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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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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卯年(B.C. 54)
四年이라
匈奴呼韓邪單于稱臣하고 遣弟入侍하니 減戍卒什二하다
◑ 糴三輔近郡穀하여 供京師하고 初置常平倉하다
自元康以來 比年豊稔하여 穀石五錢이어늘
大司農中丞耿壽昌 奏言호되 歲豊穀賤하여 農人少利하니
故事 歲漕關東穀四百萬斛 用卒六萬人이라
宜糴三輔, 弘農, 河東, 上黨, 太原郡穀하여 供京師하면 可省漕卒過半이라하고
又白호되 令邊郡으로 皆築倉하여 以穀賤 增其賈而糴以利農하고 穀貴時 減賈而糶하여 名曰常平倉이라하면 民便之注+賈, 讀曰價. 糶, 他弔切, 出穀也.하리이다한대
詔賜壽昌爵關內侯하다
夏四月朔 日食하다
旣失爵位 家居治産業하여 以財自娯러니
其友人孫會宗 與惲書爲言注+爲, 去聲, 下爲盡同.호되 大臣廢退 當闔門惶懼하여 爲可憐之意 不當治産業, 通賓客하여 有稱譽라하다
宰相子 有材能하여 少顯朝廷이라가 一朝 以晻昧語言見廢하니 內懷不服注+晻, 與闇ㆍ暗通.이라
報書曰
竊自思念호니 過已大矣 行已虧矣注+行, 去聲. 長爲農夫以沒世矣
田家作苦하니 歲時伏臘 烹羊炰羔하여 斗酒自勞라가 酒後耳熱이어든 仰天拊缶而呼烏烏注+作苦, 謂耕作勞苦也. 夏有三伏, 冬有臘, 故稱歲時‧伏‧臘. 伏者, 立秋, 金代火, 金畏火, 故庚日必伏. 庚者, 金也. 其日, 夏至後第三庚爲初伏, 第四庚爲中伏, 立秋後初庚爲末伏. 炰, 步交切, 毛炙肉也. 羊子曰羔, 未離乳者也. 勞, 來到切. 酒後耳熱, 言酒力酣暢也. 李斯上書云 “擊甕叩缶, 彈箏搏髀而歌呼烏烏快耳者, 眞秦聲也.” 是關中舊有此曲也. 楊惲傳 “家本秦也, 能爲秦聲.”하니 其詩曰 田彼南山하니 蕪穢不治注+治田曰田, 堂練切. 山高而在陽, 人君之象. 治, 平聲. 蕪穢不治, 喩朝廷荒亂也.로다
種一頃豆하니 落而爲萁注+一頃, 百畝, 以喩百官也. 萁, 音其, 豆莖也. 豆者, 貞實之物, 當在囷倉, 零落在野, 喩己見放棄也.로다
人生行樂耳 須富貴何時注+須, 待也.오호라
是日也 拂衣而喜하여 奮褏低卬하여 頓足起舞하니 誠淫荒無度어니와 不知其不可也注+褏, 古袖字, 卬, 古仰字. 不知其不可, 自謂爲可也.로라
又惲兄子譚 謂惲曰注+惲兄, 名忠. 侯罪薄하고 又有功하니 且復用注+有功, 謂惲有發霍氏謀反之功也.이리이다 惲曰 有功何益이리오
縣官 不足爲盡力이니라
譚曰 縣官 實然이라
蓋司隷, 韓馮翊 皆盡力吏也로되 俱坐事誅하니이다
或上書하여 告惲驕奢하여 不悔過하니 日食之咎 此人所致라한대
章下廷尉하니 當惲大逆無道하여 腰斬하고 妻子 徙酒泉하고 諸在位與惲厚善者 皆免官하다
司馬公曰
以孝宣之明으로 魏相, 丙吉 爲丞相하고 于定國 爲廷尉로되 而趙, 蓋, 韓, 楊之死 皆不厭衆心하니 惜哉
其爲善政之累 大矣注+厭, 於贍切, 滿也.로다
周官司寇之法 有議賢, 議能注+賢, 謂有德行者. 能, 謂有道藝者.하니 若廣漢, 延壽之治民 寬饒, 惲之剛直 雖有死罪라도 猶將宥之어든 況罪不足以死乎
揚子以韓馮翊之愬蕭 爲臣之自失注+邪而私, 臣之自失也.하니 夫所以使延壽犯上者 望之激之也어늘
不之察하여 而延壽獨蒙其辜하니 不亦甚哉
匈奴郅支單于 攻呼韓邪單于走之하고 하다


정묘년(B.C. 54)
[綱] 나라 중종中宗 효선황제孝宣皇帝 오봉五鳳 4년이다.
