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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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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丑年(B.C.8)
綏和元年이라 春二月 立定陶王欣하여 爲皇太子하다
召丞相, 御史, 將軍入하여 議中山, 定陶王 誰宜爲嗣者오한대
皆以爲 禮曰 昆弟之子 猶子也 爲其後者 爲之子也라하니 定陶王 宜爲嗣注+昆弟之子, 視猶子也, 以弟之子爲兄後, 則爲兄之子矣.라호되
孔光 獨以爲 立嗣以親이요 兄終弟及 尙書盤庚 殷之及王也注+兄弟, 同父之親子, 其親, 親於兄弟之子. 兄終弟及, 殷法也, 殷自外丙‧仲壬至于盤庚, 率多兄弟代立, 而尙書無文, 光所引, 蓋今文尙書也.니이다 中山王 帝親弟 宜爲嗣니이다
上以中山王不材 又禮 兄弟不得相入廟라하여 不從光議注+父爲昭, 子爲穆, 則兄弟不得相入廟也.하고 立定陶王欣하여 爲皇太子하고 左遷光廷尉하다
封孔吉爲殷紹嘉侯하고 三月 與周承休侯 皆進爵爲公注+恩澤侯表 “殷紹嘉侯, 國於沛.”하다
詔求殷後하니 分散爲十餘姓이라 推求其嫡호되 不能得注+殷, 子姓也, 其後 爲宋爲孔爲華爲戴爲桓爲向爲樂等姓.이러니
匡衡, 梅福 皆以爲 宜封孔子世하여 爲湯後라하니 從之注+匡衡議, 以爲王者存二王後, 所以尊其先王而通三統也. 其犯誅絶之罪者, 絶而更封他親, 爲始封君, 上承其王者之始祖. 春秋之義, 諸侯不能守其社稷者絶. 今宋國, 已不守其統而失國矣, 則宜更立殷後, 爲始封君, 而上承湯統, 非當繼宋之絶侯也, 宜明得殷後而已. 今之故宋, 推求其嫡, 久遠不可得, 雖得其嫡, 嫡之先已絶, 不當得立. 禮, 孔子曰 “丘, 殷人也.” 先師所傳, 宜以孔子世爲湯後. 此元帝時議也, 是時, 梅福復言之.하다
建三公官하니 大司馬根 去將軍號하고 改御史大夫何武하여 爲大司空하다
御史大夫何武 建言호되 末俗 事煩하고 宰相 材不及古어늘 而獨兼三公之事하니 所以不治 宜建三公官이라한대
從之하여 以王根爲大司馬하여 罷驃騎將軍官하고 以武爲大司空하여 與丞相爲三公하다
秋八月 中山王興하다
諡曰孝라하다
匈奴車牙單于死어늘 弟囊烏珠留若鞮單于 立注+囊烏珠留, 卽囊知牙斯.하다
遣夏侯藩하여 使匈奴할새 說王根曰
匈奴有斗入漢地하여 直張掖郡이라 生奇材木, 箭竿, 鷲羽하니 如得之 於邊 甚饒注+斗, 絶也, 謂匈奴有地斗曲入於漢界之中. 直, 當也. 竿, 工旱切, 箭莖也. 鷲, 音就, 大鵰也. 黃頭赤目, 五色皆備, 其羽可爲箭翎.리이다
爲上言注+爲, 去聲, 下爲有‧亦爲竝同.한대 直欲從單于求之
爲有不得이면 傷命損威注+直, 徑直也. 詔命不行, 爲傷命損威, 謂損中國之威.라하니 卽但以上指曉藩하여 令從藩所說而求之注+說, 音稅. 謂自以藩意, 說單于而求之.하다
하여 語次 說單于호되 宜上書獻此地하면 省兩都尉士卒數百人하여 其報必大注+語次, 交語之次也. 張掖, 兩都尉, 一治目勒澤索谷, 一治居延. 其報必大, 謂漢得此地, 必厚報賞單于也. 澤, 音鐸. 索, 先各切.리라
單于曰 此天子詔語邪 將從使者所求也注+從, 由也.
