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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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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天監十四年이요 魏延昌四年이라
春正月 魏主恪殂注+① 壽, 三十三.하고 太子詡立하다
魏世宗하니 侍中中書監崔光 侍中領軍于忠 詹事王顯 庶子侯剛 迎太子詡於東宫할새 顯欲須明即位注+① 須, 待也.한대
光曰 天位 不可暫曠이니 何待至明이리오 顯曰 須奏中宫이라
光曰 帝崩 太子立 國之常典이니 何須中宮令也리오
於是 請太子止哭하여 立於東序하고 扶太子西面하여 哭十餘聲하고어늘 攝太尉하여 奉策進璽綬하니
太子 跪受하고 服袞冕之服하고 御太極殿하여 即皇帝位하다 光等 與夜直群官으로 立庭中하여 北面稽首稱萬歲하다
高后 欲殺胡貴嬪커늘 中給事劉騰 以告侯剛于忠崔光注+② 中給事, 宦官也. 北齊之制, 中侍中省, 有中侍中․中常侍中․給事中, 蓋因魏制.하니 使置貴嬪别所하여 嚴加守衛러니 由是 貴嬪 深德四人이러라
於是 悉召西伐東防兵注+③ 西伐, 謂伐蜀之兵. 東防, 謂防淮之兵.하다
廣平王懐 扶疾入臨이러니 云 欲上殿哭大行하고 見主上注+④ 懷, 孝文之子也. 臨, 力鴆切.이라하니 愕然無敢對者러니
崔光 攘衰振杖하고 引漢趙熹故事하여 辭色甚厲注+⑤ 衰, 喪衣也. 攘衰, 猶攘袂也. 振, 擧也. 杖, 哭杖也. 漢光武崩, 太尉趙熹典喪事, 皇太子與諸王雜坐, 百僚無別. 熹正色橫劍殿階, 扶下諸王, 竝令就邸, 唯許朝晡入臨, 內外肅然.하니 懷曰 侍中 以古義裁我어니 我敢不服고하다
魏侍中王顯 伏誅하니 以太保高陽王雍 尙書令任城王澄으로 同總國事하다
先是 高肇擅權하여 尤忌宗室有時望者커늘 任城王澄 懼不自全하여 乃酣飲陽狂하여 朝廷機要 無所關豫러니 至是하여 擁兵於外하니 朝野不安注+① 擁兵於外, 謂肇方擁伐蜀之兵也.이러라
于忠 與門下議注+② 門下省, 侍中等官居之.호되 以魏主幼未能親政하니 宜使太保高陽王雍으로 入居西柏堂하여 省决庶政하고 以任城王澄으로 爲尙書令하여 總攝百揆라하여 奏皇后授之러라
王顯 有寵於世宗하여 恃勢使威하여 爲世所疾이러니 恐不爲澄等所容하여 密謀矯皇后令하여 以高肇錄尙書事하고 以顯與高猛同爲侍中注+③ 猛, 肇兄琨之子也.커늘
忠等 聞之하고 託以侍療無效하여 執顯於禁中殺之하고 下詔如門下奏하여 百官摠己하여 聽於二王이라하니 中外悅服이러라
二月 魏司徒高肇 伏誅하다
魏主 告哀於高肇하고 且召之한대하여 入哭盡哀어늘
高陽王雍與于忠 密謀하여 伏邢豹等數人於省下하여 引入搤殺之注+① 省, 卽中書省.하고 下詔暴其罪惡하여 削除職爵하고 葬以士禮하여 於厠門出尸하여 歸其家注+② 厠, 囿也.하다
以高陽王雍으로 爲太尉하고 淸河王懌으로 爲司徒하고 廣平王懷 爲司空하다
◑ 魏 尊貴嬪胡氏爲太妃하고 廢其太后高氏爲尼하다
◑ 魏復百官祿하고 蠲緜麻税하다
魏于忠 旣居門下하고 又總宿衛하여 遂專朝政하여 權傾一時注+① 門下, 謂爲侍中. 宿衛, 謂爲領軍.러라
高祖 以用度不足으로 百官之祿 四分減一하고 民税 絹一匹 别輸緜八兩하고 布一匹 别輸麻十五斤이러니 悉罷之하다
浮山堰 成而復潰어늘 或言 蛟龍 能乘風雨破堰호되 其性惡鐵이라하여 乃運鐵數千萬斤하여 沈之호되 亦不能合이라
