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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1)

자치통감강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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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寅年(222)
二年이라
魏黃初三年이요 吳大帝孫權黃武元年注+吳改元黃武, 亦以五德之運承漢, 爲土德也.이라
◑舊國一이요 新國一이니 凡二僭國이라
春正月朔 日食하다
◑魏除貢士限年法하다
◑二月 魏復置戊己校尉하다
鄯善, 龜玆, 于闐 各遣使奉獻하니 是後 西域復通이라 置戊己校尉하다
帝進軍猇亭하다
帝自秭歸 將進擊吳할새 黃權曰 水軍 沿流하니 進易退難이라 臣請先驅以當寇하리니 陛下宜爲後鎭이니이다
帝不從하고 以權으로 督江北諸軍하고 自率諸將하여 自江南으로 緣山截嶺하여 軍於夷道猇亭注+夷道縣, 漢屬南郡, 吳屬宜都郡. 猇, 許交切. 猇亭, 在夷道.하다
吳將 皆欲迎擊之어늘 陸遜曰 彼銳氣始盛하고 乘高守險하니 難可卒攻注+卒, 讀曰猝.이라 若有不利 損我大勢 非小故也
今且奬厲將士하여 以觀其變이라 彼勢不得展이면 自當罷於木石之間하리니 徐制其敝耳니라 諸將 皆以爲怯注+罷, 讀曰疲.이러라
帝遂自佷山으로 通武陵注+佷, 桓‧銀二音. 佷山縣, 前漢屬武陵郡, 後漢屬南郡, 吳屬宜都郡.하여 使馬良으로 以金錦賜五谿諸蠻夷하고 授以官爵注+谿, 或作溪.하다
三月 魏立子弟爲王하다
魏主丕立子叡爲平原王하고 弟鄢陵侯彰等 皆進爵爲王하다 諸侯王 皆寄地空名하니 國有老兵百餘人하여 以爲守衛하고
隔絶千里之外하여 不聽朝聘하며 設防輔, 監國之官하여 以伺察之注+防輔, 王府官. 防輔者, 言防其爲非而輔之以正也. 監國, 卽監國謁者也.하니 雖有王侯之號 而儕於匹夫 皆思爲匹夫而不能得이러라
法旣峻切하여 過惡日聞이로되 獨北海王袞 謹愼好學하여 未嘗有失注+袞, 武帝子.이라 文學, 防輔 共表稱其美注+文學, 王府官. 晉百官志 “王國置師友‧文學各一人.”한대
하고 大驚하여 責之曰 修身自守 常人之行耳어늘 而諸君 乃以上聞하니 適所以增其累耳 豈所以爲益乎아하니라
夏六月 吳陸遜 進攻猇亭하니 諸軍 敗績이라 帝還永安注+帝爲吳所敗, 退屯白帝, 改白帝爲永安, 巴東郡治也.하다
帝自巫峽, 建平으로 連營至夷陵界하여 立數十屯注+水經註 “巫峽首尾一百六十里, 巫縣屬建平郡.” 則巫峽正在建平郡界. 至夷陵, 則爲宜都郡界. 然孫休永安三年, 始分宜都, 立建平郡, 此時未有建平也, 史追書耳.하고 自正月 與吳相拒하여 至六月不決하다
遣吳班하여 將數千人하여 於平地立營이어늘 吳將帥欲擊之한대 陸遜曰 此必有譎이니 且觀之니라
帝知計不得行하고 乃引伏兵八千하여 從谷中出하니 遜曰 所以不聽諸君擊之者 以此故也라하고
遂上疏吳王權曰 夷陵 國之關限이니 失之則荊州可憂注+自三峽下夷陵, 連山疊嶂, 江行其中, 回旋湍激, 至西陵峽口, 始漫爲平流. 夷陵正當峽口, 故以爲吳之關限. 初嫌彼水陸俱進이러니
今反捨船就步하고 處處結營하니 察其布置컨대 必無他變矣리이다
將進攻漢軍할새 諸將曰 攻當在初 今諸要害 皆已固守하니 擊之 必無利리이다
遜曰 彼更事多 其軍始集 思慮精專하여 未可干也注+更, 工衡切.러니
今住旣久 不得我便하니 兵疲意沮하여 計不復生이라 掎角此軍 正在今日注+左傳 “晉人角之, 諸戎掎之.” 角者, 當前與之角. 掎者, 從後掎其足也.이라하고 乃先攻一營하여 不利하니
遜曰 吾已曉破之之術이라하고 乃勅各持一把茅하여 以火攻拔之하고 遂率諸軍하여 同時俱攻하여 破四十餘營하다
帝升馬鞍山하여 陳兵自繞注+集覽 “馬鞍山, 在今峽州夷陵縣.”러니 促兵하여 四面蹙之하니 土崩瓦解하여 死者萬數
帝夜遁하여 僅得入白帝城하니 舟械, 軍資略盡이라 帝大慙恚하여 曰 吾乃爲陸遜所折辱하니 豈非天邪
將軍傅肜 爲後殿이러니 兵衆盡死로되 氣益烈이라 吳人 使降한대 罵曰 吳狗 安有漢將軍而降者리오하고 遂死之하다
從事祭酒程畿 泝江而退注+從事祭酒, 諸從事之長也.러니 衆勸其走한대 畿曰 吾在軍 未習爲敵之走也라하고 亦死之注+言擐甲執兵以臨敵, 固欲就死, 未嘗習走也.하다
初爲大都督하니 諸將 或討逆舊將이요 或公室貴戚이라 各自矜恃하여 不相聽從注+討逆, 謂孫策也.이어늘
按劍曰 彼 天下知名으로 曹操所憚이러니 今在境界하니 乃彊對也注+彊對, 猶言強敵.
