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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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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卯年(127)
二年이라 春二月 鮮卑寇遼東이어늘 郡兵 擊破之하다
◑三月하다
◑夏六月 追尊母李氏하여 爲恭愍皇后하다
帝母李氏 瘞城北注+瘞, 於計切, 幽埋也.이어늘 帝初不知러니 至是하여 左右白之하니
感悟發哀하고 親到瘞所하여 更以禮殯注+殯用皇后禮.하여 葬恭陵北하다
西域 皆服호되 唯焉耆王元孟 未降이라 班勇 奏攻之한대
於是 遣敦煌太守張朗하여 將河西四郡兵하고 與勇發諸國兵하여 兩道擊之하다
先有罪러니 欲徼功自贖하여 遂先期至爵離關注+先期之先, 悉薦切. 釋氏西域記 “龜玆國北四十里山上, 有寺名雀離大淸淨.”하니 元孟 乞降이어늘 入受降而還하니 以後期 徵下獄免하다
秋七月朔 日食하다
◑以許敬으로 爲司徒하다
仕於和, 安之間하여 當竇, 鄧, 閻氏之盛하여 無所屈撓러니
三家旣敗 士大夫多染汙者로되 獨不及敬하니 當世以此貴之하니라
聘處士樊英하여 以爲五官中郞將하다
南陽樊英 少有學行하여 隱於壺山之陽注+賢曰 “壺山, 在今鄧州新城縣北.”이러니 州郡 禮請하고 公卿 擧賢良有道하고 安帝賜策書徵호되 皆不赴하다
是歲 帝復以策書玄纁으로 備禮徵之注+玄, 黑色. 纁, 淺絳色. 玄纁者, 天地之正色.한대 固辭疾篤이어늘
不聽하니 不得已到京이나 稱疾하여 彊輿入殿호되 猶不能屈注+彊, 其兩切.이라
帝乃設壇賜几杖하여 待以師傅之禮하고 延問得失하고 拜五官中郞將하다
數月 稱疾篤이어늘 詔以爲光祿大夫하여 賜告歸할새 令在所送榖하고 以歲時致牛酒하다
初被詔命 衆皆以爲必不降志라하고 南郡王逸 與書하여 勸使就聘이러니 及後應對 無奇謀深策하니 談者失望이라
河南張楷 謂曰注+楷, 苦駭切. 天下 有二道하니 出與處也 吾前以子之出 能輔是君也하고 濟斯民也러니
而子始以不訾之身으로 怒萬乘之主注+訾, 音資, 量也. 不訾之身, 言身命至重, 不可量也. 按英傳 “英彊輿入殿, 猶不以禮屈, 帝怒.”하고 及其享受爵祿 又不聞匡之術하니 進退無所據矣로다
司馬公曰 古之君子 邦有道則仕하고 邦無道則隱하니 非君子之所欲也
人莫己知而道不得行하고 群邪共處而害將及身이라 深藏以避之
王者擧逸民하고 揚側陋 固爲其有益於國家 非以徇世俗之耳目也
是故 有道德足以尊主하고 智能足以庇民이로되 被褐懷玉하여 深藏不市하면
則王者當盡禮以致之하고 屈體以下之하고 虛心以訪之하고 克己以從之 然後 利澤 施於四海하고 功烈 格於上下注+褐, 短衣也. 聖人被褐懷玉, 玉至寶也, 被褐而懷之, 喩珍美不外見也. 良賈深藏若虛, 賈有善貨深藏, 若無所者, 不得善價, 則不售, 此皆以喩抱道懷才之士.
