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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원강元康 연간(B.C. 65~62) 이래로 매년 풍년이 들어서 곡식 1석石에 값이 5전錢이었다.
대사농大司農 중승中丞 경수창耿壽昌이 아뢰기를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 값이 싸서 농민들의 이익이 적습니다.
고사故事에 해마다 관동關東의 곡식 4백만 곡斛을 배로 수송해올 적에 6만 명의 병졸을 사용하였습니다.
마땅히 삼보三輔와 홍농弘農, 하동河東과 상당上黨, 태원군太原郡에 있는 곡식을 매입하여 경사京師에 공급해야 하니, 그리하면 배로 수송해오는 병졸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변방 고을로 하여금 모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이 쌀 적에는 곡식 값을 올려 매입하여 농민을 이롭게 하고 곡식이 비쌀 적에는 값을 내려 방출하게 하고서 ‘
상평창常平倉’이라 이름하면,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길 것입니다.”
注+고賈(값)는 가價로 읽는다. 조糶는 타조他弔의 절切이니, 곡식을 방출하는 것이다. 하였다.
황제는 명하여 경수창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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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또
양운楊惲의
형兄의 아들인
양담楊譚이
양운楊惲에게 이르기를
注+양운楊惲의 형兄은 이름이 충忠이다. “
후侯께서는 죄가 적고 또
공功이 있으니, 다시 등용될 것입니다.”
注+“유공有功”은 양운楊惲이 곽씨霍氏가 모반謀反하는 것을 고발한 공功이 있음을 이른다. 하자, 양운은 말하기를 “
공功이 있은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현관縣官(황제)에게는 힘을 다해 봉직할 것이 못된다.” 하였다.
양담이 말하기를 “현관縣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합사예蓋司隷(합관요蓋寬饒)와 한풍익韓馮翊(한연수韓延壽)은 힘을 다해 봉직한 관리였으나, 모두 일 때문에 죄를 얻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였다.
혹자가 글을 올려 “양운이 교만하고 사치하여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 일식日食의 재앙은 이 사람이 초래한 것입니다.”라고 고발하였다.
이 글을 정위廷尉에게 회부하니, 양운은 대역무도한 죄에 해당하여 요참형腰斬刑을 당하고 처자는 주천군酒泉郡으로 귀양 가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양운과 친하게 지낸 자들은 모두 관직에서 파면을 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