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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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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年(B.C. 27)
二年이라
春正月 匈奴遣使朝獻하다
匈奴遣右皐林王伊邪莫演하여 奉獻注+伊邪莫演, 名也.이러니 罷歸할새 自言欲降하니 卽不受我인대 我自殺이요 終不敢還注+罷歸, 謂朝罷遣歸也.하리라
使者以聞하여 下公卿議注+使者, 謂漢使.하니 議者或言宜如故事하여 受其降이니이다
谷永, 杜欽 以爲漢興
匈奴數爲邊害
設金爵之賞하여 以待降者러니 今單于稱臣朝賀하여 無有二心하니 接之宜異於往時니이다
今旣享其聘貢之質하고 而更受其逋逃之臣注+享, 當也. 質, 誠也.이면 貪一夫之得而失一國之心이요 擁有罪之臣而絶慕義之君也
假令單于初立하여 欲委身中國호되 未知利害하여 使之詐降以卜吉凶이라도 受之 虧德沮善하여 令單于自疏하여 不親邊吏
或者設爲反間하여 欲因而生隙이리니 受之 適合其策하여 使得歸曲而責直注+謂歸曲於漢, 而以直義來責也.이니이다
此誠邊境安危之原이요 師旅動靜之首 不可不詳也
不如勿受하여 以昭日月之信하여 抑詐諼之謀하고 懷附親之心 便注+諼, 亦詐也.하니이다
從之하여 遣問降狀한대 伊邪莫演曰 我病狂하여 妄言耳로라 遣去러니
歸到 官位如故하고 不肯令見漢使하니라
沛郡鐵官冶注+五行志 “沛郡鐵官鑄鐵, 鐵不下, 隆隆如雷聲, 又如皷音, 工十三人驚走. 音止, 還視地, 地陷數尺, 鑪分爲十一, 鑪中銷鐵, 散如流星, 皆上去.”하다
◑ 夏 楚國 雨雹하다
大如釜러라
徙山陽王康하여 爲定陶王하다
王譚爲平阿侯하고 商爲成都侯하고 立爲紅陽侯하고 根爲曲陽侯하고 逢時爲高平侯하니 五人 同日封이라 世謂之五侯注+恩澤侯表 “平阿侯, 食邑於沛. 成都侯, 食邑於山陽. 紅陽侯, 食邑於南陽. 曲陽侯, 食邑於九江. 高平侯, 食邑於臨淮.”라하니라
免京兆尹王尊官이러니 復以爲徐州刺史하다
御史大夫張忠 奏京兆尹王尊罪하여 坐免官하니 吏民 多稱惜之
湖三老公乘興等注+湖, 縣名. 三老, 官名. 公乘, 複姓. 興, 名. 上書訟호되
治京兆 盡節勞心하여 夙夜思職하여 撥劇整亂하고 誅暴禁邪하니 皆前所稀有注+劇, 煩也.니이다
今御史 奏尊傷害陰陽하여 爲國家憂하여 靖言庸違하고 象龔滔天注+靖, 治也. 庸, 用也. 違, 僻也. 龔, 本作恭. 滔, 漫也. 謂其言, 假托於治, 實用違僻, 貌象恭敬, 過惡漫天也. 이라하니
原其所以하면 出御史丞楊輔 素與尊有私怨하여 外依公事하여 傅致奏文注+王尊傳 “楊輔故爲尊書佐, 嘗醉過尊之奴利家, 利家捽搏其頰, 兄子閔拔刀欲剄之, 以故深怨, 欲傷害尊.” 傅, 讀曰附. 傅致, 謂益其事, 而引致於罪狀.이니
臣等 竊痛傷하노이다
