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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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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年(91)
三年이라 春正月 帝冠하다
始用曹褒新禮하고 擢褒監羽林左騎注+百官志 “羽林左監, 秩六百石, 主羽林左騎, 屬光祿勳.”하다
二月 竇憲 遣兵하여 擊北匈奴於金微山하여 大破之하니 單于走死하다
竇憲 以北匈奴微弱이라하여 欲遂滅之하여 遣左校尉耿夔하여 圍北單于於金微山하여 大破之하고
獲其母閼氏하고 名王已下五千餘級注+夔, 國之子也.하니 單于逃走하여 不知所在
出塞五千餘里而還하니 自漢出師 所未嘗至也러라
竇憲 以耿夔, 任尙爲爪牙하고 鄧叠, 郭璜爲心腹하고 班固, 傅毅典文章하니
刺史, 守令 多出其門하여 賦斂吏民하여 共爲賂遺
袁安, 任隗擧奏하여 貶四十餘人하니 竇氏大恨호되 但安, 隗素行高하여 未有以害之러라
尙書僕射樂恢 上疏曰 陛下富於春秋하여 纂承大業하시니 諸舅不宜幹正王室하여 示天下之私니이다
若上能以義自割하고 下能以謙自引이면 則四舅可長保爵土之榮하고 而皇太后永無慙負宗廟之憂矣注+四舅, 謂憲ㆍ篤ㆍ景ㆍ瓌也.리이다
書奏 不省이어늘 恢乞骸骨歸러니 風州郡하여 迫脅恢飲藥死注+風, 讀曰諷.하니 於是 朝臣 震慴하여 無敢違者러라
袁安以天子幼弱하고 外戚擅權이라하여 毎朝會進見及與公卿言國家事 未嘗不喑嗚流涕하니 天子大臣 皆恃賴之注+啼泣無聲謂之喑, 歎傷謂之嗚.러라
帝幸長安이러니 詔竇憲하여 與車駕會長安하다 尙書以下議欲拜之하여 伏稱萬歲어늘
尙書韓稜 正色曰 夫注+黷, 褻也.이니 禮無人臣稱萬歲之制라하니 議者皆慙而止하다
左丞王龍 私奏記하고 上牛酒於憲이어늘 擧奏하여 論爲城旦注+百官志 “尙書左丞․右丞各一人, 掌錄文書期會.”하다
龜玆, 姑墨, 温宿諸國 皆降注+姑墨, 西域國名, 治南城, 去長安八千一百五十里.하다
◑十二月 以班超爲西域都護騎都尉하다
◑帝還宮하다


신묘년辛卯年(91)
나라 효화황제 영원孝和皇帝 永元 3년이다. 봄 정월에 황제가 관례冠禮를 하였다.
】 처음으로 조포曹褒가 새로 만든 를 사용하고, 조포를 발탁하여 우림좌기羽林左騎를 감독하게 하였다.注+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우림좌감羽林左監육백석六百石으로 우림좌기羽林左騎를 주관하였는데, 광록훈光祿勳에 속했다.” 하였다.
】 2월에 두헌竇憲이 군대를 보내 금미산金微山에서 북흉노北匈奴를 공격하여 대파하니, 선우單于가 도주하다가 죽었다.
두헌竇憲북흉노北匈奴가 쇠약하다 하여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해서 좌교위 경기左校尉 耿夔(경기)를 보내 금미산金微山에서 북선우北單于를 포위하여 대파하였다.
또 그의 어미인 연지閼氏(연지)를 붙잡고 명왕名王 이하 5천여 명의 수급을 베니注+경기耿夔경국耿國의 아들이다., 선우가 도주하여 그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
변방 5천여 리를 나갔다 돌아오니, 나라가 출병한 이래로 일찍이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두헌竇憲상서복야 악회尙書僕射 樂恢(악회)를 죽였다.
두헌竇憲경기耿夔임상任尙로 삼고 등첩鄧叠곽황郭璜심복心腹으로 삼고 반고班固부의傅毅에게 문장文章을 맡기니,
자사刺史태수太守, 현령縣令이 대부분 두씨竇氏문하門下에서 나와, 관리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함께 두헌에게 뇌물을 바쳤다.