乃伐樹爲井幹하여 塡以巨石하고 加土其上注+① 幹, 音寒, 又如字. 井幹, 井欄也, 言疊木爲井幹之形.하니 緣淮百里 木石皆盡하고 負者肩穿하며 疾疫死者相枕하여 蠅蟲 晝夜聲合이러라
破叛氐于沮水注+① 沮, 千余切. 水經 “沔水出武都沮縣東狼谷中, 又東南流, 徑沮水戍.” 註云 “沔水, 一名沮水.”하다
魏冀州沙門法慶 以妖幻惑衆作亂하고 以尼惠暉爲妻하여 自號大乘注+① 乘, 平聲. 釋氏有三乘法門, 曰大乘, 曰中乘, 曰小乘. 大乘者, 梵語云摩訶衍, 言其運載無邊, 得無上菩提.하고
又合狂藥하여 令人服之하니 父子兄弟 不復相識하고 唯以殺害爲事어늘
詔光祿大夫元遙하여 討平之注+② 遙, 子推之子也.하다
魏尙書裴植 自謂人門 不後王肅호되 以朝廷處之不高라하여 常怏怏表請觧官隱嵩山이나 世宗 不許注+① 植, 叔業之兄子也. 齊東昏侯永元二年, 以壽陽降魏. 人門, 人才․門地也.러니
及爲尙書하여 志氣驕滿하여 好面譏毁群官이러라 僕射郭祚 冒進不已하여 與植皆惡于忠專橫하여 密勸高陽王雍하여 使出之한대 聞之하고 大怒하여 令有司誣奏植祚罪하여 皆賜死러라
又欲殺高陽王雍이나 崔光 固執不從이어늘 乃免雍官還第하니 朝野寃憤이러라
尊太妃胡氏하여 爲太后하다
居崇訓宮이러라
江陽王繼之子이고 其妻 太后妹也
九月 魏太后 稱制하여 以于忠爲冀州刺史하고 司空澄領尙書令하다
太后 聰悟하고 頗好讀書屬文이러니 始臨朝聽政할새 猶稱令以行事호되 群臣 上書 稱殿下하고 政事 皆手筆自决하여 加胡國珍侍中하여 封安定公이러라
自郭祚等死 詔令生殺 皆出于忠하니 王公 畏之하여 重足脅息注+① 脅息者, 屏氣鼻不敢息, 唯兩脅潛動以舒氣息耳.이러니 太后 旣親政하얀 乃出忠爲冀州刺史하고 以司空澄領尙書令하니
奏安定公 宜出入禁中하여 參諮大務라한대 詔從之하다
攻魏西硤石하여 據之하다
梁將軍趙祖悅 襲魏西硤石하여 據之하여 以逼壽陽하고 田道龍等 散攻諸戍注+① 水經 “淮水東過壽春縣北, 又北逕山硤中, 謂之硤石. 對岸山上結二城以防津要, 在淮水西岸者, 謂之西硤石.”어늘 魏李崇 分遣諸將하여 拒之하다
以胡國珍으로 爲中書監하다
◑ 冬十月 奪常山公于忠 博平公崔光爵하고 十二月 以高陽王雍으로 爲太師하여 錄尙書事하다
魏于忠 用事할새 自謂有定社稷之功이라하여 諷百僚令加己賞하니 太傅雍等 議封忠常山郡公하고 崔光博平縣公이러니
至是하여 尙書元昭等 上訴不已注+① 昭, 遵之曾孫也. 魏主之立也, 元昭亦同在門下, 故上訴不已.한대 太后 制公卿再議하니
太傅懌等 上言하되 奉迎侍衛 臣子常職이라 不容以此爲功이어늘 臣等 前議 正以畏其威權하여 苟免暴戾故也 請皆追奪하소서하니 太后從之하다
高陽王雍 上表自劾曰 于忠 專權하여 生殺自恣어늘 而臣 不能違하고 忝官尸祿하여 孤負恩私하니 請返私門하여 伏聽司敗注+② 司敗, 卽司寇也.하노이다
太后 不問하고 尋以雍爲太師하여 領司州牧錄尙書事하여 與太傅懌太保懷侍中胡國珍으로 同釐庶政하다
魏晉壽郡하여 降梁하다
魏益州刺史傅豎眼 性淸素하여 民獠懐之注+① 此益州, 魏之東益州也.러니 將軍元法僧 代之할새 素無治幹하고 加以貪殘注+② 法僧, 熙之曾孫也.하니
葭萌民任令宗 因衆心之患魏하여 殺晉壽太守하고 以城降梁하니 民獠 多應之
梁益州刺史鄱陽王恢 遣張齊하여 將兵迎之하다
太后 以魏主幼未能祭 欲代行事어늘 禮官 議以爲不可라한대
太后以問侍中崔光하니 引漢和熹太后祭宗廟故事하여 以對한대 太后 大悅하여 從之注+① 和熹, 後漢和帝鄧后之諡.하다
浮山堰 士卒死者 什七八이러라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天監 14년이고, 北魏 世宗 宣武帝 元恪 延昌 4년이다.
