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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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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年(B.C. 46)
三年이라
罷珠厓郡하다
珠厓, 儋耳郡 在海中洲上注+水中可居曰洲.하고 吏卒 皆中國人이라
多侵陵之하니 其民亦暴惡하여 自以阻絶이라하여數犯吏禁하고 率數年一反하여 殺吏하니 漢輒發兵擊定之러니
至是 諸縣하여 連年不定하니라
謀於群臣하여 欲大發軍한대 待詔賈捐之曰
臣聞堯舜 聖之盛이요 入聖域而不優注+禹之功德, 裁入聖人區域, 但不能優泰耳. 라하니
以三聖之德으로도 地方不過數千里 西被流沙하고 東漸于海하고 朔南曁聲敎하니 言欲與聲敎則治之하고 不欲與者 不彊治也注+與, 讀曰預. 彊, 其兩切, 下同.니이다
殷, 周之地 東不過江黃하고 西不過氐羌하고 南不過蠻荊하고 北不過朔方注+江ㆍ黃, 二國, 竝羸姓也. 地理志 “江國在汝南安陽縣, 黃國在汝南弋陽縣.”이라
是以 頌聲 竝作하여 人樂其生하고 越裳氏重九譯而獻하니 非兵革之所能致也注+越裳, 南方遠國名, 在交趾之南. 周成王時, 重九譯而來獻白雉.
以至于秦하여 興兵遠攻하여 貪外虛內하여 而天下潰叛하고 孝武皇帝 厲兵馬以攘四夷하여 賦煩役重하여 寇賊竝起하니 是皆廓地泰大하여 征伐不休之故也니이다
今關東民困하여 流離道路하여 至嫁妻賣子호되 法不能禁하고 義不能正하니 社稷之憂也
駱越之人 父子同川而浴하여 與禽獸無異하니 本不足郡縣置也
霧露氣濕하여 多毒草, 蟲蛇,水土之害하여 人未見虜 戰士自死하니 棄之라도 不足惜이요 不擊이라도 不損威어늘
今陛下不忍悁悁之忿하여 欲驅士衆하여 擠之大海之中하여 快心幽冥之地하시니 非所以救饑饉保元元也注+悁, 縈年ㆍ吉掾二切, 忿也, 又急躁貌. 擠, 子諳ㆍ子奚二切, 排也, 推也. 元元, 善也, 古者謂人云善 言善人也. 因善爲元, 故云黎元, 言元元者, 非一人也.니이다
且以往者羌軍言之注+此蓋指宣帝神爵元年羌反時.라도 暴師曾未一年이요 兵出 不踰千里로되 費四十餘萬萬이라
大司農 錢盡하여 乃以少府禁錢으로 續之注+少府錢, 主供天子, 故曰禁錢.하니 夫一隅爲不善 費尙如此어든 況於勞師遠攻하여 亡士無功乎잇가
臣愚 以爲非冠帶之國으로 禹貢所及, 春秋所治 皆可且無以爲注+爲, 猶用. 願遂棄珠厓하고 專用恤關東爲憂하노이다
上以問大臣한대 丞相于定國 以爲前擊珠厓 興兵連年하여 校尉十一人 還者二人이요
卒士及轉輸死者萬人이요 費用 三萬萬餘로되 尙未能盡降이라
今關東困乏하여 民難搖動하니 捐之議是니이다
詔罷珠厓郡하고 民有慕義欲內屬이어든 便處之하고 不欲이어든 勿彊注+便處者, 各隨其所便而處之也.하다
捐之 誼曾孫也
하다
◑ 旱하다
◑ 罷甘泉, 建章宮衛하여 令就農하고 百官 各省費條奏注+省費, 費用之物, 務減省.하다
◑ 以周堪爲光祿勳하고 張猛爲光祿大夫給事中하다
堪弟子也注+猛, 騫之孫也.


을해년(B.C. 46)
[綱] 나라 효원황제孝元皇帝 초원初元 3년이다.