봄에 흉노匈奴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을 칭하고 아우를 보내와 모시게 하니, 변경에 수자리 사는 병사 10분의 2를 줄였다.
[綱] 삼보三輔와 가까운 의 곡식을 매입하여 경사京師에 공급하고, 처음으로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였다.
[目] 원강元康 연간(B.C. 65~62) 이래로 매년 풍년이 들어서 곡식 1에 값이 5이었다.
대사농大司農 중승中丞 경수창耿壽昌이 아뢰기를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 값이 싸서 농민들의 이익이 적습니다.
고사故事에 해마다 관동關東의 곡식 4백만 을 배로 수송해올 적에 6만 명의 병졸을 사용하였습니다.
마땅히 삼보三輔홍농弘農, 하동河東상당上黨, 태원군太原郡에 있는 곡식을 매입하여 경사京師에 공급해야 하니, 그리하면 배로 수송해오는 병졸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변방 고을로 하여금 모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이 쌀 적에는 곡식 값을 올려 매입하여 농민을 이롭게 하고 곡식이 비쌀 적에는 값을 내려 방출하게 하고서 ‘상평창常平倉’이라 이름하면,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길 것입니다.”注+(값)는 로 읽는다. 타조他弔이니, 곡식을 방출하는 것이다. 하였다.
황제는 명하여 경수창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綱] 여름 4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綱] 예전의 평통후平通侯 양운楊惲을 죽였다.
[目] 양운楊惲이 작위를 잃고는 집에 있으면서 가산家産을 다스려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는데,
그의 친구인 손회종孫會宗이 양운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 “위진爲盡”도 같다.대신大臣이 폐출당하여 물러났으면 마땅히 문을 닫고 황공해해서 사람들이 가련하게 여기는 생각이 있게 하여야 하니, 산업産業을 다스리고 빈객賓客들과 교통해서 칭찬하는 말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양운은 재상의 아들이고 재능이 있어 젊은 나이에 조정에서 현달하다가 하루아침에 애매한 말로 폐출당하였으니, 속으로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注+(애매하다)은 , 과 통한다.
[目] 그리하여 답서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가 내 스스로 생각해보건대, 잘못이 크고 행실이 이미 망가졌으니,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다. 영원히 농부가 되어서 한 세상을 마치려 한다.
농가에는 농사일이 고달프니, 세시歲時복일伏日(복날)과 납향臘享을 요리하고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 한 말 술로 스스로 위로하다가 술을 마신 뒤에 〈취기가 올라〉 귀가 뜨거워지면 하늘을 우러러 질장구를 치며 오오烏烏를 부르니,注+작고作苦”는 경작耕作의 노고를 이른다. 그러므로 세시歲時, 복랍伏臘이라고 말한 것이다. 입추立秋를 대신하니, 복일伏日하지夏至가 지난 뒤에 세 번째 경일庚日초복初伏이 되고, 네 번째 경일庚日중복中伏이 되고, 입추立秋가 지난 뒤 첫 번째 경일庚日말복末伏이 된다. 보교步交이니, 고기를 통째로 구운 것이다. 의 새끼를 라 하니, 아직 젖을 떼지 않은 것이다. (위로하다)는 내도來到이다. ‘주후이열酒後耳熱’은 술을 먹은 뒤에 술기운이 올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사李斯상서上書에 이르기를 “항아리를 치고 질장구를 두드리며 을 타고 넓적다리를 치면서 오오烏烏를 불러 귀를 즐겁게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나라의 음악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관중關中지방에 예로부터 이 오오烏烏라는 이 있었던 것이다. 〈양운전楊惲傳〉에 “양운楊惲은 집이 본래 나라여서 나라의 음악을 잘했다.” 하였다.
