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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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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未年(83)
八年이라 春正月 東平王蒼하다
帝欲爲原陵, 顯節陵하여 起縣邑注+爲, 去聲.이러니 上疏諫曰
竊見光武皇帝 躬履儉約之行하시고 深覩始終之分하사 勤勤懇懇하여 以葬制爲言注+分, 扶問切.하시고
孝明皇帝 大孝無違하사 承奉遵行하시니 謙德之美 於斯爲盛이라
臣愚 以園邑之興 始自彊秦注+秦始皇葬于驪山, 徙三萬家, 起驪邑, 西漢因之, 諸陵皆起陵邑, 至元帝乃止.하니 古者 丘隴 且不欲其著明이어든 豈況築郭邑, 建都郛哉注+禮記曰 “古者, 墓而不墳.” 故言不欲其著明. 人之所聚曰都. 郛, 郭也.잇가
上違先帝聖心하고 下造無益之功하여 虛費國用하고 動搖百姓하니 非所以致和氣, 祈豐年也
陛下履有虞之至性하시고 追祖禰之深思注+虞舜, 孝於親, 故以爲言.하소서 臣蒼 誠傷二帝純德之美 不暢於無窮也하노이다 帝乃止하다
自是 朝廷 毎有疑政 輒驛使諮問하니 悉心以對하여 皆見納用이러니 至是薨하니 諡曰 獻이라하다
中傅封上王自建武以來章奏하니 竝集覽焉하다
下梁竦獄하여 殺之하다
太子肇之立也 梁氏私相慶하니 皇后以是忌梁貴人하여 數譖之하고 諸竇遂作飛書하여 陷竦以惡逆하니
死獄中하고 家徙九眞하고 兩貴人 皆以憂死하다
馬廖, 馬防 有罪하여 免官就國하다
馬廖謹篤自守로되 而性寛緩하여 不能敎勒子弟하니 皆驕奢不謹이라
楊終 與廖書하여 戒之曰 黄門郎 年幼하여 血氣方盛注+廖弟防及光, 俱爲黃門郞.이라 旣無長君退讓之風하고
而要結輕狡無行之客注+長, 知兩切. 孝文竇皇后兄長君, 退讓, 不敢以富貴驕人.하니 覽念前往 可爲寒心이라호되 廖不能從이러라
防, 光 大起第觀하니 食客 常數百人注+觀, 古玩切.이요 又多牧馬畜하고 賦斂羌胡하니
帝數加譴勅하여 禁遏甚備하니 由是 權勢稍損하고 賓客亦衰러라
廖子豫投書怨誹하니 於是 有司幷奏防光兄弟하여 悉免就國할새 詔曰
舅氏一門 俱就國封하니 四時陵廟 無助祭先后者 朕甚傷之하노니 其令許侯 思諐田廬하여 以慰朕渭陽之情注+許侯, 謂馬光也, 封於許. 諐, 與愆同, 過也. 謂留之於京, 守田廬而思愆過也. 渭, 水名. 秦康公送舅晉文公于渭陽, 念母之不見也, 其詩曰 “我見舅氏, 如母存焉.”하라
比防 稍爲謹密이라 帝特留之러니 復有詔하여 還廖京師하다
諸馬旣得罪 竇氏益貴盛하여 皇后兄憲 弟篤 喜交通賓客이라 第五倫 上疏曰
竇憲 椒房之親으로 典司禁兵하여 出入省闥 年盛志美하고 卑讓樂善이니이다
이나 諸出入貴戚者 類多瑕釁禁錮之人이요 尤少守約安貧之節이라 更相販賣하여 雲集其門하니 蓋驕佚所從生也
三輔論議者 至云 以貴戚廢錮 當復以貴戚浣濯之 猶解酲 當以酒也注+酒病曰酲.라하니이다
臣愚 願陛下中宮 嚴勅憲等하사 閉門自守하여 無妄交通士大夫하여 防其未萌하여 令憲永保福祿 此臣之所至願也니이다
以賤直 請奪沁水公主園田한대 主逼畏하여 不敢計注+沁, 七鴆切. 沁水縣, 屬河內郡. 公主, 明帝女也. 計, 猶言計較也.러니
帝出過園할새 指以問憲한대 陰喝不得對注+過, 工禾切, 下同. 陰, 如字, 密也, 潛也. 喝, 許葛切, 訶也, 亦作愒, 謂相恐脅也. 當帝問之時, 密訶左右, 不得對也.