【綱】 봄 정월에 魏主 元恪이 殂하고注+① 향년이 33세였다. 太子 元詡가 즉위하였다.
【目】 北魏 世宗(元恪)이 殂하니, 侍中 中書監 崔光, 侍中 領軍將軍 于忠, 詹事 王顯, 中庶子 侯剛이 太子 元詡를 東宫에서 맞이할 적에 王顯이 날이 밝기를 기다려 즉위하게 하려 하였는데,注+① 須는 기다림이다.
최광이 말하기를 “천자 자리는 잠시도 비워둘 수 없으니 어찌 날이 밝기를 기다릴 것인가.”라고 하니, 왕현이 말하기를 “반드시 中宫께 아뢰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최광이 말하기를 “皇帝가 崩御했을 때 太子가 帝位에 오르는 것은 국가의 떳떳한 법인데 어찌 中宮의 명령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태자에게 哭을 멈춘 뒤 동쪽 곁방에 서게 하고, 우충이 태자를 부축해 서쪽을 향하여 십여 번 哭하는 소리를 내고 멈추자, 최광이 太尉를 대행하여 策書를 받들고 玉璽와 印綬를 올렸다.
태자가 무릎을 꿇고 이를 받은 뒤 곤룡포와 면류관을 갖추어 입고 太極殿에 나아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최광 등이 숙직하던 뭇 관료들과 궁정 가운데 서서 북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만세를 불렀다.
高皇后가 胡貴嬪을 살해하려고 하자 中給事 劉騰이 〈이를 알아차리고〉 후강, 우충, 최광에게 알리니注+② 中給事는 환관이다. 北齊의 제도에 따르면, 中侍中省에 中侍中, 中常侍中, 給事中이 있으니 北魏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최광이 호귀빈을 별도의 장소에 안치시키고 빈틈없이 보호하게 하였다. 이런 이유로 호귀빈이 네 사람에게 깊이 감사해 하였다.
이때에 서쪽을 정벌하거나 동쪽에서 방비하는 병사들을 모두 불러들였다.注+③ “西伐”은 蜀을 정벌하러 간 병사를 말한다. “東防”은 淮河를 방어하는 병사를 말한다.
廣平王 元懷가 병든 몸을 이끌고 궁중에 들어와 問喪하여 哭을 하고자 하였는데, 말하기를 “전각 위에 올라 大行皇帝께 곡을 하고 主上을 뵈려 한다.” 하자,注+④ 元懷는 孝文帝의 아들이다. 臨(問喪하여 哭하다)은 力鴆의 切이다. 뭇사람들이 흠칫 놀라며 감히 대응하는 자가 없었다.
최광이 상복을 떨치고 일어나 喪杖을 짚고는 漢나라 趙熹의 고사를 인용하고서 매우 엄정한 태도를 취하자,注+⑤ 衰는 상복이니, “攘衰”는 상복의 소매를 걷어붙이는 것과 같다. 振은 드는 것이고, 杖은 哭杖이다. 漢나라 光武帝가 崩御하자 太尉 趙熹가 喪禮를 주관했는데, 당시 황태자와 제왕들이 뒤섞여 앉고 〈제왕들의 관속들이 출입하여〉 백관들이 구별 없었다. 조희가 정색을 하고 전각 계단에서 칼을 비껴 차고 제왕들을 끌어 내리고서 모두 사저로 가게 한 뒤에 오직 아침나절에만 들어와 哭을 하게 하자 내외가 숙연해졌다. 원회가 말하기를 “侍中(최광)이 옛적의 의리로 나를 제어하는데 내가 감히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綱】 北魏 侍中 王顯이 伏誅되었는데, 太保 高陽王 元雍과 尙書令 任城王 元澄에게 國事를 함께 총괄하게 하였다.
