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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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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辰年(176)
五年이라 益州夷反하다
◑大雩하다
永昌太守曹鸞 上書曰注+永昌郡, 屬益州. 夫黨人者 或耆年淵德이요 或衣冠英賢이라
皆宜股肱王室하여 左右大猷者也어늘 而久被禁錮하여 辱在塗泥하니 謀反大逆 尙蒙赦宥어든 黨人何罪 獨不開恕乎잇가
所以災異屢見하고 水旱荐臻 皆由於斯하니 宜加沛宥하여 以副天心이니이다 帝大怒하여 檻車收鸞하여 送獄掠殺之하다
於是 詔州郡하여 更考黨人하여 門生, 故吏, 父子, 兄弟在位者 悉免官禁錮하고 爰及五屬注+屬, 族也. 五屬, 謂斬衰․齊衰․大功․小功․緦麻五服內之親.하다
鮮卑寇幽州하다


병진년丙辰年(176)
나라 효령황제 희평孝靈皇帝 熹平 5년이다. 여름에 익주益州의 오랑캐가 배반하였다.
】 기우제를 지냈다.
영창태수 조란永昌太守 曹鸞을 죽이고, 다시 당인黨人을 조사하여 오복五服의 친족을 금고禁錮하였다.
영창태수 조란永昌太守 曹鸞이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注+영창군永昌郡익주益州에 속하였다.당인黨人들은 나이가 많고 덕이 높거나, 혹은 선비 중에 영준英俊하고 현능賢能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왕실王室고굉股肱이 되어 국가의 큰 계책을 도와야 할 자들인데, 오랫동안 금고禁錮를 당하여 욕되이 진흙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모반謀反대역大逆의 죄인도 오히려 용서를 받는데, 당인들은 무슨 죄를 졌기에 유독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재이災異가 자주 나타나고 수재水災한해旱害가 거듭 발생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마땅히 크게 용서하여 천심天心에 부응해야 합니다.” 황제가 크게 노해서 함거檻車로 조란을 체포하여 옥으로 보내, 고문을 하여 죽였다.
이에 주군州郡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당인을 다시 조사하게 해서 당인의 문생門生과 예전의 부하部下, 부자父子형제兄弟로서 아직 지위에 있는 자를 모두 파면하여 금고禁錮를 시키고, 이어서 오복五服의 친족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注+은 친족이니, “오속五屬”은
선비鮮卑유주幽州를 침략하였다.


역주
역주1 殺永昌太守曹鸞……禁錮五屬 : “‘다시 黨人을 조사하여 五服의 친족을 禁錮했다.’고 썼는데, 글에 폄하하는 말이 없다. 그러나 당시에 黨人을 미워한 뜻이 은연중 書法의 사이에 저절로 나타난다. 당시에 미워한 바가 이와 같음을 보면 曹鸞이 비록 당인들을 위해 신원하여 설욕해주고자 하나 어찌 될 수 있었겠는가. 죽였다고 쓰고 그 관직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또한 그를 가엾게 여긴 것이다.[書更考黨人 禁錮五屬 文無貶詞 然當時忿嫉黨人之意 隱然自見於書法之間 觀當時所惡如此 則曹鸞雖欲爲之申理 其可得乎 書殺而不去其官 亦哀之也]” ≪發明≫
역주2 斬衰……이른다 : 斬衰는 3년으로 아버지나 남편에 대한 服制이고, 齊衰는 3년부터 3월까지인데, 자최 3년은 어머니에 대한 복제이며 나머지는 大功 9월, 小功 5월, 緦麻 3월인데 이를 五服의 친족이라 한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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