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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4)

자치통감강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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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年이라
秦主苻生壽光元이요 燕元璽四年이라
◑涼 去年號하다
春二月 大蝗하다
百草無遺하여 牛馬相噉毛注+噉, 與啖同.러라
秦立子生爲太子하다
秦太子萇 拒桓溫이라가 中流矢死하다 淮南王生 幼無一目하고 性麤暴하니
其祖洪 常戲之曰 吾聞瞎兒一淚라하니 信乎注+瞎, 許轄切, 一目盲也.
하여 引佩刀하여 自刺出血하고 曰 此亦一涙也니이다
大驚하여 鞭之한대 生曰 性耐刀槊이요 不堪鞭捶니이다
謂健曰 此兒狂悖하니 宜早除之하라 不然이면 必破人家리라
將殺之러니 雄曰 兒長이면 自應改리니 何可遽爾注+長, 知兩切, 下同.리잇가
及長 力舉千鈞하고 手格猛獸하고 走及奔馬하며 擊刺騎射 冠絶一時注+格, 擊也.
彊后欲立少子晉王柳러니 秦王健 以讖文 有三羊五眼이라하여 乃立生爲太子하다
姚襄 據許昌하다
襄所部多勸北還한대 乃進據許昌하다
六月 秦主健하니 太子生하다
勤於政事하여 數延公卿하여 咨講治道하고 承趙人苛虐奢侈之後하여 易以寛簡節儉하고 崇儒禮士하니 由是 秦人 悦之러라
至是寢疾하여 引太師魚遵 丞相雷弱兒 太傅毛貴 司空王墮 尙書令梁楞 僕射梁安, 段純等하여 受遺詔輔政하고
謂太子生曰 六夷酋帥 及大臣執權者 若不從汝命이어든 宜漸除之하라하다
即位하여 大赦改元하니 群臣 奏曰 未踰年而改元 非禮也注+古禮, 君薨, 世子卽位, 旣踰年而後, 稱元年.니이다하여 窮推議主하여 得段純하여 殺之하다
司馬公曰 顧命大臣 所以輔導嗣子하여 爲之羽翼也어늘 而敎使翦之하니 能無斃乎 知其不忠이면 則勿任而已矣
任以大柄하고 又從而猜之 鮮有不召亂者也니라
秋九月 殺其后梁氏及太傅毛貴等하다
中書監胡文 言於秦主生曰 比有星孛于大角하고 熒惑 入東井注+比, 近也. 大角, 帝坐. 東井, 秦分.하니 不出三年 國有大喪하고 大臣戮死리니 願陛下 修德以禳之하소서
生曰 皇后 與朕對臨天下하니 可以應大喪矣 毛太傅, 梁車騎, 梁僕射 受遺詔輔政하니 可以應大臣矣라하고 乃殺皇后及毛貴, 梁楞, 梁安注+貴, 后之舅. 安, 后之父也.하다
涼王祚淫虐하니 上下怨憤이러니 惡河州刺史張瓘之彊하여 使索孚代之注+惡, 烏路切. 張駿, 置河州, 治枹罕. 彊, 如字.한대
斬孚하고 起兵하여 傳檄州郡하고 廢祚하여 復立曜靈한대 將軍宋混 合衆萬餘人以應之하다
祚殺曜靈이어늘 聞之하고 爲之發哀하다 軍至姑臧 張瓘弟琚 開門納之하니 趙長等 懼罪하고
入閣하여 呼張重華母馬氏하여 立曜靈弟玄靚爲主注+長, 請立祚者也, 故懼罪.하니 諸將 收長等하여 殺之하다
祚素失衆心하니 莫肯爲之闘者 遂見殺하니 梟其首城內하고 咸稱萬歲러라
混, 琚上玄靚爲大將軍, 西平公하고 復稱建興四十三年注+河西張氏 乃心晉室, 奉建興年號, 至四十餘年, 張祚凶淫, 改建興四十二年, 爲和平元年, 今復稱建興年號.하니 玄靚 始七歲러라
하여 推爲涼王하고 自爲都督中外諸軍事尙書令하고 以混爲尙書僕射하다
冬十月 詔謝尙하여 鎮壽春하다
◑十一月 燕慕容恪 擊段龕하다
與燕主儁書하여 抗中表之儀하고 非其稱帝한대하여 遣恪擊之注+抗, 擧也. 慕容氏與段氏世婚, 迭爲甥舅. 儁, 段氏出也. 故龕與之抗中表之儀.하다
十二月 殺其丞相雷弱兒하다
弱兒性剛直이라 以僕射趙韶, 董榮 亂政이라하여 每公言於朝하고 見之 常切齒하다
韶, 榮 譛之於秦主生한대 殺弱兒及其九子, 二十七孫하니 於是 諸羌 皆有離心注+弱兒, 南安羌酋也, 以非罪而死. 故諸羌皆有離心.이러라
雖在諒陰이나 遊飲自若하고 彎弓露刃하여 以見朝臣하고 錘鉗鋸鑿 備置左右注+錘, 傳追切, 金鎚也.하여 即位未幾 后妃, 公卿으로 下至僕隷 凡殺五百餘人이러라


[] 나라(동진東晉) 효종孝宗 목황제穆皇帝 영화永和 11년이다.