【目】 이에 앞서 高肇가 권력을 전횡하고 신망이 있는 종실들을 더욱 시기하자 任城王 元澄이 스스로 온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술을 실컷 마시고 미치광이인 척하며 조정의 중요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무렵 고조가 외지에서 병사들을 통솔하자 朝野가 불안해하였다.注+① “擁兵於外”는 高肇가 蜀 지역을 정벌할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말한다.
于忠이 門下省 관료들과 논의하기를注+② 門下省은 侍中 등의 관리가 머문다. “魏主(元诩)가 어려서 직접 정사를 할 수가 없으니, 太保 高陽王 元雍을 시켜서 西柏堂에 들어와 머무르며 뭇 정사를 살펴 결재하게 하고, 임성왕 원징을 尙書令으로 삼아 모든 관원을 총괄해 다스리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서 황후에게 상주하자, 황후가 이들에게 직책을 수여하였다.
王顯이 世宗(元恪)에게 총애를 받아 권력을 믿고 위세를 부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았는데, 원징 등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밀모를 꾸며 황후의 명령을 위조해서 고조를 錄尙書事로 삼고 왕현과 高猛을 侍中으로 삼자,注+③ 高猛은 高肇의 형 高琨의 아들이다.
우충 등이 이 소식을 듣고, “임금(元恪) 곁에서 시중들며 병을 치료한 일에 효험이 없었다.”는 죄명을 들어 왕현을 궁중에서 체포해 죽이고, 문하성에서 상주한 내용과 같이 조칙을 내려 백관은 자기 직책을 다하여 두 왕(高陽王과 任城王)에게서 명령을 듣도록 하라 하니, 내외가 悅服하였다.
【綱】 2월에 北魏 司徒 高肇가 伏誅되었다.
【目】 魏主(元诩)가 高肇에게 喪事를 알리고 또 그를 불렀는데, 고조가 돌아와서, 궁중에 들어가 극진한 슬픔을 표하였다.
高陽王 元雍과 于忠이 밀모를 꾸며 中書省 안에 邢豹 등 몇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고조를 끌어들여 목 졸라 죽이고,注+① 省은 곧 中書省이다. 조칙을 내려 그의 죄악을 폭로한 뒤 직책과 작위를 삭제하고 일반 士의 禮로 장례를 치르게 하여 〈苑囿의〉 厠門을 통해 시신을 내보내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注+② 厠은 苑囿이다.
【綱】 北魏가 高陽王 元雍을 太尉로, 淸河王 元懌을 司徒로, 廣平王 元懷를 司空으로 삼았다.
【綱】 北魏가 貴嬪 胡氏를 높여 太妃로 삼고 太后 高氏를 폐출시켜 여승으로 삼았다.
【綱】 北魏가 百官의 녹봉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綿과 麻의 세금을 면제했다.
【目】 北魏 于忠이 이미 門下省 〈侍中으로〉 있으면서 宿衛를 총괄하여 결국 조정의 정사를 좌지우지하여 권력이 당시의 신하들을 압도하였다.注+① 門下는 侍中이 된 것을 말한다. 宿衛는 領軍將軍이 된 것을 말한다.
예전에 高祖(元宏)가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百官의 녹봉을 4분의 1 감액하고, 백성에게 세금을 매겨 絹 1필에 綿 8량을 별도로 내고 布 1필에 麻 15근을 별도로 내게 했었는데, 우충이 이를 모두 면제하였다.
【綱】 여름 4월에 梁나라 淮水의 방죽이 붕괴하자 다시 축조하였다.
【目】 浮山의 방죽이 완성되고 나서 다시 붕괴하자, 혹자가, “蛟龍이 비바람을 타고 부산의 방죽을 파괴할 수 있지만 그 본성이 철을 싫어한다.”라고 하니, 철 수천만 근을 운반해서 물속에 묻었으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이에 나무를 베어 우물 난간 형태를 만든 뒤 큰 돌을 그 속에 메우고 그 위에 흙을 부었으니,注+① 幹(난간)은 음이 寒이고, 또 본음대로 읽는다. “井幹”은 우물 난간이니, 나무를 겹쳐 우물 난간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淮水 연안 백 리 이내에 나무와 돌이 모두 소진되었고 짐을 진 자의 어깨가 헐고 疫病으로 죽은 자가 즐비하여 파리와 벌레 소리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綱】 北魏가 반란한 氐族을 沮水에서 격파하였다.注+① 沮는 千余의 切이다. ≪水經≫에 “沔水가 武都 沮縣 동쪽 狼谷에서 발원하고서 또 동남쪽으로 흐른 뒤 沮水戍를 경유한다.” 하고, 그 주석에서 “沔水는 일명 沮水라고도 한다.” 하였다.