藩曰 詔指也이나 藩亦爲單于畫善計耳注+通鑑, 此下 “單于曰 ‘此溫偶駼王所居地也. 未曉其形狀‧所生, 請遣使問之. 藩歸漢後, 復使匈奴, 至則求地.’”로라
單于曰 已問溫偶駼王注+溫偶駼, 匈奴王號. 偶, 當讀曰禺. 駼, 音塗.하니 匈奴西邊 作穹廬及車 皆仰此山하고 且先父地 不敢失也注+穹廬, 旃帳也, 其形穹隆, 故名穹廬. 仰, 牛向切, 恃也. 先父, 謂呼韓邪.니라
遷爲太原太守러니 單于以狀聞이어늘
詔報曰 藩 擅稱詔하니 法當死로되 更大赦二注+更, 工衡切.일새 今徙藩爲濟南太守하여 不令當匈奴하노라
冬十月 大司馬根 病免하다
◑十一月 立楚孝王孫景하여 爲定陶王注+孝王, 名囂, 宣帝之子.하다
上以太子旣奉大宗後하니 不得顧私親이라하여 立景爲定陶王하여 以奉共王後注+按禮 ‘父祖以上正嫡相傳爲大宗, 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者爲小宗.’ 定陶王, 以帝弟之子入奉大宗後, 義不得復顧定陶共王親也.하다
太子議欲謝한대 少傅閻崇 以爲不當謝라하고 太傅趙玄 以爲當謝라하니
太子從之러니 詔問所以謝狀하고 左遷少府하고 以師丹爲太傅하다
太子之幼 祖母傅太后 躬自養視注+在定陶國時也.러니 及爲太子 詔傅太后與太子母丁姬하여 自居定陶國邸하고 不得相見하다
頃之 皇太后欲令傅太后, 丁姬 十日一至太子家한대
帝曰 太子承正統하니 不得復顧私親注+此私親, 謂傅太后‧丁姬.이니이다
皇太后曰 太子小而傅太后抱養之하니 今至太子家 以乳母恩耳 不足有所妨注+謂抱養太子, 恩猶乳母也.이라하니
於是 令傅太后 得至太子家하다
衛尉侍中淳于長 有寵하여 貴傾公卿이러니
許后姊孊寡居注+孊, 音靡, 姊名也, 爲龍雒思侯韓寶夫人.어늘 與私通하고 因取爲小妻注+凡非正室者, 皆小妻. 孊雖皇后之姊, 列侯之夫人, 以淫放失身於長, 而長自有正室, 故爲小妻.하다
許后時居長定宮이러니 因孊하여 以金錢乘輿服御物 賂遺長하여 欲求復爲倢伃注+許后廢, 徙昭臺宮, 歲餘, 還徙長定宮, 宮在林光宮中.한대
하고 詐許爲白上하여 立以爲左皇后注+許爲之爲, 去聲, 下爲長‧爲之同.하고
孊每入長定宮 輒與孊書하여 戱侮許后호되 嫚易하여 無不言注+嫚, 褻汚也. 易, 輕也.이러라
王莽 心害長寵하여 白之한대 上以太后故 不治罪하고 遣就國注+長, 太后姊子也. 就國, 謂就定陵侯國.하다
紅陽侯立 故與長有怨注+初, 紅陽侯立, 不得輔政, 疑爲長毁譖, 常怨毒長, 上知之.이러니 至是 使嗣子融으로 從長請車騎注+嗣子, 謂適長子, 當爲嗣者也. 以長當就國, 所常從車騎無所用, 故請之.하다
長以珍寶 重遺立하니 因上疏하여 爲長求留러니
疑之하여 下吏按驗注+帝知立素怨長, 今爲長, 上封事求留, 疑心於是而起.한대 令融自殺以滅口注+恐融就吏而事泄.하다
愈疑하여 逮長하여 繫詔獄窮治注+窮治, 謂考鞫以窮其姦也.하니 具服하여 辠至大逆이라 死獄中하고
使廷尉孔光持節하여 賜廢后藥自殺하다
丞相方進 劾奏紅陽侯立 狡猾不道한대
不忍致法하여 遣就國하니 方進 復奏立黨友朱博等하여 皆歸故郡注+博, 杜陵人.하다
方進 亦素與長交로되 上以其大臣이라하여 爲之隱諱러니
方進 內慙하여 上疏謝罪乞骸骨한대
報曰 朝過夕改 君子與之하니 君何疑焉注+與, 許也.이리오하니
方進 起視事하고 復條奏長所厚善하여 免二十餘人하다
上以王莽首發大姦이라하여 稱其忠直한대 王根 因薦莽自代어늘
遂以莽爲大司馬하니 時年 三十八이러라
旣拔出同列하여 繼四父而輔政注+鳳‧商‧音‧根四人, 皆爲大司馬, 而莽之諸父也.하니 欲令名譽過前人하여 遂克己不倦하고
聘諸賢良하여 以爲掾史하고 賞賜邑錢 悉以享士하여 愈爲儉約注+邑錢, 封邑所入之錢也.하다
母病 公卿, 列侯 遣夫人問疾이어늘 莽妻迎之호되 衣不曳地하고 布蔽膝注+蔽膝, 韠也, 亦曰韍.하니
見之者以爲僮使러니 問知其夫人하고 皆驚하니 其飾名 如此러라
罷刺史하고 置州牧하다
丞相, 大司空 奏言호되 春秋之義 用貴治賤하고 不以卑臨尊注+春秋首止之會, 殊會王世子, 世子貴也. 宋之盟, 楚駕晉而書先晉, 黃池之會, 吳主會而書先晉, 不以卑臨尊也.하니이다
刺史位下大夫어늘 而臨二千石하니 輕重 不相準注+刺史, 六百石, 下大夫之秩也, 其朝位亦班於下大夫. 二千石, 謂郡守也.이라
請罷刺史하고 更置州牧하여 以應古制注+更, 工衡切. 古制, 九州, 一爲畿內, 八州八伯, 以統諸侯之國, 今請置州牧, 以應古州伯之制.하노이다
從之하여 置州牧하니 秩二千石이러라
詔立辟雍이러니 未作而罷하다
辟雍圖(《五經圖彙》)辟雍圖(《五經圖彙》)
犍爲郡 於水濱 得古磬十六枚注+磬, 樂石也. 古者, 句氏作磬, 後或以玉爲之.하니 議者以爲善祥이라
劉向 因是說上호되 宜興辟雍하고 設庠序하여 陳禮樂하여 隆雅頌之聲하며 盛揖讓之容하여 以風化天下注+辟, 璧通. 雍, 澤也. 辟雍, 天子之學, 大射行禮之處也. 水旋丘如璧, 以節觀者, 故曰辟雍. 一說 “辟, 明也. 雍, 和也. 所以明和天下.”니이다
或曰 不能具禮注+或曰者, 劉向設爲難者之言, 而後答釋也.라하나
以養人爲本하니 如有過差라도 是過而養人也注+過差, 猶失錯也.어니와 刑罰之過 或至死傷이라
今之刑 非皐陶之法也어늘 而有司請定法하여 削則削하고 筆則筆하니 救時務也注+削者, 謂有所刪去, 以刀削簡牘也. 筆者, 謂有所增益, 以筆就而書也. 削則削, 筆則筆, 言隨君意也.
