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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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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寅年(B.C. 55)
三年이라
春正月 注+恩澤侯表 “博陽侯, 食邑於汝南郡之南頓縣.”하다
吉病 臨問以誰可以自代者 薦杜延年, 于定國, 陳萬年하다
커늘 諡曰定이라하다
後三人居位 皆稱職하니 稱吉爲知人하니라
班固曰
謂君爲元首하고 臣爲股肱이라하니 明其一體相待而成也
近觀漢相하면 高祖開基 蕭曹爲冠하고 孝宣中興 丙魏有聲注+冠, 古玩切. 言其相業冠群后. 이라
是時 黜陟有序하고 衆職修理하여 公卿 多稱其位하고 海內興於禮讓하니 覽其行事하면 豈虗乎哉注+言君明臣賢, 所以致治, 非徒然也.리오
二月 以黃霸爲丞相하다
霸材長於治民이러니 及爲丞相 功名 損於治郡時러라
京兆尹舍 鶡雀 飛集丞相府하니 霸以爲神雀이라하여 議欲以聞注+鶡, 音芬. 字本作鳻, 鳻雀大而色靑, 出羌中.하다
張敞 奏曰
竊見丞相 請與中二千石博士 雜問郡國上計長史, 守丞 爲民興利除害하여 成大化하여 條其對러니
有耕者讓畔하고 男女異路하고 道不拾遺하며 及孝子貞婦者 爲一輩하여 先上殿注+凡言條者, 一一而疏擧之, 若木條然也. 殿, 丞相所坐屋也. 古者, 屋之高嚴, 通呼爲殿, 不必宮中也. 有以上文四事對者, 別自作一等, 先升殿也. 하고 不爲條敎者 在後叩頭謝注+叩頭謝, 直謝罪也.하니 丞相 雖口不言이나 而心欲其爲之也니이다
長史, 守, 丞對時 臣敞舍有鶡雀 飛止丞相府하니 吏多知鶡雀者로되 問之 皆陽不知
丞相 圖議上奏하여注+圖, 謀也. 臣問上計長史, 守, 丞以興化條러니 皇天 報下神雀이라하더니
後知從臣敞舍來하고 乃止하니이다
臣敞 非敢毁丞相也
誠恐群臣莫白하고 而長史, 守丞 畏丞相指하여 歸舍法令하고 各爲私敎하여 務相增加하여 澆淳散樸하고 竝行僞貌하여 有名亡實하여 傾搖懈怠하여 甚者爲妖注+莫白, 謂無人陳說也. 歸, 謂長史ㆍ守ㆍ丞歸其郡國也. 舍, 讀曰捨. 澆淳散樸, 言風俗淳厚者澆薄, 質朴者解散.하노니
假令京師 先行讓畔異路하고 道不拾遺라도 其實 亡益廉貪貞淫之行이요 而以僞先天下하니 固未可也
卽諸侯先行之하여 僞聲 軼於京師하면 非細事也注+軼, 音逸, 超過也.니이다
漢家承敝通變하여 造起律令하니 所以勸善禁姦 條貫詳備하여 不可復加
宜令貴臣으로 明飭長史, 守, 丞注+飭, 讀與勅同, 誡也, 下同. 하여 歸告二千石하고 擧三老, 孝弟, 力田, 孝廉, 廉吏 務得其人하고 郡事 皆以法令檢式하여 毋得擅爲條敎注+檢, 局也. 하고
敢挾詐僞以奸名譽者 必先受戮하여 以正明好惡注+奸, 音干, 求也.니이다
天子嘉納하여 召上計吏하여 使侍中臨飭 如敞指意하니 霸甚慙하다
史高以外屬貴重注+史高, 帝祖母史良娣兄恭之長子. 属, 如字. 外属, 猶言外戚也. 이러니 霸薦高可太尉한대
天子使尙書召問霸호되 太尉官罷久矣注+自文帝罷太尉官, 至景帝, 以周亞夫爲太尉, 尋罷, 至武帝, 以田蚡爲太尉, 罷後, 不復除授.
夫宣明敎化하고 通達幽隱하여 使獄無寃刑하고 邑無盜賊 君之職也 將相之官 朕之任焉注+言欲拜將相, 自在朕也. 이라
帷幄近臣이니 朕所自親注+言具知其材質.이어늘 君何越職而擧之
霸免冠謝罪하여 數日乃決注+言乃得免罪.하니 自是後 不敢復有所請이러라
이나 自漢興으로 言治民吏 以霸爲首하니라
三月 減天下口錢하다
◑ 置西河北地屬國하여 以處匈奴降者하다


병인년(B.C. 55)
[綱] 나라 중종中宗 효선황제孝宣皇帝 오봉五鳳 3년이다.
봄 정월에 승상丞相 박양후博陽侯 병길丙吉하였다.注+한서漢書》 〈은택후표恩澤侯表〉에 “박양후博陽侯여남군汝南郡남돈현南頓縣식읍食邑으로 하였다.” 하였다.
