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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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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戌年(B.C. 191)
四年이라
冬十月 하다
帝姊魯元公主女也
太后欲爲重親故 以配帝注+重, 平聲.하니라
春正月 擧民孝弟力田者하여 復其身注+力田者, 取其竭力服勤於田事.하다
◑ 三月 하다
◑ 赦하다
注+挾, 藏也. 秦律, 挾書者族.하다
하다
帝以朝長樂宮數蹕煩民이라하여 乃築複道武庫南注+蹕, 音畢, 止人行也. 言長樂‧未央宮, 相去稍遠, 中間往來, 淸道煩人也. 武庫, 在長樂‧未央之間. 故築複道, 始於武庫南.이러니
叔孫通 諫曰 此 高帝月出遊衣冠之道也注+謂從高帝陵寢, 出衣冠, 遊於高廟, 每月一爲之. 子孫 奈何乘宗廟道上行哉注+遊衣冠之道, 正値所築複道下. 故言乘宗廟道上行.잇가 帝懼曰 急壞之하라
通曰 人主 無過擧하니
今已作하여 百姓皆知之矣 願陛下 爲原廟於渭北하사 衣冠 月出遊之하시고 益廣宗廟하시면 大孝之本注+原, 重也, 先已有廟, 今更立之. 故云重也. 衣冠, 自高寢遊於原廟, 則不自複道下過矣.이니이다
乃詔有司하여 立原廟하다
司馬公曰
過者 人之所必不免也
古之聖王 患其不自知也 設謗木하고 置諫鼓하니 豈畏百姓之聞其過哉注+君子曰 “堯立誹謗之木.” 後漢書曰 “堯置敢諫之鼓.”리오
仲虺美成湯曰 改過不吝이라하고 傅說戒高宗曰 無恥過作非라하니 爲人君者 固不以無過爲賢이요 而以改過爲美也
今叔孫通 乃敎其君以文過遂非하니 豈不繆哉리오
胡氏曰
天子七廟 致其誠敬이면 足矣어늘 又作原廟 則通之過也
其曰人主無過擧라하니 作原廟 非過擧乎
使後世 致隆於原廟而簡於太廟하니 則通說 啓之矣로다
宜陽 雨血하다


경술년(B.C. 191)
[綱] 나라 효혜황제孝惠皇帝 4년이다.
겨울 10월에 황후皇后 장씨張氏를 세웠다.
[目] 황후皇后혜제惠帝의 손위 누이인 노원공주魯元公主의 딸이다.
태후太后가 겹혼인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황제의 배필로 삼은 것이다.注+(중복되다)은 평성平聲이다.
[綱] 봄 정월에 백성들 가운데 효도하고 공경하며 농사일에 근면한 자를 뽑아서 그들의 신역身役을 면제해주었다.注+역전力田”은 힘을 다해 농사에 전념함을 취한 것이다.
[綱] 3월에 혜제惠帝관례冠禮를 행하였다.
[綱] 사면赦免하였다.
[綱] 관리와 백성들에게 방해가 되는 법령法令을 간략하게 하였다.
[綱] 협서율挾書律을 없앴다.注+은 보관하는 것이다. 나라 법률法律에, 책을 보관한 자는 멸족하였다.
[綱] 를 세웠다.
[目] 혜제惠帝태후太后가 계신 장락궁長樂宮에 문안함으로 인해 자주 주필駐蹕하여 백성들을 번거롭게 한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무고武庫의 남쪽에 복도複道를 축조하게 하였는데,注+은 음이 이니, 길 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장락궁長樂宮미앙궁未央宮이 다소 먼 거리에 있어서 중간에 왕래할 적에 출입을 막고 길을 벽제하느라 사람들을 번거롭게 함을 말한 것이다. 무고武庫가 장락궁과 미앙궁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복도複道의 축조를 무고 남쪽에서 시작한 것이다.
숙손통叔孫通이 간하기를 “이는 고제高帝능침陵寢에서 의관衣冠을 매월 꺼내어 고묘高廟로 받들고 가는 길이니,注+〈“고제월출유의관高帝月出遊衣冠”은〉 고제高帝능침陵寢에서 의관衣冠을 꺼내어 고묘高廟에 받들고 가되 매달 한 번씩 함을 이른다. 자손이 어떻게 종묘로 가는 길 위를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注+의관을 받들고 가는 길이 마침 축조한 복도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종묘로 가는 길 위를 타고 간다고 말한 것이다. 하니, 황제가 두려워하여 급히 복도를 부수라고 명하였다.
숙손통이 아뢰기를, “군주는 잘못된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미 복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모두 알게 되었으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위수渭水 북쪽에 원묘原廟를 만들어 의관을 매달 꺼내어 고묘로 받들고 가시고, 종묘를 더욱 확장하시면 이는 큰 효도의 근본입니다.”注+은 거듭한다는 뜻이니, 이미 사당이 있는데 지금 다시 세웠기 때문에 거듭이라고 한 것이다. 의관을 고제高帝의 능침에서 원묘原廟로 받들고 가면 자연 복도複道의 아래를 지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사有司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원묘를 세우게 하였다.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허물은 사람이 반드시 면치 못하는 것이다.
성왕聖王은 허물을 스스로 알지 못할까 근심하였기 때문에 비방목誹謗木을 설치하고 감간고敢諫鼓를 설치한 것이니, 어찌 백성들이 군주의 허물을 들을까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注+군자君子가 말하기를 “임금이 군주의 잘못을 비방하는 나무를 설치했다.” 하였고, 《후한서後漢書》에 “임금이 용감하게 간언하는 북을 설치했다.” 하였다.
