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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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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酉年(B.C. 24)
陽朔 元年이라
春二月晦 日食하다
◑ 冬 下京兆尹王章獄하여 殺之하다
大將軍鳳 用事하니 謙讓無所顓이라
左右嘗薦劉向少子歆한대 召見說之하여 欲以爲中常侍하여
召取衣冠하여 臨當拜注+中常侍, 加官, 得出入禁中. 蓋此時以士人爲之, 東都始純用宦者.러니 左右皆曰 未曉大將軍注+曉, 開諭也. 言未曾曉諭王鳳知之.이라한대
上曰 此小事
何須關大將軍이리오 左右叩頭爭之
於是 語鳳한대 鳳以爲不可라하여 乃止하다
王氏子弟 分據勢官하여 滿朝廷이라
杜欽 見鳳專政泰重하고 戒之曰 願將軍 由周公之謙懼하고 損穰侯之威하고 放武安之欲하여 毋使范睢之徒 得間其說하라 不聽注+穰侯, 謂魏冉. 放, 去也, 捨也. 武安, 謂田蚡. 間, 居莧切.하다
無繼嗣하고 體常不平注+言多疾疢.이러니 定陶共王 來朝注+共, 讀曰恭. 太后與上 承先帝意하여 遇共王甚厚하고 不以往事爲纖介하여 留之京師注+往事, 謂先帝時欲以代太子也.하다
謂共王호되 我未有子하니 人命不諱
一朝有它 且不復相見이니 爾長留侍我矣注+不諱, 謂死也. 死者, 人之所不能避, 故云. 它, 謂晏駕也.하라
後疾有瘳 共王 因留國邸注+定陶邸也.하니 甚親重之
鳳心不便이러니 日食한대 因言 日食 陰盛之象이라
定陶王 當奉藩在國이어늘 今留侍京師하니 詭正非常이라
天見戒하니 宜遣之國注+詭, 違也. 見, 顯示也.이니이다
不得已於鳳而許之하니
王辭去 與涕泣而決注+決, 與訣同, 別也.하니라
王章 素剛直敢言이라
雖爲鳳所擧 非鳳專權하여 不親附鳳注+章以直爲京兆, 鳳所擧也.하고 乃奏封事하여호되 日食之咎 皆鳳專權蔽主之過니이다
召見延問한대 對曰
天道聰明하여 佑善而災惡하고 以瑞異爲符效하니이다
陛下以未有繼嗣 引近定陶王 所以承宗廟, 重社稷하여 上順天心하고 下安百姓이니 此正議善事
當有祥瑞 何故致災異리오
災異之發 爲大臣顓政者也니이다
今聞大將軍 猥歸日食之咎於定陶王하여 建遣之國注+猥, 烏悔切, 猶曲也. 建遣, 謂建白於上而遣之.하여 苟欲使天子孤立於上하고 顓擅朝事하여 以便其私하니 非忠臣也
且日食 陰侵陽, 臣顓君之咎니이다
今政事大小 皆自鳳出하고 天子曾不壹擧手어늘 不內省責하고 反歸咎善人하여推遠定陶王注+推, 通回切, 排斥之也. 遠, 去聲, 疏遠之也.하니이다
且鳳誣罔不忠 非一事也
前丞相商 內行篤하고 有威重하여 位歷將相하니 國家柱石臣也注+行, 去聲.
守正不隨라가 爲鳳所罷하여 身以憂死하니 衆庶愍之하니이다
又鳳 知其小婦弟張美人 已嘗適人하니 於禮 不宜配御至尊注+小婦, 妾也. 弟, 謂女弟, 卽妹也.이어늘 託以爲宜子라하여內之後宮하여 苟以私其妻弟하니이다
且羌胡 尙殺首子하여 以盪腸正世注+盪, 洗滌也, 言婦初來所生之子 或他姓.어든 況於天子而近已出之女也注+已出, 謂已出嫁也.잇가
此三者 皆大事 陛下所自見이니 足以知其餘及他所不見者注+以所見者譬之, 則不見者可知.
