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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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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年(B.C. 126)
三年이라
匈奴軍臣單于死하니 弟伊稚斜單于立注+斜, 士嗟‧直牙二切.하다
◑ 以公孫弘爲御史大夫하고 罷蒼海郡하다
通西南夷하고 東置蒼海하고 北築朔方之郡하니 公孫弘 數諫하여 以爲 罷敝中國하여 以奉無用之地라하여 願罷之注+罷敝之罷, 讀曰疲. 어늘
天子使朱買臣等으로 難以置朔方之便注+難, 去聲. 하여 發十策한대 不得一注+言其利害十條, 弘無以應之. 以弘之才, 非不能得一也, 以爲不敢逆上耳.이라
乃謝曰 山東鄙人 不知其便若是하니 願罷西南夷蒼海而專奉朔方하노이다 乃許之하다
弘爲布被하고 食不重肉注+重, 直龍切, 言不重肉味也.이어늘
汲黯曰 弘位三公하여 奉祿甚多하니 爲此 詐也니이다 問弘한대
謝曰 有之하니이다
夫九卿與臣善者 無過黯이니이다
이나 今日廷詰臣하여 誠中臣之病注+中, 去聲.하니
臣誠飾詐하여 欲以釣名注+釣, 取也, 言若釣魚然.이어니와 且無黯忠이면 陛下安得聞此言이리잇고 上以爲謙讓이라하여 愈益厚之하니라
하다
◑ 以張騫爲太中大夫하다
匈奴降者言호되 月氏故居敦煌, 祁連間하여 爲强國注+敦煌, 在長安西二千八百餘里. 祁連, 山名, 卽天山也, 匈奴呼天爲祁連, 一名雪山, 一名太白山, 以四時有雪也, 在張掖西北. 正義曰 “初, 月氏居敦煌郡以東‧祁連山以西.”이러니
匈奴攻破之하고 殺月氏王하여 以其頭爲飮器하니
餘衆 逃遁遠去하여 怨匈奴하니 無與共擊之니이다
募能通使月氏者하니 張騫 以郞應募하여 出隴西하여 徑匈奴中注+謂道由匈奴過也.이라가 單于得之하여 留十餘歲러니
得間西走하여 數十日 至大宛注+間, 居莧切. 數十日, 不指知其道里多少, 故以日數言之也. 宛, 苑‧鴛二音. 大宛國, 在長安正西萬二千五百餘里. 하니
大宛 爲發導譯하여 抵康居하고 傳致大月氏注+爲, 去聲. 導者, 引路之人. 譯者, 傳言之人也. 抵, 至也. 康居國, 在長安西萬二千三百里.하다
大月氏太子爲王하여 旣擊大夏하고 分其地而居之注+夏, 上聲. 大夏國, 在大宛西南二千餘里. 하니 地肥饒하고 少寇하여 殊無報胡之心이라
留歲餘 乃還이라가 復爲匈奴所得이러니
會匈奴亂이어늘 騫乃逃歸하다 初行時 百餘人이러니 去十三歲 唯二人得還하니라
匈奴入代郡雁門하다
◑ 夏六月 皇太后崩하다
◑ 秋 罷西夷하다
◑ 以張湯爲廷尉하다
爲人 多詐하여 舞智以御人注+謂舞弄其智, 制御他人也.하다
方鄉文學注+鄕, 讀曰嚮.하니 陽浮慕事董仲舒公孫弘等注+陽, 與佯通. 浮, 虛也. 陽以道義爲交, 非其中心, 故云浮也. 하고 以兒寬爲奏讞掾注+兒, 五奚切, 通作倪. 兒寬, 姓名. 奏讞者, 奏請於上而讞之也. 掾, 官屬也. 하여 以古法義 決疑獄호되
所治 卽上意所欲罪 與監史深禍者하고 卽上意所欲釋이면 與監史輕平者하니 由是說之注+所治, 謂凡所治獄. 監史, 監與史也. 班表 “廷尉有左右監, 秩千石.” 漢官曰 “廷尉獄史二十七人.” 深禍, 謂持文深刻, 欲致人於禍者. 言上意欲罪之人, 湯乃付之獄吏之酷刻者, 使按之. 하니라
於故人子弟 調護之尤厚注+調, 和適之, 令得其所也. 護, 謂保佑也.하고 其造請諸公 不避寒暑하니 是以 得聲譽注+造, 七到切. 至, 詣也. 請, 謁問也.러라
汲黯數質責湯於上前曰注+數, 音朔. 質, 對也. 對面責之也. 或曰 “質正也, 以正義責之”
公爲正卿注+漢官九卿之外, 又有列於九卿者, 故謂九卿爲正卿.하여 上不能褒先帝之功業하고 下不能抑天下之邪心하여 安國富民하여 使囹圄空虛어늘 何空取高皇帝約束하여 紛更之爲注+言何爲乃紛亂而改更也.
