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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7)

자치통감강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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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寅年(A.D.30)
六年이라 春正月 以舂陵鄕爲章陵縣하고 하다
復徭役 比豐沛
吳漢等 拔朐하고 斬董憲, 龎萌하니 江淮, 山東 悉平注+據范紀 “是年, 馬成等拔舒, 獲李憲, 吳漢拔胊, 斬董憲․龐萌, 蓋獲李憲則江淮平, 斬董憲․龐萌則山東平也.” 拔胊之上, 逸拔舒事.하다
吳漢等諸將 還京師어늘 置酒賞賜하다
帝積苦兵間하여 以隗囂遣子內侍하고 公孫述 遠據邊垂라하여 乃謂諸將曰 且當置此兩子於度外耳라하고
因休諸將於雒陽하고 分軍士於河內하며 數騰書隴, 蜀하여 告示禍福注+數, 音朔. 騰, 傳也.하다
帝與述書曰 君 非吾賊臣亂子 倉卒時 人皆欲爲君事耳注+言倉卒之時, 人皆欲爲君所爲之事. 君, 指公孫述.
天下神器 不可力爭이니 宜留三思注+天下者, 神明之器也, 聖人之大寶曰位是已. 三, 去聲.하라하고 署曰公孫皇帝라호되 不答하다
馮異入朝하다
異治關中하여 出入三歲 上林成都注+時異屯軍上林苑中. 成都, 言歸附者衆也. 史記曰 “三年成都.”하니 人有上章하여 言異威權至重하니 百姓歸心하여 號爲咸陽王이라하다
帝以章示異한대 異惶懼하여 上書陳謝어늘 詔報曰 將軍之於國家 義爲君臣이요 恩猶父子어늘 何嫌何疑완대 而有懼意오하다
至是하여 自長安入朝하니 帝謂公卿曰 是 我起兵時主簿也 爲吾披荊棘하여 定關中注+帝起兵, 徇潁川, 異降, 以爲主簿. 披, 開也. 荊棘, 以喩紛亂.이라하다
旣罷 賜珍寶錢帛하고 詔曰 倉卒 蕪蔞亭豆粥 虖沱河麥飯 厚意 久不報로라
異稽首謝曰 臣聞管仲 謂桓公曰 願君無忘射鉤하소서 臣無忘檻車라하여 齊國賴之注+史記曰 “管仲將兵遮莒道, 射桓公中鉤, 後魯桎梏管仲而送於齊, 齊以爲相.” 說苑曰 “管仲桎梏檻車中, 非無媿也, 自裁也.” 新序曰 “齊桓公與管仲飮酒酣, 管仲上壽曰 ‘願君無忘出奔於莒也. 臣亦無忘束縛於魯也.’” 此云射鉤․檻車, 義亦通.라하니이다
臣今亦願國家無忘河之難하소서 小臣 不敢忘巾車之恩注+東都臣子, 率謂天子爲國家. 難, 去聲. 巾車, 鄕名, 帝獲異於巾車而赦之.호리이다 留十餘日 令與妻子還西하다
夏四月 帝如長安하여 謁園陵하다
◑遣耿弇等七將軍하여 從隴道伐蜀하다
先是 公孫述 騎都尉平陵荊邯 說述曰 隗囂遭遇運會하여 割有雍州하여 兵彊士附하여 威加山東注+隴西․天水, 皆雍州之地, 故言割有也.이러니
遇更始政亂하여 復失天下어늘 囂不及此時推危乘勝하여 以爭天下注+推, 吐回切.하고 而退欲爲西伯之事하여
尊師章句하고 賓友處士하며 偃武息戈하고 卑辭事漢하여 喟然自以文王復出也注+章句, 謂鄭興等也. 處士, 謂方望等也.라하니이다
令漢帝 釋關隴之憂하고 專精東伐하며 發間使하여 召攜貳하여 使西州豪傑 咸居心於山東注+釋關隴之憂, 以囂居西, 無東之意, 故置之度外而不爲憂也. 間使, 謂來歙․馬援等也. 攜貳, 謂王遵․鄭興․杜林․牛邯等相次而歸光武.하니이다
若擧兵天水 必至沮潰 天水旣定이면 則九分而有其八하리이다
陛下以梁州之地 內奉萬乘하고 外給三軍이면 百姓愁困하여 不堪上命하여 將有王氏自潰之變矣注+益州, 禹貢, 梁州之域也. 王氏, 則王莽也.리이다
臣之愚計 以爲宜及天下之望未絶하여 豪桀 尙可招誘하니
急以此時 發國內精兵하여 令田戎據江陵하여 臨江南之會하고 倚巫山之固하여 築壘堅守하고 傳檄吳, 楚하면
長沙以南 必隨風而靡注+賢曰 “巫山, 在今夔州巫山縣東.” 靡, 偃也. 令延岑出漢中하여 定三輔하면 天水, 隴西拱手自服하리니
如此 海內震搖하여 冀有大利하리이다
然邯言하여 欲悉發兵하여 使延岑, 田戎으로 分出兩道하여 與漢中諸將으로 合兵竝勢러니
蜀人及其弟光 以爲不宜空國千里之外하여 決成敗於一擧라하여 固爭之하니 乃止하다
延岑, 田戎 亦數請兵立功호되 終疑不聽하고 唯公孫氏得任事하다
述之爲政 苛細하여 察於小事하여 如爲淸水令時而已注+哀帝時, 述補淸水長.