에 이르기를 ‘저 남산南山에서 농사지으니, 황폐하여 밭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였도다.注+밭을 다스림을 이라 하니, 당련堂練이다. 이 높으면서 양지陽地에 있는 것은 인군人君이다. (잘 다스려지다)는 평성平聲이다. 황폐하여 다스려지지 못함은 조정朝廷이 황폐하고 어지러움을 비유한 것이다.
1에 콩을 심으니, 콩이 떨어져 콩깍지가 되었도다.注+1은 100이니, 이로써 백관百官을 비유한 것이다. 는 음이 이니, 콩 줄기이다. 콩은 바르고 진실한 물건이니, 마땅히 창고에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 들에 있으니, 자기가 추방당하여 버려짐을 비유한 것이다.
인생人生행락行樂을 즐길 뿐이니 부귀富貴를 어느 때에 기다리겠는가.’注+는 기다림이다. 하였노라.
이날 옷을 떨치고 기뻐하여 소맷자락을 펄럭이며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고 발을 구르며 일어나 춤을 추니, 진실로 황음荒淫하여 한도가 넘치지만 그 불가함을 알지 못하노라.”注+(소매)는 고자古字이고, (우러르다)은 고자古字이다. “부지기불가不知其不可”는 스스로 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目] 또 양운楊惲의 아들인 양담楊譚양운楊惲에게 이르기를注+양운楊惲은 이름이 이다.께서는 죄가 적고 또 이 있으니, 다시 등용될 것입니다.”注+유공有功”은 양운楊惲곽씨霍氏모반謀反하는 것을 고발한 이 있음을 이른다. 하자, 양운은 말하기를 “이 있은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현관縣官(황제)에게는 힘을 다해 봉직할 것이 못된다.” 하였다.
양담이 말하기를 “현관縣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합사예蓋司隷(합관요蓋寬饒)와 한풍익韓馮翊(한연수韓延壽)은 힘을 다해 봉직한 관리였으나, 모두 일 때문에 죄를 얻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였다.
혹자가 글을 올려 “양운이 교만하고 사치하여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 일식日食의 재앙은 이 사람이 초래한 것입니다.”라고 고발하였다.
이 글을 정위廷尉에게 회부하니, 양운은 대역무도한 죄에 해당하여 요참형腰斬刑을 당하고 처자는 주천군酒泉郡으로 귀양 가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양운과 친하게 지낸 자들은 모두 관직에서 파면을 당하였다.
[目] 사마공司馬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효선황제孝宣皇帝의 총명함으로 위상魏相병길丙吉승상丞相이고 우정국于定國정위廷尉였는데도 조광한趙廣漢합관요蓋寬饒, 한연수韓延壽양운楊惲의 죽음이 모두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했으니, 애석하다.
선정善政가 됨이 크다.注+어섬於贍이니, 만족함이다.
注+덕행德行이 있는 자를 이르고, 학문學問과 기예가 있는 자를 이른다.조광한趙光漢한연수韓延壽는 백성을 잘 다스렸고 합관요蓋寬饒양운楊惲은 강직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록 죽을죄를 지었더라도 장차 용서해야 하는데, 더구나 죽을 만한 죄가 아님에 있어서이겠는가.
양자揚子(양웅揚雄)는, 한풍익韓馮翊소망지蕭望之를 비방한 것을 가지고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였는데,注+간사하고 사사롭게 하였으니,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한연수로 하여금 윗사람을 범하게 만든 것은 소망지가 그를 격분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것을 살피지 못하여 한연수만 홀로 그 죄를 받았으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綱] 흉노匈奴질지선우郅支單于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를 공격하여 패주시키고, 마침내 선우정單于庭에 도읍하였다.


