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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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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酉年(181)
四年이라 春正月 調郡國馬하고 置騄驥廐丞하여 以領之注+調, 徒弔切, 徵發也. 騄, 龍切. 騄驥, 騄耳․騏驥, 良馬名.하다
豪右辜榷하여 馬匹 至二百萬注+通鑑, 匹字上, 有一字.이러라
交阯梁龍이어늘 以朱儁爲刺史하여 擊斬之하다
◑六月 雨雹하다
◑秋九月朔 日食하다
子和連 代立하니 才力 不及父而貪淫이라 出攻北地어늘 人射殺之하니 子騫曼하여 兄子魁頭立하다
騫曼 與魁頭爭國하여 衆遂離散이러니 魁頭死 弟步度根하다
是歲 帝作列肆於後宮하고 使諸采女販賣하니 更相盜竊爭鬪하다
帝著商賈服하고 從之하여 飮宴爲樂하고 又於西園 弄狗호대 著進賢冠帶綬注+
후궁에 여러 가게를 만들다후궁에 여러 가게를 만들다
昌邑王, 見狗冠方山冠, 龔遂曰 “王之左右, 皆狗而冠.”
하고
又駕四驢하여 躬自操轡하니 京師轉相倣效하여 驢價遂與馬齊러라
好爲私稸하여 每郡國貢獻 先輸中署하고 名爲導行費注+稸, 通作蓄, 積也. 中署, 內署也. 導, 引也. 貢獻外, 別有所入, 以爲所獻物之導引也.라하니
上疏諫曰 天下之財 莫不生之陰陽하여 歸之陛下注+萬物禀陰陽而生.하니 豈有公私리오
今中尙方 斂諸郡之寶하고 中府積天下之繒注+中尙方․中御府, 皆屬少府, 天子私藏也.하고 西園 引司農之藏하고 中廐聚太僕之馬注+藏, 才浪切. 中廐, 卽騄驥廐.어늘
而所輸之府 輒有導行之財하여 調廣民困하고 費多獻少하니 姦吏因其利하고 百姓受其敝니이다
舊典 選擧 委任三府하고 尙書 但受奏御注+三府, 選其人而擧之. 尙書, 受其奏以進御.하여
受試任用하여 責以成功하여 功無可察然後 付尙書擧劾하고 下廷尉案罪하니이다
於是 三公 每有所選 參議掾屬하여 咨其行狀하고 度其器能注+咨, 謀也. 行, 去聲.이로되 然猶有曠職廢官하여 荒穢不治하니이다
今但任尙書하고 或有詔用注+詔用者, 不由三公․尙書, 徑以詔書用之也.하니 如是 三公 得免選擧之負하고
尙書亦復不坐하여 責賞無歸 豈肯空自勞苦乎잇가 書奏 不省하다


신유년辛酉年(181)
나라 효령황제 광화孝靈皇帝 光和 4년이다. 봄 정월에 군국郡國의 말을 징발하고 녹기구騄驥廐(녹기구)의 을 설치하여 이를 주관하게 하였다.注+調도조徒弔이니, 징발徵發함이다. 룡옥龍玉이니, 녹기騄驥녹이騄耳기기騏驥로, 좋은 말의 이름이다.
】 이때 호우豪右들이 마필馬匹의 교역을 독점하여 말 1이 200만 에 이르렀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자 위에 ‘’자가 있다.
】 여름에 교지交阯양룡梁龍이 배반하자, 주준朱儁(주준)을 자사刺史로 삼아서 공격하여 참수하였다.
】 6월에 우박이 내렸다.
】 가을 9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선비鮮卑단석괴檀石槐가 죽었다.
단석괴檀石槐의 아들 화련和連이 대신하여 즉위하였는데, 재주와 힘이 아비에게 미치지 못했으며 탐욕스럽고 음탕하였다. 나가 북지北地를 공격하자 북지北地 사람들이 그를 쏘아 죽였는데, 아들 건만騫曼(건만)이 어리므로 형의 아들 괴두魁頭가 즉위하였다.
