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甲寅年(B.C. 127)
二年이라
賜淮南王几杖하고 毋朝注+淮南王安, 帝諸父列也, 故賜几杖.하다
◑ 春正月 詔諸侯王하여 得分國邑하여 封子弟爲列侯하다
主父偃說上曰
古者 諸侯不過百里하여 彊弱之形 易制러니
今諸侯或連城數十하여 地方千里
緩則驕奢하여 易爲淫亂하고 急則阻其强而合從하여 以逆京師注+阻, 恃也.하니 以法割削之하면 則逆節萌起
이나 諸侯子弟或十數로되 而適嗣代立하고 餘無尺地之封하니 則仁孝之道不宣이라
願陛下 令諸侯得推恩하여 分子弟하여 以地侯之하시면 彼人人 喜得所願이니
上以德施 實分其國이니 不削而稍弱矣리이다
從之하니 於是 藩國始分하여 而子弟畢侯矣러라
匈奴入寇어늘 遣衛靑等하여 將兵擊走之하고 遂取河南地하여 立朔方郡하고 募民徙之하다
匈奴入上谷, 漁陽이어늘 遣衛靑, 李息하여 擊走之하고 遂取河南地하니 詔封靑爲長平侯注+班志 “長平侯國, 屬汝南郡.”하다
主父偃
河南 地肥饒하고 外阻河하니
城之以逐匈奴하면省轉戍하고 廣中國이니 滅胡之本也注+轉戍, 謂轉輸戍漕也.니이다
公卿 皆言不便이로되 竟用偃計하여 立朔方郡注+朔方郡, 卽蕭關也.하고 募民徙者十萬口
築城繕塞하고 因河爲固하니 轉漕甚遠하여 自山東咸被其勞하고 費以數十百鉅萬이라 府庫竝虛注+數十百鉅萬, 謂數十萬乃至百萬萬.러라
三月晦 日食하다
◑ 徙郡國豪傑於茂陵하다
主父偃說上曰 天下豪傑 幷兼亂衆之民 皆可徙茂陵하여 內實京師하고 外銷姦猾이니 此所謂不誅而害除라한대 上從之注+亂衆之民, 踰制越法, 惑亂衆庶之人.하다
軹人郭解 關東大俠也
亦在徙中이러니 衛靑 爲言호되 郭解家貧하여 不中徙注+爲, 去聲. 中, 竹仲切, 言其貧不當在見徙之數.니이다하여늘
上曰 解布衣 權至使將軍爲言注+謂郭解之權力, 能使衛靑爲之言.하니 此其家不貧이라하고 卒徙解家하다
解平生睚眦 殺人甚衆이러니
聞之하고 下吏捕治하니 所殺 皆在赦前이라
軹有儒生 侍使者坐러니 客譽郭解注+譽, 平聲.어늘 生曰 解專以奸犯公法하니 何謂賢이리오 解客하고 殺此生하여 斷其舌이어늘
吏以此責解하니 解實不知
吏奏解無罪한대 公孫弘 議曰 解布衣 爲任俠行權하여 以睚眦殺人注+任, 人禁切, 謂任使其氣力. 俠, 下頰切, 以權力俠輔人也. 一說 “相與信爲任, 同是非爲俠.” 하니
解雖不知 此罪甚於解殺之 當大逆無道라하여늘 遂族郭解注+當, 謂處斷其罪. 하다
班固曰
古者 天子建國하고 諸侯立家하여 自卿大夫 以至於庶人 各有等差
是以 民服事其上而下無覬覦注+覬, 音冀, 幸也. 覦, 俞‧喩二音, 欲也. 覬覦, 謂幸得其所欲也.러니 周室旣微 禮樂征伐 自諸侯出하니 桓文之後 大夫世權하고 陪臣執命注+陪, 重也. 諸侯之臣, 於天子爲陪臣. 大夫之家臣, 於諸侯爲陪臣. 이라
陵夷至於戰國하여 合從連衡注+陵, 丘陵也. 夷, 平也. 言其頹替者, 丘陵之漸平也.하니
繇是 列國公子 魏有信陵하고 趙有平原하고 齊有孟嘗하고 楚有春申하여 皆藉王公之勢하여 競爲游俠하여 鷄鳴狗盜 無不賓禮注+事見周赧王十七年.