[] 진주秦主(전진前秦) 부생苻生 수광壽光 원년이고 연주燕主(전연前燕) 모용준慕容儁 원새元璽 4년이다.
나라(전량前涼)가 연호를 제거하였다.
[] 봄 2월에 나라(전진前秦)에 큰 충해蟲害가 있었다.
[] 벌레들이 모든 풀을 다 먹어치워서 소와 말이 서로 털을 씹어 먹었다.注+① 噉(씹다)은 啖과 같다.
[] 여름에 나라(전진前秦)가 아들 부생苻生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
[] 나라 태자 부장苻萇환온桓溫을 막다가 유시流矢에 맞아 죽었다. 회남왕淮南王 부생苻生은 어려서 한 쪽 눈이 멀었고注+① 瞎은 許轄의 切이니, 한쪽 눈이 먼 것이다. 성질이 거칠고 포악하니,
그의 조부 부홍苻洪이 일찍이 놀리기를 “내가 들으니 한쪽 눈으로 보는 아이는 눈물이 한 줄기라고 하니, 참으로 그러한가.” 하니,
부생이 노하여 차고 있는 칼을 끌어다가 자기 몸을 찔러 피를 흘리며 말하기를 “이 또한 한 줄기 눈물입니다.” 하였다.
부홍이 크게 놀라 그에게 채찍질을 하자, 부생이 말하기를 “저는 성품이 칼과 창은 견뎌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하였다.
부홍이 부건苻健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는 성질이 매우 사납고 흉악하니, 마땅히 일찍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을 망치고 사람을 죽일 것이다.” 하였다.
부건이 장차 죽이려고 하였는데, 부웅苻雄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자라면注+② 長(장성하다)은 知兩의 切이니, 아래도 같다. 자연스럽게 고칠 것이니, 어찌 대번에 이와 같이 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부생은 자라자 천균千鈞을 들 정도로 힘이 세었고 손으로 맹수를 때려잡았으며注+③ 格은 공격함이다. 달리기를 잘하여 말을 따라잡았고 적을 치고 찌르고 말을 몰고 활을 쏘는 것이 당대 최고였다.
강후彊后가 작은아들인 진왕晉王 부류苻柳를 세우고자 하였는데, 진왕秦王 부건이 도참서圖讖書 하므로 마침내 부생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
[] 요양姚襄허창許昌을 점거하였다.
[] 요양姚襄의 부하들이 대부분 북쪽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자, 요양은 마침내 전진하여 허창許昌을 점거하였다.
[] 6월에 진주秦主 부건苻健하니, 태자 부생苻生이 즉위하였다.
[] 부건苻健은 정사를 부지런히 하여 자주 공경公卿들을 맞이해서 정치하는 방도를 묻고 강론하였다. 까다롭고 포학하고 사치하게 다스린 나라(후조後趙)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너그럽고 소탈하고 절약하고 검소한 풍조로 바꾸고 유학을 높이고 선비를 예우하니, 이로 말미암아 나라(전진前秦)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 부건苻健은 이때 병이 위독하여 태사太師 어준魚遵승상丞相 뇌약아雷弱兒, 태부太傅 모귀毛貴사공司空 왕타王墮, 상서령尙書令 양능梁楞(양능)과 복야僕射 양안梁安, 단순段純 등을 데리고 와서 유조遺詔를 받아 정사를 보필하게 하고,
태자 부생苻生에게 이르기를 “여섯 오랑캐의 추장과 권력을 잡고 있는 대신들이 만약 너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든 마땅히 점차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하였다.
