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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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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亥年(123)
二年이라 夏四月 하다
◑以班勇爲西域長史하여 將兵屯柳中하다
北匈奴連與車師宼河西하니 議者欲復閉玉門, 陽關하여 以絶其患이어늘
敦煌太守張璫 上書曰 臣在京師 亦以爲西域宜棄러니 今親踐其地하니 乃知棄西域이면 則河西不能自存이라
謹陳三策하노이다 北虜呼衍王 常展轉蒲類, 秦海之間하여 專制西域하여 共爲宼鈔注+大秦國在西海西, 故曰秦海. 西海廣遠, 北匈奴兵威所未甞役屬, 言展轉二海間, 特當時上書者張言之耳.하니
今以酒泉屬國吏士二千餘人으로 集昆侖塞하여 先擊呼衍하여 絶其根本하고 因發鄯善兵五千人하여 脅車師後部 此上計也注+前書 “敦煌郡廣至縣有昆侖障, 宜禾都尉居也.”
置軍司馬하여 將士五百人호되 四郡 供其犂牛穀食하고 出據柳中 此中計也注+四郡, 武威ㆍ酒泉ㆍ張掖ㆍ敦煌.
棄交河城하고 收鄯善等하여 悉使入塞 此下計也注+賢曰 “前書, 車師前王居交河城, 河水分流, 繞城下, 故號交河. 去長安八千一百里, 故城在今西州交河縣.”니이다
朝廷 下其議하니 陳忠 請於敦煌 復置校尉하고 増四郡屯兵하여 以撫諸國하다
於是 復以班勇爲西域長史注+賢曰 “西域都護之長史也.” 胡三省曰 “余按班超未爲都護, 亦爲將兵長史.”하고 將兵五百人하여 出屯柳中하다
秋七月 丹陽山하다
◑雨水하다
◑冬 以楊震爲太尉하다
耿寶薦李閏兄於震曰 李常侍 國家所重이라 欲令公辟其兄하니 寶唯傳上意耳注+言非己本心, 傳在上之意.로라
震曰 如此 則宜有尙書勅이라한대 寶大恨而去하다
閻顯 亦薦所親이로되 又不從이러니 司空劉授 聞而辟之하니 益見怨注+通鑑 “辟此二人.”이러라
詔遣使者하여 大爲王聖修第하고 樊豐, 周廣, 謝惲等 傾搖朝廷이어늘
上疏曰 方今災害滋甚하여 百姓空虛하고 三邊震擾하여 帑藏匱乏이어늘 而爲阿母起第하니 爲費巨億注+三邊, 東ㆍ西ㆍ北也.이라
廣, 惲兄弟 依倚近倖하여 與之分威하여 屬託州郡하고 傾動大臣하며 招徠海内貪汙之人하여 受其貨賂하고 復得顯用하니
白黒溷淆하여 天下讙譁注+通鑑 “至有臧錮棄世之徒, 復得顯用.” 聞師言 上之所取注+師言, 衆言也.라하니 財盡則怨하고 力盡則叛이라
怨叛之人 不可復使 惟陛下度之하소서 不聽하다
十二月 地震하다
◑聘處士周爕, 馮良이러니 不至하다
陳忠 薦汝南周爕 南陽馮良 學行深純하여 隱居不仕라하니 帝以羔幣聘之注+董仲舒春秋繁露曰 “凡贄, 卿用羔, 羔有角而不用, 類仁者, 執之不鳴, 殺之不嘷, 類死義者, 羔飮其母, 必跪, 類知禮者, 故以爲贄.”하다
爕宗族 勸之曰 夫修德立行 所以爲國注+爲, 去聲.이니 君獨何爲守東岡之陂乎注+爕居汝南安城, 有先人草廬, 結于岡畔, 下有陂田, 常肆勤以自給.
爕曰 夫修道者 度時而動하나니 動而不時 焉得亨乎注+亨, 通也.리오 與良으로 皆自載至近縣하여 稱病而還하다


계해년癸亥年(123)
나라 효안황제 연광孝安皇帝 延光 2년이다. 여름 4월에 유모 왕성乳母 王聖을 봉하여 야왕군野王君으로 삼았다.
반용班勇서역장사西域長史로 삼아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유중柳中에 주둔하게 하였다.
북흉노北匈奴가 연이어 거사車師(거사)와 함께 하서河西 지역을 침략하니, 의논하는 자들이 옥문관玉門關양관陽關을 다시 폐쇄하여 오랑캐에 대한 근심을 끊고자 하였다.