立其兩子爲王하여 食犍爲, 廣漢各數縣한대 或諫曰 成敗 未可知 戎士暴露어늘 而先王愛子 示無大志也注+先王愛子, 謂先封其所愛二子爲王也.라호되
不從하니 由此 大臣 皆怨하니라
三月 使田戎出江關하여 招其故衆하여 欲以取荊州러니 不克注+華陽國志 “巴楚相攻, 故置江關, 舊在赤甲城, 後移在江州南岸, 對白帝城.”하다
帝乃詔隗囂하여 欲從天水伐蜀한대 囂上言호되 述性嚴酷하여 上下相患하니 須其罪惡孰著而攻之注+須, 待也. 孰, 古熟字. 著, 明也.니이다
帝知其終不爲用하고 乃謀討之하다 遣耿弇, 蓋延等七將軍하여 從隴道伐蜀할새
先使中郞將來歙으로 奉璽書하여 賜囂喻旨하니 囂冘豫不決注+冘, 讀與猶同.이라
遂發憤하여 質責囂曰注+質, 正也. 質責, 謂正責之也. 國家以君知臧否하고 曉廢興故 以手書暢意注+臧否, 善與不善也.하시니
足下推忠誠하여 旣遣伯春委質이어늘 而反欲用佞惑之言하여 爲族滅之計邪注+伯春, 囂子恂字.아하고 因欲前刺囂한대
囂起入하니 部勒兵하여 將殺歙이라 徐杖節就車而去하니 囂使牛邯將兵圍守之하다
囂將王遵 諫曰 殺之無損於漢이요 而隨以族滅이리이다하다
爲人有信義하여 言行不違하고 及往來遊說 皆可按覆하니 西州士大夫 皆信重之하여 多爲其言故 得免歸注+覆, 音福, 審也. 爲, 去聲.하다
五月 還宮하다
◑隗囂反하여 使其將王元據隴坻어늘 諸將 與戰하여 大敗而還注+坻, 丁計切, 又音底, 阪也.하다
◑六月 竝省縣國하고 減損吏員하다
詔曰 夫張官置吏 所以爲民也 今百姓遭難하여 戶口耗少로되 而縣官吏職 所置尙繁하니
其令司隷, 州牧으로 各實所部하여 省減吏員하고 縣國不足置長吏者 竝之注+司隷校尉, 部河南․河內․右扶風․左馮翊․京兆․河東․弘農七郡於河南洛陽, 故謂東京爲司隷. 各實所部, 謂所部郡縣, 各考覈其實也.하라
於是 竝省四百餘縣하고 吏職減損하여 十置其一하다
胡氏曰 按此詔六月所下어늘 歲十二月 卽詔田租三十稅一 如舊制
嗚呼 人君 意在斯民이면 則其見效之速 如此하니 此孟子對齊王 所以有不能不爲之說也니라
秋九月晦 日食하다
執金吾朱浮 上疏曰 昔堯, 舜之聖으로도 猶加三考注+考, 謂考其功最也. 書 “三載考, 三考, 黜陟幽明.”하고 大漢之興에도 亦累功效하여 吏皆積久하여 至長子孫注+長, 知兩切.이러니
而間者 守宰數見換易하여 迎新相代 疲勞道路하고 尋其視事日淺하여 未足昭見其職이니이다
旣加嚴切하여 人不自保하여 迫於擧劾하고 懼於刺譏 爭飾詐僞以希虛譽하니 斯所以致日月失行之應也니이다
願陛下遊意於經年之外하고 望治於一世之後하시면 天下幸甚注+孔子曰 “如有王者, 必世而後仁.”이리이다 帝采其言하니 自是 牧守易代頗簡하니라
冬十二月 大司空弘하다
◑復田租舊制하다
詔曰 頃者 師旅未解하여 用度不足故 行十一之稅러니 今糧儲差積하니
其令郡國으로 收見田租호되 三十稅一하여 如舊制注+見, 胡甸切. 景帝元年, 令田租三十而稅一, 今依景帝, 故云舊制.하라
隗囂遣兵下隴이어늘 馮異, 祭遵 擊破之하다
諸將之下隴也 帝詔耿弇軍漆하고 馮異軍栒邑하고 祭遵軍汧注+漆․汧二縣, 皆因水爲名, 竝屬右扶風. 汧, 音牽.하고 吳漢等 還屯長安하다
馮異引軍未至栒邑 隗囂乘勝하여 使王元, 行巡으로 將二萬餘人하고 下隴하여 分遣巡하여 取栒邑이어늘
異卽馳兵하여 欲先據之하니 諸將曰 虜兵盛而乘勝하니 不可與爭鋒이라
宜止軍便地하여 徐思方略이니이다 異曰 虜兵臨境하여 忸忕小利하여 遂欲深入注+忸, 尼丑切. 忕, 他蓋切, 又音逝. 忸忕, 猶慣習也, 謂慣習前事而復爲之也.하니 若得栒邑이면 三輔動搖
夫攻者不足이요 守者有餘注+孫武子之言.하나니 今先據城 以逸待勞 非所以爭也라하고 潛往閉城하여 偃旗鼓하다
行巡 不知하고 馳赴之한대 異卒擊鼓建旗而出注+卒, 讀曰猝.하니 巡軍 驚亂犇走어늘
追擊하여 大破之하고 祭遵亦破王元於汧하니 於是 北地諸豪長耿定等 悉畔隗囂降注+豪長, 渠帥也.하다
馮異擊盧芳匈奴兵하여 破之하니 北地, 上郡, 安定 皆降하다
◑竇融 遣弟上書하다
書曰 臣 幸得託先后末屬하여 累世二千石注+融七世祖廣國, 孝文皇后之弟, 故云先后末屬.하고 臣復假歷將帥하여 守持一隅注+假, 猶濫也.
遣劉鈞하여 口陳肝膽하니 自以底裏上露하여 長無纎芥注+底裏, 猶底蘊也. 露, 披露也.러니
而璽書 盛稱蜀, 漢二主三分鼎足之權 任囂, 尉佗之謀하시니 竊自痛傷이니이다
臣融 雖無識이나 猶知利害之際 順逆之分注+分, 扶問切.하니 豈可背眞舊之主하고 事姦僞之人하며
廢忠貞之節하고 爲傾覆之事하며 棄已成之基하고 求無冀之利리오
此三者 雖問狂夫라도 猶知去就어든 而臣獨何以用心이리잇고 謹遣弟友詣闕하여 口陳至誠하노이다
友至高平注+賢曰 “高平縣, 屬安定, 後改爲平高, 今原州縣.”하니 會隗囂反하여 道不通이라 乃遣司馬席封하여 間道通書注+席, 姓也.하니 帝復遣封하여 賜融, 友書할새 所以慰藉之甚厚하다
乃與隗囂書曰 將軍 親遇厄會之際 國家不利之時하여 守節不回하여 承事本朝注+不利之時, 謂漢遭王莽簒奪也. 回, 邪也.하니이다
融等 所以欣服高義하여 願從役於將軍者 良爲此也어늘
而忿悁之間 改節易圖하여 委成功하고 造難就하여 百年累之 一朝毁之하니 豈不惜乎注+悁, 縈年․吉縣二切, 恚也, 又躁急也. 委, 棄也. 就, 成也.
殆執事者貪功建謀하여 以至於此注+言隗囂執政事者, 貪有其功, 而立此逆謀也. 當今西州地勢局迫하고 民兵離散하여 易以輔人이요 難以自建注+局, 促也.이라
計若失路不反하고 聞道猶迷하여 不南合子陽이면 則北入文伯耳注+淮南子曰 “通於道者, 如車軸不運於己而與轂, 致數千里. 不通於道者, 若迷惑, 告以東西南北, 然猶復迷惑矣.”
夫負虛交而易彊禦하고 恃遠救而輕近敵 未見其利也注+負, 恃也. 易, 輕也. 言恃子陽․文伯而輕光武也.
自兵起以來 城郭 皆爲丘墟하고 生民 轉於溝壑이라가 幸賴天運少還이어늘 而將軍 復重其難注+重, 直用切, 加也. 難, 去聲.하니
是使積痾不得遂瘳하고 幼孤將復流離 言之可爲酸鼻 庸人 且猶不忍이어든 況仁者乎
聞爲忠甚易하고 得宜實難하며 憂人太過하여 以德取怨이라하니 知且以言獲罪也로라 囂不納注+憂人太過以德取怨, 謂憂之之過而言之甚切, 將以爲德而反以取怨也.하다
隗囂降蜀하다
先是 隗囂問於班彪曰 往者周亡 戰國竝爭하여 數世然後定하니 意者컨대 從橫之事復起於今乎 將乘運迭興 在於今日也
彪曰 周之廢興 與漢殊異하니이다 周爵五等하여 諸侯從政하니 本根旣微하고 枝葉彊大 其末流有從橫之事하니
勢數然也注+諸侯從政, 言諸侯之國各分爲政. 本根, 謂王室. 枝業, 謂諸侯.니이다 漢承秦制하여 改立郡縣하여 主有專己之威하고 臣無百年之柄이러니
至於成帝하여 假借外家하고 哀, 平短祚하여 國嗣三絶이라 王氏擅朝하여 能竊號位하니
危自上起 傷不及下注+成帝威權, 借於外家, 是危自上起也, 漢德無害於百姓, 是傷不及下也. 是以 卽眞之後 天下莫不引領而歎하니이다
十餘年間 中外騷擾하고 遠近俱發하여 假號雲合하여 咸稱劉氏호되 不謀同辭하니이다
方今 雄傑帶州域者 皆無六國世業之資하고 而百姓謳吟思仰하니 漢必復興 已可知矣니이다
囂曰 生言周, 漢之勢 可也어니와 至於但見愚人習識劉氏姓號之故 而謂漢復興 疎矣로다
秦失其鹿 劉季逐而掎之하니 時民 復知漢乎注+掎, 音紀, 從後牽曰掎.
