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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

자치통감강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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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子年(B.C. 213)
三十四年이라
燒詩書百家語하다
始皇 置酒咸陽宮이러니 僕射周靑臣 進頌曰注+僕射, 秦官. 僕, 主也. 射, 本如字讀. 古者, 重武事, 每官必有主射督課之, 故名焉. 今射音夜, 蓋關中語轉爲此音耳.
陛下神聖하사 平定海內하야 以諸侯爲郡縣하야 無戰爭之患하니 上古所不及이니이다 始皇이어늘
博士淳于越曰注+淳于, 複姓. 殷周之王千餘歲 封子弟功臣하야 自爲枝輔어늘
今陛下有四海而子弟爲匹夫하니
卒有田常六卿之臣이면 何以相救리오
事不師古 而能長久 非所聞也어늘
今靑臣 又面諛以重陛下之過하니
非忠臣也로소이다
始皇 下其議한대 丞相李斯言 五帝不相復하고 三代不相襲하니
今陛下創大業建萬世之功하시니 固非愚儒 所知
且越言 乃三代之事 何足法也리오
異時 諸侯竝爭하야 厚招遊學이러니
今天下已定하야 法令 出一하니
百姓 當家則力農工하고 士則習法令이어늘
今諸生 不師今而學古하야 以非當世하야 惑亂黔首하야
人聞令下則各以其學議之하야
入則心非하며 出則巷議하야 誇主以爲名하며 異趣以爲高하야 率群下以造謗注+趣, 逡遇切, 指意也.하니
如此弗禁이면 則主勢降乎上하고 黨與成乎下하리니 禁之便이라
請史官非秦記어든 皆燒之注+皆燒列國史記也.하고 非博士官所職이요 天下 有藏詩書百家語者어든 皆詣守尉하야 雜燒之注+秦之焚書, 焚天下之人所藏之書耳. 其博士官所藏, 則故在. 項羽燒秦宮室, 始倂博士所藏者, 焚之.하고
偶語詩書者어든 棄市하고 以古非今者어든注+偶, 對也. 禁民聚語, 畏其謗己.하고 吏見知不擧어든 與同罪하고
令下三十日不燒어든 黥爲城旦注+城旦, 晝旦伺寇虜, 夜暮築長城, 四歲刑也. 一云 “城旦旦起行治城也.”하고
所不去者 醫藥卜筮種樹之書 欲學法令者어든 以吏爲師하야지이다 制曰可注+群臣有所奏請, 尙書令奏之. 下有司曰制, 天子答之曰可.라하다


