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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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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年(B.C. 108)
三年이라
冬十二月하고 雨雹하다
雹大如馬頭러라
遣將軍趙破奴하여 擊樓蘭하여 虜其王姑師하고 遂擊車師破之하다
樓蘭王姑師 攻劫漢使하여 爲匈奴耳目이어늘 遣趙破奴擊之한대
破奴以七百騎 虜樓蘭王하고 遂破車師하고 因擧兵威하여 以困烏孫, 大宛之屬하니 封破奴浞野侯注+浞, 士角切. 浞野, 地名.하다
於是 酒泉 列亭障하여 至玉門矣러라
, 魚龍曼延之屬注+抵, 當也. 角抵, 謂兩兩相當角力, 角技藝射御也. 魚龍者. 爲利之獸, 先戲於庭極, 畢, 乃入殿前, 激水化成比目魚, 跳躍漱水, 作霧障日. 畢, 化成黃龍八丈, 出水, 散戲於庭, 炫燿日光. 西京賦云 “海鱗變而成龍.” 卽謂此也. 曼, 音萬. 延, 弋戰切. 曼延, 獸名. 卽西京賦所謂巨獸百尋, 是爲曼延者也.하다
◑ 荀彘執楊僕하고 幷其軍하니 朝鮮人 殺王右渠以降이어늘 置樂浪, 臨屯, 玄菟, 眞番郡하고 注+樂, 音洛. 浪, 音郞. 樂浪郡, 治朝鮮縣, 蓋以右渠所都爲治所也. 屯, 音豚. 臨屯郡, 治東暆縣. 菟, 音徒. 玄菟郡, 本高句驪也, 治沃沮城. 眞番郡, 治霅縣. 沮, 余支切. 霅, 胡甲切.하다
漢兵 入朝鮮境하니 朝鮮王右渠 發兵距險이어늘
楊僕 將齊兵先至러니 戰敗遁走라가 收散卒復聚하다
荀彘破其水上軍하고 乃前至城下하여 圍其西北하니
楊僕 亦往會하여 居城南이러니 數月未下하다
彘所將燕代卒 多勁悍力戰하고 嘗敗亡하여 卒皆恐하고 將心慙하여 常持和節注+將, 卽亮切.이어늘
朝鮮大臣 乃陰使人으로 約降於僕호되 往來未決이라
彘使人降之호되 不從하고 又數與僕으로 期戰호되 欲就其約하여 不會하다
彘意僕前失軍하고 今與朝鮮私善하니 疑有反計호되 未敢發注+意, 疑也, 億度也, 料也.이러니
上以兩將乖異하여 兵久不決이라하고 使濟南太守公孫遂 往正之호되 有便宜어든 得以從事注+正之, 正其曲直.하라하다
遂至 彘具以素所意告之하니 遂亦以爲然하여 乃共執僕而幷其軍注+幷, 必政切.이러니
遂還報한대 誅遂注+以執僕爲非也.하다
彘擊朝鮮益急하니 朝鮮相尼谿參等 使人殺王右渠以降이어늘
以其地 爲四郡注+相, 悉亮切. 戎狄不知官紀, 故稱相. 參, 音三. 尼谿參, 一人也. 或云 “尼谿與參, 二相名.”하고 徵棄市하고 贖爲庶人하다
班固曰
玄菟, 樂浪 本箕子所封이라
箕子敎其民以禮義田蠶織作하고 爲民設禁八條하여 相殺이어든 以當時하고 相傷이어든 以糓償하고 相盜者 沒入爲其家奴婢하고 欲自贖者 人五十萬이니
雖免爲民이나 俗猶羞之하여 嫁娶 無所售注+售, 音壽, 賣物出手.
