏목을 만들어서 이것을 타고 물을 건너는바, 큰 것을 ‘’이라 하고 작은 것을 ‘’라 한다.
열흘 뒤에 長江의 물이 크게 불어나니, 曹丕董昭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이 일을 논함에 어찌 그리도 자세히 살폈는가.” 하였다. 마침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니, 조비는 諸軍을 모두 불러 洛陽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 처음에 曹丕賈詡에게 묻기를 “내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정벌하여 천하를 통일하고자 하니, 나라와 蜀漢 중에 어느 곳을 먼저 정벌해야 하는가?” 하니,
가후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劉備는 영웅의 재주가 있고 諸葛亮은 나라를 잘 다스리며, 孫權虛實을 알고 陸遜은 군대의 형세를 잘 살핍니다. 蜀漢은 험한 곳을 점거하고 요해처를 지키며 나라는 江湖에 배를 띄우니, 두 나라 모두 갑자기 정벌하기 어렵습니다.注+據險守要”는 蜀漢을 이르고 “汎舟江湖”는 나라를 이른다. (갑자기)은 로 읽는다.
用兵하는 방법은 먼저 승리할 방책을 세운 뒤에 싸우고, 을 헤아리고 적장을 논합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일으킴에 남겨진 계책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신하 중에는 유비와 손권을 상대할 자가 없고, 비록 황제의 위엄으로 임하시더라도 萬全의 형세를 볼 수 없습니다.” 조비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군대가 끝내 을 세우지 못하였다.
】 여름 4월에 황제(劉備)가 永安에서 하니,注+享年이 63세였다. 丞相 諸葛亮遺詔를 받아 정사를 보필하였다.
5월에 太子 劉禪이 즉위하여 皇后를 높여 皇太后라 하고, 제갈량을 봉하여 武鄕侯로 삼고서 益州牧을 겸하게 하였다.
諸葛亮永安에 이르니, 황제의 병이 위독하였다. 황제가 제갈량에게 명하여 太子 劉禪을 보필하게 하고, 尙書令 李嚴로 삼았다.
白帝城에서 劉備가 諸葛亮에게 劉禪을 부탁하다白帝城에서 劉備가 諸葛亮에게 劉禪을 부탁하다
황제가 제갈량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재주는 曹丕의 10배가 되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끝내 大事를 완성할 것이다. 嗣子를 보필할 만하면 보필하고, 만약 보필할 만하지 못하면 그대가 스스로 황제의 자리를 취하라.” 하였다.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신이 감히 股肱의 힘을 다하고 忠貞의 절개를 바쳐서 죽음으로써 잇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 황제는 또다시 劉禪에게 다음과 같은 詔勅을 내렸다. “이 적다 하여 하지 말고, 이 적다 하여 아니하지 말라. 오직 어짊과 만이 남을 복종시킬 수 있다. 네 아비는 이 부족하니, 본받을 것이 못 된다. 너는 丞相國政從事하면서 그를 아버지처럼 섬겨라.”
諸葛亮이 상여를 받들어 成都로 돌아오고 李嚴中都護로 삼아서 永安에 남아 진무하게 하였다.注+蜀漢, , 의 세 都護를 두었다. 劉禪이 즉위하니, 이때 나이가 17세였다.
大赦改元을 행하고, 제갈량을 봉하여 武鄕侯로 삼아서 益州牧을 겸하게 하고는, 政事를 모두 제갈량에게 결정하게 하였다.
諸葛亮官員을 축소하고 法制를 닦고는 敎令을 내어서 여러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職務에 종사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충성스럽고 유익한 방법을 넓히기 위해서이다.注+參署”는 시행할 일을, 그 同異를 참작해서 처리하여 행함을 이른다.
만약 작은 嫌疑를 멀리하느라 서로 다른 의견을 내어 자세히 살피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면 정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정에 손실이 있게 되고,注+(멀리하다)은 去聲이다. 는 달리함이고 은 자세히 살핌이니,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어려워하여 자세히 살피기 어려워하면, 일에 잘못됨이 있어서 국가에 손해가 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어 자세히 살펴서 이치에 맞는 것을 찾으면 이는 해진 신발을 버리고 珠玉을 얻는 것과 같다.注+訖約이니, 신이고 짚신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은 괴롭게 여겨 힘을 다하지 못하기 마련인데, 오직 徐元直(徐庶)만은 이러한 처지에 처하여 미혹되지 않았고,注+元直徐庶이다. 董幼宰(董和)는 직무에 종사한 지 7년 동안 일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10번을 반복하여 찾아와 고하였다.注+幼宰董和의 자이다. ≪三國志≫ 〈蜀書 董和傳〉에 “先主 지방을 평정하자 동화를 불러 掌軍中郞將을 삼아서 軍師將軍諸葛亮과 함께 左將軍大司馬府의 일을 처리하게 했다.” 하였다.