而公以此無種矣注+言當誅及子孫. 리라
時與湯論議 湯辯 常在文深小苛하니
伉厲守高 不能屈注+伉, 健也, 高也. 厲, 嚴也.하고 忿發罵曰
天下謂刀筆吏 不可以爲公卿이라하더니 果然必湯也로다
令天下重足而立하고 側目而視矣注+重足, 謂重累其足. 跡不敢亂行, 言畏謹之甚. 此一句, 直似中行說曰 “必我也, 爲漢患者.”라하니라


을묘년(B.C. 126)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원삭元朔 3년이다.
겨울에 흉노匈奴군신선우軍臣單于가 죽자, 아우인 이치사선우伊稚斜單于(흉노의 제5대 선우)가 즉위하였다.注+사차士嗟직아直牙의 두 가지 이다.
[綱] 공손홍公孫弘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고, 봄에 창해군蒼海郡을 폐지하였다.
[目] 당시에 서남이西南夷와 왕래하고 동쪽으로 창해군蒼海郡을 설치하고 북쪽으로 삭방군朔方郡을 축조하니, 공손홍公孫弘이 자주 간하기를 “중국을 피폐하게 하여 쓸모없는 땅을 받들고 있습니다.” 하고, 이것을 폐지할 것을 청하였다.注+피폐罷敝로 읽는다.
그러자 천자가 주매신朱買臣 등으로 하여금 삭방군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 점을 논란하게 하여注+(논란하다)은 거성去聲이다. 10가지 조목을 말하게 하였는데, 공손홍이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였다.注+〈“ 부득일不得一”은〉 그 10가지의 이해利害에 대해 공손홍公孫弘이 응답하지 못했음을 말한 것이다. 공손홍의 재주로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감히 을 거역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사죄하여 말하기를 “산동山東에 사는 시골 사람이 그 편리함을 알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원컨대 서남이와 왕래를 끊고 창해군은 폐지하고 오로지 삭방군만을 받들고자 합니다.” 하니, 이 이에 허락하였다.
[目] 공손홍公孫弘이 삼베로 만든 이불을 덮고, 음식을 먹을 적에 맛있는 고기를 두 가지 이상 먹지 않았다.注+직룡直龍이니, 맛있는 고기를 두 가지 이상 먹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급암汲黯이 말하기를 “공손홍은 지위가 삼공三公이어서 봉록이 매우 많은데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거짓된 행동입니다.” 하자, 이 공송홍에게 물었다.
공손홍이 사죄하며 말하기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경九卿 가운데 신과 친한 사람으로 급암보다 더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암이 조정에서 신을 힐문하여, 진실로 신의 병통을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注+(맞추다)은 거성去聲이다.
신이 진정 거짓으로 꾸며서 명예를 구하고자 하였으나,注+는 취한다는 뜻이니, 물고기를 낚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급암의 충언이 없었다면 폐하께서 어떻게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 공손홍公孫弘이 겸손하다고 여기고 더욱 후대하였다.
[綱] 사면赦免하였다.
[綱] 장건張騫태중대부太中大夫로 삼았다.