【綱】 6월에 北魏 冀州의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目】 北魏 冀州 승려 法慶이 요망한 술법으로 무리들을 현혹하여 난리를 일으키고 비구니 惠暉를 아내로 삼고서 스스로 大乘이라 일컬었다.注+① 乘(불법)은 平聲이다. 佛家에 三乘의 法門이 있는데 大乘, 中乘, 小乘이다. 大乘이란 梵語로 摩訶衍이니, 끝없이 많은 중생을 운반하여 無上의 菩提(지혜, 깨달음)를 얻게 하는 것이다.
또 狂藥을 제조해서 사람들에게 복용시키니, 부자와 형제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해만을 일삼았다.
光祿大夫 元遙에게 조칙을 내려, 그들을 토벌하여 평정하였다.注+② 元遙는 元子推의 아들이다.
【綱】 가을 8월에 北魏 侍中 于忠이 僕射 郭祚와 尙書 裴植을 죽이고 太保 高陽王 元雍을 파면시켜 집으로 돌려보냈다.
【目】 北魏의 尙書 裴植이 스스로 생각에 재능과 가문이 王肅에게 뒤지지 않는데 자신에 대한 조정의 대우가 높지 않다고 여겨, 언제나 불만스러워하며 表文을 올려 관직을 사임하고 嵩山에 은거하겠다고 하였지만, 世宗(元恪)이 받아들이지 않았다.注+① 裵植은 裵叔業의 형의 아들이다. 그는 齊나라 東昏侯 永元 2년(500)에 壽陽을 가지고 北魏에 항복하였다. “人門”은 재능과 가문이다.
상서가 되고 나선 마음이 교만해져 곧잘 관리들을 면전에서 비난하였다. 僕射 郭祚가 외람되이 높은 벼슬을 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서 裴植과 함께 于忠의 전횡을 싫어하여 비밀리에 高陽王 元雍에게 권유해서 그를 外職으로 내보내려 하자, 우충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有司에게 배식과 곽조의 죄를 허위로 상주하게 하여 둘 모두 賜死되었다.
우충이 고양왕 원옹까지 죽이려 했으나 崔光이 자신의 뜻을 고집하여 따르지 않자, 원옹의 관직만 면직시켜 집으로 돌려보내니, 이에 朝野가 원망하고 분노하였다.
【綱】 北魏가 太妃 胡氏를 높여 太后로 삼았다.
【目】 崇訓宮에 거주하였다.
【綱】 北魏가 淸河王 元懌을 太尉로, 廣平王 元懷를 司徒로, 任城王 元澄을 司空으로, 于忠을 尙書令으로, 元叉를 散騎侍郎으로 삼고 원차의 아내 胡氏를 女侍中으로 삼았다.
【目】 元叉는 江陽王 元繼의 아들이며, 그의 아내는 太后의 여동생이다.
【綱】 9월에 北魏 太后가 稱制하고서 于忠을 冀州刺史로 삼고, 司空 元澄을 尙書令에 임명하였다.
胡太后仙眞胡太后仙眞
【目】 胡太后가 총명하고 영특하며 독서와 글짓기를 좋아하였다. 처음 조정에 나와 대리청정을 할 때 여전히 ‘令’이라 칭하며 일을 집행하였는데, 뭇 신하들이 글을 올릴 때 ‘殿下’라 칭하고, 정사를 모두 손수 재가하였는바, 胡國珍에게 侍中에 더하고 安定公에 봉하였다.
郭祚 등이 죽고 나서 조령과 생살여탈의 권한이 모두 于忠으로부터 나오자 王公들이 두려워하여 발을 조심히 딛고 숨을 죽였는데,注+① “脅息”이란 숨을 죽여서 감히 코로 숨 쉬지 못하고 양어깨만 가만히 움직이며 숨을 내쉬는 것이다. 胡太后가 직접 정사를 다스리게 되어서는 곧바로 우충을 冀州刺史로 내보내고 司空 元澄에게 尙書令을 겸하게 하였다.