이에 돈황태수 장당敦煌太守 張璫이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경사京師에 있을 적에는 서역西域을 마땅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이 지역에 와보니, 서역西域을 버리면 하서河西가 자연 보존될 수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삼가 세 가지 계책을 아룁니다. 북쪽의 오랑캐인 호연왕呼衍王이 항상 포류蒲類진해秦海의 사이에 전전展轉하여 자기 마음대로 서역西域을 통제해서 함께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注+대진국大秦國(로마)이 의 서쪽에 있으므로 진해秦海라 하였다. 서해西海는 넓고 멀어서 북흉노北匈奴의 군대의 위엄이 일찍이 이들을 예속시켜 부리지 못하였으니, “전전이해간展轉二海間”이라고 말한 것은 다만 당시에 상서上書한 자가 과장해서 말했을 뿐이다.
이제 주천속국酒泉屬國 관리와 병사 2천여 명을 곤륜새昆侖塞에 집결하여 먼저 호연呼衍을 공격해서 그 근본을 끊고, 인하여 선선鄯善의 병력 5천 명을 동원해서 거사車師후부後部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상책上策입니다.注+한서漢書≫에 “돈황군 광지현敦煌郡 廣至縣곤륜장昆侖障이 있으니, 의화도위宜禾都尉가 거주하는 곳이다.” 하였다.
군사마軍司馬를 설치하여 5백 명의 병력을 거느리되 네 에서 밭을 가는 소와 곡식을 제공하고 〈관새關塞를〉 나가서 유중柳中을 점거하는 것이 바로 중책中策입니다.注+사군四郡”은 무위武威, 주천酒泉, 장액張掖, 돈황敦煌이다.
교하성交河城을 버리고 선선鄯善 등을 거두어서 모두 관새關塞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책下策입니다.”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한서漢書≫를 살펴보건대, 차사전왕車師前王교하성交河城에 거처하였는바, 하수河水가 나뉘어 흘러서 아래를 둘러싸므로 ‘교하交河’라 이름하였다. 장안長安과는 8,100 떨어져 있으니, 옛 은 지금의 서주 교하현西州 交河縣에 있다.” 하였다.
조정(황제)이 그의 의논을 내려 토론하게 하니, 진충陳忠돈황敦煌에다가 다시 교위校尉를 설치하고 네 둔병屯兵을 증가시켜서 여러 나라를 어루만질 것을 청하였다.
이에 다시 반용班勇서역장사西域長史로 삼아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서역장사西域長史는〉 서역도호西域都護장사長史이다.” 하였다. 호삼성胡三省이 말하기를 “내가 살펴보건대, 반초班超는 아직 도호都護가 되지 않았으니, 이는 또한 장병장사將兵長史가 된 것이다.” 하였다. 5백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관새關塞를〉 나가서 유중柳中에 주둔하게 하였다.
】 가을 7월에 단양산丹陽山이 무너졌다.
】 큰비가 내렸다.
】 겨울에 양진楊震태위太尉로 삼았다.
경보耿寶환자 이윤宦子 李閏의 형을 양진楊震에게 천거하며 말하기를 “이상시李常侍(이윤)는 국가國家에서 중하게 여기는 분이니, 으로 하여금 그의 형을 벽소辟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직 의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注+〈“보유전상의이寶唯傳上意耳”는〉 자기의 본심이 아니고 윗자리에 계신 황제의 뜻을 전달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양진이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마땅히 상서尙書의 칙령이 있어야 한다.” 하니, 경보가 크게 원한을 품고 떠나갔다.
염현閻顯이 또한 친한 사람을 천거하였으나 양진이 또 따르지 않았는데, 사공 유수司空 劉授가 이 말을 듣고 〈양진에게 거절당한〉 그들을 벽소辟召하니, 양진이 더욱 원망을 받게 되었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 “이 두 사람을 벽소辟召하였다.”라고 하였다.
】 이때 조령詔令을 내려서 사자使者를 보내어 왕성王聖을 위해 크게 집을 수리하고 번풍樊豐, 주광周廣, 사운謝惲(사운) 등이 조정을 뒤흔들었다.