僕雖書生이나 然國家屈諸君하여 使相承望者 以僕尺寸可稱하여 能忍辱負重耳注+忍辱, 言能容諸將. 負重則自任也.
各任其事하니 豈復得辭리오 軍令有常하니 不可犯也注+言將行軍法也.라하더니 至是하여 諸將 乃服이러라
聞之하고 謂曰 公何以初不啓諸將違節度者邪 對曰 此諸將 或任腹心하고 或堪爪牙하니 皆國家所當與共定大事者
臣竊慕相如, 寇恂相下之義하여 以濟國事耳로이다 乃加遜輔國將軍하여 領荊州牧하다
諸葛亮 與法正으로 好尙不同이로되 而以公義相取 每奇正智術이러니 及是하여 已卒하니
嘆曰 孝直 若在 必能制主上東行이요 就行이라도 必不危矣라하니라
帝在白帝러니 吳徐盛等 表請再攻之어늘 吳王 以問陸遜한대 遜曰 曹丕大合士衆하여 外託助國이나 內實有姦心이라 謹決計輒還하노이다
魏主丕 聞漢兵 樹柵連營七百餘里하고 謂群臣曰 彼不曉兵이로다 豈有七百里營可拒敵乎
苞原隰險阻而爲軍者 爲敵所禽이니 此兵忌也 孫權上事 今至矣注+謂封上破漢之事, 今將到來也.라하더니 七日 吳破漢書至하다
秋七月 魏冀州大蝗饑하다
帝旣敗退 黃權 在江北하여 道絶不得還이라 率其衆降魏하니 有司請收權妻子한대 帝曰 孤負權이요 權不負孤也라하고 待之如初注+以不能用權言也.하다
魏主丕謂權曰 君 欲追蹤陳, 韓邪注+陳‧韓, 謂陳平‧韓信, 皆去楚降漢. 對曰 臣 受劉主殊遇하니 降吳不可 還蜀無路일새 是以歸命이니이다
且敗軍之將 免死爲幸이니 何古人之可慕也리잇고 丕善之하여 拜爲鎭南將軍하다
或云 漢 已誅權妻子라하니 魏主令權發喪한대 權曰 臣與劉, 葛 推誠相信하니 明臣本志 竊疑未實注+劉‧葛, 謂劉先主‧諸葛亮.이라하더니
後得審問하니 果如所言이러라 馬良 亦死於五谿하다
詔曰 婦人與政 亂之本也注+與, 讀曰預. 自今以後 群臣 不得奏事太后
后族之家 不得輔政及橫受茅土注+橫, 戶孟 切.하니 後世 有背違者하면 天下共誅之라하다
卞太后每見外親 不假以顔色하고 常言吾事武帝四五十年 行儉日久하니 不能自變爲奢
有犯禁者하면 吾能加罪一等耳 莫望錢米恩貸也注+加罪一等, 言罪加於常人犯法者一等也.하라
魏立貴嬪郭氏爲后하다
魏主丕將立郭貴嬪爲后어늘 中郞棧潛 上疏曰注+棧, 士限切, 姓也. 后妃之德 盛衰治亂 所由生也
是以 聖哲 立元妃 必取世家令淑하여 以統六宮, 奉宗廟注+元, 長也. 淑, 善也.하니이다 易曰 家道正而天下定이라하고
春秋 書宗人釁夏云 無以妾爲夫人之禮注+宗人, 禮官. 釁夏, 姓名. 左傳哀二十四年 “公子荊之母嬖, 將以爲夫人, 使宗人釁夏獻其禮, 對曰 ‘若以妾爲夫人, 則固無其禮也.’”라하니 若因愛登后하여 使賤暴貴하면 臣恐後世 下陵上替하고 開張非度하여 亂自上起也리이다 不從하다
魏遣將軍曹休等하여 擊孫權하다
魏主丕遣使하여 責吳任子하니 不至하여 欲伐之어늘 劉曄曰 彼新得志하여 上下齊心하고 而阻帶江湖하니 不可倉卒制也니이다
不從하고 命將軍曹休等하여 出洞口하고 曹仁出濡須하고 曹眞等 圍南郡注+休, 武帝族子. 洞口, 在歷陽江邊. 眞, 亦武帝族子.하다
吳遣將軍呂範하여 以舟軍拒休하고 諸葛瑾等 救南郡하고 朱桓 拒仁하다
冬十月 魏作壽陵하다
魏主丕表首陽山東하여 爲壽陵하고 作終制할새 務從儉薄하여 不藏金玉하고 一用瓦器하다
吳王權 以揚, 越蠻夷未平注+揚‧越, 二州名.이라하여 卑辭上書魏主丕하여 求自改厲하고
若必不見置 當奉還土地民人하고 寄命交州하여 以終餘年이라한대
丕報曰 朕之與君 大義已定하니 若登 朝到 夕召兵還耳注+登, 吳太子名.니라 於是 改元黃武하고 臨江拒守어늘 丕自許昌南伐之注+漢獻帝都許, 魏受禪, 徙都洛陽, 改許爲許昌.하다