고 하였고, 하였으니, 군주가 된 자는 참으로 허물이 없는 것을 훌륭하게 여기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지금 숙손통叔孫通이 마침내 그 군주에게 허물을 꾸며서 비행을 저지르도록 교도敎導하였으니,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천자天子가 7에 그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면 충분한데, 또 원묘原廟를 만들게 한 것은 숙손통叔孫通의 잘못이다.
그가 ‘군주는 잘못된 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원묘原廟를 만든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리하여 후세로 하여금 원묘原廟는 성대하게 높이고 태묘太廟는 간략하게 하도록 만들었으니, 이는 숙손통의 말이 그 잘못을 열어놓은 것이다.”
[綱] 의양宜陽에 핏빛의 비가 내렸다.


역주
역주1 立皇后張氏 : “兩漢의 篇에는 ‘某氏를 세워 皇后로 삼았다.’고 쓰는 것이 일반적인 말인데, 여기에서 ‘皇后 張氏를 세웠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張后는 황제의 생질이니, 형제간의 차례가 또한 다소 어긋난다. 그 글을 달리한 것은 그 일을 특이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惠帝의 皇后 張氏가 형제간의 차례를 잃으므로 그 글을 달리하였고, 宣帝의 皇后 許氏가 미천한 신분이므로 그 글을 달리하였고, 成帝의 皇后 許氏가 형제간의 차례를 잃으므로 그 글을 달리하였고, 哀帝의 皇后 傅氏가 형제간의 차례를 잃으므로 그 글을 달리하였고, 桓帝의 皇后 梁氏가 형제간의 차례를 잃었으므로 그 글을 달리하였다.[兩漢之篇 書立某氏爲皇后者 恒辭也 此其書立皇后張氏 何 后 帝甥也 倫序亦少乖矣 異其文者 異其事也 是故惠后張氏以失序 則異其文 宣后許氏以側微 則異其文 成后許氏以失序 則異其文 哀后傅氏以失序 則異其文 桓后梁氏以失序 則異其文]” 《書法》
역주2 帝冠 : “이때 황제가 태어난 지 15년이 되었고, 后를 세운 지가 5개월이 지났다. ‘황제가 관례했다.[帝冠]’라고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는데, 나이가 많은 자는 漢 昭帝보다 더한 이가 없었으니 나이가 17세였고, 가장 나이가 적은 자는 宋主 劉昱보다 더한 이가 없었으니, 나이가 12세였다. 관례를 모두 정월에 한 것은 歲首를 소중히 여긴 것이다. 오직 惠帝는 3월에 하였고, 宋主 劉昱은 11월에 하였다.[於是 帝生十五年矣 立后五閱月矣 書帝冠始此 長者莫如漢昭帝 年十七 最少者莫如宋主昱 年十二 冠皆正月 重歲首也 惟惠帝三月 宋主昱十一月焉]” 《書法》
역주3 省(생)法令妨吏民者 : “이것을 쓴 것은 〈관리와 백성들을 편리하게 함을〉 높이 인정한 것이다.[書予之也]” 《書法》
역주4 除挾書律 : “위에서는 ‘관리와 백성들에게 방해되는 법령을 간략하게 하였다.’고 썼으니, 挾書律은 이것의 하나인데, 다시 여기에서 협서율을 게시하여 쓴 것은 어째서인가? 이를 높이 인정하면서도 애석히 여긴 것이다. 어찌하여 애석히 여겼는가? 그 너무 늦음을 애석히 여긴 것이니, 詩‧書에 종사하지 않은 폐해가 또한 크다.[上書省法令妨吏民者矣 此其一也 復揭而書之 何 予之也 亦惜之也 曷爲惜之 惜其晚也 蓋不事詩書之害 亦遠矣]” 《書法》
역주5 原廟 : 正廟 외에 별도로 세운 宗廟를 말한다.
역주6 立原廟 :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한 것을 비난한 것이니, 이 일은 叔孫通이 이루었다.[譏遂非也 是擧也 叔孫通成之]” 《書法》
“《春秋》에 宮廟의 화재를 기록하거나 失禮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았으니, 仲子의 사당을 완성했을 적에 기둥에 단청을 하고 서까래에 조각한 것과 桓公과 僖公의 사당에 화재가 난 것과 武宮을 세운 것과 같은 따위가 이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原廟를 세웠다.[立原廟]’라고 썼으니, ‘세웠다.’는 것은 마땅히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미 太廟가 있다면 原廟는 과연 무엇하는 것인가? 直筆로 썼으니, 그 잘못이 저절로 드러난다.[春秋 宮廟非志災失禮 則不書 如考仲子之宮 丹楹刻桷 桓僖宮災 立武宮之類 是已 綱目書立原廟 立者 不宜立也 旣有太廟 則原廟果何爲哉 直筆書之 其失自見]” 《發明》
역주7 仲虺(중훼)는……않다 : 仲虺는 商나라 湯王(成湯)의 어진 정승으로, 이 내용은 《書經》 〈商書 仲虺之誥〉에 보인다.
역주8 傅說(부열)은……말라 : 傅說은 商나라를 중흥한 高宗 武丁의 名相으로, 이 내용은 《書經》 〈商書 說命〉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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