[目] 이전에 흉노匈奴 중에 항복한 자들이 말하기를 “월지月氏가 옛날에 돈황敦煌(돈황燉煌)과 기련산맥祁連山脈 사이에 살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注+돈황敦煌장안長安 서쪽으로 2,800여 리 떨어진 곳에 있다. 기련祁連은 산의 이름이니, 바로 천산天山이다. 흉노는 하늘을 기련祁連이라 부른다. 일명은 설산雪山이고 일명은 태백산太白山이니 사시四時에 눈이 덮여 있는데, 장액張掖 서북쪽에 있다. 에 “예전에 월지가 돈황군敦煌郡 동쪽, 기련산祁連山 서쪽에 거주했다.” 하였다.
그런데 흉노가 공격하여 격파하고 월지의 왕을 죽이고서 그 머리를 음기飮器로 만들었습니다.
남은 무리가 도망하여 멀리 떠나가서 흉노를 원망하니, 이들과 함께 흉노를 공격하는 것보다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 월지로 사신 가서 통교할 수 있는 자를 모집하였는데, 장건張騫으로서 모집에 응하여 농서隴西를 출발해서 흉노의 땅을 지나가다가注+〈“경흉노중徑匈奴中”은〉 길이 흉노를 경유해 지나감을 이른다. 선우單于에게 사로잡혀 10여 년간 억류당하였다.
장건이 틈을 타서 서쪽으로 도망하여 수십 일 만에 에 이르렀다.注+(틈)은 거현居莧이다. “수십일數十日”은 그 길이 몇 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수日數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두 가지 음이 있다. 대완국大宛國장안長安 정서쪽으로 12,500여 리 떨어진 곳에 있다.
대완국에서 그를 위해 안내자와 통역을 내주어 에 이르게 되었고, 〈강거국에서는〉 대월지국大月氏國으로 보내주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 는 이른다는 뜻이다. 강거국康居國장안長安 서쪽으로 12,300리 떨어진 곳에 있다.
대월지국에서는 태자가 왕이 되어서 이미 을 격파하고 그 땅을 나누어 점령하였는데,注+상성上聲이니, 대하국大夏國대완大宛에서 서남쪽으로 2,000여 리 떨어진 곳에 있다. 땅이 비옥하고 침입하는 자가 적어서 흉노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장건이 1년 넘게 머무르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다시 흉노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마침 흉노가 혼란해지자 장건이 도망하여 귀국하니, 처음 출발했을 적에는 100여 명이었는데 13년이 지나서는 2명만 돌아올 수 있었다.
[綱] 흉노匈奴대군代郡안문雁門을 침입하였다.
[綱] 여름 6월에 황태후(왕지王娡)가 하였다.
[綱] 가을에 서남이西南夷와 왕래를 끊었다.
[綱] 장탕張湯정위廷尉로 삼았다.
[目] 장탕張湯은 사람됨이 속임수가 많아서 잔꾀를 부려 사람들을 제어하였다.注+〈“무지이어인舞智以御人”은〉 그 지모를 부려 타인을 제어함을 이른다.
당시에 의 마음이 막 문학文學에 향하여 있었는데,注+(향하다)은 으로 읽는다. 장탕은 동중서董仲舒공손홍公孫弘 등을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고,注+(겉)은 과 통용되고 는 헛되다는 뜻이다. 겉으로 도의道義로써 교제하는 척하는데 진심이 아니다. 그러므로 라 한 것이다.아관兒寬(예관)을 주얼연奏讞掾(옥사를 아뢰는 아전)으로 삼아서注+오해五奚이니, 와 통용된다. 아관兒寬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주얼奏讞은 상에게 주청奏請하여 죄를 판정하는 것이다. 관속官屬이다. 의 뜻으로 의심스러운 옥사獄事를 결정하게 하였다.
옥사를 다스림에 있어, 이 벌을 주고자 하는 자이면 법대로 엄격하게 처리하는 에게 죄인을 넘겼고, 이 풀어주고자 하는 자이면 느슨하고 가볍게 처리하는 에게 죄인을 넘기니, 이 이 때문에 좋아하였다.注+소치所治”는 모든 옥사를 다스림을 이른다. 감사監史이다. 《한서漢書》 〈백관표百官表〉에 “정위廷尉에는 좌우감左右監이 있으니, 봉록이 일천석一千石이다.” 하였다. 《한관漢官》에 “정위廷尉옥사獄史는 27명이다.” 하였다. “심화深禍”는 법조문을 가지고 매우 각박하게 적용하여 사람을 화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즉상의소욕죄卽上意所欲罪 여감사심화자與監史深禍者”는〉 이 죄를 주고자 생각하는 사람은 장탕이 가혹한 옥리에게 회부하여 살피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장탕은 친구의 자제를 돕고 대우하는 일에 매우 후하였고,注+調는 도와주어서 그 알맞은 바를 얻게 하는 것이요, 은 보호하는 것이다.들에게 가서 문안하는데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명성을 얻었다.注+(가다)는 칠도七到이다. 는 이름이다. 은 부탁함이다.
