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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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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年(B.C. 64)
二年이라
春正月하다
◑ 二月 立倢伃王氏하여 爲皇后하다
欲立皇后호되 懲艾霍氏欲害皇太子하여 乃選後宮無子而謹愼者하여 立長陵王倢伃하여 爲皇后하고 令母養太子하다
夏五月 詔二千石하여 察其官屬治獄不平者하고 郡國被疾疫者 毋出今年租하다
詔曰
獄者 萬民之命이니 能使生者不怨하고 死者不恨이면 則可謂文吏矣注+文, 法也. 吏能如此, 則無愧於奉法矣.
今則不然하여 用法 或持巧心하여 析律貳端하여 深淺不平하고 增辭飾非하여 以成其罪하여 奏不如實하니 上亡由知注+析, 分也, 謂分破律條, 生端緖, 以出入人罪也. 上者, 天子自謂也.
二千石 各察官屬하여 勿用此人하라
吏或擅興徭役하고 飾廚傳하여 稱過使客하여 越職踰法하여 以取名譽하면 譬猶踐薄氷以待白日이니 豈不殆哉注+廚, 謂飮食. 傳, 謂傳舍. 稱, 尺孕切, 愜意也. 言裝飾之, 以稱愜經過使客之意. 一說 “使人及賓客來者, 稱其意而遣之, 令過去也.”리오
天下頗被疾疫之災하니 其令被災甚者 毋出今年租賦하라
帝 更名詢하다
詔曰
聞古天子之名 難知而易諱也라하니 其更諱詢하노라
匈奴大臣 皆以爲 車師地肥美하니 使漢得之하여 多田積穀이면 必害人國이니 不可不爭이라하여
數遣兵擊車師田者注+數, 音朔.
鄭吉 將渠犁田卒救之라가 爲匈奴所圍
上言願益田卒이어늘 與趙充國等議하여 欲因匈奴衰弱하여 擊其右地하여 使不敢復擾西域하다
魏相 諫曰
臣聞 救亂誅暴 謂之義兵이니 兵義者이요
敵加於己 不得已而起者 謂之應兵이니 兵應者이요
爭恨小故하여 不忍憤怒者 謂之忿兵이니 兵忿者
利人土地貨寶者 謂之貪兵이니 兵貪者
恃國家之大하고 矜民人之衆하여 欲見威於敵者 謂之驕兵이니 兵驕者注+見, 音現, 顯示之也.이라하니
此五者 非但人事 乃天道也니이다
間者 匈奴嘗有善意하여 所得漢民 輒奉歸之하고 未有犯於邊境하니 雖爭屯田車師 不足致意中注+謂不足介意也.이어늘
今聞諸將軍컨대 欲興兵入其地라하니 臣愚 不知此兵何名者也注+丞相不預中朝之議, 故言聞諸將軍. 漢制, 三公ㆍ九卿, 皆外朝官, 大將軍ㆍ車騎將軍ㆍ前後左右將軍, 皆中朝官.니이다
今邊郡困乏하여 難以動兵이요 軍旅之後 必有凶年注+此, 引老子之語.이니 言民以其愁苦之氣 傷陰陽之和也
出兵雖勝이나 猶有後憂하리이다
今守相 多不實選하고 風俗尤薄하며 水旱不時注+多不實選, 言不得其人.하니이다 按今年 計子弟殺父兄, 妻殺夫者 凡二百二十二人이라
臣愚 以爲此非小變也어늘 今左右不憂此하고 乃欲報纖介之忿於遠夷注+左右, 近臣也.하니 殆孔子所謂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而在蕭墻之內也로소이다
乃遣常惠하여 將騎往車師하여 迎鄭吉吏士하여 還渠犁注+通鑑, 鄭吉下, 有及其二字.하고 遂以車師故地 與匈奴하다
好觀漢故事하여數條漢興已來國家便宜行事 及賈誼, 鼂錯, 董仲舒等所言하여 奏請施行之注+數, 音朔. 凡言條者, 一一而疏擧之, 若木條焉.하고 勅掾史하여 按事郡國及休告還府 輒白四方異聞하여 或有逆賊災變 郡不上이어든 輒奏言之하고 與丙吉 同心輔政注+上, 時掌切.하니라
以蕭望之爲左馮翊하다
帝以蕭望之 經明持重하고 論議有餘하여 材任宰相注+任, 堪也. 이라하여
欲詳試其政事하여 復以爲左馮翊하니 望之從少府出하여 爲左遷이라
卽移病注+少府, 正九卿, 三輔祿秩, 視九卿, 漢時, 尊右而卑左. 故謂貶秩爲左遷.이어늘 使侍中諭意曰
所用 皆更治民以考功注+更, 工衡切, 猶經歷也.하니 前爲平原太守日淺이라 復試之於三輔 非有所聞也니라 望之卽起視事注+所聞, 謂聞其短失.하다


정사년(B.C. 64)
[綱] 나라 중종中宗 효선황제孝宣皇帝 원강元康 2년이다.
