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魏나라 文帝曹丕黃初 3년이고, 吳나라 大帝孫權黃武 원년이다.注+吳나라가 黃武로 改元한 것은 또한 五德의 運이 漢나라를 이어 土德이 되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있던 나라가 하나이고 새로 생긴 나라가 하나이니, 두 나라 모두 僭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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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봄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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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魏나라는 貢士의 限年法(나이를 제한하는 법)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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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2월에 魏나라는 다시 戊己校尉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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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鄯善, 龜玆, 于闐(우전)이 각각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니, 이후로 西域과 다시 교통하게 되었으므로 戊己校尉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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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昭烈帝가 猇亭(효정)으로 進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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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황제가 秭歸에서 장차 吳나라를 進擊하려 할 적에 黃權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水軍은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니, 전진하기는 쉽고 후퇴하기는 어렵습니다. 臣이 청컨대 先驅가 되어서 적을 담당할 것이니, 陛下께서는 마땅히 後鎭이 되셔야 합니다.”
황제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황권으로 하여금 長江 북쪽의 여러 군대를 감독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장수들을 인솔하여 장강의 남쪽으로부터 산을 따라 고개를 넘어서 夷道의 猇亭(효정)에 군대를 주둔하였다.注+夷道縣은 漢나라 때에는 南郡에 속하였고, 吳나라 때에는 宜都郡에 속하였다. 猇는 許交의 切이니, 猇亭은 이도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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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吳나라 장수들이 모두 황제를 요격하고자 하자, 陸遜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들의 銳氣가 막 성대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험한 곳을 지키고 있으니, 갑자기 공격하기 어렵다.注+卒(갑자기)은 猝로 읽는다. 만약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큰 형세를 손상하게 될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니다.
이제 우선 장수와 병사들을 장려하여 그 변화를 관망할 것이다. 저들은 형세를 펼 수 없으면 저절로 나무와 돌 사이에서 피곤할 것이니, 그때 서서히 그 피폐해진 적을 제어하면 된다.” 장수들은 모두 육손을 겁쟁이라고 하였다.注+罷(피곤하다)는 疲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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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황제가 마침내 佷山에서 武陵을 통하여注+佷은 桓과 銀 두 음이니, 佷山縣은 前漢 때에는 武陵郡에 속하였고 後漢 때에는 南郡에 속하였고 吳나라 때에는 宜都郡에 속하였다.馬良을 보내 五谿의 여러 蠻夷에게 金과 비단을 하사하고 官爵을 제수하였다.注+谿는 혹 溪로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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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3월에 魏나라가 子弟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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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魏主曹丕가 아들 曹叡를 세워 平原王으로 삼고, 아우인 鄢陵侯曹彰 등은 모두 작위를 올려 왕으로 삼았다. 이때 〈魏나라의〉 諸侯王이 모두 빈 이름으로 空地만 받으니 나라에는 늙은 병사 100여 명이 있어서 守衛하였고,
천 리 밖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朝聘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防輔와 監國의 관원을 설치하여 伺察하게 하니,注+防輔는 王府의 官員이니, 방보란 왕의 非行을 막아서 바름으로써 보필하는 것을 말한다. 監國은 바로 監國謁者이다. 비록 王, 侯의 칭호가 있었으나 匹夫와 같았다. 그리하여 모두 필부가 되고 싶어 하였으나 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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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法이 매우 준엄하여 제후들의 과실과 죄악이 날마다 보고되었는데, 오직 北海王曹袞(조곤)이 謹愼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일찍이 실수가 있지 않았다.注+曹袞은 武帝(曹操)의 아들이다.文學과 防輔가 함께 表文을 올려 그의 아름다운 행실을 칭찬하자,注+文學은 王府의 관원이다. ≪晉書≫ 〈百官志〉에 “王國에는 師友와 文學 각각 한 사람을 두었다.” 하였다.