至於禮樂하여는 則曰不敢이라하니 敢於殺人이요 不敢於養人也니이다
爲其俎豆管絃之間 小不備하여 因是絶而不爲注+管, 笙簫之屬也. 絃, 琴瑟之屬也.하면 去小不備而就大不備 惑莫甚焉注+爲其不能具禮而廢禮, 是去小不備而就大不備也.이니이다
夫敎化之比於刑法이면 刑法輕하니 舍所重而急所輕也
敎化 所恃以爲治也 刑法 所以助治也어늘 今廢所恃而獨立其所助하니 非所以致太平也니이다
帝以向言으로 下公卿議하니 丞相, 大司空 奏請立辟雍하여 按行長安城南하여 營表러니 未作而罷注+營, 度地也. 表, 立標也.하다
胡氏曰
向之論 美矣 而未循其本也 孔子曰 人而不仁이면 如禮何 人而不仁이면 如樂何오하시니
不仁之人 心非己有 視聽擧履 皆迷其當이니 而何以爲禮樂哉리오
惟仁者 所行皆禮而所安皆樂이니 是則禮樂之本也 庠序聲容 特其具耳
無其本이면 則欲以其具敎人이라도 祗益趣之於虛僞之域이니 不若不爲之愈也注+祗, 音止.니라
◑時 又有言 孔子 布衣 養徒三千人하시니 今天子 太學弟子少라하여
於是 增弟子貟三千人이러니 歲餘 復如故注+元帝設弟子員千人.하다
胡氏曰
夏曰校 商曰序 周曰庠이니 古者建學之名也
人君 躬行於上하고 公卿 表式於下하여 以明習人倫爲要하니 三代敎化之實也
今漢廷 徒能增弟子貟하여 以隆美觀이라
成帝 則湛女色, 惑燕樂注+湛, 讀曰耽, 樂也.하고
孔光等 則亂經義, 獻諛說하여 忠直之士 屛斥不用하고
政歸外戚하여 國家將傾하니 而何太學之爲哉리오
◑向 常顯訟宗室하고 譏刺王氏호되 其言 痛切하여 發於至誠하니
數欲用向이로되 輒不爲王氏及丞相, 御史所持注+持者, 扶持佐助也.
終不遷하여 居列大夫前後三十餘年而卒이러니
後十三歲 而王氏代漢하니라


계축년(B.C.8)
[]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수화綏和 원년이다. 봄 2월에 정도왕定陶王 유흔劉欣을 세워 황태자皇太子로 삼았다.
[] 승상丞相어사御史, 장군將軍을 불러들여 중산왕中山王정도왕定陶王 중에 누가 후사後嗣가 되기에 합당한가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에 ‘형제兄弟의 아들은 자식과 같고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된다.’ 하였으니, 정도왕이 마땅히 후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였다.注+① 형제의 아들은 자식과 똑같이 보는 것이니, 아우의 아들로 후사後嗣를 삼으면 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공광孔光은 홀로 말하기를 “〈에〉 가까운 친족을 후사로 세운다 하였고, 이 죽으면 아우가 대신하는 것은 《상서尙書》 〈반경盤庚〉에 보이는 나라의 왕위계승 방법입니다.’ 하였습니다.注+② 형제는 같은 아버지의 친아들이니, 그 친함이 형제의 아들(조카)보다 더 친하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대신하는 것은 나라의 법이다. 나라는 외병外丙중임仲壬으로부터 반경盤庚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형제가 대신하여 즉위하였는데, 《상서尙書》에는 이런 글이 없으니, 공광孔光이 인용한 것은 아마도 《금문상서今文尙書》일 것이다. 중산왕은 황제皇帝의 친아우이니, 마땅히 후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였다.
은 중산왕은 재능이 없고 또 에 ‘형제가 함께 사당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하여, 공광의 의논을 따르지 않고注+③ 〈사당에서〉 , 정도왕定陶王 유흔劉欣을 세워 황태자皇太子로 삼고 공광을 정위廷尉좌천左遷시켰다.
[] 공길孔吉을 봉하여 나라의 소가후紹嘉侯로 삼고 3월에 나라의 승휴후承休侯와 함께 모두 작위爵位를 승진시켜 으로 삼았다.注+① 《한서漢書》 〈외척은택후표外戚恩澤侯表〉에 “나라의 소가후紹嘉侯패현沛縣국도國都로 했다.” 하였다.
[] 처음에 명하여 나라의 후손을 찾았는데, 10여 개의 으로 분산되어 그 적사嫡嗣를 널리 구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注+나라는 자성子姓이니, 그 뒤에 송씨宋氏공씨孔氏화씨華氏대씨戴氏환씨桓氏상씨向氏(상씨)‧악씨樂氏(악씨) 등의 이 되었다.