봄 정월에 사면赦免하였다.
[綱] 2월에 첩여倢伃 왕씨王氏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目] 이 황후를 세우고자 하였는데, 예전에 곽씨霍氏황태자皇太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을 경계삼아, 마침내 후궁 중에 자식이 없고 근신하는 자를 선발해서 장릉長陵 사람 왕첩여王倢伃를 황후로 세우고, 태자太子를 양육하도록 명하였다.
[綱] 여름 5월에 이천석二千石에게 명하여 관속 중에 옥사獄事를 공평하게 다스리지 않는 자를 살피게 하고, 군국郡國역병疫病을 앓는 자는 금년의 조세를 내지 말게 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옥사는 만민萬民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 능히 산 자로 하여금 원망하지 않고 죽은 자로 하여금 하지 않게 한다면, 법을 잘 지키는 관리라고 이를 수 있다.注+은 법이다. 관리가 능히 이와 같이 하면 법을 받듦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법을 적용할 적에 혹 교묘하게 속이려는 마음을 품어서 법률을 분석함에 단서를 달리하여 죄의 무겁고 가벼움이 공평하지 못하고, 말을 보태고 비행을 꾸며서 죄를 조작하여 상주上奏함이 사실과 같지 않으니, 짐은 이것을 알 길이 없다.注+은 분석함이니, 법조문을 나누고 깨뜨려서 망령되이 단서를 만들어 사람의 죄를 자기 마음대로 결단함을 이른다. 천자天子가 자신을 이른 것이다.
이천석二千石은 각각 관속을 살펴서 이러한 사람을 등용하지 말도록 하라.
관리가 혹 제멋대로 부역을 일으키고 주전廚傳(음식과 객사)을 아름답게 꾸며 지나가는 사자使者와 빈객의 뜻에 맞추어서 직책을 남용하고 법을 무시하여 명예를 취한다면, 이는 비유하건대 살얼음을 밟고서 밝은 태양을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注+는 음식을 이르고 은 객사를 이른다. 척잉尺孕이니, 뜻에 만족함이다. 주전廚傳을 아름답게 꾸며서 지나가는 사자와 나그네의 뜻에 만족하게 함을 말한다. 일설에 “사자와 빈객이 오면 그 뜻에 맞추어 전송하여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천하가 자못 역병의 재앙을 입고 있으니, 재앙을 심하게 입은 자들로 하여금 금년의 조세를 내지 말게 하라.”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들으니 옛날 천자天子의 이름은 알기 어려워 하기가 쉬웠다고 하니, 휘를 으로 바꾸노라.”
[綱] 흉노匈奴거사車師에서 둔전屯田하는 자들을 소요시키므로 정길鄭吉에게 명하여 다시 거리渠犁에 주둔하게 하였다.
