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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5)

자치통감강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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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二年이라
秦甘露六이요 燕建熙五年이라 ◑ 涼西平悼公張天錫이라
春二月 燕慕容評 略地河南하다
◑ 三月 大閲戶口하여 令所在土斷注+① 令西北土民僑寓東南者, 所在以土著爲斷也.하다
謂之庚戌制注+① 通鑑 “三月庚戌朔, 大閱戶口, 令所在土斷, 嚴其法制, 謂之庚戌制.”라하다
帝信方士言하여 斷榖餌藥하여 以求長生注+① 斷穀, 猶言辟穀也.하니
侍中高崧 諫不聽이러니 尋以藥發 不能親萬機하니 太后復攝政하다
夏四月 陷許昌, 汝南, 陳郡하다
燕李洪 敗晉兵於懸瓠注+① 瓠, 胡․互二音. 懸瓠城, 汝南郡治也.하니 汝南太守朱斌 犇壽春하고 陳郡太守朱輔 退保彭城이어늘
大司馬溫 遣袁眞等禦之하고 帥舟師하여 屯合肥러니 燕人 遂拔許昌, 汝南, 陳郡하고 遣將軍慕容塵하여 屯許昌하다
五月 以王述爲尙書令하다
毎受職 不爲虛讓하고 其所辭 必於不受러니
及爲尙書令 子坦之白述故事當讓이라한대 述曰 汝謂我不堪邪
曰 非也 但克讓 自美事耳니이다
述曰 旣謂堪之 何爲復讓이리오 人言汝勝我러니 定不及也로다
加大司馬溫揚州牧하다
召溫하여 入參朝政이러니 辭不至하다
六月 秦以張天錫爲西平公하다
◑ 秋七月 하다
詔復徴溫入朝러니
至赭圻어늘 詔止之하니 遂城赭圻居之하고 固辭内錄하고 遥領揚州牧注+① 赭圻, 在宣城界. 內錄, 謂錄尙書事也.하다
秦符騰 謀反伏誅하다
秦汝南公騰 秦王生之弟也 以謀反誅하니 生弟猶有五人注+① 謂晉公柳等五人.이라
王猛曰 不去五公이면 終必爲患이라하되 不從이러라
徙其宗廟, 百官於鄴하다
◑ 燕 陷河南諸城하다
太宰恪 將取洛陽할새 先遣人하여 招納士民하니 遠近諸塢皆歸之
乃使悅希軍盟津하고 孫興軍成皐注+① 盟, 讀曰孟.하다
沈充之子勁 以其父死於逆亂이라하여 志欲立功以雪舊恥호되 年三十餘 以刑家不得仕注+① 死於逆亂, 見明帝太寧二年.러니
及燕人逼洛陽 陳祐守之하니 兵不過二千이라
自表求配祐効力한대 詔補長史하여 令自募壮士러니
得千餘人以行하여 屡以少擊衆하여 摧破燕軍이로되
而洛陽 糧盡援絶하니 祐自度不能守注+② 度, 徒洛切.하고 乃以救許昌爲名하고 留勁以五百人守之하니
喜曰 吾志欲致命이러니 今得之矣注+③ 致命, 謂委致其命, 猶言授命也.라하니라
悅希引兵하여 略河南諸城하여 盡取之하다
秦平陽公融等 降爵爲侯注+① 平陽公, 上下皆作陽平公.하다
秦王堅 命公國 各置三卿하되 幷餘官皆聽自采辟하고 獨爲置郞中令注+① 晉制, 王國置郞中令․中尉․大農, 爲三卿, 秦因其制. 爲, 去聲.하니
富商趙掇等 車服僭侈
諸公 競引以爲卿이어늘 乃詔有司하여 推檢辟召非其人者하고
自今國官 皆委之銓衡注+② 銓衡, 謂吏部尙書也.하고 非命士어든 不得乘馬하고 工商皁隷 不得服金銀錦繡호되 犯者棄市하니
於是 五公 降爵爲侯注+③ 五公, 平陽․平昌․九江․陳留․安樂五公.


【綱】 晉나라(東晉) 哀皇帝 興寧 2년이다.