광형匡衡매복梅福이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공자孔子의 후세(후손)를 봉하여 탕왕湯王의 후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니, 이 그 말을 따랐다.注+광형匡衡의론議論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왕자王者나라와 나라 두 후손後孫을 남겨둔 것은 그 선왕先王을 높여 을 통하게 한 것입니다. 주벌誅罰하여 대를 끊을 죄를 범한 자는 끊고, 다시 다른 친족을 봉하여 시봉군始封君(처음 봉하는 군주)으로 삼아서 위로는 왕자王者시조始祖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춘추春秋》의 의리義理제후諸侯가 능히 그 사직社稷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끊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이미 그 계통을 지키지 못하여 나라를 잃었으니, 그렇다면 마땅히 다시 나라의 후손을 세워서 시봉군으로 삼아 위로 임금의 계통을 이어야 합니다. 나라의 끊어진 의 지위를 이어주는 것은 옳지 않고, 마땅히 나라의 후손을 분명하게 찾아야 할 뿐입니다. 지금 옛 나라는 그 적손嫡孫을 널리 찾아보면 아득히 오래되어 찾을 수가 없고, 비록 그 적손을 찾더라도 적손의 선조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기禮記》에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라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선사先師가 전한 바이니, 마땅히 공자孔子후세後世임금의 후손을 삼아야 합니다.” 이는 원제元帝 때의 의논인데, 이때에 매복梅福이 다시 이것을 말하였다.
[] 여름에 삼공三公의 관원을 세우니, 대사마大司馬 왕근王根장군將軍의 칭호를 버리고, 어사대부御史大夫 하무何武를 바꾸어 대사공大司空으로 삼았다.
[] 처음에 어사대부御史大夫 하무何武가 건의하기를 “말속末俗의 일이 번거롭고 재상宰相의 재능이 옛날에 미치지 못하는데, 재상이 홀로 삼공三公의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사가 다스려지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삼공三公관원官員을 세워야 합니다.” 하였다.
은 그의 말을 따라 왕근王根표기장군驃騎將軍의 관직을 파하고 대사마大司馬로 삼고, 하무를 대사공大司空으로 삼아 승상(대사도大司徒)과 함께 삼공三公이 되게 하였다.
[] 가을 8월에 중산왕中山王 유흥劉興하였다.
[] 시호諡號라 하였다.
[] 흉노匈奴차아단우車牙單于가 죽자, 아우인 낭오주류약제단우囊烏珠留若鞮單于(낭오주류약제선우, 흉노의 제18대 선우)가 즉위하였다.注+낭오주류囊烏珠留는 바로 낭지아사囊知牙斯이다.
[] 나라가 하후번夏侯藩흉노匈奴에 사신으로 보낼 적에, 혹자가 왕근王根을 설득하기를
흉노匈奴의 땅이 외따로 떨어져 나라 지역 안으로 쑥 들어와 장액군張掖郡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이한 재목材木과 화살대와 독수리 깃털 등이 생산되니, 만약 우리가 이곳을 얻는다면 변방이 매우 풍족해질 것입니다.” 하였다.注+는 외진 것이니, 〈“흉노유두입한지匈奴有斗入漢地”는〉 흉노匈奴의 땅 중 일부가 외따로 떨어져 나라의 경계 가운데로 굽어 들어옴을 이른다. 는 맞닿은 것이다. 竿공한工旱이니, 화살대이다. 는 음이 이니, 큰 독수리이다. 머리가 누렇고 눈이 붉고 오색五色 깃털을 모두 구비하였으니, 그 깃털로 화살 깃을 만들 수 있다.
왕근이 에게 이 내용을 말하자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의 “위유爲有”와 “역위亦爲”도 모두 같다., 은 곧바로 선우單于에게 그 땅을 요구하려 하였다.
그러나 만일 요구한 바를 얻지 못하면 황제의 명령과 위엄이 손상되므로注+은 곧바로이다. 〈“위유부득爲有不得 상명손위傷命損威”는〉 조명詔命이 행해지지 못하면 황제의 명령과 위엄이 손상되니, 중국中國의 위엄이 손상됨을 이른다. 왕근은 즉시 다만 의 뜻을 하후번에게 타일러주고는 하후번의 뜻으로 〈선우를〉 설득하여 그 땅을 요구하게 하였다.注+(설득하다)는 음이 이니, 〈“종번소설이구지從藩所說而求之”는〉 하후번夏侯藩의 뜻으로 선우單于를 설득하여 그 땅을 요구하게 함을 이른다.
[] 하후번夏侯藩흉노국匈奴國에 이르러 서로 말하던 차에 선우單于를 설득하기를 “마땅히 황제皇帝에게 글을 올려 이 땅을 바쳐야 하니, 그렇게 하면 두 도위都尉병졸兵卒 수백 명을 줄이게 되어 그 보답이 반드시 클 것이다.” 하였다.注+① “어차語次”는 서로 말하던 차이다. 장액군張掖郡에 두 도위都尉가 있었으니, 한 곳은 목륵탁삭곡目勒澤索谷(목륵탁삭곡)을 치소治所로 하고 한 곳은 거연居延치소治所로 하였다. “기보필대其報必大”는 나라가 이 땅을 얻으면 반드시 선우單于에게 많은 을 내려 보답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은 음이 이고 선각先各이다.
선우가 묻기를 “이것은 천자天子한 말씀인가? 아니면 사자使者가 요구하는 것인가? ” 하니注+은 말미암는다는 뜻이다.,
하후번이 대답하기를 “황제皇帝조령詔令한 뜻이다. 그러나 나 또한 선우를 위하여 좋은 계책을 낸 것이다.” 하였다.注+③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이 아래에 “선우單于가 말하기를 ‘이 지역은 온우도왕溫偶駼王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그 지형地形과 생산되는 것을 내 알지 못하므로 사신을 보내 묻기를 청한다.’ 하였다. 하후번夏侯藩나라로 돌아온 뒤에 다시 흉노匈奴에 사신 가서 도착하자 그 땅을 요구했다.” 하였다.
