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王甫, 曹節等이 姦虐弄權하니 段熲이 以輸貨로 得太尉하여 阿附之하고 
		                            	 
									
                        			
                        			
                        		
	                     		
			                       	
			                       	
	                     		
	                     		
		                        
                        	
                        	
                        	
                        	
                        		
                        		
                        		
                        			
                        			
		                       		
		                       		
		                       		
		                        
		                        	
		                        		
		                            	節, 甫父兄子弟 爲卿, 校, 牧, 守者 布滿天下하여 所在貪暴하고 養子吉이 爲沛相하여 尤殘酷하니 視事五年에 凡殺萬餘人이라 
		                            	 
									
                        			
                        			
                        		
	                     		
			                       	
			                       	
	                     		
	                     		
		                        
                        	
                        	
                        	
                        	
                        		
                        		
                        		
                        			
                        			
		                       		
		                       		
		                       		
		                        
		                        	
		                        		
		                            	尙書令陽球 常拊髀發憤曰 若陽球作司隷면 此曹子安得容乎아하더니 旣而요 果遷司隷하다
		                            	 
									
                        			
                        			
                        		
	                     		
			                       	
			                       	
	                     		
	                     		
		                        
                        	
                        	
                        	
                        	
                        		
                        		
                        		
                        			
                        			
		                       		
		                       		
		                       		
		                       			
		                        			
		                        				
		                        				 
		                        			
		                       			
		                       			
		                       			
		                       				目
		                       		
		                        
		                        	
		                        		
		                            	强이 淸忠奉公하니 帝以衆例로 封爲都鄕侯한대 强이 固辭不受하고 因上疏曰 
		                            	 
									
                        			
                        			
                        		
	                     		
			                       	
			                       	
	                     		
	                     		
		                        
                        	
                        	
                        	
                        	
                        		
                        		
                        		
                        			
                        			
		                       		
		                       		
		                       		
		                        
		                        	
		                        		
		                            	宦官
이 品卑人賤
이어늘 妄授茅土
하여 開國承家
에 小人是用
하니 陰陽乖剌
이 罔不由玆
注+剌, 來曷切, 戾也. 謂陰陽不調順也.니이다  
									
                        			
                        			
                        		
	                     		
			                       	
			                       	
	                     		
	                     		
		                        
                        	
                        	
                        	
                        	
                        		
                        		
                        		
                        			
                        			
		                       		
		                       		
		                       		
		                        
		                        	
		                        		
		                            	采女數千衣食之費가 日數百金이요 終年積聚에 豈無憂怨이리오 
		                            	 
									
                        			
                        			
                        		
	                     		
			                       	
			                       	
	                     		
	                     		
		                        
                        	
                        	
                        	
                        	
                        		
                        		
                        		
                        			
                        			
		                       		
		                       		
		                       		
		                        
		                        	
		                        		
		                            	蔡邕이 對問하여 毁刺貴臣하고 譏呵宦官이어늘 陛下不密其言하사 令群邪咀嚼하여 致邕刑罪하니이다 
		                            	 
									
                        			
                        			
                        		
	                     		
			                       	
			                       	
	                     		
	                     		
		                        
                        	
                        	
                        	
                        	
                        		
                        		
                        		
                        			
                        			
		                       		
		                       		
		                       		
		                        
		                        	
		                        		
		                            	今群臣이 皆以邕爲戒하니 臣知朝廷이 不復得聞忠言矣니이다 
		                            	 
									
                        			
                        			
                        		
	                     		
			                       	
			                       	
	                     		
	                     		
		                        
                        	
                        	
                        	
                        	
                        		
                        		
                        		
                        			
                        			
		                       		
		                       		
		                       		
		                        
		                        	
		                        		
		                            	段熲
은 武勇冠世
하고 勳烈獨昭
러니 一身旣斃
에 而妻子遠播
하니 天下惆悵
하고 功臣失望
注+播, 遷也.이라  
									
                        			
                        			
                        		
	                     		
			                       	
			                       	
	                     		
	                     		
		                        
                        	
                        	
                        	
                        	
                        		
                        		
                        		
                        			
                        			
		                       		
		                       		
		                       		
		                        
		                        	
		                        		
		                            	宜徵邕受任하고 反熲家屬이면 則忠貞路開하고 衆怨弭矣리이다 帝知其忠而不能用하다
		                            	 
									
                        			
                        			
                        		
	                     		
			                       	
			                       	
	                     		
	                     		
		                        
                        	
                        	
                        	
                        	
                        		
                        		
                        		
                        			
                        			
		                       		
		                       		
		                       		
		                       			
		                        			
		                        				
		                        				 
		                        			
		                       			
		                       			
		                       			
		                       				目
		                       		
		                        
		                        	
		                        		
		                            	初
에 郃兄侍中儵 死於陳, 竇之難
이러니 至是
하여 永樂少府陳球 復說郃曰
注+永樂少府, 董太后宮官也.  
									