虞卿 棄國捐君하여 以周窮交魏齊之厄注+事見周赧王五十六年.하고 信陵 竊符戮將하여 以赴平原之急注+事見周赧王五十七年.하여 皆以取重諸侯하고 顯名天下하니搤腕而遊談者 以四豪爲稱首注+搤, 捉持也. 腕, 烏慣切, 手腕也. 四豪, 卽信陵‧平原‧孟嘗‧春申也.
於是 背公死黨之議成하고 守職奉上之義廢矣
及至漢興하여 禁網疏闊하여 未之匡改也
陳豨車千乘이요 而吳濞, 淮南 皆招賓客하고 外戚大臣 魏其, 武安之屬 競逐於京師注+田蚡, 封武安侯.하고 布衣游俠劇孟郭解之徒 馳騖於閭閻注+劇孟, 姓名, 洛陽人, 亦以俠顯, 하여 權行州域하고 力折公侯하니 衆庶榮其名迹하여覬而慕之하여 雖陷於刑辟이나 自與殺身成名하여 死而不悔注+與, 許也.
曾子曰 上失其道하여 民散 久矣라하시니 非明王在上하여 示之以好惡하고 齊之以禮法이면 民曷由知禁而反正乎리오
五伯 三王之罪人也 而六國 五伯之罪人也注+六國, 謂楚‧趙‧魏‧韓‧燕‧齊也. 不數秦者, 以上首功之國, 不足算也. 夫四豪者 又六國之罪人也
況於郭解之倫 以匹夫之細 竊生殺之權하니 其罪已不容於誅矣
觀其溫良汎愛하고 振窮周急하며 謙退不伐하면 亦皆有絶異之姿하니 惜乎
不入於道德하고 苟放縱於末流하니 殺身亡宗 非不幸也로다
荀悅曰
世有三遊하니 德之賊也
立氣勢하여 作威福하고 結私交하여 以立彊於世者 謂之遊俠이요 飾辯辭하고 設詐謀하여 馳逐於天下하여 以要時勢者 謂之遊說 色取仁以合時好하고 連黨類, 立虛譽하여 以爲權利者 謂之遊行注+行, 去聲, 下之行同.이니 此三者 傷道害德하고 敗法惑世하여 亂之所由生也
國有四民하여 各修其業注+四民, 士‧農‧工‧商也.이니 不由四民之業者 謂之姦民이니 姦民不生이면 王道乃成이라
凡此三遊 生於季世 制度不立하고 紀綱弛廢하여 以毁譽爲榮辱하고 以喜怒爲賞罰이라
是以犇走馳騁하고 越職僭度하며 飾華廢實하고 競趨時利하여 簡父兄之尊而崇賓客之禮注+簡, 略也.하고 薄骨肉之恩而篤朋友之愛하고 忘修身之道而求衆人之譽하고 割衣食之業以供饗宴之好하여
苞苴盈於門庭하고 聘問交於道路注+苞, 音包. 苴, 子余切. 苞苴, 裹魚肉, 或以韋, 或以茅. 裹曰苞, 藉曰苴.하며 書記繁於公文하고 私務衆於官事하니 於是 流俗成而正道壞矣
是以 聖王在上 經國序民하여 正其制度하여 善惡 要於功罪而不淫於毁譽하여 聽其言而責其事하며 擧其名而指其實이라
虛僞之行 不得設이요 誣罔之辭不得行하여 有罪惡者無僥倖하고 無罪過者不憂懼하여 請謁無所行하고 貨賂無所用하나니 養之以仁惠하고 文之以禮樂이면 則風俗定而大化成矣니라
誅齊相主父偃하고 夷其族하다
燕王定國 與父姬姦하고 奪弟妻하고 殺肥如令郢人注+定國, 康王嘉之子, 敬王澤之孫. 肥如, 燕之屬縣. 燕國除, 入漢, 屬遼西郡. 郢人, 縣令之名也. 一云 “郢人, 姓名.”하니 郢人家告之어늘 主父偃 從中發其事한대
公卿 請誅之하여 定國自殺하니 國除하다
齊厲王次昌 亦與姊通注+次昌, 懿王壽之子. 이러니
嘗欲納女於齊王한대 不許어늘 因言於上曰 臨菑殷富하니 非親愛子弟 不得王이라
今齊王 屬疏하고 又與姊亂하니 請治之하노이다
於是 拜偃爲齊相하다
至齊하여 急治王後宮宦者하여 辭及王한대 王懼하여 自殺이어늘
上聞하고 大怒하여 以爲偃劫其王令自殺이라하여 乃徵下吏하니
偃辭不服이라 欲勿誅러니 公孫弘曰 齊王自殺하고 國除하니 偃本首惡이라
不誅之 無以謝天下라한대 乃族誅之하다
以孔臧爲太常하다
欲以孔臧爲御史大夫注+臧, 孔子之後.한대
辭曰 臣世以經學爲業하니 乞爲太常하여 典臣家業하여 與從弟侍中安國으로 綱紀古訓하여 使永垂來嗣하노이다
乃以爲太常하고 其禮賜如三公하다


갑인년(B.C. 127)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원삭元朔 2년이다.