선우가 말하기를 “내 이미 온우도왕溫偶駼王(온우도왕)에게 물어보니注+온우도溫偶駼흉노匈奴왕호王號이다. 는 마땅히 으로 읽어야 하고 는 음이 이다., 흉노匈奴의 서쪽 변경에서 높은 장막과 수레를 만들 적에 모두 이 재목材木에 의지한다고 하였고, 또 이 땅은 선친先親의 땅이니 내가 감히 잃을 수 없다.” 하였다.注+⑤ “궁려穹廬”는 모직으로 만든 장막(천막)이니, 그 형체가 우뚝이 높으므로 궁려穹廬라 이름하였다. 우향牛向이니 의지함이다. 선부先父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를 이른다.
하후번이 돌아오자 태원태수太原太守로 좌천되었는데, 선우가 장계狀啓를 올려 보고하니,
조서詔書로 답하기를 “하후번이 제멋대로 조령詔令을 칭하였으니 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두 번이나 큰 사면령赦免令을 거쳤으므로注+(지내다)은 공형工衡이다. 이제 하후번을 옮겨 제남태수濟南太守를 삼아서 그로 하여금 흉노匈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였노라.” 하였다.
[] 겨울 10월에 대사마大司馬 왕근王根이 병으로 면직하였다.
[] 11월에 초효왕楚孝王의 손자인 유경劉景을 세워 정도왕定陶王으로 삼았다.注+효왕孝王은 이름이 이니, 선제宣帝의 아들이다.
[] 태자太子(정도왕定陶王 유흔劉欣)가 이미 대종大宗후사後嗣를 받들었으니 사친私親(본생부모本生父母)을 돌아볼 수 없다 하여 유경劉景을 세워 정도왕定陶王으로 삼아서 공왕共王의 후사를 받들게 하였다.注+① 살펴보건대 하였다. 정도왕定陶王황제皇帝의 아우의 아들로 들어와 대종大宗후사後嗣를 받들었으니, 의리상 다시는 사친私親정도공왕定陶共王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태자太子가 의논하여 사양謝讓하려고 하자, 소부少傅 염숭閻崇은 “사양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태부太傅 조현趙玄은 “마땅히 사양해야 합니다.” 하니,
태자太子태부太傅 조현趙玄의 말을 따랐는데, 황제皇帝조령詔令을 내려서 사양한 이유를 묻게 하고는 조현을 소부少府로 좌천시키고 사단師丹태부太傅로 삼았다.
[] 처음에 태자太子가 어렸을 적에 조모祖母 부태후傅太后가 몸소 보살펴 길렀는데注+① 〈“태자지유太子之幼”는〉 정도국定陶國에 있을 때이다., 태자가 되자 조령詔令을 내려 부태후와 태자의 어머니인 정희丁姬에게 그대로 정도국定陶國 저택邸宅에 거처하게 하여 서로 만나보지 못하게 하였다.
얼마 후에 황태후皇太后가 부태후와 정희로 하여금 열흘에 한 번 태자의 집에 이르게 하고자 하니,
황제皇帝가 말하기를 “태자는 정통正統을 계승하였으니, 다시는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하였다.注+② 여기의 사친私親부태후傅太后정희丁姬를 이른다.
황태후가 말하기를 “태자가 어렸을 적에 부태후가 안아서 길렀으니, 지금 태자의 집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유모乳母의 은혜를 생각해서일 뿐입니다. 굳이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注+태자太子를 안아서 길렀으므로 은혜가 유모乳母와 같음을 이른다.
이에 부태후로 하여금 태자의 집에 이르게 하였다.
[] 위위衛尉 순우장淳于長이 죄가 있어 하옥되어 죽고, 폐위된 황후皇后 허씨許氏가 자살하였다.
왕망王莽대사마大司馬로 삼았다.
[] 위위衛尉시중侍中순우장淳于長이 총애를 받아 귀함이 공경公卿을 압도하였다.
허황후許皇后의 언니인 허미許孊(허미)가 과부寡婦로 살았는데注+는 음이 이니 태후太后의 언니 이름인데, 용락사후龍雒思侯 한보韓寶부인夫人이 되었다., 순우장이 그녀와 은밀히 간통하고는 취하여 소처小妻(소실)로 삼았다.注+② 무릇 정실부인正室夫人이 아닌 자는 모두 소처小妻이다. 허미許孊가 비록 허황후許皇后의 언니이고 열후列侯부인夫人이었으나, 음탕하여 순우장淳于長에게 정조를 잃었고 순우장은 본래 정실부인正室夫人이 있었으므로 소처小妻로 삼은 것이다.
허미를 통하여 금전과 수레와 의복과 사용하는 물건을 순우장에게 뇌물로 주어서 다시 첩여倢伃가 되고자 하였다.注+허황후許皇后가 폐위되어 거처를 소대궁昭臺宮으로 옮겼다가 1년여 만에 다시 장정궁長定宮으로 옮겼으니, 장정궁은 임광궁林光宮 안에 있었다.
순우장은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그녀를 위해 황제皇帝에게 아뢰어 좌황후左皇后로 세워주겠다고 허락하고는注+④ “허위許爲”의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 “위장爲長”과 “위지爲之”도 같다.,
허미가 장정궁長定宮에 들어올 때마다 번번이 허미에게 편지를 주어서 허황후를 희롱하고 업신여겼는데, 설만하고 경멸하여 못 하는 말이 없었다.注+은 설만함이고, 는 경멸한다는 뜻이다.