봄에 주애군珠厓郡을 없앴다.
[目] 주애군珠厓郡담이군儋耳郡은 바다 가운데의 섬에 있고,注+물 가운데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라 한다. 관리와 병졸들이 모두 중국中國 사람이었다.
관리와 병졸들이 지역 사람들을 침해하고 능멸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지역 백성들 또한 포악해져서 나라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여 자주 관리들의 금령禁令을 범하고, 대체로 몇 년마다 한 번씩 배반하여 관리를 죽이니, 나라에서는 번번이 군대를 징발해서 공격하여 평정하곤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는 여러 이 배반하여 몇 년이 지나도록 평정하지 못하였다.
[目] 이 여러 신하들과 상의하여 군대를 크게 출동하고자 하였는데, 대조待詔로 있는 가연지賈捐之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이 들으니, 임금과 임금은 성인聖人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요, 임금은 성인聖人의 경지에 들어갔으나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하였습니다.注+임금의 공덕은 겨우 성인聖人의 경지에 들어갔으나, 충분하고 크지는 못하다.
성인聖人으로도 영토의 넓이가 수천 리에 지나지 않아서 이는 성교聲敎에 참여하고자 하면 다스려주고, 참여하고자 하지 않는 자는 억지로 다스리지 않았음을 말한 것입니다.注+(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억지로)은 기량其兩이니 아래도 같다.
나라와 나라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나라와 나라에 지나지 않고, 서쪽으로는 저족氐族강족羌族에 지나지 않고, 남쪽으로는 만형蠻荊에 지나지 않고, 북쪽으로는 삭방朔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注+은 두 나라이니, 모두 이성羸姓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강국江國여남汝南 안양현安陽縣에 있고, 황국黃國여남汝南 익양현弋陽縣에 있다.” 하였다.
이 때문에 칭송하는 소리가 함께 일어나서 백성들은 생업을 즐거워하였으며, 월상씨越裳氏는 아홉 번 통역을 거쳐 공물貢物을 바쳤으니, 이는 무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注+월상越裳은 남쪽 지방의 먼 나라 이름이니, 교지交趾의 남쪽에 있다. 나라 성왕成王 때에 아홉 번 통역을 거듭하여 와서 흰 꿩을 바쳤다.
그런데 나라에 이르러서는 군대를 일으켜 멀리 공격해서 외지의 영토를 탐하여 국내를 텅 비워서 천하가 무너지고 배반하였으며, 효무황제孝武皇帝는 군대와 말[]을 장려하여 사방 오랑캐들을 물리쳐서 부세賦稅가 번거로워지고 요역徭役이 무거워져서 도둑 떼가 함께 일어났으니, 이는 모두 영토를 너무 크게 확장하여 정벌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目] 지금 관동關東 지방의 백성들이 곤궁하여 도로에 유리流離해서 심지어는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고 딸을 팔기까지 하는데도 법으로 금지하지 못하고 의리로 바로잡지 못하니, 이는 사직社稷의 우환입니다.
낙월駱越 지방 사람들은 아비와 자식이 같은 냇물에서 목욕하여 금수와 다름이 없으니, 본래 군현郡縣을 설치할 지역이 못 됩니다.
짙은 안개와 이슬로 기후가 저습하여 독초와 독충과 뱀, 수토水土의 해로움이 많아서 사람들이 오랑캐를 보기도 전에 전사戰士가 스스로 죽으니, 이 지역을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고 공격하지 않더라도 위엄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陛下께서는 하찮은 분노를 참지 못하여 병사들을 몰아 큰 바다 가운데로 떠밀어서 궁벽하고 아득히 먼 지역에 마음껏 분풀이를 하고자 하시니, 기근을 구제하여 착한 백성들을 보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注+영년縈年길연吉掾 두 가지 이니 성내고 또 조급한 모양이다. 자암子諳자해子奚 두 가지 이니 밀치고 떠미는 것이다. “원원元元”은 함이니, 옛날에 사람을 일러 이라 하였으니, 선인善人을 말한 것이다. 인하여 이라 하였으므로 백성들을 여원黎元이라 하였으니, “원원元元”이라고 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닌 것이다.