彪乃爲之著王命論하여 以風切之하니 曰 俗見高祖興於布衣하고 不達其故하여 至比天下於逐鹿하여 幸捷而得之하고
不知神器有命하여 不可以智力求也하니 悲夫 此世所以多亂臣賊子者也
夫餓饉流隷 飢寒道路 所願 不過一金이나 然終轉死溝壑注+流隷, 謂流離之人․皂隷之徒. 何則 貧窮亦有命也일새라
況乎天子之貴 四海之富 神明之祚 可得而妄處哉 雖遭罹厄會하여 竊其權柄하여 勇如信, 布하고
彊如梁, 籍하고 成如王莽이나 然卒潤鑊伏質하여 烹醢分裂注+信布, 謂韓信․黥布. 梁籍, 謂項梁․項籍也. 成如王莽, 謂王莽簒位, 其勢已成也.이어든 又況么麽尙不及數子하고 而欲闇奸天位者虖注+么, 一堯切. 麽, 莫可切. 么麽, 皆微小之稱. 闇, 於感切, 隱晦貌.
英雄 誠知覺寤하고 遠覽深識하여 審神器之有授하여 毋貪不可冀하면 則福祚流于子孫하여 天祿其永終矣리라 囂不聽하다
馬援 聞隗囂欲貳於漢하고 數以書責譬之하니 囂得書增怒
及囂發兵反 上書하여 願聽詣行在하여 極陳滅囂之術이어늘
帝乃召之하니 具言謀畫하다 帝因使援將突騎五千하고 往來遊說囂將高峻, 任禹之屬하고
下及羌豪 爲陳禍福하여 以離囂支黨하다
又爲書하여 與囂將楊廣하여 使曉勸於囂曰 援 竊見四海已定하여 兆民同情이어늘
而季孟 閉拒背畔하여 爲天下表的注+季孟, 隗囂字. 表, 猶標也, 言爲標準. 的, 謂射的也, 言背畔之罪, 爲天下所指射也.하니 常懼海內切齒하여 思想屠裂이라
故遺書戀戀하여 以致惻隱之計러니 乃聞季孟 歸罪於援하고 而納王游翁諂邪之說注+游翁, 王元字.하여
因自謂函谷以西 擧足可定注+所謂以丸泥封函谷關也.이라하니 以今而觀컨대 竟何如邪
今國家待春卿意深注+春卿, 楊廣字.하니 宜使牛孺卿與諸耆老大人으로 共說季孟注+孺卿, 牛邯字. 大人, 謂豪傑也.이니 若計畫不從이면 眞可引領而去矣注+謂自引首領而退也.
前披輿地圖하여 見天下郡國百有六所하니 奈何欲以區區二邦으로 以當諸夏百有四乎注+二邦, 謂隴西․天水.
春卿 事季孟하여 外有君臣之義하고 內有朋友之道하니 言君臣邪인댄 固當諫爭이요
語朋友邪인댄 應有切磋 豈有知其無成하고 而但萎腇咋舌하고 叉手從族乎注+萎, 於罪切. 腇, 音餒. 萎腇, 蓄縮貌. 咋, 仕客切, 與齰齗通, 齧也. 咋舌, 不言貌. 叉, 切加切, 手指相錯, 象叉形也. 叉手, 不動貌. 謂豈可蓄縮而噤聲拱手, 以就族滅乎.
及今成計 殊尙善也 過是 欲少味矣注+言當及今, 早爲之計, 失此事會, 後欲爲之悔, 無及矣, 猶如食物過時, 則無滋味也.리라 不得久留하니 願賜急報하노라 竟不答하다
隗囂上疏謝曰 吏民 聞大兵卒至하고 驚恐自救하니 臣囂不能禁止注+卒, 讀曰猝. 兵有大利로되 不敢廢臣子之節하여 親自追還注+此因王元隴坻之捷, 而有嫚書也.하니이다
虞舜事父 大杖則走하고 小杖則受注+家語, 孔子謂曾子之辭.하니 臣雖不敏이나 敢忘斯義리오
今臣之事 在於本朝하니 賜死則死 加刑則刑이며 如更得洗心이면 死骨不朽注+本朝, 謂天子也.하리이다
有司以囂言慢이라하여 請誅其子호되 帝不忍하고 復使來歙至汧陽하여 賜囂書曰注+汧陽, 扶邑. 今若束手하고 復遣恂弟歸闕庭者
則爵祿獲全하여 有浩大之福矣注+浩, 亦大也.리라 吾年垂四十 在兵中十歲 厭浮語虛辭하노니 卽不欲注+句.이어든 勿報하라
囂知帝審其詐하고 遂遣使하여 稱臣於公孫述하다


경인년庚寅年(A.D.30)
나라 세조 광무황제世祖 光武皇帝 건무建武 6년이다. 봄 정월에 용릉향舂陵鄕장릉현章陵縣으로 삼고 그 요역徭役을 면제하였다.
풍패豐沛의 예와 같이 요역徭役을 면제해준 것이다.
오한吳漢 등이 를 함락하고 동헌董憲방맹龎萌을 참수하니, 강회江淮산동山東이 모두 평정되었다.注+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 〈광무제본기光武帝本紀〉를 근거하면 “이해에 마성馬成 등이 를 함락하여 이헌李憲을 사로잡고 오한吳漢를 함락하여 동헌董憲방맹龐萌을 참수하니, 이헌을 사로잡아 강회江淮가 평정되고 동헌董憲방맹龐萌을 참수하여 산동山東 지역이 평정되었다.”라 되어 있으니, “발구拔胊”의 위에 를 함락한 일이 빠져 있다.
오한吳漢 등 여러 장수가 경사京師로 돌아오자 술자리를 베풀어 을 하사하였다.
황제가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외효隗囂가 아들을 보내 안에서 모시게 하고 공손술公孫述이 멀리 변경을 점거하고 있다 하여 마침내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우선 이 두 사람을 도외시하여 개의치 않겠다.” 하였다.
인하여 장수들을 낙양雒陽에서 쉬게 하고 군사들을 하내河內에 나누어 주둔시켰으며, 여러 번 (외효)과 (공손술)에 글을 전하여 화복禍福을 말하여 보여주었다.注+(자주)은 음이 이다. 은 전함이다.
황제가 공손술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은 나의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아니다.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은 누구나 임금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注+창졸倉卒의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군주가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함을 말한 것이다. 공손술公孫述을 가리킨다.
그러나 천하의 신기神器(천자天子의 지위)는 힘으로 다툴 수가 없으니, 마땅히 심사숙고하라.”注+천하天下라는 것은 신명神明한 기물이니, 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 번)은 거성去聲이다. 하고는 상대방의 이름을 공손황제公孫皇帝라고 썼으나, 공손술은 답하지 않았다.
풍이馮異가 들어와 조회하였다.