[] 왕망王莽은 마음속으로 순우장淳于長의 총애를 시기하여 에게 아뢰었으나, 태후太后 때문에 순우장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봉국으로 내보냈다.注+순우장淳于長태후太后의 언니의 아들이다. “취국就國”은 정릉후定陵侯의 나라로 나아감을 이른다.
홍양후紅陽侯 왕립王立은 옛날부터 순우장과 원한이 있었는데注+② 처음에 홍양후紅陽侯 왕립王立이 정사를 보필하지 못하게 되자, 왕립은 순우장淳于長에게 훼방과 참소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여 항상 순우장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때에 사자嗣子왕융王融으로 하여금 순우장에게 수레와 말을 청하게 하였다.注+사자嗣子적장자適長子로서 마땅히 후사後嗣가 될 자를 이른다. 순우장淳于長이 이때 자신의 봉국封國으로 나아가게 되니, 항상 따르던 수레와 말이 사용할 곳이 없게 되었으므로 왕근王根이 이것을 달라고 청한 것이다.
순우장이 진귀한 보물을 왕립에게 많이 선물하니, 왕립은 인하여 상서上書하여 순우장이 도성都城에 머물게 해달라고 주청하였다.
이 이것을 의심하여 옥리獄吏에게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니注+④ 〈“상의지上疑之”는〉 황제皇帝왕립王立이 평소에 순우장淳于長을 원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순우장을 위하여 봉사封事를 올려 그를 도성都城에 머물게 해달라고 주청하였으므로 이에 의심이 난 것이다., 왕립은 왕융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하여 입을 막았다.注+⑤ 〈“ 영융자살이멸구令融自殺以滅口”는 왕립王立은〉 왕융王融옥리獄吏에게 나아가 이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이 더욱 의심하여 순우장을 체포해서 조옥詔獄에 가두고 끝까지 죄를 다스리니注+⑥ “궁치窮治”는 고문하여 그 간악함을 끝까지 밝혀낸 것을 이른다., 순우장이 모두 자백하였는데, 대역죄에 이르러 옥중에서 죽었다.
정위廷尉 공광孔光으로 하여금 을 가지고 가서 폐위된 허황후許皇后에게 사약을 내려 자살하게 하였다.
[] 승상丞相 적방진翟方進홍양후紅陽侯 왕립王立이 교활하여 부도덕하다고 탄핵하여 아뢰자,
은 차마 왕립을 에 회부하지 못하고 봉국으로 내보내니, 적방진은 다시 왕립의 무리인 주박朱博 등을 아뢰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注+주박朱博두릉杜陵 사람이다.
적방진 또한 평소 순우장淳于長과 잘 지냈는데, 은 그가 대신大臣이라 하여 그를 위해 은밀히 숨겨주었다.
적방진이 내심 부끄러워하여 상소上疏하여 사죄하고 물러날 것을 청하자,
은 답하기를 “아침에 지은 허물을 저녁에 고치는 것을 군자君子가 허여하였으니, 그대는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注+는 허여한다는 뜻이다.
적방진이 일어나 정사를 살펴보고 다시 순우장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차례로 아뢰어서 20여 명을 면직시켰다.
[] 왕망王莽이 첫 번째로 큰 간악함을 적발했다고 하여 왕망의 충직함을 칭찬하자, 왕근王根이 이로 인해 왕망을 천거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였다.
이에 마침내 왕망을 대사마大司馬로 삼으니, 이때 나이가 38세였다.
왕망은 이미 동렬同列에서 빼어나 네 명의 백부伯父숙부叔父를 계승하여 정사를 보필하니注+왕봉王鳳왕상王商, 왕음王音왕근王根 네 사람이 모두 대사마大司馬가 되었는데, 이들은 왕망王莽백부伯父숙부叔父들이었다., 자기의 명예가 옛사람보다 뛰어나기를 바라서 사욕을 이겨 자신을 엄하게 단속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여러 현량賢良들을 초빙하여 로 삼고, 상으로 하사받은 것과 봉읍封邑에서 나오는 돈을 모두 선비들에게 연향하여 더욱 검약하게 생활하였다.注+읍전邑錢봉읍封邑에서 들어오는 돈이다.
어머니가 병환이 있을 적에 공경公卿열후列侯들이 부인夫人을 보내어 문병하였는데, 왕망의 아내가 이들을 맞이할 적에 치마가 짧아 땅에 끌리지 않았고 삼베로 만든 슬갑膝甲을 하고 있었다.注+폐슬蔽膝슬갑膝甲이니, 이라고도 한다.
그녀를 본 자들이 그 집에서 부리는 종으로 생각하였는데, 그가 부인임을 물어 알고는 모두 놀랐으니, 그가 가식으로 명성을 취함이 이와 같았다.
[] 자사刺史를 파하고 주목州牧을 설치하였다.
[] 승상丞相대사공大司空이 아뢰기를 “《춘추春秋》의 의리義理에 귀한 사람으로 천한 사람을 다스리게 하였고, 낮은 사람으로 높은 사람을 감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注+ 왕세자가 귀하기 때문이었다. 나라의 회맹에 나라가 나라를 능가하였으나 《춘추》에 먼저 나라를 썼고, 황지黃池의 회맹에 나라가 회맹을 주관하였으나 《춘추》에 먼저 나라를 쓴 것은 낮은 사람으로 높은 사람을 다스리지 않게 한 것이다.
자사刺史는 지위가 하대부下大夫인데 이천석二千石군수郡守를 감독하게 하니, 경중輕重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注+자사刺史는 품계가 육백석六百石으로 하대부下大夫이고, 조정의 위차位次 또한 하대부下大夫반열班列이다. 이천석二千石군수郡守를 이른다.