發覺하니 帝大怒하여 召憲切責曰 深思前過奪主田園時하니 何用愈趙高指鹿爲馬注+用, 猶以也. 愈, 猶勝也. 言與趙高等也.리오
久念 使人驚怖로라 貴主 尙見枉奪이어든 況小民哉 國家棄憲 如孤雛腐鼠耳注+鳥子生而啄者曰雛.로라
大懼러니 皇后爲毁服深謝한대 良久 乃得解하고 使以田還主注+爲, 去聲. 毁, 減損也. 皇后自貶降, 故自損其衣服.하다
司馬公曰 人臣之罪 莫大於欺罔이라 是以 明君 疾之하나니 孝章責憲 善矣
이나 卒不能罪憲하니 則姦臣 安所懲哉리오 夫人主之於臣下 患在不知其姦이니
苟或知之而不能討하여 彼知其不足畏也하면 則放縱而無所顧矣 是故 知善而不能用 知惡而不能去 人主之深戒也니라
下雒陽令周䊸獄이러니 尋赦出之하다
周䊸爲雒陽令注+䊸, 邕俱切, 字或作紆.하여 下車 先問大姓主名한대 吏數閭里豪彊以對어늘 䊸厲聲曰 本問貴戚若馬, 竇等輩어니 豈能知賣菜傭乎
於是 部吏争以激切爲事하니 貴戚 跼蹐하여 京師肅清注+跼, 曲也. 蹐, 累足也.이러라 竇篤 夜至止姦亭하니 亭長 拔劍肆詈한대
詔遣劍戟士하여 收䊸送廷尉詔獄이라가 數日 貰出之注+劍戟士, 左右都候掌之. 貰, 赦也.하다
以班超爲西域將兵長史하다
帝拜班超爲將兵長史하고 以徐幹爲軍司馬注+大將軍置長史ㆍ司馬, 其不置將軍, 而長史特將者, 爲將兵長史.하고 别遣衛候李邑하여 護送烏孫使者러니 到于窴하여 不敢前하고
因上書하여 陳西域之功不可成하고 又盛毁超하여 擁愛妻, 抱愛子하여 安樂外國하여 無内顧心이라하니
超聞之하고 歎曰 身非曾參이로되 而有三至之讒하니 恐見疑於當時矣라하고 遂去其妻하다
帝知超忠하고 乃切責邑하여 令詣超受節度한대 超卽遣邑하여 將烏孫侍子하여 還京師하다
謂超曰 邑 前毁君하여 欲敗西域이어늘 今何不緣詔書留之하고 更遣它吏하여 送侍子乎
超曰 是何言之陋也 以邑毁超故 今遣之로라 内省不疚 何卹人言이리오 快意留之 非忠臣也니라
以鄭弘爲大司農하다
舊交阯貢獻 皆從東冶汎海 沈溺相係注+賢曰 “東冶縣, 屬會稽郡.”러니하여 開零陵, 桂陽嶠道하니
自是夷通注+嶠, 嶺也. 夷, 平也.하여 在職二年 所省以億萬計 遭天下旱하고 邊方有警하여 民食不足이로되 而帑藏殷積이러라
又奏宜省貢獻, 減徭費하여 以利飢民하니 帝從之하다


계미년癸未年(83)
나라 숙종 효장황제肅宗 孝章皇帝 건초建初 8년이다. 봄 정월에 동평왕 유창東平王 劉蒼하였다.