【目】 秦나라(前秦) 符堅 甘露 6년이고 燕나라(前燕) 幽帝 慕容暐 建熙 5년이다. 涼나라(前涼) 西平悼公 張天錫 太淸 원년이다.
【綱】 봄 2월에 燕나라(前燕) 慕容評이 河南 지방을 점령하였다.
【綱】 3월에 〈晉나라(東晉)가〉 戶口를 크게 조사하여 所在地로 하여금 을 하게 하였다.注+① 西北 지방의 백성으로서 동남 지방에 임시로 우거하는 자들을 소재지에서 土著民으로 단정하게 한 것이다.
【目】 이것을 庚戌制라 하였다.注+① ≪資治通鑑≫에 “3월 庚戌 朔日에 크게 戶口를 조사하여 所在地로 하여금 土斷을 하게 하여 그 법제를 엄격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庚戌制라 하였다.” 하였다.
【綱】 황제(晉 哀帝)가 병환이 위독하니, 皇太后(康獻皇后 褚氏)가 조정에 임하여 섭정하였다.
【目】 황제가 方術士의 말을 믿고서 곡식을 끊고 약을 먹어 장생불사하는 방법을 구하였다.注+① ‘斷穀’은 ‘辟穀(곡식을 먹지 않는 수련법)’이라는 말과 같다.
侍中 高崧(고숭)이 諫하였으나 듣지 않았는데, 얼마 뒤 약의 해독이 나타나 친히 萬機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 太后가 다시 섭정하였다.
【綱】 여름 4월에 燕나라(前燕)가 許昌과 汝南, 陳郡을 함락하였다.
【目】 燕나라 李洪이 晉나라(東晉) 군대를 懸瓠(현호)에서 패퇴시키니,注+① 瓠는 胡와 互 두 가지의 음이 있다. 懸瓠城은 汝南郡의 치소이다. 汝南太守 朱斌은 壽春으로 달아나고 陳郡太守 朱輔는 후퇴하여 彭城을 지켰다.
大司馬 桓溫이 袁眞 등을 보내어 연나라 군대를 막게 하고 환온이 수군을 거느리고서 合肥에 주둔하였는데, 연나라 사람이 마침내 許昌과 汝南, 陳郡을 함락하고 將軍 慕容塵을 보내어 許昌에 주둔하게 하였다.
【綱】 5월에 〈晉나라(東晉)가〉 王述을 尙書令으로 삼았다.
【目】 王述은 매번 관직을 받을 때마다 가식적인 겸양을 하지 않았고 사양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尙書令이 되자, 아들 王坦之가 故事를 들어 마땅히 사양해야 한다고 아뢰자, 왕술이 말하기를 “너는 내가 이 관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다만 능히 겸양하는 것이 본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였다.
왕술이 말하기를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어찌하여 다시 겸양하겠느냐. 사람들은 네가 나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내가 살펴보건대 너는 정녕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綱】 〈晉나라(東晉)가〉 大司馬 桓溫에게 揚州牧을 加하였다.
【目】 이때 桓溫을 불러서 들어와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게 하였는데, 환온이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綱】 6월에 秦나라(前秦)가 〈涼나라(前涼)의〉 張天錫을 西平公으로 삼았다.
【綱】 가을 7월에 〈晉나라(東晉)〉 大司馬 桓溫이 赭圻(자기)에 성을 쌓았다.
【目】 詔勅을 내려 다시 桓溫을 불러 조정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환온이 赭圻에 이르렀을 때 조령을 내려 조정에 들어오는 것을 중지하게 하니, 환온은 마침내 자기에 성을 쌓아 거주하고, 內錄을 굳게 사양하고서 멀리 揚州牧의 직책을 겸하였다.注+① 赭圻는 宣城의 경계에 있다. 內錄은 錄尙書事를 이른다.
【綱】 秦나라(前秦) 符騰이 반역을 모의하다가 伏誅되었다.
【目】 秦나라 汝南公 符騰은 秦王 符生의 아우이다. 모반하다가 주살을 당하였는데, 이때 부생의 아우가 아직도 다섯 명이 있었다.注+① 〈다섯 사람은〉 晉公 符柳 등 다섯 사람을 이른다.