은 청컨대 자사刺史하고 바꾸어 주목州牧을 설치해서 옛 제도에 부응했으면 합니다.” 하였다.注+(바꾸다)은 공형工衡이다. 옛 제도制度구주九州에 한 천자天子가 통치하는 가 되고 여덟 에 여덟 이 있어서 제후국諸侯國을 통솔하였으니, 지금 주목州牧을 설치하여 옛 주백州伯의 제도에 부응할 것을 청한 것이다.
이 그 말을 따라 주목州牧을 설치하니, 이천석二千石이었다.
[] 조령詔令을 내려 벽옹辟雍을 세우게 하였는데, 짓기 전에 그만두었다.
[] 건위군犍爲郡의 물가에서 옛 석경石磬 16를 얻었는데注+은 악기를 만드는 돌이다. 옛날에 무구씨毋句氏석경石磬을 만들었는데 후일에는 혹 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좋은 상서祥瑞이다.” 하였다.
유향劉向이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을 설득하였다. “마땅히 벽옹辟雍(태학太學)을 일으키고 상서庠序향학鄕學을 설치하여 예악禮樂을 진열해서 아송雅頌의 음악을 높이며 읍하고 사양하는 용모를 성대히 하여 천하를 교화시켜야 합니다.注+과 통하고 은 못이니, 벽옹辟雍천자天子태학太學으로 대사례大射禮를 행하는 곳이다. 물이 언덕(벽옹)을 도는 것이 벽옥璧玉과 같아서 구경하는 자들을 통제하였으므로 벽옹이라 이름한 것이다. 일설에 “은 밝음이요 함이니, 〈벽옹은〉 천하天下화합和合함을 밝히는 것이다.” 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를 다 갖출 수 없다.’고 하나注+③ “혹왈或曰”은 유향劉向힐난詰難하는 자의 말을 가설하고 그런 뒤에 답하여 해석한 것이다.,
는 사람을 기르는 것(교화, 훈도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니, 만일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하여 사람을 기르는 것이 되지만注+④ “과차過差”는 실착失錯(잘못)이란 말과 같다. 형벌이 지나치면 혹 사람이 죽거나 상하게 됩니다.
지금의 형벌은 이 아닌데 유사有司가 법을 제정할 것을 청하여 삭제할 만하면 삭제하고 쓸 만하면 쓰니, 이것은 만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注+은 삭제할 내용이 있으면 칼로 간독簡牘을 깎아냄을 이르고, 은 더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붓으로 간독簡牘에 씀을 이른다. “삭즉삭削則削 필즉필筆則筆”은 군주의 뜻에 따라 법령法令을 변경함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예악에 이르러서는 ‘감히 하지 못한다.’고 말하니, 이는 사람을 죽임에는 과감하고 사람을 기름에는 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두俎豆관현管絃의 사이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이로 인해 끊고 행하지 않는다면注+생황笙簧(생황)과 퉁소의 등속이고, 은 거문고와 비파의 등속이다., 이는 다소 미비한 점을 없애려고 크게 미비한 데로 나아가는 것이니, 의혹됨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注+⑦ 그 를 모두 갖추지 못한다 하여 를 폐하니, 이는 다소 미비한 점을 없애려고 크게 미비한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 교화敎化형법刑法에 비교하면 형법이 가벼우니, 이는 소중한 것을 버리고 가벼운 것을 시급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화敎化는 이에 의지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고 형법刑法은 정치를 보조하는 것인데, 이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을 폐하고 보조하는 것만을 세우니,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황제皇帝유향劉向의 말을 공경公卿들에게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승상丞相대사공大司空벽옹辟雍을 세울 것을 주청하여 장안성長安城 남쪽을 순찰하여 벽옹을 만들 터를 측량하고 표시하였는데, 짓기 전에 파하였다.注+은 땅을 측량함이요, 를 세우는 것이다.
[]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유향劉向의 의논이 훌륭하나 그 근본을 따르지 못하였다.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하셨으니,
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고 거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모두 그 마땅함을 잃으니, 어떻게 예악禮樂을 행할 수 있겠는가?
오직 인자仁者는 행하는 바가 모두 이고 편안히 여기는 바가 모두 이니 이것이 바로 예악禮樂의 근본이요, 상서庠序음악音樂용모容貌는 다만 그 도구일 뿐이다.
근본이 없으면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더라도 다만 더욱 허위虛僞의 지경으로 나아갈 뿐이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注+(다만)는 음이 이다.
[] 이때에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 지금 천자天子태학太學제자弟子가 적다.” 하였다.
이에 제자弟子를 3천 명으로 증원하였는데, 1년여 만에 다시 옛날과 같게 하였다.注+원제元帝가 태학의 제자弟子의 인원을 1천 명으로 줄였다.
[]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군주가 위에서 인륜人倫을 몸소 행하고 공경公卿들이 아래에서 인륜을 닦아 표본이 되어서 인륜을 분명하게 익히는 것을 요점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삼대三代가 교화한 실체이다.
그런데 지금 나라 조정에서는 다만 제자弟子들을 증원하여 외관만 훌륭하게 하였을 뿐,
성제成帝는 여색을 즐기고 잔치와 향락에 미혹되었으며注+으로 읽으니, 즐거워함이다.,
공광孔光 등은 경전經傳의 뜻을 어지럽히고 아첨하는 글을 올려서 충직한 선비들을 배척하여 등용하지 않았고,
정권이 외척에게 돌아가서 국가가 장차 기울게 되었으니, 어찌 태학太學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 유향劉向은 항상 드러나게 종실宗室을 변호하고 왕씨王氏를 비난하였는데, 그 말이 몹시 간절하여 지극한 정성에서 나오니,
은 여러 번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그때마다 왕씨王氏승상丞相, 어사御史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注+는 붙들어주고 도와줌이다.
