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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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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年(75)
十八年이라 春二月 竇固軍하다
◑北匈奴擊車師後王安得하여 殺之하고 遂攻戊校尉耿恭이어늘 擊却之하다
北單于遣左鹿蠡王하여 率二萬騎하고 撃車師注+鹿, 或作谷.어늘 耿恭 遣司馬하여 將兵三百人救之러니 皆爲所沒하니
匈奴遂破殺車師後王安得而攻金蒲城하다 恭以毒藥傅矢하고 語匈奴曰 漢家箭神하여 其中瘡者必有異注+傅, 音付, 附著也.하리라
虜中矢者 視創皆沸하고 大驚이러니 天暴風雨어늘 随雨擊之하여 殺傷甚衆하다
匈奴震怖하여 相謂曰 漢兵神하니 真可畏也라하고 遂解去하니라
夏六月 有星孛于太微하다
◑秋八月 하다
郎官의 직위를 아끼다(≪帝鑑圖說≫)郎官의 직위를 아끼다(≪帝鑑圖說≫)
帝崩於東宮前殿하니 四十八이라 遺詔하여 無起寢廟하고 藏主於光烈皇后更衣别室注+主, 謂神主也. 光烈皇后, 陰后也. 園中有寢, 有便殿. 寢者, 陵上正殿也. 便殿, 寢側之別室, 所謂更衣也. 禮, 藏主於廟, 旣不起寢廟. 故藏於后之易衣別室.하라하다
帝遵奉建武制度하여 無所變更하고 后妃之家 不得封侯與政注+與, 讀曰預.이러라 館陶公主爲子求郎한대 不許하고 而賜錢千萬하고
謂群臣曰 郎官 上應列宿하고 出宰百里注+宿, 音秀. 太微宮後三十五星, 郞位也.하니 苟非其人이면 則民受其殃이라 是以難之라하니라
公車以反支日이라하여 不受章奏注+
章帝(≪三才圖會≫)章帝(≪三才圖會≫)
反支日, 用月朔日爲正. 戌ㆍ亥朔, 一日反支. 申ㆍ酉朔, 二日反支. 午ㆍ未朔, 三日反支. 辰ㆍ巳朔, 四日反支. 寅ㆍ卯朔, 五日反支. 子ㆍ丑朔, 六日反支.
러니 帝聞而恠曰 民廢農桑하고 遠來詣闕이어늘
而復拘以禁忌 豈爲政之意乎아하고 於是 遂蠲其制하다
尙書閻章二妹爲貴人이러니 精力曉舊典하고 久次當遷重職이로되 帝爲後宮親屬이라하여 竟不用하다
是以 吏得其人하고 民樂其業하여 遠近畏服하고 戶口滋殖焉이러라
太子炟 卽位하여 尊皇后曰皇太后라하고 葬顯節陵注+顯節陵, 故富壽亭也, 西北去陽三十七里.하다
◑冬十月 以趙憙爲太傅하고 牟融爲太尉하여 竝錄尙書事注+錄, 采記也, 謂摠領衆事也. 尙書有錄名, 自此始, 亦西京領尙書之任也.하다
◑十一月 以第五倫爲司空하다
爲蜀郡太守하여 在郡公清하고 所擧吏多得其人이라 帝自遠郡用之하다
焉耆, 龜玆 攻没都護陳睦하고 北匈奴圍關寵於柳中城하다 中國有大喪하여 救兵不至하니 車師復叛하여 與匈奴共攻耿恭이어늘
恭率厲士衆禦之러니 數月 食盡窮困하여 乃煑鎧弩하여 食其筋革注+鎧, 口代切, 甲也. 古用皮, 謂之甲. 今用金, 謂之鎧.하다
恭與士卒 推誠同死生이라 皆無二心이로되 而稍稍死亡하여 餘數十人이라
單于知恭已困하고 欲必降之하여 遣使招恭한대 誘其使上城하여 手擊殺之하여 炙諸城上하니
單于大怒하여 更益兵圍恭호되 不能下러라
關寵 上書求救어늘 詔公卿會議할새 司空倫 以爲不宜救라하고
司徒鮑昱曰 今使人於危難之地하여 急而棄之하면 外則縱蠻夷之暴하고 内則傷死難之臣이니
誠令權時하여 後無邊事 可也어니와 匈奴如復犯塞爲冦 陛下將何以使將이리잇가
又二部兵人 裁各數十注+二部, 謂關寵及耿恭也.이어늘 匈奴圍之하여 歴旬不下하니 是其寡弱力盡之效也注+力盡, 猶言盡力也.