不可令久典事 宜退使就第 選忠賢以代之니이다
自鳳之白罷商하고 後遣定陶王也 不能平이러니 及聞章言 感寤納之하여 謂章曰 微京兆尹直言이면 吾不聞社稷計로다
且唯賢知賢이니 君試爲朕하여 求可以自輔者하라
於是 薦琅邪太守馮野王호되 忠信質直하고 智謀有餘라한대
自爲太子時數聞野王名이라 方倚欲以代鳳하다
每召見 輒辟左右注+辟, 讀曰闢.러니 從弟子音 侍中하여 獨側聽하여 聞章言以語鳳注+長樂衛尉弘者, 鳳之叔父也. 其子音, 則從父弟.하니 甚憂懼
杜欽 令鳳稱病出就第하여 上疏乞骸骨호되 辭旨甚哀하니 太后聞之하고 垂涕不食이라
少時親倚鳳일새 弗忍廢하고 乃優詔報鳳하여 强起之하니 於是 起視事하다
使尙書 劾章知野王前以王舅出補吏어늘 而私薦之하여 阿附諸侯注+野王, 信都王興舅也, 帝立, 有司奏野王王舅, 不宜備九卿, 出爲上郡太守.하고
又知張美人 體御至尊이어늘 而妄稱引羌胡殺子盪腸하니 非所宜言이라하여 下章吏하니
廷尉致其大逆罪注+致, 文致也.하여 竟死獄中하고 妻子徙合浦注+合浦, 郡名.하다
自是 公卿見鳳 側目而視하니라
野王 懼不自安하여 遂病滿三月이라 賜告하고 歸杜陵하여 就醫藥하다
風御史劾奏호되 野王 賜告養病而私自便하여 持虎符하고 出界歸家하여 奉詔不敬注+便, 頻面切, 安也.이라하다
杜欽曰
二千石 賜告得歸 有故事 不得去郡亡著令注+亡著令, 謂舊無此條.하니이다
傳曰 賞疑從予 所以廣恩勸功也 罰疑從去 所以愼刑闕難知也注+賞疑從予, 謂疑當賞不當賞, 則予之, 疑厚薄, 則從厚也. 去, 謂赦之也. 罰疑從去, 謂疑當罰不當罰, 則赦之, 疑輕重, 則從輕也. 闕難知, 謂有罪可疑而難知者, 闕而從輕.라하니
今釋令與故事하고 而假不敬之法 甚違闕疑從去之意注+釋, 謂廢棄也. 假, 謂假託法律而致其罪.
卽以二千石 守千里之地하고 任兵馬之重하여 不宜去郡이라하여 將以制刑하여 爲後法者 則野王之罪 在未制令前注+卽, 猶若也.하니 刑賞 大信 不可不愼이니이다
不聽하고 竟免野王官하다
衆庶多寃王章譏朝廷者
欲救其過하여 復說鳳하여
擧直言極諫하고 竝見郞從官하여 展盡其意호되 加於往前하여 以明示四方하여
使天下 咸知主上聖明하여 不以言罪下也하라하니 行其策하다
以薛宣爲左馮翊하다
爲郡 所至有聲迹이라
宣子惠 爲彭城令이러니 嘗過其縣할새 心知惠不能하고 不問以吏事하다
或問宣호되 何不敎戒惠以吏職 笑曰 吏道 以法令爲師하니 可問而知 及能與不能 自有資材하니 何可學也리오
宣爲馮翊 屬令 有楊湛, 謝游 皆貪猾不遜注+屬令, 謂馮翊郡屬縣之令. 楊湛, 高陵令. 謝游, 櫟陽令.이러니
察湛 有改過之效하고 乃密書曉之하고 自以大儒輕宣이어늘 乃獨移書顯責之하니 二人 得檄하고 皆解印綬去하다
又頻陽 多盜러니 令薛恭 本孝者 職不辦注+恭, 頻陽縣令也. 宣傳 “平陵薛恭, 本縣孝者, 功次稍遷, 未嘗治民, 職不辦.” 하고 僻小易治 令尹賞 久用事吏注+賞, (粟)[栗]邑之令也.