】 처음에 황제가 원릉原陵(광무제光武帝의 능)과 현절릉顯節陵(명제明帝의 능)을 위하여 현읍縣邑을 만들고자 했었는데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유창劉蒼상소上疏하여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
“삼가 보건대, 광무황제光武皇帝께서는 몸소 검약한 행실을 실천하시고 사람의 시작(태어남)과 끝(죽음)의 구분을 깊이 살피시어 부지런하고 간곡히 하여 장례의 제도를 말씀하셨고注+(구분)은 부문扶問이다.,
효명황제孝明皇帝대효大孝로 선왕의 법도를 어기지 않으시어 받들어 시행하셨으니, 겸손한 덕이 이에 성대합니다.
어리석은 은 생각건대, 원읍園邑을 처음 만든 것이 강한 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注+진 시황제秦 始皇帝여산驪山에 장례하고는 3만 가호를 옮겨서 여읍驪邑을 일으켰는데, 서한西漢(전한前漢)에서 이것을 따라 여러 에 모두 능읍陵邑을 일으켰다가 원제元帝 때에 이르러서야 중지하였다. 옛날에는 조그마한 구롱丘隴(봉분封墳)도 드러내어 밝히고자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능읍陵邑을 축조하고 성곽을 건설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注+예기禮記≫에 “옛날에는 묘를 쓰되 봉분을 만들지 않았다.” 하였으므로, “드러내어 밝히고자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을 ‘’라 한다. (부)는 외곽이다.
이렇게 하면 위로는 선제先帝성심聖心을 어기고 아래로는 무익한 일을 만들어서 국가의 재정을 허비하고 백성들을 동요시킬 것이니, 이는 화기和氣를 불러오고 풍년을 기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폐하께서는 유우有虞()의 지극한 효성을 이행하시고 조고祖考의 깊은 생각을 추념하소서.注+우순虞舜이 어버이에게 효도하였기 때문에 〈“유우지지성有虞之至性”이라고〉 말한 것이다. 신 유창臣 劉蒼은 진실로 두 황제의 순수한 덕의 아름다움이 무궁한 후세에 드러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황제가 이에 중지하였다.
이로부터 조정에 의심스러운 정사가 있을 때마다 황제는 번번이 파발마를 보내 유창에게 자문하였는데, 유창이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여 모두 가납嘉納을 받았다. 이때에 하니, 시호를 이라 하였다.
중부中傅동평왕東平王건무建武 연간 이래로 글을 올려 아뢴 것들을 봉함하여 올리니, 황제가 모두 모아 읽어보았다.
양송梁竦(양귀인梁貴人)을 하옥하여 죽였다.
태자 유조太子 劉肇가 즉위할 적에 양씨梁氏들이 은밀히 서로 경하하니, 두황후竇皇后가 이 때문에 양귀인梁貴人을 시기하여 황제에게 자주 참소하고, 여러 두씨竇氏가 마침내 익명서를 만들어서 양송梁竦악역惡逆으로 모함하였다.
양송은 옥중에서 죽었고, 집안 식구들은 구진九眞으로 귀양 가고, 〈양송의 딸인〉 두 귀인貴人은 모두 근심으로 죽었다.
마료馬廖마방馬防이 죄를 지어 면직하고 봉국封國으로 나아갔다.
마료馬廖는 사람됨이 근신하고 독실하여 스스로 지조를 지켰으나 성품이 너그럽고 느슨하여 자제들을 가르쳐 단속하지 못하니, 자제들이 모두 교만하고 사치하여 삼가지 않았다.
양종楊終이 마료에게 편지를 보내 이를 경계하기를 “황문랑黄門郎이 나이가 젊어서 혈기가 한창 성한 탓에注+마료馬廖의 아우 마방馬防마광馬光이 모두 황문랑黃門郞이었다. 이미
경박하고 교활하여 훌륭한 행실이 없는 빈객들과 교제하니注+지량知兩이다. 효문두황후孝文竇皇后의 오라비인 두장군竇長君은 겸양해서 감히 부귀로써 남을 교만하게 대하지 않았다., 지난 일을 보고 생각함에 한심스럽습니다.” 하였으나, 마료는 따르지 못하였다.