조곤이 듣고 크게 놀라 다음과 같이 책망하였다. “몸을 닦아 스스로 지조를 지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실일 뿐인데, 諸君들이 마침내 이것을 위로 보고하였으니, 이는 다만 나의 죄를 더하는 것일 뿐이다. 어찌 유익함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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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여름 6월에 吳나라 陸遜이 猇亭을 進擊하니, 여러 군대(蜀軍)가 敗戰하였다. 昭烈帝가 永安으로 돌아왔다.注+황제가 吳나라에 패하고는 후퇴하여 白帝城에 주둔하고서 백제성을 고쳐 永安이라 하였으니, 巴東郡의 治所가 있는 곳이다.
陸遜이 계책을 정하여 蜀漢의 군대를 격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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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황제가 巫峽과 建平에서 夷陵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陣營을 연결하여 수십 개의 주둔지를 세우고,注+≪水經註≫에 “巫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160리이니, 巫縣은 建平郡에 속하였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무협은 바로 건평군의 경계에 있는 것이다. 夷陵은 宜都郡의 경계이다. 그러나 孫休(吳景帝)가 永安 3년(260)에 처음으로 의도군을 나누어 건평군을 세웠으니, 이때는 아직 건평군이란 칭호가 있지 않았고, 史官이 추후의 이름을 따라 쓴 것이다.正月부터 吳軍과 대치하여 6월에 이르도록 승부를 결단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吳班을 보내어 수천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平地에 진영을 세우자, 吳나라 장수들이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陸遜은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속임수가 있으니, 우선 관망해야 한다.” 하였다.
황제는 자신의 계책이 행해질 수 없음을 알고는 마침내 伏兵 8,000명을 이끌고서 골짝 안에서 나오니, 육손이 말하기를 “내가 제군들이 공격하자는 청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하고
마침내 吳王孫權에게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이릉은 나라의 중요한 關防이니, 이곳을 잃으면 荊州를 우려해야 합니다.注+三峽에서 夷陵으로 내려가기까지 산봉우리가 이어지고 중첩되었는데, 강이 그 가운데를 흘러 굽이돌고 여울져 흐르다가 西陵峽의 어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번번하여 平流가 된다. 이릉은 바로 서릉협의 어귀에 해당하므로 吳나라의 關限(중요한 關防)이라 한 것이다.臣이 처음에는 저들이 水陸으로 함께 진격할까 염려하였는데,
지금 도리어 배를 버리고 육지로 진군하며 곳곳마다 진영을 설치하니, 진영을 배치한 것을 살펴보건대 반드시 다른 變化가 없을 것이니, 〈크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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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陸遜이 장차 蜀漢의 군대를 향해 진격하려 할 적에 장수들이 말하기를 “劉備를 공격하려면 마땅히 처음에 했어야 합니다. 지금 적이 이미 여러 요해처를 모두 굳게 수비하고 있으니,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육손이 말하기를 “저 유비는 많은 일을 경험하였다. 그 군대가 처음 집결했을 적에는 思慮가 정밀하고 전일하여 범할 수가 없었다.注+更(겪다)은 工衡의 切이다.
이제 주둔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우리에게서 편리한 점을 얻지 못하니, 군사들이 피로에 지치고 戰意가 저상되어서 계책을 다시 내지 못할 것이다. 이 적군을 掎角(군대를 나누어 협공함)하는 것이 바로 금일에 달려 있다.”注+≪春秋左氏傳≫ 襄公 14년에
하였으니, 角은 앞을 가로막아 뿔을 잡고 버티는 것이고, 掎는 뒤에서 그 다리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먼저 한 진영을 공격하였는데 승리하지 못하였다.
육손은 말하기를 “내 이미 적을 격파할 방법을 깨달았다.” 하고는 명하여 병사마다 각각 한 줌의 띠풀을 손에 잡게 하여 火攻으로 함락시키고, 마침내 諸軍을 인솔하여 동시에 함께 공격해서 40여 개의 진을 격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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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황제가 馬鞍山에 올라가서 병사를 진열하여 자기 주위를 둘러싸게 하였는데,注+≪資治通鑑綱目集覽≫에 “馬鞍山은 지금의 峽州夷陵縣에 있다.” 하였다.陸遜이 군대를 재촉하여 四面으로 압박하니, 蜀軍이 흙이 무너지고 기왓장이 깨지듯 하여 죽은 자가 만 명으로 헤아려졌다.