원안袁安임외任隗(임외)가 이것을 들어 아뢰어서 40여 명을 폄출하니, 두씨竇氏가 크게 원한을 품었으나 원안과 임외가 평소 행실이 높아서 해칠 수가 없었다.
상서복야 악회尙書僕射 樂恢가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폐하께서는 춘추春秋가 젊으신데 대업大業을 계승하셨으니, 여러 외숙들이 왕실의 일에 관여하여 천하에 사사로움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윗사람이 로써 사사로운 은혜를 잘라내고 아랫사람이 겸손함으로써 스스로 물러나면, 네 분의 외숙은 관작과 토지의 영화를 길이 보전할 수 있고, 황태후皇太后께서 종묘宗廟를 저버렸다고 부끄러워하는 근심이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注+사구四舅”는 두헌竇憲, 두독竇篤, 두경竇景, 두괴竇瓌를 이른다.
글을 아뢰었으나 황제가 살펴보지 않자 악회가 치사致仕를 청하고 돌아갔는데, 두헌竇憲주군州郡에 넌지시 지시해서 악회를 협박하여 독약을 마시고 죽게 하니注+(풍간하다)은 으로 읽는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감히 두헌을 어기는 자가 없었다.
원안袁安천자天子가 유약하고 외척들이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한다 하여 매번 조회하여 나아가 황제를 뵙거나 공경公卿들과 국가國家의 일을 말할 때마다 오열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으니, 천자天子대신大臣이 모두 그를 믿고 의뢰하였다.注+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 것을 이라 하고, 탄식하고 서글퍼하는 것을 라 한다.
】 겨울 10월에 황제가 장안長安에 가니, 두헌竇憲이 와서 회합會合하였다.
】 황제가 장안長安에 행차하였는데, 두헌竇憲에게 조령詔令을 내려서 거가車駕와 함께 장안長安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두헌이 이르자 상서尙書 이하가 의논하여 그에게 절하면서 엎드려 만세萬歲를 부르고자 하니,
상서 한릉尙書 韓稜이 정색하면서 말하기를 “위로 사귈 때에는 아첨하지 않고 아래로 사귈 때에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니注+은 함부로 함이다., 에 신하에게 만세萬歲를 부르는 제도는 없습니다.” 하자,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여 중지하였다.
상서좌승 왕룡尙書左丞 王龍이 은밀히 두헌에게 주기奏記를 올리고 소와 술을 두헌에게 올리자, 한릉이 이 사실을 들어 아뢰어서 논죄하여 을 하게 하였다.注+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상서尙書에는 좌승左丞우승右丞이 각각 한 명이니, 문서文書를 기록하고 제때에 정령政令을 시행하는 일을 관장한다.” 하였다.
구자龜玆고묵姑墨, 온숙温宿의 여러 나라가 모두 항복하였다.注+고묵姑墨서역西域에 있는 나라의 이름이니, 남성南城을 치소로 하였고 장안長安과는 8,150리 떨어져 있다.
】 12월에 반초班超서역도호 기도위西域都護 騎都尉로 삼았다.
】 황제가 환궁하였다.


