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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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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酉年(157)
三年이라 夏四月 九眞蠻夷反이어늘 討破之하다
◑閏月晦 日食하다
◑蝗하다
或言民貧하니 宜鑄大錢이어늘 事下四府群僚及太學能言之士議之
劉陶曰 當今之憂 不在於貨 在乎民飢니이다 蓋民 可百年無貨언정 不可一朝有飢 議者不達農殖之本하고 多言鑄冶之便하니이다
蓋萬人鑄之하여 一人奪之라도 猶不能給이어든 況今一人鑄之 則萬人奪之乎잇가
雖以陰陽爲炭하고 萬物爲銅하여 役不食之民하고 使不飢之士라도 猶不能足無厭之求也注+厭, 於鹽切, 下同.리이다
夫欲民殷財阜 要在止役禁奪하니 則百姓 不勞而足하리이다
願陛下 寬鍥薄之禁하고 後冶鑄之議注+鍥, 口列切, 刻也.하사 聽民庶之謠吟하고 瞰三光之文耀注+聽民庶之謠吟, 通下情也. 列子曰 “昔堯理天下五十年, 不知天下理亂, 堯乃微服, 遊於康衢, 兒童謠曰 ‘立我蒸民, 莫非爾極, 不識不知, 順帝之則.’” 瞰, 視也. 三光, 日月星也. 言日月有食之災, 星辰有錯行之變, 故視其文耀也.하시면
天下之心 國家大事 粲然皆見하여 無有遺惑者矣리이다 地廣而不得耕하고 民衆而無所食이어늘
群小競進하여 呑噬無厭하니 誠恐卒有役夫, 窮匠 投斤遠呼하여 使愁怨之民으로 響應雲合이면
雖方尺之錢이나 何能有救其危也리잇가 遂不改錢注+卒, 讀曰猝. 役夫, 謂如陳涉․黥布也. 窮匠, 謂如山陽鐵官徒蘇令等也. 投斤, 謂投棄其斤斧而反叛也. 呼, 火故切.하다
長沙蠻하다


정유년丁酉年(157)
나라 효환황제 영수孝桓皇帝 永壽 3년이다. 여름 4월에 구진九眞만이蠻夷가 배반하자 토벌하여 격파하였다.
】 윤달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황충蝗蟲의 재해가 있었다.
혹자或者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가난하니 마땅히 대전大錢을 주조해야 한다.” 하므로, 이 일을 의 관료와 태학太學의 말을 잘하는 선비들에게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유도劉陶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의 걱정은 화폐에 있지 않고 백성들의 굶주림에 있습니다. 백성은 100년 동안 화폐가 없어도 괜찮지만 단 하루아침도 굶주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논하는 자들은 대부분 농사의 근본을 통달하지 못하고 돈을 주조하는 편리함을 말합니다.
만 명이 돈을 주조하여 한 사람이 빼앗더라도 오히려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지금 한 사람이 주조하면 만 사람이 빼앗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비록 을 숯으로 삼고 만물萬物으로 삼아 밥을 먹지 않는 백성을 사역시키고 굶주리지 않는 병사를 부리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注+(만족하다)은 어염於鹽이니, 아래도 같다.
국가에서 백성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기를 바란다면, 요점은 부역을 그치고 약탈을 금함에 있으니,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수고롭지 않아도 풍족할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돈에 대한 각박한 법금法禁을 너그럽게 하고 돈을 주조하자는 의논을 뒤로 하셔서注+구렬口列이니, 깎음이다.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삼광三光의 문채가 빛남을 살펴보시면注+백성들이 읊조리는 노래를 듣는 것은 아래 백성들의 실정實情을 통하는 것이다. ≪열자列子≫ 〈중니仲尼〉에 말하였다. “옛날 임금이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에 천하天下가 제대로 다스려지는지 어지러운지를 알지 못하여, 임금이 마침내 미복微服을 입고서 강구康衢의 거리에 노닐었는데, 아이들의 동요에 이르기를 ‘우리 백성들을 세우시되 저 (법칙)이 아닌 것이 없으니, 우리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서 황제의 법칙을 순히 따른다.’ 하였다.” 은 봄이다. 삼광三光은 해와 달과 별이다. 해와 달은 일식과 월식의 재앙이 있고 별들은 잘못 운행하는 변고가 있으므로, 그 문채의 빛을 본다 한 것이다.,
천하天下의 인심과 국가國家의 큰일이 환하게 모두 드러나서 빠뜨리거나 의혹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땅이 넓은데도 제대로 경작하지 못하고 백성이 많은데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소인들이 다투어 나와 불법으로 겸병하여 만족함이 없으니, 부역하는 지아비나 곤궁한 장인匠人들이 갑자기 자귀를 던지고 멀리 고함쳐서 시름겨워하고 원망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메아리쳐 호응하고 구름 떼처럼 모이게 할까 참으로 두려우니,
이렇게 되면 비록 사방 한 자가 되는 대전大錢이라도 어떻게 그 위태로움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마침내 돈을 다시 주조하지 않았다.注+(갑자기)은 로 읽는다. “역부役夫(부역하는 지아비)”는 와 같은 자를 이르고, “궁장窮匠(곤궁한 장인匠人)”은 등을 이른다. “투근投斤”은 자기의 자귀와 도끼를 던져버리고 배반하여 반역함을 이른다. (고함치다)는 화고火故이다.
장사長沙만족蠻族이 배반하였다.


역주
역주1 四府 : 太尉, 司徒, 司空의 三公府에다가 大將軍府를 더한 것이다.
역주2 : 謫과 통용으로 謫은 변화를 의미한다. ≪春秋左氏傳≫ 昭公 31년 “庚午之日 日始有謫(庚午日에 해가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이라고 하였다.
역주3 陳涉과 黥布 : 모두 秦나라 말기 虐政을 견디지 못해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다. 秦나라는 결국 이로 인해 곧 멸망하였다.
역주4 山陽의……蘇令 : 鐵官은 관서의 이름으로 당시 鐵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 철관을 설치하고 役徒들을 두어 부역을 시켰는바 이들을 鐵官徒라 하였다.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권7上 成帝 永始 3년(B.C.14) 11월에 “山陽의 鐵官徒인 蘇令 등이 亂을 일으켰으므로 모두 체포하여 참수하였다.[山陽鐵官徒蘇令等作亂 皆捕斬之]”라고 보이며, ≪資治通鑑≫에는 “산양의 鐵官徒인 소령 등 228명이 폭동을 일으켜 長吏를 죽이고 兵車의 병기를 도둑질하여 스스로 將軍이라 칭하고 郡國 19곳을 경유하여 東郡太守와 汝南都尉를 살해하니, 汝南太守 嚴訢(엄흔)이 소령 등을 참수하였다.” 하여 자세히 기록하였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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