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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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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申年(B.C. 73)
中宗孝宣皇帝本始元年이라
大將軍光 이어늘 不受하다
詔有司하여 論定策安宗廟功하니 大將軍光等 皆益封하다
稽首歸政이어늘 謙讓不受하고 諸事 皆先關白光然後 奏御하다
自昭帝時 光子禹及兄孫雲 皆爲中郞將하고 奉車都尉, 侍中으로 領胡, 越兵注+山, 雲之弟也. 胡越兵, 胡騎及越騎也. 胡人ㆍ越人內附, 以爲騎兵. 하고 兩女壻爲東西宮衛尉注+長樂衛尉及未央衛尉也. 하고 昆弟, 諸壻, 外孫 皆奉朝請하여 爲諸曹大夫, 騎都尉, 給事中하여 黨親 連體하여 根據於朝廷이러니
及昌邑王廢 權益重이라 每朝見 虛己斂容하여 禮下之已甚注+已甚, 言過當也. 이러라
夏四月 地震하다
集膠東이어늘하고 勿收田租賦하다
詔曰
故皇太子在湖로되 未有號諡, 歲時祠하니 其議諡置園邑注+湖, 縣名. 太子死於湖, 因卽葬焉.하라
有司奏호되 爲人後者 爲之子也
降其父母하여 不得祭 尊祖之義也注+父母, 謂本生之父母也. 니이다
陛下爲孝昭皇帝後하사 承祖宗之祀하시니 親諡 宜曰悼 母曰悼后注+親, 謂父也. 故皇太子諡曰戾 史良娣曰戾夫人이니이다하여늘
皆改葬焉하다
霍光 旣誅上官桀 遂以刑法으로 痛繩群下注+痛, 切也. 群下, 卽百司庶府也.하니 由是 俗吏皆尙嚴酷이로되 而河南丞黃霸 獨用寬和爲名이라
在民間時 知百姓苦吏急迫이러니 聞霸持法平하고 乃召以爲廷尉正하여數決疑獄하니 庭中 稱平注+庭中, 謂漢庭之中也. 稱平, 稱美其持法輕重適中也. 이러라


무신년(B.C. 73)
[綱] 나라 중종中宗 효선황제孝宣皇帝 본시本始 원년이다.
봄에 대장군大將軍 곽광霍光이 정권을 돌려줄 것을 청하였으나 이 받지 않았다.
[目] 유사有司에게 명해서 계책을 정하여 종묘를 편안히 한 공로를 논하니, 대장군 곽광霍光 등은 모두 봉지封地가 증가하였다.
곽광이 머리를 조아리고 정권을 돌려주자, 은 겸양하여 받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먼저 곽광에게 보고한 뒤에 아뢰게 하였다.
소제昭帝 때부터 곽광의 아들 곽우霍禹와 형의 손자 곽운霍雲이 모두 중랑장中郞將이 되었고, 곽산霍山봉거도위奉車都尉시중侍中으로 , 의 군대를 관장하였고注+곽산霍山곽운霍雲의 아우이다. 의 군대는 (흉노匈奴)의 기병과 나라의 기병이다. 의 사람과 나라 사람이 조정에 귀부歸附하였으므로 기병으로 삼은 것이다. 두 사위가 동궁東宮서궁西宮위위衛尉가 되었으며,注+〈“동서궁위위東西宮衛尉”는〉 장락궁長樂宮위위衛尉미앙궁未央宮위위衛尉이다. 형제와 여러 사위와 외손들이 모두 대부大夫, 기도위騎都尉급사중給事中이 되어서 친척들이 서로 연결되어 조정에 뿌리를 굳게 박고 있었다.
창읍왕昌邑王이 폐위되자 곽광은 권세가 더욱 중해져서, 곽광이 조회에서 뵐 때마다 은 마음을 겸허히 하고 얼굴빛을 단정히 하고서 너무 심하게 예우하고 자신을 낮추었다.注+이심已甚”은 마땅함에 지나침을 말한 것이다.
[綱] 여름 4월에 지진이 있었다.
[綱] 봉황이 교동膠東에 내려앉으므로 사면赦免을 하고 를 거두지 말게 하였다.
[綱] 여태자戾太子여부인戾夫人, 도고悼考도후悼后추시追諡하고 원읍園邑을 설치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황태자皇太子의 묘소가 호현湖縣에 있는데 시호와 세시歲時의 제사가 없으니, 시호를 의논하고 을 설치하도록 하라.”注+의 이름이니, 태자太子호현湖縣에서 죽자 인하여 이곳에 장례하였다.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에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부모를 낮추어서 제사할 수가 없으니, 이는 선조先祖를 높이는 의리입니다.注+부모父母본생부모本生父母(생가生家의 부모)를 이른다.
폐하께서 효소황제孝昭皇帝의 후사가 되시어 조종祖宗의 제사를 받드시니, 생부生父를 마땅히 라 하고 생모生母도후悼后라 하고,注+은 아버지를 이른다. 황태자皇太子의 시호를 라 하고 사량제史良娣의 시호를 여부인戾夫人이라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아뢴 대로 시행하고〉 모두 개장改葬하였다.
[綱] 황패黃霸를 불러 정위정廷尉正으로 삼았다.
[目] 곽광霍光상관걸上官桀을 주벌한 뒤에 형법으로 여러 관서들을 엄격하게 다스리니,注+은 가혹하다는 뜻이다. “군하群下”는 바로 백관百官의 여러 부서이다. 이 때문에 세속의 관리들이 모두 엄하고 가혹함을 숭상하였으나, 하남승河南丞 황패黃霸는 홀로 너그러움과 온화함을 사용하여 이름났다.