겨울에 회남왕淮南王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고 조회하지 않게 하였다.注+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은 황제의 제부諸父 항렬에 있었기 때문에 궤장을 하사한 것이다.
[目] 주보언主父偃이 다음과 같이 을 설득하였다.
“옛날에 제후는 봉지封地가 백 리를 넘지 않아서 강약의 형세가 제어하기 쉬웠습니다.
지금 제후들은 혹 수십 개의 성읍城邑이 이어지고 땅이 사방 천 리입니다.
느슨하게 대하면 교만하고 사치하여 쉽게 음란(방탕)해지고, 급히 대하면 그 강함을 믿고서 합종하여 경사京師의 뜻을 거스르니,注+는 믿음이다. 법으로 그들의 영지를 쪼개어 줄이면 반역이 싹틀 것입니다.
그러나 제후의 자제들이 혹 십여 명인데 적장자가 이어받아 즉위하고 나머지는 한 의 봉지도 없으니, 인효仁孝의 도가 펼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제후들에게 명하여 은혜를 확대하여 자제들에게 봉지를 나누어주어 제후가 되게 한다면, 저들은 각기 원하는 바를 얻어 기뻐할 것입니다.
께서는 덕을 베푸는 것이 되지만 실제로는 제후의 봉지를 나누는 결과가 되니, 봉지를 깎지 않아도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이 이 말을 따르니, 이에 번국藩國(제후국)이 비로소 나뉘어져 자제들이 모두 제후가 되었다.
[綱] 흉노匈奴가 쳐들어오자, 위청衛靑 등을 보내서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하여 패주시키고, 마침내 을 점령하여 삭방군朔方郡을 세우고 백성을 모집하여 이주시켰다.
[目] 흉노匈奴상곡上谷어양漁陽을 침입하자, 위청衛靑이식李息을 보내서 공격하여 패주시키고 마침내 하남河南의 땅을 점령하니, 조령詔令을 내려 위청을 봉하여 장평후長平侯로 삼았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장평후국長平侯國여남군汝南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주보언主父偃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하남은 땅이 비옥하고 밖으로 황하가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을 쌓아 흉노를 축출하면 육로와 수로로 운송하는 물자를 줄일 수 있고 중국의 판도를 넓힐 수 있으니, 이것이 흉노를 없애는 근본입니다.”注+전수轉戍”는 육상으로 운송하고 강으로 조운함을 이른다.
공경公卿들이 모두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이 마침내 주보언의 계책을 따라 삭방군朔方郡을 설치하고注+삭방군朔方郡은 바로 소관蕭關이다. 백성들을 모집하여 이주시킨 자가 10만 명이었다.
성을 축조하고 요새를 수선하고, 황하를 인하여 견고한 요새로 만드니, 육로와 수로로 운송하는 것이 매우 멀어서 산동山東(효산이동殽山以東) 지역이 모두 수고로움을 받게 되고 수십만 수백억 의 비용이 들어 부고府庫가 모두 비었다.注+수십백거만數十百鉅萬”은 수십만 내지 수백 억을 이른다.