其或禮備意勤而不起 則姑內自循省而不敢强致其人하여 曰 豈吾德之薄而不足慕乎 政之亂而不可輔乎
群小在朝而不敢進乎 誠心不至而憂其言之不用乎 何賢者之不我從也오하나니
無是數者 則安有勤求而不至者哉리오 或者恥不能致하여 乃誘之以高位하고 脅之以嚴刑하니
使彼誠君子耶인댄 則位非所貪이요 刑非所畏 其可致者 乃貪位畏刑之人耳 烏足貴哉리오
若乃孝弟謹廉하여 仕不苟進하고 潔己安分하여 優游卒歲하면 雖不足以尊主庇民이라도 是亦淸修之吉士也
王者當褒優安養하여 俾遂其志하여 若孝昭之待韓福 光武之遇周黨하여 以勵廉恥하고 美風俗 斯亦可矣
固不當如范升之詆毁 又不可如張楷之責望也注+光武建武五年, 范升奏處士周黨等, 偃蹇驕悍, 釣采華名.
至於僞飾以邀譽하고 釣奇以驚俗하여 不食君祿而爭屠沽之利하고 不受小官而規卿相之位하여 名與實反하고 心與迹違하면
斯乃華士, 少正卯之流 其得免於聖王之誅幸矣 尙何聘召之有哉注+韓非子曰 “太公封於齊, 東海上有任矞․華士昆弟二人, 太公殺之. 周公急傳而問曰 ‘二子皆賢人, 殺之, 何也.’ 太公曰 ‘是昆弟立議曰 「不臣天子.」 是望不得而臣也. 「不友諸侯.」 是望不得而友也. 「耕而食之, 掘而飮之, 無求於人.」 是望不得以賞罰勸禁也. 且聖王所以使人, 非爵賞則刑罰也. 今四者, 不足以使之, 則望誰爲君乎. 是以誅之也.’” 荀子曰 “孔子爲魯相七日而誅少正卯, 門人進問曰 ‘夫少正卯魯之聞人也, 夫子爲政而始誅之, 得無失乎.’ 孔子曰 ‘其有惡者五而盜竊不與焉. 一曰心達而險, 二曰行僻而堅, 三曰言僞而辯, 四曰記醜而, 五曰順非而澤, 此五者有一於人, 則不得免於君子之誅, 而少正卯兼有之.’”리오
以處士楊厚, 黃瓊爲議郞하다
又徵楊厚, 黃瓊注+瓊, 香之子也.하니 厚至 豫陳漢有三百五十年之戹하여 以爲戒하니 拜議郞注+春秋命歷序曰 “四百年之間, 閉四門, 聽外難, 群異幷賊, 官有孽臣, 州有兵亂, 五七弱, 暴漸之效也.” 註云 “五七, 三百五十歲, 當順帝漸微, 四方多逆賊也.”하다
將至 李固以書逆遺之曰 伯夷하고 柳下惠 不恭하니 不夷不惠하여 可否之間 聖賢居身之所珍也
自生民以來 善政少而亂俗多하니 必待堯舜之君이면 此爲士行其志 終無時矣
語曰 嶢嶢者易缺이요 皦皦者易汙注+嶢, 倪幺切. 嶢嶢, 山之高也. 皦皦, 玉石之白也.라하니 盛名之下 其實難副
近魯陽樊君 被徵初至注+樊英, 南陽魯陽縣人. 朝廷 設壇席하여 猶待神明하니 雖無大異 而言行所守 亦無所缺이로되
而毁謗布流하여 應時折減者 豈非觀聽望深하여 聲名太盛乎注+折, 食列切. 言其名譽折減也. 觀聽望深, 言其聲名之盛, 素動人之觀聽. 故所望者深也.
是故 俗論 皆言處士純盜虛聲이라하니 願先生 弘此遠謨하여 令衆人歎服하여 一雪此言耳어다
拜議郞하여 稍遷尙書僕射하여 數上疏言事하니 頗采用之러라
郃之子也 少好學이러니 郃爲司徒 固改姓名하고 杖策驅驢하여 負笈從師하여 不遠千里注+笈, 極曄切, 書箱也.러라
每到太學 密入公府定省호되 不令同業諸生으로 知其爲郃子也注+記 “昏定而晨省, 定安其牀衽也, 省問其安否何如.”러라


정묘년丁卯年(127)
나라 효순황제 영건孝順皇帝 永建 2년이다. 봄 2월에 선비鮮卑요동遼東을 침략하자, 요동군遼東郡의 군대가 격파하였다.