부건이 하자, 부생이 즉위하여 대사면大赦免을 하고 개원改元을 하니,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을 당한 지 1년이 넘지 아니하여 개원하는 것은 가 아닙니다.”注+① 古禮에 人君이 薨하면 세자가 즉위하고, 1년이 넘은 뒤에 元年을 칭하였다. 하였다. 부생이 노하여 의논을 주관한 자를 추궁해서 마침내 단순을 죽였다.
[]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고명대신顧命大臣은 제왕의 지위를 이은 아들을 보도輔導하여 그의 우익羽翼이 되는 것인데, 부건苻健이 아들로 하여금 고명대신을 제거하도록 가르쳤으니, 능히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불충不忠함을 알았으면 맡기지 말아야 할 뿐이다.
큰 권력을 맡기고 또 따라서 의심하면 을 초래하지 않을 자가 드물다.”
[] 가을 9월에 나라(전진前秦)가 그 양씨梁氏태부太傅 모귀毛貴 등을 죽였다.
[] 중서감中書監 호문胡文진주秦主 부생苻生에게 말하기를 “근래 패성孛星대각성大角星에서 나타나고 형혹성熒惑星동정東井으로 들어갔으니,注+① 比(가깝다)는 近이다. 大角은 황제의 자리(帝座星)이고 東井은 秦나라의 분야이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나라에 큰 이 있고 대신大臣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덕을 닦아 재앙을 물리치소서.” 하였다.
秦主苻生妄殺臣秦主苻生妄殺臣
부생이 말하기를 “황후皇后는 짐과 상대하여 천하에 군림하니 〈황후가 죽으면〉 큰 에 응할 수 있고, 모태부毛太傅, 양거기梁車騎, 양복야梁僕射유조遺詔를 받아 정사를 보필하니, 대신에 응할 수 있다.” 하고는 마침내 황후 및 모귀毛貴, 양능梁楞, 양안梁安注+② 毛貴는 황후의 시아버지이고, 梁安은 황후의 아버지이다. 죽였다.
[] 윤9달에 양주涼州(전량前涼)에서 그의 군주 장조張祚를 시해하고 을 세워 양왕涼王으로 삼았다.
[] 양왕涼王 장조張祚가 지나치게 포악하니, 상하上下의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고 분노하였다. 그런데 장조가 하주자사河州刺史 장관張瓘의 강성함을 미워하여注+① 惡(미워하다)는 烏路의 切이다. 張駿은 河州를 설치하고 枹罕을 치소로 삼았다. 彊(강성하다)은 본음대로 읽는다. 삭부索孚(삭부)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게 하였다.
이에 장관이 삭부를 참수하고 군대를 일으켜 주군州郡격문檄文을 돌리고는 장조를 폐하고 다시 장요령張曜靈을 세우자, 장군 송혼宋混이 만여 명의 병력을 모아 이에 호응하였다.
[] 장조張祚장요령張曜靈을 죽이자, 송혼宋混이 이 말을 듣고 장요령을 위하여 을 발표하였다. 군대가 고장姑臧에 이르자 장관張瓘의 아우 장거張琚가 성문을 열고 이들을 받아들이니, 조장趙長 등은 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다.注+① 趙長은 張祚를 세울 것을 청한 자이다. 그러므로 죄를 두려워한 것이다.
그래서 으로 들어와 장중화張重華의 어머니 마씨馬氏를 불러 장요령의 아우 장현정張玄靚을 세워 군주로 삼으니, 여러 장수들이 조장 등을 체포하여 죽였다.
장조는 평소 사람의 인심을 잃으니, 그를 위하여 싸우려는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임을 당하니, 그 머리를 성안에 효시하고 모두 만세를 불렀다.
송혼과 장거가 장현정을 높여 대장군大將軍 서평공西平公이라 칭하고 다시 건흥建興 43년을 칭하니,注+② 河西 張氏가 마침내 晉나라의 황실에 마음을 두어 建興 연호를 받들어 사용하였으나, 40여 년에 이르러 張祚가 흉악하고 사나워 건흥 42년을 고쳐 和平 원년이라 하였는데, 지금 다시 건흥 연호를 칭한 것이다. 이때 장현정이 겨우 7세였다.
장관張瓘이 도착하여 장현정을 양왕涼王으로 추대하고는 스스로 도독중외제군사都督中外諸軍事 상서령尙書令이 되고 송혼을 상서복야尙書僕射로 삼았다.
[] 겨울 10월에 사상謝尙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수춘壽春에 진주하게 하였다.
[] 11월에 나라(전연前燕) 모용각慕容恪단감段龕을 격파하였다.