원징이 상주하기를 “안정공이 의당 궁중에 출입하여 중요 업무에 참여하여 논의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자, 조서를 내려 그것을 따랐다.
【綱】 梁나라가 北魏의 西硤石을 공격하여 점거하였다.
【目】 梁나라 장군 趙祖悅이 北魏의 西硤石을 습격하여 점거해서 壽陽을 압박하고, 田道龍 등이 병사를 나눠 각 戍자리를 공격하자注+① ≪水經≫에 의하면, “淮水가 동쪽으로 壽春縣 북쪽을 지난 뒤 또 북쪽으로 가서 협곡을 경유하는데 이를 峽石이라 한다. 연안에 마주한 산 위에 두 개의 성을 축조해서 요충지를 방비하게 하였는데, 淮水 서쪽 언덕에 있는 것을 西硤石이라 한다.” 하였다. 北魏 李崇이 장수들을 나눠 파견해서 이에 대항하였다.
【綱】 北魏가 胡國珍을 中書監으로 삼았다.
【綱】 겨울 10월에 北魏가 常山公 于忠과 博平公 崔光의 작위를 삭탈하고 12월에 高陽王 元雍을 太師로 삼아 錄尙書事에 임명하였다.
【目】 예전에 北魏 于忠이 권력을 행사할 때 스스로 社稷을 안정시킨 공로가 있다고 하여 뭇 관료들에게 은근히 자신에게 상을 더 내리게 하도록 하니, 太傅 元雍 등이 于忠을 常山郡公에, 崔光을 博平縣公에 봉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尙書 元昭 등이 계속 글을 올려 호소하자,注+① 元昭는 元遵의 증손이다. 魏主(元诩)가 제위에 오를 때 태후가 명하여 公卿 등에게 다시 논의토록 하니,
太傅 元懌 등이 상주하기를 “새로운 군주를 삼가 맞이하고 모시며 보위하는 일은 신하의 정상적인 직분으로 이것을 공로로 삼을 수 없는데, 신들이 이전에 이를 논의한 것은 바로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그 포악함을 구차스레 모면하려 했기 때문이었으니, 봉작을 모두 추탈하소서.”라고 하자, 태후가 그의 말을 따랐다.
高陽王 원옹이 表文을 올려 스스로를 탄핵하여 말하기를 “우충이 권력을 전횡하여 생사여탈권을 멋대로 행사하였지만 신이 이를 거역하지 못하고 외람되이 관직을 차지하고 녹만 받으며 돌봐주신 은혜를 저버렸으니, 청컨대 신이 제 집으로 돌아가서 엎드려 司敗의 조처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注+② 司敗는 바로 司寇이다.
태후가 이를 추궁하지 않고, 얼마 후 원옹을 太師로 삼은 뒤 司州牧과 錄尙書事를 겸임하게 하여, 太傅 元懌, 太保 元懷, 侍中 胡國珍과 함께 뭇 정사를 함께 다스리도록 하였다.
【綱】 北魏 晉壽郡이 배반하여 梁나라에 항복하였다.
【目】 北魏의 益州刺史 傅豎眼은 본성이 맑고 소박하여 백성들(漢族)과 獠族들이 그를 흠모하였는데,注+① 이 益州는 北魏의 東益州이다. 將軍 元法僧이 그를 대신할 때 본디 다스릴 능력이 없고 게다가 탐욕스럽고 잔학하였다.注+② 元法僧은 元熙의 증손이다.
葭萌의 백성 任令宗은 뭇사람들이 북위를 걱정거리로 삼는 것을 이용하여 晉壽太守를 살해하고서 그 城을 가지고 梁나라에 항복하였는데, 백성들과 요족들이 대부분 그에 호응하였다.
양나라 益州刺史 鄱陽王 蕭恢가 張齊를 보내어, 병사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맞이하게 하였다.
【綱】 北魏 太后가 祭事를 攝行하였다.
【目】 胡太后는 魏主(元诩)가 어려서 제사를 집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대신 거행하려고 하자, 禮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태후가 侍中 崔光에게 자문을 구하니, 최광이 漢나라 和熹太后가 종묘에 제사 지낸 고사를 인용해 답을 하였는데, 태후가 크게 기뻐하며 그 말을 따랐다.注+① 和熹는 後漢 和帝 鄧后의 시호이다.