진실로 서원직의 10분의 1과 동유재의 간곡함을 사모하여 본받아서 나라에 충성한다면, 내가 過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注+勤渠”는 ≪三國志≫ 〈董和傳〉에 “殷勤”으로 되어 있으니, 나라가 宣祖避諱하였기 때문에 글자를 고친 것이다. 또한 부지런함(간곡함)이다.
諸葛亮이 또 말하였다. “내가 옛날에 처음 崔州平과 사귈 적에는 그가 자주 나의 잘잘못을 일깨워주는 말을 들었고, 뒤에 徐元直과 사귈 적에는 그가 부지런히 나를 계도하는 가르침을 받았으며,注+諸葛亮은 밭두둑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崔州平徐庶 등과 친하게 지냈다. 董幼宰는 매번 말할 적마다 끝까지 말을 다하였고, 偉度는 자주 간하여 나를 저지하였다.
비록 나의 타고난 천성이 비루하고 어두워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나 나는 이 네 사람과 더불어 始終 화합하였으니, 이로써 그들의 직언에 혐의하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다.” 위도는 제갈량의 主簿胡濟이다.
諸葛亮이 일찍이 직접 문서를 살피자, 主簿 楊顒(양옹)이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 “정치를 하는 데에는 體統이 있으니, 상하간에 서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明公을 위하여 집안을 다스리는 것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남자 종에게 밭 가는 일을 시키고 계집종에게 밥 짓는 일을 맡기며, 닭에게는 새벽에 우는 것을 맡기고 개에게는 도둑이 오면 짖게 하며 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말에게는 먼 곳을 가게 하면, 사사로운 일에 잘못됨이 없고 바라는 바가 모두 충족되어 편안하게 베개를 높이 베고 음식을 마시고 먹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하고자 하면 육체와 정신이 피곤하여 끝내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니, 어찌 그 지혜가 노비와 닭과 개만 못해서이겠습니까. 이는 집안의 주인이 된 법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앉아서 를 논하는 것을 王公이라 하고, 일어나서 행하는 것을 士大夫라 한다.’ 하였습니다. 저들은 진실로 지위와 직분의 체통을 통달한 것입니다.注+(직분)은 扶問이다.
지금 이 직접 문서를 살피느라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계시니, 수고롭지 않습니까.” 이에 제갈량이 사례하였다. 양옹이 하자, 제갈량은 3일 동안 눈물을 흘렸다.
】 6월에 나라에 홍수가 졌다.
益州郡耆帥(원로 장수)인 雍闓(옹개) 등이 네 개의 군을 가지고 배반하였다.
】 처음에 益州郡耆帥(老將)인 雍闓太守를 죽이고서 나라에 歸附하려 하였고注+는 우두머리이고 노인이다. (장수)는 所類이다. 는 음이 이고, 또 음이 이다. 또 익주군 사람인 孟獲으로 하여금 여러 오랑캐들을 선동하게 하니, 牂牁郡(장가군)와 (월수군)이 모두 배반하여 옹개에게 응하였다.
그러나 丞相 諸葛亮은 막 大喪(國喪)을 만났다고 하여 이들을 어루만져주고 토벌하지 않았으며, 농사에 힘써 곡식을 증식하고 관문을 폐쇄하여 백성들을 쉬게 해서 백성이 편안하고 양식이 풍족한 뒤에야 군대를 사용하였다.注+閉關”은 靈關을 폐쇄한 것이다.
】 가을 8월에 나라가 鍾繇太尉로 삼았다.
】 이때 三公이 일이 없어서 조정의 정사에 관여하는 일이 드물었다.注+(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廷尉 高柔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公輔(삼공)는 나라의 기둥과 들보인데 이들로 하여금 정사를 알지 못하게 해서 마침내 각각 편안히 누워 높은 지조를 길러서 좋은 의견을 올리는 일이 적으니,注+偃息”은 누워서 스스로 편안히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는 진실로 조정에서 大臣을 높여 등용하고, 대신이 군주에게 의견을 올려 을 권하고 잘못을 規諫하는 의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刑罰하는 정사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번번이 회화나무와 가시나무 아래에서 의논하였으니,注+周禮≫ 〈秋官 司寇〉에 “朝士外朝을 관장하는데, 세 그루의 회화나무[]를 향하여 三公의 자리가 있고, 왼쪽 아홉 그루의 가시나무[]에는 , 大夫의 자리가 있다.” 하였는데, 鄭玄에 “가시나무를 심어서 자리로 만든 것은 이 나무의 속이 붉고 밖에 가시가 있음을 취하여 赤心(충심)으로 세 번 심문하여 죽임을 형상한 것이다. 라는 말은 품어준다(초치한다)는 뜻이니, 사람을 이곳으로 품어 와서 더불어 의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禮記≫ 〈王制〉에는 “獄辭가 이루어졌을 경우 문서 담당관인 가 옥사가 이루어졌음을 (을 맡은 士師의 등속)에게 보고하면 은 이것을 듣는다. 이 옥사가 이루어졌음을 大司寇에게 보고하면 대사구가 가시나무 아래에서 이것을 듣는다. 대사구가 옥사가 이루어졌음을 에게 보고하면 왕은 三公에게 명하여 참여해서 이것을 듣게 한다.” 하였다. 지금부터 의심스러운 의논과 큰일이 있으면 마땅히 삼공을 방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하루와 보름에 조회할 적에 특별히 삼공을 맞이하여 의논해서 일의 실정을 다 통달하게 된다면, 거의 補益함이 있을 것입니다.” 魏主 曹丕가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尙書 鄧芝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다.