풍이馮異관중關中(장안長安)을 다스려서 나가고 들어온 지 3년 만에 상림원上林苑이 도시를 이루니注+이때에 풍이馮異상림원上林苑 안에 군대를 주둔하였다. “성도成都(도시를 이룸)”는 귀의하여 따르는 자가 많음을 말한 것이다. ≪사기史記≫에 하였다.,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서 풍이의 위엄과 권세가 매우 중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돌아가서 함양왕咸陽王이라고 호칭한다고 말하였다.
황제가 이 글을 풍이에게 보여주자, 풍이가 황송해하면서 글을 올려 사죄하니, 황제가 조령詔令을 내려 답하기를 “장군은 국가國家에 있어 의리는 군신간이 되고 은혜는 부자간과 같은데, 무엇을 혐의하고 무엇을 의심하기에 두려운 마음을 품는가.” 하였다.
이때 풍이가 장안長安에서 들어와 조회하니, 황제가 공경公卿들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가 처음 군대를 일으켰을 때의 주부主簿이다. 나를 위하여 온갖 형극荊棘(어려움)을 헤치고 관중關中을 평정했다.”注+황제가 처음 군대를 일으켜서 영천潁川 지역을 순행할 적에 풍이馮異가 항복하니, 그를 주부主簿로 삼았다. 는 엶이다. 형극荊棘분란紛亂함을 비유한 것이다. 하였다.
조회가 파하고 난 뒤, 진귀한 보물과 돈과 비단을 풍이에게 하사하고 명하기를 “혼란하던 시기에 무루정蕪蔞亭에서 올린 팥죽과 호타하虖沱河(호타하)에서 올린 보리밥의 고마운 뜻을 오랫동안 갚지 못했다.” 하였다.
풍이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기를 “은 듣건대, 관중管仲환공桓公에게 이르기를 ‘원컨대 군주께서는 제가 혁대의 갈고리를 쏘아 맞추었던 일을 잊지 마소서. 함거檻車에 갇혔던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여, 나라가 이에 크게 힘입었다고 하였습니다.注+사기史記≫에 “관중管仲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의 길을 가로막고는 환공桓公을 쏘아 혁대의 갈고리를 맞췄었는데, 뒤에 나라가 관중에게 형틀을 채워 나라에 보내니, 나라는 그를 으로 삼았다.” 하였고, ≪설원說苑≫에는 “관중이 형틀에 매여 함거檻車 속에 있었으니,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처지를 헤아린 것이다.” 하였고, ≪신서新序≫에는 “제 환공齊 桓公관중管仲과 술을 마시고 취하였는데, 관중이 축수하는 술잔을 올리며 말하기를 ‘원컨대 군주께서는 나라로 도망 나갔던 일을 잊지 마소서. 또한 나라에서 속박 당했던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니, 여기에서 혁대의 갈고리를 쏘아 맞췄다는 말과 함거檻車에 갇혔다고 말한 것 또한 뜻이 통한다.
지금 또한 바라옵건대, 황제[국가國家]께서는 하북河北의 고난을 잊지 마소서. 소신小臣은 감히 를 잊지 않겠습니다.”注+동도東都(후한後漢)의 신하들은 대부분 천자天子를 일러 국가國家라 하였다. (난리)은 거성去聲이다. 건거巾車의 이름이니, 황제가 풍이馮異건거巾車에서 사로잡았다가 풀어주었다. 하였다. 10여 일을 머문 뒤에 처자와 함께 서쪽(관중關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 여름 4월에 황제가 장안長安에 가서 원릉園陵에 배알하였다.
경감耿弇 등 7명의 장군을 보내 의 길을 따라 을 정벌하게 하였다.
】 이보다 앞서 공손술公孫述기도위騎都尉평릉平陵 사람 형감荊邯이 공손술을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 “외효隗囂가 좋은 운을 만나 옹주雍州 지역을 차지하여, 병사들이 강하고 선비들이 따라서 위엄이 산동山東 지역에까지 가해졌습니다.注+농서隴西천수天水는 모두 옹주雍州 지역이다. 그러므로 “할유割有(할거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경시更始의 정사가 혼란하여 다시 천하를 잃었을 때에도 외효는 이때에 위태로운 자를 밀쳐내고 승세를 타 천하를 다투지 않고注+(밀치다)는 토회吐回이다., 물러나 서백西伯의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구章句를 익힌 선비를 높여 스승으로 삼고 처사處士들을 빈객과 친구의 예로 대우하였고, 무비武備를 멈추고 전쟁을 일삼지 않았으며, 언사를 공손히 하여 나라를 섬기면서 위연喟然히 스스로를 문왕文王이 다시 나온 것이라 여겼습니다.注+장구章句정흥鄭興 등을 이르고, 처사處士방망方望 등을 이른다.
그리하여 나라 황제로 하여금 관중關中 지역의 근심을 풀고 오로지 동쪽 지역의 정벌에 전심전력하게 하였으며, 간사間使를 내어서 의심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을 불러들여서 서주西州호걸豪傑들로 하여금 모두 산동山東 지역에 마음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注+석관농지우釋關隴之憂”는 외효隗囂가 서쪽인 지역에 있으면서 동쪽으로 진출할 뜻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치지도외置之度外하여 걱정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간사間使”는 내흡來歙마원馬援 등을 이르고, “휴이攜貳”는 연이어 광무제光武帝에게 귀의한 왕준王遵정흥鄭興, 두림杜林, 우한牛邯 등을 이른다.
나라에서 만약 군대를 일으켜 천수天水를 공격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니, 천수天水가 평정되고 나면 나라가 천하의 9분의 8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 폐하께서 양주梁州의 땅을 가지고 안으로 만승萬乘(천자)을 받들고 밖으로 삼군三軍에게 공급하면, 백성들이 시름겹고 곤궁한 나머지 윗사람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차 왕씨王氏처럼 스스로 무너지는 변고가 있을 것입니다.注+익주益州는 〈우공禹貢〉의 양주梁州 지역이다. 왕씨王氏는 바로 왕망王莽이다.
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건대, 천하天下의 희망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에 미쳐 호걸들을 불러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국내國內의 정예병들을 징발해서 전융田戎으로 하여금 강릉江陵을 점거하여 강남江南의 도회지를 지키고 무산巫山의 험고함을 의지해서 보루를 구축하여 굳게 지키고 격문格文을 돌리게 하면,
장사長沙 이남이 반드시 바람을 따라 쏠리듯이 따를 것입니다.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무산巫山은 지금 기주 무산현夔州 巫山縣 동쪽에 있다.” 하였다. 는 쏠림이다.연잠延岑으로 하여금 한중漢中으로 출동해서 삼보三輔 지역을 평정하게 하면 천수天水농서隴西가 공손히 두 손을 모아서 스스로 복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해내海內가 진동하고 소요하여, 큰 이익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손술公孫述형감荊邯의 말을 옳게 여기고 군대를 총동원하여 연잠延岑전융田戎으로 하여금 두 길로 나누어 출동해서 한중漢中의 장수들과 병력을 연합하고 세력을 규합하고자 하였는데,
의 사람과 그의 아우 공손광公孫光이 나라를 비우고 천 리 밖으로 나가 한 번에 성패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간쟁하니, 공손술이 마침내 중지하였다.
연잠과 전융 또한 여러 번 군대를 출동하여 공을 세울 것을 청하였으나, 공손술은 끝내 의심하여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공손씨公孫氏에게 일을 맡겼다.
