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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7)

자치통감강목(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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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元嘉二十五年이요 魏太平眞君九年이라
春正月 魏人擊楊文德한대 文德敗走漢中하니 宋免其官하고 削爵土注+坐失守也.하다
◑魏山東饑 罷塞圍役者하다
◑宋吏部尙書庾炳之有罪免하다
炳之性强急輕淺한대 多納賄賂하여 爲有司所糾하니 上欲不問이러니 僕射何尙之極陳其短하니 乃免其官하다
夏四月 宋以武陵王駿으로 爲徐州刺史하다
彭城太守王玄謨上言호되 彭城要兼水陸하니 請以皇子撫臨州事 故有是命注+魏人南寇, 水行自淸入泗, 陵行自歷城瑕丘, 皆湊彭城, 故云要兼水陸.하다
宋罷大錢하다
當兩大錢 行之經時 公私不以爲便하니 罷之하다
般悅國 遣使如魏하다
西域般悅國 去平城萬有餘里注+據北史, 般悅當作悅般. 般, 音鉢. 遣使詣魏하여 請與魏東西合擊柔然이어늘 魏主許之하고 中外戒嚴하다
魏擊焉耆龜玆하여 冬十二月 破之하니 西域平하다
◑魏主伐柔然하여 不見虜而還하다


宋나라 文帝 劉義隆 元嘉 25년이고, 北魏 太武帝 世祖 拓跋燾 太平眞君 9년이다.
[綱] 봄 정월에 北魏 사람이 楊文德을 공격하였는데, 양문덕이 패배하여 漢中으로 달아나니, 宋나라가 그의 관직을 면직시키고 작위와 토지를 삭탈하였다.注+① 한 지역을 지켜내지 못한 죄[失守]에 걸린 것이다.
[綱] 北魏 山東에 기근이 들어 京畿 주위에 요새를 축조하는 노역을 중지하였다.
[綱] 宋나라 吏部尙書 庾炳之가 죄를 지어 면직되었다.
[目] 庾炳之가 성품이 조급하며 천박하였는데, 뇌물을 많이 받아 有司에 의해 탄핵을 받았다. 上이 그 죄를 묻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僕射 何尙之가 유병지의 단점을 극력하게 아뢰니, 그제야 그를 면직시켰다.
[綱] 여름 4월에 宋나라가 武陵王 劉駿을 徐州刺史로 삼았다.
[目] 彭城太守 王玄謨가 上奏하기를 “彭城은 강과 육지를 겸하는 요충지이니注+① 北魏 사람이 남쪽을 침략할 때에는 수로로는 淸水에서 泗水로 들어가고, 육로로는 歷城과 瑕丘로부터 시작하니, 모두 彭城과 연결되기 때문에 수륙을 겸한 요충지라고 한 것이다., 皇子로 州의 일을 맡아 돌보게 하소서.”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다.
[綱] 宋나라가 大錢을 폐지하였다.
[目] 이 시행되어 시간이 흘렀는데도 公私가 편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것을 폐지하였다.
[綱] 가을에 般悅國이 사신을 파견하여 北魏로 보냈다.
[目] 西域의 般悅國은注+① ≪北史≫에 의거하면 般悅은 悅般으로 써야 한다. 平城과의 거리가 1만여 리인데, 使者를 파견하여 北魏에 보내어 北魏의 동쪽과 서쪽에서 함께 柔然을 공격하기를 요청하니, 魏主가 허락하고 안팎의 경계를 엄중하게 하였다.
[綱] 北魏가 焉耆와 龜玆를 공격하여 겨울 12월에 격파하니, 西域이 평정되었다.
[綱] 魏主가 柔然을 정벌하였다가 오랑캐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역주
역주1 當兩大錢 : 大錢 하나가 1兩(24銖)에 해당하게 한 것으로 기존에는 四銖錢을 썼다. 자세한 것은 본서 283쪽에 보인다.
역주2 般은……鉢이다 : 현재 우리나라 음은 鉢(발)을 채용하지 않고 ‘반’으로 읽는다. 般若․般若湯의 음도 모두 撥(발)인데 이를 ‘반’으로 읽어 고착화되었다.

자치통감강목(17) 책은 2021.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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