마방馬防마광馬光이 저택과 누관樓觀을 크게 일으키니 식객이 항상 수백 명이었고注+(누관)은 고완古玩이다., 또 마방은 말과 가축을 많이 기르고 강족羌族호족胡族에게서 세금을 거두었다.
황제가 여러 번 견책과 신칙을 하여 철저하게 금하니, 이로 말미암아 권세가 점차 줄어들고 빈객들 역시 줄게 되었다.
마료馬廖의 아들 마예馬豫투서投書하여 원망하고 비방하니, 이에 유사有司마방馬防마광馬光 형제를 함께 아뢰어서 모두 면직시키고 봉국封國으로 나아가게 할 적에,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외숙의 한 가문이 모두 봉국封國으로 나아가니, 사시四時능묘陵廟선후先后(마태후馬太后)의 제사를 도울 자가 없다. 이 이를 매우 서글퍼하노니, 허후許侯(마광馬光)로 하여금 전려田廬(전사田舍)에서 잘못을 생각하여 위양渭陽의 정을 위로하게 하라.”注+허후許侯마광馬光을 이르니, 에 봉해졌다. 과 같은바 허물이니, 〈“사건전려思諐田廬”은〉 경사京師에 머물러 전려田廬를 지키면서 자신의 허물을 생각함을 이른다. 는 물의 이름이니, 나라 강공康公이 외숙인 나라 문공文公위양渭陽에서 전송하면서 이때 별세하여 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생각하였는데, 그 (〈진풍 위양秦風 渭陽〉)에 이르기를 “내 외숙을 보니, 어머니가 살아계신 듯하다.” 하였다.
마광은 마방에 비하여 다소 삼가고 치밀하였으므로 황제가 특별히 경사京師에 머물게 하였는데, 뒤에 다시 조령詔令을 내려 마료를 경사京師로 돌아오게 하였다.
】 여러 마씨馬氏가 죄를 얻게 되자, 두씨竇氏가 더욱 귀하고 번성하여 황후皇后의 오라비인 두헌竇憲과 아우인 두독竇篤이 빈객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였다. 이에 제오륜第五倫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두헌이 의 친척으로 금병禁兵을 관장하여 궁문을 출입함에 나이가 젊고 뜻이 아름다우며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여 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귀척들의 문하에 출입하는 자들은 대부분 잘못이 있고 금고禁錮를 당한 사람이 많고, 검약함을 지키고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는 절도를 지닌 사람은 더욱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번갈아 가며 서로 상대방을 선양하고 치켜세워서 그 문에 구름처럼 모이니, 이로 인해 교만함과 방종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삼보三輔 지역에서 의논하는 자들은, 심지어 ‘귀척貴戚으로서 폐하고 금고를 당한 자는 마땅히 다시 귀척으로 씻어내야 하니, 이는 숙취를 해소할 때에는 마땅히 술로써 해야 하는 것과 같다.’注+술을 많이 마셔서 이 든 것을 이라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어리석은 은 원컨대, 폐하와 중궁中宮께서 두헌 등을 엄하게 신칙申飭하시어 문을 닫고 스스로 본분을 지켜서 함부로 사대부士大夫들과 사귀지 말게 하소서. 화환禍患의 싹이 트기 전에 막아서 두헌으로 하여금 영원히 복록을 보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두헌竇憲이 헐값으로 심수공주沁水公主(명제明帝의 딸)의 동산과 전지田地강청强請하여 빼앗자, 공주가 핍박을 받고 두려워하여 감히 값을 따지지 못하였다.注+칠짐七鴆이니, 심수현沁水縣하내군河內郡에 속하였다. 공주公主명제明帝의 딸이다. 계교計較(비교하다)라는 말과 같다.