무자년(B.C. 213)
[綱] 나라 시황제始皇帝 34년이다.
》와 《》와 백가百家의 서책을 불태웠다.
[目] 시황始皇함양궁咸陽宮에서 술잔치를 벌였는데, 복야僕射로 있던 주청신周靑臣이 나아가 송축하기를注+복야僕射나라의 관직 이름이다. 은 주관한다는 뜻이다. (쏘다)는 본래의 글자대로 읽는다. 옛날에는 무사武事를 중요하게 여겨, 모든 관청마다 반드시 활쏘기를 주관하여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지금 의 음을 로 읽는 것은, 대개 관중關中 지방의 말이 전이轉移되어서 이렇게 읽는 것일 뿐이다.
“폐하께서 신령스럽고 거룩하시어 온 천하를 평정하고는 제후들의 나라를 군현郡縣으로 삼아 전쟁의 걱정이 없게 하였으니, 이는 상고시대의 임금들도 미치지 못할 바입니다.”라고 하니, 진 시황이 좋아하였다.
그러자 박사博士 순우월淳于越이 아뢰기를,注+순우淳于복성複姓이다.나라와 나라가 1천여 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는 자제들을 공신으로 봉하여 스스로 나라를 보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온 천하를 차지하고서도 자제들을 일개 필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나 과 같은 신하가 있을 경우, 무슨 수로 서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일에 있어서 옛사람들을 본받지 않고서도 능히 오랫동안 유지하였다고 하는 것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주청신이 또 면전에서 아첨하여 폐하의 허물을 중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자는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目] 시황始皇이 이에 대해 신하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승상 이사李斯가 말하기를, “의 다스림은 서로 중복되지 않았고, 는 서로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대업大業을 창시하여 만세의 공을 세우셨으니,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유자儒者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순우월淳于越의 말은 바로 삼대三代 때의 일이니, 어찌 본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전에는 제후들이 서로 다투었으므로, 떠돌아다니는 학자들을 잘 대우해주어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하가 이미 평정되어, 법령이 한곳에서 나옵니다.
백성들은 집안에서 농공農工에 힘쓰고 있으며, 선비들은 법령法令을 익숙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 유생들은 오늘날을 본받지 않고 옛날 일을 배워, 당세를 비난하면서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각자가 자신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댑니다.
그리하여 집에 들어가서는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밖으로 나와서는 길거리에서 떠들어대어, 자신의 주장을 과시하면서 명성을 구하고, 취향을 달리하는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비방하고 있습니다.注+준우逡遇이며, 뜻이 지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데도 금하지 않는다면, 임금의 형세는 위에서 떨어지고, 당파의 습속은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은 청합니다. 사관史官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나라의 기록이 아닌 것은 모두 불태우고,注+열국列國의 역사 기록을 모두 불태운 것이다.박사博士의 관직에 있지 않으면서 천하에 《》와 《》와 백가百家의 서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지방 고을의 수령에게 가지고 나가서 불태우게 하소서.注+나라에서 책을 불태운 것은 천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책만을 불태웠을 뿐이다. 박사博士의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책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항우項羽나라 궁실을 불태울 때 비로소 박사들이 소장하고 있던 책들도 한꺼번에 불타버렸다.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와 《》를 이야기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자에서 처형하고, 옛날의 일을 가지고 오늘날의 일을 비난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삼족三族을 멸족시키되,注+는 서로 마주 대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모여서 말하는 것을 금한 것은 시황始皇이 자신을 비방할까 두려워해서였다. 관원이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검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죄로 다스리소서.
또 명령이 내려진 지 30일이 지났는데도 불태우지 않는 자는 자자刺字를 하고서 성단형城旦刑에 처하소서.注+성단城旦”은 낮에는 오랑캐들을 방비하고, 밤에는 장성長城을 쌓기를 4년 동안 하게 하는 형벌이다. 일설一說에는 “성단城旦은 새벽에 일어나 가서 성을 쌓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불태우지 않아야 할 서책은 의약醫藥복서卜筮종수種樹에 관한 책들이며, 법령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관리를 스승으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니, 시황始皇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注+여러 신하들이 주청하는 바가 있을 경우에 상서령尙書令이 이를 아뢴다. 유사有司에게 내리는 것을 라 하고, 천자天子가 답하는 것을 라고 한다.


역주
역주1 田常 : 齊나라의 대부 陳恒을 가리킨다. 齊나라의 임금 簡公을 시해하고 平公을 옹립한 다음에 자신은 재상이 되었는데, 齊나라의 易姓의 화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그의 증손자인 田和가 스스로 齊나라 왕에 즉위하였으니 곧 威王이다.
역주2 六卿 : 晉나라의 强臣인 智ㆍ范ㆍ中行ㆍ韓ㆍ魏ㆍ趙 6姓을 말한다. 이들 6성은 서로 간에 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었는데, 晉나라는 결국 이들 중 한ㆍ위ㆍ조 3성에 의해 3분되었다.
역주3 五帝 :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여러 설이 있는데, 少昊ㆍ顓頊ㆍ高辛ㆍ唐堯ㆍ虞舜을 가리키거나, 少昊 대신 黃帝를 넣기도 한다.
역주4 三代 : 夏나라, 殷나라, 周나라로, 聖王들의 덕치가 행해지던 시대를 말한다.

자치통감강목(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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