역주
역주1 [斬] : 저본에는 ‘斬’이 없으나, ≪資治通鑑≫의 註에 “氏자 아래에 斬자가 탈락되었다.[氏下 脫斬字]”는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竇憲……樂恢 : “이때에 樂恢는 황제가 여러 외숙을 등용하는 것에 대해 간하였는데, 글을 아뢰었는데도 황제가 살펴보지 않으므로 致仕를 청하여 돌아갔다. 이에 竇憲이 州郡에 넌지시 지시해서 악회를 압박하여 독약을 마시고 죽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헌이 악회를 죽였다.’라고 곧바로 쓴 것은 은미함을 밝힌 것이니, ≪資治通鑑綱目≫이 편수되자 亂臣賊子들이 두려워하였다.[於是恢諫用諸舅 書奏 不省 乞骸骨歸 憲風州郡 迫恢飲藥死 直書竇憲殺之 明微也 綱目修而亂賊懼矣]” ≪書法≫ “竇憲은 匈奴를 정벌한 뒤로 권력을 독점하고 멋대로 행동하여 다시는 조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 군대를 보내 伊吾 지역을 점령한 자도 두헌이라고 썼고, 사신을 보내 북흉노를 맞이한 자도 두헌이라고 썼고, 군대를 보내 북흉노를 공격한 자도 두헌이라고 썼다. 정벌하는 큰 권한을 애초에 조정의 명령 없이 두헌이 번번이 멋대로 행하였고, 이제 또 尙書의 官長을 살해하였으니, 그 죄가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옛 史書에 두헌이 넌지시 지시하여 압박해서 죽게 했다고 써서 그 이름을 바로잡지 못했는데, ≪자치통감강목≫에서 처음으로 두헌이 죽였다고 쓴 뒤에야 그 죄가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더구나 樂恢가 이미 致仕를 청하여 國都를 떠났는데, ≪자치통감강목≫에서 특별히 그 관직을 들어 썼으니, 이는 바로 악회가 그 직책을 잘못 수행하지 않아서 두헌의 죄가 더욱 중대함을 드러낸 것이다. 아, 두헌이 자신의 집을 흉하게 하고 나라를 해쳤으니, 漢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어찌 요행이 아니겠는가.[憲自北伐之後 擅權自恣 不復知有朝廷 故綱目書遣兵取伊吾地者 憲也 書遣使迎北匈奴者 亦憲也 書遣兵擊北匈奴者 又憲也 夫以征伐大權 初無朝命 而憲專輒行之 今又賊殺尙書官長 其罪當如何哉 前史雖述憲風迫而死 然猶未正其名 至綱目 始書憲殺而後 其罪益著 況樂恢已乞骸去國 而綱目特擧其官者 正以著恢不失其職 重憲之罪爾 噫 凶于而家 害于而國 漢氏之不亡 豈非幸歟]” ≪發明≫
역주3 爪牙 : 사나운 맹수의 발톱과 어금니라는 의미로 임금을 호위하는 훌륭한 武士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竇憲이 이들을 자신의 黨與로 삼아 수족처럼 부린 것을 의미한다.
역주4 帝如長安 竇憲來會 : “≪資治通鑑綱目≫에 ‘來朝(와서 조회하다)’라고 쓴 경우가 많으나 ‘來會’라고 쓴 적이 있지 않았는데, ‘來會’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竇憲이 신하 노릇 하지 않은 것이니, ‘來會’라고 쓴 것에서 두헌의 氣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永元 원년(89)부터 여기까지 ≪資治通鑑綱目≫에서 쓴 것이 災異 외에 겨우 13가지 일인데, 두헌의 일을 기록한 것이 8번이고 그때마다 모두 지척하여 그 이름을 드러냈으니, 전횡을 미워한 것이다. 이로부터 ‘두헌이 京師로 돌아왔다.’고 한 번 쓰고는 뒤이어 ‘伏誅했다.’고 썼다.[綱目書來朝 多矣 未有書來會者 書來會 何 憲不臣也 書來會而憲之氣燄可見矣 自元年至此 綱目所書災異外 纔十三事 而書竇憲者八 往往皆斥名之 惡專也 自是一書竇憲還京師 而隨以伏誅書矣]” ≪書法≫ “竇憲은 신하이니, 天子가 出遊하면 마땅히 行在所로 조회 와야 하는데, ‘來會’라고 쓴 것은 그 권세가 성해서 대등한 나라와 같음을 드러낸 것이다.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얼게 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憲 人臣也 天子遊幸 則當朝于在所 而書曰來會者 所以著其權勢之盛 若敵國云爾 履霜堅氷 可不畏哉]” ≪發明≫
역주5 城旦 : 고대 형벌의 하나로, 4년 동안 城을 쌓는 노역에 동원된다.
역주6 上交不諂 下交不黷 : 높은 사람과 사귈 적에는 아첨하지 않고 아랫사람과 사귈 적에는 지나치게 사랑하여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을 이르는바 ≪周易≫ 豫卦 六二爻辭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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