【綱】 큰 추위가 닥쳐 淮水와 泗水가 모두 얼었다.
【目】 浮山 둑에서 죽은 士卒이 10에 7, 8명이었다.


역주
역주1 [中] : 저본에는 ‘中’이 없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梁淮堰潰 復築之 :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힘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나오는 것은 억지로 둘 수 없으니, 어째서인가. 성곽은 쌓아서 높일 수 있고, 垓字는 파서 깊게 할 수 있으며 군사는 훈련하여 정예롭게 할 수 있고 양곡은 쌓아서 비축할 수 있으나, 山谷의 굳게 결합한 것과 江河의 아득히 넓은 것에 있어서는 天地의 自然에서 나왔을 뿐이니 어찌 잗단 인력을 써서 억지로 둘 수 있겠는가. 이 까닭에 옛사람이 關中을 天險(천연 험준)이라 하고, 長江을 天限(천연의 한계)이라고 하였으니 人力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淮水에 둑을 만든 일은 梁主가 어찌하여 虛誕한 말을 경솔히 믿고서 공사를 크게 일으켜 곧바로 天地의 조화로운 기운을 막아서 이웃 나라를 도탄에 빠뜨릴 수 있겠는가. 축조하자 다시 무너지고 무너지자 다시 축조한 것을 ≪資治通鑑綱目≫에서는 모두 책에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니 後世 사람들 중에 사람으로서 하늘을 이기려고 하는 자들을 경계시킨 것이다. 백성을 해치며 물건을 손상시켰으니 오히려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슬프다.[作於人者 可以力而及 出於天者 不可彊而置 何者 城可築而崇 池可鑿而深 兵可厲而精 糧可蓄而備 至於山谷之盤固 江河之浩渺 乃出於天地之自然爾 豈可以區區之力 而彊置之耶 是以古人謂關中爲天險 長江爲天限 蓋以非人力所能爲故也 淮堰之事 梁主奚爲輕信虛誕之言 大興工役 直欲壅閼天地節宣之氣 以壑其隣國乎 築而復潰 潰而復築 綱目皆詳書於冊 所以戒後世之人 欲以人而勝天者爾 殘民殄物 尙誰咎哉 噫]” ≪發明≫
역주3 魏冀州沙門作亂 討平之 : “〈승려〉 法秀와 曇標가 난동을 부렸을 적에는 주동자의 이름을 기록하였으나 여기서는 주동자 法慶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주동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토벌해 평정했다.[討平之]’라고 기록하였다. ≪資治通鑑綱目≫이 마칠 때까지 沙門의 반란을 기록한 것은 3번이다(齊나라 辛酉年(481)에 자세하다.).[法秀曇標作亂 書主名 此其不書法慶 何 衆也 故書討平之 終綱目書沙門反亂者三(詳齊辛酉年)]” ≪書法≫
역주4 魏侍中于忠……遣就第 : “누가 〈高陽王 元雍을〉 파면시켰는가. 于忠이다. 죽인 자가 우충이니, 관직을 면직시킨 자도 우충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충을〉 ‘侍中’이라고 기록하였는가. 시중으로서 太保를 면직시켰으니 그 전횡함이 심함을 알 수 있다.[孰免之 于忠也 殺之者于忠 則免之者亦于忠也 然則曷爲書侍中 以侍中而免太保 其橫甚可知矣]” ≪書法≫
“北魏는 이로부터 紀綱이 날로 어지러워졌다. 이보다 앞서 高肇는 그래도 몰래 방자하며 간특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于忠이 제멋대로 행하여 돌아보지 않고 僕射와 尙書를 죽이며 藩王을 축출하였다. 그 흉포함이 이와 같으니 北魏에 오히려 임금이 있다고 하겠는가. 郭祚 등은 모두 국가의 大臣인데 일개 侍中(우충)이 有司를 시켜서 그들을 모함해 죽이게 하였다. ≪資治通鑑綱目≫은 여기에서 곧바로 우충이 오로지 죽였다고 글을 썼으니, 拓跋氏의 亂亡의 재앙이 이와 같음을 보인 것이다. 이 뒤로 분분하게 일이 많아 또한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으니, 슬프다.[魏自是 紀綱日亂矣 前此高肇 猶陰肆姦慝 至是于忠 乃擅行不顧 殺僕射 殺尙書 黜藩王 其凶橫如此 魏國尙爲有君乎 夫以祚等 皆國之大臣 一侍中 乃令有司誣而殺之 綱目於此 直以于忠専殺爲文 所以見拓跋亂亡之禍如此 自後紛紛多事 亦不勝其書矣 噫]” ≪發明≫