뒤에 황제가 밖에 나가 그 동산을 지나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두헌에게 물으니, 두헌은 은밀히 좌우의 사람들을 위협하여 대답하지 못하게 하였다.注+(지나다)는 공화工禾이니 아래도 같다. 은 본음대로 읽으니, 은밀함이고 남몰래이다. 허갈許葛이니 공갈함이다. 또한 로도 쓰니 서로 공갈하고 위협함을 이른다. 〈“음갈부득대陰喝不得對는”〉 황제가 물을 때에 은밀히 좌우를 위협해서 대답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뒤에 이 일이 발각되자, 황제가 크게 노하여 두헌을 불러 크게 꾸짖기를 “이전에 네가 빼앗은 공주의 전원을 지날 때를 깊이 생각해보니, 어찌 보다 낫겠는가.注+와 같고 과 같으니, 〈“하용유조고지록위마何用愈趙高指鹿爲馬”는〉 조고趙高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오래 생각함에 사람을 놀랍고 두렵게 한다. 귀한 공주도 억울하게 빼앗겼는데, 하물며 백성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국가國家(황제)가 너를 버리기를 외로운 새 새끼와 썩은 쥐와 같이 할 뿐이다.”注+새 새끼가 태어나 쪼는 것을 라 한다. 하였다.
두헌이 크게 두려워하였는데, 황후皇后가 두헌을 위해 의복을 낮추어 입고 깊이 사죄하자, 얼마 후에 마침내 풀어주고 하여금 전지田地를 공주에게 돌려주게 하였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고, 는 줄이고 덞이다. 〈“황후위훼복皇后爲毁服”은〉 황후皇后가 스스로 자신을 폄하하여 낮추었으므로 스스로 그 의복을 낮춘 것이다.
사마공司馬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인신人臣의 죄 중에 군주를 속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속이는 신하를 미워한다. 장제章帝두헌竇憲을 책망한 것은 잘하였다.
그러나 끝내 두헌을 죄주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간신이 어떻게 징계되겠는가. 군주가 신하에 대하여는 병통이 그의 간악함을 알지 못함에 있으니,
만일 혹 간악함을 알고도 주벌하지 못해서 신하가 군주를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면 방종하여 돌아보는 바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한 줄 알면서도 쓰지 못하는 것과 한 줄 알면서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군주가 깊이 경계하는 것이다.”
낙양령 주雒陽令 周䊸(주우)를 하옥하였는데, 얼마 후에 용서하여 출옥시켰다.
周䊸낙양령雒陽令이 되어서注+옹구邕俱이니, 글자를 혹 로도 쓴다. 부임하자마자 먼저 큰 세력이 있는 호주戶主 이름을 물었다. 관리가 여리閭里호강豪彊을 낱낱이 들어서 대답하니, 주우가 큰 소리로 엄하게 말하기를 “본래 귀척 중에 마씨馬氏두씨竇氏와 같은 무리를 물은 것이니, 내 어찌 채소를 팔아먹는 머슴을 알겠는가.” 하였다.
이에 의 관리들이 서로 귀척들을 박절하게 대하니, 귀척들이 위축되어 경사京師가 엄숙하고 깨끗해졌다.注+은 굽힘이고, 은 발을 포개는 것이다. 두독竇篤이 밤에 지간정止姦亭에 이르렀는데, 정장亭長이 검을 뽑아 들고 마구 꾸짖었다.
이에 황제가 조령詔令을 내려 검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를 보내서 주우를 체포하여 정위廷尉조옥詔獄에 보냈다가 며칠 만에 용서하여 내보냈다.注+검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는 좌우左右도후都候가 관장하였다. 는 용서함이다.
반초班超서역西域장병장사將兵長史로 삼았다.
】 황제가 반초班超장병장사將兵長史로 제수하고 서간徐幹군사마軍司馬로 삼고注+대장군大將軍장사長史사마司馬를 두었는데, 장군將軍을 두지 않고 장사長史가 특별히 군대를 거느리는 경우를 장병장사將兵長史라 한다., 별도로 위후 이읍衛候 李邑을 보내 오손烏孫사자使者를 호송하게 하였는데, 이읍이 우전于窴에 이르러서 감히 전진하지 못하였다.
인하여 상서上書해서 서역西域을 이룰 수 없음을 아뢰고, 또 반초를 크게 훼방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끼고 사랑하는 자식을 안고 외국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국내國內를 돌아보는 마음이 없다.”고 하였다.