是月晦 日食하다
◑吳人 來聘이어늘 遣大中大夫宗瑋注+瑋, 羽鬼切.하여 報之하다


壬寅年(222)
나라(蜀漢) 昭烈皇帝 章武 2년이다.
나라 文帝 曹丕 黃初 3년이고, 나라 大帝 孫權 黃武 원년이다.注+나라가 黃武改元한 것은 또한 五德나라를 이어 土德이 되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있던 나라가 하나이고 새로 생긴 나라가 하나이니, 두 나라 모두 僭國이다.
】 봄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나라는 貢士限年法(나이를 제한하는 법)을 없앴다.
】 2월에 나라는 다시 戊己校尉를 설치하였다.
鄯善, 龜玆, 于闐(우전)이 각각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니, 이후로 西域과 다시 교통하게 되었으므로 戊己校尉를 설치하였다.
昭烈帝猇亭(효정)으로 進軍하였다.
】 황제가 秭歸에서 장차 나라를 進擊하려 할 적에 黃權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水軍은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니, 전진하기는 쉽고 후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청컨대 先驅가 되어서 적을 담당할 것이니, 陛下께서는 마땅히 後鎭이 되셔야 합니다.”
황제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황권으로 하여금 長江 북쪽의 여러 군대를 감독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장수들을 인솔하여 장강의 남쪽으로부터 산을 따라 고개를 넘어서 夷道猇亭(효정)에 군대를 주둔하였다.注+夷道縣나라 때에는 南郡에 속하였고, 나라 때에는 宜都郡에 속하였다. 許交이니, 猇亭은 이도현에 있다.
나라 장수들이 모두 황제를 요격하고자 하자, 陸遜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들의 銳氣가 막 성대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험한 곳을 지키고 있으니, 갑자기 공격하기 어렵다.注+(갑자기)은 로 읽는다. 만약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큰 형세를 손상하게 될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니다.
이제 우선 장수와 병사들을 장려하여 그 변화를 관망할 것이다. 저들은 형세를 펼 수 없으면 저절로 나무와 돌 사이에서 피곤할 것이니, 그때 서서히 그 피폐해진 적을 제어하면 된다.” 장수들은 모두 육손을 겁쟁이라고 하였다.注+(피곤하다)는 로 읽는다.
】 황제가 마침내 佷山에서 武陵을 통하여注+ 두 음이니, 佷山縣前漢 때에는 武陵郡에 속하였고 後漢 때에는 南郡에 속하였고 나라 때에는 宜都郡에 속하였다. 馬良을 보내 五谿의 여러 蠻夷에게 과 비단을 하사하고 官爵을 제수하였다.注+谿는 혹 로도 쓴다.