뒤에 건만이 괴두와 나라를 다투어서 무리가 마침내 이산離散되었는데, 괴두가 죽자 아우 보도근步度根이 즉위하였다.
후궁後宮에 여러 가게를 만들었다.
】 이해에 황제가 후궁後宮에 여러 가게를 만들고 채녀采女들로 하여금 물건을 팔게 하니, 채녀들이 번갈아 도둑질하고 서로 다투었다.
황제는 장사꾼의 옷을 입고 채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잔치하며 즐거워하였다. 또 서원西園(상림원上林苑)에서 개를 희롱하면서 신하들이 황제를 조현朝見할 때 쓰는 진현관進賢冠을 개에게 씌우고 관복의 띠와 인끈을 채워주었으며注+,
또 네 필의 나귀를 멍에하여 황제가 직접 고삐를 잡고 수레를 모니, 경사京師의 사람들이 다투어 이것을 본받아서, 나귀 값이 마침내 말의 값과 똑같게 되었다.
】 황제는 사사로이 저축하기를 좋아하여 매양 군국郡國에서 바치는 공물貢物을 먼저 중서中署로 수송하게 하고는 이름을 ‘도행비導行費’라 하였다.注+과 통하니, 쌓음이다. 중서中署내서內署(황실 창고의 물건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는 인도함이니, 〈“도행비導行費”는〉 바치는 공물貢物 외에 별도로 먼저 납입하여, 바치는 물건의 인도引導로 삼은 것이다.
여강呂强상소上疏하여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 “천하天下의 재물이 모두 에서 나와서 폐하陛下에게로 돌아가니注+〈“천하지재 막불생지음양天下之財 莫不生之陰陽”은〉 만물萬物을 받고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다., 어찌 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중상방中尙方은 여러 의 보물을 거둬들이고 중부中府에는 천하天下의 비단이 쌓여 있으며注+중상방中尙方중어부中御府는 모두 소부少府에 속하였으니, 천자天子의 사사로운 창고이다., 서원西園대사농大司農보장寶藏을 끌어 모으고 중구中廐에는 태복太僕의 말이 모여 있는데注+(저장된 진기한 물건)은 재랑才浪이다. 중구中廐는 바로 녹기구騄驥廐이다.,
이것들을 부고府庫로 수송할 적에는 번번이 도행비導行費가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징발하는 물자가 많아 백성들이 곤궁하고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 바치는 공물이 적으니, 간사한 아전들이 이를 틈타 이익을 취하고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고 있습니다.
】 옛법에는 사람을 선발하여 등용하는 것을 삼공부三公府에 위임하고, 상서尙書는 다만 삼공부가 아뢰는 것을 받아 황제에게 올렸습니다.注+〈“선거 위임삼부選擧 委任三府 상서 단수주어尙書 但受奏御”는〉 삼공부三公府에서는 적임자를 선발하여 천거하고 상서尙書는 삼공부가 아뢴 것을 받아 황제에게 올린 것이다.
삼공부三公府가 사람을〉 시험하여 임용해서 성공을 책임 지우고서 살필 만한 이 없는 뒤에야 〈그 사람을〉 상서尙書에 맡겨 잘못을 들어 탄핵하고 정위廷尉에게 회부하여 죄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삼공三公이 매번 사람을 선발할 적에 아전들과 서로 의논해서 그들의 행실의 내용을 묻고 기국器局과 능력을 헤아렸습니다.注+는 도모(상의)함이다. (행실)은 거성去聲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정사政事가 황폐해져 다스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물의 등용을 다만 상서尙書에게 맡기고 혹은 폐하께서 직접 조서詔書를 내려 등용하시기도 하니注+조용詔用”은 삼공三公상서尙書를 경유하지 않고 황제가 곧바로 조서詔書를 내려 등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삼공三公은 사람을 선발하여 등용하는 책임을 면하고,
상서尙書 또한 이로 인해 다시 죄에 걸리지 않아서, 이 돌아갈 곳이 없으니, 누가 공연히 스스로 수고하고자 하겠습니까.” 글을 아뢰었으나, 황제가 살펴보지 않았다.