可令敦煌, 酒泉太守 各將精騎二千하여 以赴其急하소서
帝然之하여 乃遣征西將軍耿秉하여 屯酒泉하여 行太守事하고
遣酒泉太守段彭하여 與謁者王蒙, 皇甫援으로 發張掖, 酒泉, 敦煌三郡及鄯善兵合七千餘人하여 以救之하다
是月晦 日食하다
◑以馬廖爲衛尉하고 防爲中郎將하고 光爲越騎校尉하다
太后兄弟 終明帝世토록 未嘗改官이러니 帝以廖爲衛尉하고 防爲中郎將하고 光爲越騎校尉하다
廖等 傾身交結하니 冠蓋之士 爭赴趣之 第五倫 上疏曰 臣聞書曰 臣無作威作福이니 其害于而家하고 凶于而國이라하니이다
近世光烈皇后雖友愛天至 而抑損陰氏하여 不假以權勢注+友愛天至, 謂友愛其兄弟, 乃天性之至極也. 不假以權勢, 謂陰后不爲宗親求位也.러니
其後梁, 竇之家 互有非法이라 明帝卽位하사 竟多誅之注+謂梁松ㆍ竇穆等也.러니 今之議者 復以馬氏爲言하니이다
竊聞衛尉廖 以布三千匹하고 城門校尉防 以錢三百萬으로 私贍三輔衣冠하여 知與不知莫不畢給注+贍, 賙也, 給也. 衣冠, 謂士大夫也.이라하니이다
又聞臘日 亦遺其在雒中者錢各五千하며 越騎校尉光 臘用羊三百頭 米四百斛 肉五千斤이라하니이다
臣愚以爲不應經義하니 皇恐하여 不敢不以聞이니이다 臣今言此 誠欲上忠陛下하고 下全后家也니이다
大旱하다


을해년乙亥年(75)
나라 현종 효명황제顯宗 孝明皇帝 영평永平 18년이다. 봄 2월에 두고竇固의 군대가 돌아왔다.
북흉노北匈奴차사후왕 안득車師後王 安得을 공격하여 죽이고는 무교위 경공戊校尉 耿恭을 공격하므로, 경공이 이들을 격퇴시켰다.
북선우北單于좌녹리왕左鹿蠡王을 보내 2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거사車師를 공격하게 하자注+鹿은 혹 으로 되어 있다., 경공耿恭사마司馬를 보내 3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으나 모두 전몰을 당하니,
흉노匈奴가 마침내 차사후왕 안득車師後王 安得을 격파하여 죽이고 금포성金蒲城을 공격하였다. 경공이 독약을 화살에 바르고 흉노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화살이 신묘하여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는 자에게는 반드시 특이한 징조가 나타난다.”注+는 음이 이니 붙이는 것이다. 하였다.
오랑캐 중에 화살을 맞은 자들이 상처가 난 곳마다 모두 끓어오르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랐는데, 마침 폭풍우가 일자 경공은 폭풍우를 이용하여 이들을 공격해서 살상한 자가 매우 많았다.
흉노가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기를 “나라의 군대는 신묘하니, 참으로 두려워할 만하다.” 하고는 마침내 포위를 풀고 떠나갔다.
】 여름 6월에 패성孛星태미太微에 나타났다.
】 가을 8월에 황제가 하였다.
】 황제가 동궁東宮전전前殿에서 하니, 향년이 48세였다. 유조遺詔를 내려서 침묘寢廟를 일으키지 말고 자신의 신주를 광렬황후光烈皇后(음태후陰太后)가 생전에 옷을 갈아입던 별실에 보관하게 하였다.注+신주神主를 이른다. 광렬황후光烈皇后음후陰后이다. 안에 편전便殿이 있는데, 위의 정전正殿이고 편전便殿 곁의 별실이니, 이른바 ‘경의更衣(옷을 바꿔 입는 곳)’이다. 에 신주는 사당에 보관하는데, 침묘寢廟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음후陰后가 옷을 갈아입던 별실에 신주를 보관하게 한 것이다.