황제가 밤에 도망하여 겨우 白帝城에 들어가니, 선박과 병기, 군수물자가 거의 다 없어졌다. 황제는 크게 부끄러워하고 노여워하며 말하기를 “내 마침내 육손에게 치욕을 받으니, 어찌 天運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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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將軍傅肜(부융)이 後殿(뒤에서 적을 막는 부대)이 되었는데, 병사들이 다 죽었는데도 부융은 기운이 더욱 맹렬하였다. 吳나라 사람들이 항복시키려 하자, 부융이 꾸짖기를 “개 같은 吳나라 놈들아, 어찌 漢나라 장군으로서 항복하는 자가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죽었다.
從事祭酒程畿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 후퇴하였는데注+從事祭酒는 여러 從事의 우두머리이다. 병사들이 달아날 것을 권하자, 정기가 말하기를 “내 軍中에 있을 적에 敵에게 패주하는 것을 익히지 않았다.” 하고는 또한 전사하였다.注+〈“吾在軍……亦死之”는〉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고서 敵陣에 임함은 진실로 죽음에 나가고자 하는 것이니, 일찍이 패주하는 것을 익히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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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陸遜이 처음 大督이 되었을 적에, 여러 장수들이 혹은 討逆將軍(孫策)의 옛 장수였고 혹은 公室의 貴戚들이었다. 이들은 각자 교만하여 권력을 믿고서 육손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注+討逆은 孫策을 이른다.
육손이 검을 어루만지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 劉備는 천하에 명성이 알려진 사람으로 曹操도 두려워한 인물인데 지금 우리의 국경에 있으니, 바로 강한 敵이다.注+“彊對”는 強敵이란 말과 같다.
내 비록 書生이나 국가(孫權)가 諸君들을 굽혀서 나를 받들고 바라보게 한 것은, 내가 조금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서 능히 치욕을 참고 重任을 맡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注+“忍辱(치욕을 참음)”는 능히 여러 장수들을 포용하는 것이고, “負重(중임을 맡음)”은 스스로 책임짐을 말한 것이다.
각각 자신의 일을 맡았으니, 어찌 다시 사양하겠는가. 軍令은 일정함이 있으니, 범하면 안 된다.”注+〈“軍令有常不可犯也”는〉 장차 軍法을 시행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장수들이 마침내 복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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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孫權은 이 말을 듣고 陸遜에게 이르기를 “公은 어찌하여 맨 처음 장수들 중에 節度(지휘)를 어기는 자를 아뢰지 않았는가?” 하니, 육손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장수들은 혹은 心腹의 임무를 맡고 혹은 爪牙(발톱과 이빨)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으니, 모두 국가(손권)가 마땅히 함께 큰일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를 생각해서 國事를 이룰 뿐입니다.” 吳王은 마침내 육손에게 輔國將軍을 가하고 荊州牧을 겸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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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처음에 諸葛亮은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이 法正과 똑같지 않았으나, 公的인 의리로 서로 존중하였다. 제갈량이 매번 법정의 지혜와 계책을 기이하게 여겼는데, 이때에는 법정이 이미 卒하였다.
제갈량은 한탄하기를 “孝直(법정)이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主上이 동쪽으로 정벌하는 것을 반드시 제지했을 것이고, 가령 주상이 동쪽으로 출동하였더라도 반드시 위태롭지 않게 했을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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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황제가 白帝城에 있었는데, 吳나라 徐盛 등이 表文을 올려 다시 공격할 것을 청하였다. 吳王이 陸遜에게 물으니, 육손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曹丕가 크게 병력을 모아서 밖으로는 우리나라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안으로는 진실로 간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삼가 계책을 결단하여 곧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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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처음에 魏主曹丕는 蜀漢의 군대가 城柵을 세워 700여 리에 陣營을 연결했다는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劉備는 兵法을 알지 못한다. 어찌 700리의 진영으로 敵을 막을 수 있겠는가.