역주
역주1 (王)[玉]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廣韻≫에 의거하여 ‘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鮮卑檀石槐死 : “匈奴의 單于는 ‘死’라고 쓰고 ‘立’이라고 썼지만 鮮卑는 쓴 적이 있지 않았는데, 이때에 한 번 쓰면서 특별히 ‘死’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다행으로 여긴 것이다. 鮮卑가 世祖(光武帝) 21년(45)에 처음 ≪資治通鑑綱目≫에 보인 뒤로부터 和帝 永元 5년(93)에 ‘옮겨 匈奴의 땅을 점거했다.’라고 썼으니 이때 처음으로 盛해졌고, 桓帝 永壽 2년(156)에 이르러 檀石槐가 처음으로 더욱 강해졌으니, 변경의 근심이 된 지 26년이 되었다.[匈奴單于 書死 書立 鮮卑未有書者 於是一書 則特書死 何 幸之也 鮮卑自世祖二十一年 始見綱目 和帝永元五年 書徙據匈奴地 始盛 至桓帝永壽二年 檀石槐始益强 蓋爲邊患二十六年矣]다” ≪書法≫
역주3 作列肆於後宮 : “무릇 宮室을 지었다고 한 것은 비난한 것이고, 여러 가게를 만들었다고 한 것은 더더욱 비난한 것이다. 이 때문에 靈帝가 함부로 놀기를 좋아하자 ‘여러 가게를 後宮에 만들었다.’라고 썼고, 唐 肅宗이 불교를 좋아하자 ‘道場을 三殿에 설치했다.’라고 썼으니,(唐나라 上元 2년(761)) 올바른 자리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凡作宮室 譏也 作列肆 甚譏之也 是故靈帝好狎 則書作列肆於後宮 肅宗好佛 則書置道場於三殿(唐上元二年) 言非地也]” ≪書法≫ “天子가 되어서 後宮에 여러 가게를 만들었으니, 이는 天子가 여염집의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을 달게 여긴 것이다. 그러고도 皇極을 차지하고서 大寶의 지위에 임할 수 있겠는가. 사실에 근거하여 곧바로 쓰니, 폄하하고 끊지 않더라도 악이 저절로 드러난다.[爲天子而作列肆於後宮 是甘爲閭閻猥賤之人矣 尙可據皇極而臨大寶乎 據事直書 不待貶絶 惡自見矣]” ≪發明≫
역주4 昌邑王이……하였다 : 창읍왕은 劉賀의 봉호이다. 昭帝가 後嗣 없이 죽자, 대장군 霍光이 태황후의 詔令으로 유하를 迎立하였는데, 유하는 荒淫無道하고 좌우에 있는 자들이 모두 善良하지 못하였다. 한번은 왕이 꿈에 목 이하가 사람과 똑같은 큰 白狗가 方山冠을 썼는데 꼬리가 없는 것을 보고 龔遂에게 묻자, 공수가 대답하기를 “이는 하늘의 경계로 군주의 좌우에 있는 자가 모두 〈禮義를 알지 못하여〉 개에게 冠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들을 제거하면 나라가 보존되고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王嘗見大白犬 頸以下似人 冠方山冠而無尾 以問龔遂 遂曰 此天戒 言在側者 盡冠狗也 去之則存 不去則亡矣]” 하였다. 방산관은 五采의 비단으로 만드는데 앞은 높고 뒤는 낮아 산 모양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자들이 착용하였는바, 이 내용은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5권 중 漢 宣帝 元平 원년(B.C.74)에 보인다.
역주5 (彊)[强] : 彊과 强은 同字이나 光和 2년(179) 綱에 ‘中常侍 呂强’으로 표기하였고 ≪書法≫과 ≪發明≫ ≪資治通鑑≫에도 모두 ‘呂强’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뒤에 ‘彊’으로 표기된 것이 있을 경우 ‘强’으로 바로잡았음을 밝혀둔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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