황제는 건무建武 연간의 제도制度를 잘 받들어서 변경한 바가 없었고, 후비后妃의 집안을 에 봉하지 않고 정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다.注+(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관도공주館陶公主가 아들을 위하여 낭관郎官을 임명해줄 것을 요구하자, 허락하지 않고 천만전千萬錢을 하사하고는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낭관郎官은 위로는 여러 별에 응하고 나가면 100리 지방의 읍재邑宰가 되니注+宿(별)는 음이 이다. 태미궁太微宮 뒤에 있는 35개의 별이 낭관郞官의 자리이다., 만일 적임자가 아니면 백성들이 그 재앙(폐해)을 받는다. 이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라 하여 장주章奏를 받지 않았는데注+반지일反支日은 매월 초하루를 기준으로 삼으니, , 해삭亥朔(초하루 일진이 술일戌日이나 해일亥日인 경우)은 1일이 반지일反支日이고, , 유삭酉朔은 2일이 반지일反支日이고, , 미삭未朔은 3일이 반지일反支日이고, , 사삭巳朔은 4일이 반지일反支日이고, , 묘삭卯朔은 5일이 반지일反支日이고, , 축삭丑朔은 6일이 반지일反支日이다., 황제가 이 말을 듣고 괴이하게 여겨 말하기를 “백성들이 농업과 잠업蠶業을 버리고 멀리 대궐에 왔는데,
다시 금기禁忌로 막는다면 어찌 정사하는 뜻이겠는가.” 하고는 이에 그 제도를 없앴다.
상서 염장尙書 閻章의 두 누이가 귀인貴人이 되었는데, 염장이 전심전력으로 일하여 옛 전고典故에 밝고 관직에 오래 있어 마땅히 중한 직책으로 승진할 만하였으나, 황제는 후궁後宮의 친속이라 하여 끝내 등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리는 적임자를 얻고 백성들은 생업을 즐거워하여 원근遠近이 두려워 복종하고 호구戶口가 더욱 불어났다.
태자 유달太子 劉炟(유달)이 즉위하여 황후皇后(마후馬后)를 높여 황태후皇太后라 하고 〈명제明帝를〉 현절릉顯節陵에 장례하였다.注+현절릉顯節陵은 옛 부수정富壽亭이니, 서북쪽으로 낙양雒陽과 37리쯤 떨어져 있었다.
】 겨울 10월에 조희趙憙태부太傅로 삼고 모융牟融태위太尉로 삼아서 함께 로 삼았다.注+은 채집해 기록함이니, 여러 가지 일을 총괄하여 다스림을 이른다. 상서尙書이라는 명칭이 있는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으니, 바로 전한시대 영상서前漢時代 領尙書의 임무이다.
】 11월에 제오륜第五倫사공司空으로 삼았다.
제오륜第五倫촉군태수蜀郡太守가 되어서 에 있을 적에 공정公正하고 청렴하였으며, 추천한 관리가 대부분 적임자였다. 그러므로 황제가 먼 에서 등용한 것이다.
서역西域도호 진목都護 陳睦을 공격하여 패몰시키고 북흉노北匈奴기교위 관총己校尉 關寵을 포위하고 거사車師가 배반하여 흉노匈奴와 함께 무교위 경공戊校尉 耿恭을 포위하자, 주천태수 단팽酒泉太守 段彭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언기焉耆구자龜玆도호 진목都護 陳睦을 공격하여 전멸시키고, 북흉노北匈奴관총關寵유중성柳中城에서 포위하였다. 마침 중국中國국상國喪이 있어서 구원병이 오지 못하니, 거사車師가 다시 배반하여 흉노匈奴와 함께 경공耿恭을 공격하였다.
경공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독려해서 막았는데, 몇 달이 지나자 양식이 떨어져 몹시 곤궁하여 마침내 투구와 쇠뇌를 삶아 그 힘줄과 가죽을 먹었다.注+구대口代이니 갑옷이다. 옛날에는 가죽을 사용하고 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쇠를 사용하고 라 한다.
경공이 사졸士卒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대하고 사생을 함께하였으므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없었으나, 점차 사망하여 남은 인원이 겨우 수십 명뿐이었다.
선우單于는 경공의 곤궁함을 알고는 기어이 항복시키고자 하여 사자使者를 보내 경공을 불렀는데, 경공은 그 사자를 유인하여 으로 올라오게 해서 손으로 쳐 죽이고 그 시신을 성 위에서 불태웠다.
선우가 크게 노해서 다시 병력을 증가하여 경공을 포위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하였다.