平原과 濕地, 險阻한 곳을 포괄하고서 군영을 설치하는 자는 적에게 사로잡히기 마련이니, 이는 兵法에서 꺼리는 것이다. 孫權이 승전 보고를 올리는 일이 이제 이를 것이다.”注+〈“孫權上事今至矣”는〉 蜀漢을 격파한 일을 봉함하여 올리는 글이 이제 장차 도착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하였는데, 7일 만에 吳나라가 蜀漢을 격파했다는 글이 도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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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가을 7월에 魏나라 冀州에 큰 蝗蟲의 재해가 있고 기근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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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8월에 將軍黃權이 배반하여 魏나라에 항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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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황제가 이미 패하여 후퇴하였는데, 黃權은 강 북쪽에서 길이 끊겨 돌아갈 수가 없게 되자, 자기 병사를 거느리고 魏나라에 항복하였다. 有司가 황권의 처자식들을 체포할 것을 청하자, 황제는 말하기를 “내가 황권을 저버렸지, 황권이 나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하고는 그의 처자식을 대우하기를 처음과 똑같이 하였다.注+〈“孤負權權不負孤也”는〉 자신이 黃權의 말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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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魏主曹丕가 黃權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陳平과 韓信을 뒤따르고자 하는가?”注+“陳, 韓”은 陳平과 韓信을 이르니, 두 사람 모두 楚나라를 떠나 漢나라에 항복하였다. 하니, 대답하기를 “臣은 劉主(劉備)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吳나라에 항복할 수 없고 蜀漢으로 돌아갈 길도 없으므로 이 때문에 魏나라에 歸順한 것입니다.
또 군대를 패하게 한 장수는 죽음을 면하면 다행이니, 어찌 古人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조비는 그의 말을 좋게 여겨서 황권을 鎭南將軍으로 제수하였다.
혹자가 이르기를 “漢나라에서 이미 黃權의 처자식을 주살했다.” 하니, 魏主가 황권으로 하여금 發喪(喪을 알리고 服을 입음)하게 하였다. 황권이 말하기를 “臣은 劉主와 諸葛亮과 함께 誠心을 미루어 서로 믿었으니, 劉主는 臣의 本志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닐 듯합니다.”注+“劉, 葛”은 劉先主(劉備)와 諸葛亮을 이른다. 하였는데,
뒤에 자세히 물어보니, 과연 황권이 말한 바와 같았다. 馬良 또한 五谿에서 전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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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9월에 魏나라가 法을 세웠는데, 지금부터 后의 집안은 정사를 보좌할 수 없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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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婦人이 정사에 참여하는 것은 亂의 근본이다.注+與(참여하다)는 預로 읽는다. 지금으로부터 이후로 여러 신하들은 太后에게 정사를 아뢸 수 없으며,
만약 애정으로 인하여 后로 올려서 천한 사람을 갑자기 귀하게 하면, 臣은 후세에 아랫사람이 능멸하고 윗사람이 침체하며 법도가 아닌 길을 열어놓아서 난리가 위에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조비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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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魏나라가 將軍曹休 등을 보내어 孫權을 공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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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魏主曹丕가 吳나라에 使者를 보내어 任子(인질)를 들여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보내오지 않았다. 조비가 노하여 정벌하고자 하자, 劉曄이 말하기를 “저들이 막 뜻을 얻어서 上下가 마음을 함께하고 江湖를 띠처럼 두르고 있으니, 창졸간에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조비는 따르지 않고 將軍曹休 등에게 명하여 洞口로 출동시키고, 曹仁은 濡須로 출동시키고 曹眞 등은 南郡을 포위하게 하였다.注+曹休는 武帝의 族子이다. 洞口는 歷陽의 江邊에 있다. 曹眞 또한 무제의 족자이다.