是以 其民 終不相盜하여 無門戶之閉하고 婦人 貞信不淫辟注+辟, 讀曰僻.하며 其田野 飮食 以籩豆하고 都邑 頗放效吏하여 以杯器食注+以吏用杯器, 故都邑之人, 頗亦倣效之.이러라
吏及賈人往者 見民無閉藏하고 往往爲盜하여 俗稍益薄注+通鑑 “郡初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藏, 及賈人往者, 夜則爲盜.”하니 今於犯禁寖多하여 至六十餘條
可貴哉
仁賢之化也
이나 東夷 天性柔順하여 異於三方注+三方, 謂南, 西, 北也.하니 孔子欲居九夷 有以也夫인저


계유년(B.C. 108)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원봉元封 3년이다.
겨울 12월에 우레가 치고 우박이 내렸다.
[目] 우박의 크기가 말의 머리만 하였다.
[綱] 장군將軍 조파노趙破奴를 보내 누란국樓蘭國을 공격해서 국왕인 고사姑師를 사로잡고, 마침내 거사車師를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目] 누란樓蘭의 국왕인 고사姑師나라 사신을 공격하고 위협해서 흉노匈奴의 첩자 노릇을 하게 하자, 조파노趙破奴를 보내 공격하게 하였다.
조파노는 7백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누란왕樓蘭王을 사로잡고 마침내 거사車師를 격파하였으며, 군대의 위엄을 동원하여 오손烏孫대완大宛 등을 곤궁하게 하니, 나라에서는 조파노를 착야후浞野侯로 봉하였다.注+사각士角이니, 착야浞野는 지명이다.
이에 주천군酒泉郡정장亭障을 진열하여 옥문관玉門關까지 이르렀다.
[綱] 처음으로 각저角抵의 놀이와 어룡魚龍, 만연曼延 등을 만들었다.注+는 당해내다는 뜻이다. 각저角抵는 두 명씩 서로 맞붙어 힘을 겨루고 기예와 활쏘기와 말 모는 것을 겨룸을 이른다. 어룡魚龍사리舍利(사리猞猁)라는 짐승의 모형을 만들어서 먼저 뜰의 끝에서 놀이를 하고, 끝나면 궁전 앞으로 들어와서 물을 격동시키면 비목어比目魚로 변하는데, 뛰면서 물을 뿜어대어 안개를 만들어 태양을 가린다. 끝나면 다시 8길[]의 황룡黃龍으로 변하는데, 물에서 나와 뜰에서 마음껏 놀아 광채가 햇빛처럼 빛났다. 에 “바다의 큰 물고기[해린海鱗]가 변하여 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은 음이 이고 익전弋戰이니, 만연曼延은 짐승의 이름인데, 바로 〈서경부〉에 이른바 ‘큰 짐승이 백 길[]이라는 것이 바로 만연曼延이다.’라는 것이다.
[綱] 순체荀彘양복楊僕을 사로잡고 그의 군대를 합병하니, 조선朝鮮 사람들이 왕 위우거衛右渠를 죽이고 항복하자, 낙랑군樂浪郡임둔군臨屯郡현토군玄菟郡진번군眞番郡을 설치하였으며, 순체荀彘는 죄로 불러다가 기시형棄市刑에 처하였다.注+은 음이 이고, 은 음이 이다. 낙랑군樂浪郡조선현朝鮮縣치소治所로 했으니, 이는 위우거衛右渠가 도읍한 곳을 치소로 삼은 것이다. 은 음이 이니, 임둔군臨屯郡동이현東暆縣을 치소로 하였다. 는 음이 이니, 현토군玄菟郡(현도군)은 본래 고구려高句驪인데 옥저성沃沮城을 치소로 하였다. 진번군眞番郡삽현霅縣(합현)을 치소로 하였다. 여지余支이고, 호갑胡甲이다.
[目] 나라 군대가 조선朝鮮의 국경으로 쳐들어가니, 조선의 국왕인 위우거衛右渠가 군대를 출동시켜 험한 곳을 막고 있었다.
양복楊僕 지방의 군대를 거느리고 먼저 도착했는데, 싸움에 패하여 도망하였다가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하여 다시 모였다.