修身潔己하고 砥節首公注+砥, 厲也. 首, 向也.하여 刺譏 不憚將相하고 誅惡 不避豪彊하여 功著職修하여 威信不廢하니이다
昨以京師廢亂으로 選用爲卿하여 賊亂旣除 卽以佞巧廢黜이라
一尊之身 三期之間 乍賢乍佞하니 豈不甚哉注+期, 年也.잇가
願下公卿, 大夫, 博士, 議郞하여 定尊素行注+行, 去聲.하여 審如御史章이어든 尊乃當伏觀闕之誅 放於無人之域하여 不得苟免이요 及任擧尊者 當獲選擧之辜 不可但已注+觀, 去聲. 闕, 象魏. 卽兩觀也. 孔子誅少正卯於兩觀之間. 不得苟免, 言非止坐免官而已也. 任, 保也. 漢法, 選擧而其人不稱者, 與同罪. 但, 徒也, 空也. 已, 止也. 不可但已, 言不可空然而止也. 時王鳳柄政, 尊爲京兆, 鳳所擧也, 故因激焉.니이다
卽不如章이요 飾文深詆하여 以愬無罪 亦宜有誅하여 以懲讒賊之口하여 絶欺詐之路注+飾文深詆, 謂矯飾文法而深刻詆誣.니이다
於是 復以尊爲徐州刺史하다
西夷相攻이어늘 以陳立爲牂柯太守하여 討平之하다
夜郞王興 鉤町王禹 漏臥侯兪 更擧兵相攻注+興, 夜郞王名也. 鉤町, 音劬挺, 西南夷種, 後置縣, 屬牂柯. 禹, 鉤町王名也. 漏臥, 本西夷國名, 後置縣, 屬牂柯. 兪, 漏臥侯名也. 通鑑, 相攻下, 有牂柯太守請發兵誅興等十字.하니 議者 以爲道遠不可擊이라한대
乃遣太中大夫張匡하여 持節和解호되 興等 不從命注+通鑑 “興等不從命, 刻木象漢吏, 立道旁, 射之.” 이러라
杜欽 說大將軍鳳曰 蠻夷輕易漢使하여 不憚國威
恐議者選耎하여復守和解하면 則復曠一時注+選, 息兗切. 耎, 人兗切. 選耎, 畏怯不前之意. 曠, 空也. 一時, 三月也. 言空廢一時, 不早發兵也.하여 使彼得收獵其衆하여 以相殄滅하리니
自知罪成하여 狂犯守尉하고 遠臧溫暑毒草之地注+狂犯守尉, 言起狂勃之心而殺守尉也. 臧, 讀曰藏.하면 雖有孫呉將, 賁育士라도 若入水火하여 往必焦沒하여 智勇亡所施注+亡, 讀曰無.리이다
宜因其罪惡未成하고 未疑漢家加誅하여 陰勅旁郡守尉하여 練士馬注+練, 簡也.하고 大司農 豫調穀하여 積要害處라가 選任職太守往하여 以秋涼時入하여 誅其王侯尤不軌者注+任, 平聲, 堪也. 謂選太守之堪任此職者.니이다
卽以爲不毛之地 無用之民이니 不以勞中國인댄 宜罷郡하고 放棄其民하여 絶其王侯하여 勿復通注+卽, 猶若也. 不毛, 言不生草木.이요
如以先帝所立累世之功 不可墮壞인댄 亦宜因其萌牙하여 早斷絶之注+墮, 火規切, 壞也.
及已成形然後 戰師 則萬姓被害리이다
於是 薦陳立하여 爲牂柯太守하다
諭告興하니 興又不從이어늘
乃從吏數十人하고 出行縣하여 至興國하여 召興至하여
數責하고 因斷頭注+數, 計也, 謂計其罪而一一責讓之.하고 出曉士衆하여 以興頭示之하니 皆釋兵降이라
禹兪震恐하여 入粟牛羊하여 勞吏士하니 西夷遂平注+勞, 去聲, 犒軍也.하다


갑오년(B.C. 27)
[綱]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하평河平 2년이다.
봄 정월에 흉노匈奴가 사신을 보내어 조회하고 공물을 바쳤다.