卽奏二人換縣하니 數月 兩縣皆治注+時令條, 有材不稱職, 得改之.하다
得吏民罪名이면 卽告其縣長吏하여 使自行罰하고 曰 不欲代縣治하여 奪賢令長名也로라
賞罰明하고 用法平而必行하여 所居 皆有條敎可紀하고 密靜有思注+思, 先寺切. 有思, 有智思也.하여 下至財用筆硏 皆爲設方略하여 利用而省費注+硏, 與硯同. 筆硏, 謂簿書之事. 利, 便也. 省, 減也. 謂便於用而減於費也.러라


정유년(B.C. 24)
[綱]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양삭陽朔 원년이다.
봄 2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綱] 겨울에 경조윤京兆尹 왕장王章을 하옥하여 죽였다.
[目] 이때 대장군大將軍 왕봉王鳳이 권력을 행사하니, 이 겸양하여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일이 없었다.
좌우左右에서 일찍이 유향劉向의 작은아들 유흠劉歆을 천거하자, 황제는 그를 불러보고 기뻐하여 중상시中常侍를 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불러 관복을 가져다가 입히고 벼슬을 제수하려 하는데,注+중상시中常侍가관加官(겸직兼職)이니, 중상시中常侍금중禁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이때에는 선비가 중상시를 하였는데, 동도東都(동한東漢)시대에 처음으로 순전히 환관을 등용하였다.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대장군大將軍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注+는 깨우쳐 알아듣도록 타이른다는 뜻이니, 〈“미효대장군未曉大將軍”은〉 일찍이 왕봉王鳳에게 깨우쳐 말해서 알게 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은 “이것은 작은 일이다.
어찌 굳이 대장군大將軍에게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으나, 좌우左右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간쟁하였다.
은 이에 왕봉에게 말하니, 왕봉이 불가하다 하여 마침내 중지하였다.
[目] 왕씨王氏의 자제가 권세 있는 관직을 나누어 차지해서 조정에 가득하였다.
두흠杜欽왕봉王鳳이 정권을 전단하여 임무가 막중함을 보고는 “원컨대 장군將軍주공周公의 겸손과 두려움을 행하고 양후穰侯의 위엄을 덜고 무안후武安侯의 욕심을 버려서, 범수范睢와 같은 무리로 하여금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경계하였으나, 왕봉은 듣지 않았다.注+은 제거함이요, 버림이다. (이간질하다)은 거현居莧이다.
[目] 이때 계사繼嗣가 없고 몸이 항상 평안하지 못하였는데,注+〈“체상불평體常不平(몸이 항상 평안하지 못하다.)”은〉 질병이 많다는 말이다.이 와서 조회할 적에注+으로 읽는다.태후太后선제先帝의 뜻을 받들어 공왕共王을 매우 후대하고 지나간 일을 가지고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여 그를 경사京師에 머물게 하였다.注+왕사往事”는 선제先帝 때에 공왕共王태자太子를 대신하고자 한 일을 이른다.
이 정도공왕에게 이르기를 “내 아직 자식이 없으니,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승하하게 되면 장차 다시는 서로 만나 보지 못할 것이니, 너는 항상 머물러 나를 모셔라.”注+불휘不諱”는 죽음을 이른다. 죽음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는 승하[안가晏駕]함을 이른다. 하였다.
[目] 뒤에 병환이 나았는데 공왕共王이 그대로 자신의 관저에 머무니,注+〈“국저國邸”는〉 정도왕定陶王의 관저이다.은 매우 그를 친애하고 소중히 여겼다.