관총關寵이 글을 올려 구원을 청하자 공경公卿들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회의하게 하였는데, 사공 제오륜司空 第五倫은 구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사도 포욱司徒 鮑昱(포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국가에서 사람을 위태롭고 어려운 처지에 보내놓고서 이쪽의 일이 급하다고 하여 버리면, 밖으로는 만이蠻夷의 포악함을 멋대로 부리게 내버려두고 안으로는 국난에 죽을 신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때를 저울질하여 후일 변경에 일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흉노匈奴가 다시 변경을 침범하여 도둑질을 한다면, 폐하께서 장차 어떻게 장수를 부리시겠습니까.
또 두 의 병력이 각각 겨우 수십 명에 불과한데注+이부二部”는 관총關寵경공耿恭이 거느린 군대를 이른다., 흉노가 이들을 포위하고서 열흘이 지나도록 함락시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적고 약한 자들이 힘을 다한 효험입니다.注+역진力盡”은 진력盡力이란 말과 같다.
돈황태수敦煌太守주천태수酒泉太守로 하여금 각각 정예 기병 2천을 거느리고 그 위급함에 달려가게 하소서.”
】 황제는 그 말을 옳게 여기고서 마침내 정서장군 경병征西將軍 耿秉을 보내 주천酒泉에 주둔시켜 태수太守의 일을 대행하게 하고,
주천태수 단팽酒泉太守 段彭을 보내 알자 왕몽謁者 王蒙황보원皇甫援과 함께 장액張掖, 주천酒泉, 돈황敦煌의 세 선선鄯善의 병력 도합 7천여 명을 징발해서 구원하게 하였다.
】 이달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마료馬廖위위衛尉로 삼고, 마방馬防중낭장中郎將으로 삼고, 마광馬光월기교위越騎校尉로 삼았다.
태후太后형제兄弟명제明帝가 세상을 마칠 때까지 관직을 바꾼 적이 없었는데, 황제는 마료馬廖위위衛尉로, 마방馬防중낭장中郎將으로, 마광馬光월기교위越騎校尉로 삼았다.
마료 등이 몸을 굽혀 선비들과 사귀니, 벼슬하는 선비들이 다투어 달려갔다. 이에 제오륜第五倫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은 듣건대, ≪서경書經≫에 하였습니다.
근세에 광렬황후光烈皇后께서는 비록 형제간의 우애가 천성으로 지극하였으나, 외척인 음씨陰氏를 억제하여 권세를 빌려주지 않으셨습니다.注+우애천지友愛天至”는 형제간에 우애함이 바로 천성天性의 지극함임을 말한 것이다. “불가이권세不假以權勢”는 음후陰后가 외가 친척을 위하여 벼슬을 구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그 뒤에 양씨梁氏두씨竇氏의 집안이 서로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명제明帝께서는 즉위하시어 끝내 이들을 많이 주벌하셨는데注+〈“양두지가梁竇之家”는〉 양송梁松두목竇穆 등을 이른다., 지금 의논하는 자들이 또다시 마씨馬氏를 가지고 말합니다.
제가 엎드려 듣건대, 위위衛尉 마료는 삼베 3천 을 사용하고 성문교위城門校尉 마방은 3백만 을 사용하여 사사로이 의 사대부들에게 주어서, 평소 알고 모르고를 불문하고 주지 않은 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注+은 구휼함이요, 공급함이다. “의관衣冠”은 사대부士大夫를 이른다.
또 듣자 하니 납일臘日에도 낙양雒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각각 5천 을 보냈으며, 월기교위越騎校尉 마광은 납일臘日에 양 3백 마리와 곡식 4백 과 고기 50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은 생각건대 이는 경전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니, 황공하여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진실로 위로는 폐하에게 충성하고 아래로는 황후皇后의 집안을 온전히 하고자 해서입니다.”
】 크게 가뭄이 들었다.