】 3월에 가뭄이 들었다.
】 여름 6월에, 황제가 생모生母이씨李氏를 추존하여 공민황후恭愍皇后라 하였다.
】 〈염태후閻太后에 의해 독살당한〉 황제의 생모 이씨李氏도성都城의 북쪽에 묻혀 있었으나注+어계於計이니, 땅에 묻는 것이다., 황제는 처음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좌우左右 신하들이 아뢰니,
황제는 감동하여 깨닫고 애도하는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친히 묻힌 곳에 가서 다시 황후의 를 따라 하고서注+〈“갱이예빈更以禮殯”는〉 황후皇后를 따라 한 것이다. 공릉恭陵(안제安帝의 능)의 북쪽에 장례하였다.
돈황태수 장랑敦煌太守 張朗을 보내 반용班勇과 함께 언기焉耆를 토벌해서 항복시켰는데, 반용을 불러 하옥下獄하여 파면하였다.
서역西域이 모두 복종하였으나 오직 언기왕 원맹焉耆王 元孟이 항복하지 않았는데, 반용班勇이 그를 공격할 것을 아뢰었다.
이에 돈황태수 장랑敦煌太守 張朗을 보내 하서河西 4의 군대를 거느리고 반용과 함께 여러 나라의 군대를 징발해서 두 길로 출격하게 하였다.
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고자 해서 마침내 약속한 시기보다 먼저 작리관爵離關에 이르렀는데注+선기先期”의 (먼저)은 실천悉薦이다. ≪석씨서역기釋氏西域記≫에 “구자국龜玆國의 북쪽 40리 지점의 산 위에 작리대청정雀離大淸淨이라는 이름의 절이 있다.” 하였다., 원맹元孟이 항복을 청하므로 장랑이 들어가 항복을 받고 돌아왔다. 반용은 시기에 뒤늦었다 하여 불러 하옥下獄시키고 파면하였다.
】 가을 7월 초하루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허경許敬사도司徒로 삼았다.
허경許敬화제和帝안제安帝 사이에 벼슬하면서 두씨竇氏등씨鄧氏, 염씨閻氏의 외척이 번성한 시대를 당하여 굽히거나 흔들린 바가 없었다.
또 세 집안이 무너진 뒤에도 사대부士大夫들 중에 외척 세력들에게 오염된 자가 많았으나 비방하는 말이 유독 허경에게 미치지 않으니, 이 때문에 당세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겼다.
예로 은거하는 賢人을 초빙하다(≪養正圖解≫)예로 은거하는 賢人을 초빙하다(≪養正圖解≫)
처사 번영處士 樊英을 초빙하여 오관중랑장五官中郞將으로 삼았다.
】 처음에 남양南陽번영樊英이 젊어서부터 높은 학문과 행실을 지니고서 호산壺山의 남쪽에 은거하였는데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호산壺山은 지금의 등주 신성현鄧州 新城縣 북쪽에 있다.” 하였다., 주군州郡에서 예우하여 초청하고 공경公卿들이 현량賢良으로 가 있는 자라고 천거하고 안제安帝책서策書를 하사하여 불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이해에 황제가 다시 책서策書현훈玄纁(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으로 를 갖추어 부르자注+은 검은색이고 은 옅은 붉은색이니, “현훈玄纁”은 하늘과 땅의 바른 색이다., 번영은 병이 위독하다고 굳이 사양하였다.
그러나 황제가 윤허하지 않으니, 번영이 부득이하여 서울에 이르렀으나 병을 칭탁하다가 억지로 수레를 타고 궁전으로 들어갔으나, 여전히 에 맞게 굽히지 못하였다.注+(억지로)은 기량其兩이다.