王猛이 말하기를 “다섯 公을 제거하지 않으면, 끝내 반드시 禍가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符堅은 이 말을 따르지 않았다.
【綱】 燕나라(前燕)가 宗廟와 百官을 鄴城으로 옮겼다.
【綱】 燕나라(前燕)가 河南의 여러 성을 함락하였다.
【目】 太宰 慕容恪이 장차 洛陽을 점령하려 할 적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 선비와 백성들을 招諭하여 받아들이니, 遠近의 여러 가 모두 귀의하였다.
이에 悅希로 하여금 孟津에 군대를 주둔하게 하고 孫興으로 하여금 成皐에 군대를 주둔하게 하였다.注+① 盟은 孟으로 읽는다.
【目】 처음에 沈充의 아들 沈勁이 자기 아버지가 逆亂에 죽었다 하여 마음속으로 功을 세워 옛 수치를 설욕하고자 하였으나, 나이 30이 넘어도 형벌 받은 집안이라는 이유로 벼슬을 얻지 못하였다.注+
그런데 燕나라 사람이 洛陽을 핍박하였을 때 陳祐가 낙양성을 지켰는데, 군대가 2천 명에 불과하였다.
심경은 스스로 표문을 올려 진우의 부하가 되어 힘을 바칠 것을 청하자, 조정에서는 조령을 내려 長史에 보임해서 스스로 壮士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심경은 천여 명을 얻어 출발해서 여러 번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공격하여 燕나라 군대를 격파하였다.
그러나 낙양에는 양식이 바닥나고 援助가 끊기니, 진우는 스스로 낙양성을 지킬 수 없음을 헤아리고는注+② 度(헤아리다)은 徒洛의 切이다. 마침내 許昌을 구원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심경에게 5백 명을 남겨주어 낙양성을 지키게 하였다.
심경은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이제 기회를 얻었다.注+③ ‘致命’은 목숨을 바침을 이르니, ‘授命’이라는 말과 같다.” 하였다.
悅希가 군대를 이끌고 하남의 여러 성을 공략하여 모두 점령하였다.
【綱】 秦나라(前秦) 平陽公 符融 등이 작위가 侯로 강등되었다.注+
【目】 秦王 符堅이 명하여 여러 公의 封國에 각각 三卿의 관직을 설치하게 하되, 기타 관직까지 아울러 모두 공의 봉국에서 직접 제수하도록 하였는데, 오직 郞中令만 秦나라 조정에서 임명하게 하였다.注+① 晉나라 제도에 王國에 郞中令과 中尉, 大農을 설치하여 三卿으로 삼았는데, 秦나라가 그 제도를 따른 것이다. 爲(위하다)는 去聲이다.
부유한 商人 趙掇 등이 수레와 의복이 참람하고 사치하였다.
여러 공이 다투어 그를 데려다가 卿으로 삼자, 부견은 마침내 有司에게 명하여 辟召한 자들 중에 적임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현재부터 봉국의 관리를 모두 銓衡에게 맡기게 하고注+② 銓衡은 吏部尙書를 이른다. 가 아니면 말을 타지 못하고 工人과 商人과 皁隷(하인)들은 金銀과 錦繡로 장식한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는데, 금령을 범하는 자는 棄市刑에 처하였다.
이에 다섯 공의 작위를 侯로 강등하였다.注+③ 다섯 公은 平陽公, 平昌公, 九江公, 陳留公, 安樂公의 다섯 공을 이른다.