鄧芝丞相 諸葛亮에게 말하기를注+鄧芝鄧禹의 후손이다.主上이 처음 즉위하셨으니, 마땅히 나라와의 우호를 거듭 다져야 합니다.”注+은 거듭함이니, 盟約을 거듭 다지는 것이다. 하니, 제갈량이 말하기를 “내 오랫동안 생각하였으나 사신으로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마땅한 사람을 찾았다.” 하였다. 등지가 누구냐고 묻자, 제갈량이 말하기를 “바로 使君(상대에 대한 존칭)이다.” 하고는 마침내 등지를 보내서 나라와 우호를 닦게 하였다. 이때 吳王나라와 아직 절교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제때에 등지를 만나보지 않았다. 등지가 만나볼 것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이 이번에 온 것은 또한 나라를 위하고자 하는 것이니, 다만 蜀漢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吳王 孫權鄧芝를 만나보고 말하기를 “내 진실로 蜀漢和親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촉한은 군주가 어리고 나라가 작아서 나라에게 침공을 받아 스스로 온전하지 못할까 두렵다.” 하니,
등지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大王은 세상에 이름난 영웅이고, 諸葛亮은 당대의 영걸입니다. 蜀漢에는 중복된 험한 지형이 있고 나라는 을 보유하고 있으니,
함께 입술과 이빨의 관계가 되면 나아가서는 천하를 겸병할 수 있고 물러나서는 솥발처럼 삼분하여 설 수가 있습니다.注+(거듭, 중복되다)은 直龍이니, “重險”은 밖으로는 斜谷, 駱谷, 子午谷의 험한 지형이 있고, 안으로는 劍閣의 험한 지형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제 만약 대왕께서 나라에게 폐백을 바쳐 신하가 되시면 나라에서는 반드시 대왕이 入朝하기를 바라고 太子나라에 인질로 들어와 모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라는 황제국으로서〉 황제의 말을 받들어 배반한 자를 정벌할 것이고 蜀漢 또한 물길을 순히 따라 승리할 만한 점을 발견하고서 진격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江南의 땅은 다시는 대왕의 소유가 아닐 것입니다.”
손권이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하고는 마침내 나라와 절교하고 오로지 蜀漢과 연합하였다.
皇后 張氏를 세웠다.
皇后張飛의 딸이다.


역주
역주1 後主建興元年 : “처음으로 해를 넘기지 않고 改元하였다.[始不踰年改元也]” ≪書法≫
역주2 帝崩於永安……受遺詔輔政 : “賀善의 贊에 말하였다. ‘玄德(劉備)이 서쪽(益州)으로 가기 전에는 ≪資治通鑑綱目≫에서 용서하는 말이 많아서 徐州牧을 겸하였을 때에 쓰지 않았고, 스스로 曹操에게 귀의했을 때에 「許都로 돌아갔다.」고 쓰고, 조조가 豫州牧으로 삼았을 적에 「詔令을 내려 삼았다.」고 썼으며, 諸葛亮을 隆中에서 만나본 일을 쓴 것은 ≪자치통감강목≫ 이래로 1번 썼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涪城을 얻었을 때에는 據라고 쓰고 益州牧이 되었을 때는 自라고 쓰고 漢中의 왕이 되었을 때는 自立이라고 썼으니, 이는 獻帝를 황제로 保全해준 것이다. 헌제가 폐위되고 나자, 이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고 특별히 써서 高祖, 光武帝와 똑같이 대하였고, 또 그 紀元을 게시하여 크게 쓰고, 后와 太子를 皇이라고 썼으며, 그가 생존했을 때에는 帝라고 쓰고 죽었을 때에는 崩이라고 썼으니, ≪자치통감강목≫은 현덕에 대해서 사사로이 봐준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바름을 따랐을 뿐이다.’[賀善贊曰 玄德未西 綱目多恕辭 領徐州 不書 自歸操 書歸許 操以爲豫州 書詔以爲 至書見諸葛於隆中 則綱目以來 一書而已 然其得涪城也 書據 牧益州也 書自 王漢中也 書自立 存獻帝也 獻帝旣廢 於是 特書卽皇帝位 如高光 又揭其紀元而大書之 后太子書皇 存書帝 沒書崩 綱目於玄德 非私也 唯其正而已矣]” ≪書法≫