순체荀彘패수浿水 가에 있는 조선의 군대를 격파하고 마침내 전진하여 왕험성王險城 아래에 이르러 서북쪽을 포위하였다.
양복도 가서 회합하여 왕험성의 남쪽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이 되어도 항복시키지 못하였다.
[目] 순체荀彘가 거느리고 있는 , 지방의 병사들은 강하고 용맹한 자가 많아 용감하게 싸웠고, 양복은 일찍이 패주하여 병사들이 모두 두려워하였고 장수가 패주한 것을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해서 항상 화친할 것을 주장하였다.注+(장수)은 즉량卽亮이다.
조선朝鮮대신大臣이 마침내 은밀히 사람을 보내 양복楊僕에게 항복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오고가며 결단하지 못하였다.
순체가 사람을 보내 조선을 항복시키려 하였으나 위우거衛右渠가 따르지 않았고, 또 여러 번 양복과 회합하여 함께 싸울 것을 기약하였으나, 양복은 조선과 화친하기로 한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여 회합하지 않았다.
[目] 순체荀彘는 생각하기를 양복楊僕이 예전에 군대를 잃었고 지금 조선朝鮮과 은밀히 친하니 반란하려는 계책이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였으나, 감히 이 일을 발설하지는 못하였다.注+는 의심함이고, 억측하여 헤아림이고, 생각함이다.
은 ‘두 장수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전쟁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남태수濟南太守 공손수公孫遂로 하여금 가서 시비곡직을 바로잡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注+정지正之”는 그 시비와 곡직을 바로잡는 것이다.
공손수가 도착하자, 순체는 평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자세히 말하니, 공손수 또한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는 마침내 함께 양복을 사로잡고 그 군대를 합병하였다.注+(합병하다)은 필정必政이다.
공손수가 돌아가 보고하자, 은 공손수를 처형하였다.注+〈“ 주수誅遂(공손수公孫遂를 처형한 것)”는〉 양복楊僕을 사로잡은 것을 잘못이라고 여긴 것이다.
순체가 조선을 더욱 맹렬하게 공격하니, 조선에서는 정승인 이계참尼谿參(니계삼) 등이 사람을 시켜 왕 위우거衛右渠를 죽이고 항복하였다.
이에 그 땅을 네 으로 만들고,注+(정승)은 실량悉亮이다. 융적戎狄은 관직의 기강(체제)을 알지 못하므로 이라 칭한 것이다. 은 음이 이니, 이계참尼谿參은 한 사람이다. 혹자는 이르기를 “이계尼谿이니, 두 정승의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순체는 불러 기시형棄市刑에 처하고 양복은 속죄하여 서인庶人이 되었다.
[目] 반고班固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현도玄菟낙랑樂浪은 본래 기자箕子를 봉한 곳이다.
기자가 이 지역 백성들에게 예의禮義와 농사짓고 누에치고 비단을 짜는 일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하여 여덟 조항의 금령禁令을 만들어서, 서로 죽이면 당장에 죽음으로 보상하게 하고, 서로 상해를 입히면 곡식으로 보상하게 하고, 서로 도둑질한 자는 적몰籍沒하여 그 집안의 노비로 삼되, 스스로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당 50만 을 내게 하였다.
비록 죄를 면제받아 평민이 되더라도, 풍속에서는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죄를 지은 자들은〉 딸을 시집보내고 아들을 장가들일 적에 혼인시킬 데가 없었다.注+는 음이 이니, 물건을 팔아 손에서 내놓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이 끝내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여 문을 닫는 일이 없었고, 부인들이 정조와 신의를 지켜서 방탕하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으며,注+(방탕하다)은 으로 읽는다. 전야田野에서는 음식을 마시고 먹을 적에 변두籩豆를 사용하고 도읍에서는 자못 관리들을 본받아서 술잔과 그릇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었다.注+관리들이 잔과 그릇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읍 사람들도 자못 이것을 모방하여 본받은 것이다.