그러므로 유향은 끝내 승진하지 못하여 대부大夫에 있은 지 30여 년에 하였다.
그 후 13년 만에 왕씨王氏나라를 대신하였다.


역주
역주1 아버지는……것이다 : 昭는 사당의 밝은 곳이고 穆은 어두운 곳이다. 1세인 아버지가 昭이면 2세인 아들이 穆이어서 1‧3‧5‧7‧9世가 昭, 2‧4‧6‧8‧10世가 穆이 된다. 만일 아우가 형을 이어 즉위하면 昭와 穆이 같아지므로, 아우가 아들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후세에는 왕통을 위주로 하여 혈통에 관계없이 다음 왕을 先王의 아들 자리에 있게 하였다.
역주2 三統 : 夏‧商‧周 세 왕조의 正朔을 이르는바, 夏나라는 北斗星 자루가 초저녁에 寅方을 가리키는 달을 正月로 하니 이것을 人統이라 하고, 商나라는 북두성 자루가 丑方을 가리키는 달을 정월로 하니 이것을 地統이라 하고, 周나라는 북두성 자루가 子方을 가리키는 달을 정월로 하니 이것을 天統이라 하였다. 天統‧地統‧人統은 “하늘은 子會에서 열리고 땅은 丑會에서 열리고 사람(만물)은 寅會에서 생겨난다.[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는 運會說에 근본한 것이다. 1會는 1만 8백 년으로 子‧丑‧寅의 12會가 지나가면 天地가 다시 개벽된다고 한다.
역주3 (村)[材] : 저본에는 ‘村’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材’로 바로잡았다.
역주4 할아버지와……된다 : 《禮記》 〈喪服小記〉에 “別子가 祖가 되고 別子를 계승한 자가 宗이 되고 아버지의 뒤를 이은 자가 小宗이 되니, 百世토록 遞遷하지 않는 宗이 있고 五世가 되면 체천하는 宗이 있다.[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者爲小宗 有百世不遷之宗 有五世則遷之宗]” 하였는바, 五世가 지나면 체천하는 宗 이상을 大宗이라 한다.
역주5 衛尉淳于長……爲大司馬 : “이때에 廷尉인 孔光으로 하여금 節을 가지고 가서 廢后에게 死藥을 내렸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自殺’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그녀가 罪人이기 때문이니, 자초함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有罪(죄가 있다.)’라고 쓰지 않았는가. 위에서 ‘淳于長 有罪(순우장이 죄가 있다.)’라고 썼으면 許皇后가 자살한 이유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폐위되었으나 자신의 죄로 폐위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后를 ‘廢后(폐위된 황후)’라고 쓴 것이다.[於是 使廷尉孔光 持節賜廢后藥 不書 書自殺 何 罪人也 以爲有以自取云爾 然則曷爲不以有罪書 上書淳于長有罪 則許后之所以自殺者著矣 故雖廢 不以罪 不書 故后書廢后]” 《書法》
역주6 許皇后가……거처하였는데 : 許皇后는 成帝의 황후로 B.C.18년에 폐위되었는바, 이 일이 본서 22쪽에 보인다.
역주7 掾史 : 漢나라 制度에 丞相의 官屬은 長史 아래에 掾史와 令史 등이 있다 하였다. 연사는 漢나라 때 중앙과 각 지방의 관아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직책이다. 이때 왕망이 賢良을 불러 大司馬의 속관으로 삼은 것이다.
역주8 春秋에……회맹하였으니 : 周나라의 惠王이 庶子 帶를 총애하여 王世子 鄭을 폐하고 帶를 세우려 하자, 齊나라 桓公이 尊王을 명분으로 首止에서 제후를 회합하고 왕세자를 회견하여 그 지위를 보전해준 일을 이른다.
역주9 畿內 : 고대에 천자국의 도읍과 그 주변 1,000리 이내의 지역으로, 천자가 직접 통치하였다.
역주10 皐陶 : 舜임금 때의 유명한 法官으로 그에 관한 글과 말이 《書經》의 〈舜典〉‧〈大禹謨〉‧〈皐陶謨〉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11 時務 : 당시에 필요한 정사나 제도를 이른다.
역주12 (母)[毋] : 저본에는 ‘母’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毋’로 바로잡았다.
역주13 사람으로서……어찌하겠는가 : 위 내용은 《論語》 〈八佾〉에 보인다.
역주14 孔子는……양성하였는데 : 布衣는 일개 선비이다. 《史記》 〈孔子世家〉에 “공자는 門徒가 3천 명이었는데, 몸소 六藝를 달통한 자가 72명이었다.”라고 보인다.
역주15 夏나라에서는……명칭이다 : 《孟子》 〈滕文公 上〉에 “庠‧序‧學‧校를 설치하여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庠은 봉양한다는 뜻이요 校는 가르친다는 뜻이요 序는 활쏘기를 익힌다는 뜻이다. 夏나라에서는 校라 하였고 殷나라에서는 序라 하였고 周나라에서는 庠이라 하였으며, 學(太學)은 三代가 이름을 함께하였으니, 이는 모두 人倫을 밝히는 것이었다.[設爲庠序學校以敎之 庠者養也 校者敎也 序者射也 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라고 보인다. 庠‧序‧校는 모두 鄕學이고, 學은 國學(太學)으로 국도에 있었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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