[目] 흉노匈奴우고림왕右皐林王이사막연伊邪莫演(이야막연)을 보내어서 공물을 받들어 올렸는데,注+이사막연伊邪莫演(이야막연)은 이름이다. 끝내고 돌려보낼 적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라에 항복하고 싶으니, 나라에서 만일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 자살할 것이요, 끝내 감히 돌아가지 않겠다.”注+파귀罷歸”는 조회가 끝나자 돌려보냄을 이른다. 하였다.
사자使者가 이 사실을 아뢰자 공경公卿들에게 이 일을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니,注+사자使者나라 사신을 이른다. 의논하는 자들 가운데 혹은 “마땅히 고사故事와 같이하여 항복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하였다.
[目] 곡영谷永두흠杜欽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나라가 일어남에 흉노匈奴가 자주 변방에 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황금黃金과 관작의 을 만들어 항복하는 자들을 대우하였는데, 지금 선우單于을 칭하고 조회하고 하례하여 두 마음이 없으니, 그를 대하는 것을 마땅히 지난번과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제 이미 흉노가 빙문聘問하여 공물을 바치는 정성을 옳게 여기고서 다시 그의 도망 온 신하를 받아준다면,注+은 당함이고, 은 정성이란 뜻이다. 이는 한 지아비를 얻고자 탐하여 한 나라의 마음을 잃는 것이요, 죄 있는 신하를 옹호하다가 를 사모하는 군주를 끊는 것입니다.
가령 선우가 처음 즉위하여 중국中國에 몸을 맡기고자 하나 이해利害를 알지 못하여 그로 하여금 거짓 항복하여 길흉을 점치게 했다 하더라도, 그를 받아주면 을 손상하고 을 저해하여, 선우로 하여금 스스로 소원하게 만들어서 변방의 관리를 친근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반간反間을 두어 일부러 이를 이용해서 틈을 내려 할 수도 있으니, 그를 받아주면 다만 그의 책략에 말려들어서, 선우로 하여금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고 정직한 의리義理로 와서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注+〈“귀곡이책직歸曲而責直”은〉 잘못을 나라에 돌리고, 정직한 를 가지고 나라에 와서 책망함을 이른다.
이는 진실로 변경이 편안한가 위태로운가의 근원이요 군대가 동요되는가 고요한가의 근원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의 항복을 받아주지 말아서 해와 달과 같은 신의를 밝혀 거짓된 꾀를 억제하고 친히 따르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만큼 편리하지 못합니다.”注+ 역시 속인다는 뜻이다.
[目] 이 그들의 말을 따라 사람을 보내어 항복하려는 이유를 묻자, 이사막연伊邪莫演이 “제가 미친병이 들어서 망언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보냈다.
이야막연은 흉노에 도착하자, 벼슬과 지위를 예전과 같이 보유하고 나라 사신을 만나보려 하지 않았다.
[綱] 패군沛郡철관鐵官에서 녹이던 쇠가 날아갔다.注+한서漢書》 〈오행지五行志〉에 “패군沛郡철관鐵官이 쇠를 주조할 적에 쇠가 녹아내리지 않고 윙윙거리는 것이 마치 우렛소리와 같고 또 북소리와 같으니, 〈작업하던〉 공인工人 13명이 놀라 달아났다. 소리가 그치자 땅을 둘러보니, 땅이 몇 자가 꺼져 있었으며, 용광로가 폭발하여 11조각이 되고 용광로 속의 녹은 쇳물이 유성처럼 흩어져 모두 위로 날아갔다.” 하였다.
[綱] 여름에 나라에 우박이 내렸다.
[目] 크기가 가마솥만 하였다.
[綱] 산양왕山陽王 유강劉康봉지封地를 옮겨 정도왕定陶王으로 삼았다.
[綱] 여러 외숙들을 모두 봉하여 열후列侯로 삼았다.