왕봉王鳳은 마음이 불편하였는데, 마침 일식이 있자 인하여 아뢰기를 “일식은 이 성한 모양입니다.
정도왕定陶王(공왕共王)은 마땅히 번국藩國(제후국)의 를 받들어 자신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경사京師에 머물러 황제를 모시니, 정도正道에 위배되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경계를 보인 것이니, 마땅히 그의 나라로 보내어야 합니다.”注+는 어김이다. 은 드러내어 보인다는 뜻이다. 하였다.
은 왕봉의 주청을 마지못해 허락하였다.
정도왕이 하직하고 떠나갈 적에, 은 그와 더불어 눈물을 흘리며 결별하였다.注+과 같으니, 작별함이다.
[目] 왕장王章은 평소 성품이 강직하여 과감히 말하였다.
비록 왕봉王鳳에게 천거를 받았으나, 왕봉이 권력을 전단하는 것을 비난하여 왕봉을 친근하게 따르지 않고,注+왕장王章이 정직하다 하여 경조윤京兆尹이 되었으니, 이는 왕봉王鳳이 천거한 것이다. 마침내 봉사封事하여 “일식의 나쁜 조짐은 모두 왕봉이 권력을 독점하여 군주의 총명을 가린 탓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불러 보고 맞이하여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천도天道가 매우 분명하여 한 사람을 돕고 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며 상서祥瑞재이災異를 가지고 부효符效(징조)를 삼습니다.
폐하께서 계사繼嗣가 있지 않은 이유로 정도왕定陶王을 불러 가까이 하심은, 종묘宗廟를 받들고 사직社稷을 소중히 생각하시어 위로 천심天心에 순종하고 아래로는 백성百姓을 편안히 하기 위하신 것이니, 이는 올바른 의논이요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상서祥瑞가 있어야 할 터인데, 무슨 이유로 재이災異를 불러오겠습니까.
재이災異가 나타남은 대신大臣이 정권을 독차지하기 때문입니다.
[目] 이제 듣자하니, 대장군大將軍이 왜곡하여 일식의 허물을 정도왕定陶王에게 돌리고서 황제에게 건의하여 정도왕을 봉국으로 보내어注+(왜곡하다)는 오회烏悔이니 과 같다. “건견建遣”은 에게 건의[건백建白]하여 보냄을 이른다.천자天子로 하여금 위에서 고립되게 하고, 자신이 조정 일을 제멋대로 처리해서 구차하게 자신의 편안함만을 도모하려 한다고 하니,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
또 일식은 을 침해하고 신하가 군주를 고립시키고 국정을 천단한 잘못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크고 작은 정사가 모두 왕봉王鳳에게서 나오고 천자天子께서는 일찍이 한 번도 손을 들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셨는데, 왕봉은 안으로 반성하여 자책하지 않고 도리어 선한 사람에게 허물을 돌려서 정도왕을 밀쳐 소원하게 하였습니다.注+통회通回이니 배척한다는 뜻이다. 거성去聲이니 멀리한다는 뜻이다.
또 왕봉은 군주를 기망하여 불충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 승상 왕상王商이 평소의 행실이 독실하고 장중한 위엄이 있어 지위가 장상將相을 지냈으니,
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다.정도正道를 지키고 권신을 따르지 않다가 왕봉에게 파직당하여 몸이 근심 때문에 죽었으니, 여러 사람들이 이를 민망히 여깁니다.
[目] 또 왕봉王鳳은 자기 첩의 여동생인 장미인張美人이 일찍이 남에게 시집갔으니, 에 마땅히 지존至尊빈비嬪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는데,注+소부小婦”는 첩이다. 는 여동생을 이르니, 바로 손아래 누이[]이다. 자식을 잘 낳는다는 이유로 후궁으로 들여서 구차히 그의 처제妻弟를 사사로이 봐줬습니다.