                        			
                        			
                        		
	                     		
			                       	
			                       	
	                     		
	                     		
		                        
                        	
                        	
                        	
                        	
                        		
                        		
                        		
                        			
                        			
		                       		
		                       		
		                       		
		                        
		                        	
		                        		
		                            	曹節等이 放縱爲害하니 可表徙衛尉陽球하여 爲司隷하여 以次收節等誅之니라 
		                            	 
									
                        			
                        			
                        		
	                     		
			                       	
			                       	
	                     		
	                     		
		                        
                        	
                        	
                        	
                        	
                        		
                        		
                        		
                        			
                        			
		                       		
		                       		
		                       		
		                        
		                        	
		                        		
		                            	郃曰 凶豎多耳目하니 恐事未會에 先受其禍로라 尙書劉納曰 爲國棟梁하여 傾危不持하면 焉用彼相邪아 
		                            	 
									
                        			
                        			
                        		
	                     		
			                       	
			                       	
	                     		
	                     		
		                        
                        	
                        	
                        	
                        	
                        		
                        		
                        		
                        			
                        			
		                       		
		                       		
		                       		
		                        
		                        	
		                        		
		                            	郃이 許諾하고 與陽球結謀러니 球小妻는 程璜之女라 
		                            	 
									
                        			
                        			
                        		
	                     		
			                       	
			                       	
	                     		
	                     		
		                        
                        	
                        	
                        	
                        	
                        		
                        		
                        		
                        			
                        			
		                       		
		                       		
		                       		
		                        
		                        	
		                        		
		                            	由是로 節等이 聞知하고 共白帝曰 郃等이 交通書疏하여 謀議不軌라한대 帝大怒하여 郃及陳球, 劉納, 陽球 皆下獄死하다
		                            	 
									
                        			
                        			
                        		
	                     		
			                       	
			                       	
	                     		
	                     		
		                        
                        	
                        	
                        	
                        	
                        		
                        		
                        		
                        			
                        			
		                       		
		                       		
		                       		
		                       			
		                        			
		                        				
		                        				 
		                        			
		                       			
		                       			
		                       			
		                       				目
		                       		
		                       		
		                        		
			                            	【목目】 교현橋玄의 어린 아들이 문 앞에서 놀다가 어떤 사람에게 협박을 당하여 〈인질로 붙들려〉 누대에 올라가 재물을 요구받았으나 교현이 주지 않았다. 
			                             
									
                        			
                        			
                        		
	                     		
			                       	
			                       	
	                     		
		                        
                        	
		                        
		                        
		                        
		                        
                        		
                        	
		                        
		                        
		                        
		                        
                        		
                        		
                        		
                        			
                        			
		                       		
		                       		
		                       		
		                       		
		                        		
			                            	사례교위司隷校尉와 하남윤河南尹이 교현의 집을 포위하고 지켰으나 감히 누대에 다가가지 못하였다. 교현이 눈을 부릅뜨고 고함치기를 “간사한 사람이 형편없이 나쁜 짓을 하니, 내 어찌 한 아들의 목숨 때문에 국가의 적을 풀어주겠는가.” 하고는 즉시 공격하도록 재촉하니, 마침내 아들이 죽었다. 
			                             
									
                        			
                        			
                        		
	                     		
			                       	
			                       	
	                     		
		                        
                        	
		                        
		                        
		                        
		                        
                        		
                        	
		                        
		                        
		                        
		                        
                        		
                        		
                        		
                        			
                        			
		                       		
		                       		
		                       		
		                       		
		                        		
			                            	교현이 이 일로 인하여 상언上言하기를 “천하天下에 무릇 사람을 위협하여 인질로 삼는 자를 모두 죽이고, 재화와 보물로써 속죄하게 하여 간사한 길을 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위협하여 인질로 삼는 일이 마침내 사라졌다.
			                             