】 3월에 나라가 子弟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魏主 曹丕가 아들 曹叡를 세워 平原王으로 삼고, 아우인 鄢陵侯 曹彰 등은 모두 작위를 올려 왕으로 삼았다. 이때 〈나라의〉 諸侯王이 모두 빈 이름으로 空地만 받으니 나라에는 늙은 병사 100여 명이 있어서 守衛하였고,
천 리 밖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朝聘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防輔監國의 관원을 설치하여 伺察하게 하니,注+防輔王府官員이니, 방보란 왕의 非行을 막아서 바름으로써 보필하는 것을 말한다. 監國은 바로 監國謁者이다. 비록 , 의 칭호가 있었으나 匹夫와 같았다. 그리하여 모두 필부가 되고 싶어 하였으나 될 수가 없었다.
이 매우 준엄하여 제후들의 과실과 죄악이 날마다 보고되었는데, 오직 北海王 曹袞(조곤)이 謹愼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일찍이 실수가 있지 않았다.注+曹袞武帝(曹操)의 아들이다. 文學防輔가 함께 表文을 올려 그의 아름다운 행실을 칭찬하자,注+文學王府의 관원이다. ≪晉書≫ 〈百官志〉에 “王國에는 師友文學 각각 한 사람을 두었다.” 하였다.
조곤이 듣고 크게 놀라 다음과 같이 책망하였다. “몸을 닦아 스스로 지조를 지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실일 뿐인데, 諸君들이 마침내 이것을 위로 보고하였으니, 이는 다만 나의 죄를 더하는 것일 뿐이다. 어찌 유익함이 되겠는가.”
】 여름 6월에 나라 陸遜猇亭進擊하니, 여러 군대(蜀軍)가 敗戰하였다. 昭烈帝永安으로 돌아왔다.注+황제가 나라에 패하고는 후퇴하여 白帝城에 주둔하고서 백제성을 고쳐 永安이라 하였으니, 巴東郡治所가 있는 곳이다.
陸遜이 계책을 정하여 蜀漢의 군대를 격파하다陸遜이 계책을 정하여 蜀漢의 군대를 격파하다
】 황제가 巫峽建平에서 夷陵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陣營을 연결하여 수십 개의 주둔지를 세우고,注+水經註≫에 “巫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160리이니, 巫縣建平郡에 속하였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무협은 바로 건평군의 경계에 있는 것이다. 夷陵宜都郡의 경계이다. 그러나 孫休( 景帝)가 永安 3년(260)에 처음으로 의도군을 나누어 건평군을 세웠으니, 이때는 아직 건평군이란 칭호가 있지 않았고, 史官이 추후의 이름을 따라 쓴 것이다. 正月부터 吳軍과 대치하여 6월에 이르도록 승부를 결단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吳班을 보내어 수천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平地에 진영을 세우자, 나라 장수들이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陸遜은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속임수가 있으니, 우선 관망해야 한다.” 하였다.
황제는 자신의 계책이 행해질 수 없음을 알고는 마침내 伏兵 8,000명을 이끌고서 골짝 안에서 나오니, 육손이 말하기를 “내가 제군들이 공격하자는 청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하고
마침내 吳王 孫權에게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이릉은 나라의 중요한 關防이니, 이곳을 잃으면 荊州를 우려해야 합니다.注+三峽에서 夷陵으로 내려가기까지 산봉우리가 이어지고 중첩되었는데, 강이 그 가운데를 흘러 굽이돌고 여울져 흐르다가 西陵峽의 어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번번하여 平流가 된다. 이릉은 바로 서릉협의 어귀에 해당하므로 나라의 關限(중요한 關防)이라 한 것이다. 이 처음에는 저들이 水陸으로 함께 진격할까 염려하였는데,
지금 도리어 배를 버리고 육지로 진군하며 곳곳마다 진영을 설치하니, 진영을 배치한 것을 살펴보건대 반드시 다른 變化가 없을 것이니, 〈크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陸遜이 장차 蜀漢의 군대를 향해 진격하려 할 적에 장수들이 말하기를 “劉備를 공격하려면 마땅히 처음에 했어야 합니다. 지금 적이 이미 여러 요해처를 모두 굳게 수비하고 있으니,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육손이 말하기를 “저 유비는 많은 일을 경험하였다. 그 군대가 처음 집결했을 적에는 思慮가 정밀하고 전일하여 범할 수가 없었다.注+(겪다)은 工衡이다.
이제 주둔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우리에게서 편리한 점을 얻지 못하니, 군사들이 피로에 지치고 戰意가 저상되어서 계책을 다시 내지 못할 것이다. 이 적군을 掎角(군대를 나누어 협공함)하는 것이 바로 금일에 달려 있다.”注+春秋左氏傳襄公 14년에 하였으니, 은 앞을 가로막아 뿔을 잡고 버티는 것이고, 는 뒤에서 그 다리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먼저 한 진영을 공격하였는데 승리하지 못하였다.