[目] 또 지난번 강족羌族을 토벌할 적의 군대를 가지고 말하더라도,注+이것은 아마도 선제宣帝 신작神爵 원년(B.C. 61)에 강족羌族이 배반했을 때를 가리킨 듯하다. 군대가 외지에서 풍우를 맞은 지가 1년이 채 못 되었고 군대가 출동한 것이 천 리를 넘지 않았으나 비용이 이었습니다.
이에 대사농大司農의 돈이 고갈되어 마침내 소부少府금전禁錢으로 뒤를 이었으니,注+ 한 귀퉁이의 지방이 나쁜 짓을 하여 토벌하는데도 비용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군대를 수고롭게 하여 멀리 공격해서 병사들을 잃고 공이 없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은 생각하건대 에 언급되고 《춘추春秋》에서 다스린 관대冠帶의 나라가 아니면 모두 군대를 사용할 것이 없으니,注+(군대를 동원함)과 같다.주애군珠厓郡을 버리고 오로지 관동關東 지방을 구휼하는 것만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目] 이 이 일을 대신大臣에게 물으니, 승상丞相 우정국于定國이 아뢰기를 “지난번 주애珠厓를 공격했을 적에 몇 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어서 교위校尉 11명 중에 살아서 돌아온 자가 두 명에 불과하였고,
병졸兵卒갑사甲士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다가 죽은 자가 만 명이요, 비용이 3만만萬萬이 넘는데도 다 항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관동關東 지방이 궁핍하여 백성들을 동요시키기 어려우니, 가연지賈捐之의 의논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령詔令을 내려 주애군珠厓郡을 없애고 이 지역 백성으로서 를 사모하여 내속內屬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편리한 대로 처리하게 하고, 원치 않는 자는 강요하지 말게 하였다.注+편처便處”는 각각 그 편리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가연지는 가의賈誼증손曾孫이다.
[綱] 여름에 사면赦免하였다.
[綱] 가물었다.
[綱] 감천궁甘泉宮건장궁建章宮의 호위하는 병사를 파하여 농사짓게 하고, 백관百官은 각각 비용을 줄이는 일을 조목조목 아뢰게 하였다.注+성비省費”는 사용하는 물건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다.
[綱] 주감周堪광록훈光祿勳으로 삼고, 장맹張猛광록대부光祿大夫 급사중給事中으로 삼았다.
[目] 장맹張猛주감周堪의 아우의 아들(조카)이다.注+장맹張猛장건張騫의 손자이다.


역주
역주1 서쪽으로는……미쳤으니 : 《書經》 〈夏書 禹貢〉에 보이는바, 聲敎는 蔡沈의 《集傳》에 “聲은 風聲(風化)을 이르고 敎는 敎化를 이른다.[聲 謂風聲 敎 謂敎化]”라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官本諺解에는 “東漸于海하며 西被于流沙하며 朔南에 曁하여 聲敎訖于四海어늘”로 懸吐하고 끝부분을 ‘북쪽과 남쪽에 미쳐 聲敎가 四海에 이른 것’으로 해석하였다.
역주2 40여 萬萬 : 萬萬은 1億으로 40여 萬萬은 곧 40여 億錢의 큰 비용을 말한 것이다.
역주3 禹貢 : 《書經》의 편명인데, 禹王이 9년의 홍수를 다스리고 九州의 땅을 나누어 貢物을 바치는 내용을 기록했다 하여 이름한 것으로, 당시 통치하던 지역이 기록되어 있다.
역주4 少府의……것이다 : 당시 國庫에는 大府와 少府가 있어 大府는 일반적인 경비를 공급하고 少府는 황실의 비용을 공급하였으므로 禁錢이라 칭한 것이다. 禁錢은 궁중에서 사용하는 돈이며, 少府는 조선조의 內需司와 같은 제도이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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