[目] 왕담王譚평아후平阿侯, 왕상王商성도후成都侯, 왕립王立홍양후紅陽侯, 왕근王根곡양후曲陽侯, 왕봉시王逢時고평후高平侯로 삼으니, 이들 다섯 사람이 같은 날 봉해졌으므로 세속에서는 이들을 오후五侯라 칭하였다.注+한서漢書》 〈은택후표恩澤侯表〉에 “평아후平阿侯패군沛郡, 성도후成都侯산양군山陽郡, 홍양후紅陽侯남양군南陽郡, 곡양후曲陽侯구강군九江郡, 고평후高平侯임회군臨淮郡을 식읍으로 했다.” 하였다.
[綱] 경조윤京兆尹 왕존王尊을 면직하였는데, 다시 그를 서주자사徐州刺史로 삼았다.
[目] 어사대부御史大夫 장충張忠경조윤京兆尹 왕존王尊의 죄를 아뢰어 왕존이 이 때문에 면직되니, 관리와 백성들이 대부분 그를 칭찬하고 애석히 여겼다.
호현湖縣삼로三老공승흥公乘興 등이注+현명縣名이다. 삼로三老관명官名이다. 공승公乘복성複姓이고 은 이름이다. 글을 올려 왕존의 억울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왕존이 경조京兆를 다스릴 적에 충절을 다하고 노심초사하여 밤낮으로 직책을 수행할 것을 생각해서 번거로운 일을 다스리고 혼란한 일을 정돈하였으며, 포악함을 주벌하고 간사함을 금지하였으니, 모두 전대에 드문 일이었습니다.注+은 번거롭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어사御史가 ‘왕존이 음양陰陽을 손상하여 국가의 근심이 되고 다스림을 말하나 도리에 어긋나고 편벽된 짓을 하며, 모양은 공손하나 죄악이 하늘에 이른다.’注+은 다스림이고 은 씀이고 는 편벽된다는 뜻이다. (공손하다)은 본래 으로 되어 있고, 는 가득함이다. 그의 말이 다스림을 칭탁하나 실제로는 도리에 어긋나고 편벽된 짓을 하며, 모양은 공경恭敬하나 과악過惡이 하늘을 뒤덮음을 이른다.고 아뢰었으니,
그 이유를 추구해보면 이는 어사승御史丞양보楊輔가 평소 왕존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 겉으로 공적인 일에 가탁해서 무관한 일을 덧붙여 죄로 만들어서 글을 아뢰었기 때문입니다.注+한서漢書》 〈왕존전王尊傳〉에 “양보楊輔가 옛날에 왕존의 보좌하는 서기[서좌書佐]였는데, 한번은 취하여 왕존의 종인 이가利家를 방문하였다. 이가가 그의 뺨을 때리고 왕존의 형의 아들 왕민王閔이 칼을 뽑아 목을 찌르려 하니, 양보가 이 때문에 깊은 원한을 품고 왕존을 해치려 했다.” 하였다. 로 읽으니, “부치傅致”는 그 일을 덧붙여서 범죄 사실로 끌어넣음을 이른다.
등이 매우 애통하고 서글퍼합니다.
[目] 왕존王尊은 자신을 수양하고 몸을 깨끗이 하며 절개를 갈고 닦고 공정함을 향하여,注+는 갈고 닦음이다. 는 향한다는 뜻이다. 남을 풍자하고 비난할 적에 장수와 정승을 꺼리지 않고 을 주벌할 적에 호강豪彊들을 피하지 않아서, 공적이 드러나고 직책이 닦여서 위엄과 신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경사京師가 혼란하므로 그를 선발하여 으로 삼았고, 적의 난리가 제거되자마자 즉시 아첨하고 공교한 말을 한다 하여 폐출하였습니다.
한사람 왕존이 3년 사이에 어진 사람이 되었다가 간사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注+는 1년이다.