[目] 흉노匈奴의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거사車師는 토질이 비옥하고 좋으니, 나라가 만일 이곳을 차지하여 농사를 많이 짓고 곡식을 저축해놓으면 반드시 남의 나라를 해칠 것이니, 다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군대를 보내어 거사에서 농사짓는 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注+(자주)은 음이 이다.
정길鄭吉거리渠犁의 농사짓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구원하다가 흉노에게 포위를 당하였다.
정길은 상언上言하여 둔전병屯田兵을 더 증원해줄 것을 청원하였는데, 조충국趙充國 등과 의논하여 흉노의 쇠약해진 틈을 타서 흉노의 오른쪽 지역을 공격하여, 감히 다시는 서역西域 지방을 소요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目] 이에 위상魏相이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이 들으니, ‘을 구원하고 포악함을 주벌함을 로운 군대라 하니 군대가 의로운 자는 왕 노릇 하고,
적이 자기에게 침공을 가함에 부득이하여 일으키는 것을 응전應戰하는 군대라 하니 군대가 응전應戰하여 출동하면 승리하고,
하찮은 연고를 다투고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일으키는 것을 분병忿兵이라 하니 군대가 분노하여 출동하면 패하고,
남의 토지와 보화를 이롭게 여기는 것을 탐욕하는 군대라 하니 군대가 탐욕하여 출동하면 격파되고,
국가(영토)의 광대함을 믿고 인민의 많음을 자랑하여 적에게 위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을 교만한 군대라 하니 군대가 교만하면 멸망한다.’注+은 음이 이니, 드러내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단지 사람의 일뿐만이 아니요, 바로 천도天道입니다.
근래에 흉노匈奴가 일찍이 좋은 뜻을 품어 사로잡은 한족漢族의 백성들을 번번이 받들어 돌려보내고 변경을 침범한 적이 있지 않으니, 비록 거사車師둔전屯田하는 군대와 다투었으나 의중에 둘 만한 것이 못됩니다.注+〈“부족치의중不足致意中”은〉 개의할 것이 못 됨을 이른다.
그런데 지금 장군들에게 들으니, 군대를 일으켜 흉노의 땅으로 쳐들어가고자 한다고 하니, 어리석은 은 이 군대를 무슨 군대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注+승상丞相중조中朝(내조內朝)의 의논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장군에게서 들었다고 말한 것이다. 나라 제도에 삼공三公구경九卿은 모두 외조外朝의 관원이고, 대장군大將軍거기장군車騎將軍, 전장군前將軍후장군後將軍, 좌장군左將軍우장군右將軍은 모두 중조中朝의 관원이다.
[目] 지금 변경의 이 곤궁하고 궁핍하여 군대를 동원하기 어렵고, 군대를 출동한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있다고 하니,注+이는 《노자老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는 백성들이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기운 때문에 음양의 화기和氣를 상하게 함을 말한 것입니다.
군대를 출동하여 비록 승리하더라도 후일의 우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군수郡守와 제후국의 을 대부분 실제로 올바른 사람을 선발하지 못하였고 풍속이 더욱 야박해져서 수해와 한해가 무시로 일어나니,注+다불실선多不實選”은 적임자를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살펴보건대 금년에 자제들이 부형을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인 자를 계산해보면 모두 222명입니다.
어리석은 은 이것이 작은 변고가 아니라고 여기는데, 지금 군주의 좌우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근심하지 않고 도리어 작은 분노를 먼 오랑캐에게 보복하고자 하니,注+좌우左右”는 가까운 신하이다. 아마도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신 는 것일까 합니다.”
[目] 은 이에 상혜常惠를 보내어 기병을 거느리고 차사국車師國에 가서 정길鄭吉과 그의 관리와 병사들을 맞이해 거리渠犁로 돌아오게 하고,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정길鄭吉’의 아래에 ‘급기及其’ 두 글자가 있다. 마침내 거사국의 옛 땅을 흉노匈奴에게 돌려주었다.
