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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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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卯年(B.C. 114)
三年이라
徙函谷關於新安注+樓船將軍楊僕, 河南宜陽人也. 時數有大功, 恥爲關外民, 上書乞徙東關, 以家財給其用度. 帝意亦好廣闊, 於是徙關於新安, 去弘農三百里.하다
◑ 夏 雨雹하다
所忠注+所, 姓, 忠, 名也.世家子弟富人 亂齊民注+世家, 世世有祿秩之家.이라한대 乃徵諸犯令相引數千人하여 名曰株送徒라하고 入財者 得補郞하니 郞選 衰矣注+株, 根本也. 送, 引也. 先至之人, 令之相引, 似若得其根本, 則枝葉自窮, 故曰株送徒. 選, 去聲, 銓官也.러라
關東饑하여 人相食하다
◑ 匈奴伊穉斜單于死하고 子烏維單于立하다


정묘년(B.C. 114)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원정元鼎 3년이다.
겨울에 함곡관函谷關신안新安으로 옮겼다.注+누선장군樓船將軍 양복楊僕하남河南 의양宜陽 사람이다. 이때 여러 번 출전하여 큰 을 세웠는데, 관문關門 밖의 백성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글을 올려 동쪽 관문을 옮길 것을 청하면서 자기 집안의 재물을 가지고 그 비용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황제의 생각 또한 국토를 넓히는 것을 좋아하여, 이에 관문을 신안新安으로 옮기니, 홍농弘農에서 300리 떨어져 있었다.
[綱] 여름에 우박이 내렸다.
[綱] 로 하여금 재물을 바치고 낭관郞官보임補任하게 하였다.
[目] 소충所忠이 “세가世家자제子弟와 부자들이 평민을 어지럽힌다.”注+이고 은 이름이다.라고 말하자,注+세가世家는 대대로 녹봉과 품계가 있는 집안이다. 마침내 법령을 범하여 서로 관련된 수천 명을 징발해서 이들을 주송도株送徒라 이름하고, 재물을 바친 자는 낭관郞官에 보임하게 하니, 낭관의 선발이 쇠퇴하게 되었다.注+는 나무의 뿌리이고 은 이끎이다. 먼저 온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이끌고 오게 하니, 마치 그 나무에 뿌리를 얻으면 가지와 잎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주송도株送徒라 이름한 것이다. (선발되다)은 거성去聲이니,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다.
[綱] 관동關東 지방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綱] 흉노匈奴이치사선우伊穉斜單于가 죽고, 아들 오유선우烏維單于(흉노 제6대 선우)가 즉위하였다.


역주
역주1 株送徒 : 먼저 체포한 범인의 供招에서 끌어들인 共犯으로 압송되어 부역하는 자를 이르는바, 먼저 체포한 사람을 뿌리에 비유하여, 나무의 뿌리를 캐면 작은 뿌리들이 줄줄이 끌려 나온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역주2 令株送徒 入財補郞 : “앞서 ‘詔令을 내려 백성들에게 관작을 살 수 있도록 명하였다.’고 쓴 것은 비판한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 株送徒로 하여금 재물을 바치고 郞官에 보임하게 하였다.’고 쓴 것은 贖罪와 買爵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資治通鑑》에는 쓰지 않았는데, 《資治通鑑綱目》에는 특별히 썼으니, 깊이 비판한 것이다.[前書詔民得買爵 譏也 於是令諸送徒 入財補郞 是贖罪買爵兩得之矣 故通鑑不書 綱目特書 所以深譏之]” 《書法》
“商人의 수레에 算稅를 부과한 것부터 皮幣를 만들고 緡錢을 신고하고 均輸를 두어서 紛紛하게 이익을 일으킨 것이 하나뿐이 아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다시 株送徒라는 이름이 있어서 이들로 하여금 재물을 바치고 郎官에 보임하게 하였으니, 이는 백성들을 착취할 만한 방법이 없어서 이런 명색을 만들어 백성들의 재물을 속여 취한 것이다. 이것을 책에 썼으니, 또한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다.[自算商車 造皮幣 告緡錢 置均輸 紛紛興利 不一而足 至是又有株送徒之名 使之入財補郞 蓋亦漁取無術 而爲色目以罔之爾 書之於冊 亦可愧哉]” 《發明》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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