육손은 말하기를 “내 이미 적을 격파할 방법을 깨달았다.” 하고는 명하여 병사마다 각각 한 줌의 띠풀을 손에 잡게 하여 火攻으로 함락시키고, 마침내 諸軍을 인솔하여 동시에 함께 공격해서 40여 개의 진을 격파하였다.
】 황제가 馬鞍山에 올라가서 병사를 진열하여 자기 주위를 둘러싸게 하였는데,注+資治通鑑綱目集覽≫에 “馬鞍山은 지금의 峽州 夷陵縣에 있다.” 하였다. 陸遜이 군대를 재촉하여 四面으로 압박하니, 蜀軍이 흙이 무너지고 기왓장이 깨지듯 하여 죽은 자가 만 명으로 헤아려졌다.
황제가 밤에 도망하여 겨우 白帝城에 들어가니, 선박과 병기, 군수물자가 거의 다 없어졌다. 황제는 크게 부끄러워하고 노여워하며 말하기를 “내 마침내 육손에게 치욕을 받으니, 어찌 天運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將軍 傅肜(부융)이 後殿(뒤에서 적을 막는 부대)이 되었는데, 병사들이 다 죽었는데도 부융은 기운이 더욱 맹렬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항복시키려 하자, 부융이 꾸짖기를 “개 같은 나라 놈들아, 어찌 나라 장군으로서 항복하는 자가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죽었다.
從事祭酒 程畿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 후퇴하였는데注+從事祭酒는 여러 從事의 우두머리이다. 병사들이 달아날 것을 권하자, 정기가 말하기를 “내 軍中에 있을 적에 에게 패주하는 것을 익히지 않았다.” 하고는 또한 전사하였다.注+〈“吾在軍……亦死之”는〉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고서 敵陣에 임함은 진실로 죽음에 나가고자 하는 것이니, 일찍이 패주하는 것을 익히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陸遜이 처음 大督이 되었을 적에, 여러 장수들이 혹은 討逆將軍(孫策)의 옛 장수였고 혹은 公室貴戚들이었다. 이들은 각자 교만하여 권력을 믿고서 육손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注+討逆孫策을 이른다.
육손이 검을 어루만지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 劉備는 천하에 명성이 알려진 사람으로 曹操도 두려워한 인물인데 지금 우리의 국경에 있으니, 바로 강한 이다.注+彊對”는 強敵이란 말과 같다.
내 비록 書生이나 국가(孫權)가 諸君들을 굽혀서 나를 받들고 바라보게 한 것은, 내가 조금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서 능히 치욕을 참고 重任을 맡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注+忍辱(치욕을 참음)”는 능히 여러 장수들을 포용하는 것이고, “負重(중임을 맡음)”은 스스로 책임짐을 말한 것이다.
각각 자신의 일을 맡았으니, 어찌 다시 사양하겠는가. 軍令은 일정함이 있으니, 범하면 안 된다.”注+〈“軍令有常 不可犯也”는〉 장차 軍法을 시행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장수들이 마침내 복종하였다.
孫權은 이 말을 듣고 陸遜에게 이르기를 “은 어찌하여 맨 처음 장수들 중에 節度(지휘)를 어기는 자를 아뢰지 않았는가?” 하니, 육손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장수들은 혹은 心腹의 임무를 맡고 혹은 爪牙(발톱과 이빨)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으니, 모두 국가(손권)가 마땅히 함께 큰일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를 생각해서 國事를 이룰 뿐입니다.” 吳王은 마침내 육손에게 輔國將軍을 가하고 荊州牧을 겸하게 하였다.
】 처음에 諸葛亮은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이 法正과 똑같지 않았으나, 公的인 의리로 서로 존중하였다. 제갈량이 매번 법정의 지혜와 계책을 기이하게 여겼는데, 이때에는 법정이 이미 하였다.
제갈량은 한탄하기를 “孝直(법정)이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主上이 동쪽으로 정벌하는 것을 반드시 제지했을 것이고, 가령 주상이 동쪽으로 출동하였더라도 반드시 위태롭지 않게 했을 것이다.” 하였다.
】 황제가 白帝城에 있었는데, 나라 徐盛 등이 表文을 올려 다시 공격할 것을 청하였다. 吳王陸遜에게 물으니, 육손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曹丕가 크게 병력을 모아서 밖으로는 우리나라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안으로는 진실로 간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삼가 계책을 결단하여 곧 돌아가야 합니다.”
】 처음에 魏主 曹丕蜀漢의 군대가 城柵을 세워 700여 리에 陣營을 연결했다는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劉備兵法을 알지 못한다. 어찌 700리의 진영으로 을 막을 수 있겠는가.