[綱] 3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綱] 무릉茂陵으로 군국郡國들을 이주시켰다.
[目] 주보언主父偃을 설득하기를 “천하의 호걸豪傑과 겸병을 일삼는 집안과 백성들을 어지럽힌 평민들을 모두 무릉茂陵으로 이주시켜서 안으로 경사京師를 충실히 하고 밖으로 간활奸猾한 자들을 제거해야 하니, 이것이 이른바 ‘죽이지 않고도 해로운 것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니, 이 이 말을 따랐다.注+난중지민亂衆之民”은 법제法制를 넘어서 일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어지럽힌 사람이다.
지현軹縣 사람 곽해郭解관동關東 지역의 큰 협객이었다.
그 또한 이주시키는 사람 가운데에 들어 있었는데, 위청衛靑이 그를 위해 말하기를 “곽해는 집안이 가난하여 이주시키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가운데)은 죽중竹仲이니, 〈“곽해가빈郭解家貧 부중사不中徙”는〉 그가 가난하므로 이주시키는 대상 가운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 말하기를 “곽해가 포의布衣로서 권력이 장군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말하게 하였으니,注+〈“권지사장군위언權至使將軍爲言”은〉 곽해郭解의 권력이 위청衛靑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말을 하게 하였다는 뜻이다. 이는 그 집안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하고 끝내 곽해의 집안을 이주시켰다.
[目] 곽해郭解는 평소 자신에게 눈만 흘겨도 사람을 죽인 것이 매우 많았다.
이 듣고서 그를 옥리獄吏에게 회부하여 잡아다가 치죄하게 하였는데, 그가 죽인 것은 모두 사면령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지현軹縣의 어떤 유생이 사자使者를 모시고 앉아 있었는데, 객이 곽해를 칭송하자注+(칭찬하다)는 평성平聲이다. 유생이 말하기를 “곽해가 멋대로 간사한 방법으로 공법公法을 범하였으니, 어찌 어질다고 하겠는가.” 하자, 곽해의 객이 듣고 이 유생을 죽이고서 그 혀를 잘라버렸다.
옥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곽해를 문책하였으나, 곽해는 실로 알지 못하는 일이었다.
옥리가 곽해의 무죄를 아뢰었는데, 공손홍公孫弘이 논단하기를 “곽해는 포의布衣임협任俠이 되어 권력을 행사해서 자신에게 눈을 흘긴 것으로도 사람을 죽였다.注+인금人禁이니, 자신의 기력氣力에 맡겨 부리는 것이다. (호협하다)은 하협下頰이니, 권력을 가지고 타인을 돕는 것이다. 일설一說에 “서로 신의가 있는 것을 이라 하고, 시비是非를 함께하는 것을 이라 한다.” 하였다.
곽해가 비록 이 사건을 알지 못했더라도, 이 죄는 곽해가 직접 죽인 것보다 심하니, 대역무도죄에 해당한다.” 하자, 마침내 곽해를 멸족滅族하였다.注+은 그의 죄를 처단함을 이른다.
[目] 반고班固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옛날에 천자가 나라를 세우고 제후가 집안을 세워서 경대부卿大夫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각각 차등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백성은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은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바라는 일이 없었는데,注+는 음이 이니 바란다는 뜻이고, 두 가지 음이니 원한다는 뜻이다. “기유覬覦”는 그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을 이른다. 나라 왕실이 미약해진 뒤에는 예악禮樂정벌征伐이 제후로부터 나오니, 환공桓公 문공文公 이후에 대부大夫가 대대로 권세를 잡고 배신陪臣이 정권을 장악하였다.注+는 중첩함이니, 제후諸侯의 신하는 천자에게 있어서 배신陪臣이 되고, 대부의 가신은 제후에게 있어서 배신이 된다.
