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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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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金華刻本王魯齋栢後語
通鑑綱目之惠後學 久矣
李果齋後語 曰 著書之凡例 立言之異同 附列於其後
이나 有是言也而未見是書也
五十有餘年 莫有知其詳者일새 未嘗不撫卷太息하고 遐想於斯焉이라
麟筆絶而史法壞러니 司馬公 鑑古하야 託始三侯之僭命하야 自是權謀變詐之習 益深하고 坑師滅國 干統夷族 相迹而奔하고 興廢離合 轇轕於一千三百六十二年之間하니 其端如毛
朱子推矩之道하고 寓權衡之筆하야 大書分註하야 自相錯綜 以備經傳之體하니 史遷以來 未始有也
苟非發凡釋例하야 一以貫之 則述作之意 孰得而明하며 勸懲之意 孰得而辨하며 而大經大法 所以扶天倫遏人欲하고 修百王之軌度하야 爲萬世之準繩者 何以直書不隱之實
是豈尋行數墨彊探力索者 所可得其彷彿哉
宜後學之所大恨也
一日 觀訥齋趙公文集하니 間有考亭往來書問하고 乃知綱下之目 蓋屬筆於訥齋而昔未之聞이라
訥齋曰 凡例一冊 已抄在此라하니 信乎果有是書也
塵編將發 影響自露
上蔡書堂奉祠謝君作章爲趙之婣하야 力囑其訪問하니 曰 嘗毁於水而未必存이라하다
越一年 始報曰 凡例幸得於趙君與巒이라하야 錄以見授하니 如獲天球弘璧이요
復得傃軒趙公本하야 參校互正하야 遂成全書하니
今諸本所刊序例 卽此凡例之序也
其後列十有九門하니 總一百三十有七條
下有目하고 目下有類하야 正統無統之分甚嚴하고 有罪無罪之別亦著하며
或君其王하고 或主其帝하며 或以盛書하고 或以僭書하고 或以得失書하고 或以更革建立書하며
有以自爲自稱書者하고 有以賢否用舍書者하고 有以可戒可法書者하고 有以示疑著僞書者하며
或著刑臣有功之始하고 或著刑臣與政之始하고 或著外家與政之始하며
征寇誅殺之不同하고 薨殂卒死之有異하야 條分縷析하고 該覈謹嚴하야 治亂躍如也
昔夫子之作春秋 因魯史之舊文하고 不見其筆削之迹하니 正以無凡例之可證이라
朱子曰 春秋傳例 多不可信이니 非夫子之爲也라하니라
今綱目之凡例 乃朱子之所自定이니 其大義之炳如者 固一本於夫子하고 至若曲筆亂紀隱慝匿情 有先儒之所未盡者 悉擧而大正之
蓋深以邪說橫流 誠有甚於洚水猛獸之害하야 有不可辭其責이라
朱子亦謂綱目義例益精密하야 亂臣賊子 眞無所匿其形矣
開歷古之群蒙하고 極經世之大用하니 謂之續春秋라도 亦何愧焉
朱子之書流行天下 無有遺者로대 獨此一卷 晦迹旣久하야 殆將堙淪하야
不廣其傳하니 則讀是書者終無釋疑而辨惑일새
鋟梓于古堂하야 與同志共之하노라
有宋咸淳乙丑正月望 金華하다


금화각본金華刻本에 실려 있는 후어後語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 후학後學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오래되었다.
이과재李果齋(李方子)의 후어後語에 “저서著書범례凡例입언立言이동異同은 또 그 뒤에 나열해 붙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은 있었지만 이 글은 보지 못하였다.
50여 년이 지났으므로 그 상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서 일찍이 책을 어루만지며 한숨 쉬면서 이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음이 없었다.
아, 춘추필법春秋筆法이 끊어져 사법史法이 무너졌으므로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옛일을 거울삼아 , 이로부터 권모權謀변사變詐하는 습속이 날로 심해져서 군사軍士를 파묻고 나라를 멸망시키며 정통正統을 간섭하고 종족宗族주멸誅滅하는 것이 서로 이어 분주히 하여 흥폐興廢이합離合이 1,362년 동안이나 어지러웠으니 그 실마리가 매우 많았다.
주자朱子혈구絜矩를 미루고 권형權衡의 붓에 붙여서 큰 글자로 쓴 과 두 줄로 분주分註이 서로 섞여 있어서 경전經傳의 체제를 갖추었는데, 사마천司馬遷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진실로 로 하나의 이치를 꿰뚫어 말하지 않았다면 술작述作의 뜻을 누가 밝히고,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뜻을 누가 구분하며, 대경대법大經大法천륜天倫을 부지하고 인욕人欲을 막아 백왕百王궤도軌度를 닦아서 만세萬世준승準繩이 되는 것을 어찌 직서直書하고 숨기지 않는 실상에서 드러내었겠는가.
이것이 어찌 글줄을 찾고 글자를 세며 억지로 찾는 자가 그 비슷한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후학後學이 크게 한스러운 것이 마땅하다.
어느 날 눌재訥齋 조공趙公(趙師淵)의 문집文集을 보니, 그 안에 고정考亭(朱熹)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고, 그제야 아래에 붙인 은 대개 눌재訥齋에게 찬술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는 예전에 듣지 못한 사실이었다.
눌재가 말하기를, “범례凡例 1책은 이미 베낀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과연 이 책이 있었던 것이다.
오래된 옛날 책이 장차 나오려 하니 영향影響이 저절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상채서당上蔡書堂사군謝君 작장作章조공趙公인척姻戚이므로 그 책에 대한 확인을 힘써 부탁하니, 사군謝君이 말하기를, “일찍이 수해水害에 훼손되었으므로 꼭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년 뒤에 비로소 사군謝君이 말하기를, “범례를 다행히 조군趙君 여만與巒의 집에서 찾았습니다.”라고 하며, 그것을 베껴 전해주었는데, 마치 을 얻은 것 같았다.