또 공손술이 행하는 정사는 마치 청수령淸水令으로 있을 때와 같이 까다롭고 꼼꼼하여 작은 일만 살필 뿐이었다.注+애제哀帝 때에 공손술公孫述청수령淸水令에 보임되었다.
공손술은 자기의 두 아들을 세워 건위犍爲광한廣漢에서 각각 몇 을 식읍으로 삼게 하니, 혹자가 간하기를 “아직 성패를 알 수 없고 병사들이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하고 있는데,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왕으로 삼는 것은 큰 뜻이 없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注+선왕애자先王愛子”는 공손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으로 봉한 것을 이른다. 하였으나,
공손술이 따르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대신大臣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 3월에 공손술公孫述전융田戎으로 하여금 강관江關을 나가 옛 무리들을 불러 모아 형주荊州를 점령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注+화양국지華陽國志≫에 “가 서로 공격하므로 강관江關을 설치하였으니, 옛날에는 적갑성赤甲城에 있었으나 뒤에 강주 남안江州 南岸으로 옮겼으니, 백제성白帝城과 마주하였다.” 하였다.
황제가 마침내 외효隗囂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천수天水로부터 을 정벌하고자 하니, 외효는 상언上言하기를 “공손술은 성질이 엄격하고 혹독하여 상하上下가 서로 걱정하니, 그의 죄악이 만연하여 밝게 드러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여야 합니다.”注+는 기다림이다. (심하다)은 고자古字이다. 는 밝게 드러남이다. 하였다.
황제는 외효가 끝내 쓰임이 되지 못할 줄을 알고는 마침내 을 토벌할 것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경감耿弇갑연蓋延 등 7명의 장군을 보내서 의 길로부터 을 정벌할 적에,
먼저 중랑장 내흡中郞將 來歙으로 하여금 새서璽書를 받들고 가서 외효에게 주면서 황제의 뜻으로 타이르게 하였는데, 외효가 주저하며 결정하지 못하였다.注+(주저하다)는 와 같이 읽는다.
내흡은 마침내 화를 내면서 외효를 책망하기를注+시비是非를 가림이니, “질책質責”은 시비是非를 가려 책망함을 이른다. “황제께서는 그대가 불선不善을 알고 나라의 흥망을 안다고 생각하시어 친서를 보내 뜻을 밝히셨다.注+장부臧否”는 불선不善이다.
족하足下는 충성을 다하여 이미 백춘伯春(외순隗恂)을 인질로 보냈으면서도, 간사한 자들의 미혹하는 말을 따라 삼족三族을 멸할 계책을 하고자 하는가.”注+백춘伯春외효隗囂의 아들 외순隗恂의 자이다. 하고, 앞으로 나가 외효를 찌르고자 하였다.
외효가 일어나 궁 안으로 들어가니, 에서는 군대를 무장하여 내흡을 죽이려 하였다. 내흡이 서서히 부절符節을 잡고 수레에 올라 떠나가자, 외효는 우한牛邯으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내흡을 포위하여 지키게 하였다.
외효의 장수 왕준王遵이 간하기를 “내흡을 죽여도 나라에는 손해될 것이 없고 우리만 뒤따라 삼족三族이 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내흡來歙은 인품이 신의가 있어서 말과 행실이 어긋나지 않고 왕래하며 유세할 적에 말하는 것이 모두 상고하여 살필 만하니, 서주西州사대부士大夫들이 모두 그를 신임하고 소중히 여겨서 그를 위하여 말하는 이가 많았다. 그러므로 화를 면하여 돌아올 수 있었다.注+은 음이 이니 살핌이다.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 5월에 황제가 환궁하였다.
외효隗囂가 배반하여 그의 장수 왕원王元을 보내 농저隴坻(의 산비탈)를 점거하였는데, 제장諸將이 그와 싸워 대패하고 돌아왔다.注+정계丁計이고 또 음이 이니, 산비탈이다.
】 6월에 현국縣國을 합병하여 줄이고 관리의 인원수를 줄였다.
】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배치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지금 백성들이 을 만나서 호구戶口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현관縣官의 관직은 존치한 것이 오히려 많으니,
사예司隷주목州牧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부내部內를 실제로 조사해서 관리의 인원수를 줄이게 하고, 장리長吏를 두기에 부족한 군국은 합병하도록 하라.”注+사예교위司隷校尉하남河南하내河內, 우부풍右扶風, 좌풍익左馮翊, 경조京兆, 하동河東, 홍농弘農의 7개 하남河南낙양洛陽에서 관할하였다. 그러므로 동경東京(낙양洛陽)을 일러 사예司隷라 한 것이다. “각실소부各實所部”는 자신이 관할하는 군현郡縣을 각각 그 사실을 조사함을 이른다.
이에 400여 을 합병하여 줄이고 관리의 인원수를 줄여서 열 명에 한 명만 남겨두었다.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살펴보건대, 이 조령詔令이 6월에 내려졌는데 이해 12월에 바로 조령詔令을 내려 전조田租를 옛날 제도와 같이 3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였다.
아, 인군人君의 뜻이 이 백성에게 있으면 효험이 이와 같이 신속하게 나타나니, 이것이
】 가을 9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집금오 주부執金吾 朱浮가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옛날 , 의 태평성대에도 삼고三考를 가하였고注+는 공의 으뜸을 상고함을 이른다. ≪서경書經≫에 하였다., 注+(성장하다)은 지량知兩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수재守宰들이 자주 바뀌어 새 사람을 맞이하여 서로 교대하느라 도로에서 피로하고, 또 정사를 돌본 것이 일천日淺하여 자기의 직책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또 이미 엄한 견책을 가하여 사람마다 자신의 몸을 보존하지 못해서 탄핵을 받을까 마음을 졸이고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거짓을 꾸며서 헛된 명예를 바라니, 이 때문에 해와 달이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여러 해가 지난 뒤에 공적功績을 상고함에 마음을 두시고 한 세대의 뒤에 다스려지기를 바라시면, 천하에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注+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하였다. 황제가 그의 말을 채택하니, 이로부터 가 교체되는 일이 자못 줄어들었다.
】 겨울 12월에 대사공 송홍大司空 宋弘이 면직하였다.
전조田租의 옛 제도를 복구하였다.
】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지난번 군대를 해산하지 못하여 용도가 부족하였으므로 10분의 1의 세법을 시행하였는데, 지금 양식의 저축이 제법 쌓였으니,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현재 전조田租의 3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옛 제도와 같게 하라.”注+(현재)은 호전胡甸이다. 경제景帝 원년(B.C.156)에 전조田租를 30분의 1을 내게 하였는데, 이제 경제의 고사를 따랐으므로 구제舊制라 한 것이다.
외효隗囂가 군대를 보내 으로 내려오자, 풍이馮異채준祭遵(채준)이 격파하였다.
】 장수들이 으로 내려갈 적에 황제가 조령詔令을 내려 경감耿弇에 주둔하고 풍이馮異순읍栒邑에 주둔하고 채준祭遵(견)에 주둔하고注+은 모두 물로 인해 지명을 삼았으니, 모두 〈삼보三輔 지역인〉 우부풍右扶風에 속하였다. 은 음이 이다. 오한吳漢 등은 돌아가 장안長安에 주둔하게 하였다.
풍이馮異가 군대를 이끌고 순읍栒邑에 도착하기 전에, 외효隗囂가 승세를 타고서 왕원王元행순行巡으로 하여금 2만여 명을 거느리고 으로 내려와서 행순을 나누어 보내 순읍을 점령하게 하였다.