오랑캐들도 오히려 시집와서 처음 낳은 자식을 죽여서 뱃속(자궁)을 깨끗이 하여 후사後嗣를 바르게 하는데,注+은 깨끗이 씻음이니, 부인이 처음 시집와서 처음 낳은 자식이 혹 타성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하물며 천자로서 이미 출가한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注+이출已出”은 이미 출가했음을 이른다.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큰일로 폐하께서 직접 보신 바이니, 이로써 그 나머지와 기타 아직 보지 못하신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注+본 것을 가지고 비유하면 보지 않은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왕봉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정사를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되니, 마땅히 물러나 자기 집에 나아가게 하고 충성스럽고 어진 자를 선발하여 대신하여야 합니다.”
[目] 왕봉王鳳이 황제에게 아뢰어 왕상王商을 파직하고 뒤에 정도왕定陶王을 〈봉국으로〉 보낸 뒤로부터 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였는데, 왕장王章의 말을 들은 뒤로는 감동하여 깨우쳐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서 왕장에게 이르기를 “경조윤京兆尹직언直言이 아니었다면 내 종묘사직의 계책을 듣지 못할 뻔하였다.
또 오직 현자賢者만이 현자賢者를 알 수 있는 것이니, 그대는 한번 짐을 위하여 스스로 보필할 만한 자를 찾아보라.” 하였다.
이에 왕장은 낭사태수琅邪太守 풍야왕馮野王이 인품이 충신忠信하고 질박하고 정직하고 지모智謀유여有餘하다 하여 천거하였다.
태자太子 때부터 여러 번 풍야왕의 명성을 들었으므로 그에게 의지하여 왕봉을 대신하고자 하였다.
[目] 왕장王章이 매번 부름을 받고 뵈올 적에 은 번번이 좌우를 물리쳤는데,注+(물리치다)은 으로 읽는다. 이때 왕봉王鳳종제從弟의 아들인 왕음王音이 궁중에서 모시면서 홀로 왕장의 말을 엿듣고서 왕봉에게 말하니,注+장악위위長樂衛尉 왕홍王弘왕봉王鳳의 숙부이니, 그의 아들 왕음王音은 바로 종부從父의 아우(종제從弟)이다. 왕봉이 매우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다.
두흠杜欽이 왕봉으로 하여금 병을 칭탁하고 집으로 나가서 상소하여 치사致仕를 청하게 하였는데, 말한 뜻이 매우 애처로우니 태후太后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떨구며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은 젊었을 때에 왕봉에게 친히 의지하였으므로 차마 버리지 못하고 마침내 우대하는 조칙을 내려 왕봉에게 답하여 억지로 나와 벼슬하게 하니, 이에 왕봉이 다시 나와 정사를 보았다.
[目] 상서尙書로 하여금 왕장王章을 탄핵하게 하기를 “풍야왕馮野王이 예전에 왕의 외숙이어서 외직外職으로 나가 관리에 보임된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이 천거하여 제후諸侯에게 아부하고,注+풍야왕馮野王신도왕信都王 유흥劉興의 외숙이다. 황제가 즉위했을 때에 유사有司가 풍야왕은 신도왕의 외숙이므로 구경九卿의 지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아뢰어, 외직外職으로 나가 상군태수上郡太守가 되었다.
장미인張美人이 몸소 지존至尊을 모신 것을 알면서도 오랑캐들이 자식을 죽여 뱃속(자궁)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망령되이 인용하였으니,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니다.” 하여 왕장을 옥리에게 내리니,
정위廷尉가 대역죄로 몰아注+는 문식하여 꾸민다는 뜻이다. 왕장은 끝내 옥중에서 죽었고, 처자식은 합포군合浦郡으로 이주하였다.注+합포合浦의 이름이다.
이로부터 공경公卿들이 왕봉을 볼 적에 곁눈질하여 보았다.