황제는 마침내 을 설치하고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여 사부師傅의 예로 대하고, 맞이하여 정사政事득실得失을 묻고는 오관중랑장五官中郞將을 제수하였다.
수개월 만에 번영이 병이 위독하다고 하자, 황제는 조령을 내려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고 휴가를 주어 돌아가게 하고는, 그가 사는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곡식을 보내고 세시歲時에 소와 술을 전달하게 하였다.
번영樊英이 처음 조명詔命을 받았을 적에, 사람들은 모두 그가 반드시 뜻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남군南郡 사람 왕일王逸은 편지를 보내서 초빙에 응하여 나아갈 것을 권하였다. 그런데 번영이 출사한 뒤에 황제와 응대應對함에 있어서 기이한 지모와 깊은 계책이 없으니, 말하는 자들이 실망失望하였다.
하남河南 사람 장해張楷가 번영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注+고해苦駭이다천하天下에 두 가지 방도가 있으니, 출사와 은둔이다. 내 이전에는 그대가 출사하여 능히 우리 군주를 보필하고 우리 백성을 구제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대가 처음 〈황제를 알현할 때에는〉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몸으로 만승萬乘의 군주를 노엽게 하였고注+는 음이 이니 헤아림이다. “부자지신不訾之身”은 몸과 목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소중함을 말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후한서後漢書≫ 〈번영전樊英傳〉에 “번영樊英이 억지로 수레를 타고 궁전으로 들어갔으나 여전히 예에 맞게 굽히지 못하자, 황제가 노여워했다.” 하였다., 작록爵祿을 받고서는 또 나라를 바로잡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대의 처사는〉 출사든 은둔이든 의거할 데가 없다.”
사마공司馬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옛날 군자君子들은 나라에 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가 없으면 은둔하였으니, 은둔은 군자君子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를 행할 수 없고, 여러 간사한 자들과 함께 조정에 처하여 가 장차 자기에게 미치겠기에 깊이 은둔하여 피하는 것이다.
왕자王者일민逸民(은일隱逸)을 천거하고 미천한 이를 등용하는 것은 진실로 그가 국가에 유익하기 때문이요, 세속世俗의 귀와 눈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군자가〉 충분히 군주를 높일 수 있는 도덕道德이 있고 충분히 백성을 비호할 수 있는 지모와 재능이 있는데도, 짧은 갈옷을 입고 을 품고서 깊이 은둔하여 재주를 자랑하지 않으면,
왕자가 마땅히 예를 다하여 초치招致하고 몸을 굽혀 낮추고, 마음을 비워 방문하고 자기의 이욕利慾을 이겨 따르는 것이니, 그런 뒤에야 이익과 은택이 사해四海에 베풀어지고 공렬功烈상하上下(천지天地)에 이르는 것이다.注+은 짧은 옷이다. 성인聖人은 갈옷을 입고 을 품고 있으니, 은 지극한 보배인데 짧은 갈옷을 입고 옥을 품고 있는 것은 진기한 아름다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음을 비유한 것이다. 훌륭한 장사꾼은 〈좋은 물건을〉 깊이 감추어 없는 것처럼 하고, 장사꾼은 좋은 보화가 있으면 깊이 감추어 마치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여 좋은 값을 얻지 못하면 팔지 않으니, 이는 모두 를 간직하고 재주를 품은 선비를 비유한 것이다.
】 혹 군주의 가 구비되고 뜻이 간절한데도 나오지 않으면, 군주가 우선 안으로 자신을 살펴보아 감히 그 사람을 억지로 초치招致하지 않고서 말하기를 ‘아마도 내 이 부족하여 사모할 만하지 못한가. 정사가 혼란하여 보필할 수 없는가.