平原濕地, 險阻한 곳을 포괄하고서 군영을 설치하는 자는 적에게 사로잡히기 마련이니, 이는 兵法에서 꺼리는 것이다. 孫權이 승전 보고를 올리는 일이 이제 이를 것이다.”注+〈“孫權上事 今至矣”는〉 蜀漢을 격파한 일을 봉함하여 올리는 글이 이제 장차 도착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하였는데, 7일 만에 나라가 蜀漢을 격파했다는 글이 도착하였다.
】 가을 7월에 나라 冀州에 큰 蝗蟲의 재해가 있고 기근이 들었다.
】 8월에 將軍 黃權이 배반하여 나라에 항복하였다.
】 황제가 이미 패하여 후퇴하였는데, 黃權은 강 북쪽에서 길이 끊겨 돌아갈 수가 없게 되자, 자기 병사를 거느리고 나라에 항복하였다. 有司가 황권의 처자식들을 체포할 것을 청하자, 황제는 말하기를 “내가 황권을 저버렸지, 황권이 나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하고는 그의 처자식을 대우하기를 처음과 똑같이 하였다.注+〈“孤負權 權不負孤也”는〉 자신이 黃權의 말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魏主 曹丕黃權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陳平韓信을 뒤따르고자 하는가?”注+, ”은 陳平韓信을 이르니,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떠나 나라에 항복하였다. 하니, 대답하기를 “劉主(劉備)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라에 항복할 수 없고 蜀漢으로 돌아갈 길도 없으므로 이 때문에 나라에 歸順한 것입니다.
또 군대를 패하게 한 장수는 죽음을 면하면 다행이니, 어찌 古人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조비는 그의 말을 좋게 여겨서 황권을 鎭南將軍으로 제수하였다.
혹자가 이르기를 “나라에서 이미 黃權의 처자식을 주살했다.” 하니, 魏主가 황권으로 하여금 發喪(을 알리고 을 입음)하게 하였다. 황권이 말하기를 “劉主諸葛亮과 함께 誠心을 미루어 서로 믿었으니, 劉主本志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닐 듯합니다.”注+, ”은 劉先主(劉備)와 諸葛亮을 이른다. 하였는데,
뒤에 자세히 물어보니, 과연 황권이 말한 바와 같았다. 馬良 또한 五谿에서 전사하였다.
】 9월에 나라가 을 세웠는데, 지금부터 의 집안은 정사를 보좌할 수 없게 하였다.
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婦人이 정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 근본이다.注+(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지금으로부터 이후로 여러 신하들은 太后에게 정사를 아뢸 수 없으며,
后族의 집안은 정사를 보좌하거나 멋대로 를 받아 에 봉해질 수가 없으니,注+(제멋대로 하다)은 戶孟이다. 후세에 이것을 위배하는 자가 있으면 천하가 함께 주살하라.”
】 이때에 卞太后外戚들을 만나볼 적마다 얼굴빛을 너그럽게 하지 않고 항상 말하기를 “내 武帝(曹操)를 4, 50년 섬기면서 검소함을 행한 지 오래되었으니, 스스로 변하여 사치할 수가 없다.
禁令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내 한 등급의 죄를 더하여 처벌할 것이니, 돈과 쌀을 내려주고 은혜를 베풀고 너그럽게 용서해줄 것을 바라지 말라.”注+加罪一等”은 죄를 보통 사람이 법을 범한 경우보다 한 등급을 더하여 처벌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나라가 貴嬪 郭氏를 세워 로 삼았다.
魏主 曹丕가 장차 郭貴嬪을 세워 皇后로 삼으려 하자, 中郞 棧潛(잔잠)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注+士限이니, 이다.后妃의 덕은 나라의 盛衰治亂이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聖哲한 군주가 元妃를 세울 적에는 반드시 명문세가의 아름답고 선한 자를 취하여 六宮을 통솔하게 하고 宗廟를 받들게 하였습니다.注+(우두머리)이다. 함이다.
春秋左氏傳哀公 24년에 宗人 釁夏(흔하)가 이르기를 ‘夫人으로 삼는 가 없다.’고 기록하였습니다.注+宗人禮官이다. 釁夏는 사람의 성명이다. 만약 애정으로 인하여 로 올려서 천한 사람을 갑자기 귀하게 하면, 은 후세에 아랫사람이 능멸하고 윗사람이 침체하며 법도가 아닌 길을 열어놓아서 난리가 위에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조비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나라가 將軍 曹休 등을 보내어 孫權을 공격하였다.