그리하여 천자의 권위가 쇠약해져 전국戰國시대에 이르러서는 제후들끼리 합종合從하고 연횡連橫을 하였다.注+구릉丘陵이고 는 평평함이니, 〈“능이陵夷”는〉 그 쇠퇴함이 구릉이 점차 평지가 되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우경虞卿은 나라와 군주를 버리고서 어려울 때 사귀었던 위제魏齊의 곤궁함을 도와주었고,注+이 일은 난왕赧王 56년(B.C. 259)에 보인다. 신릉군은 병부兵符를 훔치고 장수를 죽여서 평원군의 위급함에 달려가서
注+이 일은 난왕赧王 57년(B.C. 258)에 보인다. 모두 제후들에게 중함을 받고 천하에 이름을 드러냈으니, 팔목을 걷어붙이며 유세하는 자들이 네 명의 호걸을 으뜸으로 여겼다.注+은 잡는다는 뜻이고, 오관烏慣이니 팔목이다. 네 호걸은 바로 신릉군信陵君, 평원군平原君, 맹상군孟嘗君, 춘신군春申君이다.
이에 공의公義를 저버리고 사당私黨을 위해 죽는다는 의논이 이루어지고, 직책을 지키고 윗사람을 받드는 의리가 무너지게 되었다.
[目] 나라가 흥기함에 미쳐 금망禁網(법망法網)이 느슨하고 엉성해져서 이를 고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진희陳豨천승千乘의 수레를 소유하였고, 오왕吳王 유비劉濞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모두 빈객賓客을 불러들였고, 외척대신外戚大臣위기후魏其侯(두영竇嬰)와 무안후武安侯(전분田蚡)의 무리가 경사京師에서 빈객을 모으는 것을 경쟁하였으며,注+전분田蚡무안후武安侯에 봉해졌다. 포의의 유협遊俠극맹劇孟곽해郭解의 무리가 여염閭閻에서 치달려注+극맹劇孟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니, 낙양洛陽 사람이다. 또한 유협으로 알려졌다. 권세가 한 의 경계에서 행해지고 힘이 공후公侯를 꺾을 정도이니, 사람들이 그들의 명성名聲과 행적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흠모하여, 비록 형벌에 빠지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명성을 이루는 것을 허여하여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았다.注+는 허여한다는 뜻이다.
증자曾子가 말씀하기를 ‘윗사람이 그 를 잃어서 민심民心이산離散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였으니, 현명한 왕이 윗자리에 있어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보여주고 예법으로써 다스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찌 금지할 줄을 알아서 바른 데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오패五霸삼왕三王의 죄인이고, 육국六國오패五霸의 죄인이고,注+육국六國”은 , , , , , 를 이른다. 나라를 넣지 않은 것은, 나라는 적군의 머리를 베어 오는 것을 으뜸 이라 여겨서 이 숫자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네 명의 호걸은 또한 육국六國의 죄인이다.
하물며 곽해의 무리는 하찮은 필부匹夫로서 생사여탈의 권한을 훔쳤으니, 그 죄가 죽임을 당하여도 용서받을 수 없다.
협객들이 온화하고 어질고 두루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휼하며 위급한 자를 도와주고 겸손하여 뽐내지 않은 점들을 살펴보면 또한 모두 특출한 자품이 있었으니, 애석하다.
도덕에 들어가지 않고 구차히 말류에서 멋대로 행동하였으니, 자신의 몸을 죽이고 종족을 망하게 한 것은 〈당연한 업보이고〉 불행한 일이 아니다.”
[目] 순열荀悅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세상에는 세 가지 가 있으니, 이것은 을 해치는 것이다.
기세氣勢를 확립하여 위복威福을 만들고 사사로운 사귐을 맺어서 세상에 강함을 내세우는 것을 유협遊俠이라 하고, 변설을 잘하고 거짓된 꾀를 부려서 천하를 치달려 당시 세력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유세遊說라 하고, 인자한 안색을 꾸며서 세속世俗 사람들의 좋아하는 것에 영합하며 당여黨與와 연결하고 헛된 명예를 세워서 권세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유행遊行이라 하니,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니, 아래 도 같다. 이 세 가지는 도덕道德을 해치고 법을 훼손하고 세상을 미혹하게 하여 난리가 이로 말미암아 생긴다.