다시 소헌傃軒 조공趙公의 소장본을 구하여 서로 참고하여 교정하여 드디어 전서全書를 이루었다.
지금 여러 판본에 간행된 서례序例가 바로 이 범례의 서문이다.
그 뒤에 붙은 항목이 모두 19 137이다.
아래에 이 있고 아래에 가 있는데, 정통正統무통無統의 구분이 매우 엄격하고, 유죄有罪무죄無罪의 구별 또한 현저하였다.
혹 그 으로 하고 그 로 하며, 혹 성대盛大함으로 쓰고 혹 참람僭濫함으로 쓰며, 혹 로 쓰고 혹 경혁更革건립建立으로 썼다.
자신이 직접하고 자신이 칭한 것으로 쓴 것도 있고, 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등용하고 버린 것으로 쓴 것도 있으며, 경계로 삼고 법으로 삼을 것으로 쓴 것도 있고, 의심을 보여서 거짓을 드러낸 것으로 쓴 것도 있다.
형신刑臣(환관)이 공적功績이 있게 된 시작을 드러내고, 혹 형신刑臣이 정치에 참여한 시작을 드러내고, 혹 외가外家가 정치에 참여한 시작을 드러내었다.
, 의 차이와 , 의 차이 있음을 조리 있게 분석하고 광범하게 살피고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여 치란治亂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옛날 공자가 《춘추春秋》를 지을 적에 노사魯史구문舊文을 따르고 필삭筆削한 자취를 보이지 않았으니 바로 범례가 없었다는 증거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춘추》의 전례傳例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많으니 부자夫子가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지금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범례는 바로 주자朱子가 직접 정한 것이니 그 대의大義의 명백함은 진실로 한결같이 부자夫子에게 근본을 두었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며 다른 사람의 죄악을 숨기고 진실을 감추는 것에 대해서는 선유先儒들이 미진하였던 부분을 모두 거론하여 크게 바로잡았다.
이는 사설邪說횡류橫流하는 것이 진실로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 더 심함이 있다고 여겨서 그 책임을 사양하지 않은 것이다.
주자朱子도 《자치통감강목》의 의례義例가 더욱 정밀精密하여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참으로 그 모습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옛날의 많은 어리석음을 계발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큰 방법을 다하였으니, 속춘추續春秋라고 불러도 또한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아, 주자朱子의 글은 천하에 유포되어 빠뜨린 것이 없었는데, 오직 이 책 1권만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되어 장차 사라질 뻔하였다.
이를 널리 전파하지 않는다면 이 글을 읽는 자가 끝내 의심을 풀고 의혹을 구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감히 함고당涵古堂에서 간행하여 동지同志들과 함께 공유한다.
나라 (1265) 정월正月 보름에 금화金華 왕백王栢은 쓰다.


역주
역주1 王魯齋 栢 : 王栢(1197~1274)은 南宋 婺州 金華 사람으로 자는 會之 또는 伯會이고, 魯齋는 호이다. 저서에 《讀易記》, 《讀書記》, 《詩辨說》 등이 있다.
역주2 세 諸侯가……삼았는데 : 周나라 威烈王 23년(B.C. 403)에 “처음으로 晉나라 大夫 魏斯, 趙籍, 韓虔을 명하여 諸侯로 삼았다.”는 구절로 《資治通鑑》이 시작한 것을 말한다.
역주3 發凡과 釋例 : 發凡은 晉나라 杜預가 《春秋經傳集解序》에서 “凡字를 써서 例를 말한다.[發凡以言例]”라고 한 데서 나온 것으로 글의 要旨와 體例를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釋例는 범례를 설명한다는 뜻으로, 杜預의 서문에 “例의 異同을 드러내어 그 차이를 설명하고 《釋例》라고 이름하였다.[顯其異同 從而釋之 名曰釋例]”에서 나왔다.
역주4 (挈)[絜] : 저본에는 ‘挈’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絜’로 바로잡았다.
역주5 : 현
역주6 奉祠 : 宋나라의 관직 이름이다. 宮觀使와 判官 등의 직책에 물러난 관료들을 임명하여 職事는 없이 녹봉만 수령하게 하였는데, 宮觀使 등의 임무가 제사를 모시는 것이므로 奉祠라고 칭하였다. 《宋史 권170 職官10 宮觀》
역주7 天球와 弘璧 : 모두 옥으로 만든 진귀한 구슬이다. 《書經》 〈周書 顧命〉에 “玉을 五重으로 하며 보물을 진열하니, 赤刀와 大訓과 弘璧과 琬琰은 西序에 있고, 大玉과 夷玉과 天球와 河圖는 東序에 있다.[越玉五重陳寶 赤刀大訓弘璧琬琰在西序 大玉夷玉天球河圖在東序]”라고 하였다. 이 중에 弘璧과 琬琰, 大玉, 夷玉, 天球가 오중의 옥이다.
역주8 (來)[因] : 저본에는 ‘來’으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因’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는 ‘凡’으로 되어 있다.
역주10 咸淳 乙丑年 : 咸淳은 南宋 度宗(재위 1264~1274)의 연호로 1265년부터 1274년까지 10년간 사용되었으며, 乙丑年은 咸淳 1년이다.
역주11 :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는 ‘遂’로 되어 있다.
역주12 :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는 ‘稽’로 되어 있다.
역주13 [王栢] : 저본에는 3자의 缺落이 있다.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2자를 보충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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