[目] 병길丙吉이 위독하자, 이 직접 가서 누가 병길을 대신할만한 자인가를 물으니, 병길은 두연년杜延年우정국于定國, 진만년陳萬年을 천거하였다.
그가 죽자 시호를 이라 하였다.
뒤에 세 사람이 지위에 있을 적에 모두 직책을 잘 수행하니, 은 병길이 인물을 잘 알아보았다고 칭찬하였다.
[目] 반고班固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서경書經》에 군주를 ‘원수元首’라 하고 신하를 ‘고굉股肱’이라 하였으니, 이는 군주와 신하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의지해서 성공함을 밝힌 것이다.
근래 나라 정승을 살펴보면, 고조高祖기업基業을 창건하자 소하蕭何조참曹參이 으뜸이 되었고, 효선제孝宣帝중흥中興하자 병길丙吉위상魏相注+고완古玩이니, 그 정승은 소하와 조참의 공업이 여러 제후들 중에서 으뜸이 됨을 말한 것이다. 명성이 있었다.
이때에 내치고 올려줌에 차례가 있고 여러 직책이 잘 닦이고 다스려져서, 공경公卿이 그 지위에 걸맞는 자가 많았고 해내海內겸양謙讓을 일으켰으니, 그 행한 일을 살펴보면 어찌 공연히 그러했겠는가.”注+군주가 현명하고 신하가 어질기 때문에 훌륭한 정치를 이룩한 것이요, 공연히 그리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綱] 2월에 황패黃霸승상丞相으로 삼았다.
[目] 황패黃霸는 재주가 백성을 다스림에 뛰어났는데, 승상丞相이 되자 업적과 명성이 을 다스릴 때보다 못하였다.
경조윤京兆尹 장창張敞의 집에 있던 분작鶡雀(분작)이 날아가 승상부丞相府에 앉으니, 황패는 이것을 봉황의 일종인 신작神雀이라고 생각하여 부하들과 의논하여 황제에게 아뢰고자 하였다.注+은 음이 이다. 본자本字으로 쓰니, 반작鳻雀은 크고 색깔이 푸른데, 강중羌中에서 생산되었다.
[目] 이에 장창張敞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삼가 살펴보니, 승상丞相(황패黃霸)이 중이천석中二千石박사博士와 함께 모여서, 군국郡國상계上計하는 장사長史, 들에게 백성을 위해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제거해서 큰 교화를 이루려 하여 그 대답을 조목조목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밭 가는 자가 밭두둑을 사양하고 남녀가 길을 달리하며 도로에서 유실물을 줍지 않는 것과 효자孝子정부貞婦에 대한 내용을 말한 자들을 한 무리로 만들어 먼저 승상부丞相府전당殿堂에 오르게 하고,注+무릇 라고 말한 것은 하나하나 나누어서 열거하기를 나뭇가지와 같이 하는 것이다. 殿승상丞相이 앉아 있는 청사이다. 옛날에 집이 높고 경비가 삼엄한 곳을 통칭하여 殿이라 하였으니, 반드시 궁중宮中만을 칭한 것이 아니었다. 윗글의 네 가지 일을 가지고 대답한 자가 있으면 별도로 한 등급을 만들어서 먼저 殿에 오르게 한 것이다. 교화의 내용을 조목조목 말하지 못한 자는 맨 뒤에 있으면서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게 하였으니,注+고두사叩頭謝”는 바로 사죄한 것이다.승상丞相이 비록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장사長史, 들이 대답할 적에 장창張敞의 집에 있던 분작鶡雀이 날아가 승상부丞相府에 앉으니, 관리 중에는 이것이 분작임을 아는 자가 많았으나, 이것을 묻자 모두 거짓으로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승상丞相이 사람들과 의논하여 상주上奏할 것을 도모하면서注+는 도모함이다.상계上計하는 장사長史, 들에게 교화를 일으킬 조목을 물었는데, 황천皇天이 이에 보답하여 신작神雀을 내려 보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이것이 장창의 집에서 온 것임을 알고는 마침내 중지하였습니다.
[目] 장창張敞은 감히 승상丞相을 훼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신하들이 이것을 아뢰지 못하고, 장사長史, 들이 승상丞相의 의향을 두려워하여 자기 군국郡國으로 돌아가서 법령을 버리고 각각 사사로이 가르쳐 서로 말을 보태기를 힘써서 순수하고 질박한 풍속이 야박해지고 흩어지며, 함께 거짓된 짓을 행하여 유명무실해져서 동요하고 해이해져, 심하게는 요망한 짓을 할까 염려해서입니다.注+막백莫白”은 아뢰어 말하는 사람이 없음을 이른다. 장사長史, 이 자기 군국郡國으로 돌아감을 이른다. (버리다)는 로 읽는다. “요순산박澆淳散樸”은 순후하던 풍속이 야박해지고 질박하던 풍속이 흩어짐을 이른다.