풍이가 즉시 군대를 치달려서 먼저 순읍을 점거하고자 하니, 장수들이 말하기를 “적의 군대가 강성하고 승세를 탔으니, 더불어 예봉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편리한 지역에 군대를 주둔하고서 천천히 방략方略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였다. 풍이가 말하기를 “적의 군대가 국경으로 와서 작은 이익을 얻는 것에 익숙해지면 마침내 깊이 침입하고자 할 것이니注+(익숙하다)은 니축尼丑이고, (익숙하다)는 타개他蓋이며 또 음이 이다. “육태忸忕”는 익숙히 익힌다는 말과 같으니, 예전의 일을 익히고서 다시 함을 이른다., 만약 저들이 순읍을 점령하면 삼보三輔가 동요할 것이다.
공격하는 자는 부족하게 되고 지키는 자는 유여하기 마련이니注+〈“공자부족 수자유여攻者不足 守者有餘”는〉 손무자孫武子의 말이다., 지금 먼저 가서 을 점거하는 것은 편안한 군대로써 수고로운 적을 기다리려는 것이지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고는 은밀히 가서 성문을 닫고 깃발과 북을 눕혔다.
행순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치달려왔는데, 풍이가 갑자기 북을 치고 깃발을 세우고 출동하니注+(갑자기)은 로 읽는다., 행순의 군대가 놀라서 어지러이 달아났다.
풍이가 추격하여 대파하고 채준 또한 왕원王元에서 격파하니, 이에 북쪽 지역의 호장豪長경정耿定 등이 모두 외효를 배반하고 항복하였다.注+호장豪長은 우두머리이다.
풍이馮異노방盧芳흉노匈奴의 군대를 공격하여 격파하니, 북지北地상군上郡, 안정安定이 모두 항복하였다.
두융竇融이 아우 두우竇友를 보내 글을 올렸다.
】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 다행히 선후先后말속末屬에 의탁하여 여러 대에 걸쳐 이천석二千石이 되었고注+두융竇融의 7세조 두광국世祖 竇廣國효문황후孝文皇后의 아우이므로 선후先后말속末屬이라고 한 것이다., 또다시 외람되이 장수의 직임을 맡아 한 지역을 지켰습니다.注+(외람되다)는 과 같다.
그러므로 유균劉鈞을 보내 진심[간담肝膽]을 직접 입으로 아뢰게 하였으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서 영원히 조금도 남은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注+저리底裏”는 속마음이란 말과 같다. 는 드러냄이다.
그런데 친서親書에서 , 의 두 군주와 천하를 삼분하여 솥발처럼 설 수 있는 권세와 을 크게 말씀하시니, 은 적이 애통하고 서글픕니다.
신 두융臣 竇融이 비록 무식하나 그래도 이해利害의 즈음에 순역順逆의 구분을 아니注+(구분)은 부문扶問이다., 어찌 참되고 오래된 군주를 배반하고 간사하고 거짓된 사람을 섬기며,
충정忠貞의 절개를 버리고 집안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며, 이미 이루어놓은 기업基業을 버리고 바랄 수 없는 이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비록 미친 사람에게 묻더라도 버리고 취할 줄을 아는데, 이 어찌 여기에 마음을 쓰겠습니까. 삼가 아우 두우竇友를 보내 대궐에 나아가서 저의 지극한 정성을 직접 입으로 아뢰게 합니다.”
두우竇友고평高平에 이르니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고평현高平縣안정安定에 속하였다가 뒤에 평고平高로 이름을 바꾸었으니, 지금의 원주현原州縣이다.” 하였다., 마침 외효隗囂가 반란을 일으켜 길이 막혔다. 이에 사마司馬석봉席封을 보내서 사잇길로 글을 통하니注+이다., 황제가 다시 석봉을 보내 두융竇融두우竇友에게 글을 내렸는데, 위로하기를 매우 간곡하게 하였다.
두융은 마침내 외효에게 글을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군이 액운이 있을 때와 국가가 이롭지 못한 때를 직접 만나서 절개를 지키고 간사하지 아니하여 본조本朝를 받들어 섬기셨습니다.注+불리지시不利之時”는 나라가 왕망王莽찬탈簒奪을 만남을 이른다. 는 간사함이다.
우리들이 높은 의리에 흔쾌히 복종하여 장군을 위해 노역하기를 원했던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노한 사이에 절개와 생각을 바꾸어서 성공成功을 버리고 성취하기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백 년 동안 쌓은 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리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注+영년縈年길현吉縣의 두 가지 이니, 성냄이며 또 조급함이다. 는 버림이다. 는 이룸이다.
이는 아마도 집사執事들이 을 탐하여 배반할 계책을 세워서 여기에 이른 듯합니다.注+〈“태집사자탐공건모 이지어차殆執事者貪功建謀 以至於此”는〉 외효隗囂정사政事를 집행하는 자들이 을 소유하고자 하여 이러한 역모를 세웠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서주西州는 지형이 협소하고 백성과 병사들이 이산하여, 남을 돕기는 쉽지만 스스로 나라를 세우기는 어렵습니다.注+은 협소함이다.
생각건대 만약 길을 잃어 돌아오지 않고 를 듣고도 오히려 혼미하다면, 남쪽으로 자양子陽(공손술公孫述)과 연합하지 않으면 북쪽으로 문백文伯(노방盧芳)과 연합할 것입니다.注+회남자淮南子≫에 “를 통한 자는 수레의 축을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에게 주어서 수천 리에 이르는 것과 같고, 를 통하지 못한 자는 미혹하여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려주어도 다시 미혹되는 것과 같다.” 하였다.
헛된 사귐을 믿고서 강한 나라를 가벼이 여기며 멀리 있는 구원병을 믿고서 가까이 있는 적을 무시한다면, 그 이로움을 볼 수 없습니다.注+는 믿음이요 는 가볍게 여김이니, 〈“부부허교이이강어夫負虛交而易彊禦”는〉 자양子陽문백文伯을 믿고서 광무제光武帝를 가볍게 여김을 말한 것이다.
병난이 일어난 이래로 성곽들이 모두 빈터가 되고 백성들이 구렁과 골짝에 전전하다가 다행히 천운天運이 조금 돌아왔는데, 장군이 다시 난을 거듭하게 하십니다.注+직용直用이니 더함이다. (위난)은 거성去聲이다.
이는 고질병이 온전히 치료되지 못하게 하고 고아들이 장차 다시 떠돌아다니게 하는 것이니, 말을 하면 비통하여 코끝이 시립니다. 용렬한 사람도 이런 짓을 차마 하지 않는데, 하물며 인자仁者가 한단 말입니까.
듣건대, 충성을 하기는 매우 쉽고 마땅함을 얻기는 실로 어려우며, 남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면 은덕으로 원망을 취한다고 하였으니, 제가 장차 이 말로 죄를 얻을 줄을 압니다.” 그러나 외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注+우인태과 이덕취원憂人太過 以德取怨”은 지나치게 근심하고 간절히 말해서 장차 은덕을 베풀려다가 도리어 원망을 사게 됨을 말한 것이다.
외효隗囂에 항복하였다.