吳나라는 장군 呂範을 보내어 水軍으로 조휴를 막고, 諸葛瑾 등이 南郡을 구원하고 朱桓이 조인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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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겨울 10월에 魏나라가 壽陵(황제가 살아 있을 때 만든 陵)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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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魏主曹丕가 首陽山 동쪽을 지정하여 壽陵을 만들고 終制(喪葬에 관한 제도)를 지었는데, 되도록 검소하고 질박함을 따라서 금과 옥을 부장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결같이 瓦器(질그릇)를 사용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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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吳王孫權이 改元하고 魏나라에 항거하니, 11월에 魏主曹丕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吳나라를 공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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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吳王孫權이 揚州와 越州의 蠻夷가 아직 평정되지 못했다 하여注+“揚, 越”은 두 州의 이름이다. 말을 낮추어 魏主曹丕에게 글을 올려서 스스로 행실을 고쳐 닦을 것을 청하고,
만약 기어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마땅히 토지와 인민을 받들어 반환하고 交州에 목숨을 맡겨 餘生을 마치겠다고 하자,
조비가 답하기를 “朕과 君은 군신간의 大義가 이미 정해졌으니, 만약 孫登이 아침에 오면 내가 저녁에 토벌하는 군대를 소환해 들이겠다.”注+孫登은 吳나라 太子의 이름이다. 하였다. 이때에 손권이 黃武로 改元하고 長江에 임하여 막고 지키자, 조비가 許昌의 남쪽에서 吳나라를 정벌하였다.注+漢나라 獻帝가 許 땅에 도읍하였는데, 魏나라가 禪讓을 받자 도읍을 洛陽으로 옮기고 許를 고쳐 許昌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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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이달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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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吳나라 사람이 와서 빙문하자, 大中大夫宗瑋(종위)를 보내어注+瑋는 羽鬼의 切이다. 답하였다.
역주
역주1晉나라……잡아당겼다.[掎之] :
諸戎은 여러 戎族이다. 掎와 角은 사슴을 사냥하여 잡는 것에 미숙한 것으로 角은 앞에서 뿔을 잡듯이 敵의 선두를 공격하는 것이고 掎는 뒤에서 다리를 잡듯이 敵의 후미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 일은 魯나라 僖公 33년 晉나라가 秦나라와 散山에서 싸울 때의 상황인바, 이후로 犄角之勢 또는 掎角之勢로 써서 전술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역주2藺相如와……의리 :
전국시대 趙나라의 良將인 廉頗와 上卿인 藺相如는 趙나라의 두 기둥이었는데, 戰功이 많았던 염파는 재상으로 있는 인상여를 깔보고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나라의 安危를 걱정한 인상여는 그를 피해 다녔는데, 이를 들은 염파는 인상여에게 사과하고 마침내 刎頸之交를 이루었다. 寇恂은 光武帝 때의 장수로, 執金吾로 있을 적에 함부로 양민을 죽인 賈復의 부하를 사형에 처하였는데, 가복이 크게 노하여 복수하겠다고 별렀으므로 구순은 가복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였다. 광무제가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불러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두 마리 범이 어찌 사적인 감정으로 싸운단 말인가.”라고 타이르고 주연을 베풀어 화해시키자, 마침내 두 사람이 우정을 회복하였다.(≪史記≫ 〈廉頗藺相如列傳〉, ≪後漢書≫ 〈寇恂列傳〉)
