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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주보언主父偃이 다음과 같이 상上을 설득하였다.
“옛날에 제후는 봉지封地가 백 리를 넘지 않아서 강약의 형세가 제어하기 쉬웠습니다.
지금 제후들은 혹 수십 개의 성읍城邑이 이어지고 땅이 사방 천 리입니다.
느슨하게 대하면 교만하고 사치하여 쉽게 음란(방탕)해지고, 급히 대하면 그 강함을 믿고서 합종하여
경사京師의 뜻을 거스르니,
注+조阻는 믿음이다. 법으로 그들의 영지를 쪼개어 줄이면 반역이 싹틀 것입니다.
그러나 제후의 자제들이 혹 십여 명인데 적장자가 이어받아 즉위하고 나머지는 한 척尺의 봉지도 없으니, 인효仁孝의 도가 펼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제후들에게 명하여 은혜를 확대하여 자제들에게 봉지를 나누어주어 제후가 되게 한다면, 저들은 각기 원하는 바를 얻어 기뻐할 것입니다.
상上께서는 덕을 베푸는 것이 되지만 실제로는 제후의 봉지를 나누는 결과가 되니, 봉지를 깎지 않아도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상上이 이 말을 따르니, 이에 번국藩國(제후국)이 비로소 나뉘어져 자제들이 모두 제후가 되었다.
目
[目] 한漢나라가 흥기함에 미쳐 금망禁網(법망法網)이 느슨하고 엉성해져서 이를 고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진희陳豨가
천승千乘의 수레를 소유하였고,
오왕吳王 유비劉濞와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모두
빈객賓客을 불러들였고,
외척대신外戚大臣인
위기후魏其侯(
두영竇嬰)와
무안후武安侯(
전분田蚡)의 무리가
경사京師에서 빈객을 모으는 것을 경쟁하였으며,
注+전분田蚡이 무안후武安侯에 봉해졌다. 포의의
유협遊俠인
극맹劇孟과
곽해郭解의 무리가
여염閭閻에서 치달려
注+극맹劇孟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니, 낙양洛陽 사람이다. 또한 유협으로 알려졌다. 권세가 한
주州의 경계에서 행해지고 힘이
공후公侯를 꺾을 정도이니, 사람들이 그들의
명성名聲과 행적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흠모하여, 비록 형벌에 빠지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명성을 이루는 것을 허여하여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았다.
注+여與는 허여한다는 뜻이다.
증자曾子가 말씀하기를 ‘윗사람이 그 도道를 잃어서 민심民心이 이산離散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였으니, 현명한 왕이 윗자리에 있어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보여주고 예법으로써 다스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찌 금지할 줄을 알아서 바른 데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오패五霸는
삼왕三王의 죄인이고,
육국六國은
오패五霸의 죄인이고,
注+“육국六國”은 초楚, 조趙, 위魏, 한韓, 연燕, 제齊를 이른다. 진秦나라를 넣지 않은 것은, 진秦나라는 적군의 머리를 베어 오는 것을 으뜸 공功이라 여겨서 이 숫자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네 명의 호걸은 또한
육국六國의 죄인이다.
하물며 곽해의 무리는 하찮은 필부匹夫로서 생사여탈의 권한을 훔쳤으니, 그 죄가 죽임을 당하여도 용서받을 수 없다.
협객들이 온화하고 어질고 두루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휼하며 위급한 자를 도와주고 겸손하여 뽐내지 않은 점들을 살펴보면 또한 모두 특출한 자품이 있었으니, 애석하다.
도덕에 들어가지 않고 구차히 말류에서 멋대로 행동하였으니, 자신의 몸을 죽이고 종족을 망하게 한 것은 〈당연한 업보이고〉 불행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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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이 때문에 성왕聖王이 위에 있을 적에는 나라를 다스림에 백성들의 질서를 확립하여 제도를 바로잡아서 선善과 오惡의 표준을 공功과 죄罪에서 찾고 비난과 칭찬에 빠지지 않으므로, 그 말을 듣고서 그 일을 따지며 그 명성을 듣고서 그 실제가 있는가를 본다.
그러므로 허위의 행실이 베풀어지지 않고, 무함하고 속이는 말이 행해지지 않아서, 죄악이 있는 자에게 요행이 없고 죄과가 없는 자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서 청탁이 행해질 곳이 없고 뇌물이 쓰일 곳이 없으니, 인애仁愛와 은혜로써 기르고 예악禮樂으로써 문식을 하면 풍속이 정해져 큰 교화가 이루어진다.”
目
[目]
연왕燕王 유정국劉定國이 아버지의 희첩과 간통하고 아우의 처를 겁탈하고
비여肥如의 현령
영인郢人을 죽이니,
注+유정국劉定國은 강왕康王 유가劉嘉의 아들이고 경왕敬王 유택劉澤의 손자이다. 비여肥如는 연燕나라의 속현屬縣이다. 연燕나라가 없어지고 그 땅이 한漢나라에 편입되어 요서군遼西郡에 소속되었다. 영인郢人은 현령縣令의 이름이다. 일설에 “영인郢人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하였다. 영인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고발하였는데,
주보언主父偃이 중간에서 이 일을 누설하였다.
이에 공경公卿들이 유정국을 주살할 것을 청하여 유정국이 자살하니, 나라가 없어졌다.
제齊나라
여왕厲王인
유차창劉次昌도 누이와 사통하였다.
注+유차창劉次昌은 의왕懿王 유수劉壽의 아들이다.
주보언이 제왕齊王에게 딸을 들이고자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자, 이를 인하여 상上에게 아뢰기를 “임치臨菑는 매우 부유하니 친애하는 자제子弟가 아니면 왕을 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제왕은 친속 관계가 멀고 게다가 누이와 난잡한 짓을 하였으니,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이에 주보언을 임명하여 제齊나라 재상으로 삼았다.
주보언은 제齊나라에 이르러 왕의 후궁과 환관들을 엄히 다스렸는데, 옥사獄辭가 왕에게 미치자 왕이 두려워하여 자살하였다.
상上이 듣고 크게 노하여 주보언이 제왕을 겁박하여 자살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를 불러들여 옥리에게 회부하였다.
주보언이 해명하며 불복不服하자(자백自白하지 않자), 상上은 죽이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공손홍公孫弘이 말하기를 “제왕이 자살하고 나라가 없어졌으니, 주보언이 본디 으뜸가는 죄인입니다.
그를 주살하지 않으면 천하에 사죄할 수 없습니다.” 하자, 이에 족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