】 이보다 앞서 외효隗囂반표班彪에게 묻기를 “옛날에 나라가 망할 적에 전국戰國이 함께 다투어서 몇 대가 지난 뒤에야 평정되었다. 짐작건대, 합종合從하고 연횡連橫하는 일이 지금 다시 시작되겠는가? 천운을 타고 다시 일어나 황제가 되는 일이 금일에 있겠는가?” 하니,
반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라가 흥하고 망한 것은 나라와 크게 다릅니다. 옛날 나라는 다섯 등급의 작위를 두어서 제후諸侯들이 정사에 종사하였으니, 근본(왕실王室)이 이미 미약하였고 지엽(제후諸侯)이 강하고 컸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류末流에 합종하고 연횡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것은 형세와 운수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注+제후종정諸侯從政”은 제후諸侯의 나라가 각각 나누어 정사함을 말한 것이다. “본근本根”은 왕실王室을 이르고, “지업枝業”은 제후諸侯를 이른다. 나라는 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 군현제郡縣制를 다시 세워서 군주는 정권을 독단하는 위엄이 있고 신하는 백 년 동안 지켜온 권병權柄이 없었는데,
성제成帝 때에 이르러 위엄과 권력을 외가에게 빌려주었고, 애제哀帝평제平帝가 단명하여 국사國嗣가 세 번이나 끊겼습니다. 그러므로 왕씨王氏가 조정을 좌지우지하여 황제의 칭호와 지위를 도둑질하였으니,
위험이 위에서 시작되었고 상해傷害가 아래에 미치지 않았습니다.注+성제成帝가 위엄과 권력을 외가에게 빌려주니 이는 위험이 위로부터 일어난 것이요,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해로움이 없으니 이는 상해傷害가 아래에 미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왕망王莽이 진짜 천자의 지위에 오른 뒤에 목을 늘이고 한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0여 년 사이에 중외中外가 소란하고 원근이 함께 일어나서 〈장군將軍의〉 칭호를 빌려 구름 떼처럼 모여서 서로 똑같이 유씨劉氏를 말하고자 의논하지 않았는데도 모두 유씨劉氏를 칭하였습니다.
지금 영웅호걸로서 의 경내를 갖고 있는 자들은 모두 육국六國처럼 대대로 이어오는 밑천이 없고, 백성들은 노래하고 읊어 나라를 생각하고 우러르니, 나라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효隗囂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표班彪)이 나라와 나라의 형세를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유씨劉氏과 칭호를 익숙히 아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소략하다.
옛날 이때 백성들이 누가 나라를 알았겠는가.”注+는 음이 이니,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을 라 한다.
】 이에 반표班彪가 마침내 ≪왕명론王命論≫을 지어 넌지시 간하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속에서 고조高祖포의布衣로 일어난 것을 보고는 그 연고를 알지 못하여 심지어는 천하天下를 사슴을 쫓는 일에 비유해서 다행히 발이 빨라 얻었다 하고,
신기神器(천자의 지위)가 천명이 있어서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니, 슬프다. 이 때문에 세상에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많은 것이다.
기근에 허덕이며 유리하는 백성과 노예가 도로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 적에 원하는 바가 1에 지나지 않으나 끝내 전전하다가 죽어서 시신이 구학溝壑에 나뒹구는 것은注+유예流隷”는 유리流離하는 사람과 조예皂隷(조예)의 무리를 이른다. 어째서인가. 빈궁 또한 천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천자天子의 존귀함과 사해四海의 부유함과 신명神明의 복을 망령되이 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비록 액운을 만나 권력을 도둑질해서 용맹함이 한신韓信, 경포黥布와 같고,
강함이 항량項梁, 항적項籍과 같고, 성공하기를 왕망王莽과 같이 하였더라도, 끝내 가마솥의 끓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도끼 모탕에 엎드려서 삶아지고 젓 담겨져 사지가 분열되었는데注+신포信布”는 한신韓信경포黥布를 이르고, “양적梁籍”은 항량項梁항적項籍을 이른다. “성여왕망成如王莽”은 왕망王莽이 천자의 지위를 찬탈하여 그 형세가 이미 이루어짐을 말한 것이다., 또 재능이 위의 몇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면서 천자의 지위를 남몰래 범하려 하는 하찮은 자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注+일요一堯이고 막가莫可이니, “요마么麽”는 모두 작고 하찮은 것의 명칭이다. 어감於感이니 숨겨진 모양이다.
영웅이 참으로 알고 깨달으며 멀리 보고 깊이 알아서 신기神器를 전수함이 있음을 알아 바랄 수 없는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자손들에게 복이 흘러 퍼져서 하늘의 녹을 영원히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효는 끝내 듣지 않았다.
마원馬援외효隗囂나라를 배반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번 편지를 보내 외효를 책망하고 타일렀는데, 외효는 편지를 받고 더욱 노하였다.
외효가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마원은 상서上書하여 행재소行在所에 나아가 외효를 멸망시킬 방법을 지극히 아뢸 것을 원하였다.
황제가 마침내 그를 부르니, 마원은 계책을 자세히 말하였다. 황제는 인하여 마원으로 하여금 돌기突騎 5천 명을 거느리고 왕래하면서 외효의 장수 고준高峻임우任禹의 등속을 설득하게 하고,
아래로 강족羌族호장豪長에 이르기까지 화복禍福을 말하여 외효의 당여黨與들을 이반하게 하였다.
마원馬援은 또 편지를 써서 외효隗囂의 장수 양광楊廣에게 주어 외효를 깨우치고 설득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가만히 보건대 사해四海가 이미 평정되어서 만백성이 똑같은 심정인데,
계맹季孟(외효隗囂)이 문을 닫아 거절하고 배반하여 천하의 표적이 되었으니注+계맹季孟외효隗囂의 자이다. 와 같으니 표준이 됨을 말한 것이고, 은 화살의 과녁을 이르니 배반한 죄가 천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음을 말한 것이다., 나는 항상 해내海內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그를 도륙하여 사지를 찢고 싶어 할까 염려스럽다.
그러므로 계속 글을 보내 간곡한 생각을 전하였는데, 듣건대, 계맹이 나에게 죄를 돌리고 왕유옹王游翁(왕원王元)의 아첨하고 간사한 말을 받아들이고는注+유옹游翁왕원王元의 자이다.
스스로 말하기를 ‘함곡관函谷關의 서쪽 지역은 발을 들기만 하면 쉽게 평정할 수 있다.’注+〈“함곡이서 거족가정函谷以西 擧足可定”은〉 이른바 라는 것이다. 한다 하니, 지금의 상황으로 보건대 끝내 어떠한가.
】 지금 국가國家춘경春卿(양광楊廣)을 대하는 뜻이 매우 깊은바注+춘경春卿양광楊廣의 자이다., 마땅히 우유경牛孺卿(우한牛邯)으로 하여금 여러 기로대인耆老大人들과 함께 계맹季孟(외효隗囂)을 설득하게 해야 하니注+유경孺卿우한牛邯의 자이다. 대인大人호걸豪傑을 이른다., 만약 계맹이 이러한 계책을 따르지 않으면 참으로 머리와 목을 이끌고 떠나가야 할 것이다.注+〈“인령이거引領而去”는〉 스스로 머리와 목을 이끌고 물러감을 이른다.
내 지난번 여지도輿地圖를 펼쳐보니 천하天下군국郡國이 106개인데, 어찌하여 구구區區한 두 지역으로 제하諸夏의 104개의 군국郡國을 당해내고자 하는가.注+두 지역은 농서隴西천수天水를 이른다.