역주3將軍黃權……降魏 :
“길이 끊겨서 항복했을 뿐인데, ‘叛’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절개에 죽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이다.[道絶降耳 其書叛 何 責不死節也]” ≪書法≫ “黃權이 魏나라에 항복한 것은 애당초 부득이해서였다. 그러나 ‘叛’이라고 씀을 면치 못한 것은 人臣의 의리는 죽음만 있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니, 진실로 험하든 평탄하든 절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權之降魏 初非得已 然不免書叛者 人臣之義 有死無二 固不可以險夷而易節也]” ≪發明≫
역주4魏立法……不得輔政 :
“≪資治通鑑綱目≫에서 魏나라를 미워하였으나 法에 전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매번 특별히 썼다. 그러므로 宦官들의 관직이 여러 署의 令을 넘을 수 없게 하였을 적에 썼고, 后의 집안은 정사를 보좌할 수 없게 하였을 적에 썼으며, 諸侯로서 들어와 大統을 이었으면 私親을 돌아볼 수 없게 하였을 적에 썼다.[綱目惡魏 然法有可傳 每每特書之 故宦者不得過諸署令 則書 后家不得輔政 則書 自諸侯入奉大統 不得顧私親 則書]” ≪書法≫ “앞 수레가 전복되는 것은 뒷 수레의 경계가 된다. 漢나라 황실은 宦官과 外戚 때문에 패망하였다. 그러므로 曹氏가 처음 법을 세울 적에 환관들이 여러 署의 令을 넘을 수 없게 한 것을 앞에서 썼고, 이제 법을 세움에 后의 집안은 정사를 보좌할 수 없게 한 것을 이어서 여기에 썼으니, 魏나라와 같은 경우는 또한 殷나라 紂王의 잘못(漢나라의 패망)을 밝게 거울삼아서 禍患을 잘 방비했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曹操와 曹丕가 찬탈함으로써 나라를 얻었는데, 찬탈함을 방비하지는 못하여 얼마 있지 않아 마침내 나라가 司馬氏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한 것이다. 또 어쩌면 생각하지 못함이 이리도 심한가.[前車覆 後車戒 漢室敗於宦戚 故曹氏始焉立法 宦者不得過諸署令 前書之矣 今立法 后家不得輔政 繼書于此 若魏亦可謂明於殷鑑 善防患者矣 然操丕以簒奪得國 而不能爲簒奪之防 未幾 遂爲司馬氏所有 知其一而不知其二 又何不思之甚乎]” ≪發明≫
역주5茅土 :
띠풀과 다섯 종류의 흙을 내려주어 제후에 봉함을 말한다. 王者가 다섯 가지 색깔의 흙을 쌓아 社를 만들었다가 제후왕을 봉하게 되면 封地가 있는 방향에 따라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의 흙을 주어 社를 세우게 하였는데, 위에 黃土를 덮고 흰 띠풀로 흙을 쌌다. 띠풀은 그 깨끗함을 취한 것이니 제사에 술 거르는 용도로 쓰이고, 황색은 王者가 사방을 덮어주는 뜻을 취한 것이다.
역주7春秋左氏傳……하였다 :
≪春秋左氏傳≫ 哀公 24년에 애공이 공자 荊의 모친을 총애하여 부인으로 삼고자 하여 宗人인 釁夏에게 부인을 策立하는 禮를 상고해 올리라고 하였다. 이에 흔하가 대답하기를 “周公과 武公은 薛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셨고, 孝公과 惠公은 商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셨고, 桓公 이하로는 齊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셨으니, 이에 관한 예는 있지만 첩을 부인으로 삼는 것이라면 본래부터 이러한 예가 없습니다.[周公及武公娶於薛也 孝惠娶於商 自桓以下娶於齊 此禮也則有 若以妾爲夫人 則固無其禮也]”라고 하였다.
역주8吳王權……魏主丕自將擊之 :
“孫權은 일찍이 ‘魏나라에 항복했다.’고 2번 썼는데, 여기서 ‘叛’이라고 쓰지 않고 ‘拒’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魏나라를 미워해서이다. 그러므로 비록 ‘魏나라가 손권을 봉하여 吳王으로 삼았다.’고 썼으나 일찍이 손권의 이름을 指斥하여 곧바로 썼으니, 그가 魏나라의 봉작을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 改元하고 魏나라를 항거하였으니, 그런 뒤에야 ‘吳王權’이라고 쓰고 나라가 이로부터 吳라고 칭하게 되었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魏나라를 미워한 것이 심하다. 그렇다면 그의 개원을 쓴 것은 인정한 것인가. 개원을 쓴 것은 그가 魏나라를 항거한 실제를 드러낸 것이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權嘗再書降魏矣 此其不書叛 書拒 何 惡魏也 故雖書魏封權爲吳王 而嘗斥名孫權 不予其受魏封也 於是改元拒魏 然後書吳王權 而國自是得稱吳 綱目之惡魏深矣 然則其書改元也 許之乎 書改元 所以著其拒魏之寔 非予之也]”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