나라에는 사민四民이 있어서 각기 생업에 종사하는데,注+사민四民”은 선비와 농민農民, 공인工人상인商人이다. 사민의 생업을 따르지 않는 자를 간민姦民이라 하니, 간민이 생기지 않으면 왕도王道가 비로소 이루어진다.
무릇 이 세 가지 는 말세에 생겨서 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기강이 이완되고 폐지되어 비방과 칭찬을 영욕榮辱으로 여기고 기쁨과 노여움을 상벌賞罰로 여긴다.
이 때문에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직책과 법도를 참람하게 어기며 실제實際보다는 겉의 화려함만을 꾸미고 당시의 이익만을 좇아서 부형父兄을 높이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빈객을 대우하는 를 숭상하며,注+은 소략히 한다는 뜻이다.골육骨肉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붕우朋友의 친애를 돈독히 여기며, 수신修身를 망각하고 대중들의 칭찬을 추구하며, 의식衣食의 생업을 할애해서 연향宴享기호嗜好에 공급하게 한다.
그리하여 포저苞苴(뇌물 꾸러미)가 문과 뜰에 가득하고, 빙문聘問하는 사람이 많아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고,注+는 음이 이고 자여子余이니, “포저苞苴”는 가죽이나 띠풀로 물고기와 고기를 싸는 것이다. 싸는 것을 ‘’라 하고 〈밑에〉 까는 것을 ‘’라 한다. 개인의 편지가 공문公文보다 많으며, 사사로운 일이 관청의 일보다 많으니, 이에 나쁜 풍속이 이루어지고 정도正道가 무너지는 것이다.
[目] 이 때문에 성왕聖王이 위에 있을 적에는 나라를 다스림에 백성들의 질서를 확립하여 제도를 바로잡아서 의 표준을 에서 찾고 비난과 칭찬에 빠지지 않으므로, 그 말을 듣고서 그 일을 따지며 그 명성을 듣고서 그 실제가 있는가를 본다.
그러므로 허위의 행실이 베풀어지지 않고, 무함하고 속이는 말이 행해지지 않아서, 죄악이 있는 자에게 요행이 없고 죄과가 없는 자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서 청탁이 행해질 곳이 없고 뇌물이 쓰일 곳이 없으니, 인애仁愛와 은혜로써 기르고 예악禮樂으로써 문식을 하면 풍속이 정해져 큰 교화가 이루어진다.”
[綱] 연왕燕王 유정국劉定國제왕齊王 유차창劉次昌이 모두 죄가 있어 자살하니, 나라가 없어졌다.
나라 재상인 주보언主父偃주살誅殺하고 그 족속을 멸하였다.
[目] 연왕燕王 유정국劉定國이 아버지의 희첩과 간통하고 아우의 처를 겁탈하고 비여肥如의 현령 영인郢人을 죽이니,注+유정국劉定國강왕康王 유가劉嘉의 아들이고 경왕敬王 유택劉澤의 손자이다. 비여肥如나라의 속현屬縣이다. 나라가 없어지고 그 땅이 나라에 편입되어 요서군遼西郡에 소속되었다. 영인郢人현령縣令의 이름이다. 일설에 “영인郢人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하였다. 영인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고발하였는데, 주보언主父偃이 중간에서 이 일을 누설하였다.
이에 공경公卿들이 유정국을 주살할 것을 청하여 유정국이 자살하니, 나라가 없어졌다.
나라 여왕厲王유차창劉次昌도 누이와 사통하였다.注+유차창劉次昌의왕懿王 유수劉壽의 아들이다.
주보언이 제왕齊王에게 딸을 들이고자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자, 이를 인하여 에게 아뢰기를 “임치臨菑는 매우 부유하니 친애하는 자제子弟가 아니면 왕을 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제왕은 친속 관계가 멀고 게다가 누이와 난잡한 짓을 하였으니,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이에 주보언을 임명하여 나라 재상으로 삼았다.
주보언은 나라에 이르러 왕의 후궁과 환관들을 엄히 다스렸는데, 옥사獄辭가 왕에게 미치자 왕이 두려워하여 자살하였다.