춘경은 계맹을 섬겨서 밖으로는 군신 간의 의리가 있고 안으로는 붕우 간의 도리가 있다. 군신 간의 의리를 가지고 말하면 진실로 마땅히 신하로서 간쟁해야 할 것이요,
붕우 간의 도리를 가지고 말하면 응당 절차탁마해야 하니, 어찌 성공하지 못할 줄을 알면서도 그저 나약하게 위축되어 입을 다물고注+어죄於罪이고 는 음이 이니, “위뇌萎腇”는 위축된 모양이다. 사객仕客색은齰齗과 통하며 깨문다는 뜻이니, “색설咋舌”은 말하지 않는 모양이다. (깍지 끼다)는 절가切加로, 손가락을 서로 교차한 것이 의 모습과 같으니, “차수叉手”는 움직이지 않는 모양이다. 〈“위뇌색설 차수종족호萎腇咋舌 叉手從族乎”는〉 어찌 위축되어 목소리를 죽이고 공수拱手를 하여 삼족三族이 멸하는 지경에 나아가느냐고 말한 것이다. 팔짱을 끼고서 삼족三族이 멸하는 것을 내버려두는가.
지금이라도 좋은 계책을 이루면 그나마 좋을 것이요, 이를 지나면 음식이 부패하여 맛이 없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注+〈“과시 욕소미의過是 欲少味矣”는〉 지금 일찌감치 계책을 세워야 하니, 이 기회를 잃으면 뒤에 비록 후회하나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비유하면 음식물이 때가 지나면 자미滋味가 없는 것과 같다. 내가 오래 지체할 수 없으니, 급히 답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양광은 끝내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외효隗囂가 황제에게 상소上疏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하였다. “저의 관리와 백성들은 나라의 큰 병력이 갑자기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구원하였으니, 외효는 이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注+(갑자기)은 로 읽는다. 우리 군대가 큰 승리를 하였으나 감히 신자臣子의 예절을 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쫓아가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注+왕원王元농저隴坻에서 승리한 일로 인하여 이처럼 거만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다.
옛날 나라 임금이 아버지를 섬길 적에 아버지가 큰 몽둥이로 때릴 적엔 달아났고 작은 몽둥이로 때릴 적엔 맞았으니注+〈“대장즉주 소장즉수大杖則走 小杖則受”는〉 ≪공자가어孔子家語≫에서 공자孔子증자曾子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이 비록 명민明敏하지는 못하나 감히 이 의리를 잊겠습니까.
지금 의 일은 본조本朝에 달려 있으니, 사약을 하사하면 죽을 것이요 형벌을 가하면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다시 잘못을 고쳐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죽어도 뼈가 썩지 않을 것입니다.(죽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注+본조本朝”는 천자天子를 이른다.
유사有司외효隗囂의 말이 거만하다 하여 그의 아들을 주살할 것을 청하였으나, 황제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다시 내흡來歙견양汧陽에 보내서 외효에게 글을 내리기를注+견양汧陽부풍扶風이다. “지금 만약 그대가 손을 묶고 또 외순隗恂의 아우를 대궐로 보내면
관작과 녹봉을 온전히 보전하여 큰 복이 있을 것이다.注+ 또한 크다는 뜻이다. 나는 나이가 40이 다 되었는데 전쟁터를 누빈 지 10년이다. 겉치레하는 말과 빈말을 싫어하노니 만일 항복하고자 하지 않거든注+여기에서 를 뗀다. 답하지 말라.” 하니,
외효는 황제가 자신의 속임수를 자세히 꿰뚫고 있음을 알고는, 마침내 사신을 보내서 공손술公孫述에게 이라고 칭하였다.


역주
역주1 復其徭役 : “高帝가 豐沛의 백성들에게 부역을 면제할 적에 ‘대대로 국가에서 관여하는 바가 없게 하였다.’고 썼었는데, 이때에 豐沛와 같이 徭役을 면제하였는데도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그 일의 시초에 비난하였으면 나머지는 생략해도 괜찮은 것이다.[高帝之復豐沛也 書世世無有所與 於是復徭役如豐沛 則其不書 何 非創也 譏於其事端 則餘者略之可也]” ≪書法≫
역주2 聖人의……것 : 이 내용은 ≪周易≫ 〈繫辭傳 下〉의 “天地의 큰 德을 生이라 하고 聖人의 큰 보배를 位라 하니, 무엇으로써 지위를 지키는가? 사람이며, 무엇으로써 사람을 모으는가? 재물이다. 재물을 다스리고 말을 바르게 하며 백성들의 非行을 금함을 義라 한다.[天地之大德曰生 聖人之大寶曰位 何以守位 曰(仁)[人] 何以聚人 曰財 理財 正辭 禁民爲非曰義]”라고 보인다.
역주3 3년에……이루었다 : 이 내용은 ≪史記≫ 권1 〈五帝本紀〉의 “1년이 지나자 舜이 사는 곳은 취락을 이루었으며, 2년이 지나자 읍을 이루었고, 3년이 지나자 도시를 이루었다.[一年而所居成聚 二年成邑 三年成都]”라고 보인다.
역주4 巾車의 은혜 : 馮異가 巾車에 있다가 漢나라 군대에 붙잡혔는데, 光武帝가 풀어주고 그를 등용한 일을 가리킨다.
역주5 (比)[北] : 저본에는 ‘比’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北’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孟子가……이유이다 : ‘不能’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不爲’는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으로 ≪孟子≫ 〈梁惠王 上〉에 보이는바, 齊나라 宣王이 王道政治의 어려움을 말하자, 孟子는 왕 노릇 하지 못하는 것은 가벼운 깃털을 들지 못하고 수레에 가득 실린 섶나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不爲]이지, 하지 못하는 것[不能]이 아님을 말씀하였다.
역주7 3년……올렸다 : 이는 ≪書經≫ 〈虞書 舜典〉의 내용으로 관리의 성적을 고과하는 것인데, 3번의 고과를 거쳐 승진과 출척, 상과 벌을 가함을 말한다. 蔡沈의 ≪書經集傳≫에는 “考는 실제를 조사하는 것이다. 세 번 고찰하면 9년이니, 9년이면 사람의 어질고 어리석음과 일을 잘하고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그 실적이 분명한 자를 올려 쓰고 어두운 자를 내치는 것이다.[考 核實也 三考 九載也 九載則人之賢否事之得失 可見 於是陟其明而黜其幽]” 하였다.
역주8 大漢이……있었습니다 : 이 내용은 ≪漢書≫ 〈食貨志〉에 보인다.
역주9 (續)[績] : 저본에는 ‘續’으로 되어 있으나, ≪書經≫에 의거하여 ‘績’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만일……仁해진다 : 이 내용은 ≪論語≫ 〈子路〉에 보인다. 世는 30년을 가리킨다.
역주11 任囂가……계책 : 본서 206쪽 역주 23) 참조.
역주12 秦나라가……잡아당겼으니 : 秦나라가 천하를 잃자 漢나라의 高祖인 劉邦이 漢나라를 세워 천하를 통일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사슴은 천하 또는 황제의 지위를 이르고, 季는 유방의 자이다.
역주13 한……봉쇄한다 : 본서 221쪽 역주 36) 참조.
역주14 (國)[風] : 저본에는 ‘國’으로 되어 있으나, ≪御批資治通鑑綱目≫ 註에 의거하여 ‘風’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7) 책은 2019.10.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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