여러 소인들이 조정에 있어서 감히 나올 수 없는가. 나의 성심誠心이 지극하지 못하여 자신의 말이 쓰이지 못할까 근심하는가. 어찌하여 현자賢者가 나를 따르지 않는가.’ 하니,
이 몇 가지가 없다면 어찌 군주가 부지런히 구하는데도 나오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혹 어떤 군주는 현자를 초치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마침내 높은 지위로 유혹하고 엄한 형벌로 위협하니,
만일 저 초빙하려는 자가 진실로 군자君子라면 지위는 탐하는 바가 아니고 형벌은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다. 〈높은 지위와 엄한 형벌로〉 오게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지위를 탐하고 형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뿐이니, 어찌 귀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 선비가 만약 효도하고 공경하고 삼가고 청렴하여 벼슬에 구차히 나아가지 않으며,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분수를 편안히 여겨 한가로이 노닐며 한 해(일생)를 마친다면, 이런 자는 비록 군주를 높이고 백성을 비호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또한 깨끗하게 수행하는 한 선비이다.
왕자王者는 마땅히 표창하여 우대하고 편안히 길러서 그로 하여금 뜻을 이루게 하여 처럼 하여 염치廉恥를 장려하고 풍속風俗을 아름답게 해야 옳으니,
진실로 범승范升과 같이 훼방해서도 안 되고 또 장해張楷와 같이 책망해서도 안 된다.注+광무제 건무光武帝 建武 5년(29)에 범승范升처사 주당處士 周黨 등이 방자하고 교만하고 사나워서 화려한 이름을 취한다고 아뢰었다.
거짓으로 꾸며서 명예를 구하고 기이한 이름을 얻어 세속을 놀라게 하여, 군주의 녹봉을 먹지 않으면서 짐승을 도살하고 술을 파는 이익을 다투고, 작은 관직은 받지 않고 경상卿相의 지위를 엿보아서 이름이 실제와 상반되고 마음이 행적과 어긋나는 자로 말하면,
바로 화사華士소정묘少正卯의 부류로 성왕聖王의 주벌을 면하는 것도 다행일 것이니, 어찌 초빙하여 부를 것이 있겠는가?”注+한비자韓非子≫에 말하였다. “태공太公나라에 봉했을 적에, 동해東海 가에 임율任矞(임율)과 화사華士 형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태공이 이들을 죽였다. 주공周公이 급히 파발마를 보내어 묻기를 ‘두 사람은 모두 현인賢人인데, 이들을 죽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자, 태공太公이 대답하였다. ‘이들 형제가 의논을 세우기를 「천자天子에게 신하 노릇 하지 않겠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신하로 삼을 수 없는 것이요, 「제후諸侯들과 벗하지 않겠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벗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요, 「밭을 갈아 먹고 땅을 파 물을 마셔서 남에게 바라는 바가 없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상과 벌로써 권하고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왕聖王이 사람을 부릴 적에 관작과 상이 아니면 형벌을 사용하였는데, 지금 네 가지로 부릴 수가 없다면 내 어찌 군주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하였다.” ≪순자荀子≫에 말하였다. “공자孔子나라 정승이 되어 7일 만에 소정묘少正卯를 주살하시자, 문인門人이 나아가 묻기를 ‘저 소정묘는 나라의 명망 있는 사람인데, 부자夫子께서 정사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그를 주살하시니,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악행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도둑질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첫 번째는 마음이 사리에 통달했으나 음험한 것이고, 두 번째는 행실이 편벽되면서 굳센 것이고, 세 번째는 거짓을 말하면서 말재주가 좋은 것이고, 네 번째는 기괴한 일을 기억하면서 널리 퍼뜨리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잘못을 따르면서 꾸미는 것이니,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은 군자君子의 주살을 면치 못하는데, 소정묘는 다섯 가지를 겸하여 소유했다.’ 하였다.”
처사 양후處士 楊厚황경黃瓊의랑議郞으로 삼았다.