“宣帝의 말년에 ‘遺詔를 받았다.’고 쓴 뒤로는 알려진 것이 없었는데 이때 다시 썼으니, 제갈량이 바로 그 사람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유조를 받았다.’고 쓴 것이 6번이다. 司馬懿는 ‘遺命을 받았다.’고 썼으나 ‘詔’를 쓰지 않았으니,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다.[○自宣帝之末 書受遺詔 是後無聞焉 於是復書 亮其人也 終綱目 書受遺詔六 司馬懿書受遺 不書詔 不與焉]” ≪書法≫
역주3 丙吉은……않았고 : 丙吉은 漢나라 宣帝 때의 명재상으로, 한번은 길을 가는데 서로 싸우다가 죽은 백성의 시체가 있어도 까닭을 묻지 않더니, 아직 한여름이 아닌데도 소가 헐떡거리는 것을 보고는 이유를 물으며 근심하였다. 이에 동행하던 관리가 이상하게 여겨 묻자, 병길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죽은 일은 長安令이나 京兆尹의 소관이지만, 아직 한여름이 아닌데 소가 숨을 헐떡거리니 이는 기후가 조화를 잃은 것이다. 재상은 음양을 조화롭게 해야 하는 직임이니, 어찌 걱정하지 않겠느냐.” 하였다.(≪漢書≫ 〈丙吉傳〉)
역주4 陳平은……못하였으니 : 陳平은 漢나라의 개국공신으로 文帝 때 左丞相을 지냈는데, 문제가 조회할 때 한 해 동안 출납하는 돈과 곡식의 수량을 묻자, 돈과 곡식을 주관하는 관원은 따로 있으니 이러한 일은 이들에게 물어야 하며 재상의 직임은 천자를 도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답하였다.(≪漢書≫ 〈陳平傳〉)
역주5 : 三公의 아래에 있는 少師, 少傅, 少保를 가리킨다. 周나라 관직제도에 太師, 太傅, 太保를 三公이라 칭하고, 少師, 少傅, 少保는 三孤라 칭하였다.
역주6 三刺 : 죄상을 자세히 심문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세 번 심문하여 죄가 확정되면 죽임을 이른다. ≪周禮≫ 〈秋官 司寇〉에 “三刺로써 庶民의 獄訟의 알맞음을 결단하니, 첫 번째는 여러 신하들에게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관리들에게 묻는 것이고, 세 번째는 萬民에게 묻는 것이다.[以三刺 斷庶民獄訟之中 一曰訊群臣 二曰訊群吏 三曰訊萬民]” 하였다. 註에 “刺는 죽임이니, 세 번 심문하여 죄가 확정되면 죽이는 것이다.” 하였다.
역주7 三江 : 松江‧錢塘江‧浦陽江을 이른다.
역주8 立皇后張氏 : “兩漢의 篇에서는 반드시 ‘某氏를 세워 皇后로 삼았다.’라고 썼으니, 여기서 ‘皇后 某氏를 세웠다.’고 쓴 것은 그 글을 달리한 것이다. 그 글을 달리한 것은 그 일을 달리한 것이다. 이로부터 東晉에 이르기까지 어진 后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으레 ‘皇后 某氏를 세웠다.’고 쓴 것 또한 이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宋나라 이후로는 后를 세웠을 적에 모두 쓰지 않다가 隋나라와 唐나라에 이른 뒤에야 썼고, 唐나라는 德宗 이하는 다시 쓴 적이 없으며(德宗의 세대에 ‘皇后가 崩했다.’라고 1번 썼으나 성씨는 쓰지 않았다.) 오직 昭宗 때에 1번 썼다. 僭國의 后는 劉淵 이후로 연고가 있지 않으면 쓰지 않았다.[兩漢之篇 必書立某氏爲皇后 其書立皇后某氏者 異其文也 異其文者 異其事也 自是迄于東晉 未聞有賢后者 綱目例書曰立皇后某氏焉 蓋亦不以是爲異矣 宋以後立后 皆不書 至隋唐而後書 唐自德宗以下 無復書者(德宗之世 一書皇后崩而不書氏) 惟昭宗一書 僭國之后 自劉淵以後 非有故 不書也]” ≪書法≫

자치통감강목(11)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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