역주
역주1 殺故平通侯楊惲 : “楊惲이 면직되어 庶人이 되었는데, ‘예전의 平通侯’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죄로써 폐출되지 않은 것이니, 그를 죽인 것을 너무 심하게 여긴 것이다.[惲免爲庶人矣 書故平通侯 何 廢不以罪也 而殺之甚矣]” 《書法》
“趙廣漢과 蓋寬饒, 韓延壽와 楊惲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았으니, 논하는 자들이 진실로 이미 자세히 말하였다. 이제 《資治通鑑綱目》을 가지고 살펴보면 조광한과 한연수는 ‘殺’이라고 썼고 합관요는 ‘自剄’이라고 썼는데, 모두 그 관직을 제거하지 않았으니, 관직을 맡았을 때를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楊惲에 이르러서는 이미 면직되어 庶人이 된 지가 오래인데도 ‘예전의 平通侯’라고 썼으니, 죄로써 면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면직을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면직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를 죽임에 대해서랴. 이는 宣帝가 霸道를 섞어 쓴 것이다.[趙蓋韓楊之死 人心不服 論者固已詳矣 今以綱目觀之 廣漢延壽書殺 寬饒書自剄 皆不去其官 猶曰當任職之時云爾 至於楊惲 已免爲庶人久矣 然且書曰故平通侯 則免不以罪 不予其免 爲可知 免猶不予 而況於殺之乎 此宣帝之所以雜霸]” 《發明》
역주2 여름에는……있다 : 三伏은 세 번의 伏日(복날)로 初伏, 中伏, 末伏을 이르며, 臘享은 연말인 12월의 臘日에 여러 神에게 지내는 제사로 臘平, 嘉平이라고도 하였다. 납일은 시대마다 달라서 漢ㆍ宋에서는 戌日, 魏에서는 辰日, 晉에서는 丑日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조 때 未日로 정하였다.
역주3 金은……金이다 : 陰陽五行說에 있어 甲乙은 東方木으로 봄에 해당하고 丙丁은 南方火로 여름, 戊己는 中央土로 음력 6월, 庚辛은 西方金으로 가을, 壬癸는 北方水로 겨울에 해당한다. 五行은 相生과 相克이 있는바, 相生은 서로 낳는 것으로 木은 火를 낳고 火는 土, 土는 金, 金은 水, 水는 木을 낳으며, 相克은 서로 이기는 것으로 木은 土를 이기고 土는 水, 水는 火, 火는 金, 金은 木을 이긴다. 天干의 甲ㆍ乙, 丙ㆍ丁은 相生을 원칙으로 하여 木인 봄이 火의 여름을 낳고, 金인 가을이 水의 겨울을 낳고, 水인 겨울이 木의 봄을 낳아 문제가 없으나 火의 여름과 金의 가을은 相克이 되어서 서로 절기를 물려줌에 문제가 있어 서로 싸우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金을 대표하는 庚日에 金이 火와 싸우다가 굴복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伏日을 제정하였다. 夏至 후 세 번째 드는 庚日이 初伏, 두 번째 드는 庚日이 中伏, 立秋 후 첫 번째 드는 庚日이 末伏이며, 이후에는 庚이 火를 물리쳐 가을이 된다고 보았다.
역주4 周官……있으니 : 《周官》은 《周禮》의 별칭이다. 議賢과 議能은 죄인을 용서하는 八議의 가운데 두 가지로, 어진 德과 재능이 있으면 용서하는 제도이다. 《周禮 秋官 小司寇》
역주5 遂都單于庭 : “오랑캐인데, 도읍하는 곳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郅支單于가 강하기 때문이다. 呼韓邪單于가 漢나라에 조회 오자, 질지선우가 서쪽으로 옮겨가니, 그 거리가 單于庭에서 7천 리에 이르렀으니, 이는 질지선우가 漢나라를 섬긴 공효이다. 이 때문에 질지선우가 선우정에 도읍한 것을 쓰고 堅昆으로 옮겨 거주한 것을 썼으니, 이는 中華로 나옴을 권장한 것이다.[夷也 書所都 何 郅支强也 及韓邪朝漢 而郅支西徙 去單于庭 至七千里 則事漢之效矣 是故都單于庭書 徙居堅昆書 所以勸卽華也]” 《書法》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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