역주
역주1 帝崩 : “賀善의 贊에 말하였다. ‘永平 연간에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백성들을 교화한 일을 ≪資治通鑑綱目≫에서 여러 번 史策에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匈奴가 아들을 보내 입학시킨 것과 일식이 있을 때에 詔令을 내려 여러 有司들에게 政事의 得失을 지극히 말하게 하고 다시 이것을 백관에게 보이게 한 것이 이것이다. 그 은미한 한 생각이 자만함에 이르면 ≪자치통감강목≫에서도 이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百官이 축수를 올린 것을 武帝 이후로 쓰지 않았으나 여기에서 유독 썼으니, ≪春秋≫에서 어진 자에게 완비하기를 요구한 것을 ≪자치통감강목≫에서 明帝에게 간절히 바란 것이다.’[賀善贊曰 永平富敎之事 綱目屢書于策 其間有終綱目所無者二事 匈奴遣子入學 日食詔群司極言得失 復以示百官是也 至其一念之微 近於滿假 綱目亦無隱乎爾 是以百官上壽 自武帝以來 不書 惟此獨書 春秋責備賢者 綱目於明帝 蓋拳拳焉]” ≪書法≫
역주2 公車 : 漢나라 때 官署의 이름으로 衛尉의 下屬 기구였다. 公車令을 설치하여 궁전에 있는 司馬門의 경호를 담당하였으며, 上疏와 徵召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역주3 反支日 : 매월 초하루의 干支에 따라 정해지는 禁忌日로, 이날은 公務를 쉬었다.
역주4 (維)[雒] : 저본에는 ‘維’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雒’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錄尙書事 : 尙書는 문서의 출납을 관장한 직책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특히 漢 武帝가 황제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측근을 통한 정치를 펼치면서 三公九卿(外朝)에 상대되는 內朝가 형성되는데, 상서는 내조 정치의 핵심이었다. 霍光과 같은 황제의 측근이 將軍의 직책을 받고 동시에 상서의 직책을 겸하여 군권과 정책입안의 권한을 장악하였다. 前漢 때까지 상서는 겸직으로 領尙書事의 형태로 임명하였다. 後漢 때에는 상서가 정식 관직이 되어 尙書令을 두고 속관을 두면서 尙書臺가 형성이 되는데, 이들이 정책의 입안을 장악하였다. 또한 太傅나 三公에게 尙書의 직을 겸임시켜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였는데, 錄尙書事의 형태로 임명하였다.
역주6 西域……將兵救之 : “永平 16년(73)부터 이때에 이르기까지 3년이 되었는데 변경에 여전히 일이 많았으니, 西域과 통한 것이 그 득실이 어떠한가. ≪資治通鑑綱目≫에 이것을 갖추어 쓴 것은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自十六年 至是三年爾 而邊境亦多事矣 西域之通 其得失何如哉 綱目備書之 所以戒也]” ≪書法≫ “王者가 먼 지역을 경략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것은 영토를 넓히기 싫어해서가 아니요, 일에 유익함이 없기 때문이다. 孝武帝가 匈奴를 제압할 것을 도모한 뒤로부터 西域과 통하여 中國의 국력을 소모하게 하였다. 世祖가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관문을 닫고 인질을 사절하니, 이로부터 서쪽 변경에 일이 없은 지가 20년이었는데, 竇固란 자가 처음으로 西域에 班超를 사신으로 보내었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西域이 아들을 보내 入侍하게 했다.’라고 썼었는데, 이때에 겨우 3년이 되었으나 즉시 都護를 공격하여 패몰시키는 일이 발생해서 紛紛하여 마침내 다시 일이 많아졌다. 그렇다면 서역이 중국에 있어서 과연 무슨 보탬이 되는가. ≪資治通鑑綱目≫에서 쓴 것을 가지고 앞뒤를 합하여 관찰하면, 잘하고 잘못한 분별이 환하게 눈앞에 있어서 굳이 변론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분명하다. 그런데도 혹자는 班超를 기이한 공을 세운 인물이라고 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王者不勤遠略 非惡廣地也 以其無益於事耳 自孝武圖制匈奴 通西域以耗中國 世祖鑑之 閉關謝質 西邊自是無事 蓋二十年 有竇固者 始遣使班超 故前年書西域遣子入侍 至是甫三載 卽有攻没都護之擧 紛紛遂復多事 然則西域之於中國 果何補耶 卽綱目之所書 合前後而觀之 則得失之分 瞭然在目 不待辨而明矣 或者猶以班超爲奇功 豈不過哉]” ≪發明≫
역주7 신하는……흉하다 : ‘위엄을 일으킨다[作威]’는 것은 남에게 벌을 내림을 이르고, ‘복을 일으킨다[作福]’는 것은 남에게 상과 벼슬을 내림을 이르는바, 이 내용은 ≪書經≫ 〈周書 洪範〉에 보인다.
역주8 三輔 지역 : 三輔는 前漢 시대에 京畿의 관할 지역을 가리킨다. 당시에는 京兆尹, 右扶風, 左馮翊으로 나누어 있었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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