역주
역주1 (一)[元] : 저본에는 ‘一’로 되어 있으나, 校點本 ≪資治通鑑綱目≫(≪朱子全書≫ 9 上海古籍出版社)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2 土斷 : 晉나라와 南朝에서 시행한 제도이다. 西晉時代에 잦은 戰亂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주가 많아지면서 本籍으로 호적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현 거주지에 따라 호적을 정하는 정책이 실시되는데, 이것이 土斷이다. 晉나라 衛瓘 등이 疏를 올려 九品中正制의 폐단을 논하면서 漢代 鄕擧里選制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곧 현 거주지를 중심으로 호적을 재편성하고 이 호적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향론을 통해 인재를 선발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전란이 심화되어 華北 지역을 5胡에게 상실하고 강남에 東晉이 형성되는데, 이때 중원 지역의 豪族들이 江南 지방으로 많이 이주하였다. 이들은 원래 있던 중원 지역의 郡縣의 戶籍을 그대로 갖고 있어 임시로 거주하는 군현을 형성하였는바, 이들을 僑置郡縣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동진 哀帝 때에 桓溫이 土斷法을 확대 시행하여 교치군현을 합병하여 호적을 정돈하니, 이것을 ‘庚戌土斷’이라 칭하였다. 그 후 南朝의 각 왕조에서도 이 토단법을 시행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들의 노동력을 빼앗아 부역과 병력의 자원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역주3 帝寢疾 皇太后臨朝攝政 : “漢나라 殤帝의 鄧太后와 桓帝의 梁太后는 두 번 조정에 임하여 섭정했을 때 모두 ‘猶(아직도)’라고 쓰고, 魏나라(北魏) 馮氏와 胡氏와 唐나라 武氏는 두 번 조정에 임하여 섭정했을 때 모두 ‘復(다시)’라고 썼다. 이 또한 두 번 조정에 임하여 섭정한 것인데, ‘猶’와 ‘復’라고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褚太后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태후가 모두 세 번 조정에 임하여 섭정했으나, 다 그의 본래 마음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 비난하는 글이 없으니, 저태후처럼 조정에 임하여 섭정한다면 괜찮다. 특별히 ‘攝’이라고 쓴 것은 太后가 겸손하였기 때문이다.[漢殤鄧太后 桓梁太后 再臨朝 皆書猶 魏馮氏胡氏 唐武氏 再臨朝 皆書復 此亦再臨朝者也 其不書猶與復 何 非褚太后意也 褚太后凡三臨朝 皆非其意 故綱目無譏焉 臨朝若褚太后可矣 特書攝 太后謙也]” ≪書法≫
역주4 大司馬溫城赭圻 : “城은 보통은 쓰지 않고 반드시 關防의 요해처인 뒤에야 쓰는데, 赭圻에만 城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桓溫의 권세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에 축성한 사람을 쓰는 경우는 있지 않은데, ‘大司馬 환온이 축성했다.’고 指斥한 것은 환온을 죄책한 것이다. 따라서 환온이 멋대로 자기에 축성한 것은 ‘대사마 환온’이라고 지척하여 쓰고,(이해(364)이다.) 徐知誥가 멋대로 宮城을 경영한 것은 ‘吳나라 徐知誥’라고 지척하여 썼으니,(五代時代 癸巳年(933)이다.) 모두 그 전횡을 죄책한 것이다.[城不書 必關要而後書 赭圻耳 書城 何 溫伉也 故城未有書其人者 斥大司馬溫城 罪之也 是故桓溫擅城赭圻 則斥書大司馬溫(是年) 知誥擅營宮城 則斥書吳徐知誥(五代癸巳年) 皆罪其專也]” ≪書法≫
역주5 : 魏晉時代의 혼란 속에서 유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塢이다. 塢는 작은 성채나 보루를 뜻하는데, 後漢 시기 羌族의 침략으로 변방에 塢侯를 설치한 것에서 그 연원을 찾으며, 西晉 말엽에 들어서면서 백성들이 自衛를 위하여 직접 설치하게 된다. 특히 유민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들 塢를 지배하는 자들을 塢主라 하였다. 塢는 그 구조와 규모가 일정하지 않으며 천연의 요새가 될 만한 곳에 세워진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 규약에 의한 독자적 활동을 하였다. 塢는 기존의 지역공동체였던 鄕里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이 시대를 이해하는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역주6 逆亂에……보인다 : 역난은 王敦의 난을 가리킨다. 沈充은 왕돈의 謀主가 되어 전횡을 일삼다가 왕돈의 난이 진압되자 죽임을 당하였다.
역주7 平陽公은……있다 : 이전의 庚申年(360) 겨울 10월과 이후의 壬申年(372) 가을 8월 기사에 符融을 각각 ‘陽平公’이라고 칭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8 命士 : 조정에서 관원에 임명하거나 爵位를 내린 사람을 말한다.

자치통감강목(15) 책은 2022.12.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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