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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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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午年(130)
庚午五年이라 夏四月 旱蝗하다
◑定遠侯班始 棄市注+以漢中郡南鄭縣之西鄕千戶, 封班超, 爲定遠侯. 始, 超之孫也.하다
始尙帝姑陰城公主注+陰縣, 屬南陽郡. 公主, 淸河孝王之女.러니 主驕淫無道어늘 始積忿殺之하니 坐腰斬하고 同産 皆棄市하다


경오년庚午年(130)
나라 효순황제 영건孝順皇帝 永建 5년이다. 여름 4월에 가뭄과 황충蝗蟲의 재해가 있었다.
정원후 반시定遠侯 班始기시棄市를 당하였다.注+한중군 남정현漢中郡 南鄭縣서향西鄕 1,000호를 반초班超에게 하여 정원후定遠侯로 삼았다. 반시班始는 반초의 손자이다.
반시班始가 황제의 고모인 음성공주陰城公主에게 장가들었는데注+음현陰縣남양군南陽郡에 속하였다. 공주公主청하효왕淸河孝王(유경劉慶)의 딸이다., 공주가 교만하고 음탕하고 무도無道하였다. 반시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그녀를 죽이니, 반시는 이 죄에 걸려 요참형腰斬刑을 당하고, 동복형제들도 모두 기시棄市를 당하였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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