이 듣고 크게 노하여 주보언이 제왕을 겁박하여 자살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를 불러들여 옥리에게 회부하였다.
주보언이 해명하며 불복不服하자(자백自白하지 않자), 은 죽이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공손홍公孫弘이 말하기를 “제왕이 자살하고 나라가 없어졌으니, 주보언이 본디 으뜸가는 죄인입니다.
그를 주살하지 않으면 천하에 사죄할 수 없습니다.” 하자, 이에 족멸하였다.
[綱] 공장孔臧태상太常으로 삼았다.
[目] 공장孔臧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고자 하였는데,注+공장孔臧공자孔子의 후손이다.
사양하며 말하기를 “신은 대대로 경학經學가업家業으로 삼았으니, 태상太常이 되어 신의 가업을 맡아서 종제인 시중侍中 공안국孔安國을 정리하여 영원히 후대에 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이에 이 태상으로 삼고, 그를 예우하고 을 내린 것이 삼공三公과 같았다.


역주
역주1 제후왕에게……하였다 : 이를 推思令이라 한다. 이는 모든 제후의 자제들에게 제후의 영지를 분할하여 이들을 열후로 승격시켜 중앙정부 관할에 있는 郡에 속하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郡國制는 郡縣制로 재편되고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제가 완성되었다.
역주2 河南의 땅 : 내몽골 황하 만곡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河套(오르도스)라고 한다. 이 지역은 북방 유목민의 주요 거점이자 교통의 요충지였다.
역주3 豪傑 :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2권 상 秦 始皇 26년조 訓義에 “豪桀은 세력과 돈이 있고 영걸스러우면서 교활한 사람을 말한다.[豪桀 謂豪富桀黠之士]” 하였다.
역주4 信陵君은……달려가서 : 秦나라가 趙나라의 도성인 邯鄲을 포위하자, 趙나라 平原君이 자기 부인이 信陵君의 누이라 하여 魏王과 신릉군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위왕이 晉鄙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도록 하였으나 위왕이 秦나라를 두려워하여 진비에게 성을 쌓으며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신릉군이 위왕이 총애하는 如姬로 하여금 궁중에 있는 대장군의 兵符를 훔쳐내어 진비를 찾아가 죽이고 그 군대를 탈취하여 趙나라를 구원해서 한단의 포위를 풀었다. 《史記 魏公子列傳》
역주5 虞卿은……도와주었고 : 秦나라 昭王이 范睢의 원수를 갚아 주려고 魏나라의 정승 魏齊를 죽이려 하자, 위제가 趙나라의 虞卿에게 구원을 요청하니, 우경은 趙나라 정승의 지위도 그만두고서 위제와 함께 大梁으로 도망친 일을 가리킨다. 《史記 范睢列傳》
역주6 : 다음 단락 “虛僞之行”의 行을 가리킨다.
역주7 燕王定國……夷其族 : “齊王에 대해 ‘죄가 있다.’고 썼고 主父偃이 그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는데, 어찌하여 ‘誅’라고 썼는가? 주보언이 齊王을 위협하여 자살하게 하였으니, 주보언의 횡포가 이에 이르러 지극하였다. 주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이 될 수 있겠는가. 《資治通鑑綱目》에 ‘齊나라 재상’이라 쓴 것은 명분을 바로잡은 것이다.[齊王書有罪矣 偃請治其罪者也 則曷爲書誅 偃刦其王 令自殺 偃之橫至此極矣 不誅則何以爲法 綱目書齊相 正名也]” 《書法》
“齊王에 대해 이미 ‘죄가 있다.’고 썼으면 齊王의 죄를 다스린 것은 공정한 법인데, 主父偃에 대해서도 ‘誅’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말 잘하는 입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는 사람은 또한 정사를 어지럽히는 역적이니, 주살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린단 말인가.[齊王旣書有罪 則治齊王者 公法也 偃亦書誅 何哉 利口覆邦家之人 亦亂政之賊爾 不誅之 何待]” 《發明》
역주8 古訓 : 古代로부터 전해오는 典籍으로 세상의 교훈이 될 만한 것을 이른다.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