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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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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乙巳年(B.C. 376)
二十六年이라
韓哀侯元年注+哀侯, 文侯子.이라
◑是歲晉亡하다
統秦楚燕魏趙韓齊하야 凡七大國이라
하고 子喜立하다
是爲烈王이라
三晉 共廢其君俱酒하야 爲家人而分其地注+家人, 謂居家之人, 無官職也.하다


을사년(B.C. 376)
[綱]나라 안왕安王 26년이다.
[目]나라 애후哀侯 원년이다.注+애후哀侯문후文侯의 아들이다.
[目] 이해에 나라가 망하였다.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를 합하여 모두 7대국大國이다.
[綱]안왕安王하고 아들 가 즉위하였다.
[目] 바로 열왕烈王이다.
[綱]삼진三晉이 함께 그 임금 구주俱酒를 폐위시켜서 가인家人(平民)으로 만들고 그 땅을 나누어 가졌다.注+가인家人은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니 관직이 없는 것이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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