									
                        			
                        			
                        		
	                     		
			                       	
			                       	
	                     		
		                        
                        	
		                        
		                        
		                        
		                        
                        		
                        	
		                        
		                        
		                        
		                        	
		                        	
		                        
		                        
                        		
                        		
                        		
                        			
                        			
		                       		
		                       		
		                       		
		                       			
		                        			
		                        				
		                        				 
		                        			
		                       			
		                       			
		                       			
		                       				目
		                       		
		                       		
		                        		
			                            	【목目】 왕보王甫와 조절曹節 등이 간사하고 포악한 짓을 자행하면서 권력을 농단하니, 단경段熲이 이들에게 재화를 바치고 태위太尉의 벼슬을 얻고서 그들에게 아부하였다. 
			                             
									
                        			
                        			
                        		
	                     		
			                       	
			                       	
	                     		
		                        
                        	
		                        
		                        
		                        
		                        
                        		
                        	
		                        
		                        
		                        
		                        
                        		
                        		
                        		
                        			
                        			
		                       		
		                       		
		                       		
		                       		
		                        		
			                            	조절과 왕보의 부형父兄과 자제子弟 중에 경卿과 교위校尉, 주목州牧과 군수郡守가 된 자가 천하에 널려 있어 도처에서 탐욕스럽고 포악한 짓을 자행하였고, 왕보의 양자養子인 왕길王吉이 패국沛國의 상相이 되어서 몹시 잔혹하였는데, 재임한 지 5년 동안에 모두 10,000여 명을 살해하였다. 
			                             
									
                        			
                        			
                        		
	                     		
			                       	
			                       	
	                     		
		                        
                        	
		                        
		                        
		                        
		                        
                        		
                        	
		                        
		                        
		                        
		                        
                        		
                        		
                        		
                        			
                        			
		                       		
		                       		
		                       		
		                       		
		                        		
			                            	상서령 양구尙書令 陽球가 항상 넓적다리를 치면서 울분을 터뜨리며 말하기를 “만약 내가 사례교위司隷校尉가 된다면 이 환관들의 자식이 어찌 용납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얼마 후 과연 사례교위司隷校尉로 승진하였다.
			                             
									
                        			
                        			
                        		
	                     		
			                       	
			                       	
	                     		
		                        
                        	
		                        
		                        
		                        
		                        
                        		
                        	
		                        
		                        
		                        
		                        
                        		
                        		
                        		
                        			
                        			
		                       		
		                       		
		                       		
		                       			
		                        			
		                        				
		                        				 
		                        			
		                       			
		                       			
		                       			
		                       				目
		                       		
		                       		
		                        		
			                            	【목目】 여강呂强이 청렴하고 충성스럽고 공정하게 봉직奉職하니, 황제는 여러 사람의 준례에 따라 그를 도향후都鄕侯로 봉하였는데 여강은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고는 인하여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
환관宦官은 
인품人品이 낮고 천한데, 함부로 
  음양陰陽의 잘못됨이 모두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注+날剌은 래갈來曷의 절切로 어그러짐이니, 〈“괴랄乖剌”은〉 음양陰陽이 고르고 순하지 못함을 이른다.  
									
                        			
                        			
                        		
	                     		
			                       	
			                       	
	                     		
		                        
                        	
		                        
		                        
		                        
		                        
                        		
                        	
		                        
		                        
		                        
		                        
                        		
                        		
                        		
                        			
                        			
		                       		
		                       		
		                       		
		                       		
		                        		
			                            	채녀采女 수천 명이 입고 먹는 비용이 하루에 수백 금金이고, 또 1년 동안 이러한 비용이 모여 쌓여가니, 어찌 근심과 원망이 없겠습니까. 
			                             