魏主 曹丕나라에 使者를 보내어 任子(인질)를 들여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보내오지 않았다. 조비가 노하여 정벌하고자 하자, 劉曄이 말하기를 “저들이 막 뜻을 얻어서 上下가 마음을 함께하고 江湖를 띠처럼 두르고 있으니, 창졸간에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조비는 따르지 않고 將軍 曹休 등에게 명하여 洞口로 출동시키고, 曹仁濡須로 출동시키고 曹眞 등은 南郡을 포위하게 하였다.注+曹休武帝族子이다. 洞口歷陽江邊에 있다. 曹眞 또한 무제의 족자이다.
나라는 장군 呂範을 보내어 水軍으로 조휴를 막고, 諸葛瑾 등이 南郡을 구원하고 朱桓이 조인을 막았다.
】 겨울 10월에 나라가 壽陵(황제가 살아 있을 때 만든 )을 만들었다.
魏主 曹丕首陽山 동쪽을 지정하여 壽陵을 만들고 終制(喪葬에 관한 제도)를 지었는데, 되도록 검소하고 질박함을 따라서 금과 옥을 부장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결같이 瓦器(질그릇)를 사용하게 하였다.
吳王 孫權改元하고 나라에 항거하니, 11월에 魏主 曹丕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를 공격하였다.
吳王 孫權揚州越州蠻夷가 아직 평정되지 못했다 하여注+, ”은 두 의 이름이다. 말을 낮추어 魏主 曹丕에게 글을 올려서 스스로 행실을 고쳐 닦을 것을 청하고,
만약 기어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마땅히 토지와 인민을 받들어 반환하고 交州에 목숨을 맡겨 餘生을 마치겠다고 하자,
조비가 답하기를 “은 군신간의 大義가 이미 정해졌으니, 만약 孫登이 아침에 오면 내가 저녁에 토벌하는 군대를 소환해 들이겠다.”注+孫登나라 太子의 이름이다. 하였다. 이때에 손권이 黃武改元하고 長江에 임하여 막고 지키자, 조비가 許昌의 남쪽에서 나라를 정벌하였다.注+나라 獻帝 땅에 도읍하였는데, 나라가 禪讓을 받자 도읍을 洛陽으로 옮기고 를 고쳐 許昌이라 하였다.
】 이달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나라 사람이 와서 빙문하자, 大中大夫 宗瑋(종위)를 보내어注+羽鬼이다. 답하였다.


역주
역주1 晉나라……잡아당겼다.[掎之] : 諸戎은 여러 戎族이다. 掎와 角은 사슴을 사냥하여 잡는 것에 미숙한 것으로 角은 앞에서 뿔을 잡듯이 敵의 선두를 공격하는 것이고 掎는 뒤에서 다리를 잡듯이 敵의 후미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 일은 魯나라 僖公 33년 晉나라가 秦나라와 散山에서 싸울 때의 상황인바, 이후로 犄角之勢 또는 掎角之勢로 써서 전술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역주2 藺相如와……의리 : 전국시대 趙나라의 良將인 廉頗와 上卿인 藺相如는 趙나라의 두 기둥이었는데, 戰功이 많았던 염파는 재상으로 있는 인상여를 깔보고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나라의 安危를 걱정한 인상여는 그를 피해 다녔는데, 이를 들은 염파는 인상여에게 사과하고 마침내 刎頸之交를 이루었다. 寇恂은 光武帝 때의 장수로, 執金吾로 있을 적에 함부로 양민을 죽인 賈復의 부하를 사형에 처하였는데, 가복이 크게 노하여 복수하겠다고 별렀으므로 구순은 가복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였다. 광무제가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불러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두 마리 범이 어찌 사적인 감정으로 싸운단 말인가.”라고 타이르고 주연을 베풀어 화해시키자, 마침내 두 사람이 우정을 회복하였다.(≪史記≫ 〈廉頗藺相如列傳〉, ≪後漢書≫ 〈寇恂列傳〉)
역주3 將軍黃權……降魏 : “길이 끊겨서 항복했을 뿐인데, ‘叛’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절개에 죽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이다.[道絶降耳 其書叛 何 責不死節也]” ≪書法≫
“黃權이 魏나라에 항복한 것은 애당초 부득이해서였다. 그러나 ‘叛’이라고 씀을 면치 못한 것은 人臣의 의리는 죽음만 있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니, 진실로 험하든 평탄하든 절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權之降魏 初非得已 然不免書叛者 人臣之義 有死無二 固不可以險夷而易節也]” ≪發明≫