[] 단감段龕연주燕主 모용준慕容儁에게 편지를 보내어 의 대등한 예의禮儀를 사용하고 모용준이 황제를 칭한 것을 비난하자,注+① 抗은 듦이다. 慕容氏와 段氏는 대대로 혼인하여 번갈아 생질과 외숙 관계가 되었다. 慕容儁은 段氏의 소생이다. 그러므로 段龕이 그와 더불어 中表 형제의 대등한 禮儀를 사용한 것이다. 모용준이 노하여 모용각慕容恪을 보내어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
[] 12월에 나라(전진前秦)가 승상丞相 뇌약아雷弱兒를 죽였다.
[] 뇌약아雷弱兒는 성품이 강직하였다. 복야僕射 조소趙韶동영董榮이 정사를 어지럽힌다 하여 매번 조정에서 공공연히 이것을 말하였고 그들을 만날 때면 항상 이를 갈고 미워하였다.
조소와 동영이 진주秦主 부생苻生에게 그를 참소하자, 뇌약아와 그의 9명의 아들과 27명의 손자를 죽이니, 이에 여러 강족羌族들이 모두 배반할 마음을 품었다.注+① 雷弱兒는 南安의 羌族 추장이다.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죽었으므로 여러 강족들이 모두 배반할 마음을 품은 것이다.
부생은 비록 양음諒陰(양암)에 있었으나 평소처럼 놀고 술을 마셨다. 그리고 칼을 차고 활을 휴대하고서 조정의 신하들을 만나보았고, 형구刑具인 쇠망치와注+② 錘는 傳追의 切이니, 쇠망치이다. 쇠사슬, 톱과 끌을 좌우에 비치하니,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후비后妃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로 하급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5백여 명을 죽였다.


역주
역주1 세 마리……있다 : 이 내용은 ≪晉書≫, ≪魏書≫ 등에 보이는데, 자세한 해설은 찾을 수 없고, 단지 ≪册府元龜≫ 권225 〈僭僞部 世子〉에 “苻氏는 본래 氐族 사람이다. 苻洪이 苻徤을 낳고 부건이 苻生을 낳았기 때문에 ‘三羊’이라 하였고, 부생이 눈이 하나 없기 때문에 ‘五眼’이라 하였다.[苻氏 本氐人 洪生徤 徤生生 故曰三羊 生無一目 故曰五眼]”라는 注가 전한다.
역주2 張玄靚 : 오호십육국의 하나인 前涼의 제8대 군주이다.
역주3 涼州弑其君祚……爲涼王 : “張曜靈을 폐하고 張祚를 세운 자는 長史 趙長 등 여러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장조가 음탕하고 포악한 짓을 자행해서 國人들이 원망하고 분노하여 불안해하자, 그 徒黨들이 또다시 따라서 그를 죽였다. 장조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잃음이 이와 같았는데, 마침내 ‘弑’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涼州 사람들이 無道해서 장요령이 애당초 죄악이 없는데 폐출하고 세우는 것을 가벼이 하였다. 그러므로 장조가 죽었을 적에 도리어 군주를 시해하는 죄악을 온 나라 사람들에게 가한 것이다. 예컨대 ‘장조는 군주로 삼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군주로 삼은 것은 양주 사람이기 때문이다.’라 말한 것과 같다. 장조를 군주로 삼고서 또다시 그를 죽였으니, 이는 한 州의 사람들이 모두 군주를 시해한 역적인 것이다. 무릇 이러한 종류는 모두 亂臣賊子의 당을 주벌함으로써 찬탈하고 죽이는 조짐을 막아서 발본색원하려는 의논이니, 만세의 경계가 된다. 이는 ≪春秋≫에서 ‘齊나라가 그 군주 商人을 시해했다.’고 쓴 것과 같은 뜻이다.[廢曜靈而立祚者 長史趙長諸人也 及祚爲淫虐 國人怨憤不安 其黨又從而殺之 祚之失衆如此 乃以弑書 何哉 涼州不道 曜靈初無罪惡 輕於廢立 故祚死 反以弑君之罪加之一國之人 若曰祚不足以爲君而君之者 涼州之人也 夫既君之而又殺之 是舉一州之人 皆弑君之賊爾 凡此類 皆以誅賊亂之黨 弭簒殺之漸 拔本塞源之論 爲萬世戒也 此與春秋書齊弑其君商人 同意]” ≪發明≫
역주4 中表 형제 : 아버지 쪽의 고종사촌이나 어머니 쪽의 이종사촌을 아울러 일컫는 內外從을 가리킨다.

자치통감강목(14) 책은 2021.11.1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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