[目] 풍야왕馮野王은 두려워하여 스스로 편안하지 못해서 마침내 병을 아뢴 지 만 3개월이 되었는데 말미를 하사받고 두릉杜陵으로 돌아가서 의원에게 병을 치료하였다.
왕봉王鳳은 넌지시 어사를 시켜 탄핵하여 아뢰기를 “풍야왕이 말미를 하사받고 병을 요양하면서 사사로이 자신의 편리를 도모해서 호부虎符를 갖고 집무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조령詔令을 받들기를 불경하게 하였습니다.”注+便빈면頻面이니, 편안함이다. 하였다.
[目] 두흠杜欽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천석二千石이 병으로 말미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고사故事가 있고, 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드러난 법령이 없습니다.注+망저령亡著令”은 옛날에 이러한 법조문이 없었음을 이른다.
옛 책에 이르기를 ‘이 의심스러우면 주는 쪽을 따름은 은혜를 넓히고 공을 권장하는 것이요, 벌이 의심스러우면 사면하는 쪽을 따름은 형벌을 삼가고 알기 어려운 것을 빼놓는 것이다.’注+상의종여賞疑從予”는 을 주어야 하는지 주어서는 안 되는지 의심스러우면 상을 주고, 후박厚薄이 의심스러우면 후한 쪽을 따르는 것이다. 는 사면함을 이른다. “벌의종거罰疑從去”는 벌을 주어야 하는지 주어서는 안 되는지 의심스러우면 사면하고, 죄의 경중이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을 따름을 이른다. “궐난지闕難知”는 죄가 의심할 만하여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제쳐놓고 가벼운 쪽을 따름을 이른다. 하였습니다.
이제 법령과 고사를 버리고 불경한 법을 가탁함은 의심스러운 것을 제쳐놓고 사면을 따르는 뜻에 매우 위배됩니다.注+은 폐기함을 이른다. 는 법률에 가탁하여 그 죄를 옭아맴을 이른다.
만일 이천석二千石은 천 리의 땅을 지키고 병마兵馬의 중임을 맡아서 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여 장차 형벌을 제정해서 후일의 법으로 삼으려 한다면 풍야왕馮野王의 죄는 법령을 제정하기 전에 있었으니,注+(만약)은 과 같다. 형벌과 상에 큰 신의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왕봉王鳳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풍야왕을 면직하였다.
[目] 이때에 여러 백성들이 왕장王章을 억울하게 여겨 조정을 비난하는 자가 많았다.
두흠杜欽왕봉王鳳의 잘못을 구원하고자 하여 다시 왕봉을 설득해서
“직언하고 극간하는 자를 천거하고, 현재 낭관郞官시종관侍從官들과 함께 자신의 뜻을 모두 펴되 지나간 옛날보다 더하여 분명히 사방에 보여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주상主上이 성스럽고 밝아 직언直言 때문에 아랫사람들을 죄주지 않는 것을 모두 알게 하십시오.” 하니, 왕봉이 그의 계책을 시행하였다.
[綱] 설선薛宣좌풍익左馮翊으로 삼았다.
[目] 설선薛宣을 다스릴 적에 부임하는 곳마다 명성과 뛰어난 행적이 있었다.
설선의 아들 설혜薛惠팽성령彭城令이 되었는데, 설선이 일찍이 그 을 지나가면서 내심 설혜가 재능이 없음을 알고는 관리의 일을 묻지 않았다.
혹자가 설선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설혜에게 관리의 직책을 가르쳐주고 경계하지 않습니까?” 하니, 설선이 웃으며 말하기를 “관리의 도리는 법령을 스승 삼으니 물으면 알 것이요, 능하고 능하지 않음은 본래의 자질에 달려 있으니 어찌 배울 수 있겠는가?” 하였다.
[目] 설선薛宣풍익군馮翊郡을 다스릴 적에, 속현屬縣현령縣令 중에 양담楊湛사유謝游가 있었는데, 모두 탐욕스럽고 교활하고 불손하였다.注+속령屬令”은 풍익군馮翊郡속현屬縣을 이른다. 양담楊湛고릉현高陵縣현령縣令이고 사유謝游역양현櫟陽縣현령縣令이다.