】 이때 황제가 또다시 양후楊厚황경黃瓊을 불렀는데注+황경黃瓊황향黃香의 아들이다., 양후가 와서 나라에 350년의 곤액困厄이 있다고 미리 아뢰어 경계하니, 그에게 의랑議郞을 제수하였다.注+〈“한유삼백오십년지액漢有三百五十年之戹”은〉 ≪춘추명력서春秋命歷序≫에 “400년 사이에 사방의 문을 닫고 있으나 외부의 환란을 그대로 두어서 여러 재이災異와 도적이 함께 일어나니, 관청에는 요망한 신하가 있고 에는 병란兵亂이 있어서 오칠五七이 약해져서 점점 나쁜 효험이 드러난다.” 하였는데, 에 이르기를 “오칠五七은 350년이니, 순제順帝 때를 당하여 점점 나라가 쇠약해져서 사방四方역적逆賊이 많은 것이다.” 하였다.
생민生民이 있은 이래로 한 정사는 적고 어지러운 풍속은 많으니, 반드시 요순堯舜과 같은 성군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출사하고자 한다면, 이는 선비가 자신의 뜻을 행할 때가 끝내 없게 될 것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높디높은 것은 무너지기 쉽고, 희고 깨끗한 것은 더렵혀지기 쉽다.’注+(높다)는 예요倪幺이다. “요요嶢嶢”은 산이 높음이고, “교교皦皦”는 옥과 돌이 흰 것이다. 하였으니, 성대한 명성 아래에서는 그 실제가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근래에 노양魯陽 사람 번군樊君(번영樊英)이 부름을 받고 처음 왔을 때에는注+번영樊英남양 노양현南陽 魯陽縣 사람이다. 조정(황제)이 을 베풀어서 신명神明을 대하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크게 기이한 재주는 없었으나 말과 행실로 지키는 바는 흠잡을 것이 없었는데,
그를 향한 훼방이 사방으로 유포되어서 곧바로 명성이 훼손되었으니, 이는 어찌 보고 듣는 사람들의 바람이 커서 명성名聲이 너무 성대해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注+(꺾이다)은 식렬食列이니, 〈“절감折減”은〉 그 명예가 훼손됨을 말한 것이다. “관청망심觀聽望深”은 처사處士의 명성이 성대하여 평소 사람들의 이목耳目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바라는 바가 깊음을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세속의 의논이 모두 ‘처사處士들은 순전히 헛된 명성을 도둑질한다.’라고 말하니, 원컨대 선생先生은 이 큰 계책을 넓혀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탄복歎服하게 하여 이 말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이 오자 의랑議郞을 제수하였는데 차츰 승진하여 상서복야尙書僕射가 되었고, 여러 번 글을 올려 일을 말하니 이 자못 그의 말을 채택하여 썼다.
이고李固이합李郃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는데, 이합이 사도司徒가 되자 이고는 자신의 성명姓名을 바꾸고는 채찍을 잡아 나귀를 몰고서 책상자를 짊어지고 천 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스승을 따랐다.注+극엽極曄이니, 책 상자이다.
태학太學에 갈 때마다 은밀히 공부公府(삼공부三公府)에 들어가서 저녁에는 부친의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는 문안을 하였으나, 학업을 함께하는 여러 생도로 하여금 자신이 이합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注+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자식은 어두우면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는 문안을 살펴, 부모님의 잠자리를 편안히 정해드리고 안부安否가 어떠한지를 살펴 묻는다.” 하였다.