역주4 魏立法……不得輔政 : “≪資治通鑑綱目≫에서 魏나라를 미워하였으나 法에 전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매번 특별히 썼다. 그러므로 宦官들의 관직이 여러 署의 令을 넘을 수 없게 하였을 적에 썼고, 后의 집안은 정사를 보좌할 수 없게 하였을 적에 썼으며, 諸侯로서 들어와 大統을 이었으면 私親을 돌아볼 수 없게 하였을 적에 썼다.[綱目惡魏 然法有可傳 每每特書之 故宦者不得過諸署令 則書 后家不得輔政 則書 自諸侯入奉大統 不得顧私親 則書]” ≪書法≫
“앞 수레가 전복되는 것은 뒷 수레의 경계가 된다. 漢나라 황실은 宦官과 外戚 때문에 패망하였다. 그러므로 曹氏가 처음 법을 세울 적에 환관들이 여러 署의 令을 넘을 수 없게 한 것을 앞에서 썼고, 이제 법을 세움에 后의 집안은 정사를 보좌할 수 없게 한 것을 이어서 여기에 썼으니, 魏나라와 같은 경우는 또한 殷나라 紂王의 잘못(漢나라의 패망)을 밝게 거울삼아서 禍患을 잘 방비했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曹操와 曹丕가 찬탈함으로써 나라를 얻었는데, 찬탈함을 방비하지는 못하여 얼마 있지 않아 마침내 나라가 司馬氏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한 것이다. 또 어쩌면 생각하지 못함이 이리도 심한가.[前車覆 後車戒 漢室敗於宦戚 故曹氏始焉立法 宦者不得過諸署令 前書之矣 今立法 后家不得輔政 繼書于此 若魏亦可謂明於殷鑑 善防患者矣 然操丕以簒奪得國 而不能爲簒奪之防 未幾 遂爲司馬氏所有 知其一而不知其二 又何不思之甚乎]” ≪發明≫
역주5 茅土 : 띠풀과 다섯 종류의 흙을 내려주어 제후에 봉함을 말한다. 王者가 다섯 가지 색깔의 흙을 쌓아 社를 만들었다가 제후왕을 봉하게 되면 封地가 있는 방향에 따라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의 흙을 주어 社를 세우게 하였는데, 위에 黃土를 덮고 흰 띠풀로 흙을 쌌다. 띠풀은 그 깨끗함을 취한 것이니 제사에 술 거르는 용도로 쓰이고, 황색은 王者가 사방을 덮어주는 뜻을 취한 것이다.
역주6 周易에……하였고 : ≪周易≫ 家人卦 彖辭에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婦人은 婦人다움에 家道가 바르게 되니, 집안을 바르게 하면 天下가 정해지리라.[父父子子兄兄弟弟夫夫婦婦而家道正 正家而天下定矣]”라고 보인다.
역주7 春秋左氏傳……하였다 : ≪春秋左氏傳≫ 哀公 24년에 애공이 공자 荊의 모친을 총애하여 부인으로 삼고자 하여 宗人인 釁夏에게 부인을 策立하는 禮를 상고해 올리라고 하였다. 이에 흔하가 대답하기를 “周公과 武公은 薛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셨고, 孝公과 惠公은 商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셨고, 桓公 이하로는 齊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셨으니, 이에 관한 예는 있지만 첩을 부인으로 삼는 것이라면 본래부터 이러한 예가 없습니다.[周公及武公娶於薛也 孝惠娶於商 自桓以下娶於齊 此禮也則有 若以妾爲夫人 則固無其禮也]”라고 하였다.
역주8 吳王權……魏主丕自將擊之 : “孫權은 일찍이 ‘魏나라에 항복했다.’고 2번 썼는데, 여기서 ‘叛’이라고 쓰지 않고 ‘拒’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魏나라를 미워해서이다. 그러므로 비록 ‘魏나라가 손권을 봉하여 吳王으로 삼았다.’고 썼으나 일찍이 손권의 이름을 指斥하여 곧바로 썼으니, 그가 魏나라의 봉작을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 改元하고 魏나라를 항거하였으니, 그런 뒤에야 ‘吳王權’이라고 쓰고 나라가 이로부터 吳라고 칭하게 되었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魏나라를 미워한 것이 심하다. 그렇다면 그의 개원을 쓴 것은 인정한 것인가. 개원을 쓴 것은 그가 魏나라를 항거한 실제를 드러낸 것이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權嘗再書降魏矣 此其不書叛 書拒 何 惡魏也 故雖書魏封權爲吳王 而嘗斥名孫權 不予其受魏封也 於是改元拒魏 然後書吳王權 而國自是得稱吳 綱目之惡魏深矣 然則其書改元也 許之乎 書改元 所以著其拒魏之寔 非予之也]” ≪書法≫

자치통감강목(11)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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