설선은 양담이 허물을 고친 효험이 있음을 살피고는 마침내 은밀히 편지하여 깨우쳐주었고, 사유는 자신이 대유大儒라 하여 설선을 경시하였는데, 마침내 홀로 편지를 보내어 드러나게 책망하니, 두 사람이 격문檄文(편지)을 받고는 모두 인수印綬를 풀고 떠나갔다.
빈양頻陽에 도둑이 많았는데, 현령縣令 설공薛恭은 본래 효자이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注+설공薛恭빈양현頻陽縣현령縣令이다. 《한서漢書》 〈설선전薛宣傳〉에 “평릉平陵설공薛恭본현本縣의 효자였는데, 공로가 있어 차츰 승진하게 되었으나 일찍이 백성을 다스린 경험이 없어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하였다.율읍栗邑은 고을이 궁벽하고 작아서 다스리기 쉬웠는데, 현령 윤상尹賞은 오랫동안 일을 경험한 관리였다.注+윤상尹賞율읍栗邑현령縣令이다.
설선은 즉시 아뢰어 두 사람의 고을을 바꾸니, 몇 개월 만에 두 고을이 모두 잘 다스려졌다.注+이때 법령에 재주가 직책에 걸맞지 못한 자가 있으면 바꾸게 하였다.
[目] 설선薛宣은 관리와 백성들의 죄명을 알아내면 즉시 그 장리長吏[현령縣令]에게 고하여 그로 하여금 직접 벌을 시행하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현령縣令을 대신하여 치죄하여 어진 영장令長의 이름을 빼앗고 싶지 않다.” 하였다.
설선은 상벌이 분명하고 법을 적용함이 공평하면서도 기필코 행하여, 부임하는 곳마다 모두 조령과 가르침이 있어 기록할 만하였고, 성품이 치밀하고 고요하며 지혜로운 생각이 있어서,注+선사先寺이니 “유사有思”는 지혜로운 생각이 있다는 뜻이다. 아래로 재용財用과 문서의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방략方略을 만들어서 쓰기에 편리하게 하고 비용을 줄였다.注+(벼루)은 과 같으니, “필연筆硏”은 문서의 일을 이른다. 는 편리함이요 은 줄임이니, 〈“이용이생비利用而省費”는〉 쓰기에 편리하게 하고 비용을 줄임을 이른다.


역주
역주1 穰侯는……이른다. : 穰侯는 戰國시대 秦나라의 정승으로 있던 魏冉의 봉호이다. 위염은 昭王의 母后인 宣太后의 아버지가 다른 아우로, 권력을 농단하다가 范睢의 諫言으로 세력을 잃게 되었다. 범수는 원래 魏나라 사람으로 中大夫 須賈를 따라 齊나라에 使臣으을 갔다가 돌아왔으나 국가 기밀을 齊나라에 누설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魏나라 정승 魏齊에게 모욕과 구타를 당하고 秦나라로 망명하여 昭王을 설득, 권력을 행사하던 太后와 양후 위염을 몰아내고 정승이 되어 많은 업적을 세워 應侯에 봉해졌다. 《資治通鑑綱目》 赧王 45년과 49년조에 이 내용이 자세히 보인다.
역주2 武安侯는……이른다 : 武安侯는 田蚡의 봉호로 武帝의 신임을 받고 太尉와 丞相이 되었다.
역주3 定陶共王 : 定陶王 劉康을 가리킨다. 共은 그의 시호이다.
역주4 국가의……신하입니다 : 柱石은 들보 기둥과 주춧돌로, 국가의 重任을 맡을 수 있는 신하를 이른다.
역주5 (粟)[栗] : 저본에는 ‘粟’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註와 함께 ‘栗’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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