원컨대 이 사건을 공경公卿대부大夫, 박사博士의랑議郞에게 회부하여 왕존의 평소 행실을 결정해서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다. 참으로 어사御史가 올린 글과 같다면 왕존은 마땅히 관궐觀闕의 주벌을 받아야 할 것이니, 사람이 없는 먼 지역으로 추방하여 구차히 형벌을 면직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요, 또 왕존을 천거한 자도 마땅히 잘못 천거한 죄를 받아야 할 것이니, 단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注+거성去聲이고 (대궐의 문)은 상위象魏이니, 공자孔子소정묘少正卯를 두 사이에서 주살하였다. “부득구면不得苟免”은 단지 관직을 면직함에 그칠 뿐만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은 보증함이다. 나라 법에 사람을 선발하여 천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와 똑같이 죄를 받게 하였다. 은 한갓이고 공연함이며 는 그침이니, “불가단이不可但已”는 공연히 그대로 그쳐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이때에 왕봉王鳳이 정권을 잡았으니, 왕존王尊경조윤京兆尹이 된 것은 왕봉이 천거한 것이었으므로 인하여 격동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사가 올린 글과 같지 않고 법조문을 꾸며 깊이 비방해서 죄 없는 자를 고소하였으면, 또한 마땅히 주벌을 하여서 남을 참소하고 해치는 입을 징계하여 속이는 길을 끊어야 합니다.”注+식문심저飾文深詆”는 법조문을 꾸며 심각하게 비방하고 무함함을 이른다.
이에 다시 왕존을 서주자사徐州刺史로 삼았다.
[綱] 서이西夷가 서로 공격하므로, 진립陳立장가태수牂柯太守로 삼아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目] 야랑왕夜郞王 구정왕鉤町王 누와후漏臥侯 가 번갈아 군대를 일으켜 서로 공격하니,注+야랑왕夜郞王의 이름이다. 구정鉤町은 음이 구정劬挺이니, 서남쪽에 있는 오랑캐의 종족으로, 뒤에 이곳에 을 설치하여 장가군牂柯郡에 소속시켰다. 구정왕鉤町王의 이름이다. 누와漏臥는 본래 서쪽 오랑캐 나라의 이름이니, 뒤에 을 설치하여 장가군牂柯郡에 소속시켰다. 누와후漏臥侯의 이름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상공相攻”의 아래에 “장가태수가 군대를 징발하여 등을 주벌할 것을 청하였다.[장가태수청발병주흥등牂柯太守請發兵誅興等]”는 열 글자가 더 있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길이 멀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태중대부太中大夫 장광張匡을 보내어 을 가지고 가서 화해시켰으나, 등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 “ 등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는 나무를 조각하여 나라 관리를 형상해서 길가에 세우고 활로 쏘았다.” 하였다.
[目] 두흠杜欽대장군大將軍 왕봉王鳳을 설득하기를 “오랑캐들이 나라 사신을 깔보아 국가의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정을 의논하는 자들이 나약하여 다시 화해를 주장하면, 다시 한 철을 헛되이 보내게 되어注+(유순하다)은 식연息兗이고 (나약하다)은 인연人兗이니, “선연選耎”은 두려워하고 겁내어 전진하지 못하는 뜻이다. 은 부질없다는 뜻이고 “일시一時”는 3개월이니, 〈“광일시曠一時”는〉 3개월을 부질없이 버려서 일찍 군대를 징발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결국 저들이 그 무리를 가두고 해쳐서 서로 모조리 죽여 없앨까 두렵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는 함부로 난폭하게 태수太守를 죽인 다음 무덥고 독초가 있는 땅으로 멀리 도망하여 자취를 감추면,注+광범수위狂犯守尉”는 광포狂暴한 마음을 일으켜 태수太守를 죽임을 말한 것이다. 으로 읽는다. 깊은 물속과 뜨거운 불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가면 반드시 불타 죽고 침몰하여 지혜와 용맹을 사용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注+(없다)는 로 읽는다.