역주5 魏以淸河王懌……爲女侍中 : “≪漢書≫에 呂太后의 여동생 呂嬃(여수)를 봉하여 臨光侯로 삼았다. 胡氏도 胡太后의 여동생인데, ‘元叉의 아내[叉妻]’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둘 다 임명했기 때문이니, 호태후가 이들을 중시한 것을 나무랐을 뿐이다. ‘女侍中’이라고 기록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資治通鑑綱目≫이 마칠 때까지 ‘女侍中’이라고 기록된 것은 3번이다(이해(515) 北魏 胡氏, 陳나라 己丑年(569) 北齊 陸令萱, 五代 庚戌年(950) 南漢 宮人 盧瓊仙ㆍ黄瓊芝이다.).[漢書太后封女弟嬃爲臨光侯矣 胡氏亦太后妹也 書叉妻 何 竝命也 譏其重者而已矣 書女侍中始此 終綱目書女侍中三(是年魏胡氏 陳己丑年齊陸令萱 五代庚戌年南漢宮人盧瓊仙黄瓊芝)]” ≪書法≫
“女侍中이란 명칭은 이보다 앞서 듣지 못하던 것인데, 여기에서 시작된 이후로 衰亂의 시대에 그러한 것을 설치하는 것을 알겠다. 책에 기록하였으니 또한 거울로 삼을 만하다.[女侍中之名 前此未聞也 而始於此 然後知衰亂之世 設施乃爾 書之於冊 亦可鑑也]” ≪發明≫
역주6 원소……것이다 : ≪資治通鑑≫에 보면 于忠이 자기에게 封爵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만 상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 여겨 함께 門下省에서 있던 자들에게도 임금을 세운 공으로 함께 봉작을 내리게 하였는데, 元昭가 당시 문하성에 있었다.
역주7 魏太后 攝行祭事 : “漢나라 安帝의 策書에 ‘太后가 大臣과 命婦를 데리고 宗廟에 알현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다시 보이니, 그 일을 곧바로 기록하여 포폄을 기다리지 않아도 뜻이 드러난다.[漢安之策 書太后率大臣命婦 謁宗廟矣 於是再見 直書其事 不待貶而義見矣]” ≪書法≫ “太后率大臣命婦”는 ≪資治通鑑綱目≫ 제10권 하 漢 安帝 永初 7년(113) 정월조에 보인다.
“이른바 제사는 무슨 제사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늘에 지내는 제사라면 袞冕의 종류를 사용하여 法服을 입어 각각 그 의례가 다를 것이다. 만약 부인이 제사를 행한다면 착용하는 것은 어떤 복장을 사용할 것인지 특별히 기록하였을 것이니, 잘못임을 알 수 있다.[所謂祭事 不知何祭也 如祭天 則用袞冕之類 被服法服 各異其儀 若以婦人行之 則所服當用何服 特筆書之 失可知矣]” ≪發明≫
역주8 大寒 淮泗皆氷 : “秦나라에 ‘4월에 크게 추웠다.[四月大寒]’라고 기록하였으니 災異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는 12월인데 큰 추위는 일상 일이거늘 기록함은 어째서인가. 이때에 제방을 쌓는 士卒의 사망자가 10에 7, 8명이었으니 피해가 컸으므로 특별히 기록하였다. ‘梁나라’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天下와 관련된 말이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마칠 때까지 ‘큰 추위[大寒]’라고 기록한 것은 2번뿐이다(秦王 政(秦始皇) 7년(B.C. 240), 이해(515)).[秦書四月大寒矣 記異也 此十二月爾 大寒恒也 則其書 何 於是築堰士卒 死者什有七八 則其爲害也大矣 故特書之 不書梁 天下之辭也 終綱目書大寒二而已(秦王政七年 是年)]” ≪書法≫ ‘四月大寒’은 ≪자치통감강목≫ 제2권 상 秦王 政 9년(B.C. 238)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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