은 민간에 있을 적에 관리들이 급박하게 다그침에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황패가 법을 공평하게 집행한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불러 정위정廷尉正으로 삼아서 의심스러운 옥사를 자주 결단하게 하니, 조정 안이 공평하다고 칭송하였다.注+정중庭中”은 나라 조정 안을 이른다. “칭평稱平”은 그가 법을 집행함에 경중輕重중도中道에 알맞음을 칭찬하고 찬미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請歸政 : “청했다.[請]’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霍光이 공손한 체 한 것이다. 돌려주려면 돌려줄 뿐이니, 어찌 청한단 말인가? 이로부터 6년 동안 정사를 돌려준 일이 알려진 것이 없으니, 霍光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했다’고 써서 비판한 것이다.[書請 何 光爲恭也 歸則歸耳 何請爲 自是六年無聞焉 光之心可知矣 故書請譏之]” 《書法》
書法은 ‘筆法’이란 말과 같다. 朱子는 《資治通鑑綱目》을 편찬할 적에 孔子의 《春秋》 筆法을 따라 綱과 目으로 나누었는바, 綱은 《春秋》의 經文을, 目은 《春秋左氏傳》 傳文을 따랐다. 《資治通鑑綱目》의 筆法을 밝힌 것으로는 劉友益(宋)의 《綱目書法》, 尹起莘(宋)의 《綱目發明》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책은 현재 淸나라 聖祖(康熙帝)가 엮은 《御批資治通鑑綱目》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 筆法은 綱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學者들이 특별히 이 《자치통감강목》을 愛讀한 이유는 바로 이 筆法에 있었다. 《御批資治通鑑綱目》에는 이외에도 汪克寬(元)의 《綱目凡例考異》 등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본서에서 다 소개하지 못하고 《강목서법》과 《강목발명》만을 소개하되, 《강목서법》은 중요한 것만을 발췌하였고, 《강목발명》은 전체를 수록하였다. 또한 陳濟(明)의 《資治通鑑綱目集覽正誤》을 인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각각 《書法》, 《發明》, 《正誤》로 요약하여 표기하였다.
역주2 朝請을 받드니 : 고대에 제후가 봄에 천자를 朝見하는 것을 朝, 가을에 朝見하는 것을 請이라 하였는바, 정기적으로 조회에 참여하는 것을 “조청을 받든다.[奉朝請]”라고 하였다. 漢代에는 퇴직한 大臣이나 將軍 또는 황실이나 외척 등이 ‘봉조청’이라는 명칭으로 조회에 참여하였다.
역주3 諸曹 : 各部란 말과 같은데 漢代에는 左曹와 右曹로 나뉘어 있었으며, 後代에는 六部가 되었다.
역주4 田租 : 田地에 대한 조세를 이른다.
역주5 鳳皇 : “霍光이 일찍이 봉황에 제사하였으니, 지금 봉황이 내려앉은 것은 곽광의 뜻이다. 이로부터 봉황을 쓴 것이 또 5번이니, 어찌하여 宣帝의 세대에 이처럼 봉황이 많았는가? 심지어는 이 때문에 赦免을 내리기까지 하였으니, 또한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천하에 금년 한 해의 田租를 면제했다.[免天下今年田租]’고 쓴 것이 4번인데, 여기에서는 봉황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면제한 것이니, 그렇다면 농민을 구휼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光嘗祠鳳凰矣 今而鳳凰集 則光意也 自是而書鳳凰者又五焉 何帝世之多鳳凰哉 至爲之赦 亦誣矣 綱目書免天下今年田租四 此以鳳凰集故 則非出於恤農矣]” 《書法》
역주6 追諡……置園邑 : “이때에 詔令을 내려 故 皇太子의 시호를 논의하도록 하자, 有司들이 太子의 시호를 戾라 하고 史良娣의 시호를 戾夫人이라 할 것을 청하였으니, 漢나라 초기만 해도 공론이 오히려 凜凜하였다. 宣帝가 자신을 낳아 준 부모[私親]를 높였으나, 처음에는 그래도 考라 하고 后라 할 뿐이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높여 皇考라 하였으니, 이후로부터는 皇이라고 칭하지 않은 자가 없다. 哀帝의 共皇과 桓帝의 孝穆皇, 孝崇皇과 靈帝의 孝元皇, 孝仁皇은 宣帝가 계도한 것이다.[於是詔議故皇太子謚 有司請謚太子曰戾 史良娣曰戾夫人 漢初公議猶凜凜也 自帝始尊私親 其初猶曰考曰后而已 未幾而尊曰皇考焉 自是以後 無不皇者矣 哀之共皇 桓之孝穆皇孝崇皇 靈之孝元皇孝仁皇 帝啓之也]” 《書法》
역주7 園邑 : 漢代에 陵園을 수호하기 위해 설치한 縣邑을 이른다.
역주8 召黃霸 爲廷尉正 : “武帝의 세대에 張湯과 杜周를 廷尉로 삼았다고 쓴 것은 비판이었는데, 宣帝에 이르러 처음으로 黃霸와 于定國의 이름을 썼으니, 宣帝는 또한 형벌을 잘 살폈다고 이를 만하다.[武帝之世 廷尉書張湯杜周 譏也 至帝始書黃霸于定國 帝亦可謂能恤刑矣]” 《書法》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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