마땅히 저들의 죄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에서 주벌을 가할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를 틈타서, 은밀히 옆 의 태수와 에 칙명하여 병사와 말을 훈련시키고,注+은 훈련함이다.대사농大司農이 미리 곡식을 마련하여 요해처에 쌓아놓고 있다가, 태수太守 중에 이 직책을 맡을 만한 사람을 뽑아 보내서 가을에 날씨가 시원할 때에 들어가 저들의 왕후王侯 중에 더욱 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주벌해야 합니다.注+평성平聲이니, 감당해냄이다. 〈“선임직태수選任職太守”는〉 태수太守 중에 이 직책을 감당할 만한 자를 뽑음을 이른다.
[目] 만일 ‘이곳은 불모지이고 쓸데없는 백성이니, 중국(백성)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을 없애고 이곳의 백성들을 버려서 저들의 왕후王侯와 관계를 끊어 다시 통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注+(만약)은 과 같다. “불모不毛”는 초목이 자라지 않는 곳을 말한다.
만약 ‘선제先帝께서 세운 여러 대의 을 훼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마땅히 그 싹이 틀 때를 인하여 일찍 끊어야 할 것이니,注+화규火規이니 무너짐이다.
이미 형체가 이루어진 뒤에 군대를 동원하여 싸우게 한다면 만백성들이 폐해를 입을 것입니다.”
왕봉王鳳이 이에 진립陳立을 천거하여 장가태수牂柯太守로 삼았다.
[目] 진립陳立이 부임하여 야랑왕夜郞王 을 타일러 말하였으나, 이 또다시 따르지 않았다.
진립은 마침내 수십 명의 관리를 데리고 나가 을 순행하면서 의 나라에 이르러 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오자 진립이 의 죄를 나열하여 책망하고 인하여 목을 베고는注+는 헤아림이니, 그 죄를 헤아려 일일이 꾸짖음을 이른다. 나와 군사들을 효유曉諭하고서 의 목을 보여주니, 모두 병기를 놓고 항복하였다.
(구정왕鉤町王)와 (누와후漏臥侯)가 두려워하여 곡식과 소와 양을 바쳐 나라의 관리와 병사들을 위로하니, 서이西夷가 마침내 평정되었다.注+(위로)는 거성去聲이니 군대에게 음식을 먹여 위로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鐵飛 : “쇳물이 날아간 것은 어째서인가? 쇠는 성질이 밖으로 뚫고 나가기 때문이다. 《資治通鑑》에서는 쓰지 않았는데, 《資治通鑑綱目》에서는 특별히 썼으니,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1번 썼을 뿐이다.[鐵飛 何 金尖性也 故通鑑不書 綱目特書之 終綱目 一書而已]” 《書法》
역주2 悉封諸舅爲列侯 : “앞에서 五侯의 이름을 나열함은 漢나라를 나쁘게 여긴 것인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나열하지 않았는가? 이 일의 처음에 폄하하였으면 나머지는 생략해도 되는 것이다. ‘여러 외숙들을 모두 봉했다.’고 쓰면, 封爵의 참람함이 심한 것이다. 高帝가 일어날 때에는 ‘여러 功臣을 모두 봉하여 列侯로 봉했다.’고 썼고, 지금에는 ‘여러 외숙들을 봉하여 列侯로 삼았다.’고 썼으니, 漢나라가 쇠퇴함을 알 수 있다.[前序五侯 病漢也 此則何以不序 貶於其事端 則餘者略之可也 書悉封諸舅 而封爵之濫甚矣 高帝之興也 書悉封諸功臣爲列侯 今也書悉封諸舅爲列侯 漢之衰可知也已]” 《書法》
역주3 觀은……觀이다 : 觀은 궁문 밖에 설치한 두 개의 누대인데, 여기에 죄인을 다스리는 法을 걸어놓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므로 觀이라 이름한 것이고, 闕은 城門 양 곁에 높은 누대인데 중간에 도로가 뚫려 있다[闕]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역주4 비록……있더라도 : 원문의 孫ㆍ吳는 孫武와 吳起로 兵法을 달통한 名將들이고, 賁ㆍ育은 孟賁과 夏育으로 옛날의 勇士들이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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