이에 양진楊震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현재 재해災害가 더욱더 심하여 백성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세 변경 지역은 위태로워서 국고國庫가 고갈되었는데도 아모阿母를 위하여 집을 수리하는 공사를 일으키니, 그 비용이 으로 헤아릴 정도입니다.注+
주광과 사운 형제가 군주의 측근에 있는 행신倖臣들을 의지하여 그들과 더불어 위엄을 나누어서 주군州郡에 청탁하고 대신大臣을 두렵게 하며, 해내海內의 탐욕스럽고 더러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재화와 뇌물을 받고 다시 현관顯官요직要職에 등용하니,
흑백이 뒤섞여서 온 천하가 시끄럽게 떠듭니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심지어는 장물죄로 금고禁錮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무리들이 다시 현관顯官요직要職에 등용되었다.”라고 하였다. 이 듣건대, 여러 사람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황제)이 자초한 것이라고 하였으니注+사언師言”은 여러 사람들의 말이다., 백성들은 .
백성들 중에 원망하고 배반하는 사람은 다시 부릴 수 없으니, 부디 폐하께서는 이 점을 헤아리소서.” 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
】 12월에 지진이 있었다.
처사 주섭處士 周爕풍량馮良을 초빙하였는데, 오지 않았다.
진충陳忠여남汝南 사람 주섭周爕남양南陽 사람 풍량馮良은 학문이 깊고 행실이 순수하면서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는다고 천거하니, 황제는 새끼 양과 폐백을 가지고 이들을 초빙하였다.注+동중서董仲舒의 ≪춘추번로春秋繁露≫에 “무릇 폐백은, 은 새끼 양을 사용하니, 새끼 양이 뿔이 있으나 사용하여 치받지 않음은 인자仁者와 유사하고, 붙잡아도 울지 않고 죽여도 소리를 지르지 않음은 의리에 죽는 자와 유사하고, 새끼 양이 그 어미에게서 젖을 먹을 적에 반드시 무릎을 꿇음은 를 아는 자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폐백으로 삼는다.” 하였다.
주섭의 종족들이 그에게 권하기를 “을 닦고 행실을 세움은 나라를 위해서인데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홀로 注+주섭周爕여남군汝南郡안성安城에 거주하였는데, 선인先人초려草廬가 산등성 언저리에 지어져 있고 그 아래에 비탈밭이 있어서 주섭이 항상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였다. 하니,
주섭이 대답하기를 “를 닦는 자는 때를 기다려 하니, 하여 때에 맞지 않으면 어찌 형통할 수 있겠는가.”注+은 통함이다. 하였다. 주섭은


역주
역주1 封王聖爲野王君 : “王聖은 누구인가. 황제의 乳母이다. 宣帝로부터 처음으로 阿保에게 은혜를 미루었으나 물건을 하사할 뿐이고, 작위를 봉해준 적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君으로 봉했으며 桓帝의 시절에는 그 자식을 다시 侯로 삼았고 아래로 元魏(北魏)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높여서 皇太后로 삼았으니, 너무 심하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乳母를 봉함을 쓴 경우가 두 번이고, 乳母의 자식을 봉함을 쓴 경우가 한 번이고, 높여서 皇太后로 삼음을 쓴 경우가 두 번이다.[王聖 何 乳母也 自宣帝始推恩阿保 賜物而已 未有封也 至是而封君矣 桓帝之世 復侯其子焉 下及元魏 乃尊爲皇太后 甚哉 終綱目書封乳母二 封乳母子一 書尊爲皇太后二]” ≪書法≫ “이(王聖)는 乳母인데, 어찌하여 유모라고 게시하여 쓰지 않았는가. 이미 앞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유모로서 작위에 나열하여 封地를 받았으므로 책에 크게 썼으니, 漢나라의 정치가 비록 쇠퇴하지 않고자 하나 어찌 될 수 있겠는가.[此乳母也 何不揭而書之 蓋已見之於前矣 夫以乳媼而列爵受封 大書于冊 漢治雖欲不衰 其可得乎]” ≪發明≫
역주2 西海 : 본서 241쪽에 보이는 西海는 지금의 靑海를 가리키나 여기의 西海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본서 231쪽 訓義 ①의 西海도 이와 같다.
역주3 재물이……배반합니다 : ≪春秋≫ 莊公 31년(B.C.663) 조에 “가을에 秦에 臺를 쌓았다.[秋 築臺于秦]”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春秋穀梁傳≫에 “재물이 다하면 원망하고, 힘이 다하면 한스러워한다.[財盡則怨 力盡則懟]”라고 보인다.
역주4 三邊은……북쪽이다 : 구체적으로 幽州, 幷州, 涼州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역주5 東岡의……지키는가 :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물러나 은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주6 풍량과……돌아갔다 : 이는 주섭과 풍량 두 사람이 직접 자기의 수레를 타고 근방에 있는 縣의 관아에 나아가 부름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漢나라 때에는 公府의 부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不敬罪로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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