[目] 급암汲黯은 자주 의 앞에서 장탕張湯을 다음과 같이 질책하였다.注+(자주)은 음이 이다. 은 상대함이니, 〈“질책質責”은〉 대면하여 질책하는 것이다. 혹자는 “질정함이니, 정의正義로써 꾸짖는 것이다.” 하였다.
“그대는 정경正卿이 되어서注+나라 관직에는 구경九卿 외에 다시 구경九卿의 반열에 있는 자가 있었다. 그러므로 구경九卿을 일러 정경正卿이라 한 것이다. 위로는 선제先帝공업功業을 기리지 못하고 아래로는 천하의 사악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나라를 편안히 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여 감옥을 텅 비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쓸데없이 고황제高皇帝 때의 법령을 가져다가 어지럽게 고치는 것이오?注+〈“분경지위紛更之爲”는〉 어찌 분란을 일으켜 고치느냐고 말한 것이다.
그대는 이 때문에 자손이 없게 될 것이오.”注+〈“이공이차무종의而公以此無種矣”는〉 주벌을 당하는 것이 자손에 미침을 말한 것이다.
급암이 당시 장탕과 논의할 적에 장탕의 논변이 늘 법조문을 각박하게 적용하고 작은 일에도 가혹하니,
급암은 강직하고 지조가 높았으나 장탕을 굽히지 못하고注+은 굳세고 높다는 뜻이요, 는 엄격하다는 뜻이다. 분기하여 꾸짖기를
“천하 사람들이 도필리刀筆吏공경公卿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장탕은 반드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발걸음을 조심하여 서고 곁눈질하여 보게 할 것이다.”注+중족重足”은 그 발을 중첩시켜 발걸음을 감히 어지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르니, 매우 두려워하고 삼감을 말한다. 이 한 구는 바로 라고 말한 것과 문장 형식이 같다. 하였다.


역주
역주1 郞官 : 녹봉이 比三百石 이상으로, 禁衛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관직이 아니고 정원도 없었다. 낭관은 대부분 選擧로 뽑히며, 낭관이 되었다는 것은 황제를 가까이 모시는 家臣團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주2 大宛國 : 원래 명칭은 페르가나로 중앙아시아에 있던 고대 오하시스 국가이다.
역주3 康居國 :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 사이의 소그디아나 지방에 있었던 국가이다. 이후 石國(사마르칸드)으로 불리게 되었다. 소그디아나는 소그드라고 불리는 이란계 민족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이들은 실크로드의 동서교역에 종사한 상인들이기도 하였다.
역주4 大夏國 : 원래 명칭은 박트리아로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이후 고대 그리스인이 세운 국가이다.
역주5 史記正義 : 唐나라 때 張守節이 편찬한 《史記》 주석서로 모두 130권이다.
역주6 옛 법령 : 《史記》 〈酷吏列傳〉에는 “張湯이 중대한 사건을 결정할 때에 古義에 부합하고자 博士의 제자 중 《尙書》와 《春秋》에 밝은 자들을 廷尉의 史로 삼아서 법령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해결하였다.” 하였다. 兒寬 역시 歐陽生에게 《상서》를 배우고 孔安國의 제자가 되었다.
역주7 中行說(중항열)이……것이다 : 中行說은 漢 文帝가 匈奴 老上單于에게 종실의 딸을 시집보낼 때 수행하게 한 환관이다. 중항열이 강제로 흉노에 간 것을 원망하고 흉노에 귀순하여 노상선우의 측근이 되었다. “必我也 爲漢患者”는 《漢書》 〈匈奴傳〉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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