[目] 그런데 나라의 관리와 장사꾼으로서 이 지역에 간 자들이, 백성들이 문을 닫거나 물건을 감추어두지 않는 것을 보고는 왕왕 도둑질을 하여 풍속이 점점 더 야박해지니,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 “에서는 처음에 요동遼東에서 관리를 데려왔는데, 관리들이 백성들이 문을 닫거나 물건을 감추어두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장사꾼들과 함께 밤이 되면 도둑질을 하였다.” 하였다. 지금은 금령禁令을 범하는 일이 점점 많아져서 금령이 60여 조항에 이른다.
참으로 귀하게 여길 만하다.
인현仁賢의 교화여!
그러나 동이東夷는 천성이 유순해서 세 방위의 오랑캐와 달랐으니,注+삼방三方”은 남쪽, 서쪽, 북쪽의 오랑캐를 이른다. 공자孔子께서 구이九夷에 살고자 하셨던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역주
역주1 作角抵戲 : “‘놀이를 만들었다.[作戲]’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황제가 놀이에 빠진 것[玩物]을 비판한 것이다. 武帝 시대에 처음 이 놀이를 만든 뒤로부터 殤帝에 이르러서야 파했으나, 隋나라에서 천하의 散樂을 불러 魚龍의 놀이가 아직도 남아 있었으니, 기이하고 음탕한 재주를 익힌 것이 사람들을 깊이 빠져들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치통감강목》에서 특별히 쓴 것이다.[書作戲 何 譏玩物也 自帝世始爲此戲 至殤帝而後罷之 然隋徵天下散樂 而魚龍之戲尙存 則奇淫之習 入人者深矣 故綱目特書]” 《書法》
역주2 西京賦 : 後漢의 張衡이 지은 賦로 西京은 前漢의 수도인 長安을 가리킨다. 장형은 字가 平子이고 南陽 西鄂 사람으로 글을 잘하였는데, 당시 태평한 지 오래되어 王侯 이하가 모두 사치에 빠지자, 班固의 〈兩都賦〉를 모방하여 〈二京賦〉를 지어 풍자했다 한다. 《文選 張衡西京賦注》 二京은 西京과 後漢의 수도인 洛陽(東京)으로 〈二京賦〉는 〈西京賦〉와 〈東京賦〉를 가리킨다.
역주3 (含)[舍] : 저본에는 ‘含’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舍’로 바로잡았다.
역주4 彘 以罪徵棄市 : “이때 荀彘가 楊僕이 모반할 계획이 있다고 의심하고는 使者에게 고하여 楊僕을 사로잡고 그 군대를 병합하여 朝鮮을 공격해서 항복시켰으니, 荀彘가 功이 있는데 ‘罪’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양복이 싸우기로 약속하고 모이지 않았을 뿐이요 모반한 것이 아닌데, 荀彘가 대번에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은 의리를 귀하게 여기고 功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죄인의 죄를 쓰지 않으면 윗사람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項籍이 宋義를 죽이고 秦나라 군대를 격파하였는데도, 《자치통감강목》에서 ‘황명을 사칭했다.[矯]’고 썼고, 순체가 양복을 사로잡고 朝鮮을 항복시켰는데도 《자치통감강목》에서 ‘죄가 있다.’고 썼으니, 모두 참람함과 혼란함을 막은 것이다. ‘棄市’라고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於是 彘疑僕有反計 告使者執僕 幷其軍 擊朝鮮降之 則彘有功矣 其以罪書 何 楊僕期戰不會 非反也 而彘遽執之 綱目貴義 不貴功 不書罪 則難爲上矣 是故項籍殺宋義 破秦軍 而綱目書以矯 荀彘執楊僕 降朝鮮 而綱目書以罪 皆所以遏僭亂也 書棄市始此]” 《書法》
역주5 (沮)[浿] : 저본에는 ‘沮’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浿’로 바로잡았다.
역주6 (嘗)[償] : 저본에는 ‘嘗’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償’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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