가령 경사京師에서 앞장서서 농부가 밭두둑을 사양하고 남녀가 길을 달리하며 도로에서 유실된 물건을 줍지 않는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는 탐욕스러운 자를 청렴하게 하거나 음탕한 자를 정신貞信하게 하는 행실에는 유익함이 없고, 거짓된 행실을 온 천하에 솔선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니, 진실로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후들이 이것을 앞장서서 행하여 거짓된 명성이 경사京師에 넘친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注+은 음이 이니, 지나치게 넘치는 것이다.
[目] 나라는 나라의 피폐한 뒤를 이어 변통해서 법령法令을 만들었으니, 이 때문에 을 권장하고 간악함을 금지함에 조리가 자세히 구비되어 다시 더할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높은 신하들로 하여금 장사長史, 들에게注+으로 읽으니 경계함이며, 아래도 같다. 분명히 신칙해서 돌아가 이천석二千石에게 고하고, 삼로三老효제孝弟, 역전力田효렴孝廉, 청렴한 관리를 천거할 적에 되도록 훌륭한 사람을 얻으며, 의 일을 모두 법령에 따라 단속해서 제멋대로 법규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注+은 단속함이다.
그리고 감히 속임수와 거짓을 가지고 명예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형벌을 받게 해서, 을 좋아하고 을 미워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注+은 음이 이니, 구함이다.
천자天子가 장창의 말을 가납嘉納하여, 상계上計하는 관리官吏를 불러서 시중侍中이 직접 가서 장창張敞의 뜻과 같이 신칙하게 하니, 황패黃霸가 매우 부끄러워하였다.
[目] 이때 사고史高외척外戚으로 신분이 귀하였는데,注+사고史高는 황제의 조모祖母사량제史良娣의 오라비 사공史恭장자長子이다. (친족)은 본음本音대로 읽으니, 외속外属외척外戚이라는 말과 같다.황패黃霸는 사고를 태위太尉를 시킬 만하다고 천거하였다.
천자天子상서尙書를 시켜 황패를 불러 묻기를 “태위의 벼슬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注+문제文帝때부터 태위太尉을 없앴는데, 경제景帝 때에 이르러 주아부周亞夫태위太尉로 삼았다가 얼마 후에 없앴고, 무제武帝 때에 전분田蚡태위太尉로 삼았다가 없앤 뒤에는 다시 제수하지 않았다.
교화를 펴서 밝히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 감옥에 억울한 형벌이 없고 고을에 도적이 없게 하는 것은 승상丞相인 그대의 직책이요, 장수와 정승의 관원을 선발하는 것은 의 임무이다.注+장수와 정승을 제수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 에게 달려 있음을 말한 것이다.
사고는 유악帷幄에서 가까이 모시는 신하이니 이 직접 가까이 대하여 그의 재질을 아는데,注+〈“짐소자친朕所自親”은〉 그의 재질을 자세히 안다는 말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직책을 넘어 그를 천거하는가?” 하였다.
이에 황패는 관을 벗고 사죄하여 며칠이 지나서야 비로소 죄를 면하였는데,注+〈“수일내결數日乃決”은〉 며칠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죄를 면하였다는 말이다. 이로부터는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백성을 잘 다스린 관리를 말할 적에 황패를 으뜸으로 여겼다.
[綱] 3월에 천하天下을 줄였다.
[綱] 서하西河북지北地속국屬國을 설치하여 항복한 흉노匈奴들을 살게 하였다.


역주
역주1 丞相博陽侯丙吉卒 : “魏相과 丙吉이 卒하였을 적에 모두 관작을 써서 景帝와 武帝 이후의 다른 정승과 같지 않게 한 것은 그들의 어짊을 표출한 것이다.[魏丙之卒 皆書爵 與景武以來他相不同者 所以表其賢也]” 《發明》
역주2 口錢 : 고대의 人口稅로 口賦 또는 丁口錢이라 하였다. 漢代에는 口賦와 賦算의 구분이 있어 7세부터 14세까지는 한 사람당 20錢을 바쳐 天子의 비용에 충당하였는데, 武帝 때에 3錢을 올려 軍費로 사용하였으며, 15세부터 56세까지는 120錢을 바쳤는데, 이것을 賦算이라 하였다. 그러나 《漢書》 〈貢禹傳〉에는 “옛날에 백성들은 賦算과 口錢이 없었는데, 武帝가 사방 오랑캐들을 정벌하면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人口稅를 무겁게 징수하여 백성이 아들을 낳아 3세가 되면 口錢을 내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곤궁하여 아들을 낳으면 번번이 죽이니, 매우 비통하다.”라는 貢禹의 말이 보인다. 이 말에 근거하면 3세의 어린 사내아이에게까지 口錢을 징수한 것으로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이때 ‘天下의 口錢을 줄였다.’라고 하였으나, 또한 얼마를 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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