									
                        			
                        			
                        		
	                     		
			                       	
			                       	
	                     		
		                        
                        	
		                        
		                        
		                        
		                        
                        		
                        	
		                        
		                        
		                        
		                        
                        		
                        		
                        		
                        			
                        			
		                       		
		                       		
		                       		
		                       		
		                        		
			                            	채옹蔡邕이 폐하의 질문에 대답하여 귀한 대신大臣을 비방하고 환관들을 비난하였는데, 폐하께서는 그 말을 비밀스레 지켜주지 않으시어 여러 간사한 자들로 하여금 이를 갈며 그를 미워하게 해서, 결국 채옹이 형벌과 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채옹을 경계로 삼고 있으니, 신臣은 장담컨대 조정에서 다시는 충언忠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단경段熲은 
무용武勇이 당대에 제일이고 
공렬功烈이 유독 찬란하였는데, 한 몸이 죽자 처자식이 멀리 귀양을 가니, 
천하天下 사람들이 서글퍼하고 
공신功臣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注+파播는 귀양 감이다.  
			                             
									
                        			
                        			
                        		
	                     		
			                       	
			                       	
	                     		
		                        
                        	
		                        
		                        
		                        
		                        
                        		
                        	
		                        
		                        
		                        
		                        
                        		
                        		
                        		
                        			
                        			
		                       		
		                       		
		                       		
		                       		
		                        		
			                            	마땅히 채옹을 불러 직임職任를 맡기고 단경의 가속家屬들을 돌아오게 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충성되고 바른길이 열리고 여러 원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황제는 그의 충성스러움을 알았으나 말을 채용하지는 못하였다.
			                             
									
                        			
                        			
                        		
	                     		
			                       	
			                       	
	                     		
		                        
                        	
		                        
		                        
		                        
		                        
                        		
                        	
		                        
		                        
		                        
		                        	
		                        	
		                        
		                        
                        		
                        		
                        		
                        			
                        			
		                       		
		                       		
		                       		
		                       			
		                        			
		                        				
		                        				 
		                        			
		                       			
		                       			
		                       			
		                       				目
		                       		
		                       		
		                        		
			                            	【
목目】 처음에 
유합劉郃의 형인 
시중 유숙侍中 劉儵(유숙)이 
진번陳蕃과 
두무竇武의 난에 죽었는데, 이때에 
영락소부 진구永樂少府 陳球가 다시 유합을 설득하기를
注+영락소부永樂少府는 동태후董太后의 궁宮의 관원이다.  
									
                        			
                        			
                        		
	                     		
			                       	
			                       	
	                     		
		                        
                        	
		                        
		                        
		                        
		                        
                        		
                        	
		                        
		                        
		                        
		                        
                        		
                        		
                        		
                        			
                        			
		                       		
		                       		
		                       		
		                       		
		                        		
			                            	“조절曹節 등이 방종放縱하여 나라의 폐해가 되고 있으니, 표문表文을 올려 위위 양구衛尉 陽球를 옮겨서 사례교위司隷校尉로 삼아 차례로 조절 등을 구속하여 주살誅殺해야 한다.” 하였다. 
			                             
									
                        			
                        			
                        		
	                     		
			                       	
			                       	
	                     		
		                        
                        	
		                        
		                        
		                        
		                        
                        		
                        	
		                        
		                        
		                        
		                        
                        		
                        		
                        		
                        			
                        			
		                       		
		                       		
		                       		
		                       		
		                        		
			                            	유합이 말하기를 “흉악한 환관들은 정탐하는 
이일耳日이 많으니, 일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화를 입게 될까 두렵다.” 하였다. 
상서 유납尙書 劉納이 말하기를 “나라의 
동량棟梁이 되어서 
” 하니, 
 
									
                        			
                        			
                        		
	                     		
			                       	
			                       	
	                     		
		                        
                        	
		                        
		                        
		                        
		                        
                        		
                        	
		                        
		                        
		                        
		                        
                        		
                        		
                        		
                        			
                        			
		                       		
		                       		
		                       		
		                       		
		                        		
			                            	유합이 허락하고는 양구陽球와 계책을 도모하였다. 양구의 소처小妻는 정황程璜의 딸이었다. 
			                             
									
                        			
                        			
                        		
	                     		
			                       	
			                       	
	                     		
		                        
                        	
		                        
		                        
		                        
		                        
                        		
                        	
		                        
		                        
		                        
		                        
                        		
                        		
                        		
                        			
                        			
		                       		
		                       		
		                       		
		                       		
		                        		
			                            	조절 등이 그녀를 통해 이 사실을 들어 알고는 함께 황제에게 아뢰기를 “유합 등이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불궤不軌를 도모합니다.” 하니, 황제가 크게 노하였다. 이에 유합과 진구, 유납, 양구가 모두 하옥되어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