역주
역주1 遣敦煌太守張朗……徵勇下獄免 : “〈焉耆를 토벌해서〉 항복시킨 것은 張朗인데, 班勇을 함께 쓴 것은 어째서인가. 장랑이 약속한 시기보다 먼저 도착했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한 사람이 功을 독차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두 이름을 함께 쓴 것이다. 장랑이 약속한 시기보다 먼저 도착한 것을 벌하지 않고 도리어 반용이 늦게 왔다고 죄를 주었으니, 漢나라에 법도가 없음이 심하다.[降之者 張朗也 書與班勇 何 朗先期也 綱目惡專功 故幷書之 朗不以先期罰 而勇反以後期罪 漢之無章 甚矣.]다” ≪書法≫
역주2 장량은……때문에 : 張朗이 焉耆 토벌에 앞서 지은 죄가 있었으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戰功을 독차지 하고자 하였다. 장랑이 지은 죄는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에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情狀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그 대략을 ≪後漢書≫ 〈天文志〉에 나타나 있다. “順帝 永建 2년(127)……8월 乙巳에 熒惑이 輿鬼로 들어갔다. 太白星이 낮에 보였으니, 신하의 세력이 강성하다는 의미이다. 熒惑은 凶兆가 되고, 輿鬼는 喪事가 생기고 質星은 誅戮이 발생한다. 이때에 中常侍 高梵과 張防, 將作大匠 翟酺, 尙書令 高堂芝, 僕射 張敦, 尙書 尹就, 郎 姜述과 楊鳳 등이 兖州刺史 鮑就, 使匈奴中郞將 張國, 金城太守 張篤, 敦煌太守 張郞과 함께 서로 교류하면서 비밀을 누설하였다. 그러므로 尹就와 姜述은 棄市되었고, 高梵․張防․翟酺․高堂芝․張敦․楊鳳․鮑就․張國은 모두 죄에 저촉되었다.”
역주3 (求)[救] : 저본에는 ‘求’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救’로 바로잡았다.
역주4 (了)[有] : 저본에는 ‘了’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有’로 바로잡았다.
역주5 孝昭帝가……것 : 韓福은 漢나라 涿郡 사람으로, 孝悌의 행실이 있다 하여 昭帝가 조정으로 불렀는데, 도중에 병이 나자 비단 50필을 하사하여 돌려보내고, 여생을 향리에서 교화에 힘쓰도록 허락하였다. 周黨은 處士로 范升이 황제를 뵐 때 보였던 그의 무례함을 들어 탄핵하자, 光武帝가 詔令을 내려 “伯夷ㆍ叔齊는 周나라의 곡식(녹봉)을 먹지 않고, 太原에 사는 주당은 朕이 내린 작록을 받지 않으니, 또한 각각 뜻을 지녔다.” 하고는, 비단 40필을 하사하여 향리로 돌려보냈다.
역주6 (悖)[博] : 저본에는 ‘悖’로 되어 있으나, ≪荀子≫ 〈宥坐〉편에 의거하여 ‘博’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伯夷는……못하였으니 : 이 내용은 ≪孟子≫ 〈公孫丑 上〉에 보이는바, 伯夷는 시골의 무식한 사람들과 거처할 적에 상대가 쓰고 있는 冠만 바르지 않아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으므로 편협하다 하였고, 柳下惠는 백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곁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어도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니, 네가 어찌 나를 더럽히겠는가.” 하여 예법을 무시하는 면을 보였으므로 공손하지 못하다고 한 것이다.
역주8 백이처럼……바입니다 : 이 내용은 ≪論語≫ 〈微子〉에 “逸民은 伯夷, 叔齊, 虞仲, 夷逸, 朱張, 柳下惠, 少連이었다. 孔子가 말씀하시기를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것은 백이와 숙제일 것이다.’ 하였다. 유하혜와 소련을 평하시기를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였으나 말이 의리에 맞으며 행실이 〈올바른〉 思慮에 맞았으니, 이뿐이다.’ 하였다. 우중과 이일을 평하시기를 ‘숨어 살면서 말을 함부로 하였으나 몸은 깨끗함에 맞았고 벼슬하지 않음은 權道에 맞았다. 나는 이와 달라서 可한 것도 없고 不可한 것도 없다.’[逸民 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 子曰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叔齊與 謂柳下惠少連 降志辱身矣 言中倫 行中慮 其斯而已矣 謂虞仲夷逸 隱居放言 身中淸 廢中權 我則異於是 無可無不可]”라고 한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역주9 壇席 : 단을 쌓아 좌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禮遇가 융숭함을 이른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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