위상魏相나라의 고사를 보기 좋아하여, 나라가 일어난 이후로 국가에서 편의에 따라 시행한 일과 가의賈誼조조鼂錯, 동중서董仲舒 등이 말한 것들을 자주 조목조목 적어서 주청하여 시행하였고,注+(자주)은 음이 이다. 무릇 라고 말한 것은 조목조목 기록하여 열거하기를 나뭇가지와 같이 하는 것이다. 승상부 소속의 연사掾史에게 명하여 군국郡國으로 일을 조사하러 나가거나 또는 휴가를 받고 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적에는 번번이 사방의 특이한 소문(소식)을 아뢰게 해서, 혹 역적과 재변을 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위상이 번번이 아뢰어 말하였고, 병길丙吉과 함께 협심하여 정사를 보필하였다.注+(올리다)은 시장時掌이다.
[綱] 소망지蕭望之좌풍익태수左馮翊太守로 삼았다.
[目] 황제는 소망지蕭望之경학經學에 밝고 몸가짐이 신중하며 의논이 유여有餘하여 재목이 재상을 맡을 만하다고 생각하였다.注+은 감당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그의 정사를 자세히 시험하고자 해서 다시 좌풍익태수左馮翊太守로 삼으니, 소망지가 소부少府로부터 외직으로 나가 좌천左遷되었다.
소망지가 즉시 병이 있다고 글을 올리자,注+소부少府정구경正九卿이고 삼보三輔의 관원의 녹봉과 구경九卿에 비하였으니, 나라 때에는 오른쪽을 높이고 왼쪽을 낮추었다. 그러므로 품계를 낮춤을 좌천이라 한 것이다.시중侍中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를
“등용한 사람들이 모두 지방관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그 공을 상고하는 과정을 거쳤으니,注+(거치다)은 공형工衡이니, 경력經歷이라는 말과 같다. 그대가 예전에 평원태수平原太守를 지낸 것이 일천日淺하기 때문에 다시 삼보三輔 지방에 등용하는 것이요, 잘못했다는 소문을 들은 바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니, 소망지가 즉시 나와 정사를 보았다.注+소문所聞”은 그의 잘못을 들은 바가 있음을 이른다.


역주
역주1 (妾)[妄] : 저본에는 ‘妾’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妄’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황제가……바꾸었다 : 宣帝는 본명이 病已인데, 病과 已는 백성들이 많이 쓰는 글자여서 바꾼 것이다.
역주3 匈奴擾車師田者……還屯渠犁 : “匈奴가 車師에서 둔전하는 자들을 소요시키는 것은, 보통의 人情에서 보면 군대를 일으켜 주벌하고 토벌함이 옳다. 그런데 魏相이 깊이 보고 멀리 알아서 간하여 정벌을 중지하게 하였다. ‘鄭吉에게 명하여 다시 渠犁에 주둔하게 하였다.[詔鄭吉還屯渠犁]’고 썼으니, 군대를 거두고 백성을 보호한 아름다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얼마 안 있다가 匈奴가 쇠약해져서 끝내 신하로 복종하였으니, 車師의 땅이 과연 勝敗의 數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匈奴擾車師田者 自常情觀之 興兵誅討可也 魏相深見遠識 諫而止之 書詔鄭吉還屯渠犁 則戢兵保民之美 可勝旣哉 未幾匈奴衰弱 終於臣服 則車師之地 果何關於勝敗之數乎]” 《發明》
역주4 나는……염려한다 : 《論語》 〈季氏〉에 보이는 내용으로, 顓臾는 魯나라의 附庸國이며 蕭墻은 집안을 이른다. 당시 季孫氏가 顓臾를 정벌하여 자신의 食邑을 보태려 하자, 孔子가 季孫氏의 家臣으로 있던 冉求와 子路(仲由)에게 정벌하지 말도록 경계한 말씀이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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