반초가 이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 지금에 황제로부터 의심을 받을까 두렵다.” 하고는 마침내 그 아내를 보냈다.
】 황제가 반초班超의 충성을 알고는 마침내 이읍李邑을 크게 꾸짖고 하여금 반초에게 가서 지휘를 받게 하자, 반초는 즉시 이읍을 보내 오손烏孫시자侍子를 거느리고 경사京師에 돌아가게 하였다.
서간徐幹이 반초에게 이르기를 “이읍이 예전에 그대를 훼방하여 서역西域의 일을 실패시키려 하였는데, 지금 어찌하여 조서詔書를 이용해서 그를 여기에 붙들어두고 다시 다른 관리를 보내 시자侍子를 호송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반초가 말하기를 “이 말이 어찌 이리도 비루한가. 이읍이 나를 훼방했기 때문에 지금 보내는 것이다. 사람이 안으로 자신을 살펴보아 잘못이 없다면, 어찌 남의 말을 걱정하겠는가. 내 마음을 쾌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붙들어두는 것은 충신忠臣이 아니다.” 하였다.
정홍鄭弘대사농大司農으로 삼았다.
】 옛날부터 교지交趾에서 공물을 바칠 적에는 모두 동야현東冶縣으로부터 배를 이용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바다에 침몰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동야현東冶縣회계군會稽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정홍鄭弘이 주청하여 영릉零陵계양桂陽의 고갯길을 개통하니,
이로부터 평탄하게 통해서注+은 재[]이다. 는 평탄함이다. 관직에 있은 지 2년 만에 비용을 줄인 것이 억만 으로 헤아려졌다. 천하에 가뭄이 들고 변방에 경보가 있어서 백성의 식량이 부족하였으나 국고國庫에 쌓인 것이 넉넉하였다.
정홍이 또다시 공물을 바치는 것을 줄이고 요역과 경비를 줄여서 굶주린 백성들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아뢰니, 황제가 그의 말을 따랐다.


역주
역주1 竇長君처럼……없고 : 竇長君은 前漢 文帝의 皇后인 竇皇后의 오라비이다. 文帝 원년(B.C.179)에 竇氏가 황후가 되자, 周勃과 灌嬰 등은 황후의 외척이 득세하여 呂氏처럼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했다. 그래서 節行이 있는 선비를 뽑아 竇皇后의 오라비들과 함께 거처하게 하자, 이후 그들이 겸양하는 君子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이 ≪資治通鑑綱目≫ 제3권 중 文帝 원년 조에 보인다.
역주2 椒房 : 漢나라 때에 皇后가 거처하던 宮殿의 명칭이다. 山椒를 진흙에 섞어서 塗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한 것으로, 이는 溫暖, 芬芳, 多子를 상징한 것이다.(≪三輔黃圖≫ 권3 〈未央宮〉) 후세에는 引伸하여 皇后나 妃嬪이 거처하는 궁실, 또는 황후와 비빈을 직접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역주3 趙高가……것 : 秦나라의 승상 趙高가 신하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二世皇帝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속여 바친 일을 이르는바, 윗사람을 농락하며 위세를 부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史記≫ 권6 〈秦始皇本紀〉)
역주4 내……있으니 : 옛날에 孝子인 曾子가 費邑에 거처하였는데, 그곳에 증자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어떤 사람이 증자의 모친에게 “曾參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알리자, 모친은 “내 아들이 사람을 죽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태연하게 베를 짰다. 이윽고 어떤 사람이 또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알리자, 모친은 여전히 태연하게 베를 짰으나, 조금 뒤에 또 한 사람이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알리자, 모친도 두려워서 베를 짜던 북을 던져 버리고 담을 넘어 달아났다.(≪史記≫ 권71 〈甘茂列傳〉, ≪戰國策≫ 〈秦策〉)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참소도 자주 듣게 되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됨을 뜻하는 故事로, 여기에서는 어떤 한 사건을 집요하게 거론하며 상대방을 무함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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